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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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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6.    5.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2.   1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
  13.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
  14.   13.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5.   14.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19.   18.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2.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최경철 의원
  4.    1.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2.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3.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4.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5.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6. 상주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7.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8.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9.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0.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1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상주시장 제출)
  15.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6.   13.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강경모 의원외 6인 발의)
  17.   14.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15.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16.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0.   17.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1.   18.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화 의원외 5인 발의)
  22.   19.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외 6인 발의)
  23.   20.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4.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12일 최경철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5월 6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승일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보고서 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5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5월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동호광업주식회사 대표로부터 접수된 함창정수장 여과사 교체 공사 계약방법 건의서 외 1건의 민원접수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최경철 의원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후 아직까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던 기억조차 흐릿해 지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 분들은 이제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자포자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중했던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난 12일 기준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는 128,918명입니다. 이들 중 7,661명이 치료 중이고 1,884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1‧2차 누적 접종자 4,363,470명의 0.85% 수준인 37,255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중증환자 치료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방역당국이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접종과의 인과성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상한 건수는 현재로선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직원들의 노고는 가희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며칠 전 우리시 보건소 근무하시던 직원 한분이 예방접종 이후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입원치료 중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매진해오던 보건소 직원들은 함께 옆에서 일하던 동료를 잃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을 감내하고 계신 고인의 가족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 때문에 본인 접종의사와 관계없이 코로나19백신을 접종한 우선 접종대상자들은 국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접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라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가는 최소한 ‘백신 접종자가 소위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며 회피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과성 입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백신접종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시 감염예방효과가 86%에 달한다는 백신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 등의 위험보다 크다며 접종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당연히 필요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 가족이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의 당사자가 본인이나 내 가족이어도 과연 접종을 강하게 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원활하지 못한 백신의 수급문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접종률이 7%수준인 현 상황에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게 하려면 혹시 발생할지 모를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면서도 접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국가가 나서서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개선이 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대응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시 공무원 및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이겨낼 우리시민과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상주시장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강경모 의원외 6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정재현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4월 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준공에 따라 속리산 시어동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주시와 국군체육부대 간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연고지 협약이 2020년 12월 31일로 해지됨에 따라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당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주민세 과세체계가 3개 세세목으로 단순화·간소화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제 지원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령장 전투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어 사용에 혼란을 초래하여 관련 기관의 고증을 통하여 명칭을 명확화 및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재)상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규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었으며, 자발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감면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시민운동장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공성면 옥산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일괄적으로 13번까지 다 통과시키는 겁니까?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13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 13번에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 300%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하여 이승일 의원이 두 번이나 대표발의해서 부결된 교복지원조례와 용어만 살짝 바꾸어서 발의했지 실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실로 유감인 것은 두 번이나 비슷한 조례를 부결시켜 1,5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길게는 이게 2018년 10월입니다. 길게는 2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없이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저는 시의회 일원으로서 이거를 통과시키지 못한 그 당시에 책임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에 교복지원조례를 부결시킬 때 신순단 총무위원장님의 발언 요지는 보편적 지급에 대한 공감하지 않고 선별적인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반대한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몇 가지 사유로 경상북도에서도 같은 조례가 논의되고 있으며 다시 추진될 수 있으니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두 번이나 부결시키고 지금 상황이나 여건변화가 없는데 2개 월 전과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하는지 대표 발의한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앞에 발언대로 나가셔서 이 왜 대표 발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지금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전 총무위원장 임부기 위원장님과 현 총무위원장인 신순단 위원장님도 앞에 나가셔서 1,5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드린데 대한 사과와 이 조례에 대한 왜 찬성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복지원조례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 이승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셨습니까?
이승일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의장 정재현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경모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바로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서 하는 게 정길수 의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저는 뭐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의장 정재현   이승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조금 있다 하시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승일 의원   지금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의장 정재현   아니 이경옥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이승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정길수 의원님 말씀도 이렇게 뭐 일부 공감하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아니신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단 저에 대한 염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며칠 동안, 이래나 저래나 저희 이제 의회의 본질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심의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본 의회의 목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 조례안으로 통해서 상주시 전체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꽤나 많은 혜택이 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뭐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왈가왈부 하는 거 보다 대중적 차원에서 모두다 시민여러분들에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혜택이 간다라는 대중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논의를 하지 않고 좀 좋게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렇게 뭐 토론 같은 것 보다는 그냥 좀 좋게 해서요 좀 원안으로 다 통과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 지난번에 교복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던 대표발의하셨던 이승일 의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각 상임위나(청취 불능) 동료의원이 저번에 발의한 내용을 갖다가 이름만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는 건 이거는 명관의 예의나 도리도 아니고 앞으로 의회가 이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했는지 또 일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거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지, 우리 학부모님 몇 분들한테 “아 우리가 틀림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는 거 같아요. 의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가 뭔데 한두 분의 의원님들이 학부형들 모아 놓고 “우리가 책임지고 의회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우애 감히 합니까?
○의장 정재현   그래 이제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의회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의회 위상이 뭐 한두 사람 의원들 손에 놀아나는 겁니까?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시고 혹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간 서로 다시 또 서로 말씀하셔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런데요.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의원   진짜 그 대표 발의한 강경모 의원님이나 우리 지난번에 총무위원장인 임부기 부의장님이나 신순단 총무위 현 위원장님의 중대한 그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조례를 갖다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잔뜩 길게 상처를 줘 놓고 지금 어떤 사유로 여기 와서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하는 건지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도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지금 논의되고 있고 또 연말이면 이런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정길수.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꼭 이렇게 아무런 사유나 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냥 막 해서 되는 건지?
○의장 정재현   정길수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정길수 의원   아니 조례도 그래 두 번이나 부결 시켰는 내용하고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아니 강경모 의원님 잠깐만 기다립시오.
    (○강경모 의원 의석에서 ―  나가야 됩니다.)
○의장 정재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또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그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문제점에 있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하시고 그럼 또 정회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강경모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의장 정재현   아니 그래.
    (○강경모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의장 정재현   그럼 좀 정회를 해서.
    (○강경모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있는데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우리 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승일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의사진행, 강경모 의원님 죄송한   데 잠시 의사진행 발언……)
강경모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이승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경모 의원   제가 일단은 정길수 의원님 답변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지금 교복조례안과 입학준비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복조례안에 저번에 3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이승일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경상북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경상북도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대표발의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상주시에서는 조금 참아서 연말쯤에 내년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사안을 찾자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입학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길수 의원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내용은 혹시나 아시는지, 비슷한, 비스머리 아닌 용어를 아주 듣기 거북한 용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입학준비금하고 교복조례안하고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아주 상이하고요. 금액도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상주시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정할 수가 있고 내용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상주사랑화폐, 상주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시켰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강경모 외에 대표 발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누구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다수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혼자서 뭔가를 정리하고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그런데 누가하면 어떻게 난리가 나고 만약에 이승일 의원이 하면 우리 여기서 이런 난리가 납니까?
   정길수 의원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지금 교복조례안하고 얼마만큼 다른지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안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발의하겠습니    다.)
○의장 정재현   예.
강경모 의원   자, 잠깐만 제 이야기 듣고 하십시오.
   잠깐 기다려 주시고.
안창수 의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길수 의원님이나.
강경모 의원   자, 아니 안창수 의원님 잠깐.
안창수 의원   토론을 신청 안했는데 토론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신청할 거리가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를.
강경모 의원   자,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하실 거고요.
안창수 의원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예.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그.
강경모 의원   예.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제 말씀 들으십시오.
   그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지금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좌석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강경모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셔 가지고.
○의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금 강경모 의원님 그 저.
강경모 의원   자.
○의장 정재현   아니 되었습니다. 되었고 강경모 의원님 자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지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들어 가셔서.
    (○이승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강경모 의원   제 이야기 좀 끝나고 이야기……
○의장 정재현   조금만 기다려……
   강경모 의원님 말씀을 의석에서 잠깐 듣고 그렇게.
   (○이승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토론을 할 기회가 될 거 같으면 차라리 정회하고 토론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 정재현   그렇죠. 맞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의견조정이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8.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화 의원외 5인 발의)
 19.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외 6인 발의)
(11시 46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전부 반영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에 출자한 4억 원에 더하여 3억 원의 추가 출연에 동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수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허용하도록 제한하여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간접규제를 통해 지역내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109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87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 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39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기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줄어듦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침체되고 있는 경기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드린 만큼 집행부에서도 그 사유를 알아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어서 본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54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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