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창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창원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보다 100억 8,173만 5,000원이 증액된 510억 28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도로망확충에 55억, 하천정비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상주에서 도청 신도시 도로확장공사와 고속전철 역사개발 및 신공항 배후 교통망구축 연구 용역 외 12건에 69억 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미보상체불용지보상 등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지역개발사업으로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2021년 사업비는 27억 1,800만 원으로 시설비에 8억 1,284만 원과 감리비에 3억 원, 보상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49쪽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면리농도정비사업인 함창 덕통2리 확포장공사외 14건에 34억 4,673만 6,000원을, 하단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화서 지산리 도로정비공사외 1건에 대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3쪽 중간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배상금,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및 포장정비공사외 31건에 55억 7,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3쪽 하단 도로보수물품인 아스콘,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등 자재구입에 3억 3,190만 원을, 교량유지관리사업에 8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억 원,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비사업인 수상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6,327만 2,000원을,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 9,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 사업인 사벌국면 엄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외 7건에 6억 6,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서 257쪽 상단까지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23억 7,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관정‧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화동 평산리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외 4건에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중간부터 261쪽 상단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84건에 38억 9,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저수지제당 도비보조 정비사업에 4,600만 원, 도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5건에 5억 1,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저수지정밀안전진단으로 도비지원으로 중동 간상리 중방큰골지 정밀안전진단외 3건에 1억 6,115만 2,000원을,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터 263쪽 중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함창 금곡 소하천 정비사업외 17건에 19억 2,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에서 264쪽 중단부까지 하천개보수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15억 3,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서 266쪽 상단까지 하천수문관리지원에 1,586만 원을, 세천정비사업으로 사벌국 덕가리 세천정비공사외 29건에 23억 3,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6쪽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입석천 정비공사외 3건에 55억 5,200만 원, 도 세천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 도 하천재해예방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북천지구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낙동강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990만 원, 267쪽 중간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비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사업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3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8쪽 중간부터 270쪽까지 행정운영비로 건설과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인력운영비로 7억 5,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6억 8,609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2,4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개보수사업으로 동천 낙상제 하상보호공 설치공사외 2건에 9억 2,503만 1,000원을, 하천 및 수문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억 8,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도 기성제방정비사업에 3,200만 원을, 일반하천개보수사업으로 병성천 청리제 하천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방하천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하단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보조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 9,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행정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억 8,609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2,4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골재판매수입 감소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6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2,500만 원, 사업수입으로 하천골재판매수입 6억 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4,785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71만 원, 202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3,539만 2,000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2,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보다 100억 8,173만 5,000원이 증액된 510억 28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지역도로망확충에 55억, 하천정비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상주에서 도청 신도시 도로확장공사와 고속전철 역사개발 및 신공항 배후 교통망구축 연구 용역 외 12건에 69억 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미보상체불용지보상 등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지역개발사업으로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2021년 사업비는 27억 1,800만 원으로 시설비에 8억 1,284만 원과 감리비에 3억 원, 보상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터 249쪽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면리농도정비사업인 함창 덕통2리 확포장공사외 14건에 34억 4,673만 6,000원을, 하단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화서 지산리 도로정비공사외 1건에 대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3쪽 중간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배상금,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및 포장정비공사외 31건에 55억 7,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3쪽 하단 도로보수물품인 아스콘,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등 자재구입에 3억 3,190만 원을, 교량유지관리사업에 8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3억 원,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모서 화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비사업인 수상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억 6,327만 2,000원을, 청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3억 9,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 사업인 사벌국면 엄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외 7건에 6억 6,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서 257쪽 상단까지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23억 7,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관정‧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화동 평산리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외 4건에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중간부터 261쪽 상단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외 84건에 38억 9,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저수지제당 도비보조 정비사업에 4,600만 원, 도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5건에 5억 1,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저수지정밀안전진단으로 도비지원으로 중동 간상리 중방큰골지 정밀안전진단외 3건에 1억 6,115만 2,000원을,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4,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터 263쪽 중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함창 금곡 소하천 정비사업외 17건에 19억 2,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에서 264쪽 중단부까지 하천개보수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15억 3,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에서 266쪽 상단까지 하천수문관리지원에 1,586만 원을, 세천정비사업으로 사벌국 덕가리 세천정비공사외 29건에 23억 3,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6쪽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입석천 정비공사외 3건에 55억 5,200만 원, 도 세천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 도 하천재해예방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북천지구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낙동강친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1,990만 원, 267쪽 중간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비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낙동강 스마트 홍수관리사업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3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8쪽 중간부터 270쪽까지 행정운영비로 건설과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인력운영비로 7억 5,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6억 8,609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2,4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개보수사업으로 동천 낙상제 하상보호공 설치공사외 2건에 9억 2,503만 1,000원을, 하천 및 수문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억 8,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도 기성제방정비사업에 3,200만 원을, 일반하천개보수사업으로 병성천 청리제 하천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방하천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하단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보조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골재채취장 운영사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 9,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행정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억 8,609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2,4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골재판매수입 감소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6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2,500만 원, 사업수입으로 하천골재판매수입 6억 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4,785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71만 원, 202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3,539만 2,000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2,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설과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고속전철 역사개발 및 신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 연구용역해서 6억이 올라와져 있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근데 고속철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발표도 안 난 상황이고 국비도 올렸던 게 삭감이 됐고.
○건설과장 임창원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올해 지금 예타 과정이 돼서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철도하고 그 다음에……
○이승일 위원 예타 나오고 나서 예산을 세우면 그건 늦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이제 우리가 예타가 발표가 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게 예타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이제 국회에 꼭지예산으로 한 20억 정도를 꼭지를 달려고 지금 노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나기 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면 돼서 확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일반예산으로 기본 설계를 할 예정으로 지금 저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면 그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가 철도관계라든지 교통망에 대한 거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거를 반영해 달라 이런 어떤 걸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안되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꼭지……
○건설과장 임창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타가 통과가 안 된다는 거는 저들이 뭐 크게 염두해 두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제4차 국도철도망계획에다가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4차 국도철도망계획이 내년……
○이승일 위원 아니 어차피 끊겨져 있는 철도망이어서 어차피 연결하긴 해야지 돼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이유는 없지만은 안 되더라도 내년 6월이나 10월경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때 되서 또 이거 연구용역비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아니 지금 이게 되면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고 그게 안 되면 일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거하고 관련되는 또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승일 위원 준비하고 하는 건 좋은데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이게 용역비자체가 어차피 이 들어가는 예타 통과해서 이제 사업이 통과되면 당연히 뭐 사업금액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니까 이 금액 정도의 용역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지금 아직까지 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라는 거죠.
○건설과장 임창원 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이 내년에 통과가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건 당연히 하겠죠.
○건설과장 임창원 기본조사용역을 그면 그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할 때 우리가 이게 나왔는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상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니까 이거를 반영해 달라……
○이승일 위원 근데 대부분 뭐 시행경보에서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저희가 교통망을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기본개념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용역사에 분명히 과업제시를 그렇게 할 거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선을 어차피 다 시에서 끌고 가잖 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은 그……
○이승일 위원 아니 용역사 대행료 줄 때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창원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중에 당초에 기존선로를 18㎞를 운영하는 걸로 기존선로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변경계획을 하면서 30㎞를 기존선로를 활용하겠다. 거기 문경에서 김천까지 기간 중에 그러면 이제 여 안에 선로가 어디로 지나가는 게 더 유리한 건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국토부랑 협의할 때도 지금 기존 선로를 늘려가는 걸로 해서 협의가 돼있고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걸 기본적으로 바탕을 해서 어차피 용역을 짤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예타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그쵸?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 6억을 더 해서……
○건설과장 임창원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이제 지도, 쉽게 얘기하면 25,000 지도상의 그냥 선만 이렇게 넣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정리를 해야 돼죠.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교통량 그렇죠? 그리고 이거 탑승객수 이런 거 해서 시뮬레이션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창원 아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예타에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예타에서 그렇게 수치나오면서 될지 안 될지 혹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라인은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건설과장 임창원 예. 큰 선으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라인은 그어져 있잖아요? 이미 기본적인 계획에.
○건설과장 임창원 예. 2만 5,000도 상에 그어져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여기다가 교통망구축 연구할 게 뭐가 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고속전철 역사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뭐 지하화한다든지, 지상화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거기 따르는 뭐 비용 이런 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역으로 해서 이게 발주를 해갖고……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따지고 하는 게 그게 6억이나 들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신공항 배후 교통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신공항에서 여기 오는 도로교통망 따질 거고 그쵸?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6억이나 드냐고요? 그거 솔직히 길 뻔한 건데.
○건설과장 임창원 아니 그런데 어떤 과업이 범위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용역비 이게 이제 사업비 자체가 1조 한 4,000억……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됐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확정이 됐을 때는 이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그런데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데 먼저 선제적인 대응한다고 해서 너무 오버해서 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창원 근데 이제 이 사업자체가 저들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조자료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게.
○이승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게 건설과하고 개발지원과하고 다른 게 뭐예요? 258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농로확포장공사부터 해서 주르륵이 개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설과장 임창원 아 이거 이제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일반 도로라든지 그 비법정도로 이제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저들이 이제 다루는 거는 그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배수로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용수, 배수로로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저들 과에 농지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농지파트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해서 예산을 짰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개발지원과에거 농배수로 정비공사가 엄청 많은데요.
○건설과장 임창원 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소규모사업 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결정되면 과목이라든지, 예산 그 사업을 하는 부서형태에 따라서 같이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 하고는 개발지원과하고 같이 총괄해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지난번에 그 부서 개편할 때 이런 것들은 같이 합치는 게 더 안 나았어요? 굳이 개발지원과 별도 그 다음 건설과 별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사업이.
○건설과장 임창원 아, 이거는 이제 어떤 농업기반시설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지관리라든지 양·배수장 이런 자체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요 사업은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일 위원 일부라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은데요?
○건설과장 임창원 이거는 이제……
○이승일 위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요. 이 사업만.
○건설과장 임창원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이 사업 중에 조금 작은 사업들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읍면동으로 재배정돼서 내려갈 것이고 근데 읍면동 재배정 내려가는 건 개발지원과도 또 재배정해서 내려가는 사업들도 꽤 많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현재 부서로서는 통합할 수 없고 어차피 따로 따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아니 이제 꼭 그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농지팀이 개발지원과 쪽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부 이 자체만 떼놓을 수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지구 안에 이런 거를 농지파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262페이지에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에 1억 4,100만 원이라요. 과장님? 262페이지에 노후관정 시설개선사업에 1억 4,100만 원.
○건설과장 임창원 200.
○정길수 위원 262페이지.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여기 그 보면 암반관정 235개소를 뭐 보수하고 이래 하는데 1억 4,100만 원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정을 유지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게 사업비가 좀 작은 거 같긴 하지만 저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 이제 신규로 저들이 이제 관정이 지금까지 235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지고 조금씩 했었는데 신규로 우리가 1억 4,000만 원 별도로 이 사업비를 확보 했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235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더 많은 양이 나오면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저들이 좀 책정 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길수 위원 관정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조사해가지고 추경이나 이런데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가뭄대비나 이런데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억 4,090만 원이 증액된 4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82억 5,564만 9,000원보다 27억 1,038만 5,000원이 증액된 309억 6,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8억 2,276만 9,000원이 감액된 124억 3,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계적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소송업무 수행,토지적성평가 용역,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매입 등을 위하여 9억 8,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부터 282쪽 중간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13억 7,276만 9,000원이 감액된 114억 5,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부분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기본구상용역외 5건에 17억 4,4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로부분에는 함창 오사~증촌간 중로 개설공사외 9건에 51억 5,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부분에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뒤 소로 개설공사외 28건에 대하여 45억 5,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에서 284쪽 중간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44억 5,337만 원이 증액된 131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인 3억 2,000만 원, 시청~제일은행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45억 원, 남성‧동성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 국‧도비포함 51억 8,200만 원, 계림동지구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도비포함 30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에서 285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14억 5,859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6,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도시경관위원회 운영수당 등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으로 1억 7,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북천야외음악당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공공운영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3,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비와 시가지 야간 조도개선사업 등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5억 5,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자전거도로 정비 인부임, 자전거도로 관리 등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2억 8,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중동교 교량확장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터 2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 8,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설 보상금으로 4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4억 4,090만 원이 증액된 4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82억 5,564만 9,000원보다 27억 1,038만 5,000원이 증액된 309억 6,6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8억 2,276만 9,000원이 감액된 124억 3,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계적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소송업무 수행,토지적성평가 용역, 도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매입 등을 위하여 9억 8,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부터 282쪽 중간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13억 7,276만 9,000원이 감액된 114억 5,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로부분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기본구상용역외 5건에 17억 4,4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로부분에는 함창 오사~증촌간 중로 개설공사외 9건에 51억 5,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부분에 함창읍 행정복지센터 뒤 소로 개설공사외 28건에 대하여 45억 5,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에서 284쪽 중간부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44억 5,337만 원이 증액된 131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인 3억 2,000만 원, 시청~제일은행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45억 원, 남성‧동성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 국‧도비포함 51억 8,200만 원, 계림동지구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도비포함 30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부에서 285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대비 14억 5,859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6,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도시경관위원회 운영수당 등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으로 1억 7,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북천야외음악당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공공운영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3,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비와 시가지 야간 조도개선사업 등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5억 5,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자전거도로 정비 인부임, 자전거도로 관리 등 자전거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2억 8,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중동교 교량확장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터 2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 8,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기설 보상금으로 4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282페이지에요. 하단 쪽에 도시재생사업 신문공고료 해서 2개사 2회 1,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어떤 공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준상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승일 위원 도시재생사업 신문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신문 공고할 게 뭐가 있는 거죠? 사업내용 중에.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도시 이제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 변경할 때 신문공고를 냅니다.
○이승일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에 따라서 이제 2개 신문에 게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계획하고 있는 공청회 관련해서 그 건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성, 동성지구에 도시재생근린사업하고 있는 그게 이제 활성화계획 변경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신문공고료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그 신문사가 어디 어디에요?
○도시과장 전준상 그거는 저희들이 신문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냥 아무 신문에나 공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승일 위원 특정한 어느 정도 부수가 있는……
○도시과장 전준상 품의를 내 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일간 신문에 게재가 되도록 할 겁니다.
○이승일 위원 일반 신문?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일간 신문입니다.
○이승일 위원 일간 신문?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성동 쪽 도시재생 거의 이제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내년도 마무리 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쵸? 현재까지 성과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연도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도시재생이 공사만 마무리한다고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계속 매년 바뀌었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이승일 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매년 바뀌었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매년 바뀐 게 아니고 지난번 2018년부터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가지고 더 이상 이거 하는 거를 상주시에 도시재생운영단 하는 거를 좀 어렵다 이래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택한 겁니다.
○이승일 위원 아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만 둔지는 이유는 어차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문제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위원회하고 협력관계가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뭐 불편한 관계는 아니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거기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조금 해달라는 것들이 조금 막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 동성, 남성지구에 되어 있는 도시재생근린사업은 내년 2021년 마무리단계인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는 도시활성화계획에 따라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그걸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는 이 활성화계획이 좀 하려고 하면 어차피 추가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이 더 붙어야 된다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고 근데 시에서는 그걸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이 도시재생사업 별개로 교통에너지과 검토를 하면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에서.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근데 그분들의 주 목적은 어차피 이거 활성화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인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은 160억 넣어놨는데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럼 이게 진짜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 솔직히 상주에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일단 교통문제에요. 일단 주차장이 없어요. 시내에 그죠? 이게 해결이 안되면 대부분 여기 전부다 직원 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승용차타고 다 다니신다고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상주는 택시타고 왔다갔다 안하시잖아요. 택시비가 하루에 몇 만 원씩 나가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 분들도 다 자차를 끌고 다니시는데 타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자, 시장을 왔어요. 도시재생해서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왔어요. 그면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니까요. 시장 안에 그래서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 교통에너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좀 최대한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21년도 개발지원과 본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215억 9,008만 7,000원 대비 7억 6,293만 3,000원이 감소된 총 208억 2,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공모사업인 기초생활거점육성 신규사업편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예산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예산과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신규사업 예비계획수립과 현장토론 예산으로 7억 7,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소규모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벌 삼덕리, 낙동 분황리, 내서 서만1리, 모동 정양리, 외서 대전3리, 외서 관동리, 공검 오태1리, 이안 아천1리 등 마을만들기 사업 8개소에 2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육성사업으로 중동면 기초생활육성사업으로 11억 3,000만 원, 다음은 299쪽 청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2억 7,900만 원, 화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8억 4,100만 원, 화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1억 4,700만 원, 은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인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조성사업으로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부터 311쪽 중간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74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비 83억 8,025만 8,000원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올해보다 20억 9,221만 4,000원이 감소한 85억 8,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로 중동 금당리 마을안길 선형개량공사외 19건에 14억 7,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및 시설물정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도계정비사업비입니다.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비 2억 4,512만 원과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242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 6,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개발지원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21년도 개발지원과 본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215억 9,008만 7,000원 대비 7억 6,293만 3,000원이 감소된 총 208억 2,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비공모사업인 기초생활거점육성 신규사업편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예산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예산과 준공된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신규사업 예비계획수립과 현장토론 예산으로 7억 7,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소규모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벌 삼덕리, 낙동 분황리, 내서 서만1리, 모동 정양리, 외서 대전3리, 외서 관동리, 공검 오태1리, 이안 아천1리 등 마을만들기 사업 8개소에 2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육성사업으로 중동면 기초생활육성사업으로 11억 3,000만 원, 다음은 299쪽 청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2억 7,900만 원, 화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8억 4,100만 원, 화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1억 4,700만 원, 은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1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인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조성사업으로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부터 311쪽 중간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74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비 83억 8,025만 8,000원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올해보다 20억 9,221만 4,000원이 감소한 85억 8,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비로 중동 금당리 마을안길 선형개량공사외 19건에 14억 7,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및 시설물정비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 도계정비사업비입니다.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비 2억 4,512만 원과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242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 6,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298쪽 상단에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해가지고 지금 6억이 전체 시설비로 측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느 지구를 설정했다는 얘기신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비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때까지 시행한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저희가 농림부 공모가 나오게 되면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장포럼을 실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뭐 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생활권활성화계획은 뭔가 하면 저희가 농촌협약에 농림부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가 작년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략계획은 농림부 국비 100%를 지원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이 완성 되는대로 저희시에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용역비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는 저희 농촌협약에 따라서 협약조건에 전제조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제조건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전담부서조직하고 그 다음에 중간지원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양된 마을단위사업 시행하고 세 가지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 위원 여기 보면 귀농인 임시주거시설 설치공사해가지고 5,000만 원해가지고 2개 지구 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거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귀농인 임시주거시설은 저희가 직접 소규모 그러니까 5~20가구 정도에 단위마을사업을 만드는데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조금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동 정양 같은 경우에 지금 동네 자체에서 귀농인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로 서울 쪽에서 오려고 하는 가구수가 세 가구 이상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동네 자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헌집까지 다 활용을 해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민임시수용시설처럼 간단한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임시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거주하면서 정착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부지는 어느 부지에 하시는 거죠? 지금 모동지구에 3지구가 그렇게 오려고 하고 있으면 뭐 이재민정착시설처럼 지으려면 부지는 어떻게 임대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매입을 해서 하나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주고나면 부지라든가 모든 거는 주민자체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거는 동네에 일단은 위‧수탁계약을 할 거고 동네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 일부를 받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음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내부 장판이라든가 도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 위원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을 해줄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마을자체에서 외지인들과 서로 이렇게 상의가 잘 안 되는 동네가 있고 잘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외지인을 받을 정도로 부지까지 제공하는 동네가 아니면 주민들을 잘못 받았을 때 외지인을 받았을 때 좀 외지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있거든요.
○신순화 위원 이렇게 하신 사업이 혹시 예가 있나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귀농을 하시는 분이 이게 지금 주거, 임시주거시설이면 시설을 지금 1억을 들여서 2개 지구로 그면 5,000만 원씩 임시시설을 지으신다는 얘기신데 그러면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짓고 또 만약에 땅을 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유지가 아닌 이상 마을 땅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이 실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실제로 저희한테 마을에 부지를 제공하고요.
○신순화 위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동네 한복판에 그리고 동네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이재민수용시설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시설만 만들어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셔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한 곳이 어디 어디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모동 정양입니다.
○신순화 위원 모동 정양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신순화 위원 그럼 거기에 두 채를 지으신다는 얘기신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두 채가 아니고 2개소로 했는데 1개소에 저희 생각에는 1개소에 2개 정도 해서 보통 컨테이너 1개가 한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생활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신순화 위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 한 1,000만 원 하면 한 지구에 두 집 정도를 넣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한테 한곳은 거기고 나머지 다른 곳도 똑같은 정도의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저희 인구증가나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굳이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잖아요. 빈집을 임대 형태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사업비가 아직 지금 땅도 없는 땅에 계획은 있는 그런 상태인 거 같은데 굳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마을에 어떤 요구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동에 세 가구가 귀농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땅도 없는데 1억 예산을 세워서 컨테이너로 임시시설을 지워주면 그 시설을 이동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예를 들어 모동에 임시하다가 또 예를 들어 중동에 또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거 중동으로 이 집을 옮긴다는 얘기세요? 아니면 거기 그냥 모동에 지어놓고 임시로 그 모동에만 쓰겠다는 얘기신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지금 여기 요청 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년 귀농인들이 귀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네에 있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헌집들까지 리모델링이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리모델링해줄 수 있는 주택이 없고요.
○신순화 위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리고 헌집 있는 곳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장님 말씀이 그분들은 도시에 살면서 자제들이 그 땅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하지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간이주택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민이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용도지역에 농림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면 농업인이 돼야 됩니다. 농업인이 되려면 1년 동안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임시적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쓰다가 또 만약에 비게 돼가지고……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지가 있냐고요? 이 건물을 지을.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대지까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신순화 위원 대지는 누구 명의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마을회 명의입니다.
○신순화 위원 마을소유의 대지인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임시라는 거는 이 귀농인이 뭐 6개월 단위인지요? 1년 단위인지요? 그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거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추후해야 되겠지만 농업인의 조건을 만들려면 1년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동네하고 협약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1년을 예를 들어 모동 정양에 와서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집을 지어주셔서 살아 봤는데 ‘아! 나는 이 동네에서 귀촌을 못하겠다.’ 이러면 이분들 그럼 다시 퇴거해서 어디로 가셨을 때 그면 1년 동안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렇게 보시기 보다는 저희 시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왔을 때 동네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비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귀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잠시 이래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영구적인 귀농이기 때문에 저희……
○신순화 위원 아니 임시주거시설에 어떻게 영구적인 귀농인이라고 보시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 분이 계속 거기 사시는 게 아니라 농업인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1년 정도의 주거를 위한 시설이지 영구적인 주택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임시라고 지금 1년 정도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협약에 그런 조건을 붙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신순화 위원 근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귀농을 하셔서 빈집에 예를 들어 임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구 가옥을 사서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정착하기 힘든 분들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굳이 모동쪽에 막 본인들이 지금 거기는 어떤 포도사업이나 다른 어떤 그런 사업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이 모동지구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실제 이 동네의 이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동네현황이라든가 물어봤는데 현재 마을에서 정책프로그램을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주일단위 프로그램 이런 거를 실제로 동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자체에서는 그리고 귀농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귀농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장님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동네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과 융화라든가 이런 것도 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놓으면 아마 다른 마을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시범사업 정도로 보시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거기 대한 거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진행결과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311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완료구간 정비사업 1억, 비법정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억,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3억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미지급용지 보상금 3억 해서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2020년도도 이런 어떤 확정적이지 않은 예산을 세우셨나요?
311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완료구간 정비사업 1억, 비법정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억,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비 3억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미지급용지 보상금 3억 해서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2020년도도 이런 어떤 확정적이지 않은 예산을 세우셨나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이건 매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응급복구비 그 다음에 과거부터 저희가 뭐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저희 부서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했던 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요런 게 나왔을 때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도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했는 내역이 있으시냐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과거부터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과거부터 매년 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올해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 20년도 예산을 얼마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비로 집행한 내역이 얼마정도 되는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었고요. 그 추후 내역은 제가 개별적으로 허가하신다면 다시 그 내역을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200억에 5%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10억씩 세워서 어떻게 쓰는지 이게 추후에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거는 좀 예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요렇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그냥 세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한테 좀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요 최근 3년간 이렇게 세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주시길,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 298페이지에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아, 농촌생활권.
이게 저희가 농촌협약을 작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협약 대상자로 저희 시가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20년 단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전략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단위 전략계획은 농림부에서 국비 100%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현재 위탁을 줘가지고 농촌경제원에서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전략계획이 일단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그래 되면 활성화계획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4월까지 끝내서 5월에 농촌협약을 농림부와 저희시가 협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농촌협약을 작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협약 대상자로 저희 시가 농림부의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20년 단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전략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단위 전략계획은 농림부에서 국비 100%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현재 위탁을 줘가지고 농촌경제원에서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전략계획이 일단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그래 되면 활성화계획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4월까지 끝내서 5월에 농촌협약을 농림부와 저희시가 협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면 농촌협약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 지역단위로 해서 협약이라 하는 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점 단위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거점사업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식으로 점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를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승일 위원 다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권역단위로 묶어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공모했던 거는 함창권역과 낙동권역입니다. 그래 함창 포함해서 여덟 개 읍면이고요. 그에 대해서 같이 권역에서 묶어서 그 지역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위사업으로 국비 최대 300억이고요. 도비는 국비의 1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의 비중은 70%입니다.
○이승일 위원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농촌 뭐 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거의 마을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쵸? 근데 솔직히 그 마을에서 다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데 따지고 보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근데 지금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마을단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초거점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2년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현장포럼을 마을단위 같으면 5회를 하고요. 예비계획서 만들어서 도에 평가받고 농림부평가 받아서 선정됐을 경우에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누구나 달라고 해서 그냥 가는 사업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전부다 산재되어서 하나 하나는 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상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금년도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을사업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마지막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농촌협약 이외에는 농림부의 일반 사업할……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농지협약 그래서 권역별로 다 묶어서 이제 한꺼번에?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한꺼번에 지역별로 묶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께서 어차피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주거시설 설치하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농정과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업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농정과에……
○이승일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농정과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 똑같은 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농정과에서는……
○이승일 위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해서 3,000만 원짜리 3개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마을 리모델링이라든가 헌집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똑같잖아요. 귀농인을 위해서 임시주거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 상주시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농정과랑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전원마을 조성이 5~9가구까지는 7,000만 원 주고 11가구~19가구까지는 1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승일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이승일 위원 자, 이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임시주거시설을 농정과에서 할 거면 농정과에서 다 하든지 그러면 3개소가 아니라 9개소를 하든지 그렇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이승일 위원 아니 2개 지구니까 그럼 5개소를 하든지 아니면 개발지원과에서 할 거 같으면 개발지원과에서 전부다 맡아서 하든지.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건 추후에 농정과하고 상의 협의해서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게 뭐 민원이 들어온 게 창구가 달라서 그런 건지 정양리가 대개 우수한 마을이긴 알긴 알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떠한 형태일거라고도 대충의 짐작은 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이승일 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를 그런데 이게 저희는 이래나 저래나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라고 그러면.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농업정책과에서는 일단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나의 통일된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지금 농정과는 그때 요청한 마을이 있긴 있다고만 하고 정확하게 마을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면 농정과에서 이거 하는 거를 그냥 정양리에다가 주면 안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정량리에는 더 이상 리모델링할 지구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동네 가서 실제 조사까지 했고요.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소했는데 이거가지고 3,000만 원 같으면 이동식주택 이런 것들 못사나요? 임시로 충분히 거주가능할 건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정책과에서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승일 위원 어차피 그분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임시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대개 막 진짜 번듯한 집을 지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쵸? 5,000만 원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집이 규모라는 게 딱 정해져있지 않나요? 어차피 시설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재민임시수용시설처럼 그런 시설을 한 지구당 두 개 정도 넣고요. 한 2,000만 원정도로 계획해서 그러면 건물이 한 4,000만 원정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오폐수라든가 정화시설,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들어가는 건 거의 1,000만 원정도 잡아서 지금 계획은 5,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구는 두 지구로 했는 게 한 지구는 지금 꼭 부지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지구는 추가적으로 그런 지구가 있으면 하기 위한 예비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좀 대개 웃긴게요. 거의 형태는 비슷해요. 근데 농정과꺼는 국도시비 다 붙어서 있는 거고 이거는 전액 시비만 하는 거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농정과하고 추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차라리 이 사업을 다 맡으면 국·도비 다 따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비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좀 약간은 조금 더 나은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시비를 조금 이 금액을 더 붙인다라고 치면 그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후에 농정과랑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그대로 놔달라는 얘기세요? 안 그러면 삭감을 해서 농정과에서 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농정과랑 협의해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정과가 원하는 곳은 특정지역을 원하고 지금 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리모델링을 원하는 곳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했는 곳은 동네 주민들이 토지와 모든 걸 다 수용을 하고 주민들 전체에서 노령층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까지 파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가능하면 그냥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도 그 마을에서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래요. 답변내용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농정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이랑 진짜 토씨하나도 안 틀리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지금 현재.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 거 주시면 한번 저희가 시범마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상주가 전국에서 귀농귀촌이 최고 많다고 그래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렇다 하면 농정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귀농귀촌인이 지금 상주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더 늘려야 안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보고요.
○정길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면 그 뭐 1억 들여 가지고 컨테이너 한 두 개 밖에 더하겠어요? 한 두 개?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실제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민과 화합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거의가 하나의 시범처럼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다가 사실상 또 그대로 수용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귀농귀촌하기 전에 일정한 농업기술이나 농업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지금까지 귀농귀촌이 상주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귀농귀촌이 많이 되면 상주가 노령인구가 높아가지고 그 인구감소가 급격히 되는데 이런 거를 하여간 올해 시범사업해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면 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오히려 더 늘려야 안 될까 싶은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저희가 요번에 제대로 한번 주민들하고 시범사업처럼 해서 멋지게 만들어보고요. 이게 잘된다면 확대시켜서 상주의 장기적인 인구증가라든가 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순화 위원님이 요청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순화 위원님이 요청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7,3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2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국·도비 지원율은 국비가 28%, 도비 14%, 시비가 58%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상단에 안전문화의식확산 사업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 1억 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재난취약계층의 화재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및 감지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시민안전보험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667만 원,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제세동기 설치 2,000만 원, 추락방지시설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안전관리체제 확립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안전관리 및 점검, 재난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축제의 안전점검, 재난수습장비 임차료 및 재난대응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3,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은 생략드리고요. 322쪽 상단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자원에 물놀이 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와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비 3억 1,011만 3,000원, 수난사고 위험지역 구조장비 설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324쪽, 325쪽 부분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26쪽 노후 적설계 교체 설치를 위한 시설비 8,800만 원, 화북 용화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화북 서부출장소 강수량계 설치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재해위험요인 등 사전 제거 사업에 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기 안전점검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비보조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함창 구향, 병성3지구,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원비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또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원, 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연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7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2,400만 원, 폭염대책추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하단부분에 통합민방위훈련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상주시기동대 14개 읍면동대회 통합방위훈련 작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도내훈련장소 이동차량지원비 1,120만 원, 도비보조 사업인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을지연습훈련에 교육교재 제작 등을 위한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331쪽, 332, 333쪽은 주로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소액금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3,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카메라교체에 4,000만 원, 방법용 CCTV설치 6억 2,500만 원, 지능형스마트관제시스템 증설 1억 5,000만 원,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신규설치 및 교체 2억 1,000만 원, 북천둔치산책로 4,614만 원 등 총 10억 8,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11억 7,299만 1,000원, 중학교CCTV 관제센터 연계구축 1억 5,715만 3,000원 총 18억 7,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7,3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2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국·도비 지원율은 국비가 28%, 도비 14%, 시비가 58%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상단에 안전문화의식확산 사업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 1억 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재난취약계층의 화재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및 감지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시민안전보험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667만 원,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제세동기 설치 2,000만 원, 추락방지시설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안전관리체제 확립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안전관리 및 점검, 재난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축제의 안전점검, 재난수습장비 임차료 및 재난대응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 3,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은 생략드리고요. 322쪽 상단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자원에 물놀이 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와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비 3억 1,011만 3,000원, 수난사고 위험지역 구조장비 설치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324쪽, 325쪽 부분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26쪽 노후 적설계 교체 설치를 위한 시설비 8,800만 원, 화북 용화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화북 서부출장소 강수량계 설치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재해위험요인 등 사전 제거 사업에 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기 안전점검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비보조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함창 구향, 병성3지구, 삼덕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원비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또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원, 또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연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7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2,400만 원, 폭염대책추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하단부분에 통합민방위훈련 활성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상주시기동대 14개 읍면동대회 통합방위훈련 작전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도내훈련장소 이동차량지원비 1,120만 원, 도비보조 사업인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을지연습훈련에 교육교재 제작 등을 위한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331쪽, 332, 333쪽은 주로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소액금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4쪽 중간부분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3,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카메라교체에 4,000만 원, 방법용 CCTV설치 6억 2,500만 원, 지능형스마트관제시스템 증설 1억 5,000만 원,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신규설치 및 교체 2억 1,000만 원, 북천둔치산책로 4,614만 원 등 총 10억 8,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11억 7,299만 1,000원, 중학교CCTV 관제센터 연계구축 1억 5,715만 3,000원 총 18억 7,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위원 319페이지에요.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이거 위치가 지금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여성 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대상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상주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화 CCTV라든가 로고젝터, 보완등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추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에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5,200만 원. 5,200만 원 같으면 이게 몇 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5,200만 원 같으면 이게 다 위치, 여건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씩 해서 한 50군데 정도. 5,000만 원 5군데 정도. 저게 폴대를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동형도 가능하고 그런 정표하면 개소당 한 1,000만 원정도 보면 5개소 정도 할 거 같습니다. 5,000만 원 같으면.
○이승일 위원 근데 이거 CCTV설치해달라는데 민원 되게 많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많죠. 이거는 저들이 이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이승일 위원 다른 자체사업이 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내놓은 거고 자체사업은 하단부에 보면 저들 자체사업으로 6억 2,500만 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CCTV설치 사업으로.
○이승일 위원 아! 그면 6억 같으면 60대?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이거 60대가 아니고 한 200여대 정도. 6억 2,000 같으면 이제 통상 보면 한 200여 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200개소 정도.
○이승일 위원 아니 이거는 한 대당 1,000만 원씩 들어간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면 대당 1,000만 원씩이면 6억이면. 그러니까 CCTV가 금액이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얼마짜리를 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들이 이제 차량인식번호 CCTV는 한 곳을 설치한다면 1,000만 원정도 계상이 되고요. 나머지 여건이 좋은 때 경우는 한 개소하면 500만 원 정도 저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원님 6억 예산하면 한 20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승일 위원 200개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게 CCTV설치가 순수한 카메라는 200만 화소하면 일반카메라는 한 350만 원,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게 너무 많이 따라갑니다. 폴대 세우고 안에 내부적인 저장장치 이런 거해서 금액이 그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한 군데 얼마 설치한다 그래 딱 기준 적으로 그렇게 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무래도 설치장소에 따라서 여건이 다 다를 거니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승일 위원 그럼 200개, 200개 같으면 그러면 뭐 대충 좀 민원해결이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200개를 저들이 이제 내년에 설치할 장소를 이제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잡고 이제 민원이 다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는 됩니다.
○이승일 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가 가능하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4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1,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 유가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도로 주행세에서 안분된 유가보조금을 실제로 지급된 지출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비는 신규 사업으로 BIS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정류장 손실보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용버스정류장의 손실보전을 위해 금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버스터미널방역 기간제근로자 사역입니다. 상주버스터미널에 3개월 정도 인부를 상주시켜 상시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하고자 방역 인부임 3,09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주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은 그동안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던 재원이 균특회계지원사업으로 변경돼 이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44쪽 중간 터미널환경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환경개선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345쪽 상단 코로나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피해로 인한 여객자동차 손실금 보전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7,2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 니다.
345쪽 하단 상주시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상주시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상주시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용역은 관계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상주 무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하단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검면 중소1리 등 11개소 6,92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 설비지원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로 냉난방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6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년도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 적정한 재정부담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하고자 세부사업명을 부기하지 않고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탑 건립 총 사업비 59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예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1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은 금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9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1년도 본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4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29억 1,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중간 유가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7억 원을 감액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도로 주행세에서 안분된 유가보조금을 실제로 지급된 지출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교통편의시설 유지관리비는 신규 사업으로 BIS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정류장 손실보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용버스정류장의 손실보전을 위해 금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버스터미널방역 기간제근로자 사역입니다. 상주버스터미널에 3개월 정도 인부를 상주시켜 상시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하고자 방역 인부임 3,09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상주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사업은 그동안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던 재원이 균특회계지원사업으로 변경돼 이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44쪽 중간 터미널환경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환경개선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345쪽 상단 코로나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피해로 인한 여객자동차 손실금 보전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7,2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 니다.
345쪽 하단 상주시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상주시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상주시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용역은 관계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상주 무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하단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검면 중소1리 등 11개소 6,92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 설비지원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로 냉난방비를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800만 원이 감액된 2억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6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년도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 적정한 재정부담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하고자 세부사업명을 부기하지 않고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탑 건립 총 사업비 59억 원 중 내년도 사업비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예탁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1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은 금년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9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1년도 본예산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44쪽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해가지고 이게 지금 1,500만 원 해가지고 1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저번에 용역했는 거기는 3대인데 그럼 지금 1대만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는 기 지원된 공영버스, 운영 중인 공영버스가 차량이 11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로 지원하는 거고요.
○신순화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 용역에서 했는 공영버스 3대 도입은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신순화 위원 내년도로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위원 그럼 22년도 예산으로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21년도.
○신순화 위원 지금 21년도 예산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운수업계 보조금에 농어촌 공영버스법에는 상주여객에서 지금 공영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차에 대한 차량의 11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
○신순화 위원 그럼 그 용역에 대한 3대는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지금 시킬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금 4억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몇 대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내년도에는 지금 7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7대면 대당 얼마 정도 나오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지금 법인택시 3대, 개인택시 4대 계획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3,000만 원, 개인택시는 8,000만 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30억 원을 3개소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지금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선정된 게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이제 뭐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4차선이 2차선으로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하시더라 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4차선 할 때 거기 20분 동안 주차하던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2차선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차선이 없어지잖아요? 20분도.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전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론 한 15대 정도는 충분히 또 주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15대 가지고 그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글쎄 뭐 지금 저들이 시내에 20분간 주정차 또 뭐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를 뭐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앙에 15대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뭐 위축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조금 판단을 안 하는데……
○신순화 위원 아니 기존에 20분 지금 배려하신 거가 4차선이 2차선이 되면서 차선이 없어지면서 20분 배려가 전혀 안 이루어지면 기존에 40대 대던 게 지금 15대만 차선으로 생기면 25대 정도가 단 20분이라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25대가 20분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인접한 거리에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거기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요.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여러 번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해서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 재정적 부담이 진짜 지금으로써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토지에 해가지고 건물을 뜯어서 사실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 철거비라든지, 매입비보다 철거비가 훨씬 더 지금 더한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가까운데 그런 거 하는 건 좋겠지만 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충분히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국제라사 뒤쪽에 지금 올해 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했고 국제라사 뒤에 임시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해놨고 또 거기에 보면 사실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상가주인들이 와서 100% 그만 다 대놓고 하루 종일 대놓고 있는데 그런 면도 이렇게 좀 보면 상인들도 의식적으로 조금 그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에 해가지고 건물을 뜯어서 사실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 철거비라든지, 매입비보다 철거비가 훨씬 더 지금 더한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가까운데 그런 거 하는 건 좋겠지만 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충분히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국제라사 뒤쪽에 지금 올해 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했고 국제라사 뒤에 임시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해놨고 또 거기에 보면 사실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상가주인들이 와서 100% 그만 다 대놓고 하루 종일 대놓고 있는데 그런 면도 이렇게 좀 보면 상인들도 의식적으로 조금 그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상인들도 자기 차를 예를 들어 집이 상가에 있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에서 사시든지 하면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동수단으로 자기 차를 대부분 이용을 해서 오면 주차를 해야 되죠. 그럼 상인들은 자기 차를 그럼 다 택시타고 다녀야 됩니까? 요즘 그것도 안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자, 저들 시내 여건상 뭐 시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해도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 있고 이러면 또 우리……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럼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확률보다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지금 왕산지구 해가지고 또 도시재생 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신순화 위원 며칠 전에 그 설명회를 했는데 왕산 지구 해가지고 금도랑가 지구하고 해갖고 무양 지구, 금도랑가 지구를 합쳐서 왕산 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또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전혀 지금 상업지역에 당연히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한 면당 그 비용은 많겠죠.
타 지역 예를 들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 하는 주차장하고 이 시내중앙에 하는 주차장하고 당연히 비용은 높겠지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외곽지로 가는 게 아니고 도시중심으로 몰리니까 도시중심에 몰리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죠. 그거를 자꾸만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도심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 도심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까?
타 지역 예를 들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 하는 주차장하고 이 시내중앙에 하는 주차장하고 당연히 비용은 높겠지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외곽지로 가는 게 아니고 도시중심으로 몰리니까 도시중심에 몰리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죠. 그거를 자꾸만 경제논리로만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도심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 도심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하여튼 의원님의 얘기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에 하여튼 뭐 누구나 봐도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주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하셔야지 예산만 계속 그 예산 부분만 가지고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는 상인들도 어렵다고 하시지만 저희 지역주민으로서도 그 상가를 이용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사러갔는데 3만 원짜리 딱지를 끊기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권은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위축되고 상주도심은 슬럼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장소를 물색하셔서 인접한 데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장소를 물색하셔서 인접한 데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오지지역 희망택시 운행은 사실 뭐 운영되는 데 지금 94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34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데는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높고.
○조준섭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선 안 되지만 우리 공성 쪽에는 지금 100원 택시가 운영이 안 되지요?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공성에는 자체적으로 좀 저들……
○조준섭 위원 그래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 뭐 운전 희망택시하시는 분들하고의 의견에 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의견차이가 있으면 그 의견차이가 뭔지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네. 그거는 못해봤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게 못한다 하면 그래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왜 안 되는지 가서 설명을 듣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100원 택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희망택시는 사실은 주민들하고 희망택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좀 잘 맞아야지 되는데 사실……
○조준섭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위원 의견은 잘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과에서 뭐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지 업주하시는 분들이 왜 안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 합의점을 찾아줘야 되는 게 과에서 할 일 맞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하여튼 뭐 저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원인분석해서 하여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은 이런 혜택이 있어도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을 한번 만나서 뭐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지 이런 애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내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하고 이래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하여튼 한번 만나셔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어떤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관철을 시켜주고 그렇게 100원 택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에 터미널환경개선사업 6,120만 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터미널환경개선사업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이거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도비 1,184만 원, 시비 4,936만 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지금 우리 상주터미널이 지금 공영버스 3군데 있습니다. 함창, 화서, 상주터미널 3군데가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또 비가 샌다든지 상당히 좀……
○이승일 위원 그럼 이거는 어느 쪽에다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어느 쪽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상주터미널하고 화서터미널 지금.
○이승일 위원 상주터미널, 화서터미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상주터미널 한 4,500만 원, 화서에 1,600만 원 정도.
○이승일 위원 상주터미널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올해에도 화장실이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 탑승하는데 양쪽에 남녀화장실하고 승객들 하차하는데 승객 탑승하고 하는데 지금 캐노피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래서 지금 보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쪽 북쪽에 내리면 북쪽에 화장실이 지금 상주터미널에 2군데 있습니다. 저쪽 북쪽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상당히 낡아가지고 내년도에 그것도 같이 또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승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하단에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해서 2,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 기본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저들이 이게 법이 2009년 6월에 지금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련 법령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과업지시서 이런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위원장님 그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 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승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현대아파트 뒤 쪽 그 임도 혹시 가보셨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그게 임도라고 할 수도 없죠? 사람 한명도 못 다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거는 임도가 그 차도죠.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거기는 거의 차도로 봐야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인도랑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뒤쪽에.
○이승일 위원 아니 구분은 되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 골목 그 뭐야 학교 거하고 중간지점 그 골목 얘기하는 거 아, 그 뒤쪽에 예.
○이승일 위원 예. 현대아파트 바로 뒤쪽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큰 도로변 얘기.
○이승일 위원 그러니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게 참 대개 웃겨요. 도로 교통법상 보면 당연히 보행자우선으로 해서 차들이 서고해야 되는데 대부분 쌩쌩 달리잖아요. 면허만 따시면 보행자우선이 아니라 차량우선이 되버려서 그거는 도로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거는 사실 도시구역 내에 인도확보 이런 거는 또 도시과에서 하고 이러는데 저들은 사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도시과에서 확보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에너지과하고 어차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수립용역을 새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솔직히 어른들이야 어떻게든 피해 다니는데 아이들이 그쪽 길로 다닌다고 그러면 끔찍해요.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보행로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예 없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여튼 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좀 시민 안전이 우선시될 수 있는 상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사관련해서 MTB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렇다고 치는데 시민자전거대행진 그 다음에 도민자전거축제지원 이거 내년에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한개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되지 않는다 하면 적게……
○이승일 위원 어차피 못할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느냐 라는 거죠. 지금 어차피 저희가 예상을 해도 못할 거 같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래 이게 또 전국대회고 또 이거를 그런 걸 미리 예상해서 그래 하기에는 좀.
○이승일 위원 아니 만약에 저희가 뭐 추경 올라오는 게 보통 3월 이때쯤 올라오죠? 저희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보통 우리가 지금 5월에 개최했습니다. MTB대회는.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5월에 예.
○이승일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추경에 그러니까 상황 봐서 추경에 편성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굳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또 정리추경 때 전부다 반납하고 그럴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근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행사가 만약 내년 5월에 개최된다 하면 늦습니다. 사실.
○이승일 위원 상황 봐서 해도 저는 늦을 거 같진 않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에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이거 1식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군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1식을 가지고 나눠서 몇 군데를 지원하는 건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저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은 지금 88세대가 지금……
○이승일 위원 88세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80하고 태양열 5세대, 지열 3세대 이래가지고 88세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 지열도 3세대나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지열도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지열은 조금 투입되는 비용이 더 높지 않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거는 또 태양광, 태양열보다 비용이 상당히 좀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근데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효율성이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세요?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조금 지열은 난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태양광은 전기를 쓰니까.
○이승일 위원 뭐 요즘에 전기보일러 다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렇죠. 지열은 일정한 온도를 좀 이렇게 겨울이나 여름에나 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니까 냉난방에 효과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근데 이게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이거는 또 25개소되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는 건물지원사업 이거는 각 읍면에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 위원 아, 이거 마을회관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는 따로 있는 거 같던데 경로당 발전설비……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올해는 이게 이제 그동안 마을회관에 지원하던 거를 올해는 또 신규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또 신규로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355페이지에 복지시설 이것도 1식, 1식 되어 있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복지시설에 나눠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니 이거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이승일 위원 아, 복지시설이 이게 경로당인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거는 뭐 경로당 우리가 한 14개소 계획되어 있고요.
○이승일 위원 이게 경로당이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저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태양광허가가 지금 나갔는 게 3,086건입니다.
○안창수 위원 얼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3,086건.
○안창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 중에 지금까지 허가 반납 했는 게 702건 해가지고 한 23% 되고요. 사업 개시한 게 한 1,348건, 사업개시 준비 중에 있는 게 1,036건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 뭐 비슷하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허가가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올해도 뭐 한 170건 정도 지금 신규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허가를 내고 아직까지 사업발주도 안하고 그러면 2,000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개시준비인 게 1,000건 정도 됩니다.
○안창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1,030건.
○안창수 위원 1,030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안창수 위원 왜 그거 준비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원체 상주지역에 지금 태양광허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전에서 수용이 계통연계가 안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3년씩 기다려도 안 되고 거의 3~4년씩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통 연계하는데.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법 쪽으로 이게 뭐 법에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이게 사실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을 과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글쎄요. 뭐 사실 저들 과에서는 사실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 정부에서 상당히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금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행위에서 이제 저들 올해 우리도 조례도 강화했고 했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같은 시장 밑에서도 개별법으로 지금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허가가 안 나는 거 이렇게 알고 해도 뭐 정규사업법상에는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그게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교통에너지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고 나서 문제가 있고 사실 낙동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낙동.
○안창수 위원 그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글쎄 지금 저들이야 행정적으로 행정심판도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고 뭐 지금 적법하게 개발행위도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고 전기 태양광 허가도 적법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지금 민원을 해서 저들끼리 해결하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게 뭐 정부시책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이게 남으로서 산림이나 무분별하게 나다 보니까 그 외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아주 많 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런 점 저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안창수 위원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참 답답하네요. 이거 답답한 부분인데 앞으로 물론 이제 법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문제는 또 현실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따나 해결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허가 부서로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상당히 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저들 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뭐 법을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걸 산에다가 만약 말입니다. 임야에다가 해놓고 나면 물길이 틀려져요. 물이 물길이 틀려지고 가령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물 양이 많아지고 이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가령 하나의 이거를 댔는데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얘긴데 그거는 사실 저들이 행정에서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 소송을 가든 안 그러면 중앙정부로 권익회로 가든 감사원을 가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그면 이것을 허가를 낼 때 줄 때 말입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사후에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선로가 없어가지고 허가만 내놓고 요즘 뭐 돈이 된다 돈이 된다 이러니까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되는 거 같아요. 제가 옛날 대면 그런 부분을 좀 허가를 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업체에서는 막 저한테도 전화 한정 없이 와요. 다 여 뭐 전화를 받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무분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354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정길수 위원 이거를 설치하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 이제 마을단위의 탱크를 설치……
○정길수 위원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해주고 공동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개인별로 배관 다 설치해서 개인……
○정길수 위원 개인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우리 왜 연립주택에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 작은데 들어가면 뒤에 큰 거 탱크 갖다 놓고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길수 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거를.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렇죠.
○정길수 위원 저장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마을단위로 크게 만들어서……
○정길수 위원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개별 이제 배관 다 연결해서 개별……
○정길수 위원 개별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점검검사가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위원 356페이지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서민층해가지고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이제 가스 사용하시는데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가스안전공사에는 가스사용하는 모든 가정에 1년에 두 세 번씩 안전점검을 다 해요. 하는데 저소득층이고 뭐 취약계층 상관없이 그 가스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러니까 이 부담이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점검비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정길수 위원 아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안내요. 일반가정에서, 그런데 이거를 6,000만 원 들여서 2,000세대는 작년에 했네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죠? 근데 내년도에도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가스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좀 한번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안전점검 올해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서.
○정길수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가스안전점검을 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래서 이게 도내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정길수 위원 그 한번 알아보시고 이따가 그건 간단하니까 전화로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 과장님? 약 한 46억이 줄었네요. 전년도 비를 봐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최경철 위원 그래 이거 우리 시는 안 그렇겠지만 여기 유가보조에 한 7억이 줄고 그 다음에 오지 비수익 결손보조에 3억이 도로 좀 오르고 벽지노선 지원사업에도 좀 오르고 이랬는데 잘 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이게 뭐 조금 언짢은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회수를 하고 이런 신문을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특별히 정부에서 주는 비용이지만, 돈이지만 그래도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원하고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원하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시설이 아주 좀 뭐 혐오하거나 잘 안되어 있는 거 점검을 해가지고 그 시설 개선비를 주는 겁니까? 시설 개선비 함창하고 상주를 지금 지원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화장실하고 대체로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화장실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터미널 가보면 비올 때 차 버스 서는 데 승객대기해가지고 서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 올해……
○정길수 위원 비가 다 내려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올해 그거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 그거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면서 교통에너지과에서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진짜 그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이 부분을 하라 저 부분을 하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승일 위원이 요구한 상주시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승일 위원이 요구한 상주시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