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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곁으로 더 가까이
하고
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이경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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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경옥
- 직위 의원
- 선거구다 선거구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 휴대폰010-9401-7801
- 이메일kyungok@hanmail.net
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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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 232025. 04 제232회 임시회 폐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3일 제2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상주시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등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한편, 상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71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212억 원보다 506억 원(4.14%)이 증가한 규모이며, 7천 5백 4십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했으며, 나머진 원안가결 하였다. ○ 또한, 상주시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해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추가 경정 예산의 집행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전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62025. 04 제232회 임시회 개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16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의결했으며,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성호, 부위원장 강경모)를 구성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06억 원이 증액된 1조 2,718억 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 또한, 17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이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 052025. 03 제231회 임시회 폐회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5일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 지난 2월 21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37개 부서장을 통해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했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 25건(원안가결23건, 보류 2건)을 심사·처리하고, 3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한편,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21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200억 원보다 12억 원(0.11%)이 증가한 규모이며, 원안가결 하였다. □ 안경숙 의장은 2025년 상주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류: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 052025. 03 이경옥 의원-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이번 조례안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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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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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 312024, 12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9대 의안번호 3302 의안 발의
- 062025, 02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대 의안번호 3303 의안 발의
- 182024, 11 상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대 의안번호 3293 의안 발의
- 182024, 11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대 의안번호 3290 의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