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6일(목) 오전 11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조준섭, 최경철) 선임의 건
-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 자유발언
- - 강경모 의원
- 1. 제20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조준섭, 최경철)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4일 강경모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4월 2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17건의 안건은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4월 28일 강경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신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으로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는 3월 2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5월 4일 강경모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4월 2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17건의 안건은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4월 28일 강경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신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으로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는 3월 2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를 활성화하고 우리시와 경북대학교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까지 우리 곁에는 상주의 자랑이자 향토발전과 역사를 함께 해온 상주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국립상주대학교는 1921년 상주공립농잠학교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상주시민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 2008년 3월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당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경북대학교는 통합에 따른 부속 농업교육센터 이전, 학생·교직원수 유지 등, 8개의 약속사항을 제시하며 양 대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 이후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경북대학교에 상주시와 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기관단체가 수차례 항의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채 경북대학교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북대학교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대구캠퍼스로 통합하고 상주캠퍼스의 학생 수와 교직원 수를 매년 감축시키는 등 상주 캠퍼스의 규모 축소와 지역인재 유출로 두 캠퍼스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경북대학교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사 표시와 함께 통합 이행의 약속을 요구하기 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북대학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일 것입니다. 그래야 상주시민과 경북대학교가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제로 본 의원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그리고 상주시와 경북대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몇 가지 요구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대학교는 2010년 폐지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부총장제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는 대구캠퍼스로 이전하여 학생 수와 교직원 수는 매년 감축되어 상주캠퍼스는 공동화되고 허울뿐인 통합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주캠퍼스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소속 학생, 교직원, 그리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총장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에 농업관련 대학교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 농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와 상주시가 상호 협력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농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에 인기학과 신설로 입학생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주(常住)인구에 따라 대학의 존립과 학과의 존폐가 결정되고 대학의 통합이 행하여진다면 지방에는 대학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민의 교육접근성과 헌법이 규정해 놓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주캠퍼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되었던 학과를 재이전 하고 인기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대학교 상주캠퍼스 내 학과, 학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자체의 위협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으로 올수 있도록 민‧학‧관 상생협력 사업발굴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오고 싶은 대학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와 우리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협력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를 활성화하고 우리시와 경북대학교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까지 우리 곁에는 상주의 자랑이자 향토발전과 역사를 함께 해온 상주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국립상주대학교는 1921년 상주공립농잠학교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상주시민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 2008년 3월 상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당시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경북대학교는 통합에 따른 부속 농업교육센터 이전, 학생·교직원수 유지 등, 8개의 약속사항을 제시하며 양 대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 이후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경북대학교에 상주시와 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기관단체가 수차례 항의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채 경북대학교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북대학교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대구캠퍼스로 통합하고 상주캠퍼스의 학생 수와 교직원 수를 매년 감축시키는 등 상주 캠퍼스의 규모 축소와 지역인재 유출로 두 캠퍼스 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경북대학교의 이러한 태도에 우리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사 표시와 함께 통합 이행의 약속을 요구하기 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북대학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일 것입니다. 그래야 상주시민과 경북대학교가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제로 본 의원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그리고 상주시와 경북대학교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몇 가지 요구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북대학교는 2010년 폐지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부총장제를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경쟁력 있는 학과는 대구캠퍼스로 이전하여 학생 수와 교직원 수는 매년 감축되어 상주캠퍼스는 공동화되고 허울뿐인 통합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주캠퍼스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소속 학생, 교직원, 그리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총장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에 농업관련 대학교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스마트 농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와 상주시가 상호 협력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농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에 인기학과 신설로 입학생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주(常住)인구에 따라 대학의 존립과 학과의 존폐가 결정되고 대학의 통합이 행하여진다면 지방에는 대학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민의 교육접근성과 헌법이 규정해 놓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주캠퍼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되었던 학과를 재이전 하고 인기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대학교 상주캠퍼스 내 학과, 학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자체의 위협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곳으로 올수 있도록 민‧학‧관 상생협력 사업발굴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오고 싶은 대학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와 우리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협력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평소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의장 정재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변해광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강경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을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변해광 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강경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을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준섭 의원님과 최경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준섭 의원님과 최경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수립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는 3차 년도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3쪽 목차입니다. 목차에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건강한 미래 중흥하는 상주라는 비전 아래 삼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10개의 추진과제를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정책전략 첫 번째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에는 그 추진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재난응급의료 대응능력 강화, 취약지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지원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전략 두 번째는 주민체감형 지속적, 통합적 건강관리로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의 단계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암 조기검진 및 구강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습관 실천이 있습니다.
정책전략 세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입니다.
다음 6쪽은 중장기 성과지표입니다. 각 정책전략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응급의료인력 재난·응급의료교육 참여율,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결핵신환자치료성공률, 걷기실천율, 현재 흡연율, 암검진수검률, 혈압인지율, 방문인력 연간 방문횟수, 치매진단검사 건수, 정신장애인센터등록률 등 열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3차 년도 시행계획 목록입니다. 세 가지의 정책 전략에 따른 열 가지의 추진과제, 그리고 추진과제에 따른 26개의 세부과제를 열거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입니다.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 사업의 대상, 주요내용, 연계협력, 자원투입계획, 사업의 연간 추진일정, 자체 평가방안, 성과지표 각 사업담당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정책전략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인한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예방,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지역사회 내 결핵발생률 감소,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재난응급의료대응능력강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응급재난대비 응급의료기반 및 대응체계구축과 응급재난상황 대비한 위험요소 조기발견으로 대처능력 강화를 다뤘습니다.
응급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험요소의 조기발견으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급차 및 응급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를 통해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세 번째 추진과제로 취약지 의료서비스제공 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시 의료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으로 분만환경에 대한 원스톱 거점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에서의 분만율을 높여 안전한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돌봄공간 제공 등으로 신생아에 대한 평생건강의 발판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 제공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만산부인과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및 운영지원, 최신의료장비 확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지원 환경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관리 등 다방면의 지원으로 임산부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시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가임기 여성 및 예비 신부대상 사업추진, 임산부 및 1세 미만의 영유아대상 사업,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인 주민체감형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의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의 단계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만성질환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인지율 및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환군 건강관리사업, 건강위험군 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암 조기검진 및 구강관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목적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칫솔질 등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로 좋은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암검진 홍보강화,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능력 배양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주민체감형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의 마지막 추진과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습관실천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생활파트별로 다양한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스스로가 능동적인 건강생활실천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으로 건강증진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 보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전략인 지역사회건강안전망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관리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을 다뤘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의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및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과제의 목적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통한 재발방지 및 만성화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사업추진,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중장기 성과지표와 연계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과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건강교실 운동실천율,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암검진 수검률, 고혈압 신규등록자 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 적정관리 가구수, 치매진단검사 건수,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각 보건의료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과 42쪽은 각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와 정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목표치 설정이유를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46쪽까지 3차 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3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단을 구성하고 올 3월에 3차 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4월 7일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후 4월 28일 의회에 책자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북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며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수립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는 3차 년도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책자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3쪽 목차입니다. 목차에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건강한 미래 중흥하는 상주라는 비전 아래 삼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10개의 추진과제를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정책전략 첫 번째인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에는 그 추진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재난응급의료 대응능력 강화, 취약지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지원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전략 두 번째는 주민체감형 지속적, 통합적 건강관리로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의 단계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암 조기검진 및 구강관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습관 실천이 있습니다.
정책전략 세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입니다.
다음 6쪽은 중장기 성과지표입니다. 각 정책전략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응급의료인력 재난·응급의료교육 참여율,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결핵신환자치료성공률, 걷기실천율, 현재 흡연율, 암검진수검률, 혈압인지율, 방문인력 연간 방문횟수, 치매진단검사 건수, 정신장애인센터등록률 등 열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3차 년도 시행계획 목록입니다. 세 가지의 정책 전략에 따른 열 가지의 추진과제, 그리고 추진과제에 따른 26개의 세부과제를 열거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입니다.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 사업의 대상, 주요내용, 연계협력, 자원투입계획, 사업의 연간 추진일정, 자체 평가방안, 성과지표 각 사업담당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정책전략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인한 감염병 위험요인 사전예방,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지역사회 내 결핵발생률 감소,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재난응급의료대응능력강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응급재난대비 응급의료기반 및 대응체계구축과 응급재난상황 대비한 위험요소 조기발견으로 대처능력 강화를 다뤘습니다.
응급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험요소의 조기발견으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급차 및 응급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를 통해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 14쪽부터 16쪽까지 세 번째 추진과제로 취약지 의료서비스제공 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시 의료서비스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으로 분만환경에 대한 원스톱 거점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에서의 분만율을 높여 안전한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돌봄공간 제공 등으로 신생아에 대한 평생건강의 발판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 제공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만산부인과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및 운영지원, 최신의료장비 확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지원 환경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임신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관리 등 다방면의 지원으로 임산부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시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가임기 여성 및 예비 신부대상 사업추진, 임산부 및 1세 미만의 영유아대상 사업,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인 주민체감형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의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역사회중심 만성질환 예방의 단계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만성질환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인지율 및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환군 건강관리사업, 건강위험군 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암 조기검진 및 구강관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목적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강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칫솔질 등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로 좋은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암검진 홍보강화,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능력 배양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주민체감형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의 마지막 추진과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습관실천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생활파트별로 다양한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스스로가 능동적인 건강생활실천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으로 건강증진과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교육으로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 보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전략인 지역사회건강안전망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관리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을 다뤘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의 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 및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과제의 목적은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통한 재발방지 및 만성화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사업추진,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중장기 성과지표와 연계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과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건강교실 운동실천율,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암검진 수검률, 고혈압 신규등록자 수,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 적정관리 가구수, 치매진단검사 건수,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각 보건의료사업들을 잘 추진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과 42쪽은 각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와 정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목표치 설정이유를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46쪽까지 3차 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3차 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단을 구성하고 올 3월에 3차 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4월 7일 상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후 4월 28일 의회에 책자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북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며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