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절차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
-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
-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 포함
- 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지체없이 시장에게 승인사항 통보
- 감사실시(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
- 필요시 현지조사
- 사생활 침해, 재판간섭, 수사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안됨
- 감사실시보고 / 채택(상임위원회)
-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처리
-
시정요구감사실시보고 / 채택(상임위원회) 후 시정요구시 집행기관에서 처리집행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면 다시 감사실시보고 / 채택(상임위원회) 한다처리결과보고
집행기관
행정사무조사 절차
- 조사발의 / 위원회결정(본회의)
- 재적 1/3 이상요구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 출장준비
- 보고서류 제출 중인 참고인 출석 요구
- 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질의답변(심문), 강평 및 산회 선포
- 조사실시보고 및 채택
-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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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조사실시보고 및 채택 후 시정요구시 집행기관에서 처리집행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면 다시 조사실시보고 및 채택 한다처리결과보고
집행기관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팀 : 054-537-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