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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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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1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안창수, 황태하)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이경옥 의원
  4.    1. 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지현 의원외 4인 발의)
  8.    5. 회의록 서명의원(안창수, 황태하)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과 21일 이경옥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민지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의 조례는 6월 4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경옥 의원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를 상징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유산 만들기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뒤 우리시민과 자손들에게 물려줄 「경천섬 주변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명품 가로수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이유는 내일 당장 그 효과를 보지는 못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 상주시를 상징하는 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일을 오늘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내일 당장 가로수길이 관광콘텐츠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흐르면서 가로수와 가로수길 자체가 해당 지역과 어울리는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상주시를 상징하는 품격을 만들어줄 그런 가로수길 말입니다.
   이런 명품 가로수길 조성 프로젝트의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지금 당장 보지는 못할지라도 상주시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유산으로 후대에 계속 물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아름드리 나무가 1 km 길이 이상으로 뻗어 있는 가로수길을 따라 가족들과 젊은 연인들이 산책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 옆으로 멋진 승마를 하는 사람들의 풍경 말입니다.
   낙동강을 낀 경천대 주변 관광지들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충분히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들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경천대를 중심으로 이미 수백억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져서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천섬 주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 프로젝트가 작은 예산의 투입에 시간이 더해져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되고 경천대 지역을 매력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경천섬 주변 관광지의 가로수길은 대부분 벚꽃나무, 이팝나무 등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어디가 괜찮은 장소일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산집행의 경제성이나 효율적 집행을 희생해서라도 보다 더 나은 장소, 보다 더 나은 풍경 등 기존 관광자원을 더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기존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만 상주보에서 도남서원을 거쳐 자전거 박물관까지의 적절한 구간이 명품가로수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집행에 중심을 둔다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은 병성교 북단 지점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의 적절한 구간이 명품가로수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경천섬 주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 프로젝트가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 지역의 가로수길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타 지역에 없는 가로수의 수종이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로수가 커지고 울창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수종이어야 그 가치와 풍광이 점점 차별화될 것입니다.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강원도 월정사 입구의 전나무 숲길, 충북 청주시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경남 진해의 벚꽃나무길 등등 최소 20~30m의 키로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전나무, 삼나무, 미루나무 등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로수길의 길이는 최소 1km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 1km이상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로수길의 풍광과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km이상 되는 멋지고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 지역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상주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이 될 것이며 동시에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행자들만의 즐길 수 있는 가로수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드리 가로수 길 곁으로 놓인 수많은 벤치에 앉아 가족들과 연인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가로수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세 가지 필요한 것들이 함께 했을 때 가로수길은 그 자체로 명품이 되어 상주를 상징하는 품격있는 유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경천섬 주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대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정재현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17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변해광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강경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을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지현 의원외 4인 발의) 
                                                         (11시 20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민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시어 6월 16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안창수, 황태하)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안창수 의원님과 황태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24까지 1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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