의원의 의무와 임기
상주시의회 의원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있다.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외국의 경우에 6년으로 하는 나라(프랑스, 스페인), 5년으로 하는 나라(태국, 미국의 일부시), 4년으로 하는 나라(일본, 영국, 이탈리아, 타이완, 미국의 대부분 자치단체), 3년으로 하는 나라(말레이시아), 1-2년으로 하는 나라(미국의 일부 시)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에 이를 4년으로 했는데, 1956년의 개정때에 3년으로 바뀌었다가 1958년 개정때에 다시4년으로 환원했으며, 1990년의 전면개정에서 이를 4년으로 정했다.
의원의 임기가 길면 의회기능의 계속성, 선거경비절감, 의원직무 숙달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임기가 짧으면 주민의 참정기회확대, 주민의 통제강화, 의원의 직무태만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의원의 임기가 장기일 때에는 2-3년 단위로 의원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뒤에 총선거를 시행했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되고, 보궐선거와 중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된다.의원의 신분은 임기만료 외에 사직, 퇴직, 자격상실결의, 제명 등에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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