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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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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4.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5.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6.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7.   2.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8.   3.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2.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네.
신순화 위원   520쪽요. 제8회 대한민국어린이제품디자인공모전 지금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지출을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신순화 위원   코로나 때문에 덜 하신 거 같은데 어떤 사업만 집행을 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요 1억 5,000만 원 중에서 비대면 할 수 있는 4,900만 원만 저거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4,900만 원만 지출을 하셨는데 그 공모전해가지고 지금 공모된 작품이 몇 점정도 들어왔죠?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페스티벌은 개최안 했고 공모전만 했는데 전체 177점이 들어와서 7점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작년, 저작년에 비해서 통상 한 100건에서 110건 정도 작품접수가 되었는데요. 올해는 177점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어린이제품으로 사용할 만한 디자인이 뭐 심사결과 지금 7점을 선정하셨다는데 주로 7점이 어떤 작품들이죠?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주로 이제 생활용품입니다. 저도 아직 자세히 의회 때문에 작품 선정할 때 자세히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이월시키실 건가요?
   4,900을 제외한 1억 5,000중에?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불용액 시킵니다.
신순화 위원   불용처리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행사성 경비라서 그 불용액 처리됩니다.
신순화 위원   불용액 처리하시고. 그래 올 21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여기 대해서 의원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이 7점에 대한 작품성이나 아니면 어린이제품으로써의 상품성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좀 내실 있는 집행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고요. 올해 하여튼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이 7점도 상품화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538쪽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신순화 위원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설치사업 지금 집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중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중입니다.
신순화 위원   왜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예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본예산에 했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본예산에 예산인데 지금 뭐 12월 이제 15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는 거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지금 장소선정 다 됐고 설치만 하면 됩    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준 예산을 꼭 이렇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악취포집기가 저희들 자체 사업이 있고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순화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추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국비가 나중에 추경으로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그 뒤에 가 내시로 해가지고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계약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고요. 설치만 하면 됩니다. 집행은 다 예.
신순화 위원   하여튼 예산이 세워지면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는 축산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한테 한 부씩 드렸지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잘 아시다시피 도남동 민원 사건 그 축사 도남양수, 상하수도 앞에 한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거리 사벌면 삼덕리 1073-4외 1필지 대지가 5,375㎡ 건축시설이 2,992㎡에 대한 건축신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한 11월부터 공사가 착공된 축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각 중에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이거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네모박스는 잘 아시겠고 추진이전 배경은 내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남동에 도남동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고 또 건축주하고도 법적 싸움이 생겨서 민원들은 해결됐습니다만 전부다 축사가 건립되면서 상당히 주위에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먹는 물 상하수도 앞에 그거를 하면 상주 관광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걸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중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17년 11월 22일 건축신고가 사벌면에 됐고요. 19년 1월 30일 효력상실이 되어서 19년 3월 29일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재수리가 건축과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작업이 민원 들어오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다가 민원들과 소송도 붙고 이래서 일단은 11월에 이게 착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마지막장하고 두 번째 보면 기타(건축신고 현황)에 대해 보시면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삼덕리 1073-4번지가 직선거리로 한 100m 이내로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보면 공사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장님하고 위에 분들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중단된 상태에서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종덕씨하고 이제 건축주 명의는 석종덕씨 자제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석종덕씨하고 상의를 한 결과 자기도 참 부담이 가지만 시에서 그렇게 그러면 자기도 손해 가는 부분만 한번 해주면 자기도 생각해 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담에다가 땅을 이전부지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평방미터당 26만 원짜리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T융복합지원사업도 융자가 되어 있는데 융자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7억 3,400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3억 5,000에서 4억 정도면 보조금을 주면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님한테 이 사업을 결재를 맡고 시의회에 이것을 2021년도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들도 도남동민원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할 거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래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좀 해주십시오.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여기에 용담으로 가는데 인근 주민들이 이전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용담에 대한 그거는 뭐 크게 거리상에도 그렇고 면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뭐 의원님한테 상세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의 그 뒤에 용담에 고속도로 지나서 용담이 있는데 그 다음에 희망세상하고 거리가 한 650m정도 떨어지고 또 희망세상과 건축 예정부지 사이에도 또 대형축사가 있고 이래서 큰 민원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과장님이 아는 거 하고 제가 아는 거 하고 좀 틀리네요. 인근주민들하고는 지금 인근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다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원예정금액이 4억 정도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면 석종덕씨하고 4억 가지고 그게 합의가 다 된 겁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서류상으로는……
안창수 위원   아니 구두로 따나.
○축산과장 안영묵   예. 구두로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 같던데.
○축산과장 안영묵   6억 정도.
안창수 위원   6억 정도를.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들 생각도 최소한 4억은 손해 봤는 거 같습니다. 상세한……
안창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이제 도남 가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했는 부분인데 6억 정도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걸 과장님하고 나하고 어째가지고 이래 차이가 있죠? 그럼 석종덕씨하고 이게 원활히 그게 합의가 구두따나 어떻게 됐든 간에 3억 5,000에서 4억해주면 합의가 된 걸로 보면 됩니까? 본 의원이.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안영묵   추후에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더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사업 중단……
안창수 위원   아니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 들은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쪽 말만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추후에 더 의논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아직까지 석종덕씨하고도 이래 뭐 이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됐다고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셔 봐요.
○축산과장 안영묵   구두상은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사업을 중단 했는 상태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런데 도남 가는데 이전하는 부분은 다 그치고 진행을 해 와도 되는데 문제는 이럼으로서 다른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축사부분에.
○축산과장 안영묵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하고 이거는 상주시 관광지 진입입구에 이걸 설치해서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도 민원 이런 거 해결해야 될 걸 감수하면서 추진한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조례상으로 800m아닙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800m인데 기준으로 거기 축사를 지금 현재 상주시조례로는 못 짓습니다. 용담에 못 짓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차후에 다른 부분도 그게 지금 전자에 조례가 지정된 지가 8년도에 됐나? 예? 그게 2022년입니까? 그때까지 그게.
○축산과장 안영묵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창수 위원   아, 그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남은 허가를 받아놨는데 문제는 조례가 강화되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허가 났는데는 지을 수 있는데 허가가 지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대로 제로가되면 지을 수가 없는 데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쪽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그 이제 허가난데는 똑같은 면적으로 이전할 때는 가능합니다.
안창수 위원   현재법으로 신규로 내면 못 짓죠.
○축산과장 안영묵   신규로는 안 됩니다.
안창수 위원   안되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안되는데 이제 관광지고 이런 부분에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이제 지원도 할라 하는 부분이고 손해 본만큼.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그걸 하고 나가지고 문제점이 없나 이거에요. 나중에 다른 부분에 주민들이 자, 이전할 수 없는데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로 한다? 그거는 조례나 법에 형평성이 맞을까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법과 조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창수 위원   조례는 이전해가지고 못 짓죠.
○축산과장 안영묵   새로 냈는데 용담에 하면 안 되지만 이전은……
안창수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전하는 부지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의원님 잘 알다시피 거기 민가도 용담에 거기는 많이 없고.
안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자, 이거를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전하는 부지에 현재 기준 조례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맞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뭐 관광지든 뭐든 어떻게 하든 냈는데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데를 그것 때문에 이전하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전했을 때.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안창수 위원   거기에 이전했을 때 거기 이제 자, 조례로 거기 지을 수가 없는데 인근주민들이 조례에 지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옆에 인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되든 안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나 이거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에 대한 뭐 그 있는 방안은 일단은 의원님 말씀은 이제 용담 새로 들어오는 필지 주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렇죠. 그 주위나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안영묵   예. 있습니다. 민원이 예상됩니다.
안창수 위원   민원이 예상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현재 기준법으로는 안 되니까 법상요. 조례상은 안 되잖아요? 신규로 냈을 경우에.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신규로 안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신규로 냈을 경우에는 여기 올수 없는 데를 왜 우리 옆에 오느냐 그에 대한 대처가 있나 이거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렇게 다 하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안창수 위원   참,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대처를 말입니다. 해야 된다 소리에요.
○축산과장 안영묵   알겠습니다. 대책 한번 세우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물론 말입니다. 관광지나 경천대나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상주 보나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고심해서 이런 부분에 거쳤고 그것도 거쳐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이게 과장님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과 제가 들은 내용하고 좀 틀린 부분이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과장님도 뭐 현장에를 가보셨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됩   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없어요. 오고 간 적이 없고 인근 주민들이 거기 오는 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됩니까? 없어요. 한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지금이야 그거 조용하게 옮기면 관에서 옮기면 된다. 축산과에서 옮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막상 거기에 지으려고 들면 또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그런데 충분히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전추진배경이 이게 다 합당하다 하더라고 말하자면 합당하더라도 조례나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없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아, 그 조례위반이 아닙니다.
최경철 위원   조례위반이 아니라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 안에 벗어나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조례에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경철 위원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최경철 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몰라도 이게 우리가 법이 안 되는 거를 주민들이 다 해달라고 보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를……
○축산과장 안영묵   아,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
최경철 위원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나 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 같으면 가능한 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여기 3억 5,000에서 4억에 토지보상비도 들어가는 겁  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어떤 지금 경비에 대해서 11월부터 기둥 및 골조공사하고 부지기반공사 이거에 대한 예산만 지금 3억 5,000에서 4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토지는 그냥 그 분 소유로 두고 토지보상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주시하고 한우협회하고 소송중인 건 있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그 소송 건하고 이분도 지금 2019년 1월 30일 건축신고 효력 상실이 있다가 다시 뭐 어떻게 해서 재 신고를 해서 재 수리를 해주신 상태인데 형평성 문제도 어긋나고요. 특혜성 시비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축산과장 안영묵   예.
신순화 위원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처리를 하시다보면 정말 축사가 더 난립돼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앞이라서 이게 더 지금 뭐 이렇게 시장님이 허락을 하셔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소송중인 그 사건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시내에 있는 축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 여름에 아파트인데도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처리하시면 정말 수많은 민원이 상주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둥세우고 기반공사하고 했는데 3억 5,000에서 4억은 이건 예산 낭비차원입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의원님 이제 여기는 우리 관광지 주위에 건축허가가 난 상태고 이래서 거기서 건축주는 거기다가 건축을 지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 기본 콘크리트를 치고 기둥이 올라가니까 주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거기다가 그걸 하면 되느냐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거고 상주시의 골칫거리인데 이거를 현 상태에 따나 어떻게 조치하는 게 안 맞나 여러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관광지도 중요하고 저희 상주시민이 살고 있는 시내 거주하는 시민들도 중요합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시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건축과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분에게 뭐 어떤 사항인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긴 참 곤란한데 이거는 특혜시비랑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하셔서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아,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옮기자고요? 말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의원님들.
○위원장 김동수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승일 위원   이게 그 관광지 옆에 있어서 생기는 거 대개 우습잖아요. 그럼 옮기는 게 당연한 거 같아요. 근데 방금 뭐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또 형평성의 문제다. 그럼 그냥 거기다가 지어야죠 뭐. 그렇잖아요. 방법 있습니까? 도덕적 논란 나오면 그냥 지어야죠 뭐. 방법 없잖아요? 뭐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산 반대하고 하면, 그럼 관광진흥과 문제지 과장님이 뭐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의원님 그런데 저……
이승일 위원   아니 시장님 마음대로 뭐 옮기라 말아라 개인 재산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거 그냥 과장님한테 자꾸 답변도 못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질의하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차라리 정회를 하셔서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보세요. 그게 맞지 과장님한테 그래 억지로 대답 강요해봤자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문제가지고. 과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신순화 위원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상주 축산 문제에 대해서.
이승일 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든지, 뭐 법을 만들어야지 대책이 해결이 나죠. 차라리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가지고요. 잠시 의원님들끼리 좀 논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 마련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자꾸 과장님들한테 얘기할 게 아닌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조준섭 위원님.
조준섭 위원   네. 과장님? 오늘 여 축사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이게 우리 시에서 진작 우리 낙동강변 옆에 또 거기 우리가 정수장하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축사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이게 미리 자, 여 가보면 함창에 가면 명주테마공원에 가보면 테마공원 들어가면 모텔이 그 또 하나 바로 보여요. 모텔이 자, 이거, 이런 거 또 이 공성에 보면 지금 생태교육장 옆에 그 한 100억 들여 가지고 생태교육장을 만들어놨는데 허가를 내줘서 거기 축사를 지어놨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상주시 전체가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는 건데 그래 이 법적으로 해서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막을 수 있는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지나 또 혐오시설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법적으로 막아줘야 된다. 이거. 그거를 그런 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나중에 가면 지금 뭐 융자로 한다고 하지만 자부담 없이 될 줄 압니까? 이거. 허가는 나있는데 어떻게 안해준다 하면 자부담 보조사업 들어가야 되지. 할 수는 없고 그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서 우리 상주관내 지역 관광지도 정수장 뭐 저런 전체 주요시설 이런 데는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묶어줘야 된다. 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래 해서 이런 파탄이 나진 않아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지금 건축부서랑 우리 시 전체를 부서장이 다 틀립니다만 이걸 할 때 참 전체 생각하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현행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건축신고 된 상황이라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태교육장에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어요. 그 옆에 축사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어요. 또, 조건이 맞기 때문에 자, 축사 허가를 내줘가지고 생태교육장 옆에 그런 시설이 지금 버듯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 분들 정말 여기서는 안 되니까 좀 내려가서 길까지 다 해준다고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예.
조준섭 위원   시에서 미리 조례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관광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시설 주변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도록 허가가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주시고.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환경관리과 조례에 지금 그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조준섭 위원   그래 해서 앞으로는 이런 파탄이 안 나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이거 축사이전 이게 과장님 보고사항으로 보면 그분하고 합의가 거의 다 됐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구두상으로……
정길수 위원   거의 다 됐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산건위원회에서 좀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3억 5,000에서 4억 정도 하면 해결이 다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아까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데 그 사벌면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민원만 해결되면 되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그거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이전계획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에 보면 2017년 11월 22일에 건축신고가 수리가 됐어요. 그죠?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근데 2019년 1월 30일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됐어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상실됐는데 2019년 3월 29일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재수리.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2019년 5월 24일 건축신고사항 변경허가 수리.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이때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허가를 안냈어야 되죠.
○축산과장 안영묵   저희도……
정길수 위원   뭔가 하면 우리가 조건이 다 맞아도 개발제한행위로 인해가지고 민원토지과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허가를 안내줬으면 되죠?
○축산과장 안영묵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팀이 뭐하는 팀입니까? 우리가 모든 조건이 여건이 갖춰줘도 다른 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기 전에 개발행위팀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관광지하고 인접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가지고 허가를 불허도 되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 4월에 이게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안영묵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것이 문제됐는데 저도 그 이후에 이걸 건축과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변경허가수리를 안 해 줄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그거라요. 건축과에서 모든 조건이 갖춰 줘가지고 허가단계 직전에 개발행위팀으로 넘겨가지고 이거 이래이래 뭐 관광지에 인접해있고 여러 가지로 건축허가상 그런데 개발행위팀에서 민원토지과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라 재검토해가지고 개발행위제한으로 불허처분을 할 수 있으면 불허처분을 하라고 의견을 내야 되지.
○축산과장 안영묵   그 당시에……
정길수 위원   의견하고 건축과하고 축산과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의견을 내가지고 민원토지과에서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을 수 있었으면 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 됐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축산과장 안영묵   저도……
정길수 위원   여기 민원토지과하고 건축과장님 계세요?
   민원토지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축산과장 안영묵   의원님 그 당시에 제가……
이승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안영묵   부지 이거 건축신고사항을 변경수리를 허가를 안해줄 방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건축과에.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변경하고 수리가 됐으면 굳이 기반조성 공사 착수 전에 민원을 해결했으면 예산이 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굳이 공사 중지하고, 하여간 지금까지 해온 행위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 계획에 의하면 3억 5,000 내지 4억 정도하면 완전히 해결된다 이거지요?
○축산과장 안영묵   예. 보조사업으로 예. 보조사업으로……
정길수 위원   보조사업으로?
○축산과장 안영묵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보조사업으로.
○축산과장 안영묵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위원장 김동수   저 위원님.
이승일 위원   저 잠시 의사진행 발언 조금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수   끝났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우리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승일 위원님께서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저희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지금 현재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좀 예산안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적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뭐 지적을 하시든지 아니면 감사원 고발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축사이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설명을 그만하시고 이제 본 예산안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이거 582페이지 산지유통조직 유통시설지원사업 이전재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도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잔액이 있어가지고 수요량이 점차 많아지는 관계로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성농협 1개가 응모를 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국비지원사업 신청했다가 탈락해가지고 도에서 응모하는데 해서 지금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런데 도비는 고작 4,500만 원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금이 이렇게나 많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3:7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연말 다 돼가지고 갑자기 1억 5,000이나.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많은 요구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 부서로 봐서는 도비사업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였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승일 위원   유통시설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공성농협에서 저온저장고를 1개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 위원   저온저장고 짓는 사업 대개 이곳저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이 저희들이 연간 한 4개소 이정도 작년에도 4억 예산 정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량은 많은데 매년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해가지고 부족한 상황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시설들은 산지유통센터 APC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사벌농협 같은 데도 55억 또 내년도 원예농협 같은 데도 약 50억 정도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승일 위원   이게 3억짜리 같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온저장고 100평, 평당 300만 원 기준이 표준이 되겠습니다. 100평정도 짓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100평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농협이 3억도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농협이 3억이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시설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승일 위원   원래 농협이 그러려고 만든 게 농협인데요. 농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 농협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네들 끌고 가야될 사업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원래는 뭐 농협이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뭐 우리뿐만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시설을 통상 갖추어주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농협들이 거의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없애야 될 게 농협보조에요. 농협보조. 자기들 할 일은 안하면서 세금은 자꾸 갖다 쓰고. 공성 농협이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공성 농협입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농가한테 뭐 도움이 되긴 되겠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근데 여기도 또 농협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이거 이상 들어갑니다.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하는 거 잘 좀 될 수 있게끔 얘기 좀 하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조금 전에 이승일 위원님이 하셨는 거중에 이게 우리 농협이 14개인가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지금 저희들 산림조합까지 하면 총 17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7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이제 농협만 하면 다른데도 이전에 이제 이거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이런 도비나 시비가 보조나간 적이 있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대규모 하매 연매출액이 1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보조 없이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기들은 땅 부지에 또 사업비만큼의 부지확보하면 총 3분의 2정도 , 4분의 3정도는 자기 돈 들어가고 나머지 한 4분의 1이 보조 들어가는 상황으로써 전국 농협이 거의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제가 그 묻는 취지는 우리 해주는 거 좋은 뜻인데 지금 산림조합 말고 우리 농협만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공성 농협 제외한 13개 농협에는 이게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거의 다 갖추어진 상황이고 은척 농협 같은 데가 이제 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지었는 거 한 개 있고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거의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과일들이 옛날에는 바로 농가에서 들어오는 거를 상품해서 바로 도매시장 보내던 거를 지금 거의 농가들이 장기출하를 위해서 거의 농산물을 보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까지 출하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지금 갖춰져 있는 양가지고는 모자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없는데도 내년부터 더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이제 그런데 자기들도 또 땅도 사야 되고 농협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 못하는데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농협들도 은척 농협 같은 데는 워낙 또 세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있고 내년도에는 우애든지 해가지고 은척 농협도 갖춰나가려고 합   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594페이지에요. 산림신사업아이디어 9차용역 1,7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승일 위원   저희가 예산안 심의 다하고 폐회하면 딱 보름 남거든요. 보름 안에 이거 용역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쵸? 이거 분명히 이월되는 돈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용역비 하나만 좀 부탁한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안하는데 이런 거는 굳이 또 올라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산림신사업해가지고 아이디어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게 공모작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예산을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승일 위원   아니 제가 뭐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월되는 건지 집행을 하려고 세우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명시이월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 오늘로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참석은 마지막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동혁   예. 김동수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야인의 길로 상주 평범한 상주시민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회가 끝나면 저도 인사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화 미래농업과장님은 이번에 우리 미래농업과로 새로 승진, 교육을 마치고 와서 오늘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용화   예. 12월 12일자로 미래농업과장 정용화입니다. 미래농업과는 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분석이라든지, 정밀검사라든지 이런 파트에 분석하고 정밀파트에 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상주 농업 발전을 예측하면서 또 농업인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며 그동안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는 더욱 건설적인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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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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