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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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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0일(수) 오전 11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강경모, 김동수)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김태희 의원
  4.    1. 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2021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3. 회의록 서명의원(강경모, 김동수)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재현   회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좀 집행부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시내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판단은 시민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다시피 여러 현수막들이 시청 주위에 걸리고 우리 의회앞에도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디가 잘잘못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해결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임부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27일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항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 강경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지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입니다.
   9월 27일 사벌국면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함창읍 금곡리 골재적치장 관련 진정서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태희 의원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강영석 시장님과 정진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벌국· 중동· 낙동 ·외서면 지역구 시의원 김태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상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최초 민간의료원이라고 소개하는 청리면의 존애원을 새로운 각도에서 관광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안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리면 율리에 소재하고 있는 존애원은 지난 1993년 2월 25일에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89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애원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 본 의원이 상주군 문화공보실장 재직 중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남다른 애착심과 함께 관광 개발의 추이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존애원은 임진왜란 이후 황폐해진 향촌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세워진 조선시대 최초의 사설의료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아래 우리시에서도 건물중수, 존애원 상표등록, 의료시술 재현행사, 존애원지 발간, 기념사업회 등 존애원의 문화재적 가치와 존재의의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80여년동안 지역민의 지방의료를 담당했던 조선 최초의 사설의료원인 존애원의 위대했던 존심애물 정신을 대내외적 또는 관광 상품과 연결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존애원의 관광화 시책추진으로 우리 상주의 100년 대계와 기 조성된 관광시설과 연계한다면 훌륭한 관광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합니다.
   그동안 존애원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연구 및 고증, 문화예술행사, 문화재 관리 및 유지보수 등 기존의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존애원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개발은 문화재적 업무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개발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존애원은 건물 1동만 존재하고 있어 조선 최초의 민간의료시설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비춰보았을 때 그 존재감이 크지 않으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존애원 건립 당시에 진료실과 환자대기실, 약을 다리는 장소,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 등 최소한의 건물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 시설을 함께 추가 건립하여 당시의 존애원을 복원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의대생들의 실습•체험장, 일반 한약 체험장, 약초재배단지, 전시관 등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사업과 연계하거나 새롭게 설치한다면 가시적인 관광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는 존애원에 대한 장편 역사소설 집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 유치‧제작을 위한 규모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추후 우리 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의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지인 존애원 명승지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사견을 바탕으로 존애원의 관광 개발을 집중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번째는 시내 인봉동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면 유일한 상주향청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상주 향청은 1997년 9월 29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36호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향청을 군수관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향청은 조선시대 서울과 지방과의 연결고리 구실을 하면서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지방자치기구였습니다. 즉 지방의 향리를 규찰하고, 중앙정부의 명령인 정령(政令)을 민간에게 전달하며, 향풍과 민풍을 쇄신하면서 향촌사회의 교화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향청은 지방에 거주하는 선비들을 배경으로 구성된 수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기능은 오늘날 지방자치와 같이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점,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은 지금의 지방 의회와 본질이 같은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방의회의 선조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상주가 양반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이면서 미풍양속을 오롯이 전승해 오는 전당이 곧 향청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향청이 보존되어 온 사례는 상주향청과 이웃 괴산군 연풍향청이 유일한데, 천년고도 상주목과 괴산군 연풍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주향청은 1500년 말에 현감 한순이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임진란에 소실되자 그 후 1610년에 손자 한진이 옛터에 중건하였으니 이 건물도 400여 년이 넘었으며 현존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일제 강점기나 해방 후 상주군수의 관사로 사용되어 원형이 다소 훼손되었지만 창건 사실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현행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를 최소한 국가문화재 보물 등으로 격상시키면서 상주향청주변 정비와 향청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조성하면 우리시에서 이미 조성해 놓은 경상감영과 주변 왕산, 북문과 연계하여 시내에 또 하나의 볼거리 관광지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상주 향청 국가 문화재 승격 추진을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정재현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19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관련됩니다.
   코로나19 등 현안대응을 위한 임시회 일정 변경으로 부득이 연간 의회 운영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아있는 한 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처리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에서 81일로 1일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를 1일 연장하는 것으로 정례회는 2회, 37일 그리고 임시회는 5회, 4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강경모, 김동수)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경모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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