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10시 01분 감사개시)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시어 시정에 올바로 반영함으로써 이번 감사를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 감사에 인사를 드리며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6항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시어 시정에 올바로 반영함으로써 이번 감사를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 감사에 인사를 드리며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6항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위원장 김동수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10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3건, 경제기업과 소관 7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인 예산 미집행 및 이월예산 최소화, 국‧도비 반납 최소화, 보조사업 중복지원방지에 대한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경제기업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기업체 지원 철저입니다. 유치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맞춤형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 기업제품의 구매율을 높기 위한 홍보, 판로개척, 기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지침 준수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윤의 사회적 목적사용이 실현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창업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청년창업사업 우수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청년정책의 실효성제고 및 청년지원센터 건립추진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어서 비대면 문자, 채팅방 운영 및 소규모간담회 등을 통해 단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청년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창업지원 앵커시설의 2층 공간에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지역기업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관내기업의 판로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업무협조 철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노상적치물철거, 환경정비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화폐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지난해 7월 27일 상주화폐를 최초 발행하여 발행액 100억 원은 전액 판매 완료하였고 상주화폐 통용 가능한 업소의 70%이상인 약 4,000여개의 가맹점을 등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과 이용률이 높은 만큼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시 민지현 의원님께서 검토요청하신 사항으로 청년일자리창출 자체사업 발굴 관련입니다. 올해부터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지자체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98회 임시회 시 정길수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검토요청하신 사항으로 대형마트의 상주화폐 가맹점 등록 관련입니다. 상주화폐 가맹점 제한 기준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점포 및 1,000평방미터 이상 마트형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203회 임시회 시 신순단 의원님께서 검토요청하신 사항으로 배달앱 수수료 지원을 통한 상가활성화 방안연구 관련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상주형 배달앱 도입을 추진하던 중 경상북도 민간협력형 배달앱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 사업에 참여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경 경북형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주화폐 결제 연동 및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화동농공단지 차단벽 설치공사 등 총3건으로 당초 금액 5억 4,362만 2,000원에서 변경된 금액 5억 9,452만 5,000원으로 총 5,090만 3,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과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래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은 총1건으로 함창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수’의 입주계약 변경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건은 소송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우리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비록 소송의 당사자였으나 ‘주식회사 수’는 현재 함창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기업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공장등록 관련으로 총20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그중 15건은 공장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5건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신규공장등록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 전통시장 방역소독사업 등 총3건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9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3,342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3,0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예산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등 총6건에 6,296만 원의 미집행 과목이 있었으며,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해당사업의 미실시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 상단부까지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사업 등 총43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224억 55만 4,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03억 3,390만 1,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11번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총1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억 97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7,905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함창 및 화서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등 총20건으로 예산액은 4억 5,129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8,163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 등 총3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전용은 총1건으로써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전문기관 위탁추진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과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2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648억 1,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과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 사업 등 총9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9억 4,132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79억 2,75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21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1-1 전통시장 현황은 표와 같이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8개소로써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총7건으로써 사업비는 3억 455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22번 2020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 24억 원을 출연하여 총 974개 업체에 24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23번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3-1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라임 등 11개 업체에 68명의 인건비로 7억 9,2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내역입니다. 자연팜 등 4개 업체에 6명의 인턴사원 고용으로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23-3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청년창업분야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으로 2개 창업분야 3명에 1인당 1,500만 원 총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으로 2개 창업분야 3명에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청년 예비창업지원 사업으로 6개소에 개소당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일자리지원 사업 일환으로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14개 업체 31명의 인건비로 5억 6,39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중소기업 청년 취업연계사업으로 6개 업체 7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5,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상주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4개 기관단체, 4명의 인건비 등으로 6,62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스포츠교실 활성화사업으로 명실상주 스포츠클럽 2명에게 인건비 등으로 5,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문화공동작업장, 마을가꾸기 사업 및 꽃길조성, 지역특화작업 시범포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121명, 하반기 133명으로 총254명에 11억 1,50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23-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6 공공근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 및 전통시장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해 상반기 42명, 하반기 43명 총85명에 대하여 1억 9,64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번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창읍 명주테마파크 내 대한민국 협동조합 역사재조명 및 관련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2018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19년 협동조합역사문화관 건축‧통신‧전기‧소방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0년도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2020년 10월 전체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5쪽 25번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보고입니다.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의견교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2020년 경상북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UCC 영상공모전과 청년특강 등 다양한 정책공유의 장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조기발행에 총력을 다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0년 7월 27일 상주화폐를 최초 발행하였습니다. 휴대폰 앱에서 카드 발급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월 50만 원, 이벤트시 100만 원까지 10%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발행액 100억 원을 전액 판매하였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주화폐 사용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과 사용자 확대, 부정유통방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27번 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으로 27-1 분양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화서 제2농공단지에 2필지, 청리일반산업단지에 1필지가 미분양 되었으나 현재는 화서 제2농공단지 1필지만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음 37쪽 27-2 입주현황입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에 삼표피앤씨와 주식회사 진성이, 그리고 함창 제2농공단지에 친환경테크 주식회사, 외답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두리코씨앤티가 각각 추가 입주하여 공장 증설과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번 관내기업체 현황입니다. 입주기업 총245개 기업체 중 22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근로자 수는 3,611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으며 부도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29번 관내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9-1 농공단지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의 농공단지에 대한 공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3개 사업에 7억 2,5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29-2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 등에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쪽 30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30-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7개 업체에 228억 4,0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은 216건에 3억 3,160만 9,000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30-2 우수기업 노동근로자 산업시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0-3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실적입니다. 총 구매액은 2,583억 2,862만 1,000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94.1%로 2,432억 1,422만 2,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번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5개조를 편성해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애로(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건수는 21건이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32번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재영택 상주지점은 2019년 6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3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7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13명을 신규로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입지시설 보조금 총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 33번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수목이식 작업과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준공예정이지만 신속히 공사를 추진해 조기에 공사를 준공하고 입주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10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3건, 경제기업과 소관 7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인 예산 미집행 및 이월예산 최소화, 국‧도비 반납 최소화, 보조사업 중복지원방지에 대한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경제기업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기업체 지원 철저입니다. 유치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맞춤형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 기업제품의 구매율을 높기 위한 홍보, 판로개척, 기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지침 준수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윤의 사회적 목적사용이 실현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창업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청년창업사업 우수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청년정책의 실효성제고 및 청년지원센터 건립추진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제약이 있어서 비대면 문자, 채팅방 운영 및 소규모간담회 등을 통해 단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청년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창업지원 앵커시설의 2층 공간에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지역기업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관내기업의 판로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업무협조 철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노상적치물철거, 환경정비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화폐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지난해 7월 27일 상주화폐를 최초 발행하여 발행액 100억 원은 전액 판매 완료하였고 상주화폐 통용 가능한 업소의 70%이상인 약 4,000여개의 가맹점을 등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과 이용률이 높은 만큼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 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시 민지현 의원님께서 검토요청하신 사항으로 청년일자리창출 자체사업 발굴 관련입니다. 올해부터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지자체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98회 임시회 시 정길수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검토요청하신 사항으로 대형마트의 상주화폐 가맹점 등록 관련입니다. 상주화폐 가맹점 제한 기준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점포 및 1,000평방미터 이상 마트형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203회 임시회 시 신순단 의원님께서 검토요청하신 사항으로 배달앱 수수료 지원을 통한 상가활성화 방안연구 관련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상주형 배달앱 도입을 추진하던 중 경상북도 민간협력형 배달앱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 사업에 참여해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경 경북형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주화폐 결제 연동 및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화동농공단지 차단벽 설치공사 등 총3건으로 당초 금액 5억 4,362만 2,000원에서 변경된 금액 5억 9,452만 5,000원으로 총 5,090만 3,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과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래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은 총1건으로 함창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수’의 입주계약 변경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건은 소송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우리시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비록 소송의 당사자였으나 ‘주식회사 수’는 현재 함창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기업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공장등록 관련으로 총20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그중 15건은 공장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5건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신규공장등록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8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 전통시장 방역소독사업 등 총3건으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9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억 3,342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3,0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예산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등 총6건에 6,296만 원의 미집행 과목이 있었으며,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해당사업의 미실시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 상단부까지 10번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사업 등 총43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224억 55만 4,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03억 3,390만 1,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11번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총1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억 97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7,905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함창 및 화서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등 총20건으로 예산액은 4억 5,129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8,163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 등 총3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전용은 총1건으로써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전문기관 위탁추진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과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2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648억 1,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과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 사업 등 총9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89억 4,132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79억 2,75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21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1-1 전통시장 현황은 표와 같이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8개소로써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총7건으로써 사업비는 3억 455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22번 2020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 24억 원을 출연하여 총 974개 업체에 24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23번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3-1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라임 등 11개 업체에 68명의 인건비로 7억 9,2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내역입니다. 자연팜 등 4개 업체에 6명의 인턴사원 고용으로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23-3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청년창업분야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으로 2개 창업분야 3명에 1인당 1,500만 원 총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으로 2개 창업분야 3명에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청년 예비창업지원 사업으로 6개소에 개소당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일자리지원 사업 일환으로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14개 업체 31명의 인건비로 5억 6,39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중소기업 청년 취업연계사업으로 6개 업체 7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5,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상주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4개 기관단체, 4명의 인건비 등으로 6,62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스포츠교실 활성화사업으로 명실상주 스포츠클럽 2명에게 인건비 등으로 5,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문화공동작업장, 마을가꾸기 사업 및 꽃길조성, 지역특화작업 시범포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121명, 하반기 133명으로 총254명에 11억 1,50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23-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6 공공근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 및 전통시장 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해 상반기 42명, 하반기 43명 총85명에 대하여 1억 9,64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번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창읍 명주테마파크 내 대한민국 협동조합 역사재조명 및 관련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2018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19년 협동조합역사문화관 건축‧통신‧전기‧소방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0년도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2020년 10월 전체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5쪽 25번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보고입니다.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정책발굴을 위한 의견교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2020년 경상북도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UCC 영상공모전과 청년특강 등 다양한 정책공유의 장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조기발행에 총력을 다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0년 7월 27일 상주화폐를 최초 발행하였습니다. 휴대폰 앱에서 카드 발급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월 50만 원, 이벤트시 100만 원까지 10%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발행액 100억 원을 전액 판매하였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주화폐 사용자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과 사용자 확대, 부정유통방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27번 산업농공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으로 27-1 분양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화서 제2농공단지에 2필지, 청리일반산업단지에 1필지가 미분양 되었으나 현재는 화서 제2농공단지 1필지만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음 37쪽 27-2 입주현황입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에 삼표피앤씨와 주식회사 진성이, 그리고 함창 제2농공단지에 친환경테크 주식회사, 외답농공단지에 주식회사 두리코씨앤티가 각각 추가 입주하여 공장 증설과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번 관내기업체 현황입니다. 입주기업 총245개 기업체 중 22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근로자 수는 3,611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10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으며 부도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29번 관내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9-1 농공단지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의 농공단지에 대한 공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3개 사업에 7억 2,5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29-2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 등에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쪽 30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30-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7개 업체에 228억 4,0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은 216건에 3억 3,160만 9,000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30-2 우수기업 노동근로자 산업시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0-3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실적입니다. 총 구매액은 2,583억 2,862만 1,000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94.1%로 2,432억 1,422만 2,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번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5개조를 편성해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애로(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건수는 21건이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32번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재영택 상주지점은 2019년 6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39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7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13명을 신규로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입지시설 보조금 총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44쪽 33번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수목이식 작업과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준공예정이지만 신속히 공사를 추진해 조기에 공사를 준공하고 입주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고생이 많아요. 그죠?
경제기업과가 저는 뭐 다른 어느 과도 다 상주시에서 다 중요한 과입니다. 그죠? 근데 특히 우리 경제기업과가 진짜로 대단히 중요한 과라요. 그죠?
경제기업과가 저는 뭐 다른 어느 과도 다 상주시에서 다 중요한 과입니다. 그죠? 근데 특히 우리 경제기업과가 진짜로 대단히 중요한 과라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 소멸 때문에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되고 있는데 경제기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기업유치팀장이나 어떤 그 경제기업과에 일하시는 분을 총무과나 또는 그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제가 경제기업과장에 보임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정기인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좀 우수인력이 있다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제가 모 언론에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직원이 아주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좋은 기업을 굉장히 뭐 서너 개를 유치했다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팀장님이나 그 직원들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뭐 정기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 과장님이 같이 일하면 경제기업과에 큰 도움이 되겠다 또는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직원을 발굴하셔가지고 꼭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꼭 건의해서 유능한 인재를 경제기업과에 근무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게 내 언론에 보니까 진짜 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구 KBS에서 며칠 전에 우수사례로 나왔어요. 영주하고 안동, 안동은 바이오산업을 하는데 SK 그 요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백신 생산 업체.
○정길수 위원 생산하는 거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성공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뭐 인구 5만을 늘리는 정책으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영주는 첨단산업 중에 베어링 산업을 여러 개를 유치해가지고 영주도 지금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데 5년 후에는 15만으로 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거 같다 하는 그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경제기업과에서 물론 지금 하는 기업유치가 좋지만 좀 전략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 상주에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경제기업과에서 물론 지금 하는 기업유치가 좋지만 좀 전략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 상주에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공감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공감하고 뭐 관련되는 부서와 힘을 합쳐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기업체 지원 철저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 사후관리 철저하고 이거하고 연관되는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러 개 있죠?
우리 지역 내에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러 개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면 그 기업을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뭐 공사라든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그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기업체 정보를 저희들이 뭐 공문이나 이렇게 같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합동, 토목합동설계 작업할 때 뭐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내의 회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리스트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이제 그 부분에 첨가해서 관련되는 그 소비기업이나 소비자층에 우리시에서도 공문을 내주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상주에 과일 싸는 봉지 있죠? 포도나 사과나 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상주에 우수한 기업이 있어요.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주 전체적으로 각 농협에 대충 물어보니까 한 연간 25억 정도 되는데 봉지구입비가 거의 다 한 70∼80%가 외지 기업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 지난번에 윤영대 과장님이 경제기업과장 하실 때 제가 농협에다 공문을 한번 내라고 그랬어요. 상주에 이러 이러한 특허도 다섯 개 가지고 있고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 각 농협에서 이 과일봉지를 구매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하는 공문을 제가 한번 내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 가지고 어떤 농협에는 반응이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이거 예와 같이 예를 들어 소비자층에 우리 생산되는 기업이 있으면 대량으로 소비하는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난번에 윤영대 과장님이 경제기업과장 하실 때 제가 농협에다 공문을 한번 내라고 그랬어요. 상주에 이러 이러한 특허도 다섯 개 가지고 있고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 각 농협에서 이 과일봉지를 구매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하는 공문을 제가 한번 내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 가지고 어떤 농협에는 반응이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이거 예와 같이 예를 들어 소비자층에 우리 생산되는 기업이 있으면 대량으로 소비하는 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농협이나 이런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공문으로 건의 또는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자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뭐 제조기업체가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충분히 더 많은 수렴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비중을 더 많이 두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간혹 가다가 기업체를 만나면 정말 진솔 되고 뭐 이런 깊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뭐 시간할애를 더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저희들 경제기업과 내에 이제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이번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경제기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 업무 중에 올해부터 이제 청년 어떤 정책에 대한 업무비중을 같이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 종합발전차원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집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의 비중을 좀 더 두고 더 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하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 종합발전차원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집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업무의 비중을 좀 더 두고 더 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하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시가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또 인구증가에 가장 많이 역할을 해야 될 과가 경제기업과인 것을 과장님 각오하시고 경제기업과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제 경제기업과는 우리 상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과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기업유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상주의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지금 올해 기업유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의원님 그……
○조준섭 위원 기업유치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기업유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투자유치팀이 또 따로 있어서 유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준섭 위원 과장님 그 올해 기업유치 실적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올해 말입니까?
○조준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대표적인 거는 청리산업단지에 뭐 가바라이스하고요.
○조준섭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리고 작은 기업체들은 우리 뭐 다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은 유치전략팀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조준섭 위원 그래 이제 우리시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이 현재 우리시에 와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이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사실 큰 역할이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이 유치해가지고 안돼서 부도나가지고 가고 하면 딴 지역에서 상주를 좋게 보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래서 기 우리시에 기업유치가 됐으면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지금 현재 그 청리 마공 공단 도로 보면 ‘우리지역 상품애용’ 이래가지고 지금 현수막을 걸었지요? 또 반대편에는 ‘우리농산물 애용’ 이래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문구가 너무 단조로운 거 같아요. 요 뒤에도 ‘애용해요.’ ‘우리 지역농산물 애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우리 지역 상품 애용을 해주세요.’ 그 ‘해주세요.’ 뒤에 문구를 하나 더 넣었으면 상당히 좀 부드럽겠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문구를 한번 새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리고 우리 그 함창협동조합 역사기념관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방문객이 많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지금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뭐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은 뭐 이뤄지지 못했는 상태고요. 현재 뭐 생각하는 거만큼 인원은 많이 방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근데 그 역사박물관에 이제 가보니까 지금 거기 왜 명주박물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박물관 예.
○조준섭 위원 한복진흥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이렇게 쭉 달아서 있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달아서 있는데 이게 차를 타고 큰 도로로 나와 가지고 다시 다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한복진흥원도 그렇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물론 한복진흥원 기업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협동조합하고 명주박물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리고 한복진흥원 거기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세 가지가 같이 어울러 질 수 있는 한 군데 주차를 해놓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로길 이런 것들을 내줌으로써 한층 더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편리하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복진흥원하고 명주박물관하고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을 함께 같이 이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준섭 위원 그렇죠. 한 덩어리로 해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복진흥원은 한복진흥원대로 여 명주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우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따로 따로 전부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 전체 통틀어 가지고 관리를 한군데서 하면 엄청난 이게 운영비도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 세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사실 이 지금 우리 상주시에 전체 우리 그 낙동강역사촌이라든지 뭐 전체 우리가 43개가 있는데 운영비만 거의 500억 들어가요. 이거 줄이기 전에는 앞으로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우리 상주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예산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세 군데를 한태 엮어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소로길만 만들면 되거든요.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서 우리가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도 해소시켜 주고 또 한군데 가서 전체를 다 어울려 볼 수 있는데 그런 소로길을 만들어서 해주고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그 한 덩어리를 만들면 운영비도 상당히 작게 들어간다. 그거를 한번 각 과에 모여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지금 우리 그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 재래시장은 이게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현대판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선산 재래시장에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그 선산 재래시장에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어때요? 거기 가보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첫눈에 봐도 규모의 차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엄청나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사실 옛날에, 옛날에 재래시장에 장서는 날 같아요. 사람이 밀려들어가서 밀려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거 저도 가서 뭐 느꼈습니다만 일단 좀 오일장이 서는 지리적, 환경적 일단 여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준섭 위원 물론 구미시가 이제 그 인근에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 상주에서도 그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가요. 상주에서도, 왜?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선산읍에서 재래시장 장이 서는 날은 우리 상주 장하고 같은 날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장이 서는 날은 선산읍 안에 차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주차를 해도 그 날은 교통정리 아무도 안 해요.
너무 이제 각박하게 물론 뭐 질서 없이 막 무제한으로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 상주장날은 도로변에도 장꾼들이 좀 가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재래시장답지 막 전부 뭐 싸그리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시오.” 다 들고 들어가니까 이 장날이 장날답지 않아요.
그래 장날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떤 길로 가야지 사람이 찾아 오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 선산 장에 가면 그 공연장도 있지요?
너무 이제 각박하게 물론 뭐 질서 없이 막 무제한으로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 상주장날은 도로변에도 장꾼들이 좀 가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재래시장답지 막 전부 뭐 싸그리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시오.” 다 들고 들어가니까 이 장날이 장날답지 않아요.
그래 장날은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떤 길로 가야지 사람이 찾아 오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 선산 장에 가면 그 공연장도 있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장날마다 공연을 해요. 거기서,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상주도 벤치마킹을 해서 공연장도 우리가 이제 밀었다가 풍물거리에 밀었다가 치울 수도 있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 공연장을 뭐 그렇다고 너무 크게 지을 것도 없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와서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만 되면 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래야 이게 볼거리가 제공되죠.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재래시장이 재래시장다워야 된다. 옛날 엿장수가 와야 되고 품바도 와야 되고 마 해서 뭔가는 좀 어우러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사람들이 찾아간다. 이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옛날 향수를 느끼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 옛날 향수를 느껴서 선산 장에 그렇게 가거든요. 그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과장님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는가 한번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우리 풍물거리에 보면 재래시장에 진짜 사람 없잖아요?
여 뭐 코로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겠지만 코로나 아니라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여 뭐 코로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겠지만 코로나 아니라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고생도 많이 합니다만 더 내가 자리에 계실 때 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보다 보니까 저희 조금 전에 기업 애로사항 처리실적 해서 4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거 전체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 고요.
일단 보다 보니까 저희 조금 전에 기업 애로사항 처리실적 해서 40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거 전체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 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화동농공단지에 방음벽 설치를 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화동농공단지.
○이승일 위원 예. 삼우산업에서 콘크리트 PC.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지도를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한 거기 삼포리천 건너에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거의 한 280m정도 거리가 되던데 소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측정을 해보셨나요? 여기 실제 가셔가지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학교, 삼포천 건너서 학교도 있고요.
○이승일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화동농공단지 그 내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서 뭐 분진, 소음 뭐 이런 게 심해서 차단벽을 좀 설치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들이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보니까 삼포천 그 경계에 있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차단벽 설치를 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삼포천에다가 이걸 방음벽을 만드셨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삼포천하고 그 공장부지 경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저희가 소음진동관리법 보면 그게 소음진동관리법 상 방음벽 설치 의무를 그게 업체가 있는 거지 시에 있나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저희가 소음진동관리법 상.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이러한 소음에 따른 방음벽설치의 의무가 저희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에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뭐 운영과정이라든지 기업체운영과정에 대한 부분은 기업체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어떤 환경, 농공단지운영 환경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 위원 관련법에는 지자체의 의무는 감시의 의무가 있지 이런 식의 설치를 해주고 하는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뭐 분진이라든지 뭐 미관도 그렇고요. 소음부분도 그렇고 기업체 그 한군데……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개선명령을 하죠. 보통.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쵸?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저희가 뭐 당연히 하시는데 뭐 여건이 어려워서 지자체 요청을 좀 할 순 있겠죠.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워낙 안 좋으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뭐 앞으로 업체들이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자체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럼 다 들어줘야 됩니까? 앞으로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사한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만 기업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기업체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예전에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 업체는 해줬는데 왜 우리 업체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들이 그 기업체 뭐 한군데에 어떤 애로 해결사항을 봐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어떤 뭐 농공단지 어떤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뭐 기업체 한군데의 어떤 그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거기 입주업체들끼리 협의를 봐서 설치를 해달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 자체가 어차피 전체 그 기업들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전부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이승일 위원 원래 그러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기업체들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그걸 시에서 지금 해준 거 아닙니까? 이래나 저래나 그렇죠? 최종은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방음벽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기업체를 봐서 한 건 아니고 우리시민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는 좋은데 그 의무를 지자체에서 갖는 건지 원래는 그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업체인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업체 경계 내부에 업체 내부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본사 콘크리트 PC생산에 따른 소음발생에 따라 주변 마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령에 따라가지고 소음기준을 측정을 해봐야지 되고 그래서 그게 위반이 됐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공장에서 이거를 방음벽을 짓도록 하던지 어떠한 소음규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령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령에 따라가지고 소음기준을 측정을 해봐야지 되고 그래서 그게 위반이 됐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공장에서 이거를 방음벽을 짓도록 하던지 어떠한 소음규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령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편의를,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삼우산업이라는 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이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뭐 노동자들 이런 거까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진짜 방음벽 하나 설치하는 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이 업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전체 좀 여론을 형성하든지 어떠한 식으로 해가지고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게 행정이, 그럼 이건 문제라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화동농공단지만 해서 했다라고 치는데 그러면 함창농공단지라든지 어떠한 다른 모든 농공단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럼 다 앞으로도 전부다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번 해버리면 이게 관례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업의 의무가 전부다 지자체로 다 이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뜻하지 않게 과에서 뜻하지 않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부다 전적으로 시한테 책임이 넘어오면 어떡할거냐 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번은 잘한 걸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올 때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게 행정이, 그럼 이건 문제라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화동농공단지만 해서 했다라고 치는데 그러면 함창농공단지라든지 어떠한 다른 모든 농공단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럼 다 앞으로도 전부다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번 해버리면 이게 관례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업의 의무가 전부다 지자체로 다 이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뜻하지 않게 과에서 뜻하지 않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부다 전적으로 시한테 책임이 넘어오면 어떡할거냐 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번은 잘한 걸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올 때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도 의원님 그 다른 단지도 이런 또 유사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민원, 집단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그 부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그 업체에 계속 요구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고요.
뭐 구조적으로 그 농공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범주 내에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또 이래 고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적으로 그 농공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범주 내에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주민들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또 이래 고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떠한 공장의 사업자라고 하면 뭐 작년에 이러한 걸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시에다 요구할 거 같아요. 제가 사업주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업주로서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저긴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 논리를 갖다대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법령을 갖다 대고 뭘 갖다 대고 이거 일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업체에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왜 예전에 너희들 해줬냐 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청에서는, 그래서 뭐 당연히 주민들 이렇게 한 거 민원 발생한 거 막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그러니까 향후를 좀 또 대비는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만약에 지원이 갔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령 근거가지고 했다라고 뭐 명시가 됐거나 근데 이게 어떠한 법령으로 했는지도 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사유로 했는 건지도 그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방어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법령하나만 가지고 지금 딱 보면 이거를 왜 해줘야 되지 라고 뭐 상충되는 법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전체적인 법률을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단순하게 한가지의 그 법률만을 보면 그 의무는 지금 업체에 있는지 지자체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는 관련 법규들 좀 해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지 향후에 문제가 좀 덜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법령을 갖다 대고 뭘 갖다 대고 이거 일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업체에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럼 왜 예전에 너희들 해줬냐 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시청에서는, 그래서 뭐 당연히 주민들 이렇게 한 거 민원 발생한 거 막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그러니까 향후를 좀 또 대비는 좀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만약에 지원이 갔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령 근거가지고 했다라고 뭐 명시가 됐거나 근데 이게 어떠한 법령으로 했는지도 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사유로 했는 건지도 그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방어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법령하나만 가지고 지금 딱 보면 이거를 왜 해줘야 되지 라고 뭐 상충되는 법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전체적인 법률을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단순하게 한가지의 그 법률만을 보면 그 의무는 지금 업체에 있는지 지자체가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는 관련 법규들 좀 해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지 향후에 문제가 좀 덜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하고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정책 여기 지원이 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분들이 이게 지원 나가는 게 보통 몇 년이죠? 인건비 지원 나가는 게 한번 선정이 되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약정체결하고 1년 지원을 하고요.
○이승일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매년 심사를 거쳐서 뭐 예비는 2년까지 인정 사회적 기업은 매년 심사를 거쳐서 3년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 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경북형 사회적경제는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경북, 이게 청년일자리 이거는 2년이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 그 인원에 대한 2년 인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이거는 선정된 대상, 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해당 인원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업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을 합니다.
○이승일 위원 제가 이게 여쭤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 자, 어떠한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한명을 저희가 업체에서 뽑았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2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렇죠? 그면 2년 후에 이 사람이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2년 있다가 이 사람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청년을 받아서 또 그에 따른 그러니까 인건비 보조를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 약정 지원기간이 끝나면 계속 고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없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예. 근데 이게 보통 이거를 만든 게 계속해서 고용을 하려고 해서 그냥 고용촉진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만든 건데 자, 2년 있다가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짤라요. 그 다음에 해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고용을 해요. 그래서 국가는 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지자체와 국가는 그러면 그 친구들 2년 있다가 또 다른데 가서 또 신규직원으로 입사를 해야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도……
○이승일 위원 과연 이 법의 취지, 이 지원 취지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와 또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청년 뉴딜일자리에서 지금 다른 몇 군데는 그렇다고 치는데 왜 청년 뉴딜일자리 상공회의소하고 상주시체육회에서 이걸 또 가져가요?
일반 업체들이 이게 없어가지고 하진 않을 거 같은데 상주시체육회에서 청년 뉴딜일자리에서 한 명을 가져가고 상공회의소에서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에 대한 혜택을 가져가면 일반 업체에서 계속해서 고용을 하려고 뽑는 그 청년 뉴딜일자리에서 수혜를 못 받는 기업들은 이래나 저래나 한두 군데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업체들이 이게 없어가지고 하진 않을 거 같은데 상주시체육회에서 청년 뉴딜일자리에서 한 명을 가져가고 상공회의소에서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에 대한 혜택을 가져가면 일반 업체에서 계속해서 고용을 하려고 뽑는 그 청년 뉴딜일자리에서 수혜를 못 받는 기업들은 이래나 저래나 한두 군데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 상주청년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행안부 뭐 지역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함 창출해봐라 하는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 추진되는 건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체육회냐 라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 이제 공모대상이 뭐 비영리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뭐 복지기관……
○이승일 위원 예. 비영리법인 많잖아요. 사회적 기업 다 비법인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했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 이거 다 비영리 아니, 사회적기업이 다 비영리라고 그럴 순 없구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승일 위원 이런데다가 줘도 상관없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래 상주……
○이승일 위원 뭐 상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공모사업 자체……
○이승일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이거 다 전부다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때 당시 이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 선정된 일자리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 기업 여기 저희 경북형 사회 청년일자리 여기에도 사회적 협동조합 대광,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동행 이거 다 비영리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비영리 아니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차피 영리추구가 목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다 뭐 이런 사무관련 비용을 전부다 집행을 해주잖아요? 어차피 지원이 다 가는 거고 단체고.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다 뭐 이런 사무관련 비용을 전부다 집행을 해주잖아요? 어차피 지원이 다 가는 거고 단체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굳이 그런데다가 왜 이걸 또 하냐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뉴딜정책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지원 가는데다가 또 돈을 줘봤자 그것보다는 다른 곳에다가 돈을 더 지원을 해주던지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가는 게 더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명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뭐 채용을 해서 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간 건지 모르겠으나 만약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해서 간 거 같으면 진짜 의미 없는 거고 만약에 채용을 해서 간 거라고 치면.
그러면 이 친구가 한명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뭐 채용을 해서 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간 건지 모르겠으나 만약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해서 간 거 같으면 진짜 의미 없는 거고 만약에 채용을 해서 간 거라고 치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기존에 있는 직원한테 가는 거는 아니고.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신규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한 직원한테 간다고 치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뭐 상주시체육회에서 사무비용 관련해서 지원이 가는데 이래나 저래나 인원이 한 명 더 일한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뭐 신규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해서 어차피 인건비가 지원이 갈 건데 이렇게 가는 것도 뭐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 부분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고용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뭐 예를 들어 체육회에 운영에 따라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어떤, 별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아마 마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체육하고 어차피 협의해서 인력채용을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 경제기업과에서 했어요. 한명을 이런 일자리로 해서 한명을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자, 이거 이제 올해까지 한, 아니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올해.
○이승일 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2019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승일 위원 자, 그럼 올해 이게 끝났, 올해 이제 끝나면 그러면 이 친구를 계속 고용할건지 안할 건지 어차피 새마을체육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별도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마 뭐 종료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뭐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종료하고 나면 이 친구는 또 어디 일자리 또 구하러 다녀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런데……
○이승일 위원 이게 청년 일자리정책이요. 진짜 되게 웃긴 게요. 전부다 지원받을 동안에만 뽑아놓고 그 뒤에 되면 다 잘라버려요. 계속 고용이 안 된다니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우리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승일 위원 아니죠. 만약에 저하고 진짜 생각이 같으시면요. 그런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과감히 잘라야지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렇다고 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방향 자체가 뭐 중앙부처나 경북도에서 계획해서 다 이제 그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승일 위원 법은요. 맹점이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그 집행 단위에서 그러니까 편법을 써서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현행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에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한 얘기에요. 이 얘기가 솔직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2년 있다가 애들 계속 자른다. 이거 어떡할 거냐 관리 감독 좀 해주십시오. 계속 고용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청년들이 상주에 살지 그거 아니면 얘네들은 또 그 2년 있다가 다른 타시도에 가서 거기서 일자리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지금 거의 4년째 지금 드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뭐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더 뭐 노력해서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뭐 과장님이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최소한 계속해서 그래 해왔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페널티를 줘서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대상기업을 늘리거나 그쵸? 아니면 인원이 뭐 세 명을 요구한다고 치면 뭐 한명으로 줄이거나 어떠한 식의 제재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한두 명인따나 끌고 가는 거지 그렇죠?
최소한 자, 네 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세 명은 못한다고 쳐요. 그 기업 업체상, 그래도 한명정도는 좀 계속 끌고는 가야죠. 그래야지 청년들이 여기서 먹고 살죠. 경력도 쌓이고, 그래서 모든 좀 일자리정책들을 좀 이제 그 기준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단순하게 이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선정을 해서 예산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꾸준한 고용이 돼서 진짜 청년들이 여기 상주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정책으로 해야지만 상주에서 청년들이 남아있죠.
최소한 자, 네 명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세 명은 못한다고 쳐요. 그 기업 업체상, 그래도 한명정도는 좀 계속 끌고는 가야죠. 그래야지 청년들이 여기서 먹고 살죠. 경력도 쌓이고, 그래서 모든 좀 일자리정책들을 좀 이제 그 기준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단순하게 이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선정을 해서 예산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꾸준한 고용이 돼서 진짜 청년들이 여기 상주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정책으로 해야지만 상주에서 청년들이 남아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해서 지금 작년 여섯 명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원금액은 1,200만 원씩 각 해서 여섯 명.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돼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여섯 팀을 모집을 해가지고 경북대학교 우리 상주캠퍼스 산학협력단 분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1년 동안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 창업한지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1년 과정을 거쳐서 뭐 컨설팅도 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거 하고 나서 이후에 실적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행, 그러니까 뭐 기술창업, 뭐 지식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현재 뭐 상용화돼가지고 지금 이거 뭐 업을 하고 계신건지 창업에 투자 하신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이제 교육기간은 다 지원기간은 다 끝났는 분들이고요. 이분들 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다 사업자등록하고 창업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창업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뭐 그럼 이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현재 창업이후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보신 건 있으세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 이분들 뭐 전체적인 다는 제가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의견은 뭐 좀 어떤 이분들은 매년 좀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계속 좀 꾸준히 좀 이런 지원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한 팀당 뭐 1년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제 1,200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이런 지원들이 뭐 1년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좀 뭐 몇 년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한 팀당 뭐 1년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제 1,200만 원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이런 지원들이 뭐 1년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좀 뭐 몇 년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보다 장기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제대로……
○이승일 위원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줘서 좀 이래 완전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꾸준히 몇 년간 장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럼 산학협력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뭐 그러한 시스템 만약에 시에서 뭐 일부 재정지원이 된다고 하면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본 산학협력단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그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산학협력 우리 상주캠퍼스 관계자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이 사업운영을 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런.
○이승일 위원 힘들어하신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오히려 뭐 안했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근데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힘들어하고 안한다고 그러면 산학협력단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래 본인들 자체적인 또 업무도 많은데 우리 여 또 시하고 뭐 이래 관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이래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여력이 뭐 충분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뭐 오히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와, 그러면 이거는 경북대 문제 아니에요? 원래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 뭐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당연히 각 기관들하고의 협력 때문에 산학협력단을 만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학교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이제 학생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해주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아예 ‘아유, 저희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좀……
○이승일 위원 저희가 차라리 산학협력단하고 이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뭐 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별도의 뭐 협력기관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차라리 뭐 좀 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뭐 만들든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우리 뭐 인근에 좀 유사한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어떤 지원기관들이 좀 우리 상대적으로 상주가 작습니다.
○이승일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산학협력단 분단 같은 경우는 또 고정된 인력으로 고유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뭐 좀 부담도 좀 있는 거 같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은 그래 청년들은 요구를 하는데 학교에서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산학협력단하고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시에서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아주 뭐……
○이승일 위원 그냥 요구하고 거기서 바라는 게 너무 틀려져버리고 시에서도 지원하려고 하는 거하고 의견이 또 달라버리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하고 뭐 수시로 협의하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뭐 지속적인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학협력단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해서 청년들이 좀 안 떠나고 있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좀 과장님께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 조금 전에 이승일 위원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일자리 사업추진에 말입니다. 뭐 청년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그 뭐 사회적 기업이 이게 지금 과장님? 사회적 기업 부분에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그 인원수가 고용인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 니다.
○안창수 위원 그 안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라 해갖고 이래 인건비 주는 부분은 이건 아닌 거 같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받는대만 받아요. 이거 개선돼야 되요. 말로만 앞부분에 일자리창출이라 해놓고 그면 일자리창출 하면 고용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의원님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고용인원이 충분히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거만큼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정책적이고 뭐고 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 그대로 있으면서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그게 뭔 놈의 일자리창출입니까? 그게 뭔 놈의 정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여튼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정책으로 하든 뭘로 하든 이런 부분은 일자리창출에 그에 맞춰 목적에 맞춰가지고 고용인원이 늘어나는데 인건비를 주고 고용이 늘어나야 되지 이런 부분은 이거는 해서는 안돼요. 앞으로는, 시정하시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도나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받는 데만 받고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놓고 고용이 얼마가 늘어났다. 통계지수는 그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에 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동명인지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뭐 로컬푸드도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뭐 한 분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에 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동명인지 이름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뭐 로컬푸드도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뭐 한 분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분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같은 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로컬푸드는 다른 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같은 분이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대표자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때 당시는 같은 분입니다만 지금은 다른 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청년들이 말입니다. 대단히 지금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중앙정치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탁상공론에 거기에 매료되서는 안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상주시비도 부담이 있잖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길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기대가 크고 또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돼있기 때문에 뭐 과마다 다 상주시를 위한 과지만 그래도 특히 경제기업과는 좀 더 그래도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이제 이쪽으로 오신지 올 1월에 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 미숙한 게 많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래서 뭐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우리 근무 안했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할 걸 특히 이제 우리 경제기업과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관이 됐잖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됐으니까 이 정책을 청년들을 어떻게 유치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에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인구증가에도 이게 많은 도움도 되고 이러니까 타시군에 보면 의성이나 문경이나 이런데 보면 청년창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시에도 똑같이 하면서 왜 우리시는 그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약해서 그런지 그런 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지원사업도 맹 뭐 똑같습니다만 뭐 1,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취업자금을 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돈도 좀 더 줘서 창업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 청년들이 자립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밑천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그래도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한 다섯 군데 있습니까? 상주시에 농공단지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1, 2단지 합쳐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우리 그 기업체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각 농공단지마다 우리시에서 간담회를 애로사항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딱 정기적으로 하진 않고요.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해서 그렇진 않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황태하 위원 그래 수시로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도 좀 종식이 되면 그래도 3개월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각 농공단지마다 간담회를 주최해서 서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사실은 지금 각 기업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고 우리시에서도 해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해줘야 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지금 우리 함창에 있는 한미래 그 김은 업종 변경했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뭐……
○황태하 위원 그럼 그전에 있던 거 우리가 보조했던 건 그럼 어떻게 회수를 하는가요? 안 그러면 별도로 들어갔습니까? 우예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지금 회수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원한 사업이 업종이 바뀌면 회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해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우리가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가서 보니까 어제 그 자리에선 뭐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경사도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경사도가 몇 미터 되죠? 60미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제일 끝부분까지 90미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태하 위원 90미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래 이게 너무 경사도가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 이거 보니까 이제 예산이 순수 시비 634억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하고 연결도로도 없고 이런데 조금 낮춰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이제 배수로라든지 나중에 시설을 밑에 이제 수도시설이라든지 오폐수 이런 시설할 때 보면 이 경사도가 높으면 밑에 하갈지에는 완전히 또 비가 오고 이러면 재난위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는 어지간히 나왔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서 이게 보니까 2023년도 완공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좀 낮춰서 최대한 낮춰서 그래야지 공장오신 분들이 좀 입주가 들어오는 률이 안 좋겠느냐 너무 경사도 높으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오는 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 계단식으로 이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좀 우리 관계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한번 설치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단축해가지고 조기 완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어제 이제 우리 위원들이 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오는 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 계단식으로 이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좀 우리 관계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한번 설치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단축해가지고 조기 완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어제 이제 우리 위원들이 다 의견이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지금 시작이니까 이제 10%정도 됐으니까 좀 더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맞춰서 그래 해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고 나면 이제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이것까지는 이제 하고 나면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문의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각 농공단지 있으면 농공단지 입구나 이런데 이래 좀 표시라도 크게 함창 제1, 제2농공단지라든지 이런 표시판을 국도에다가 좀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거기 대한 분들이 좀 합심해서 하여튼 경제기업은 사실은 중요한 실이고 이러니까 뭐 이제까지도 애를 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저희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저희 작년에 본예산 사업과 예비비 30억 세워서 20억 해서 24억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 그러니까 18년도 3억, 19년도 7억, 20년도 24억이면 저희가 34억을 출연했으면 340억을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빌려갈 수 있잖 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래 그거 혹시 저희 지금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 이렇게 그걸 보고를 받는지요, 아니면 출연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출연을 하고 그 관리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20년도까지 34억은 출연했으면 340억을 소상공인들이 그걸 대출해갈 수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지금까지 1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있는데 총괄적인 관리라도 예를 들어 340억 중에 지금 또 2021년도에도 본 예산에 4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을 세웠으면 거의 지금 410억이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410억 중에 정말로 410억만큼 잘 빌려가서 잘 갚는지 이런 어떤 총괄적인 개요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지금 의원님 그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진행과정을 파악을 하고 또 집행실적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신순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그 담보 없이 3,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고 출연금이 모자랄, 부족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를 하고 또 상환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아주 극히 미미하게 미미한 정도인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 그러면 융자받으신, 예를 들어 3,000만 원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상환율도 좋고 이 사업이 건실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17쪽 보면 예비비에서 30억을 세웠다. 20년도 20억은 지출하고 10억을 지출 안했는데 또 저희 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담보에 3,000만 원씩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을 잘하셔서 반환을 잘해서 이게 잘 유지가 되면 이 사업이 아주 건실한 사업인데 만에 하나 무담보로 3,000만 원을 받아서 뭐 가게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라면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냐에 대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28쪽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저희 사설시장이 시내 지금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가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남성시장은 2019년도 개설했고 왕산상점가 같으면 2020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지금 중앙시장 인근에는 화장실이 세 개가 있는데 남성시장과 왕산상점, 풍물시장에는 화장실이 없는데 혹시 여기에 뭐 필요성, 시설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하든지 해서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상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가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현대식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그 화성신발 쪽 그쪽 화장실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또 너무 멀고 그리고 우리가 풍물시장에서 상인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 주차장 있는 화장실하고 지금 화성신발 있는 화장실은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나머지 지금 시장이 생겼는데 거기서 화장실이 좀 공영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또 너무 멀고 그리고 우리가 풍물시장에서 상인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위치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 주차장 있는 화장실하고 지금 화성신발 있는 화장실은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나머지 지금 시장이 생겼는데 거기서 화장실이 좀 공영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지금 거기가 하고 있는데 안에 지금 새로운 남성시장이나 왕산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도 도시과와 교통에너지과하고 경제기업과가 협의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에 와서 뭐 물건 사는 만큼 예를 들어 교통 과태료를 주차 과태료를 낸다면 다음엔 상주에 시장에 안 오고 싶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도시과와 교통에너지과하고 경제기업과가 협의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에 와서 뭐 물건 사는 만큼 예를 들어 교통 과태료를 주차 과태료를 낸다면 다음엔 상주에 시장에 안 오고 싶지 않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주 전통시장을 활성화는 한다고 하는데 그 활성화에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매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준비가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그 관리하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상인들은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이래서 장날 풍물시장에는 다니는 공간이 좀 용이해요. 근데 거기서 명성식품 있는 골목에는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옛날 경동약국 골목 혹시 아세요? 옛날 경동약국 골목, 상주문구 골목.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상주문구에서 상주청과 같은 경우에 옛날에 노점상 채소 파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기도 예전에는 전통시장 장날에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골목이었는데 지금에는 거의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선산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장날 구경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지 않나 먹고, 보고 이렇게 장날 가서 정말로 아이쇼핑도 하고 또 먹고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상주전통시장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어서 제가 혹시 화장품일번지라는 통닭 골목 가게 있는데 아셔요? 과장님.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선산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장날 구경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지 않나 먹고, 보고 이렇게 장날 가서 정말로 아이쇼핑도 하고 또 먹고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상주전통시장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어서 제가 혹시 화장품일번지라는 통닭 골목 가게 있는데 아셔요?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뭐 상호를 얘기하니까 제가……
○신순화 위원 그 동성신발인가 거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을 뒤에 저희가 조금 더 늘려놨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이제 아까 조준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품바 이렇게 각설이 같은 경우 장날 오면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서 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시끄럽다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 품바도 상주시장에 정말 가끔 한 번씩 보이는데 할 공간을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공연을, 사람이 있어야 공연을 하는 거잖 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상주시장에 안 오니까 또 볼거리도 줄어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일번지 쪽 거기 뒤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곳에 이제 이렇게 길을 내면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해야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도시과와 또 교통에너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일번지 쪽 거기 뒤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곳에 이제 이렇게 길을 내면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해야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도시과와 또 교통에너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하고 방안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충분히 상의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33쪽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금 농번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농촌일손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인거는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해가지고 190명 해갖고 읍면동에 배치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나이는 어떻게 되죠? 선정하실 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65세로 구분을 하고요. 나이제한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65세……
○신순화 위원 65세 이상이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65세 이상은 뭐 주에 15시간을 하고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실은 뭐 풀 뽑기라든지, 휴지 줍기라든지 조금은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대가 되면 다 그늘에서 쉬고 계셔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일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이 지금 주15시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최저임금으로 받으니까요.
○신순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15시간 뭐 한 20만 원 내외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이분들을 저희 지금 농촌일손돕기에 활용할 수 있는 뭐 법정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뭐……
○신순화 위원 아무래도 주15시간이니까 예를 들어 오전만 하시더라도 4시간씩 한다면 한 4일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휴지 줍고 그냥 그늘에 앉아 쉬는 거보다는 어떤 집이라도 뭐 양파를 캔다든지 마늘을 뭐 캔다든지 해서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이제 일을 쉽게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사회적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 같으면 65세도 감 깎기도 가고 그쵸?
이게 우리 이제 일을 쉽게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사회적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 같으면 65세도 감 깎기도 가고 그쵸?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양파 뽑기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신청해갖고 선정이 되면 주15시간 하고 뭐 20∼3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용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 또 노령연금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시니까 일손은 상주 같은 경우 고령사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주15시간해서 이렇게 읍면동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주15시간해서 이렇게 읍면동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뭐 요새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뭐 어떤 대안의 일환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65세 이상 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현장에서 영농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사실 조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별로 하는데 대부분 다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의 일자리 사업에 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개인 어떤 영농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적이라든지 뭐 이런 역량이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별로 하는데 대부분 다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의 일자리 사업에 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개인 어떤 영농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적이라든지 뭐 이런 역량이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법적 근거는 문제가 없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법적 근거를 논하기는 그렇고요.
○신순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 개인의 어떤 영농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우리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뭐 64세까지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오셔갖고 일손을 열심히 도우셨어요. 열심히 하셔갖고 이제 하셨는데 65세가 되면서 이분들이 공공근로에 되면서 이제 본인은 쉽게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일하고 한두 시간은 그늘에서 쉬면서 있는 그게 어떤 사회 분위기 상으로는 제가 이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가봤을 때 많이 이렇게 불평이세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주민들이 그러니까 선정되는 거에 대한 뭐 특혜성 논란도 뭐 얘기가 나오고 또 농민들 같은 경우 저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 되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인력은 없고 그러니까 또 나라에서 하는 이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주시가 모르겠어요.
조금 그렇게 이제 선정할 때 지금처럼 뭐 휴지 줍고 풀 뽑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로 일주일에 주4시간이라도 일손 돕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15시간을 다 일손 돕기를 하면 체력적으로 무리겠지만 주4시간 정도 15시간 중에 4시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농촌일손 돕기에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지금 일손 돕기 나가고 있잖아요?
조금 그렇게 이제 선정할 때 지금처럼 뭐 휴지 줍고 풀 뽑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로 일주일에 주4시간이라도 일손 돕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15시간을 다 일손 돕기를 하면 체력적으로 무리겠지만 주4시간 정도 15시간 중에 4시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농촌일손 돕기에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지금 일손 돕기 나가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런 것처럼 이런 범위를 좀 집어넣어서 좀 강구해보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위화감 서로 간에 농민의 입장과 여기 일자리입장이 위화감 조성 이런 걸로 굉장히 안 좋은 거 같거든요. 매년 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법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 65세 이상 지금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뭐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어려운 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신순화 위원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예를 들어 집결하셔서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차량편이 다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15시간을 다 농촌일손 돕기를 안하더라도 뭐 4시간이나 8시간이나 이 범위를 공공일자리 선정을 할 때 나이제한이 65세 이상있듯이 일자리 부분도 풀 뽑기나 휴지줍기 외에 뭐 예를 들어 농번기에는 봄이나 가을에는 일손돕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기동력은 읍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거는 동이나 면에서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분들도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위화감의 조성의 대상이 아니고 떳떳하게 일을 하시고 자기들이 소득을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하여튼……
○신순화 위원 그래서 좀 내년에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곳에도 상주의 일손이 부족한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감 철되면 구미사람들, 뭐 다 타지역의 사람들이 막 버스나 봉고차로 새벽에 날라 오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감깎는 집에 가서 꼭지 끼우는 것만 해줘도 그거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상주시가 조금 방법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43쪽에 주식회사 올품 중간쯤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주식회사 올품에 뭐 이렇게 가로등이 두 개밖에 없어서 추가로 설치해달라 그랬는데 뭐 보안등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추진 중인 거예요, 아니면 검토 중인 거예요? 아니면 기설치 되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이때 이런 애로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북문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도시과에 좀 건의가 돼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가로등설치가 좀 우선순위별로 조금 배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 설치는 아직 안 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접수는 돼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설치는 안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하는데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50만 원 안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개인의 공간을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안등에 의미로 설치를 올품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정말로 예비비를 당기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잔액 남는 걸 부기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도시과와 북문동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주셔야죠.
상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소소한 거를 아직도 설치를 안 해줬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정말로 올품에서 봤을 때는 상주시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0이 아니지 싶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개인의 공간을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안등에 의미로 설치를 올품 들어가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정말로 예비비를 당기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잔액 남는 걸 부기변경을 하시든지 해서 도시과와 북문동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주셔야죠.
상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소소한 거를 아직도 설치를 안 해줬다는 거는 이거는 좀 정말로 올품에서 봤을 때는 상주시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0이 아니지 싶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신순화 위원 이거는 즉시 좀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최경철 위원 24페이지 우리가 보통 그 지금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문화재표본 조사용역 해가지고 4,814만 원, 집행내역이 4,814만 원 100% 이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부가세 포함 2,200만 원까지인데요.
○최경철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이 부분은 당초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정밀발굴을 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경철 위원 어쩔 수 없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발굴조사가……
○최경철 위원 초과를 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용역 그 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경철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에 예산액이 2,200만 원인데 집행액은 50%도 못 미치는 99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상주 제2일반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에 예산액이 2,200만 원인데 집행액은 50%도 못 미치는 990만 원을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거는 아직 지금 과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건 그 990만 원은 선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최경철 위원 아,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최경철 위원 아, 그래요. 나는 그래 안 그래도 그 예산을 이렇게나 해놓고 집행이 너무 적으니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해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다 집행될 금액입니다.
○최경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1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에서 54쪽까지 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사무실 28명과 운전 및 매립장 관리직원 14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조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3건과 부서관련 6건 등 총 9건으로써 9건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부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보고내용과 중복됨으로 세부 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 90억 6,190만 원에서 2억 5,750만 원이 증액된 93억 1,9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폭우시 호안법면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산교에서 철교구간 183m에 구간 호안정비 등 추가 시공분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은 총 17건으로써 민원인 통보 5건, 사용중지 1건, 고발 1건, 부적합통보 1건, 설치신고 불수리 2건 및 행정소송 진행 7건입니다.
60에서 61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은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 4건 등 총 8건으로써 4건이 소송 진행 중이며 4건은 행정심판 완료되었습니다.
7번 인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 총 15건, 신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총 3,242건으로 총 3,25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세부사항은 총 7건으로써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라 6건을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금사업인 오염총량관리 한강유역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반납될 예정입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순환수렵장 미운영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4에서 66쪽 중간까지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써 총 20건이며 잔액발생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축산환경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은 사고이월 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1차분 공사입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액 및 잔여예산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8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기본 및 시설설계 기술검토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3월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공검지 습지 보전관리 사업은 공검지 습지 단절구간 탐방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6쪽 중간부터 67쪽까지입니다. 11번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5건 등 총 14건, 이월금액은 28억 6,496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지원업체가 극히 부족하여 52%만 집행되었습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9년 실시설계 후 2020년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본 공사 착수가 늦어져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90%이상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68부터 69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수의계약 6건과 공개입찰 9건 등 총 15건의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계속사업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을 제외하고 1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70쪽 13 감리비는 공무직 복지시설 신축공사에 1,09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연보호 상주시 협의회에 정기총회 및 자연정화활동 등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민간보조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사업 등 4건으로써 보조금 18억 5,39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1쪽 17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72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인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과 매립장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19번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 사업은 2019년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과 2018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4,174만 1,000원이 반납되었으며 발생사유는 중도사업 포기자에 대한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수입입니다.
72쪽 하단부에서 78쪽까지입니다. 21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80명에 부과금액 2,940만 9,000원, 징수금액 2,683만 4,000원입니다.
79쪽에서 84쪽 중간까지 22번 환경오염발생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68개 업체가 소음, 비산먼지 등 지도점검에 의해 무허가 2건, 기준초과 8건, 관리기준 위반 16건 및 기타위반사항 50건 등 총 76건이 단속되어 고발 8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부과 23건 및 기타처분 51건 등 총 90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중간에서 85쪽 중간까지 23번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 23억 6,350만 원이 지원되었습 니다.
85쪽 하단부 24번 2020년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 86쪽 25번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 그리고 87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부터 89쪽 상단까지 27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8,000만 으로서 만산동 지산교에서 계산동 계룡교까지 2.84㎞구간에 식생호안, 낙차공 개량,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올해 3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향후 2026년까지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 니다.
두 번째로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동문동 병성천 교회부터 사벌국면 금흔 양수장까지 1.56㎞구간에 자연석호안, 낙차공 개량, 산책로 및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기술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절차 90% 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89쪽 28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울타리 및 철책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8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20만 원으로써 보조율은 60%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멧돼지 포획틀 8개를 구입하였으며 읍면동에 현재 총 40대를 대여한 상태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방지단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31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작년 5월 말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90부터 93쪽까지 29번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최종재활용업 1개소, 종합재활용업 8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개소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21개소 등 총 4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94쪽부터 95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30번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 재활용품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중간부분 31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상시 관리인력 1명과 환경정비 4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개방을 통한 시민휴식공간제공과 기후변화교육 그리고 자연과 함께 환경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32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8억 7,095만 8,000원을 지원하여 576농가에 대해서 69,700㎡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슬레이트의 경우 주택은 344만 원, 비주택은 172만 원, 지붕개량사업은 427만 원으로써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77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74만 원으로써 선정대상자 중 중도에 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97쪽 33번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함창읍을 비롯하여 총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21년 올해에는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97쪽 하단부에서 99쪽까지입니다. 34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RFID 설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2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4대를 추가 설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100쪽 35번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84농가에 1억 8,846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36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2개소로써 청소인부임 등 예산안 1억 3,479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요구시에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37번 청소업무 인력 및 장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은 31명이며 환경공무직은 총 97명입니다. 주요 장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8대, 음식물수거차량 6대, 소각재 운반 및 노면 청소차량 각 1대로써 재활용 수거차량 2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2쪽 하단부에서 103쪽까지입니다. 38번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실적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발생량은 3,970톤으로써 퇴비생산량은 연간 4,565톤입니다. 2020년도에는 3,290농가에 퇴비를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103쪽 하반부에서 108쪽까지 39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입니다. 2020년도에는 4,237톤을 처리하였으며 위탁금액은 6억 9,547만 5,00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운반 위탁 처리실적,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 처리실적,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 처리실적, 다음 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40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수거운반업체는 3개소로써 자체운반을 포함한 총 유입량은 42,985톤입니다. 처리수수료는 1톤당 허가대상 12,000원, 신고대상 6,000원입니다.
110쪽입니다. 41번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소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가동중단에 따른 소송이 최종 대법원 판결이 2019년 3월 14일 있었으며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의 책임이 50%로 확정 되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2019년 한국하이테크에 타 지자체 위탁운영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상환금액 12억 1,9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이 현금변제 받았고 나머지 8억 7,800만 원은 출자전환하여 202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법정관리 중입니다.
111쪽 42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통합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5개 시설에 대한 3년간 위탁 운영비는 62억 9,7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공정에 악취포집,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9억 4,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43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4일 공성면 무곡리 285번지에 돈사 가축분뇨 유출사고로 인하여 무곡저수지에 물고기 500여 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6월 16일까지 2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어류사체 수거, 저수지 준설작업, 수질모니터링 실시 및 행위자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에서 54쪽까지 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사무실 28명과 운전 및 매립장 관리직원 14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조서는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3건과 부서관련 6건 등 총 9건으로써 9건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부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보고내용과 중복됨으로 세부 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 90억 6,190만 원에서 2억 5,750만 원이 증액된 93억 1,9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폭우시 호안법면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산교에서 철교구간 183m에 구간 호안정비 등 추가 시공분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은 총 17건으로써 민원인 통보 5건, 사용중지 1건, 고발 1건, 부적합통보 1건, 설치신고 불수리 2건 및 행정소송 진행 7건입니다.
60에서 61쪽 6번 상주시와 주민 단체간 쟁송은 행정소송 4건과 행정심판 4건 등 총 8건으로써 4건이 소송 진행 중이며 4건은 행정심판 완료되었습니다.
7번 인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 총 15건, 신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총 3,242건으로 총 3,25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63쪽입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미집행 세부사항은 총 7건으로써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라 6건을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금사업인 오염총량관리 한강유역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반납될 예정입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순환수렵장 미운영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4에서 66쪽 중간까지 10번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써 총 20건이며 잔액발생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축산환경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은 사고이월 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1차분 공사입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액 및 잔여예산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8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기본 및 시설설계 기술검토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3월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공검지 습지 보전관리 사업은 공검지 습지 단절구간 탐방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6쪽 중간부터 67쪽까지입니다. 11번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5건 등 총 14건, 이월금액은 28억 6,496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지원업체가 극히 부족하여 52%만 집행되었습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9년 실시설계 후 2020년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본 공사 착수가 늦어져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90%이상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68부터 69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수의계약 6건과 공개입찰 9건 등 총 15건의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계속사업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용역을 제외하고 1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70쪽 13 감리비는 공무직 복지시설 신축공사에 1,09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자연보호 상주시 협의회에 정기총회 및 자연정화활동 등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민간보조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사업 등 4건으로써 보조금 18억 5,39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1쪽 17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72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인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과 매립장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19번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 사업은 2019년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과 2018년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4,174만 1,000원이 반납되었으며 발생사유는 중도사업 포기자에 대한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수입입니다.
72쪽 하단부에서 78쪽까지입니다. 21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80명에 부과금액 2,940만 9,000원, 징수금액 2,683만 4,000원입니다.
79쪽에서 84쪽 중간까지 22번 환경오염발생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68개 업체가 소음, 비산먼지 등 지도점검에 의해 무허가 2건, 기준초과 8건, 관리기준 위반 16건 및 기타위반사항 50건 등 총 76건이 단속되어 고발 8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부과 23건 및 기타처분 51건 등 총 90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중간에서 85쪽 중간까지 23번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 23억 6,350만 원이 지원되었습 니다.
85쪽 하단부 24번 2020년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 86쪽 25번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 그리고 87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부터 89쪽 상단까지 27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8,000만 으로서 만산동 지산교에서 계산동 계룡교까지 2.84㎞구간에 식생호안, 낙차공 개량,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올해 3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향후 2026년까지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 니다.
두 번째로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동문동 병성천 교회부터 사벌국면 금흔 양수장까지 1.56㎞구간에 자연석호안, 낙차공 개량, 산책로 및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기술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절차 90% 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89쪽 28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울타리 및 철책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84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20만 원으로써 보조율은 60%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멧돼지 포획틀 8개를 구입하였으며 읍면동에 현재 총 40대를 대여한 상태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방지단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31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작년 5월 말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90부터 93쪽까지 29번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최종재활용업 1개소, 종합재활용업 8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개소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21개소 등 총 4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94쪽부터 95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30번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현황, 재활용품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중간부분 31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상시 관리인력 1명과 환경정비 4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개방을 통한 시민휴식공간제공과 기후변화교육 그리고 자연과 함께 환경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32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8억 7,095만 8,000원을 지원하여 576농가에 대해서 69,700㎡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슬레이트의 경우 주택은 344만 원, 비주택은 172만 원, 지붕개량사업은 427만 원으로써 최대 지원금액은 가구당 771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74만 원으로써 선정대상자 중 중도에 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97쪽 33번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함창읍을 비롯하여 총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21년 올해에는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97쪽 하단부에서 99쪽까지입니다. 34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RFID 설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2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4대를 추가 설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100쪽 35번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84농가에 1억 8,846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1쪽부터 102쪽까지 36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2개소로써 청소인부임 등 예산안 1억 3,479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요구시에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37번 청소업무 인력 및 장치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은 31명이며 환경공무직은 총 97명입니다. 주요 장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28대, 음식물수거차량 6대, 소각재 운반 및 노면 청소차량 각 1대로써 재활용 수거차량 2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2쪽 하단부에서 103쪽까지입니다. 38번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실적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발생량은 3,970톤으로써 퇴비생산량은 연간 4,565톤입니다. 2020년도에는 3,290농가에 퇴비를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103쪽 하반부에서 108쪽까지 39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입니다. 2020년도에는 4,237톤을 처리하였으며 위탁금액은 6억 9,547만 5,00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운반 위탁 처리실적,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 처리실적,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 처리실적, 다음 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40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수거운반업체는 3개소로써 자체운반을 포함한 총 유입량은 42,985톤입니다. 처리수수료는 1톤당 허가대상 12,000원, 신고대상 6,000원입니다.
110쪽입니다. 41번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소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시설은 가동중단에 따른 소송이 최종 대법원 판결이 2019년 3월 14일 있었으며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의 책임이 50%로 확정 되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2019년 한국하이테크에 타 지자체 위탁운영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상환금액 12억 1,9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이 현금변제 받았고 나머지 8억 7,800만 원은 출자전환하여 202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법정관리 중입니다.
111쪽 42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통합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5개 시설에 대한 3년간 위탁 운영비는 62억 9,7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공정에 악취포집,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9억 4,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43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6월 14일 공성면 무곡리 285번지에 돈사 가축분뇨 유출사고로 인하여 무곡저수지에 물고기 500여 마리가 폐사하였습니다. 6월 16일까지 2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어류사체 수거, 저수지 준설작업, 수질모니터링 실시 및 행위자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 이거 보다 보니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만요.
79페이지부터 환경오염발생업체 지도 단속 현황 이 자료를 보니까 뭐 일단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그냥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도 한 4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보면 그 폐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도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고발조치된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서 가축분뇨 되면 이건 전부다 또 폐쇄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79페이지부터 환경오염발생업체 지도 단속 현황 이 자료를 보니까 뭐 일단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그냥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도 한 4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보면 그 폐수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도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고발조치된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서 가축분뇨 되면 이건 전부다 또 폐쇄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그래서 이게 하수도법을 보니까 뭐 워낙 양이 많아서 이거 다 일일이 비교를 하지 못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전부다 과태료만 부과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이게 관련법상 보면 고발조치 돼가지고 일단 뭐 어떠한 법규대면 일단 과태료 뭐 100만 원이하, 500만 원이하 이렇게 과태료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거 보면 1,000만 원이하 그 다음에 뭐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것도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보면 벌칙이 있고 과태료 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에 보시면.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벌칙 조항은 좀 심각한 경우 사용이 되는데 저희들 같으면 이제 보통 업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업체에서 허위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는 고발조치가 됨과 동시에 이제 벌칙으로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여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뭐 벌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반 개인가정에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반 뭐 숙박시설이나 기타 이렇게 일정한 양이 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름은 개인하수인데 실제는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의 방수기준 초과라든지 또는 정상적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를 빼놓는다라든지 이런 경우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과태료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보통 업체가 만약에 정화조 뭐 설치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걸렸을 때는 상당히 좀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업체가 만약에 정화조 뭐 설치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걸렸을 때는 상당히 좀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승일 위원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같으면 뭐 코드 빼놓고 이런 것들이 39조 1항 4호에 규정돼있는 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서 방류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7조 7항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고 돼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거는 규모가 좀 큰 경우입니다. 이거는 규모가 작은……
○이승일 위원 근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이 병원 두 군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민박집 같은 경우는 그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과장님, 캠핑장 세 군데 그리고 병원이 두 군데에요. 이거는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승일 위원 그럼 규모가 클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규모가 큰데 보통 이런 경우도 1차는 보통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하게 돼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그 행정벌을 할 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가중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뭐 병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으면 이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이제 고발조치 같은 경우는……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시정명령 2회를 했잖습니까? 그쵸? 했는데도 그 다음에도 이게 보자, 이 처분내용에 보면 이거 조금 웃긴데 기준초과 1건이에요. 둘 다 그죠? 여기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된 거는 개선명령 1회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게 시정명령은 그럼 2회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시정명령이 되고 1차적으로 초과가 되었을 때는 그 초과에 대해서 부과금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처벌이 됩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반 내용이 그러니까 병원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일병원하고 연세요양병원 것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병원이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큰 규모니까요. 이게 기준초과 건으로 해서 하나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죠? 위반내용은, 그런데 처분내용에 시정명령 아니구나, 아니다. 계가 두 개.
죄송합니다. 시정명령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1건에 개선명령 1회 이렇게 되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은 두 번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일반건수는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시정명령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1건에 개선명령 1회 이렇게 되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은 두 번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일반건수는 하나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반건수는 하나인데 이 벌칙에 보면 일반벌칙과 이제 행정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 동시에 하도록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동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으로 하면 이 사법당국에서 벌금조치가 많이 된다하면 저희들은 행정으로 뭐 시정명령이라든지 중지명령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지금 여기서 걸렸던 기준초과내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기준초과는 방류수 기준 초과입니다.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방류수 기준 초과.
○이승일 위원 어떤 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방류수.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방류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배출된 기준 초과.
○이승일 위원 방류수 기준 초과 때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초과가 됐었는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초과되는 양을 그걸 2회 초과분이 예를 들면 그 검사기라고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승일 위원 그걸 뭐 세 시간마다 뭐 초과되는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무조건 한번으로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1회 이런 식으로 그게 무조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측정을 해서 공인기관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그 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제 1회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맡겼을 때 그때 초과되면 하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게 보통 뭐 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규모마다 틀린데 이런 경우는 반기에 한 번씩은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반기에 한 번씩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측정 뭐 기계가 별도로 있는 건 없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수를 직접 해서 저희들이 채수를 분석……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업체 자체 내에 그걸 뭐 이렇게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뭐 이렇게 내거나 하는 건 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은 스스로는 자가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쵸?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자기들이 자가 측정을 해가지고 보관하게 돼있고 저희들은 이제 확인 차……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자가 측정 했을 때 그 자료에는 그럼 위반사항이 전혀 없었던 건데 했을 때는 위반사항이 발생된 거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 자가 측정한 게 과연 신뢰가 될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다 신뢰는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면……
○이승일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한 경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이 업체에서 그러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의로 한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들어가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고의적인 거는 처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립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근데 그래도……
○이승일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정도로 했으면 의심을 충분히 해볼만할 거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이제 환경오염 그 시설에 기존 통합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도통합지침 거기 따라서 1년에 2회다 이렇게 각 시설마다 있는데 해보면 이 때 초과됐고 그 전에는 초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하필 그때만 초과됐을까요? 희한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 때 초과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뭔가 하면 가장 취약시기가 하절기입니다.
○이승일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용량보다 더 많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처리가 잘될 거 같은데 온도가 높으면 도리어 막 거품이 끓는다든지 해가지고 더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취약, 가장 취약일 때 저희들이 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걸릴 확률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벗어났을 때는 실제적으로 특별한 기계 운영상 이상이 없는 한 그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초과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그 다음에 그거를 벗어났을 때는 실제적으로 특별한 기계 운영상 이상이 없는 한 그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초과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민박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워낙 손님이 몰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근데 병원은 안 그렇잖아요. 병원은 항상 기본적인 환자수와 그것들이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온도에……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는 어쩌다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뭐 일부 그때 시기에만 잠깐 위반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지침을 좀 해서 그런데 병원에서 이랬다는 것들은 뭐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병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일정 규모의 병원일 것 같은데 뭐 잘은 몰라서 뭐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러면 항상 위반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하절기에서만 돼서 뭐 운이 나빠서 됐다라고 하기에는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설치된 시스템 자체가 그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었겠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병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일정 규모의 병원일 것 같은데 뭐 잘은 몰라서 뭐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러면 항상 위반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하절기에서만 돼서 뭐 운이 나빠서 됐다라고 하기에는 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설치된 시스템 자체가 그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었겠냐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일 취약할 때가 하절기고 뭐 봄철과 가을철에도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그래 도하고 합동점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때 딱 걸린 거고 다른 때도 뭐 1년에 한 두 번, 세 번 했을 때 계속 걸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지는 않았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하절기가 사계절 중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위반돼 있는 이쪽 시설들은 전부다 위반횟수가 이때까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찾아봐야 되지만……
○이승일 위원 이게 다 처음, 이게 처음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쯤 그렇게 됩니다.
○이승일 위원 두 번째쯤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이 매년 이 해왔지만 뭐 계속 적발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걸린 거 외에 다른 때 저희들이 채수했을 때는 다 합격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안 알려주고 갑자기 가거든요. 근데 이상 없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어떠한 뭐 조금 전에 이제 경제기업과를 했었지만 경제기업과에서 막 기업 유치할 때도 환경과에서 솔직히 약간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를 좀 많이 하잖아요. 과의 특성상.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그면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과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제가 생각,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되게 기업도 잘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안에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든 좀 편의를 봐주지는 안겠으나 좀 대응지침이 너무 관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생겨서 그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 부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승일 위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좀 못됐게 한다고 사실 욕먹는 상황이고 저희가 안 그래도 8월이나 이때도 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그 기업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환경 쪽에서는 그래도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히 좀 우수한 도시라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8년, 19년도 이때 농공단지에 이렇게 몇 군데를 가보니까 좀 안 좋은 데가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고발하기도 뭐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류가 아닐까라는 싶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좀 깨끗해야 될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수질오염사고 발생 이거 해서 이제 돈사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유출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발생되는 게 1년에 한두 건씩은 꼭꼭 있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수질오염사고 발생 이거 해서 이제 돈사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유출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발생되는 게 1년에 한두 건씩은 꼭꼭 있던데요.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그쵸?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왜 그럴까요? 교육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게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환경관리과 뭐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이승일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뭔가 하면 저희들도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나 이 농가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상주시 할 일이고 또 그와 상관없는 일반시민들이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나는 게 첫째는 도덕적인 해이가 강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잘 안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되는 게 뭐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사고가 난 게 이번에는 가축분뇨 사고인데 저희들이 1, 2년에 한 번씩 나고 있는 게 유류오염사고입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나는 게 첫째는 도덕적인 해이가 강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잘 안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되는 게 뭐 그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사고가 난 게 이번에는 가축분뇨 사고인데 저희들이 1, 2년에 한 번씩 나고 있는 게 유류오염사고입니다.
○이승일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뭔가 하면 시설원예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해빙기 이럴 때 밸브가 금이 간다든지 호스가 빠진다든지 이래서 이제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사전에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저희들이 많이 계도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혹시 미리 사고가 날 걸 생각해서 각각 다니면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 한번 좀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1, 2년간은 현재 유류사고는 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혹시 미리 사고가 날 걸 생각해서 각각 다니면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 한번 좀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1, 2년간은 현재 유류사고는 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유류사고는 18년도 겨울 때인가 19년도 초반에 있었던 거 그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없다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없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제일 112페이지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이거 지난번에 허가 취소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허가 취소해서 이제 소송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1심 끝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끝났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진행 중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사육은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 사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를 했으면 소송에 1심에서 판결나기 전에도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원래는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중지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가혹하다 판결나기 전에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돼버렸습 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인용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승일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또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것도 있고 또 그 법규나 이런 거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거 어겨가지고 또 허가 취소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이왕 허가취소를 해가지고 인용이 받아들여졌으면 우리가 각종 그 법원의 판결은 증거주의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증거가 확실해야지만 이제 허가 취소가 되고 하는데 이왕 그래 했으면 우리가 하여간 증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소송에 우리가 이긴다 진다 그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이긴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축사를 지었는데 이제 축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막대한 손해가 나가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상주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야, 법을 안 어겨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또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야, 이거 뭐 대충해도 어지간하면 법에 가서 이긴다.’ 그죠? 그런 거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잘 대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소송에서는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거의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흐르는 거부터 해가지고 무곡저수지가 오염된 거 뭐 물고기가 폐사된 거 그 다음에 또 사체를 묻은 거 이건 다 증거로 다 되었고요. 단지 이제 이분이 막대한 그 돈을 들이고 뭐 빚도 많이 내서 축협엔가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 많이 내서 하기 때문에 판결나기 전까지 전혀 하지 못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용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여 또 뭐 화북 쪽엔가 화서 쪽에 이런 비슷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화서.
○정길수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화서 쪽은 초기에 잡아가지고 멀리까진 가지 않았고 현재 그 오염된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준설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가진 않게 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좁은 수로에 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수문을 설치하여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거는 나가지 않고 가둬질 수 있도록 하고 일종의 넘는 거만 수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되더라도 위에 끝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주민감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 이장님이나 기타 분들한테 물 채수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가는 동안 또 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수문을 설치하여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 거는 나가지 않고 가둬질 수 있도록 하고 일종의 넘는 거만 수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염이 되더라도 위에 끝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주민감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 이장님이나 기타 분들한테 물 채수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가는 동안 또 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72페이지에요.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했는 게 두 건이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이 4,174만 이거 4,100만 원인데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하시는 말씀이 중간에 이분들이 포기해가지고 그렇다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2월부터 접수받아가지고 9월까지 이게 사업이 완료되는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7월 이때쯤 공문을 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안 해주면 그거 반환 받겠다 또는 뭐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는 거를 중간에 공문을 한번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포기하도록 그냥 시에서도 아무런 조치 없지 이제 이거 하시는 분도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기간이 다 가요. 그죠?
그러다 포기하고 이거 국비하고 도비는 한 푼이라도 이거를 우리가 다 써야 되지 미집행이 남으면 그만큼 손해라요. 그죠?
그러다 포기하고 이거 국비하고 도비는 한 푼이라도 이거를 우리가 다 써야 되지 미집행이 남으면 그만큼 손해라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정도, 이 정도도 집행안하면 우리시에 이만한 돈이 떨어지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잔액 없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좀 하시면 집행 잔액이 없을 거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그 1차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6월 20일까지 이번 달 6월 20일까지 준공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부분은 잔여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가 뒤에 후보자들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좀 빨리 서둡니다.
일단 6월에 일차적으로 한번 하고 추가지원자하고 지원자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 이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손을 못 댈 때 해서 추가로 누군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개 곳이었는데 이게 그 폐비닐 공동 집하장이 사실 부지선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막상 할 때 되면 그 뭐 땅을 못 구한다든지 주변에 민원 때문에 포기하는 7건이 포기가 되어서 40건 중에 33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잔액이 안남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에 일차적으로 한번 하고 추가지원자하고 지원자 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 이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손을 못 댈 때 해서 추가로 누군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개 곳이었는데 이게 그 폐비닐 공동 집하장이 사실 부지선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막상 할 때 되면 그 뭐 땅을 못 구한다든지 주변에 민원 때문에 포기하는 7건이 포기가 되어서 40건 중에 33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잔액이 안남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북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끝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정길수 위원 끝났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거기 내 북천 생태하천이라 해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는데 쎄멘 있잖아요. 시멘트.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시멘트 그냥 발라놓고 그 다음에 여 둑 쌓는데도 그냥 쎄멘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태하천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라 가지고 쎄멘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쓰고 또 쓰더라도 보이지 않게끔 그죠? 그래 해야 되는데 과장님 둘러보셨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지.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 지금 방천을 왜 돌로 이래 이래 싸놨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그냥 쎄멘이 그냥 돌 위에 다 그냥 흩어져 있어요. 비로만 쓸어도 깨끗하게 되는데 그 한번 보면 이게 뭐 우리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지적하는 게 옷 이런 거 수출할 때 마무리가 안 된다고 마무리 작업이 안 돼가지고 품질이 저하된다고 그랬 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내 이래 한번 이거 때문에 한번 둘러봤는데 야, 이거 우리 공사하면 준공검사 어디서 합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준공은 감리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최종확인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도 이제 감리회사에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감독……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정길수 위원 기관이 우리 환경관리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그럼 적어도 그 아! 막 전부다 그냥 쎄멘 이게 생태하천인가 싶을 정도로 같던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부 구간은 사실은 시멘트를 최대한 사용 안하려고 했는데 일부 구간이 자꾸 빗물이 흐르고 자꾸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그쪽은 시멘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또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 안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일부 시멘트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마치고 나면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부 구간은 사실은 시멘트를 최대한 사용 안하려고 했는데 일부 구간이 자꾸 빗물이 흐르고 자꾸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그쪽은 시멘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또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 안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일부 시멘트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마치고 나면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보자, 7, 8년 그 왜 사벌로 나가는 저쪽에 다리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교지? 사벌로 나가는 다리, 원예농협 주유소 있는데 태릉교?
하여간 이 생태하천이라 하면 우리가 그 북천에서 저 밑에 까지 바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에 고기라든지 뭐 이거 골뱅이 이런 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간 이 생태하천이라 하면 우리가 그 북천에서 저 밑에 까지 바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에 고기라든지 뭐 이거 골뱅이 이런 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이거 생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7, 8년 전에 거기 골뱅이 주우러 많이 갔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바닥에 돌이 많아가지고 골뱅이가 좋은 게 굵은 게 많았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제가 그 한 3, 4년 동안 골뱅이를 많이 주을 때 야, 이거 진짜 여 하천 좋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은 가면 그 생태하천이라 하면서 골뱅이도 거의 못사는 그런 걸로 변해있어요. 밑에 찌꺼기 다 저거 돼있고, 퇴적물이 쌓여 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진짜 생태하천이라 하면 북천에서 저 밑에 까지 물이 거의 항상 있는데 고기도 잘 살고 골뱅이나 뭐 이런 것도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생태하천이라 하는 말이 안 맞아요.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또 올해부턴가 건설과에서 국비 따가지고 300억 그 또 한다면요?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또 올해부턴가 건설과에서 국비 따가지고 300억 그 또 한다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건설과에서 딴 사업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거 우리가 한번 과장님 가보셔 봐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장화신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생태하천이 아니라요. 그 안에도 오염물질 뭐 쓰레기 많고 이러는데 생태하천을 하려고 하면 진짜 물도 맑고 깨끗하고 고기도, 고기는 있어요. 있는데 밑에 퇴적물이 아주 안 좋은 오염물질이 그 퇴적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천방에 돌 쌓았는데도 전부다 보면 쎄멘이 그냥 막 쎄멘 덩어리 그냥 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요즘은……
○정길수 위원 우리가 감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그 누가 감독을 우리 직원이 하면 잠깐만 신경 써도 그죠? 그냥 깨끗하게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환경관리과가 제가요. 환경관리과가 제일 진짜 민원 많고 근무하기 힘들고 환경관리과가 민원 많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직원 고생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난 환경관리과 한 3년 근무하면 팀장, 과장 다 승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뭐 직원들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제가 여기서 이러는 것도 좀 질의하는데도 좀 미안해요. 우리 고생하시는데 그죠? 우리 팀장님들 우리 또 팀원님들 전부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건데 112쪽에 보면 이제 그 수질오염사고발생 처리현황에 지금 현재 그 돈사에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죠?
조금 전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건데 112쪽에 보면 이제 그 수질오염사고발생 처리현황에 지금 현재 그 돈사에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사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판단이 나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법적인 판단이 나야지 이제 뭐 조치가 가능합니다.
○조준섭 위원 사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무곡리 마을주민들이 정말 고초도 많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저수지도 준설을 새로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 그 원인제공을 한 분이 지금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주민들도 지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충격기나 목책기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이게 지금 목책기 그 우리 철망으로 할 때는 미터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목책기는 최대한 1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 기준으로.
○조준섭 위원 아니 거리에 상관없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신청을 하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120만 원을 이제 그……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최대, 최대 120만 원 지원해……
○조준섭 위원 최대 120만 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거리에 상관없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리가 멀고 하면 이제 개인이 자부담 을 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자부담해야 됩니다.
○조준섭 위원 다 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또 그리고 목책기는 이 전기목책기는 사실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르지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우리 자체 거도 좀 위험한데 제일 문제는 그 자체가 효과가 적다고 지난번에 청리 쪽에서 한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조준섭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자꾸 개인 전력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으로 해서는 뭐 그냥 따끔하기만 하다 이러면서 효과가 적다고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전기목책기는 보니까 이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전력이 약하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떨어지니까 지금 청리뿐만 아니고 딴 지역에서도 이 고압을 거는 데가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저녁에 걸어놨다가 아침 일찍 가서 이제 해제를 시키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거보다도 이게 지금 그 과장님 어망 한번 보셨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어망. 우리가 그 미역이나 이런 거 재배할 때 이래 까는 망.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게 폐망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 50m에 만 원 정도 하더라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걸 둘러놓게 되면 고라니고 멧돼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실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할 때 예산도 정말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위험성도 없고 또 이게 철망으로 해놓으니까 사실 이제 트랙터나 로타리나 이것들이 돌면서 엄청 그 부딪히고 부시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실 이제 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을 할 때 예산도 정말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위험성도 없고 또 이게 철망으로 해놓으니까 사실 이제 트랙터나 로타리나 이것들이 돌면서 엄청 그 부딪히고 부시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어망 이게 이제 사실 좀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저희……
○조준섭 위원 원체 이제 그 선호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남해 쪽에 뭐 통영이나 충무나 이런 쪽에 지자체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이런 어망을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거를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뭐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정과에서도 일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한데 이제 정해놓기를 전기울타리, 철책, 울타리 등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이 딱 좀 명시되어 있어 그런데 다른 거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국비, 도비를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 이제 준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국비, 도비 외에 우리 자부담, 시비만 가지고도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원체 그 망이 싸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게 가능한지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그래 한번 해서 사실 이제 농가에 보면 이게 고라니라든지 이게 뭐 엄청 피해를 주거든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그 구입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서로 우리가 뭐 남해 쪽에 그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서 그런 폐망이 나오면 우리 그 이래 연결을 시켜줘, 우리가 뭐 시에서 그거를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나눠주고 하지 못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우리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한번 그 저게 남해 쪽에서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고 저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 한번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폐망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올 때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황태하 위원 공검지 습지 보전관리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사 탐방로 연결하고 습지 관련 단절구간 형상변경허가 지연으로 해서 33%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 부분이 습지 단절구간이 탐방로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 결산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습지와 문화재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재 그 지역을 하려면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코로나19로 자꾸 핑계대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거로 인해서 이게 옳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허가가 떨어져야 이 사업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황태하 위원 근데 탐방로 지금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탐방로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습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갈 같은 거 아니고 왜 모래 같은 거 빨간 거 있지요? 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화학재료 같은 거 이런 걸 깔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돼가지고 아래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꼭 한번 설계 변경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일단 문화재 형상변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이게 원래 이제 뭐 참 이거 과거를 돌아가면 뭣합니다만 이게 원래 4기 때, 민선 4기 때 2007, 2008년도 됐을 때 원래 이게 문화재로 했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제 민선 5기 때 이제 우애다 보니까 습지로 이제 국비를 좀 준다 하니까 날름 그만 그래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그걸 잘해야 됩니다. 국비 좀 준다 해가지고 거기 그만 노나가지고 이 습지를 하면 국비를 얻어가지고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말 그대로 습지는 보전은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맞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때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문화재도 안 되고 습지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이게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검지가 이제 엉망으로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좀 맹 시에서도 문화관광에서 문화관광대로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그래 이런 거를 이제 어차피 습지로 했으니까 환경과에서 그래도 국비 받고 했으니까 그걸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탐방로에 그래도 사람들이 매일 그래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오는 사진작가들도 오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그런데 이게 연결구간이 안됐으니까 오는 분들이 아주 그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얼마 전에 이제 면에서 의자를 한 두 개정도, 세 개정도 설치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그 지금 해설사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상의를 해가지고 뭔 부분이 좀 부족한지 한번 가서 좀 해결을 좀 해주시길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한 3주 전에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도청에도 관련과가 왔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해설사하고 얘기하고 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러니까 일은 안 되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이러는데 또 거기 관리자는 있고 그래 뭔가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정을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작년에 폐기물 처리했지요? 국비 들여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황태하 위원 은척하고 화남면하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거동하고 예.
○황태하 위원 거동하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화서하고 예.
○황태하 위원 거기 이제 다 처리됐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다 처리됐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 처리되고 난 뒤에 우리 국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 이제 지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행정대집행……
○황태하 위원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다 소송 다 걸려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현재 뭐 진행은 뭐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폐기물 관리부서의 제일 문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할 때 누구 책임이냐 하는 거하고 또 여러 명 얽혀 있으니까 그 책임소재가 각 비율이 몇 %씩이냐 이거가지고 또 자기들끼리도 또 논란이 크거든요. 그렇게……
○황태하 위원 아, 그래도 그거 처리비용이 그래도 1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최대한 뭐……
○황태하 위원 그래도 최대한으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소송 걸더라도 발언권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황태하 위원 이거 매년 우리가 이제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는데 보면 침출수 운반 및 위탁 처리시설, 슬러지 위탁 처리시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위탁 처리시설, 음식쓰레기 유기질 비료 있는데 이거 하는데 보면 왜 이 업체가 하는데도 왜 이리 가격이 자꾸 다를 수가 있는가요? 이게 1년 입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위탁 처리현황 말입니까?
○황태하 위원 비용, 비용이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여기.
○황태하 위원 이 단가가 1년 계약 같으면 제로, 1년 계약 안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음식물 처리시설에 처리비 단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태하 위원 예. 단가, 단가. 단가 처음에는 7,690원인데 4월 가서는 또 8,7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계약을 하면 1년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왜 단가가, 금액이 다르냐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는 계약시점 차이입니다. 계약을 1월에 하는 게 아니고 하고 나면 뭐 4월에 계약을 했으면……
○황태하 위원 그래도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래야지 이 보고서 보면 우리가 단가 변하니까 7,000원했다, 또 4월 되서 8,000원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단가의 변화가 우리가 또 시에서 너무 또 가격이 적게 안해 줬느냐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회계를, 회계연도를 연초에 12월까지 1년 계약으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사전에 계약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지금 우리시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전체 총 공무직 한 100여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환경공무직은 97명입니다.
○황태하 위원 97명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요즘은 뭐 공무직도 전부다 이제는 휴게실도 지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그분들 불만이 좀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불만은 있고 어차피 요구사항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 임금협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태하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다음에 또 그 소속이 또 민노총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협조는 잘되고 있지만 어려움도 사실은 뭐 알게 모르게 말 못할 어려움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간에 뭐 과거에 뭐 위탁운영도 한다니 이런 말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우리 공무직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저번에 뭐 시장님 찾아가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또 민주노총 산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민주노총.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참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애먹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직이 또 한 9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분에 의해서 이제 상주 환경이 달라지니까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직이 또 한 9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분에 의해서 이제 상주 환경이 달라지니까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현재 환경공무직들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협상 이런 것도 사전협상 할 때 또 우리 클린환경팀장님을 비롯해서 평소에 유대관계가 좋게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우리가 요즘 근래 와서 많이 개선된 거는 알고 있습 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황태하 위원 그래도 그분들 또 얘기 들어보면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런 거 개선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그 보조사업 나가는 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정길수 위원 보조사업 이제 금액이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정길수 위원 그게 기한이 몇 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정길수 위원 기한이 보조사업마다 왜 어떤 거는 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 저희들이 이제……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 대형농기계 뭐 한 3,000만 원 나가면 그거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기계장비는 우리가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요.
○정길수 위원 5년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제 건물은 10년간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 보조사업 나가는 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그 5년, 10년 동안 제대로 되는가 그거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매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135쪽에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정책 지원 해가지고 지금 대상자 및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해갖고 이월돼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억 5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뭐 어떻게 지금 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이게 뭐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해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아예 지정조차 안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직계존속인 농업을 승계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50세 이하 농업인들 그게 이제 자격이 3년 이상 농사에 종사해야지 자격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찾다보면 1년에 뭐 한 1명 내지 2명씩 이래 이제 신청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권용연이는 이제 11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이제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서진희는 이제 화북에 서병진이가 시설하우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 대체 선발하는 바람에 이 사람도 또 이월을 그래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이제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서진희는 이제 화북에 서병진이가 시설하우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 대체 선발하는 바람에 이 사람도 또 이월을 그래 하게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 맞는데 자격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3년 이상 농사하고 그 다음에 50세 이하고 뭐 이런 조건을 따지니까 좀 그리고……
○신순화 위원 근데 그래 젊은 청년들이 타지에 있다가 와서 3년 동안 가업승계 부모님이 하시는 농사일을 3년 동안 하면서 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건 어떤지요? 도에 건의하셔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최소 뭐 1년 정도 해서 하든가 왜 그런가하면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 3년 돼갖고 요건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거라면 이 도비사업이니까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1년 돼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좀 해볼 수 있는 시작이 반이라고 뭔가를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조건부터 갖추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그 조건부터 갖추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리고 328쪽, 329쪽에 보면 함창명주박물관 이용실적 해갖고 연 3,757명 방문되어 있다고 하루에 13.4명이 왔다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아까 경제기업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경제기업과하고 농업정책과 그 농업 우리 협동조합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바로 옆에 또 붙었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래 지금 한복진흥원하고 전부다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방문객 수라든지, 여기서 하는 연간 행사라든지 이게 정말로 유지비,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지금 아주 이렇게 좀 잘못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기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홍보도 되고 여기서 행사라든지 뭐 코로나라서 어렵긴 하지만 이제 22년도에는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농업협동조합에도 이 인원 정도 방문합니까?
농업협동조합에도 이 인원 정도 방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저희들이 그 매주 박물관에 오면 거기서 사실 한 번씩 둘러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지금 뭐 13명, 하루에 13명 오는데 직원은 명주박물관에 몇 분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1명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1명이 13명이 뭐 동시에 오는 거도 아닐 테고 8시간 동안 13명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7번을 휴관하는 바람에 좀……
○신순화 위원 1년 시설유지비는 계약직 그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유지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2억 9,000정도 들어갑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함창명주박물관 2억.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명주박물관하고 이제 장미공원 또 가꾸는 그 인건비라든지 뭐 재료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신순화 위원 그 2억 얼마에 비해서 이 정도의 방문인원, 저도 장미그 동산을 가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조화가 있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 조화 이제 다 철거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아직 안했는데 그걸 이제 장미나무를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철거하면서, 심으면서 그거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장미동산 같은 경우도 한번쯤은 가볼만 한데 뜬금없이 조화가 여러 군데 이렇게 꼽혀져 있는 게 그거는 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거 이제 장미 저희들이 좋은 걸로 선택해서 심으면서 바로 철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위원장 김동수 우리 그 농업인 경영인 대회가 날짜는 언제 잡혔는가요? 그게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8월말 경에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8월말 경에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위원장 김동수 8월말 경에 하면 이건 도·시비 합해가지고 우리가 3억.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저희들 시비가 3억 5,000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비가 3억 5,000.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위원장 김동수 도비가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도비가 8,000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8,000.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거 대회를 하면 이 주관단체가 상주가 되는데 도연합회하고도 이거 관련 됩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면 도연합회에서 뭐 어떤 그.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도에서는 8,000만 원에 대해 도에서 준비를 도 대로 하고요. 저희들은 또 시연합회에서는 이제 시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시 예산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시의 예산은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거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게 이제 3억 5,000중에 7,000은 이제 도로, 도연합회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것도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뭐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입찰을 원래는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왕이면 잘하는 업체를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 이 여러 도 대회를 가보면 주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심부름만 하고 도의 어떤 그 뭐 도 협의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양반들만 표시를 내고 생색을 내고 이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 주관단체들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도 대회라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생색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엔 그거 때문에 지금 말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동수 그래 이 요번에 상주에서 하는데 상주시 농업경영인회장, 연합회장이라든가 어떤 그 농업인들이 좀 힘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보태주셔서 좀 생색을 낼 수 있도록 생색보다도 진짜 알짜력 있는 걸 하고 또 업자도 그 상주에서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업자 같으면 상주시 우리 주민들도 같은 우리 시비내면서 상주시에 업자들을 선정해줬으면 진짜로 그 고맙단 인사를 많이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 좀 하도록 좀 많이 유도를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예. 도 농업경영인대회 혹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저희들이 이제 경영인들하고 회의를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계약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각 업체에.
○신순화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백신접종률이 낮아져 비대면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이 큰 뭐 4억 3,000 예산인데 도비까지 이걸 혹시 11월로 좀 늦춰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이게 날짜가 꼭 8월말에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이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연합회하고 우리 상주시연합회하고 그래 이제 자기들 회의에 의해서 그래 회장단회의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날짜 정하는 관여를 그렇게 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예산은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그때 대대적인 행사를 못하게 되면 9월로 미루는 방안도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순화 위원 아,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번기 이제 가을추수가 끝나고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11월 초에나 뭐 11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상주농업인들하고 도 농업인연합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시비가 집행되는 만큼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작년에도 평창에선가 어디 해서 그때도 코로나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확진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신순화 위원 그래도 만약에 또 저희가 이거를 8월에 해가지고 뭐 상주에서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면 오히려 좀 행사를 안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하여튼 도연합회고 상주연합회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제일 자기들도 걱정하는 게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하면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면 자기들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알겠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보다 보니까 그 친환경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것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 우렁농법을 많이 하나요? 상주에.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쪽으로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주로 이제 친환경농법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우렁이농법을 주로 또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친환경농가들이요.
○이승일 위원 아!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게 제초작업을 제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승일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전체 친환경농법 중에서 그 우렁이농법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그게 100% 다 그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거의 다 지금 친환경 벼재배 농가들은……
○이승일 위원 다 우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거의 우렁이농법을 거의 다 합니다.
○이승일 위원 거의 100%?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 위원 이게 막 저희가 지금 보급률이 지금 현재 대충 몇 프로나 되죠? 이거 지원해서 나가는 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지원해서 나간 거하고 본인들이 자부담 산 거 다 따지면 농가마다 거의 뭐 보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기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못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새로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생깁니다.
○이승일 위원 근데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하시기에 이거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해서 당연히 이제 뭐 새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이거 뭐 좀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지금 기존 농가 중에서 이제 중소형농기계라는 게 어차피 소농들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 위원 근데 계속해서 이 정책을 쓰는 게 나은 건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중소형농기계 이러면 뭐 경운기, 관리기 뭐 이 정도로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동력운반기라든지 파쇄기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또 기계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지금 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좀 전환을 하든지 기계자체를.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전환을 지금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일 위원 많이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지금은 이제 경운기는 거의 없고요.
○이승일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관리기 몇 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동력운반기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승일 위원 동력운반기.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제 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사실은 좀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 위원 근데 여기는 자료에 보니까 동력운반기도 많긴 한데 뭐 관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 이런 저런 관리부터 해서 뭐 쭉 보니까 제가 솔직히 농사를 안지어서 뭐 무농정지기 이런 거는 솔직히 뭐가 뭔지를 몰라서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관리기로만 적혀 있는 것들만 해도 상당한……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관리기도 이제, 관리기는 조금만 농사지어도 사실은 다 필요하니까요.
○이승일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그거 뭐 여성분들도 요새는 관리기를 다 다루더라고요.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좀 밖에 나갔다 와서 저희 지금 조금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저희 방제도 농정과 소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 위원 방제는 농정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기술센터.
○이승일 위원 기술센터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현재 농정정책에서는 방제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저쪽으로 다 넘겨놓고.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