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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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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부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법 시행령 43조 제5항, 제6항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를 하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위원장 김동수   선서에 참석하여 주신 부서장님 중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감사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571페이지에 제일 위에 우리 상주시내 골목길도 그렇고 그 요철이 심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그때 과장님이 잘 조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그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지금 어지간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시내에 뭐 통신공사나 수도 사업이나 안 그러면 가스관 이제 할 때 보면 제대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골목길에도 다녀보면 굉장히 요철이 심한 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민들이나 택시 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예 공사를 이제 해가지고 준공할 때 우리가 뭐 각 준공검사를 건설과 말고 다른데도 하고 있죠.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나 뭐 이런데.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준공할 때 이제 보고 예를 들어 요철이 심한 거나 아예 그때 준공검사를 미루고 이거 다해놓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 같아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예. 그 해당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 그래도 6월 14일 지난주에 저들 건설과에서 관련 기관 KT 뭐 한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해서 한 20명 넘어 모여서 회의를 1차로 한번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하셨어요? 잘 하셨네요.
   아예 그만 그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할 때 그래 하시면 문제가 발생안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변에 지금 포장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건설과는 이제 군도하고 이런 지방도만 포장을 하지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스콘 포장을.
○건설과장 임창원   예.
황태하 위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철 부분 그거는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작년도부터 군도하고 지방도하는 비율이 전에는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풀사업비로 10억을 잡아 놨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는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주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황태하 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그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원래 편성지침에 돼있고 우리가 응급복구비 식으로 뭐 한 1억 정도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거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전에는 과거에는 그 10억을 다 풀로 잡아 놓으니까 이제 담당계에서 일 하기가 편할 때마다 줘서 하는데 딱 그만 1년에 어느 군데 몇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1억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좀 많이 응급복구비를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지금 뭐 지금도 포장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다보면 이제 뭐 수도시설이나 뭐 하다보면 막 파고하는데 그냥 일반 판데기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철부분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신경 좀 써 줘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또 골재관계.
○건설과장 임창원   예.
황태하 위원   저것도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우리 금곡에는.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그 양이 한 43만 루베 정도 있는데.
황태하 위원   43만.
○건설과장 임창원   올해에는 다 이제 다 끝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황태하 위원   그럼 저것도 이제 그러면 올해 안 끝나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골재가 이제 끝나고 나면.
○건설과장 임창원   예.
황태하 위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그 땅을 갖다가 그게 한 몇 만평 됩니까? 한 20만평 넘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아닙니다. 그거 한 7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7만평. 그걸로 어떻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저들이 그 이제 일부 끝났는 구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시에 있는 덤프차를 3대로 해서 하천 뭐 이렇게 좀 정비할 때 그 흙을 괜찮은 게 있으면 가서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제 안 그러면 뭐 땅을 만들어서 불하를 한다든지 지금 금곡 같은 데는 땅이 뭐 없어가지고 지금 이 중은 접근 농사를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과에서 준비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올해 하반기……
황태하 위원   우리 땅이 그럼 그게 기재부 땅으로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현재 기재부 땅이 대부분입니다.
황태하 위원   그럼 그게 시로 이관 받아가지고 시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 지금 판단으로는 뭐 체육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거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재부 땅을 우리가 받으면 그걸 뭐 공채계를 하든지 이렇게 좀 좋은 연구용역을 줘서 그 땅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에 그 땅을 부치던 사람들은 또 땅을 부치라고 또 하게 해달라고 뭐 시장님실도 와서 찾아뵙고 저들하고도 이래 좀 지금 뭐 이래 했는데 우리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황태하 위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대로 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
○건설과장 임창원   예.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황태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창수 위원   그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이제 호우피해로 이래 예산이 이제 집행 잔액이 이래 발생됐는데 이제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2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 호우피해 부분은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실제로 100% 다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거 예비비 집행내역이 작년 현재로 했는 건데 지금 현장에는 100% 다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하나 고무적인 거는 그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안창수 위원   전년도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그 돈이 사장 안 되도록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진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사장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572쪽에 보면 저희 고속전철화사업 지금 예비타당성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고속전철화 지금 저희 중앙정부하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계속 지금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이제 그게 예비타당성조사 했는 거는 이제 1차 예비타당성조사 해가지고 경제성평가가 나왔는데.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그 점수가 뭐 0.4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나오면 우리가 1회에 걸쳐서 변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제출을 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안이 확정돼서 6월 중으로 기획재정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 상주에 역사가 들어오는 게 지금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 역사에 관한 사항은 그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지금 그 역사를 뭐 리모델링하거나 그 안전도검사를 해서 그 D등급 이상 되면 지금 현재로는 신축을 할 것이고 그게 안 되고 되면 뭐 그 실정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그 자체가 예비타당성조사에 기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거기 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지금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그 계획에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노선은 확정을 해서 그 50,000도 상에 노선을 긋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래 노선을 그으면 그때 50,000 이상일 때 역사를 설치하는데 지금 기존 역사를 그 자리에 쓸 것인지 아니면 점촌, 함창 쪽으로 당겨서 쓸 것인지 거기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아니 그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다시 정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냥 선을 이렇게 하나 넣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고 사람이 몇 명이 탈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거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뭐 이전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 할 때.
신순화 위원   그러면 확정은 저희 그면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역사 부분은 어느 곳이든 상주에 그러면 선다는 얘기신가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거는 무조건 서게 돼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무조건 서게 돼있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건 안서면 안 설 이유도 없고 그 계획을 할 때 상주에서 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데 따라서 B.C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서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이제 뭐 B.C는 늘 우리가 작게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역사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이제 지금은 노선을 신설노선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기존 그 철도 부지를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하고 운행횟수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 하고 당초에는 그 거제 쪽으로 가는 게 주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획변경을 해서 거제 쪽으로 두 번을 가고 나머지는 동대구로 가는 그런 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대구로 가면 이제 그 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저들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대구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래서 계획되는 변경이 뭐 당초 변경 안보다는 훨씬 더 저들 시의 입장에서 상주시 입장에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노선이 그러면 지나갈 때 열 번 지나가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문경에 예를 들어 다섯 번 서면 상주에 다섯 번 서는 어떤 모든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 차가 다 전철이 서는 거는 아니다 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6월에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중앙선이 이제 올해 개통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 청량리까지 갔다 왔는데 올라갈 때는 보니까 우리가 여덟시 차를 타고 올라 갔는데 그 노선계획이 올라갈 때는 각 역마다 다 섰습니다.
   그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 풍기도 서고 영주, 풍기, 단양, 제천, 원주 이렇게 다 섰고 내려올 때는 보니까 그 원주서고 단양은 안서고 풍기도 안서고 영주 오고 이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타고 가는 인력이 많으면 다니는 분들이 많으면 계속 서고 뭐 예를 들어서 다섯 명도 안타고 갔다 온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안선다고 봅니다.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하셔서 역사도 정말로 상주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성동앞뜰 농수로 준설작업이 제가 가봤는데 구간, 구간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성동앞뜰에 침수가 생기는데 거기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임창원   성동앞뜰 그 계획은 우리가 2차 배수계획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차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1차 북천에 하는 게 끝나면 2차 계획을 더 상류 쪽으로 밑에서 하는 거 올려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혹시 뭐 계획이 예를 들어 뭐 3개년, 5개년 해서 여름엔 성동앞뜰이 지금 다 절대농지라서 논농사 외에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그리고 거기가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다른 과수라든지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논이 매년 뭐 아시다시피 몇 헥타르씩 침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가 저번에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 이대로 그냥 여기는 그냥 매년 침수되는 곳 이렇게 인식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그 배수 개선사업은 지금 이제 그 냉림동에 하고 있는 게 우리 상주시 전체 커버 중에 2분의 1하고 있고 나머지 2분의 1에 관한 사항이 2차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간하고 그거는 제가 언제쯤 될는지는 모르는데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2차 계획까지 서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럼 그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여쭙겠습   니다.
   616쪽에 보면 연원재해위험지구 구서원교 개체공사가 지금 10%정도밖에 명시이월이 돼서 1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616쪽.
○건설과장 임창원   그 우리가 연원교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그 8억을 받아가지고 시비 8억을 해서 16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그 당초 있었던 그 지점에 토지보상이 안 되서 지금 계속 못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좀 변경해가지고 상류 쪽으로 한 5m정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가도.
신순화 위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바로 이제 곧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신순화 위원   이제 그 주민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시고 또 남장, 연원 이쪽에 곶감을 많이 하시는데 10월, 11월 되면 거의 뭐 차가 되게 많은데요. 그때까지 이게 안 되고 그때 돼가지고 뭐 교량이 서고 근데 가도가 했을 때 5톤 차가 지나가도록 그게 가도를 세웠   나요?
○건설과장 임창원   차량 2대 교행이 가능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무게가?
○건설과장 임창원   아, 예. 그건 뭐 충분히……
신순화 위원   5톤의 예를 들어 5톤의 양을 뭐 감이라든지 5톤을 싣고도 할 수 있는 가교의 그게 되냐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시던데요. 이게 사업도 늦어지고 또 이제 그 시간대가 되면 차량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때까지 교량공사, 본 공사는 다 되지 않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도에다가 5톤 그러니까 감을 싣고 다녔을 때 그 교통을 다 소화해 낼, 이동량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계속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민들한테 한번 간담회라도 그 구서원 이동하시는 그 주변 이웃마을 연원 1, 2구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게 그럼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주셨으면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이 조금 주민들하고 약간의 어떤 또 마찰 같은 것도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전체적인 사항을 저들이 재검토해서 그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가도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그 건설과는 살펴보니까 결산감사 때 대체적으로 다 잘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571페이지에 본의원이 그 제203회 회의 때 금곡 골재장 운반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가변차로 등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여기 조치결과에는 여건상 가변차로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근데 금곡에서 하갈 쪽으로 가는 데는 양쪽으로 가변차로 그 도로를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도, 다소나마 조금 더 소통이 되는데 금곡에서 함참 올라가는 데는 지금도 그 감자라든지 안 그러면 그 또 다마네기 캘 때 보면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골재 차들이 참 대단히 힘들게 지나가요.
   원래 그 그러니까 지방도라 그게 폭이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그 포장폭 3m고 길어깨를 원래 1m 두도록 돼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그게 이제 옛날에 3m인데 지금은 차량이 전부다 대형화 돼가지고 사실 3m 자체도 좀 좁아 보여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그래서 그게 좀 힘들더라도 가령 그 차도를 조금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우리 금곡에 좀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직도 그 골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게 언제까지 다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금곡에서 가막골 가는데 안 있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거기로도 차가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도 속도를 많이 내지 이래서 회관도 지금 어지간히 뭐 균열이 많이 갔어요. 그래 많이 가고 그 동네에서 다니는 큰 차들은 좀 천천히 갈 수 있게끔 그것도 조금 말씀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아래는 그 골재 있던데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써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 위원   쓰고 있는데 반사경은 해놨는데도 거기가 워낙 이래 기억자로 굽어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아래 시장님도 거기 가보셨다 하더고만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예. 그런데 그 틈나시거든 과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그 부분 같으면 조금 골재를 들어내 가지고 조금 완만하게 돌아가 가지고 사고가 안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현장을 검토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   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검서 부곡1리에서 동막 가는 쪽으로 선형개량을 얼마 전에 많이 했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했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했는데 조금 더 그거를 뭐 주민들하고 이래 그 합의를 봐서 좀 이래 조금 더 편안하게 했으면 더 나을 건데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산 밑으로 도랑이 있는데 거기는 복개를 이래 뭐  스틸그레이팅 길이라든지 뭘 덮개가 좀 있어야 되지 거기 한번 빠졌다 하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언제 가서 과장님 한번 보셔가지고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현장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저들은 거기 자주 왔다 갔다 오면 거기가 대단히 위험해요. 거기가.
○건설과장 임창원   예.
최경철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저도 한번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위원장 김동수   먼저 그 앞서 동절기에 우리 건설국장 또 과장님 이하 또 제설작업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제설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칭찬이 너무 자자합니다. 진짜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설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과 같이 제설작업에 좀 동참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말입니다. 그 우리 군도에. 
○건설과장 임창원   예.
○위원장 김동수   군도 방지턱 이게 규정이 돼있습니까? 방지턱 그거는.
○건설과장 임창원   그 원래 이제 군도이상 도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걸로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있는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여기 해당이 되면 속도를 30㎞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게 아니고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 방지턱 규제가 다 틀려서 어떤 방지턱은 참 진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방지턱이 있는 반면에 방지턱이 턱턱 하면 진짜로 뭐 크게 오히려 위험성이 많은 방지턱이 있고 이런데.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규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규격이 있지요? 그게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높이가 10㎝……
○위원장 김동수   근데 규격이 다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거 업체마다 다 틀린가요? 그게 만드는 업체가.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이제 방지턱이 원래 그 높이가 10㎝ 돼있습니다. 10㎝, 그런데 아까 노출이 좀 심하다 하는 부분은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현장여건에서 하는데 그게 뭐 5㎝나 이래 돼있는 데는 스무스하게 뭐 속력을 내가지고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하여튼 규격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저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높은 데는 갑작스럽게 뭐 차 진짜로 트럭 같은 거 이런 거는 생각 없이 넘어가다 앞에 또 뭐 방지턱이 있다 하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거는……
○위원장 김동수   앞에 전방 얼마에 뭐 방지턱이 있으니 이런 데도 없는 것도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이제 그거는 일제, 작년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170 몇 군데를 방지턱을 다시 했습니다. 실지로 저들이 이제 이게 해보니까 그 방지턱 보다는 속도제한 할 수 있는 이걸 달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 다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정말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들이 해보니까 방지턱하고 방지턱은 필요 없고 과속카메라 두 대 달고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턱 하게 하면 한 개 하는데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면 완벽한 그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최소한 이 카메라를 한번 달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 한 개소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도 방지턱 관련해서 오는 게 1년에 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한 100군데 정도는 제가 와서 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돈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 좀 있으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뭐 시범적으로 제가 한군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그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방지턱 업체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규격을 좀 맞춰가지고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우리 화남면 임곡리 확․포장 도로 그거 고소 고발됐는데 그건 뭐 어째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저들이 고발을 해놨는 상태이고요.
○위원장 김동수   예.
○건설과장 임창원   그분한테 우리가 이거 건설행정팀장하고 화남 부면장님하고 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주까지 가보니까 뭐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어떤 불신, 동네하고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고발 조치해놓은 상황은 지금 뭐 계속 진행 중인 상태입   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풍물시장 입구에 좌측에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간판이 뭐 이렇게 서있는데 중앙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혹시 입간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그게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 중앙시장 입구는 사실은 거기가 풍물시장이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신순화 위원   중앙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제가 의회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4개의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과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이제 조도하고 시장에 안내하고 이런 게 조금 오랫동안 그냥 방치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전준상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협하고 남성성당 사이에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는 그럼 도로가 지금 개설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거기 하나로마트 옆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그게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지금 협의가 된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건축행위를 한다고 도로공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된 구간에 대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도로가 선관위에서 거기까지는 도로가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성당은 그 종각 있는데 거기는 안……
○도시과장 전준상   성당은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직 거긴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그래 이것도 어쨌든 시청에서 지금 이제 기차역까지 쫙 이렇게 좀 뚫리는 대로의 개념인데 교육청하고는 뭐 연 몇 회 정도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전준상   제가 와서 한 다섯 번 정도 이상은 함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현재 상황에는 좀 어렵습니다. 방법은 수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조금 또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
신순화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 어쨌든 지금 시청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냐고 봤을 때 그 시청 앞 도로가 그렇게 학교로 인해서 막혀있다 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시와 교육청이 상호 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어쨌든 상주 중앙인데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과장 전준상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뭐 늘 대답은요 전에 과장님들도 그러시고 상주초등학교 문제하고 이 상주여중 문제는 늘 얘기가 나왔는데 최선을 다하신다는데 지금쯤은 이제 그 농협마트하고 어쨌든 성당하고도 그렇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제가 시의원 되고 처음부터 상주는 너무 어둡다고 여덟시만 되면 가게 문이 닫기니까 가게 문이 닫기고 나면 저희 가로등에 조도 문제가 항상 뒤에서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가는데도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괜히 섬뜩 섬뜩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게 송주수 도시과장님 계실 때 조금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조도문제가 뭐 지중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중 뒷길하고요. 특히, 또 농협중앙회 골목하고 그 다음에 옛지골드에서 이렇게 가는 시장안길 그 다음에 고려분식길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제 지중화 사업하는 데는 지중화사업 하면서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신순화 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앙통을 어쨌든 손님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한 9시까지는 좀 환하게 켜놓으면 안 좋겠나 뭐 전기요금이야 좀 나오겠지만 상주는 낮에는 이쪽길이고요. 밤에는 저기 버스터미널 거기만 불이 있고 나머지는 정말 주택가와, 상가가 아니고 주택가와 마찬가지로 그냥 캄캄해요.
   그래서 이 뭐 조도 사업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조금해가지고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여중부터 바운드로 해가지고 이쪽 축협사거리 바운드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신순화 위원   최소한 여기는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더우면 그냥 산책이라도 바람이라도 쐬러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환 하면 가게들도 늦게까지 문을 열어놓겠죠. 근데 가게들도 한 집, 두 집 문을 닫으면 여덟시만 돼도 캄캄해요. 상주 시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좀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내년 예산 확보해가지고.
신순화 위원   네. 내년에 예산을 뭐 올해의 한 세 배 정도 올리시면 제가 그 예산을 어쨌든 기획예산담담관님께 부탁을 해서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조준섭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과에서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을 하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제 그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예산을 3,000만 원 정해놓으니까 마을안길 포장하다가 절반 정도 하고 절반은 못하고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조준섭 위원   그래서 그 이장님이나 또 마을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집 앞에 아스콘을 포장을 한데는 말이 없지만 안한 데는 이장,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사람들 원망을 하게 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사업을 조금 작게 하더라도 그 마을의 아스콘 포장사업을 하면 전체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로 일정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3,000만 원이라는 한계는 없고요. 금액의 한계, 읍면에 배정된 금액 속에서 읍면 자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3,000만 원이라는 금액 한계는 없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러면 그 면에서 사업비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면에서 요청을 할 때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
조준섭 위원   아, 그 요청할 때 3,000만 원만 예산을 요청을 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조준섭 위원   그러면 이제 5,000만 원을 요청을 하면 과에서 지원을 해준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직접……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우리 자조사업 지원이 중단되어 있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사실 이게 자조사업을 이제 그 형평성 맞게 쓰면 되는데 그 문제점이 왜 막아놨는지 그 뭣 때문에 막았는지 함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 자조사업이 일반적으로 그 전부다 공익사업인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 저번에도 지금……
조준섭 위원   그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고 좀 이야기를 잘 안 들려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저번에도 그 자조사업 때문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경상북도 내에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현재 자조사업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본청에 세우는 데가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세우는 데가 예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팀장님하고 어제도 이제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이제 사실 이게 자조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이제 사업대상지가 벗어나고 정말로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자재만 줘도 농가에서 스스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조사업비를 세워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제 이것도 막히니까 전부 자기 이제 그 지역의 예산가지고 해달라고 자꾸 이제 아우성을 지겨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조사업을 폐기하지 말고 다시 부활해서 농가에 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근데 저희 자조사업은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개인한테 하는 농가보조금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준섭 위원   아니 개인, 근데 규제는 확실히 하면 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그거는……
조준섭 위원   규제를 확실히 해서 이걸 개인의 어디 뭐 축사 밑에 깐다든지 뭐 어디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정말 수로에 자기가 급한데 쓰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해서 만들어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농가에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최초의 자조사업 그 목적과 지금 부합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이제 그래 문제점들을 사실 이제 개인 소유의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지만 농로라든지 농가에 그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시설에 자조사업은 해주면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맞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공공시설물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준섭 위원   그렇게 하여튼 검토를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는 저희 뭐 지역 이야기라서 뭐 참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제 형평성에 지금 안 맞지요? 예산 배분하는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산배분은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준섭 위원   아니 예산팀에 사업비를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지요. 예산팀엔 제가 이야기할게요. 본 의원이.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내년에 예산을 많이 수립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많이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근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아홉 개 면하고 아홉 개 리동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38개 리동을 가지고 있는데 하고 그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래 배분해주는 게, 거기 똑같이 나눠주면 큰 면에는 언제 이런 숙원사업들을 다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그 형평성에 좀 맞을 수 있도록 큰 면에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획실에도 내 이야기를 할게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읍면별 사업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조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 신청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죠. 과에서.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그러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해서 앞으로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비를 배정해서 면이 큰 데도 작은 데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로 그렇게 예산배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내 기획실에는 내 틀림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해서 하여튼 협조를 같이 좀 공조를 해서 이런 불편한 이런 이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발지원과는 지금 동네안길 포장을 많이 하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숙원사업으로.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황태하 위원   그래 과거에는 이제 동네안길을 보면 시멘트포장으로 많이 하는데 근래 와서는 전부다 아스콘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황태하 위원   그래서 지금 동네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게 개발과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맹 상하수도에서 수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시거든 우리 각 읍면에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안길 포장을 갖다가 아스콘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예산자체가 충분하다면 다 하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읍면에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면 다 한목에 할 생각하지 말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황태하 위원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공검에 가보면 골목마다 가보면 막 다 파 재껴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때밀방으로 하니까 2∼3년 되니까 내려 앉아가지고 노인네들이 전부다 요즘 오토바이라든지 사발이라든지 다치면 무조건 도로 다치면 우리 또 시에다가 또 소송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또 우리 개발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의 제의도 많고 예산도 부족하고 할 거는 많고 이런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직원들이 좀 사업할 때마다 나가서 주민들이 또 뭐 이래해 달라 저래해 달라 말도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잘 나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타협을 잘 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도 뭐 우리시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지 뭐 일을 하나 했으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일은 돈은 들여놓고 주민들은 시청이나 우리한테 욕을 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 타진해서 이번 기회에 좀 그래도 일하면 마무리,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현장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일 끝 페이지 768페이지에 10억 이상 공공시설물 건립공사가 그 개발지원과로 시설팀으로 일원화됐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일원화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과장님이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이런 일이 처음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각 과에서 해당 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래 과장님이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10억 이상,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그 건설도시국이나 이 건은 시장님이 일방적인 지시로 이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토론을 거쳐가지고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효율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하는 건지.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무과하고 협의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시설지원팀이라 그래가지고 공사감독 업무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감독 업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업무를 다 분산해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업부서하고 서로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저희가 이제 감독하고 시행하는 기관만 저희가 하고요. 업무는 다시 그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정도의 업무도 저희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참 10억 이상 중요한 공사인데 그 여 인원수가 좀 안모자랍니까? 이거 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직원은 뭐 총무과에 좀 부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좀 더 충원이 되면 좋을 거고요. 아니면 이 내부에 있는 인원이라도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현장에서 문제 생긴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인원은 뭐 안부족합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인원은 많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현재는 저희 직원 내부에서 재배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기 참 중요한 우리 시에서 10억 이상 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감독 감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팀에 그 인원이나 이런 게 뭐 부족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굉장히 공사가 잘 돼야 돼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신경쓰셔가지고 인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그거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최선을 다해서 해서 개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자조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이 민원성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경지정리라든가 농촌기반시설을 국가에서 경지정리 이런 거 다 해줬어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그때 할 때 미흡해가지고 농수로 관계 이런 게 잘못 돼가지고 농수로 관계도 이 배수관을 깔아줘야 되고 물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제 안 되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돈은 꽤 들어가고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크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뭐 토목기사 분들이나 또는 개발지원과에 이야기하면 이건 개인이 해야 된다.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불명확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정부에서 경지정리 이런 거 해줄 때 잘해줬으면 설계를 꼼꼼히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경지정리 다하고 나니까 둑으로 물이 많이 나가서 배수로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면 뭐 700∼800만 원, 1,000만 원까지 들어가니까 농업수익이 뭐 벼농사해가지고 크게 안 되는데 부담이 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게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농촌기반시설은 원래는 국가 정책적으로 해줬는 거라요. 그래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발지원과에서 뭐 도에 도비를 좀 요구하시든지 하고 해가지고 하면 좀 안 낫겠어요? 이게 민원이 많아요. 현장에 저도 이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보면 농배수로라 물이 많이 나요. 이제 둑에.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이제 저희가……
정길수 위원   이게 농촌기반시설은 그 뭐 적은 건 몰라도 원래 지자체나 국가나 이런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 농업기반시설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 부서는 소규모 공공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마을안길이라든가 마을 배수로 이런 부분이고요. 경지정리 부분이나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농지팀 소관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예. 하여간 자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맨 지금 개발지원과에서 했는 것도 자조사업 되게 다 그 우리 면단위 농촌지역이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 자조사업 하는 거 보니까 그 경지 이런데 많이 하던데 밭, 논 이런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거는 건설과 자조사업비로 했는 거고요. 저희 부서 자조사업비는 그런 쪽으로는 배분이 안 되었습니다. 뭐 저희한테 다른데 한다 하고 했는 거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 판단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했는 거는 마을 안에 뒤에 배수로 주로 이런 쪽으로 요청해서 그런 쪽으로 배분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68쪽에 성동동 157-13번지 동네마실운영 사업이 23억 3,0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768쪽 제일 끝에.
   768쪽.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아, 동네마실운영 사업 신축공사는.
신순화 위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건축물 10억 이상 되는 곳이고요. 성동 쪽에 들어가면서 철길 바로 옆에 오른쪽에 철길 옆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이 올 연말까지잖아요? 혹시 연말까지 이게 그럼 공사 발주하면 다 되나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지금 공사는 발주돼갖고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요.
신순화 위원   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아마 지금 정확한 준공기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적어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신순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위원   과장님 745페이지요. 745페이지.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그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면 이래 뭐 비슷하게 맞아 가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액은 풀예산에서 잡혀가 있는 거라요, 안 그러면 개별예산을 세워져가 있는 거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여기는 전부다 개별예산입니다. 풀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용역이 주로 나오는 게 보면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주로 그런 쪽이고요. 나머지 지금 잔액,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줄어있는 거는 작년도 저희가 농촌협약이 되어 가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을 일부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남았는 겁니다. 풀예산 아닙니다.
최경철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쭉 살펴보면 748페이지에 밑에 그 제일 밑에 보면 일반입찰로 했을 때는 예산액이 3,800만 원인데 입찰은 2,8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래 남는 폭이 좀 많은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어지간히 이제 맞춰 들어가거든요. 이래.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책정했다가 실제 폐기물량이 그만큼 되지 않은 겁니다.
최경철 위원   아니 그럼 예산은 그면 이만큼 잡아놨는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실제 폐기물량이 그만큼 나오지 않은 겁니다.
최경철 위원   실제로 하면 이래 나오는데 그 입찰할 땐 이게 적게 나왔다 이 말이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놨었는데요. 실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서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철 위원   아니 우리 보통 여기에는 수의계약에는 보니까 거진 뭐 300만 원 같으면 290만 원 이래가지고 어지간히 이래 맞춰가지고 한 5% 감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그 일반 입찰한 거는 공개입찰이라 한 거는 말 그대로 서로가 경쟁 입찰이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최경철 위원   이랬을 때는 서로가 이제 그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그 입찰을 하겠지.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최경철 위원   예. 이랬을 때 이거는 조금 공정성이 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수의로 이제 수의계약 했을 때는 이제 그 금액이 뭐 어지간히 같이 맞춰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거 예산액을 그면 처음에 세웠을 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웠는지 안 그러면 뭐 하매 이래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했는지.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예산은 먼저 책정하고 난 다음에 설계단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748페이지에도 보면 맨 밑에는 일반입찰이고 그 바로 위에가 학하리 세월교 정밀안전진단 이게 보면 소액수의계약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은 2,100만 원인데요. 실제 계약액은 1,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랑 입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량 때문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뭐 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759페이지에 소규모시설물 응급복구비에 보면 이래 뭐 낙동 뭐 공성 쭉 있는데 그 과장님이 함창이 고향이라서 그런가 함창을 제일 작게 복구공사를 했는 거 같아요. 
   예? 아, 우리 그 뭐 또 황의원님도 있고 저도 둘이 있는데 한 앞에 한 건씩만 했는가 4,000만 원밖에 안되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고 이러니까 그 과장님 함창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함창을 좀 신경써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6월 21일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종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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