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10시 03분)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10시 03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화서복지센터 부지는 어디 뭐.
○세정과장 장보식 어디 말입니까?
○안경숙 위원 예? 화서 복지센터.
○세정과장 장보식 예.
○안경숙 위원 부지는 어디 뭐 봐 놓으신 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보식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지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소재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화서, 아니 복지 센터가 아니고…… 아! 내가 잘못 봤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신순단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우리 그 경북도주관 시군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2,000만 원을 왜 반납이 됐죠? 뭐 시상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납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게 이제 당초에 지표담당자하고 팀장들한테 이제 시상금으로 주려고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우리시군평가에서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입상을 못하고 이래 되면 좀 반성을 잘 해야 되는데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하여튼 좀 분발 좀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참 옴부즈맨 퇴직금이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산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래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올린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 당초는 활동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근로자가 아닌 거로 해가지고 예산상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게 연봉으로 해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실지로는 분할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이래 되었을 적에 퇴직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희들이 당초는 이제 본인이 퇴직금 청구소송이 와가지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종속 관계가 아닌 걸로 되어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1차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권익위원회 이제 저희들이 관장하는 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관장소관인데 거기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나기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시정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그런데 본인이 권익위원회 이제 저희들이 관장하는 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관장소관인데 거기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나기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시정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임부기 위원 권익위원회는 소송보다도 더 상위법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상위는 아닌데 하위인데 일단은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거를 총 관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제 중앙에.
○임부기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전국에 옴부즈맨 제도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에는 이게 적용이 다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시흥시하고 사전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유사한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전국에 그래도 옴부즈맨 제도가 몇 군데되어 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전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상당히 되어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미리 편성을 예산상에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처음 우리가 취지는 해가지고 되는데 옴부즈맨 제도를 줬는 효과와 또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거를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취지에. 그렇다고 그분이 옴부즈맨으로서의 상주시에 하는 역할이나 이게 사실은 해 보면 좀 상충되는 우리 업무와는 도로 상충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옴부즈맨 제도는 그렇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래 말 그대로 그래도 이제 옴부즈맨이 나오고 사실은 시의원들이 또 민원으로서 해결되어야 될 일을 옴부즈맨에게 또 위임도 하는 사항이고 이런 형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랬을 적에 계약을 그러면 잘 하면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계약을 그러면 잘 하면 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내년도.
○임부기 위원 연봉으로 계약하면 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올해는 여하튼 우리 최저임금 수준으로 11만 원으로 여하튼 올해는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에서 4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처음 제도가 조금 해가지고는 도로 조금씩 내렸거든요. 처음에 15만 원 했다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12만 원 했다가.
○임부기 위원 예. 내렸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또 시간을 정상적으로 하고 10시부터 그때 5시까지 근무하게 했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4시까지.
○임부기 위원 4시까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적게 하고 이래 뭐라 그 대신 좀 낮추고 이랬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정상적으로 도로 하고 햇갈리니까 근무시간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 있던 우리 직원들도 직원도 그 업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옆에 보조하는 우리 직원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시간제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시간임기제입니다.
○임부기 위원 공무원의 근무시간하고는 위배된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니요. 시간임기제입니다. 있는 직원은.
○임부기 위원 아! 그는 시간임기제라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저거 직원이 아니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옴부즈맨 제도가 돈이 연으로 따지면 얼마 들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연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 있습니다. 3,100만 원.
○임부기 위원 거기다가 그래 보조직원 또 하면, 보조직원도 또 연봉 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 분 줘야 되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또 관리비 있어야 되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운영비 일정부분.
○임부기 위원 예. 운영비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이거 보다 또 성과는 또 얼마나 나오느냐 제도가 활성화된 건 또 사실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연간 한 60에서 70건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연봉계약을 하면 다 퇴직금을 안 주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임부기 위원 법리 파악을 해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근로자로 뭐 국민권익위원회나 노동청에도 갔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가 별개의 이제 저희들한테 지시 받는 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하고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근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뭐 별도로 하는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렇다면 실지로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겨 가지고 와야 되지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근데 저희들이.
○임부기 위원 그리고 나서 확정지우는 게 안 낫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희들도 그래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노동청에 자문사항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사례를 다 참작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 행정소송해도 이긴다는……
그래 행정소송해도 이긴다는……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여하튼 뭐 임금 자체를.
○임부기 위원 퇴직금이 없게 뭐 저거를 하든지 계약을 하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한번 파악하시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저들도 최초에 할 때는 없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에.
○임부기 위원 그래 했는 거는요. 맞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편성도 안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이제……
○임부기 위원 그래 나가서보니까 이게 돈이 욕심이 생긴 거 아닙니까? 깨 놓고 이야기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이래서 아! 이거 밑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본인으로 봐서는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임부기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렇거든요. 또한 안 그러면 행정소송에 승소를 해 가지고왔을 적에 주는 방향을 연구를 하든지, 그죠? 그런 걸 한번 하시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자꾸 반복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렇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안할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개정조례를 하면 몰라도 안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차후에는 예산에 이제 적은 금액이지만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4대 보험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책정되어 가지고 만들어 올라가야 되요. 안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국민연금 쪽으로.
○임부기 위원 그거를 한번 유념해서 이게 서로 분쟁이 없도록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한테 지금 앞서 부의장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옴부즈맨 제도 처음 생겼을 때하고 그 뒤에 그 공무원의 이제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채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받잖아요. 지금.
앞에 사람들은 지금 연금 받고 또 보수 받고 퇴직금 다 지금 퇴직금식으로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연금대상 아니라요?
앞에 사람들은 지금 연금 받고 또 보수 받고 퇴직금 다 지금 퇴직금식으로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연금대상 아니라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로 받은 만큼 통보를 합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지금 잘 생각할 게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관계없겠는데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연금을, 연금 받고 또 월급 받고 또다시 퇴직금을 또 받는단 말이라요. 이거 지급해도 괜찮은 건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일단 총 금액은 이제.
○김태희 위원 아니 저 위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있는 이범용씨나 앞에 강석도씨나 전부 공무원출신이고 연금 받고 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김태희 위원 연금 받고 있는데다가 월급 받아서 그거만 해도 됐는데 또다시 퇴직했다가 퇴직금 또 받아요? 그래 이거 특혜 아닌가요. 특혜.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옴부즈맨 다시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김태희 위원 그 당시 제가 우리 의원발의로 7대 때 의원발의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제도를 우리가 그 당시 좀 없애자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거 한번 엄격하게 생각할 때 관선시대 때는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시의원들, 시장 모두가 선출직이 되어 가지고요.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이 제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 지금 물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일단은 뭐.
○김태희 위원 지금 연금을 이거 전혀 생각지도 안한 게 튀어 나왔거든요. 이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우리가 옴부즈맨 할 때 퇴직금 준다고 생각했으면 그 제도 안 만들었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제도에요. 이게. 필요 없는 제도.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래도 당초는 이제 활동 성격으로 했는 건데.
○김태희 위원 퇴직금까지 주면서 보조인력까지 써가면서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거 오늘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 저 위에 어디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그랬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김태희 위원 그래 우리 따라줘야 될 거 아니냐, 따라주는데 이거는 상당히 참 이거 우리가 문제를 만든 거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들이.
○김태희 위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지 거기다가 말이지 월급주고 또 퇴직금 주고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예. 저는 위쪽에 홍보비 LED모니터설치 감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거기는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공모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서성동 마술상자 자리에 청년내일플러스센터에 LED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4월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 선정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9월말까지 받고 아마 대상자가 11월 되어야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이러면 올해는 사업이 이게 기간하고 안 맞지 싶어 가지고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바로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11월부터면 아마 내년 초 되어야지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마술상자 쪽에는 지금 선정이 안 되지 않았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게 9월말까지 신청입니다. 11월말 되어야 결과가 나온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도시재생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안에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이라고.
○민지현 위원 공모사업 안에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되겠지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민지현 위원 선정이 안 되면.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경제기업과에 청년지원사업으로 그걸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홍보용 LED 모니터 설치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는 LED인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그것도 저희들 시의 홍보사항이나 이런 거를 거기서 같이 이제 나가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장소는 마술상자 그 자리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위원장 신순단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무과.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무과.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196쪽에 중하단에 보면 귀후재.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라요. 귀후재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 모동 상판저수지.
○임부기 위원 들어가는데 우측 돌아가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내려가면서 바로 우측에 있는.
○임부기 위원 우측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겁니다.
○임부기 위원 아! 황씨 문중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예. 거기구나.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지금 완전히 뭐 비가 다 새가지고 갑빠로 다 덮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사실은 기와로 이제 해 놨는데도 우리 구조적으론가 보면 상당히 우리 이제 종중이나 또 불교도 그렇고 보면 수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 구조적으로 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공을 잘못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작 우리 문화사업비로 하면 전부다 종중이나 안 그러면 불교문화에만 치중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주시에서 방향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 뭐 참 발굴, 복원이나 이런 것도 해 나가고 다른 타지역에는 그거를 엄청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뭐.
○임부기 위원 이런 거를 문제점을 그리고 또 이제 전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와를 이은다거나 이럴 적에 지금 우리 10% 정도나 이래 자부담을 주고 나서는 그만 거기 다 맡기고 우리시에서 감독을 안 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닙니다. 감독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니 그런 부분을 사찰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귀후재나 이런거 전부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이런 거는.
○임부기 위원 그래 90%가 되었든지 100%가 안 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감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는.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일예로 보면 북장사 불상개금도 그래요. 애초에 해 놨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때 부실로 안 했었으면 이번에 예산들여 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뭐 일부 그런 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개금은 특히나 한번 하면 그게 보존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시에서 저걸 잘 못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 지는 거거든, 안 그래요?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거를 그냥 덮어 뒀는 겁니다. 그게 불상이 크잖아요. 그죠? 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적은 불상이 아니거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보면 막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많이 변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해주는 거 아니라요. 안 그래요? 이런 거로 봤을 적에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또 기와를 이면 한번 잘못되면 어느 부분이 한군데 잘못되어도 다 벗기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거 뭐 일반 시민들 같으면 참 갑빠를 덮어 놓는다든지 지붕에 철판으로 새로 이은다든지 이런 거나 되는데 목조건물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또 새로 벗겨 가지고 어디 한군데만 새도 또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라요. 그래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변천사가 있잖아요.
기와도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이어 나오고 잘되 나가 있는 게 있을텐데 시공이 부실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래 고치는 이런 일이 많아요. 거기다 또 요즘은 종중에서 관리하다가도 옳게 안 해요. 풀썩 무너지고 나면 신고해 가지고 “해줘.”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기와도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이어 나오고 잘되 나가 있는 게 있을텐데 시공이 부실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래 고치는 이런 일이 많아요. 거기다 또 요즘은 종중에서 관리하다가도 옳게 안 해요. 풀썩 무너지고 나면 신고해 가지고 “해줘.”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197쪽에 보면 동해사에 이런 거도 하는데 동해사에 그런데 성보박물관에 가 있는 우리 불상이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런 거는 좀 찾아가지고 오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 그래도 동해사 주지스님하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성보박물관 그러니까 직지사.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주지스님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거기가 인사이동을 거기서 마음대로 합니다. 상주의 모든 주지스님들 인사이동을 이래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 그만 좀 목소리 좀 내려고 하면 납작 엎드려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는, 언제 이야기했나 식으로.
뭐 인사발령 나가지고 또 가면 다음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시에서 나서 가지고 동해사 주지스님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나서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는 우리가 찾아오는 방향으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도 북장사에 거나 남장사 거나 여러가지가 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지역에 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인사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해서 먼저 갖다 주신 분들도 계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거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이제 또 입장이잖아요. 이랬을 적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행정에서 달라소리 안하는데 시의원 나선다고 그쪽에서 힘써요. 신경 안 쓰잖아요.
문화재로 그것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정기룡장군 유물 같은 거도 그렇거든요. 이제 세대가 자꾸 지나고 나면 일본 가 있는 거도 어디가 있는 가도 몰라져요. 이러다 보면, 그냥 없어집니다. 투구를 찾아서 오면 여기 우리 충의사가 확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지금 하동에서는 경남 하동에서는 내놔 정기룡장군을 성역화 시키려고 예산 많이 들이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인사발령 나가지고 또 가면 다음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시에서 나서 가지고 동해사 주지스님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나서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는 우리가 찾아오는 방향으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도 북장사에 거나 남장사 거나 여러가지가 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지역에 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인사불이익을 안당하기 위해서 먼저 갖다 주신 분들도 계세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거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이제 또 입장이잖아요. 이랬을 적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행정에서 달라소리 안하는데 시의원 나선다고 그쪽에서 힘써요. 신경 안 쓰잖아요.
문화재로 그것도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정기룡장군 유물 같은 거도 그렇거든요. 이제 세대가 자꾸 지나고 나면 일본 가 있는 거도 어디가 있는 가도 몰라져요. 이러다 보면, 그냥 없어집니다. 투구를 찾아서 오면 여기 우리 충의사가 확 달라집니다. 안 그래요?
지금 하동에서는 경남 하동에서는 내놔 정기룡장군을 성역화 시키려고 예산 많이 들이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그분의 묘소가 여기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또, 또 여기서 활동을 다 했고 이래서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사실은 견훤묘도 논산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물은 성밖에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사당은 뭐 조만한 거하나 해가지고 제는 지냅니다만 이랬을 적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하고 또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의 영역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 주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래가지고 찾아오려고 노력도 하는 시도도 안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일본 경찰서장이 상주와 가지고 이걸 유물이라고 그 사람이 반출해 간 거거든, 그래 지금 자꾸 어른들 돌아가시고 이러면 증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요? 또 어제 우리 수원성지도 봤어요? 진품명품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못 봤습니다.
○임부기 위원 못 봤어요? 거기 수원성지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상주읍성지도도 그거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어저께 그게 경매에 참 진품명품에 평가가 4,000만 원 되었어요. 그래도 아주 국가적으로 귀중한 자료라고 하면서 이래 나왔거든요. 우리 상주읍성지도도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 가 있는 거 까지도 알면서도 시도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간인들은 가서 설득도 하고 해요. 시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 문화예술과에서 안하면 누가해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해가지고 진짜 이래 오늘 얘기할 적에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하도록 이래 해 줘요. 끊임없이 출장 가셔 가지고 좀 설득좀하고 그 집에 집안에 사학자도 있어요. 여자 분이, 그래 지식인이 있는데도 안 내놓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는 그래 어제 수원성 진품명품에 지도가 나온 거 보고는 아! 우리 상주도 또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복원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이제는 상주도 진짜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끔 하도록 이래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니 사업……
○김태희 위원 아니 예산 서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이 사업은.
○김태희 위원 별개의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별개 사업인데 묘소 주변에 아시다시피 신도비 주변에 외송이 많이 심겨져 있다는 뭐 주민들,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올라가는 진입로도 포장도 덜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묘소 앞쪽으로 해서 한 3,000평정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고 여기는 지금 부지매입하고 설계비만 추경에 반영을 했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예산 선 거는 올해 집행……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건 지금 1억 편성해 놨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김태희 위원 그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외남의 안령전적비 관계에 과장님이나 김진형 문화예술유산팀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현재 몇 프로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지금 다른 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문구 때문에 비에 새기는 문구 때문에.
○김태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알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그리고 우담 채득기 선생 관계는 이게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울 생각인가 아니면 도에 의존할 생각인가요? 거주공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좀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뭐 개인이나 도에까지 찾아가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내년도 정도는 한번 가시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같고 국장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측면에서 하면 일을 빨리 할 수 있고요. 문화예술과는 그야말로 원형 보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손대기가 곤란해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조정을 해서 청리의 존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애원을 문화재로 하려고 하면 원형보존하는 거잖아, 관광측면으로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는 도비가 약간 내려와 있다고 들어 있는데 낙동 내곡의 효녀각하고 용포의 충신각 관계는 근간에 예산이 내려 온 게 맞습니까?
존애원을 문화재로 하려고 하면 원형보존하는 거잖아, 관광측면으로 바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듣기로는 도비가 약간 내려와 있다고 들어 있는데 낙동 내곡의 효녀각하고 용포의 충신각 관계는 근간에 예산이 내려 온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거는.
○김태희 위원 보조내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저희들이 도에서 아직 내려온 거는 아니고 공문 예산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바깥에 향교나 뭐 이렇게 문화원이나 모든 단체에서 유림단체에서 김도윤 과장님이나 김진형팀장님한테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인정하고 이러는데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한복진흥원 뭐 기사 나온 거 있던데 그 뭐 큰 문제는 아니죠? 아! 모르시는 구나.
문화예술회관 지금까지 경과된 사항만 이 내용하고는 전혀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문화예술회관 지금까지 경과된 사항만 이 내용하고는 전혀 없는데 문화예술회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문화예술회관 뭐 우선 보상이 지금 진척이 전혀 안되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당초에 감정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경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소유자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해서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지금은 그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내년에 끝나면 그때 수용절차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 지금 몇 석으로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900석으로 계획하고.
○강경모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하시느라고 어려웠던 일이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노력.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들어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해서 간부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래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하기 힘든 일이었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래 수고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여쭤 봤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우리 201쪽에 조형물 계류설치 이건 어디 하는 거라요? 1,500만 원.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것은 지금 저희 경천섬 일원에 5월에 저희가 낙동강 오리알 전시를 했었습니다. 전시를 하면서 위치가 비봉산 쪽으로 너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너무 멀다. 가까운 도남서원 쪽으로 옮겨서 전시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저희가 오리알 전시 위치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입니다.
○임부기 위원 아! 오리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중간에 그걸 표기를 해 줬으면 그 또 어디 뭘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우리 조형물 그거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저희가 당초예산은 1억을 편성해 갖고 계약은 9,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9.500만 원, 또 이제 알을 낳아 가지고 부화하는 퍼포먼스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10월 전시는.
○임부기 위원 그거를 이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게 1,500만 원이 더 드는 거라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 위치 변경에 따른 계류시설 이동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안 해 달라고 하고 그대로 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 했었으면 1,500만 원이 안 든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 말씀이네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이해가 갔고 박종부씨 우리 낙동강이야기나라 이야기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이야기촌입니다.
○임부기 위원 화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종부씨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화석은 아직 임대기간이 11월 29일까지로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통보는 다 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1차 이제 통보를 했고요. 9월 중순경해 갖고 다음주중에 다시 한번 재차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지금 회신은 왔어요? 그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니요. 회신은 오지는 않았고 구두로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이제 그 임대기간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타지역으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만약 이행이 안 될 적에는 어떻게 우리 하려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임부기 위원 세월없이 가게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가 예산은 일단 이송비용은 세워 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산은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래 해 놨는데 이행이 안 되고 이럴 적에는 서로가 법적으로고 뭐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맹점이 많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박종부씨하고 사전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뒤쪽에 있는 우리 민간투자하는 도하고 우리 토지교환했는 거에 대한.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내수면관상비지니스센터.
○임부기 위원 거기는 자리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내수면 그거 하는데 작업이 또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따나 먼저 우선 세워주는 방향으로 따나 해야 될 텐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그 경상북도에서 착공하기 전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꼭 차질이 없도록 이런 일은 그래 해주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 202페이지에 태평성대경상감영 안내표지판 설치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그 위치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인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저희가 설치장소는 아무래도 정문이 상주여고 정문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쪽으로 그쪽으로 하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계획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경천섬 파라솔 임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천섬테마기본계획을 하면서 일부 이제 코어부분에 피크닉존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잔디상태가 좋은 중심부에 파라솔을 설치해서 피크닉존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파라솔 임차비입니다.
○민지현 위원 파라솔은 저희가 신호등 앞에 세워 놓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저희는 비치파라솔 형태를 이제.
○민지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임차해 주실 때 인력도 필요 공무원분들도 나가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저희가 이제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를 하면 그에 따른 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그 이번 추경 통과되고 10월부터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바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할 계획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천섬 노후 가로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저번 회의 때 좀 가로등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보수공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족한 부분 메꾸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지금 새로 설치한 거는 저희가 이제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이 확정되면 할 계획이고요. 현재 추경에 요구한 3,000만 원은 기존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밧데리라든지 콘트롤러 이런 게 노후되어서 그걸 개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그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추후에 설치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추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뭐 사업이 이제 금년 9월 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내년도 사업에 확정이 되면 설계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