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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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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1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4.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황태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네.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금일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른 토론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18일과 19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3월 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정재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2월 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에 대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폐지된 내용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및 주거 여건이 변화하여 취락형태와 주민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리·통·반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부의안건 6쪽 제4조 제2항 본문 중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제4조 제2항 단서를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경북도 조례의 제정 상황을 지켜보고, 시민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복지원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황태하 의원외 3인 발의) 
(11시 08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주시 소유 공유재산인 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여부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황태하 의원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전염병인 코로나-19 발생 및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안 본문 중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정하고,「안」 제5조 지원 대상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일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승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일단 상주시 기본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굉장히 좋다 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 좋은 조례안이 법정근거가 상주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현행 저희 상주시 1차 재난지원금이 통과가 됐을 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꽤나 많은 의견이 갔지만 상주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찰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민들의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기로는, 의회에서 요구하기로는 추경을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금 이 조례안으로써는 2차 재난지원금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모든 판단이 시장과 집행부 안에 있습니다. 심의기구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합니까? 1차 때 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현행 재난……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조례가 근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요. 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안하는 것들을 법률로써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기관이죠. 의회는.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시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또 다 따라줍니다. 시의회는, 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럴 거 같으면 집행부에서 전부다 그냥 조례안 만들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볼 때마다 참 의구심이 드는 게 시장의 책무라는 거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확보 못합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들은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죠. 그건 의회의 소관입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입니다. 하지도 못할 의무를 시장한테 책무를 이렇게 쥐어주는 것도 맞습니까? 왜 이런 조례안이 나옵니까? 이 본 뜻을 하려고 그러면 본 뜻대로 좀 조례안을 만들었어야죠. 집행부 의견 다 받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주면 시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죠. 
   현행 이 조례가 어차피 수정 발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는 되겠죠. 근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반대토론을 신청을 했는데요.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다릅니다. 행정부에서 일부 의견이 올라오면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으나 그것들이 전부다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드시든 어떠한 행위를 하시든지 간에 상의할 부분은 상의를 해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다 동의 할 거 같으면 저희 의회의 역할을 점점 낮아지고 없어집니다. 그것은 지금 시장님을 하고 계신 강시장님께서 도의원 하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시장님 본인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입법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 아닌 의원발의 조례안은 진짜 시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의회의 본연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조례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재난기본소득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가면서 대상을 축소하는 이런 조례안은 앞으로 더 이상 좀 안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대토론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하고 가시죠,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토론은 이제……
이승일 의원   반대의견 냈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시면 됩니다.
○의장 정재현   토론은……
   예. 질의하실 의원님 누가 계십니까?
   그럼 신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예.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승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   토론시간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반대토론을 했고요. 찬성토론을 하실 거 같으면 찬성토론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장 정재현   토론 그 미리 신청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래 하는 겁니다.
이승일 의원   그럴 거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질의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정재현   아니, 지금은 이제 신순화 의원님에 대한 질의고요. 아까는 이승일 의원님은 미리 저한테 토론을 갖다가 저한테 제출하셨기 때문에 상정이 된 거고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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