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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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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4인 발의)
  9.    8.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승일 의원외 3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심의자료 319쪽 의안번호 2821호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저희 5일 장날 풍물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영업장 소재지가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우리 현행 관련 규정에는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그 상인 분들의 어떤 건의도 좀 있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여기 상주시 거주지를 삭제하고 영업장을 상주시에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 등록된 자만이 하면 예를 들어 지금 5일장에 그분들은 뭐 주소는 어디 뒀는지 모르겠지만 5일마다 오시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래 지금 그분들에게는 이 혜택 대상이 아니죠? 지금 이 법대로라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특례보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이제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 상주안에 그러니까 중앙시장 안에 상인들은 그분들이 뭐 60∼70%가 다 그냥 떠돌이 이제 상주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장날마다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또 일부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주 면단위에 주소를 뒀는데 본인이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업장이 없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은 못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분은 주소지를 두고 영업은 장사를 해요. 그면 또 그분도 사각지대라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업장은 반드시 상주시에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우리 지역에 하는 분한테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의 의견도 최소한의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요건을 기준으로 그렇게 다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사업장은 없잖아요. 뭐 주소를 상주에 있든 타지역에 있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사업장이, 그럼 예를 들어 면단위에 사는데 사업장을 그 면단위에 주소지에 자기 집이든 사업장을 두고 영업은 장날마다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 그면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경우 이제 혜택의 대상으로 그쵸? 삼는 거다. 그쵸?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순화 위원   사업자등록이 주가 되고 이제 주소지 개념은 없어지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장날 거기서 영업을 하더라도 사업장을 뭐 어디 집이든 어디든 사업장을 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겠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면 사업장이 없으면 아예 대상은 안 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주소지는 어디로 두든 간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최경철 위원   신순화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거는 또 그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난전에서 장사를 하시더라도 상주화폐 안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최경철 위원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끔 그 타지역에는 보니까 상인대표가 인증을 해주는 게 뭐 있으면 환불할 수,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 거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최경철 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시에도 또 혹시 조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 같으면 삽입시킬 수 있는 거 같으면 넣어가지고 난전에 있는 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린 것도 우리 지금 5일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노점 상인들의 경우는 우리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가 없는 형태의 규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자등록을 필하는 조건을 갖춘다면 저희들이 상주화폐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축산과장 이현균 입니다.
   심의자료 335쪽 의안번호 2822호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9년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근데 그 안에 내용하고 지금 저희 현 조례의 내용하고 별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 법규조항 가지고 오신 게 뭔가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이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법률상에 어떻게 돼있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뭐 이런 주르륵 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거죠. 그쵸?
   그러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우리 조례상으로 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만들어놨는데 이걸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조례라는 거죠. 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일단 기속재량행위로 간주해놨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쵸?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그리고 솔직히 저는 2019년도에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 어젠가 그저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 어제구나. 저희가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하면서 양봉농가에 대해서 벌꿀통을 이제 제가 작년에 삭감 주장을 해서 삭감된 게 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추경 때인가 그럴 건데 올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힘들다고 하니까 올해 그냥 넘어갔는데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꿀, 그러니까 벌도 사주겠구나. 앞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근데 이 조례상으로 나오면 저희는 이제 꿀벌도 지원을 해줘야지 돼요. 통과가 되면, 그쵸? 할 수가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현재…
이승일 위원   그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현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 저희 벌도 사주나요? 저희가.
○축산과장 이현균   그 지금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한 군에 면역된 여왕벌을 만들어가지고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해가지고 한 세트에 50만 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군에 예.
이승일 위원   제가 그 예산은 보지를 못한 거 같아서,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한 군에 한 통에 50만 원짜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토종벌에 한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승일 위원   그러면 양봉산업은 자, 벌도 사줘, 벌통도 사줘, 사료도 사줘, 채밀기도 사줘 다 사줍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예. 거의 뭐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 경제기업과장님 가셨죠?
   아니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도 임대해줘, 그 안에 팔 것도 사줘 그거하고 뭔 차이가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꿀벌이라 하는 게 저들 자연생태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뭐 식물 수분의 한 71%를 꿀벌이 담당하고 있고요. 뭐 벌이 없는 거 같으면 사실은 자연생태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승일 위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뭐 수량부터 해서 이런 것들 뭐 재해방지 그 요건은 다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모든 농업은 기본적으로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그런데요. 하다하다 너무 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농업정책의 병폐가 뭔가 하면 각종 보조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농업 보조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든요. 차라리 융자혜택을 준다거나 이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이 조례 로 의해서 진짜 이걸 다 사줘버리면 누구나나 내가 양봉을 하겠다 라고 그러면 뭐 돈 한 100∼200만 원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양봉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쵸?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전반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들 조례안이 법률에 있는 사항을 다시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승일 위원   그런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채택을 하거나 말거나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례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각종 그 양봉농가나 단체에서 압력을 가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시에.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런……
이승일 위원   이런 예산 왜 안 만드나, 이런 예산 왜 안 만드나.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런 저것도 있지만 저들이 그 법에도 기속재량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기속재량으로만 표시해놨습니다.
이승일 위원   저희가 기속재량이긴 하지만 이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걸로 가버린다 라는 거죠. 너희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왜 안하냐?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시 본청의 입장도 있겠으나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아니면 그 압력을 과연 이길 수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런……
이승일 위원   현행 법률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법률상으로만 좀 해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저희 뭐 예산안 올라오는 것들도 대부분 이 법률상에 해서 예산안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이승일 위원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삭감도 잘 못합니다. 현행도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오면 과도하게 예산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일단 의심이 좀 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은 안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이 조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수반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 검토 자료에 그런 것들은 없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 비용추계서는 따로……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거 대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일단 뭐 비용추계에는 현행 하는 수준으로 일단 앞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어차피 현행대로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제 걱정은 이걸로 해서 예산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거죠.
○축산과장 이현균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는 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농림축산부장관이 이제 그 농촌진흥청하고 산림청을 통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들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저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게 없다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못하지는 않죠?
○축산과장 이현균   이 조례가 없다고 뭐 지원을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요. 실태조사요. 실태조사를 저희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실태조사를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일반 실태조사는 하지만 저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뒷받침은 안됩니다. 조례가 없으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진청하고 산림청을 통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죠. 저희 농업정책에 관해서 어차피 실태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양봉에 따른 별도의 실태조사도 할 수가 있죠. 굳이.
○축산과장 이현균   저들이 이제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는 거 같으면 뭐 부서간이나 기관 간에 해가지고 조금 실태조사 하는데 조금은 난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승일 위원   일단 조금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안이 증액과 과도한 예산 증액이 뒤따라오지는 않을까 싶어서.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조례 제정하는 거는 상위 국회에서나 이런데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례는 하위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이제 이게 2019년도 8월에 통과돼가지고 시행일은 2020년 8월이라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1년 뒤에 시행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조례는 제정하려고 하면 1년이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고 난 뒤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1년 3개월 뒤에 조례 제정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전국에 지금 양봉 조례가 제정된 데가 지금 한 50개 지자체 됩니다. 50개 지자체 중에 12개가 광역단체고 나머지가 기초지자체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법령에 위임돼가지고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들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하든 우예하든 간에 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그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우리 양봉농가도 굉장히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큰 양봉산업이라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꿀벌이 없으면 세계가 몇 년 안에 망한다고까지 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양봉이 보면 100대 우리 작물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70%이상 수분을 제공을 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왕 하려고 하면 제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양봉산업에 대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다른 우리 일반 농업에 비해가지고 양봉에 지원하는 게 지금까지 극히 미약했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런……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절대금액으로 따져 보면 양봉농가수가 지난번에 아래 그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양봉농가가 600여 농가 되죠.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500, 지금 통계상으로 575농가입니다.
정길수 위원   575농가라요? 그건 굉장히 많은데……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올 연말에 12월에 조사하면 한 600농가……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생산량은 어느 정도 돼요?
○축산과장 이현균   생산량은 그 양봉이 2019년도가 최정점 있었는데 한 1,000톤 조금 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금액으로 얼마 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관내 생산한 게, 생산량이 1,078톤 있었고 뭐 2.4㎏에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뭐 한 250억 좀 넘는 걸로 예.
정길수 위원   250억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250억이면 570농가에 그 소득이 굉장히 큰 건데 지금 우리가……
○축산과장 이현균   예. 2019년도가 최고 정점에 1,078톤이 나왔고요.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톤 정도 한 25%정도뿐이 안 나왔습니다. 평년 생산량의, 그리고 올해는 한 2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꿀, 이제 이 내 단순 비교를 해보면 곶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간 297억 정도 했고 지원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홍보비도 16억이나 홍보비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3년간.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절대금을, 그 다음에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에 우리가 여 보면 50% 해가지고 그 1차 년도, 5차 년도 하는데 5억 2,000, 4억 4,000, 4억 4,000 전부다 4억 4,000이라요. 앞으로 5년간 연도별로.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그거는 뭐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를 우리 그 여 보면 신영만 팀장하고 담당자 노현정 담당자가 했는데 이거 하자면 양봉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양봉산업에 그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양봉농가 그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일단 이번에 비용추계 한 거는 올해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양봉농가 현황 그 보면 양봉농가의 꿀벌사육 판매현황,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 부산물의 생산량 판매량 및 판매금액, 양봉의 산물, 부산물 생산·가공·유통, 판매 산업 현황 그 다음에 밀원식물의 지역별, 종류별 분포현황 그 밖의 각종을 조사해가지고 비용을 추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현황조사도 안하고 또 양봉협회나 양봉농가들에 안하고 그냥 앉아서 이거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5년간 예산을 4억 4,000씩 세웠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부분은 뭐 저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그리고 2026년부터 그 농민신문에 보니까 2026년부터 꿀 수입이 자유화 되면 우리 지금 올해는 흉년이라 가지고 45,000원, 50,000원 가잖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 1.8ℓ에.
○축산과장 이현균   올해는 2.4㎏ 한 병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한 45,000원, 50,000원 갔는데.
정길수 위원   그래 갔죠.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올해는 한 70,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70,000원, 근데 2026년도부터는 이게 최저 이제 작년에 그 농민신문에 났는 거 보면 최저 8,000원에서 최고 12,000원이면 수입이 들어온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동남아산이.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면 그때 가면 지금부터 대처 안하면 우리의 양봉산업은 전멸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거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그 축산과에서는 이거 대처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가지고 양봉산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절대금액이 상향되든지 내가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양봉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그런 부분 다 막라해가지고 저들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 조례를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 양봉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이라든지 질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해가지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낭충봉아부패병 일명 뭐 꿀벌에이즈라 하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한 두 농가 정도는 전량은 소각한 적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축산과장 이현균   그리고 또 저들이 진드기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저들이 약품을 배부하는데 그 약품 자체가 진드기 자체도 생물이고 벌도 생물이기 때문에 진드기를 잡기 위해가지고 벌꿀도 희생이 따릅니다. 약한 개체는, 그리고 또 벌꿀 같은 경우에는 동면할 때는 한 길게 6개월 정도 사는데 5월이나 이래 일 한참 할 때는 한 30일에서 45일 정도뿐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이제 종을 보존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자연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분야가 뭐 중요한 게 우리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상주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그러면 다른 농업분야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또 앞으로 5년 후에 수입 자유화되는 거에도 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비용추계도 해가지고 예산도 비용추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보면 비용추계 하면 이거 뭐 50:50으로 민간이 50이 넘어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저들이 뭐 그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좀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수입자유화나 여러 가지 양봉농가에 열악한 거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생산량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또 분석도 하셔가지고 비용추계나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 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순화 위원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다고요.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표결하세요. 그냥 손들면 되죠. 뭘 그……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수   자, 그면 표결……
신순화 위원   아니 동의를 물어야죠. 이의 있다 하는 거에 대한 동의.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승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장 김동수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신순화 위원   이의가 있나, 없냐를 물어봐야죠.
○위원장 김동수   이의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승일 위원   아니 이의가 있는 거는 제 의견이니까 이의 있는 거를 동의절차를 구할 순 없죠. 이의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승일 위원   제가 뭐 개정을 하자거나 별도의 안을 낸 게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이 조례에, 근데 저는 반대한다고요.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그러면 뭐 7:1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할 때.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저는 반대의견을 표하고 싶으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승일 위원님이 반대의사가 있으니 표결하자는……
안창수 위원   그럼 정회를 하지 말고.
○위원장 김동수   정회 아닙니다. 지금, 정회 아닙니다. 지금,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 계속 그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승일 위원   아니 그냥 손, 거수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표결방법은 뭐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 표결)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입니다.
   345쪽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상정된 조례는 의안번호 2826호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27호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먼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소장님 그 상수도,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5월 20일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2020년 5월 20일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즉시 이거를 개정안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020년 5월이면 1년하고 5∼6개월 동안 지연이 돼가지고 개정하거나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 불편 또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뭐 현재까지는 사실 저들이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권고사항을 좀 일찍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의무자의 실수기도 하고 이래서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 이제 해서 추가 불편은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보통 이게 권고사항으로 이제 내려오면 즉시 뭐 몇 개월 이내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즉시 하는 게 맞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제 그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딱 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왕 하려고 하면 즉시 해야지 우리 상주시민의 불편이나 어떤 불이익 당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빨리 저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면 이거는 2019년 4월 29일 권익위원회 이것도 이제 권고사항이거든요. 2019년이면 2021년 이거 2년 반이 지난 뒤에 이제 개정하는데 여 내용에 보면 개정 전에는 이거 처리하는 게 300m인데 지금은 100m로 낮춰졌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이제 늦게 함으로써 300m가 100m, 그 전에는 300m로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건……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정해가지고 100m로 줄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불이익이나 불편을 당한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우리 의원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하수구역내에 처리는 거의 다 해드립니다. 지금 신설구간에는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300m를 해놓으니까 신설로 신규주택을 짓게 되면 기존 관로의 300m까지는 건축허가로 받을 때 제약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 300m이내에 있으면 저들 공공하수처리에 접합을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처리가 안되고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들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공공하수처리장에 접합을 해서 공공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그게 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비싸게 나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제 각각 지자체하고 다 알아보니까 거의 다 100m 이내로 다 축소가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어째보면 신규로 하는 분들한테 좀 득이 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권고사항이 2년 반 지나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제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해소라든가 이익이 가는 부분은 바로 바로 즉시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소장님 저기 하수도 관련해가지고요. 300m에서 100m로 하면 지금 신축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예를 들어 지금 공공처리 거기 장소에서 300m까지는 하수도를 신축할 때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신규……
신순화 위원   근데 잠깐만 그러면 300m까지는 기존 신축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100m로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100m안에는 신축할 때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100m를 벗어나면 그면 하수관로를 설치 안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설치 안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건축법에 따라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싹 안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을 따라서 개별 정화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해갖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100에서 300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200m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신순화 위원   기존에는 300m까지 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오히려 신축하는 개별주택에 혜택이 아니고 오히려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로 하든지 우리가 안에 저들이 시공을 다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집을 지으면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부담으로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가 하면 기존 다 있던 시설이 돼있던 데는 시설해놓은 데는 저들이 이제 하지만 이제 저들이 다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공공하수처리 다 처리구역에 안에 했는데 새로 신규가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신순화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럼 300m안에 집을 짓게 되면 거기는 건축허가 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개인이 해야 되도 어쨌든 우리 환경을 그거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100m로 축소했을 때 나머지 100에서 300까지는 개별 정화조를 한다는데 개별 정화조를 해갖고 관리하는 거보다는 우리 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공공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수도 관로를 예전에 정화조에서 이게 지금 하수도 공공하수도가 됐잖아요. 그런 취지하고는 방향성은 좀 안맞는 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가는데 사실 이제 초과된 비용이라는 것이 개인으로 보면 사실 우리로 봤을 땐 뭐 법에 하라고 해놓으면 직선거리 300m면 어마어마한 긴 거리입니다. 이게 뭐 30m, 300m 같으면 직선거리 300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 권한에 들어오는 데는 거의 다 바운드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사업자……
신순화 위원   권익위에서 축소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근데 이제 이게 저들이 이제 이거 전체적인 지자체에 알아보, 저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다 100m로 다 축소를 합니다. 너무 길어서 이게 법이 또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줄이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뭐 외딴 집이고 이런 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예를 들어 정화조 설치비용하고 정화조 운영비용하고 또 하수관로 설치비용하고 하수도세 내는 거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 법을 지금 저는 법을 이걸 좀 축소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의 어떤 권고라든지 어떤 법적규제사항이 없다면 직선거리 뭐 100이 아니라 한 200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 그걸 저들이 이제……
신순화 위원   300m는 직선거리면 멀다고 하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군데 지자체를 이제 검토하고 확인하고 보니까 대부분 100m정도에 다 지정이 조례가 설치돼있어서 저들도 그렇게 하는 게 안맞겠나 해서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로가 지나간 다음에 집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100m밖에 사람들은 이 하수처리 이거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위생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정화조를 했을 때 뭐 1년에 한번 그거를 수거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위생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폐업을 그게 수익성이 없으니까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니 이제 그거는 위생법에 의해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쳐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다 개인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안하는 거는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우예 보면 이게 법을 확대해 너무 크게 키워놨다가 오히려 축소시킴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신순화 위원   축소를 해도 너무 갑자기 100하고 300, 300에서 100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 이것도 아마 제가 권익위에 권고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저들도 이게 뭐 법을 너무 확대시켜 놔서 나중에 갔을 때 주민들이 피해보는 양상을 줄이는 형식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100하고 300하고 중간정도 한 200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100m라 하는 것도 이게 길이가 직선거리 100m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해주시면 나중에 또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그리고 28쪽에 관련돼서 연체금 관련돼서요. 소멸시효조항이 있는데 28쪽 소멸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조항.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게 이제 저들이 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연체돼서, 연체가 아니라 돈을 뭐 지방세법에 의하면 5년 넘으면 못 받게 이렇게 안 받아도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묶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그 사람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 그만 취하해서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신순화 위원   이 부분을 악용할 우려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제 그거는 저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신순화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료 외에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래 됐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이게 우리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징수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원래는 상수도 요금에 목표로 이렇게 지금 지방상수도 들어간데 그래 하고 있고 또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법,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통 대부분이 지방상수도에 상수도 요금이 부과돼서 같이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상수도 쓰는 데는 지방상수도 쓰는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방상수도 안 쓰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또 우물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산정방식이 좀 달라서 좀 그렇기도 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있으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징수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요금을 3년으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다고 하면 3년 동안 예를 들어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안냈을 때 그면 하수도 요금만 3년에 소멸되고 상수도 요금은 그럼 언제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것도 맹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다 하도록 그래……
신순화 위원   동시에 3월, 상수도 요금도 3년에 소멸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그 조례에 정해 놨는 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저들이 이제 99%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서 없던지 또 이사를 가가지고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한 1% 정도 되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지금 뭐 5년, 6년, 10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만 많지 실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완전히 뭐 떨어내버리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또 그래 해야지 되는 것이지 계속 누적돼가지고 받지도 못하는 거를 뭐 숫자성만 남아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다 털고 싶은 생각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 지금 28조를 보면 하수도 요금은 3년으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 외에는 5년으로 하면 이거를 일치해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은 5년으로 하고 하수도 요금은 3년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맞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신순화 위원   제28조 소멸시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는 다시 아까 말씀하신 민법하고 아마 그 세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저들이 다시 시행규칙에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여기서 수정 그거를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게 하나는 3년으로 하고 하나는 5년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갔을 때 예를 들어 하수도 요금은 3년 만에 그냥 징수 소멸, 소멸시효해서 없애고 상수도 요금은 또 5년 뒤에 소멸시효를 없애면 이게 계속 제가 알기로 요금은 프로테이지는 작지만 이게 사용료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금은 미납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 이거 뭐 제가 좀 공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민법에 정한 시효소멸 3년은 그 민법에 정한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자, 부양료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 또 5년에 하는 그것도 자기들 그 하는 항목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들이 보면 그 163조 민법에 63조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래가지고 그 안에 내용들이 보면 이자, 부양료, 급료 뭐 이런 양식이 있고 또 반대로 5년 치는 5년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5년 안에 한다 하는 그런 범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용하는 거니까 그건 양해를 그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하수도법은 민법에, 민법에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 상수도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는 제가 참 바쁜데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게 상수도는 다 법에 돼있고요. 하수도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상수도법은 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꼭 따라야 된다는 기준이 있냐고요? 민법을 따라야 되는 기준은 없냐고요? 그 기준이 양법이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있는데 그 따라야 되는 법이 하나는 민법이고 하나는 지방재정법인데 왜 다른지 이걸 하나로 5년이면 5년으로 일치시킬 수 없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자, 이거 제가 정정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법에 따른 거 보면 이자 그 다음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렇게 돼있는 거 이게 이제 민법에 따라서 3년을 정해야 되고요. 그 외에 거는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 뭐 이 항목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없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민법 163조하고 지방재정법 182조를 좀 봤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발언 중에 볼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입니다.
   443쪽부터 471쪽까지 의안번호 제2828호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이경옥 의원……

   7.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이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로 이제 뭐 거의 통과가 눈앞에 돼있는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경옥 의원   그 상주시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 새롭게 되고 있는데 주안점을 맞춘 게 보면 아이들이 장애, 비장애의 함께 그게 어울려서 정말 땀이 범벅이 될 수 있도록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부각되는 놀이시설에는 이런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상주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낙양동 감나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산림녹지과가 해놓았는데 그게 휠체어나 유모차 등은 진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데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화장실에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계단으로만 이루어져서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게 돼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좀 리모델링을 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복룡동 어린이테마공원에도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최근에 공원을 조성해서 진입로가 넓고 부지가 이제 평면으로 돼있어 가지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놀이시설에 장애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도 좀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또 성동에 우리 평생학습관 인근에 조성됐는 놀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휠체어나 유모차의 진입은 가능한데 나무데크로 계단으로 이렇게 경사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참 힘든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이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상주시가 보니까 전국 평균이 장애인이 5%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상주시는 9.2%라는 큰 장애인의 함께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들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간 민순희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승일 의원외 3인 발의) 
(11시 26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조례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생활임금을 조례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근로자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상위법하고도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를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저는 하고 싶은데 이승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일 의원   죄송합니다. 그 장려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창수 위원   네.
이승일 의원   예. 그래서 제3조 2항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안창수 위원   예.
이승일 의원   예. 그러니까 가점 등의 장려정책 이거를 하지말자는 말씀이신 거죠?
안창수 위원   그렇죠. ‘시행할 수 있다.’를 권장으로 바꾸면 상위법하고도 상충 안되고 이 문제가 좀 매끄럽게 되는 거 같은데.
이승일 의원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예, 저도 동의는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 일단 상위법상 저희가 뭔가 하면 이제 최저임금법이 상위법은 아니나 여기 대한 이제 법률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상위법으로 봐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활임금에 관한 권장사항을 솔직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일부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들 할 때 생활임금을 준용해서 지급한다 라고 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형태만 된다면 저는 뭐 크게 이상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예.
황태하 위원   생활임금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시가 최저임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승일 의원   네.
황태하 위원   거기서 보완대책으로 또 생활임금제도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준다?
이승일 의원   네.
황태하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를 위한 좀 안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 또 여기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제출의견에 따르면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약 22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기업과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이래서 이 제도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보니까 제4조에 적용범위에 보면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래 전체 근로자에 대한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금 어려운 시점에 지주들은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돼서 애먹는데 거기다가 또 생활지원까지 해준다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승일 의원   이 조례는 그 지원, 그러니까 적용범위가 조금 전에 이제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소속에 되어 있는 시와 계약하는 그거지 일반 뭐 자영업자나 그렇게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걸 해서 파급효과가 좀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거 그 대상이 일반 기업을 관한 거지 절대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최저임금법에서 지금 지켜지지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입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하여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일괄화해서 주고 있죠.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데 저는 소상공인들이 줄 수 있는 최저임금 그리고 일반 대기업들이 줄 수 있는 최저임금은 분리해서 저희가 고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  
황태하 위원   근데 이제 방금 말씀대로 적용되는 거는 시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씀하신다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거기도 그쪽으로도 영향이 이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관계되는 근로자는 적용을 시켜 주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 이러면 사실은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이거 합의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 전체 기업이나 근로자들하고 합의사항이 이루어질 때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게 좀 불합리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이승일 의원   전국에 113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이승일 의원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전부다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1개 자치구 그리고 인천이 6개, 광주가 5개 자치구, 대전 5개, 울산 5곳 그리고 경기도는 31군데 시군이 전부다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 1곳 그리고 충청남도는 6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가 5곳 그리고 경상북도가 1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임금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긴밀한 상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   제가 말씀을 조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얘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뭔가 하면 내가 일한 노동력에 투입된 그 노동력만큼의 일정부분의 소득이 와야지 되는 게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근데 저희는 최저임금을 자꾸 줍니다. 청년들한테, 그래놓고 일자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업유치를 합니다. 근데 그 기업에서 전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래 놓고 지역의 청년들한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갑니까?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러한 기업들한테 이제 좀 적용이 되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주라 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최저임금에서 산정하고 있는 임금의 가치가 뭔가 하면 생계비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이 생활임금에서 조례하는 정의는 뭔가 하면 주거비, 교육비, 문화 등 진짜 인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의 임금을 우리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상주에서 살면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이 8,700원 같으면 상주에서 살아보니 8,700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하려고 그러면 애도 키우고 하려고 그러면 그럼 우리 동네에서 한 9,200원 정도가 맞겠다. 그런 식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한 2년간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종 용역도 해보고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 보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적당한 것이냐 하는 그 숙려기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좀 좋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안 그래도 이승일 의원님 말씀은 내가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게 되면 지금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이 당사자에 의한 기관장의 이제 근로자하고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걸 법을 만들어가지고 생활임금을 더 준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들이 형평성도 있고 좀 저거하기가 좀 힘들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이게 저희 현재……
황태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현재 시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자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 하면 저희가 단기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을 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준다라고 지금 공고문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례상으로 생활임금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는 보완책이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예.
신순화 위원   지방계약법 제6조 1항에 따라 상호 근로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하고 예를 들어 기능 뭐 계약직을 계약할 때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가지고 거기에 근로자하고 우리 상주시장님하고 할 때 이 계약법을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6조 1항에 이렇게 하게끔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강제 규항으로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어떤 상위법에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계약법에도 지금 맞지 않고 지금 현재 2022년도 저희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그거를 월 기준으로 하면 평균 191만 4,44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 어떤 계약당사자인 상주시장과 우리 근로자하고 어떤 그걸 만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 뭐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아르바이트 혹시 시간당 아르바이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신순화 위원   자, 그거는 지역실정에 따라 수급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편의점도 다를 거고 또 식당도 다를 거고 뭐 환경조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승일 의원   그렇죠.
신순화 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정할 때 노사하고 다 합의를 해서 어쨌든 뭐 전체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
이승일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하고 협의를 하진 않습니다. 강제사항으로 해서 정부가 정해버리죠. 매년.
신순화 위원   강제사항이든 아니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그 최저임금을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종사자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상주시 지역실정하고 맞지 않는 거를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는 아직 뭐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승일 의원   그 신순화 의원님께서 최저임금법을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최저임금법을 만든 거는 뭔가 하면 사용자가 최소한 이 이상의 금액을 주라 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의 악용이죠. 이거는.
신순화 위원   자, 그 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에 무기계약직이나 뭐 어떤 단기 계약직들은 예를 들어 수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 그것만이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상 어떤 거를 조금씩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승일 의원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신순화 위원   예.
이승일 의원   이걸로 해서 적용받는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시 소속 그리고……
신순화 위원   근데 시에서 지금……
이승일 의원   이걸 하면서 뭔가 하면 우리가 공고문에 그러니까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공고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준다 라고 뽑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곳에서 주는 거라서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렇게 공고문을 내려고 그러면 우리시의 생활임금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그렇게 공고문을 내면 안됩니다.
신순화 위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승일 의원   네?
신순화 위원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인 상주시장과 근로자인 우리 계약직 뭐 이런 분들하고 어쨌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자기가 어떤 업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급여라든지 정해서 하는데 그거를 조례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거를 또 다시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얼마를 정해놨는데 나라에서 또 그걸 상주시에서 생활임금법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얼마를 더 정한다는 거는……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신순화 위원   이거는 지금……
이승일 의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공고문을 낼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라고 임금을 그렇게 정하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 어떻게 내냐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준다 라고 공고문을 냅니다. 시에서 공문을 낼 때……
신순화 위원   자, 그렇게 공고문을 냈을 때 예를 들어 그 근로자가 예를 들어 무슨 자기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업무에 따라서……
이승일 의원   아니 의원님.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업무에 따라서 금액을 예를 들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250이면 250 뭐 교통비가 있으면 교통비가 있을 거고 뭐 어떤 수당이 있으면 수당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일을, 계약을……
이승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근거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신순화 위원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의견이 맞아야지 계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승일 의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고문을 낼 때 생활임금을 해서 준다 라고 우리가 공고를 낸다니까요. 공고를 낼 때 최저임금을 해서 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준다라고 공고를 낸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활임금이……
신순화 위원   근데 내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 플러스 수당이라든지 뭐 교통수당이라든지 뭐 어떤 그거를 플러스해서 최저임금 플러스 뭐를 상의했을 때 그 계약당사자간에 그게 합의가 되면 일을 하는 거고 나는 예를 들어 내가 뭘 얼마만큼 배웠고 얼마만큼 능력이 되는데 나는 이마만큼 금액을 받고 일을 못하겠다하면 일을 계약이 성사가 안되는 거예요.
이승일 의원   그거는요. 그러니까 임금체계 안에 녹여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활임금을 해서 뽑습니다 라고 하면 생활임금이 얼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노동자가 그쵸? 생활임금을 준다라는 거는 최저임금 이상을 준다라고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공고를.
신순화 위원   공고를 할 때 그거 법에 대해서……
이승일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우리가 안 정했어요.
신순화 위원   제시를 다 해서 아잖아요. 공개를 다 해서 한다고, 해서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이승일 의원   의원님 우리가 생활임금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공고문을 낼 때 못씁니다. 우린 그걸 하면 안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쓰려고 그러면 우리 조례안으로 이걸 만들어 놔야지 그 법률적으로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각종 공고를 낼 때, 우리가 그 공고를 그렇게 공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 근거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그렇게 공고를 할 수 있다니까요.
신순화 위원   상위법에 없다라고 지금 경제기업과 제출의견이 있는데……
이승일 의원   상위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없는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제정을……
이승일 의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정을 한다는 거는 이 법과 조례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승일 의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무상급식부터 해서 교복 이런 것들은 다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법만을 봐서 조례를 만들 거 같으면 시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우리……
신순화 위원   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자꾸 상위법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가면서 상주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승일 의원   그 이게 상위법하고 위반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113개 지자체는 이미 그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우리 그 충분히 신순화 위원님 설명도 듣고 우리 이승일, 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도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이승일 의원   저 잠시만요.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단기 근로자를 뽑을 때 생활임금을 준다라고 명시를 해서 뽑는다고요. 공고를 할 때, 그러면 그 법률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그 단어를 쓰려고 하면 저희 조례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저희는 그렇게 공고를 하면 안돼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자, 지금 우리 이 지금 공고를 무슨 과에서 하죠? 뒤에 경제기업과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이 공고를 어디서 하죠?
이승일 의원   각 과마다 필요할 때마다 다 합니다.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동수   잠시 그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충분히 설명 듣고 우리 발의자 이승일 의원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잠시 수정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정회를 해서……
   아, 질의 하시려고요?
    (장내소란)
신순화 위원   예. 아니 그 부분만 생활급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경제기업과든 그러면 과에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생활임금이라는 그런 그거를 조항을 넣어서 하시나요?
이승일 의원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단기간 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잠시 쓰는 그 계약직 근로자한테 그런 식으로 공고를 내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제가 이승일 의원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혹시 이걸 답변가능하신 분이 계신지요?
○위원장 김동수   그건 정회시간에 듣지요.
신순화 위원   아니 또 질의를 하셔야 된다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집행부에는 정회시간에,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정회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지금 한 달 최저임금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근무하면 20일이나 22일 근무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아까 우리 신순화 위원님이 뭐 190 몇 만 원 받는다 하는데 그게 진짜 20일이나 22일 하면 190만 원 정도 받습니까?
이승일 의원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그 뒤에, 뒤에 우리 민순희 팀장님?
○의안팀장 민순희   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지금……
이승일 의원   올해 기준 182만 원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91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올해 기준으로 우리 20일이나 21일 근무하잖아. 계약직이요.
○의안팀장 민순희   네.
정길수 위원   그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의안팀장 민순희   우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그룹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의안팀장 민순희   일반 저희 시에 가장 많은 단기 기간제 봤었을 때.
정길수 위원   아니, 일반직으로 사무실에 근무 했을 때.
○의안팀장 민순희   네, 190만 원 정도.
정길수 위원   우리 일일단가가 최저임금이 얼마인데요?
○의안팀장 민순희   지금 최저임금은 8,720……
정길수 위원   8,720원을 8시간으로 곱하면.
○의안팀장 민순희   8,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분들한테 줄 경우에는 8,725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급을 하는데 그거를 8시간, 8*8이 64.
○의안팀장 민순희   네.
정길수 위원   65,000원을 20일로 하면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의안팀장 민순희   하루 한 69,800원이 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한 30일을 봤었을 때.
정길수 위원   아니, 30이 우리 20일은 20일, 공무원 근무하고 똑같잖아요? 30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의안팀장 민순희   근데 주휴수당이 있고.
정길수 위원   예?
○의안팀장 민순희   주휴수당이 있고 또 월차수당이 있어서 20……
정길수 위원   20일이나 21일을 근무하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180만 원 받아요?
○의안팀장 민순희   한 25일 정도로 산출하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25일 정도 예,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승일 의원님 답변 중에 전국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시행하고 있고 또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자체에 지급여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나 계약직이 진짜 일반 정규직 대면 굉장히 임금이 열악한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급능력이 있는데 시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근로자를 약간 좀 해주자는 그런 뜻이죠. 그죠?
이승일 의원   일단은 이게 보통은 상주에서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파급효과가 갔으면 제일 좋긴 하겠으나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아니면 시하고 계약을 하는 노동자들한테까지는 최소한 그 이상의 임금을 줘서 좀 생활에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도모하자란 취지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 생활임금을 하면 이쪽에 보면 한 17% 정도.
이승일 의원   전체 시 소속 노동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몇 %정도, 17%정도 되는 걸로.
이승일 의원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8,000 얼마로 지정돼있어도 언론에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4,000 몇 백 원 주는데도 있고 5,000 얼마 주는데도, 법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어도 최저임금을 지키나 안 지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곳이 굉장히 또 여러 군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생활임금을 전국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하는데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걸로는 언론에 보도되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죠?
이승일 의원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의 열악한 그 근로자나 계약직들이 시에 와서 일을 하면 좀 더 일반 기업이나 다른데 가서 개인 기업이나 하면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좀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리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하면서 조금 더 일반 기업이나 밖에서 일하는 거 대면 조금 더 이제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하면 우리 계약직들이 우리 상주시청에 굉장히 많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순희 팀장님.
   예? 600명 정도 돼요?
이승일 의원   네.
정길수 위원   600명 정도 되면 여 총 예산이 22억 정도 소요된다 하는데 우리 600여 명의 상주시민들이 그 조금 더 임금을 줌으로 해서 행복감이나 성취감도 따를 수 있고 우리시에 근무하면서 능률이나 이 22억의 가치만큼 더 이상의 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파급효과, 다른데도 이래 줘야 된다는 그런 파급효과 또는 부작용이 있다 하는 언론보도가 저는 못 봤는데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승일 의원   그런 뭐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이승일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없으면 이게 숙려기간도 2년이 걸리고 하니까 당장에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님의 재량이라요. 재량, 이걸로 이거 정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거 생활임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꼭 줘야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안 하면 예?
○위원장 김동수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정회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승일 의원   일단 그 적용범위 상으로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가 출자한, 출현한 기관의 근로자 그리고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보통 출자기관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조항인 거고요. 그 다음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승일 의원   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위원   그 법안 만드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 한 군데 하고 있다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이승일 의원   울진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울진에?
이승일 의원   네.
최경철 위원   그래 울진에 하는 거 같으면 언제쯤 했어요? 이게 울진에서는.
이승일 의원   울진은 2017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근데 2017년도에서 울진에서 했는 거 같으면 포항이나 구미나 그 큰 데서는 왜 안하고 있을까요?
이승일 의원   그거는 그쪽 시의 문제지 뭐 왜 안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최경철 위원   이게 그래 보편적으로 이 법안이 이렇게 좋고 타당성이 있는 거 같으면 더 여유가 있고 좀 이래 규모가 큰 데서 더 많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래 600명 정도 되는 거 같으면 포항이나 구미 같으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재정도 더 많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정길수 위원 말씀따나 시장님 재량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조례가 없는 것도 우리가 참 손을 벌리는데 조례가 있는 거 같으면 당연하게 실행 안하고는 안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형평성이 뭔가 하면 우리가 관에서 이래 앞서가는 거는 거기 그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고맙고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일반 그냥 회사들 안 있어요? 소상공인들 이런데 근로자들도 이 적용을 또 해달라고 할 겁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원망은 또 우리시가 원망을 하고 우리가 조례 자체를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 대도시 이런 데서는 참 많이 이래 이거를 조례를 해가지고 한다 하지만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울진 한 군데만 있고 이래서 저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은 조금 이거를 좀 반대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오해는 하지마세요.
이승일 의원   그 저희가……
최경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승일 의원   예. 저희가,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김동수   잠시 위원……
   보충설명 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네.
안창수 위원   이 조례가 말입니다.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승일 의원   네.
안창수 위원   20년이 넘었고 또 문제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부분을 관에서부터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승일 의원   네.
안창수 위원   그것이 관에서부터 지켜야지 뭐 사기업에서 지키는데 이 가령 상주시도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걸 안주려고 1년 10달씩 계약하고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어요.
이승일 의원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중앙에서 안되는 것을 지방자치의 목적은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승일 의원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조례나 이런 부분 미비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타시도나 뭐나 예를 들어가지고 다 사정이 틀립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저는 그 이제 3조 2항, 2년 뒤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승일 의원   네.
안창수 위원   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를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러면 상위법하고도 그렇게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창수 위원   그래 이승일 의원님 그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이승일 의원   예. 그거는 제가 동의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난 삼성만큼 임금을 달라 그럴 경우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가 시에서 근무해가지고 뭐 조금 더 받았다고 식당이나 뭐 소기업에 가가지고 나 시에서 그래 받았으니까 그래 달라 그거는 논리가 안 맞고 그런 거는 염려 안해도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하는 위원이 계셔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신순화 위원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부결하기를 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이 원안 제안한 발언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승일 의원   부결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결은 그냥 부결시키는 거지 그게 안건화가 될 순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면 수정동의안을 부결로 바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안창수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들어왔으면 그에 대해서 가부를 물으면 예? 가부를 물으면 해결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정길수 위원   가부 물어가지고 원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고 통과 안되면……
안창수 위원   부결로 가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이 부결되는.
○위원장 김동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그면 찬반을 논하겠습니다.
   그럼 절차가 표결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거수로 할 건지.
정길수 위원   수정동의안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네. 알고 있어요. 3조 2항.
정길수 위원   최경철 부의장님 알고 계셔요?
최경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3조 2항 예.
최경철 위원   그 위원장이 물어야 되지 거기서 나한테 물어요.
○위원장 김동수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 안건은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은 뭐 방법은 거수로 할 건지 표결을 할 건지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요?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의 수정……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위원님 여러분 출석위원 7명 중 찬성하는 위원이 2분, 반대하시는 위원이 5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찬성표가 과반수 이하이므로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원안에 대해서 저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럼 원안도 이 자리에서 그만 표결할 건지 거수할 건지 뭐……
    (장내소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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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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