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0.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11.   10.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11.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12.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13.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6인 발의)
  12.   11.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13.   12.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4.   13.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2764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15쪽 의안번호 2765호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요번에 개정하는 거에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씩 줄었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줄었다기보다 이제 조기에는 새벽 5시부터 한 게 있더라고요.
임부기 위원   예. 5시부터 해온 거를.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3시간 했거든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예.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하면은 이제 6시부터 해가지고 8시까지 두 시간이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우리 대관료는 내나 같은 가격이라요.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그렇죠. 예.
임부기 위원   그리고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뭐 준비시간이나 이게 45분에다가 휴식 시간하고 하면 두 시간 가지고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축구협회 축구 경기 하는걸 보니까 우리는 아마추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전반전 25분, 후반전 25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 그렇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그래가지고 중간에 휴식 10분하면 보통 한게임을 한다면 한 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실제로는요.
임부기 위원   그래서 두 시간에만 조기에도 6시에서 8시까지만 하면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예.
임부기 위원   또 오후에 동계에는 내나 이제 또 오전 6시를 8시로 하잖아요. 땡기네, 한 시간 땡기네. 도로.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예.
임부기 위원   그죠? 이제 마치는 시간은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예.
임부기 위원    이래가지고 두 시간이 되고 이래 됐는데 대관료는 변함이 없이 같더라고 뒤에 우리 표를 보면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지금 대관료 관계는 저희들이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 이제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무팀에서 10여 년간 사용해왔는데 시민들한테는 오픈 안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따지니까 한 38만 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요.
   근데 뭐 조명이라든지 했을 때, 근데 그건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된다 이래가지고 뒤에 별표에 보면 돼있는데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게 됐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별표 36쪽에 보면 이제 개정 후나 개정 전이나 차이점이 없어요. 보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아, 거기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이래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대로 나가야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요거는 이제 주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러면은 2시간 이제 2시간, 3시간이 됐는 게 2시간이 되었을 경우 사용료가 사실은 좀 줄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어때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아니 저거는 이용하는 시간은 오픈하는 시간을 조금 1시간 바꿨다는 뜻이고요.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임부기 위원   개정 전에는 3시간을 이용하다가.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지금 이제 개정 후는 이제 2시간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아! 이 2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경기장을 사용하는 시간을 기존에는 명확히 시간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여러 팀이 왔을 때 하루 전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두개 팀이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팀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을 명문화 해놓는 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다른 시군에도 보편적으로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임부기 위원   이제 우리는 셈으로 우리가 이거를 봤을 적에는 2시간을 사용했는데도 개정이 됐는데도 금액이 같은 경우 같으면 인상이 됐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죠? 3시간을 쓰다가 2시간을 쓰니까 인상이 됐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셈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될 적에 주민의 편의나 이런 거를 봐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저게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실내체육관이나 이걸 1일, 토요일, 일요일 쓰는 때는 대관료가 또 많이 올라가네요. 그죠? 체육 이외의 행사와 또 체육행사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만 그죠? 그랬을 적에 만약의 경우 이런 걸 가정 한번 해봅니다.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농구대회를 하면 농구대회비 체육행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대관료는 받습니까? 우리 체육회에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이제 받습니다.
임부기 위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해주되 계산은 또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부과세 포함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다, 행사라든지 대회를 한다하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받고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예.
임부기 위원   축구경기 했을 적에도 그래요? 상무했을 적에도, 상무했을 적에는 예외적이었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구단 처음에 할 때 그때는 조금 안 받았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이제 과연 또 우리 주경기장을 할 적에 대관료가 좀 비싸고 이랬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저희들이 대관료가 뭐 인상관계, 인하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타시군 사례도 비교해봤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낮습니다. 사실적으로는요.
   경북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대관료가 조금 많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작년에도 보니까 인상관계를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 시국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거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금액이 일단은 인상보다는 앞에 우리가 장해도 다른 부서에도 할 적에 도로 경감을 해주고 이래 또 시민들이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오픈을 더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3시간을 2시간으로 되가지고 금액은 같을 적에 인상이 된 부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개정사항은 전용 사용료에 일일 사용시간을 명문화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또 향후 2년 후에 제2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제2국민센터, 시민운동장 그 다음에 저기 생활체육공원 모든 시간을 동일화 하는 게 맞다 보고 그 다음에 요금관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난다면 현실에 맞게 뭐 조금 필요한 부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게 우리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도 해야 되고 또 시민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이러면 권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우리시에서 수익사업보다는 뭐 그냥 유지사업으로 이래 생각하고 했을 적에는 좀 인하도 해줘야 된다고 또 형식에 맞을 적에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체육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래 좀 다음에도 결정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어저께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밑에도 개정안 중에 육상경기장 트랙부분요. 주경기장뿐만 아니고 보조경기장 이게 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육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을 뭐 700원 학생들한테는 300원 이렇게 받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500원, 300원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 소리를 듣는 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보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71쪽입니다. 의안번호 2768호 세정과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99쪽 의안번호 2773호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게 규약이 우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조례는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 정도선이지 뭐 법률적으로 저거 한 거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7개 지자체가 서로 요렇게 협약을 해서 우리가 해나가겠다 이래가지고 문화재를 형성해 나가도록 또 해보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임부기 위원   이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임부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논산이나 이제 우리 문경이나 상주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견훤릉도 논산에 있고 이래서 알겠는데 또 문경은 우리 상주에 속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는 가은에서 태어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상주에서 태어났다 할 수도 있고 문경은 또 이제는 분리됐으니까 문경에서 태어났다 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렇지만 우리 상주에는 또 견훤산성이 또 두 군데 있고 또한 우리 견훤사당도 있고 그런데 또 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협소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임부기 위원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길도 확장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렇죠, 예.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임부기 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역 완주나 장수나 이 지역을 어떤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같이 하고 있는지 이거는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건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아시는 대로 뭐라 완주 같은 경우는 어떤가, 완주는 내나 전주하고 같은 저거거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거기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뭐 유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장수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임부기 위원   그 다음에 전주는 이제 뭐 완주하고 같으니까 진안에도 우리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임부기 위원   그럼 혹시 되면 한번 자료로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기한을 정해놓거나 처음에 가입할 때 2,000만 원 해가지고 7개 단체면 1억 4,000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위원장 신순단   그리고 매년 500만 원씩 한다는데 월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라도 혹시 서 있는 거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거는 이제 기타 상세한 거는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면서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거를……
○위원장 신순단   그래도 대충 몇 년 동안 어떻게 모아서 할 거라는 대략적인 거는 나와야지 그래도 뭐 이거를 할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러니까 이제 첫해 2,000만 원은 이게 모아 가지고 용역도 주고 학술대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0만 원 했고 나머지 이제 500만 원은 해가면서 운영비 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해봐야지 나오겠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보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2774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과장님 114쪽 한번 보실테라요. 우리 여기 111조2항이 아니고 또 거기 하단부에 보면 골프장도 골프장 용지 여기도 1000/40 있던 거를 이제 줄일라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지금 골프장은 대상이 되지 않고 고급오락장이 대상이 되는데.
임부기 위원   이 골프장 토지를 해 놨길래.
○세정과장 장보식   아, 그거는 현재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라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그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정지가 지금 되고 있는 기간이 128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런 감면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우리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걸 할 적에 사실은 큰 혜택을 보는 집이 몇 집 안 되더라고 32명밖에 안돼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대부분 영업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임부기 위원   그면 재산세만 조금 낮춰주겠다는 이거라요? 재산세만, 그리고 한시적이고.
○세정과장 장보식   1년간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부기 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만 요기 되는, 몇 년 간이 이제 쓰이지 않았고 이랬길래.
○세정과장 장보식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요번 1년간만 해주겠다?
○세정과장 장보식   예. 그렇습니다. 1년간만 적용됩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세수에 뭐 큰 부담은 없겠네요.
○세정과장 장보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해보니까……
임부기 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이때까지 사실은 여기는 오락장이나 무도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저걸로 해가지고 중과세를 도로 메기고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제 술집도 그렇고 이랬었는데 서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가 사각지대가 됐는 모양이네 그러면.
○세정과장 장보식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빠져가지고 현재 영업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중과세를 받고 있으니까 일반 세율에 16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제 사각지대를 잘 찾으셨는데 만약의 경우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세정과장 장보식   네, 네.
임부기 위원   다른데도 그런 데를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못해준다면 사실은 1년 동안 한시적이라면 그런 것도 잘 챙기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정과장 장보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코로나가 이제 1년간 적용한다고 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면 그때 가서 다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세정과장 장보식   내년에 새로 형편에 따라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계속되는 그……
안경숙 위원   아니면 이게 뭐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라든지 뭐 이렇게.
○세정과장 장보식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종식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거 같고 현재는 그 상태를 봐가면서 단기간씩 지정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안경숙 위원   1년씩 하는 게.
○세정과장 장보식   예. 세수 증대에 그게 상당히……
안경숙 위원   고급오락장이라 그러면 뭐 어떤.
○세정과장 장보식   보통 유흥주점이라 하는 건데.
안경숙 위원   예, 예.
○세정과장 장보식   면적이 일단 1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안경숙 위원   여자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세정과장 장보식   예. 분리된 객실이 5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안경숙 위원   분리된 공간이 5개 이상이어야 되고.
○세정과장 장보식   예.
안경숙 위원   좀 전에 우리 상주에 몇 군데 30.
○세정과장 장보식   예. 현재는 등록은 35개 되어 있는데.
안경숙 위원   35개?
○세정과장 장보식   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운영되어 있는 데는 15군데 되어 있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 그럼 35개 중에 15개 운영되고 있으면 나머지 한 30개의 업소는.
○세정과장 장보식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여자 종업원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휴업한 상태로 이제 당분간 쉬고 있는 그런 상태……
안경숙 위원   그럼 이번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업소는 15개 정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장보식   네. 15군데만 적용되고 7,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2776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업유치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변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김태희 위원   유기물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뭐 또 나중에 이야기 할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전체 18억 중에서 도비는 9,000이고 시비가 17억 1,000만 원 거의 다 시비로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현균   지금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한 몫에 편성은 안하고요. 1년에 한 두 개 정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도비를 조금 주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은 부담 주면서 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도내 전 시군에 다하는 건지, 우리 상주만 하는 건지.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사업비를 3억 원을 책정했는데 3억으로는 건축비입니다. 토지매입하고 뭐 설계비라든지 이건 별도고요. 건축비만 3억 원을 책정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도에서 이제 책정하는 거는 판넬 구조로 이제 그래 짓는 걸로 돼있는데 그것도 한 건축비만 한 5~6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다른 시군도 시비를 시·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서류상으로는 사업비가 이게 그러면 18억이 아니고 건축비는 별도라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아닙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김태희 위원   이 금액가지고 부지도 구입하고 건축도 하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 재원은 도비는 9,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비 부담은 얼마 하지 않으면서 도에서 절반하든지 시비의 절반 이게 맞는데 도비에서 9,000만 원주고 시비를 17억 1,000만 원 준다는 게 이것도 이해가 잘 안되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태희 위원   당초에 시유지는 어디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장소가.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김태희 위원   당초 계획 지역이 어디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요. 공성 쪽에 하나 검토했었고 또……
김태희 위원   아, 면단위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공성 쪽에 한군데하고.
김태희 위원   공성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김태희 위원   또 어디 했었어요?
○축산과장 이현균   그 하고 센터부지하고.
김태희 위원   아니 그래 당초에 부지가 시유지를 정해 가지고 예산 신청했을 거 아니라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도에서 이제 권하는 거는 가능하면 시군유지에 지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시군유지에 지으면 어떻겠나 이제 지침에 그래 돼있고요.
김태희 위원   당초에 그러면 장소를 확정 안 하고 예산을 신청했던가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장소가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고 이제 이런 시설은 시내권보다가 면단위에 하는 게 맞는데 그 좀 오지에.
○축산과장 이현균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예를 들어가지고 화북 골짜기에 해도 민원은 생기고요. 그거는, 그리고……
김태희 위원   어디에 해도 환영은 안 해요. 안하는데 지금 시내에서 얼마 전에도 뭐 돈사 냄새난다고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바깥으로 내든지 철거한 적이 있었는데 시내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서 내가 당초 장소 물었던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아,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러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면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추진하는 거는 다시 분양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분양하는데 좀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시내권역에서 가까운데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해하는데 재원이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내 권보다는 좀 벗어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예.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예.
강경모 위원   어제도 우리 신흥동에서 회의가 우리 주민들하고 있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흥동으로 오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천동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성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뭐 공성 쪽에는 백두대간하고 근처에 있고 또 나머지 또 기타 사유로 그렇게 저희들이 접었고요. 부지도 좀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센터 쪽에는 지금 센터 담장 밖에 입구에 밭이 한 천 몇 평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센터 전에 손상돈 소장님하고도 협의해보니까 우리도 지금 부지가 좁아가지고 할 사업이 많다 이래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했고 그리고 또 지천동에 저거를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축협하고 사실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축협장님이라든지 또 축협 직원하고 만나면서 잔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혐오시설 기피시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현균   예. 뭐 님비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뭐 저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소각장 또 축산환경사업소 그런 부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강경모 위원   예.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가끔씩 교도소라든지 환경에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물론 요즘에 장례예식장도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기피시설이라고 판단을 안 하셨나요?
○축산과장 이현균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기피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뭐……
강경모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일반사람들이 보통 기피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혐오시설로 판단을 할, 더 높은 혐오시설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시설들이 왔었을 때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 건가는 바로 느끼는 것이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제가 거기에 어떤 농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소음, 냄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피한다 그러면 가격 하락에 대한 내용들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천동에 계시는 모든 주민들과 협의 한번 없이 공청회 한번 없이 이렇게 의회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때 혹여나 우리시에서 제가 보니까 10분 이상이 여기에 모든 협조와 사인을 다 하셨습니다. 각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뭐 산업국장님 모든 분들이 결재 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하셨을까? 
   거기에 주민들은 전화한통으로 이게 굉장히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바로 느끼는데 우리 유능하신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 드려보고요.
○축산과장 이현균   예.
강경모 위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다 아는 내용을 자꾸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끝까지 주민들과 협의하고 대화로 풀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계시고 왜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올라왔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걱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또 난리를 내서 또 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강경모 위원   예. 강경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경모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선동 행정복지국장님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먼저 부지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기동물 건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들로 사회적인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로 저희들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 염려를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이 시설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은 강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은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자리가 배치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신순단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10.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총무위원장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부기 위원   예. 우리 한복진흥원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 신순단 위원장님께서 한복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우리시나 또한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한복입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뭐 있습니까?      
신순단 의원   예. 저는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본회의 시작하는 개의하는 날과 폐회하는 날은 한복입기를 하자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한복의 날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상주시에만 적용되는 날이잖아요.
신순단 의원   예, 예.
임부기 위원   이것도 또 이제 뒤에 개정조례안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 하루속히 해가지고 이런 날도 그러면 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앞장서서 하고 또한 한복진흥원이 있어 학생들도 이래 좀 하고 우대 좀 해주고 또한 교복을 지원할 적에도 뭐 한복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순단 의원   예, 예. 한복진흥센터에서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 공모사업을 해서 요번에 상주에서 두 군데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는 지금 한복으로 교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상에서 한복입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만약 이 기회에 되면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공모사업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한복이라고 그러면 너무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또 보기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입기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신세대적으로 요즘 BTS나 이런 애들이 한복 입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디자인들도 좀 젊은 사람들로 해서 또 우리 언제 교복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도 한복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범시민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잘 옴으로 해서 지역발전이나 한복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이래 해주실 것을 좀 부탁도 드리고 또한 우리 이제 그러자면 금전적으로 한복을 한 벌씩 우리 시의원들 해 입어야 되요.
신순단 의원   각자 해 입게 해줘요.
임부기 위원   각자요? 우리 위원장님이 한 벌씩 해주시면 어때요?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제정하게 된 계기는요. 한복진흥원이 있으면서 활성화를 못시키니까 한복진흥원 주변을 디자인 거리나 한복의 거리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상주를 한복의 고장으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정하게 되었고요. 하여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앞에서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가지고 한복을 우리 이제 당장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의원들이 한복을 한 벌씩 해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입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래요?
   이제 정기회의 때 한복 딱 입고 나오고 매스컴 통해서 또 이제 전국에 알리고 이러면 또 시너지 효과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협조했으면 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이상입  니다.
신순단 의원   제정에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경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자리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신순단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11.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인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참조)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SK머티리얼즈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제 거기에 들어오고 그 옆에 임야를 살려고 그러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임야를 60억 주고 사게 되면 평당 한 11만 원 정도 소요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평균 11만 원 정도 됩니다.
임부기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산을 야산이 돼가지고 산이 좀 높던데 그걸 또 떠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저희들이 지금 매입은 그대로 해서 한 60억 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대로 개발 안하고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 기업에다 제공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 위원   아,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공장부지로 만들어야 안돼요? 조금 낮춰가지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일단 그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기업에서 확장할 의지가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해달라고 하면 개발가 합해서 개발해가지고……
임부기 위원   그게 우리 이제 며칠 뒤면 저거를 하잖아요. MOU을 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우리 도에서 뭐 이래 지원하는 건 없어요? 도비하고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도에서는 G2저감이라고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시하고 몇 프로정도 해주는가?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도에서는 아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적극적으로 많이 우리 상주 지역에는 더군다나 이때까지 도에서 뭐 산업단지로 인해서 사실은 뭐 지원받거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 특별히 해가지고 산업단지가 영주도 보면 베어링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국비고 도비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우리도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했으면 이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만 이제 기금이나 시비나 이래 써가지고 보다는 또 우리가 탈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타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이래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앞으로 여기 기업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장이 되고 한다하면 저희들은 이제 영주처럼 베어링 특구와 같이 배터리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도 이번에 추경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우리 상주지역이 사실은 투자 유치가 좀 없어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임부기 위원   다른 지역은 뭐 SOC사업이나 이래가지고 엄청 많은데 우리 상주는 10 몇 억인가 이래 걸려있더라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참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때는 또 소외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상주시는 보면 경북에서는 사실은 경주, 상주 으뜸 도시고 전라도를 가면 전주, 나주고 이런데도 그다음에 충청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가 제일 약해요. 그 이름을 땄는 웅주 중에서는 너무 그래 발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주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나주는 보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그나마도 지금은 인구가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러고 또 우리 상주는 인구도 자꾸 지금 뭐 공단 때문에 하는데 인구 얘기를 해서 뭣 하지만은 인구도 지금 96,000에 거진 가까워져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8월말 현재로 96,019명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한 5,000명도 넘어 줄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걸 그런데 우리시에서 뭐고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되는데 미래전략실 여기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근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이게 그래도 SK머티리얼즈가 들어와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더욱 더 해가지고 지역에 인구도 불고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줬으면 우리 비근한 예로 영주시도 그렇고 영천시도 그렇고 영주시는 이제 우리하고 비슷해져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영천은 지금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인구가 많이 불더라고요.
   우리보다 인구가 도로 적었었는데 그래 이런 현상이 그쪽이 지역 쪽으로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많이 분발 좀 해주셨으면 이래 싶어서 그럽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   예. 인구증가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