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 부의된안건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민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이틀째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과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이틀째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과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세정과장 이상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과오납금이 과다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주로 과오납발생 요인이 되는 이중납부, 납세서 본고지서를 분실한납세의무자가 고시서 재발행 신청시에는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발행함으로서 이중납부를 방지를 시켰고, 또 독촉고지서 발부시에 외지에 있는 우체국이나농협 등의 영수필 통지서가 10일정도 경과가 되어야지 옵니다.
그래서 경과후에 발급을 하도록 해서 이중납부를 방지시켰고, 또 과세면제 대상은 예를들면 퀵서비스 제도를 실시해서 장애자나 국가유공자가 면제자인데 모르고 신청을 하지않고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반환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직권으로 감면처리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발생을 줄였고,
다음 자동차 폐차시에는 납기 중에 있는 자동차 폐차 등록시에는 일괄 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해서 과오납을 해소를 시켰고 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중 부과가되는 사례를 업무연찬을 금년에는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가 작년에는 3
0건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18건이 발생이 되어서 다소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총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200억 322만 7,000원 입니다. 그에 대한 부과는 207억 694만 7,000원 그에 대한 징수는 187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를 징수를 하고, 불납결손을 7,700만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수납 체납액이 18억 3,500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금년도 몇건을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도세분야에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다행히 시세분야에서 담배소비세가 8억이 증액이되고, 주민세가 3억, 자동차 3억 등등해서 20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방세에 14억정도가 목표를 상회해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계획을 다음 페이지에 보고 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년4회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저희시에는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지방세 받아주는 날 운영을활성화 해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다음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를 하고, 신용정보 등록을 확행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를 강화를 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은 총 353건에 7,707
만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12월 1일자로 86건에 2,000만원 추가로 더 결손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로 결손처분 요건은 결손처분이 종결된데 압류를 했습니다만 법원에 후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배당금이 생각보다 적게 돌아와서 결손처분 되는 것, 징수권 소멸 된 것, 압류도 없고 무재산, 5년이 경과된 것, 행방불명,
부도, 주로 무재산 증여입니다.
공매추진은 금년에 4건을 했습니다만 공매 징수금에 2건을 해서 1,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 입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총 예산목표가 117억 9,500만원입니다. 부과실적은 95만 6,900만원입니다. 징수는 85억 3,000만원 미수가 10억 3,9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05억 8,900만원으로 이것은 조금 차질이 가는 것은 지도소 부지매각대 25억이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다른 분야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이것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목표에다소 차질이 가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과오납금 정리현황 입니다. 과오납금이 총 145건에 1,627만 5,000원이환부가 되었습니다. 사유별 내역으로는 이중납부가 61건, 착오부과가 18건, 과세권 상실및 기타가 6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오납금 정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233페이지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법인수는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40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부과한 건수가 3,599건에 14억 5,3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징수는 3,560건에 14억 2,700만원이 징수되어서미수가 39건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시세부과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시효소멸 중단조치 현황입니다.
총 저희 현재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18억 3,592만 5,000원에서 시효소멸 중단조치 된 것이 현황이 있습니다만 18억 243만 3,000원 98.8%가 채권을 확보를해 놨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349만 5,000원은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액 무재산, 미등기 이래서 압류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3,3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회계별 정기예탁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월별자금운용 현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97년도 1월달에서 11월말까지 '98년도 1월달에서 11월말까지를 대비를했습니다. 작년도 총 예금액이 3,713억 8,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3억 30
0만원 입니다.
금년도는 예금이 4,253억 9,900만원인데 작년보다 많은 것은 수해복구 작업이 10월 11
월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작년보다 예금액이 적은 것이 표가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금년도 이자수입이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난외에 보시면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비율입니다. 이자수입 중에는 이자중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이 환매조건부 채권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환매조건부 채권이 30.6%., '9
6년도에 35.9%, '97년도에 42%, '98년도 48.7%입니다.
다음에 자본운영 평균 이익을 보면 년도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11월말 현재8.53%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매조건부 채권 비율이 상당히 변동이 되었습니다. 금년1월달까지만 해도 이것이 14.55% 였는데 금년 10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6.8%입니다. 이율이 상당히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환매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라고 보지만 예금은 많이 되어 있어도 이자가 이율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회계별 정기예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현재 일반회계가 684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자유정기예금 3월짜리, 자유정기예금 6월, 자유정기예금 1년 환매조건부 채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적립예금을 합해서 일반정기예금인데 50.6%, 환매조건부가 49.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
억 3,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억 2,0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억 다음에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억 5,000만원,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2,000만원, 그래서 총 현재 11월 14일 현재 909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잔고증명 일람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고향담배 판매실적 입니다. 고향담배 총 금년도에 172만 2,200갑이 판매되어 목표량의 172%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7억 9,221만 2,000원의 세수증대를 하였습니다. 작년도말에 담배판매는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보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고, 참고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고향담배를 포함한 총 담배소비세가 금년 목표가49억 7,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실적이 54억 6,700만원으로 11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향담배 판매실적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담배를 덜 피우고 해서소비세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6년도에 2.3%가 줄었고, '97년도에는 5.2%가 줄었는데 금년은 21%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향담배 판매실적이 있어서 총 담배소비세에 대한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고 분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9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과오납금이 과다발생하지 않토록 조치를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주로 과오납발생 요인이 되는 이중납부, 납세서 본고지서를 분실한납세의무자가 고시서 재발행 신청시에는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발행함으로서 이중납부를 방지를 시켰고, 또 독촉고지서 발부시에 외지에 있는 우체국이나농협 등의 영수필 통지서가 10일정도 경과가 되어야지 옵니다.
그래서 경과후에 발급을 하도록 해서 이중납부를 방지시켰고, 또 과세면제 대상은 예를들면 퀵서비스 제도를 실시해서 장애자나 국가유공자가 면제자인데 모르고 신청을 하지않고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반환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직권으로 감면처리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발생을 줄였고,
다음 자동차 폐차시에는 납기 중에 있는 자동차 폐차 등록시에는 일괄 계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해서 과오납을 해소를 시켰고 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중 부과가되는 사례를 업무연찬을 금년에는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가 작년에는 3
0건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18건이 발생이 되어서 다소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총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200억 322만 7,000원 입니다. 그에 대한 부과는 207억 694만 7,000원 그에 대한 징수는 187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를 징수를 하고, 불납결손을 7,700만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미수납 체납액이 18억 3,500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금년도 몇건을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도세분야에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다행히 시세분야에서 담배소비세가 8억이 증액이되고, 주민세가 3억, 자동차 3억 등등해서 20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지방세에 14억정도가 목표를 상회해서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계획을 다음 페이지에 보고 드리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하고, 년4회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저희시에는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지방세 받아주는 날 운영을활성화 해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다음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를 하고, 신용정보 등록을 확행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를 강화를 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결손처분은 총 353건에 7,707
만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12월 1일자로 86건에 2,000만원 추가로 더 결손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주로 결손처분 요건은 결손처분이 종결된데 압류를 했습니다만 법원에 후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배당금이 생각보다 적게 돌아와서 결손처분 되는 것, 징수권 소멸 된 것, 압류도 없고 무재산, 5년이 경과된 것, 행방불명,
부도, 주로 무재산 증여입니다.
공매추진은 금년에 4건을 했습니다만 공매 징수금에 2건을 해서 1,300만원을 징수를 하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 입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총 예산목표가 117억 9,500만원입니다. 부과실적은 95만 6,900만원입니다. 징수는 85억 3,000만원 미수가 10억 3,9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05억 8,900만원으로 이것은 조금 차질이 가는 것은 지도소 부지매각대 25억이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다른 분야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이것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목표에다소 차질이 가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과오납금 정리현황 입니다. 과오납금이 총 145건에 1,627만 5,000원이환부가 되었습니다. 사유별 내역으로는 이중납부가 61건, 착오부과가 18건, 과세권 상실및 기타가 6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오납금 정리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233페이지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법인수는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40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부과한 건수가 3,599건에 14억 5,3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징수는 3,560건에 14억 2,700만원이 징수되어서미수가 39건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역시 시세부과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시효소멸 중단조치 현황입니다.
총 저희 현재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18억 3,592만 5,000원에서 시효소멸 중단조치 된 것이 현황이 있습니다만 18억 243만 3,000원 98.8%가 채권을 확보를해 놨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349만 5,000원은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소액 무재산, 미등기 이래서 압류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3,3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회계별 정기예탁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월별자금운용 현황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97년도 1월달에서 11월말까지 '98년도 1월달에서 11월말까지를 대비를했습니다. 작년도 총 예금액이 3,713억 8,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3억 30
0만원 입니다.
금년도는 예금이 4,253억 9,900만원인데 작년보다 많은 것은 수해복구 작업이 10월 11
월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작년보다 예금액이 적은 것이 표가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금년도 이자수입이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난외에 보시면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비율입니다. 이자수입 중에는 이자중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이 환매조건부 채권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환매조건부 채권이 30.6%., '9
6년도에 35.9%, '97년도에 42%, '98년도 48.7%입니다.
다음에 자본운영 평균 이익을 보면 년도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11월말 현재8.53%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매조건부 채권 비율이 상당히 변동이 되었습니다. 금년1월달까지만 해도 이것이 14.55% 였는데 금년 10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6.8%입니다. 이율이 상당히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환매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라고 보지만 예금은 많이 되어 있어도 이자가 이율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회계별 정기예탁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현재 일반회계가 684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자유정기예금 3월짜리, 자유정기예금 6월, 자유정기예금 1년 환매조건부 채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적립예금을 합해서 일반정기예금인데 50.6%, 환매조건부가 49.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
억 3,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억 2,0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억 다음에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억 5,000만원,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2,000만원, 그래서 총 현재 11월 14일 현재 909억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잔고증명 일람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고향담배 판매실적 입니다. 고향담배 총 금년도에 172만 2,200갑이 판매되어 목표량의 172%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7억 9,221만 2,000원의 세수증대를 하였습니다. 작년도말에 담배판매는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보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고, 참고로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고향담배를 포함한 총 담배소비세가 금년 목표가49억 7,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실적이 54억 6,700만원으로 11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향담배 판매실적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담배를 덜 피우고 해서소비세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6년도에 2.3%가 줄었고, '97년도에는 5.2%가 줄었는데 금년은 21%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향담배 판매실적이 있어서 총 담배소비세에 대한 증가 현상을 나타냈다고 분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체납처분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되어서 체납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5년이 경과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원인이 징수독촉의 부진, 또는 공매물권의 미확보로 인한 공무원의 책임의식 부재가 아닌가?
그렇다면 5년만 어물어물 지나가면 세금 안내도 된다, 이러면 우수 납세자에 비교해서자꾸 이런 현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의 부재 이런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5년만 어물어물 지나가면 세금 안내도 된다, 이러면 우수 납세자에 비교해서자꾸 이런 현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의 부재 이런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이것이 매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22%정도 되는데 이것은 재산없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건물이하나 있었는데 팔고 나면 무재산 입니다. 무재산인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떨어지지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주민세가 오는데 주민세를 못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압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할 수 없이5년이 경과되면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2%정도 밖에는 2.8%정도밖에 그 현상은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22%정도 되는데 이것은 재산없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건물이하나 있었는데 팔고 나면 무재산 입니다. 무재산인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떨어지지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주민세가 오는데 주민세를 못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압류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할 수 없이5년이 경과되면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2%정도 밖에는 2.8%정도밖에 그 현상은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 위원 결손처분의 주된 원인이 체납자가 행방불명 무재산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김의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대체로 그 내역을 보면 취득세,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은물건이 존재함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그 말씀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재산을 압류를 해 보면 이런 재산이 전부 법원에 설정이 되어서 5순위, 6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공매추진해 봐야 돌아오는 것이 배당이 몇푼 안돌아옵니다. 그러면 결국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에 재산이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명의만 가지고 있지 벌써 이것은 다 잡혀 먹었기 때문에 세금부터 안 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자동차도 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체납되는 팔은 것 자기들이 이전도 안 하고 팔은 것이 몇번째 넘어 간 것 차는 어디에 가고 없고 이러니까 지금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골치아픈 세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재산을 압류를 해 보면 이런 재산이 전부 법원에 설정이 되어서 5순위, 6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앞에서 공매추진해 봐야 돌아오는 것이 배당이 몇푼 안돌아옵니다. 그러면 결국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에 재산이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명의만 가지고 있지 벌써 이것은 다 잡혀 먹었기 때문에 세금부터 안 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자동차도 팔리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체납되는 팔은 것 자기들이 이전도 안 하고 팔은 것이 몇번째 넘어 간 것 차는 어디에 가고 없고 이러니까 지금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골치아픈 세목이 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제세나 공과금은 물건 순위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아닙니다.
○김종준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그것이 맹점입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납득이 됩니다만 혹 행정을 하는과정에서 행정편의적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쉽게 체납결손 처분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들어서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증가하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증가하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이것을 지금 독려후 체납부를 일일이 건건을 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재산이 있나 없나 전국 조회를 하고 또 행방불명자는 경찰에의뢰를 해서 신원조회를 해서 어디에 사느냐 알아 보고 계속 추적을 해서 하나하나 이잡듯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2-3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 남자대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현재는 세무직 비율이 30%정도....
○임성호 위원 여직원이 30%됩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여직원 말입니까?
○임성호 위원 예.
○세정과장 이상열 여직원은 주로 일용직이고요. 정규직은 4명이니까...
30명 중에 4명정도....
30명 중에 4명정도....
○임성호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북문동에 보니까 체납액이 다른 면의 1년 부과액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무담당 직원이 여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지역에는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남자직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신데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보면 목차 밑에 확인자와 작성자 검인날인을 했는데 세무과와 회계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과로 봐서는 검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세정과장 이상열 예. 맞습니다.
○임성호 위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셨는지 빠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향담배 판매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 되어서 어려운 상주시 세입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고향담배 판매에 기여한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른 외지에 고향담배를 권유해준 향토 업체라든지 출향인사가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감사패나 공무원 표창제는 혹시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그것이 저희들 예산에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많이 팔아준 출향인사 25명정도, 공무원, 읍면동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합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많이 팔아준 출향인사 25명정도, 공무원, 읍면동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합니다.
○임성호 위원 범위를 좀 확대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상주 주민들도 제가 아는 사람은 외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동사무소에서 사서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확대될 수 있도록 포상을 확대해 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다른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 위원 돌려주신 자료에 자금운용 현황에 보시면 사실은 정기예금과 환매채 채권은 이자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예금은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예금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운용이 보면 사실은 환매채 채권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경제적으로 볼 때정기예금 보다 적어도 이율은 상당히 많이 수입을 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금운용이 보면 사실은 환매채 채권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경제적으로 볼 때정기예금 보다 적어도 이율은 상당히 많이 수입을 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권정환 위원 그러니까 자금관리를 아주 방만하게 운영은 아닙니다만 자금관리 소홀로인한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운영관리에서 자금을 아주 잘 돌리셔서 여러 가지 수익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자금운용은 돈만 잘 운용을 하면 그래도 큰 수익을 증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매채 기간이라든지, 정기예금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셔서수익적인 면에서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입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제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7억 5,000만원 정도가 미납분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세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민정기 도시계획세가 소위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그런 세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이것은 농특세 종세입니다.
○위원장 민정기 농특세 말고, 도시계획세....
○세정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민정기 소위 농지전용하는데 들어오는 수입 아닙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이상열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민정기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토지개발부담금은 어느 세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세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민정기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민정기 그러면 그것은 어느...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으로 부과를 받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민정기 그래서 과년도 7억 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한 처리를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예. 금년도 현재 18억 3,500만원이 이것은 과년도하고 포함해서 입니다. 포함해서인데 12월 한달도 일제정리 기간으로 해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5억 5,00
0만원 정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납액의 30%를 더 정리를 할 계획이고 과년도는 과년도대로 중점적으로 주로 과년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봉급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도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만원 정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체납액의 30%를 더 정리를 할 계획이고 과년도는 과년도대로 중점적으로 주로 과년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 봉급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정리를 하도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주로 과년도에 미수납 소위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주로 어떠한 요소에서 나타났다고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예. 과년도가 주로 고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업체의 부도, 이런 것 정도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하여튼 과년도 것도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221페이지에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정도 세입이안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도 똑같이 미수액이 있는데 대부분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사전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약간만 하고 넘어 갔는데 미수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시 말하면 정기적 수입입니다.
재산임대료가 100만원 있는 것은 회계과 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와 산림과에 하반기에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12월에 거두어 들일 것으로 보고, 사용료 300만원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인데 이것도 12월까지 건설과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소관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유기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지도소 25억이지도소 부지매각 수입입니다. 여기서 차질이 생긴 것이고 다음에 부담금에 1억 5,500만원이 지적과 개발부담금 입니다. 이것이 킹스클럽 이것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끝나야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잡수입에 주로 보면 교통행정과 과태료, 축산과 기타잡수입 3,800만원은 12월달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역시 지적과 개발부담금과 교통행정과 과태료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징수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지도소 부지매각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입에 차질이 가고 있는것입니다.
재산임대료가 100만원 있는 것은 회계과 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와 산림과에 하반기에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12월에 거두어 들일 것으로 보고, 사용료 300만원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인데 이것도 12월까지 건설과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소관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유기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지도소 25억이지도소 부지매각 수입입니다. 여기서 차질이 생긴 것이고 다음에 부담금에 1억 5,500만원이 지적과 개발부담금 입니다. 이것이 킹스클럽 이것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끝나야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잡수입에 주로 보면 교통행정과 과태료, 축산과 기타잡수입 3,800만원은 12월달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역시 지적과 개발부담금과 교통행정과 과태료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징수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지도소 부지매각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입에 차질이 가고 있는것입니다.
○위원장 민정기 잡수입 부분에 2억정도 못 받았는데 금년말까지 가면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잡수입도 이것이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100%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그런데 부담금 1억 5,000만원 정도 이것은 킹스클럽 관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 문제 이것이 수해로 인해서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킹스클럽에 대해서요?
○위원장 민정기 아니요, 킹스클럽 말고,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개발 부담금 이부분을 이번 수해로 인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중지했다 모르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상열 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민정기 나중에 민원봉사과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났더라도 세금은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되지 수해가 났다고 세금을 중단하면 그동안까지 낸사람의 경우는 형평에 위배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갑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경상적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김종준 위원님.
○세정과장 이상열 예. 현재 시효소멸이 5년이 아닙니까?
○김종준 위원 예.
○세정과장 이상열 5년을 중단조치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압류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을 안 당하도록 연장시켰기 때문에 그래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열어 놓은 것입니다.
○김종준 위원 그럼 이 상태로 압류해 놓은 상태로 계속 갈 것이 아니고 강제경매를 시킨다든가...
○세정과장 이상열 경매로 받아 들이든지...
○김종준 위원 현금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그렇지요.
○김종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100% 다 세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이것이 체납은 100% 없애지만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받아 들이고 또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새로 또 체납액이 생기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시효소멸 중단조치를 함으로서 그 물건이 멸실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상열 멸실은 이전에 되어도 압류해 놓은 권한은 승계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상열이가 체납이 있는데 내 땅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 먹더라도 산 사람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채권이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열이가 체납이 있는데 내 땅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 먹더라도 산 사람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채권이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또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열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회계과장 강용철 입니다. '98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 사업에 있어 미매각분은 예정 가격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매각토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첫째 매각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을 1회 5,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유선방송 홍보, 상주소식지 등을 통하여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예정가격을 전년대비 14.6%인하된 6필지 15억 8,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을 어제 하고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재공고하는 방향으로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매각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과 안내문제작 공사입찰시에 도내 업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단 배포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시 신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통합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우선 조치 사항은양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남성청사 빈 사무실과 구보건소에 종전에 무양청사에 있던 건설도시국을 이전하여서 최대한 한 청사에서 집행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고, 향후 대책은 IMF와 지난 수해로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사 외곽지 이전신축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정부의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이루어짐을 감안해서 현 남성 청사와 무양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우선은 무양청사의부지확장을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 현황은 국공유 재산이 저희 시관내에 3,020필지에 295만 9,000㎡이고 대부료는 5,529만 1,000원을 부과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5,207만 4,000원으로서 94%이고 미징수액은 321만 7,000원 입니다.
미징수액은 연말까지 개인면담과 채권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7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은 국유재산 매각이 금년도에 23건에 5,039㎡이고 매각방법은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1억 608만 9,20
0원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시세입이 3,437만 2,000원 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은 3필지에 면적은 82.7㎡입니다. 취득금액은 45만 5,000원으로서 취득사유는 모서면의 서부출장소 진입로 개설부지 관계로 82.7㎡를 시세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공사수의계약은 모서 소정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공사,
쑥밭골지구 밭기반정비 공사, 모동수봉 농어촌용수 개발공사 등 207건에 계약금액은 148억1,200만원이고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동건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금년도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은 카메라 본체외 4종 산불조심 홍보물, 산불감시원 복장, 모자 등 34건에 계약금은 1억 4,200만원이며,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에 의해서 계약하였으며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본건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5,000만원이상 공사계약은 능암지구경지정리 2차공사, 반작골지구 밭기반 정비 토목2차공사, 목가지구 밭기반 정비 토목2차공사 등 117건입니다. 계약금액은 307억 9,500만원 입니다.
그에 따른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별 현황은 30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개별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은 관용차량 부서별 정수 및 보유현황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관용차량 정수는 92대 입니다.
현재 보유대수가 92대이고, 이 중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27대, 화물차가 17대, 특수차가 37대 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입니다. 차량유지비는 11월 15일 현재 지출이 4,702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예산이 6,273만 9,000원에 대해서 75%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열번째 관용차량 감축실적은 지난해 11월 20일 현재 91대였습니다만 금년 11월 20일현재 92대로서 지난해 보다 1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특수차인 보건소에 목욕차, 산림과에산림방제차가 각각 한 대씩 늘어난 사유입니다. 대신 승합차는 지도소에 있는 봉고차 한대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사업비 증액 부분의 설계 변경은 우물교가설 3차공사로서 당초 계약금액이 12억 5,061만 7,000원이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으로 1억 1,78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13억 6,841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5%의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공사기간 변경내역은 공검 부곡지구 암반관정 착정공사, 화서 율림지구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금곡교가설 3차공사 등 43건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편입부지 민원해결 지연 및 잦은 강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입니다. 열세번째 각급 관사활용 및 관리비 집행은 저희시에는 관사가상주시 신봉동의 동아아파트 7동 906호, 상주시 냉림동 주공아파트 3동 203호 등 7개소가있습니다.
관리비는 269만 8,000원을 11월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다음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매각현황 및 잔여택지 매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남성지구 택지개발은 총22필지에 '98년이전 매각은 16필지를 하였고 현재 미매각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 금액은 112억 2,800만원 입니다.
앞으로 미매각 필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지난 10월말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2개 감정기관에 재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전년대비 14.6% 인하된 15억 8,800만원으로 재결정하여서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어제 입찰을 볼려고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시에서는 미매각 필지에 대한 매각을 촉진코자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28페이지 입니다. 열다섯번째 각종공사비 선금급 및 기성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금급은 능암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반작골지구밭기반정비 토목2차공사, 목가지구 밭기반정비 토목 공사 등 41건 입니다.
주요 지급사유는 노임 자재대 경비로서 계약금액의 30%이하를 지급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는 30% 이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까지는 각 건별 세부내역이 되겠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입니다. 332페이지는 기성급 지급내역 입니다.
기성급은 능암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금산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목가지구 경지정리 2
차공사 등 14건 입니다. 총 지급 금액은 5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체결현황 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해서 금산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목가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덕통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등 14건에 계약금액 172억 7,600
만원에 하도급 금액은 90억 6,600만원 입니다. 건별 내역은 337페이지까지 연결되므로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용역설계 및 설계변경 현황은 용역설계는 판곡~지산도로 확포장외 1 실시설계용역, 세정업무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 '9
7년도가을착수 경지정리 2차감리용역 등 140건이며,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이하 공사별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구입내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컴퓨터를 110대를 구입을 했고, 그에 따른 프린터기가 96대 이며, 구입금액은2억 2,820만 2,000원 입니다. 주로 구입 컴퓨터는 서브급, 펜티엄급, 신형이 나오면 펜티엄Ⅱ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은 먼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료가 1,98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세정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료는 1,577만원, 정보통신유지 보수료는 41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료는 1,,4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에 랜설치 및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랜설치 목적은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함으로 해서 행정자료 공유를 위하여 실과소, 읍면동을회선으로 연결, 업무를 효율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랜을 본청과 각 실과, 본청과 읍면은 지난해 설치를 하였고, 향후 내년도에는 동과 사업소간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은 전산상설교육장을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남성청사 기사실 2층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843명, 학생 860명, 주부 320명 등 총 2,59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의 현황, 역사 21세기 상주비전, 특산품, 관광지 등11개, 85개 항목을 운영을 하여서 약 7,6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청 및읍면 서무 예산회계 담당자 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을 시켰으며 2000년부터 전부서에 전자결재를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스무번째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목적은 기존의 도와 도내 7개 시군간 시범운영하고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확장해서회의참석 및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방지와 예산절감 및 첨단 행정 구현으로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시스템을 소회의실이나 또는 기타 장소 2-3개 정도를 물색 중에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처가 도에서 일괄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저희는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운영 및 개통을 2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통합청사 추진계획은 추진경위는 '96년 4월 23일 실무기획단 구성부터시작해서 집행부안 확정, 시의원님들과 간담회 개최, 시의원님의 자체 간담회 결과 통보,
시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시민의견조사, 시민의견조사 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실무조사하여 왔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직 개편에 맞추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현청사 이용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입니다. 사무실 유류대 및 전기료 절약입니다. 먼저 유류대 절약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금년도 예산액이 2억 3,874만 6,000원이었으나 10월말 집행액은 1억807만 9,000원으로서 예산대비 55%로서 아마 연말까지는 20% 정도는 절약이 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전기료는 금년도 예산이 본청, 사업소 총 3억 2,787만 4,000원이며, 10월말 집행액이 2
억 2,264만 9,000원으로서 예산대비 32%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30%정도는 절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계년도별 결산검사위원 선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수섭 의원님과 농협시지부 설용진씨, 김태식씨가 수고를 하여 주셨고, '96
년도에는 황용연 의원님과 농협시지부의 설용진씨, 박재홍씨가 수고해 주셨고, '97년도에는김춘근 의원님과 농협시지부의 김태식, 금병일씨가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7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 사업에 있어 미매각분은 예정 가격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매각토록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첫째 매각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을 1회 5,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유선방송 홍보, 상주소식지 등을 통하여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예정가격을 전년대비 14.6%인하된 6필지 15억 8,8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매각하고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을 어제 하고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재공고하는 방향으로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매각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과 안내문제작 공사입찰시에 도내 업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단 배포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빠른 시간내에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시 신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통합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신축에 대한 우선 조치 사항은양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남성청사 빈 사무실과 구보건소에 종전에 무양청사에 있던 건설도시국을 이전하여서 최대한 한 청사에서 집행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고, 향후 대책은 IMF와 지난 수해로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청사 외곽지 이전신축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정부의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이루어짐을 감안해서 현 남성 청사와 무양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우선은 무양청사의부지확장을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 현황은 국공유 재산이 저희 시관내에 3,020필지에 295만 9,000㎡이고 대부료는 5,529만 1,000원을 부과를했습니다.
징수실적은 5,207만 4,000원으로서 94%이고 미징수액은 321만 7,000원 입니다.
미징수액은 연말까지 개인면담과 채권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7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은 국유재산 매각이 금년도에 23건에 5,039㎡이고 매각방법은 수의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1억 608만 9,20
0원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시세입이 3,437만 2,000원 입니다.
시유재산 취득은 3필지에 면적은 82.7㎡입니다. 취득금액은 45만 5,000원으로서 취득사유는 모서면의 서부출장소 진입로 개설부지 관계로 82.7㎡를 시세로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공사수의계약은 모서 소정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공사,
쑥밭골지구 밭기반정비 공사, 모동수봉 농어촌용수 개발공사 등 207건에 계약금액은 148억1,200만원이고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동건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금년도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은 카메라 본체외 4종 산불조심 홍보물, 산불감시원 복장, 모자 등 34건에 계약금은 1억 4,200만원이며,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에 의해서 계약하였으며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는 본건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년도 5,000만원이상 공사계약은 능암지구경지정리 2차공사, 반작골지구 밭기반 정비 토목2차공사, 목가지구 밭기반 정비 토목2차공사 등 117건입니다. 계약금액은 307억 9,500만원 입니다.
그에 따른 5,000만원이상 공사내역별 현황은 302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개별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은 관용차량 부서별 정수 및 보유현황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관용차량 정수는 92대 입니다.
현재 보유대수가 92대이고, 이 중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27대, 화물차가 17대, 특수차가 37대 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입니다. 차량유지비는 11월 15일 현재 지출이 4,702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예산이 6,273만 9,000원에 대해서 75%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열번째 관용차량 감축실적은 지난해 11월 20일 현재 91대였습니다만 금년 11월 20일현재 92대로서 지난해 보다 1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특수차인 보건소에 목욕차, 산림과에산림방제차가 각각 한 대씩 늘어난 사유입니다. 대신 승합차는 지도소에 있는 봉고차 한대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사업비 증액 부분의 설계 변경은 우물교가설 3차공사로서 당초 계약금액이 12억 5,061만 7,000원이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으로 1억 1,780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13억 6,841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5%의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증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공사기간 변경내역은 공검 부곡지구 암반관정 착정공사, 화서 율림지구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금곡교가설 3차공사 등 43건이며, 주요 변경사유는 편입부지 민원해결 지연 및 잦은 강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입니다. 열세번째 각급 관사활용 및 관리비 집행은 저희시에는 관사가상주시 신봉동의 동아아파트 7동 906호, 상주시 냉림동 주공아파트 3동 203호 등 7개소가있습니다.
관리비는 269만 8,000원을 11월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다음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매각현황 및 잔여택지 매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남성지구 택지개발은 총22필지에 '98년이전 매각은 16필지를 하였고 현재 미매각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 금액은 112억 2,800만원 입니다.
앞으로 미매각 필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지난 10월말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였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2개 감정기관에 재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전년대비 14.6% 인하된 15억 8,800만원으로 재결정하여서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어제 입찰을 볼려고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시에서는 미매각 필지에 대한 매각을 촉진코자 각종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328페이지 입니다. 열다섯번째 각종공사비 선금급 및 기성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금급은 능암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반작골지구밭기반정비 토목2차공사, 목가지구 밭기반정비 토목 공사 등 41건 입니다.
주요 지급사유는 노임 자재대 경비로서 계약금액의 30%이하를 지급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는 30% 이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까지는 각 건별 세부내역이 되겠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입니다. 332페이지는 기성급 지급내역 입니다.
기성급은 능암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금산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목가지구 경지정리 2
차공사 등 14건 입니다. 총 지급 금액은 5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급 체결현황 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해서 금산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목가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덕통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등 14건에 계약금액 172억 7,600
만원에 하도급 금액은 90억 6,600만원 입니다. 건별 내역은 337페이지까지 연결되므로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용역설계 및 설계변경 현황은 용역설계는 판곡~지산도로 확포장외 1 실시설계용역, 세정업무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계약, '9
7년도가을착수 경지정리 2차감리용역 등 140건이며,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이하 공사별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전산장비 구입내역은 저희가 금년도에 컴퓨터를 110대를 구입을 했고, 그에 따른 프린터기가 96대 이며, 구입금액은2억 2,820만 2,000원 입니다. 주로 구입 컴퓨터는 서브급, 펜티엄급, 신형이 나오면 펜티엄Ⅱ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은 먼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료가 1,989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세정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료는 1,577만원, 정보통신유지 보수료는 41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료는 1,,4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에 랜설치 및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랜설치 목적은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함으로 해서 행정자료 공유를 위하여 실과소, 읍면동을회선으로 연결, 업무를 효율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랜을 본청과 각 실과, 본청과 읍면은 지난해 설치를 하였고, 향후 내년도에는 동과 사업소간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은 전산상설교육장을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남성청사 기사실 2층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843명, 학생 860명, 주부 320명 등 총 2,59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의 현황, 역사 21세기 상주비전, 특산품, 관광지 등11개, 85개 항목을 운영을 하여서 약 7,6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청 및읍면 서무 예산회계 담당자 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을 시켰으며 2000년부터 전부서에 전자결재를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스무번째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목적은 기존의 도와 도내 7개 시군간 시범운영하고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확장해서회의참석 및 출장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방지와 예산절감 및 첨단 행정 구현으로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시스템을 소회의실이나 또는 기타 장소 2-3개 정도를 물색 중에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처가 도에서 일괄 선정이 되어서 설치를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저희는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운영 및 개통을 2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통합청사 추진계획은 추진경위는 '96년 4월 23일 실무기획단 구성부터시작해서 집행부안 확정, 시의원님들과 간담회 개최, 시의원님의 자체 간담회 결과 통보,
시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시민의견조사, 시민의견조사 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실무조사하여 왔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직 개편에 맞추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현청사 이용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입니다. 사무실 유류대 및 전기료 절약입니다. 먼저 유류대 절약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금년도 예산액이 2억 3,874만 6,000원이었으나 10월말 집행액은 1억807만 9,000원으로서 예산대비 55%로서 아마 연말까지는 20% 정도는 절약이 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전기료는 금년도 예산이 본청, 사업소 총 3억 2,787만 4,000원이며, 10월말 집행액이 2
억 2,264만 9,000원으로서 예산대비 32%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30%정도는 절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회계년도별 결산검사위원 선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수섭 의원님과 농협시지부 설용진씨, 김태식씨가 수고를 하여 주셨고, '96
년도에는 황용연 의원님과 농협시지부의 설용진씨, 박재홍씨가 수고해 주셨고, '97년도에는김춘근 의원님과 농협시지부의 김태식, 금병일씨가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326페이지 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몇가지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활용 및 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가 7동이 있지 않습니까?
326페이지 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몇가지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활용 및 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가 7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성귀중 위원 7동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사용을 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성귀중 위원 관사를 계속 보유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예를 들어서 국장님두분이 지금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두분이 관사를 요구하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동장님도 한분 사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다른 유사한 과장님이나 이런 경우에 만약 관사를 요구하면 모자라면 구입을 해서라도 해 드려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IMF시대에 공무원들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이렇게 많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임대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IMF시대에 공무원들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이렇게 많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임대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는 7동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임시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7동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다시한번 용도폐지에 대한 자료를 내겠습니다. 해서 용도폐지를해서 성위원님 지적과 같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IMF시대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일 매각이 지연된다면 그때는 유상으로 대부코자 추진 중이고 시장님 관사, 여성의집과 부시장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귀중 위원 예. 그리고 관리비 집행현황에 보면 부시장 관사 263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관리비라면 유류대,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비중을차지하는 항목이 뭡니까? 263만 2,000원이라는 지금 한달에 26만원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성귀중 위원 이것이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이것은 관사는 2급 관사에 대해서는 부시장 관사에는 관계규칙에의해서 시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되게 나가는 것이 난방비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 다음 301페이지 물품구입 현황 중에 중추절 위문품 항목이 3개가 들어가있어서 금액이 6,1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6,000만원을가지고 주로 어디를 위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저희 회계과에서는 주로 구입하는데만 업무를 담당하고 배부까지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또는 노인정 방문, 각 읍면에 극빈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중추절을 기해서 위문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귀중 위원 회계과에서는 구입만 했으니까 사용처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강용철 예. 이것이 주로 총무과나 사회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한 것은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업무체계상 그런 분들에게 지급이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성귀중 위원 질문 내용은 그런쪽에다가 당연히 위문품을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형편에 6,1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많고 또 한가지는 선심성으로 인심을 얻기 위해서나누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성귀중 위원 위원장님! 몇가지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다른 위원님.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도급 체결로 인한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있는지완벽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고, 하도급 체결을 꼭 해야할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제가 관계법규를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도급은 관계법령에의하면 10억이상의 공사는 100분의 20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억 이상은 10
0분의 30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10억 미만이라도 일반건설업자가 공사를시행하면서 전문건설이 공사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전문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억이상이나 1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이위원님이걱정하신 하도급 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고 저희도 발주부서에서도관련 공사감독자가 상주하는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통해서 계속 지도,
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0분의 30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10억 미만이라도 일반건설업자가 공사를시행하면서 전문건설이 공사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전문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억이상이나 15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이위원님이걱정하신 하도급 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고 저희도 발주부서에서도관련 공사감독자가 상주하는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통해서 계속 지도,
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이두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 위원 이두희 위원님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이 보면 334페이지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사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 금산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에 있어서는 계약금액대 하도급 계약금액이37.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하도급입니까? 아니면 전체 하도급을 하는 것입니까?
하도급이 보면 334페이지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사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 금산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에 있어서는 계약금액대 하도급 계약금액이37.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하도급입니까? 아니면 전체 하도급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위원님이 계산하니까 37% 나왔습니까?
○임성호 위원 아니 하도급 계약금액이 2억 3,8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6억 3,800만원이거든요? 원래 계약금액이 그러면 계산을 하면 총 계약금액이 37.3%가 2억 3,800만원이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공사전체를 하도급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이것은 공사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를 받은 부분 중에 일부분만 받은 것입니다.
○임성호 위원 일부만 받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임성호 위원 일부만 받은 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그렇지요.
○임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도급을 저는 그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입니다. 우물교 가설 3차공사가12억 5,000만원해서 (주) 대원종합건설 되어 있는데 이곳은 상주업체입니까? 외지 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이것은 상주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 입니다.
○임성호 위원 외지업체죠?
○회계과장 강용철 예.
○임성호 위원 이것이 40.7%해서 5억 1,000만원으로 대한건설에서 일부를 받은 모양인데 12억 5,000만원 금액을 물론 12억이면 10억이 오버되니까 그렇지만 금액을 낮추면상주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하도급이라는 것은 외지업체들이 입찰장을 떼거지로 몰려가서 되기만 되면 하도급 주고 돈 먹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대한건설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11억짜리를 9억에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맞추어 가야 되거든요? 하도급 받으면... 그런식으로 우리지역내에 제한입찰도 할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금액의 한계선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는 외지업체에낙찰이 되도록 해서 우리업체가 하도급 받도록 그런 사례가 없이 우리업체가 바로 낙찰을볼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물론 예산 절감효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금액의 한계선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서는 외지업체에낙찰이 되도록 해서 우리업체가 하도급 받도록 그런 사례가 없이 우리업체가 바로 낙찰을볼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물론 예산 절감효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랜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해서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몇 년전부터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3-4일 사이에 전자문서및 전자결재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전자 결재는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대상자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 1월 중에저희 회계과와 기감실 등 4개부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00년대에 가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위원 그러면 근거리통신망 랜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이것은 지금 현재 근거리통신망 관계는 '97년도에 기 본청과 각실과본청과 읍면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 위원 '97년도 언제쯤이죠?
○회계과장 강용철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근거리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 컴퓨터 주전산망이 필요한데 그것은랜설치보다 상당히 빨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보라든가 전산사무자동화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서가는 중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기종이 나오면 좋다고 해서 장비에 대한 검증없이 다른 사업도예를 들어서 축폐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검증없이 해서 바로 얼마뒤에 그것보다 더좋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잘 되는 기종이 나오는데 무작정 구입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근거리통신망 주전산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해 봤지만 구입한 내용과 설치 준비해온 경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전산장비를 물론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가 매월 221만원씩 나가고 또 세정관리 관련해서 175만원씩 정보통신 유지 보수료가 금액은 얼마안 됩니다만 별도로 나가고 있고 또 주전산기유지보수라고 해서 월 15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다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다른 업체에 지불이 되는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근거리통신망 주전산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를 못 해 봤지만 구입한 내용과 설치 준비해온 경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전산장비를 물론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면 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가 매월 221만원씩 나가고 또 세정관리 관련해서 175만원씩 정보통신 유지 보수료가 금액은 얼마안 됩니다만 별도로 나가고 있고 또 주전산기유지보수라고 해서 월 15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다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다른 업체에 지불이 되는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파트별로 다른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 위원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합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전체를 합쳐서 어느 한 업체에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내에 예를 들어 세무과에 보면 세정관리 전산장비가 있고, 행정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하면 둘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기계는 세정관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이쪽 기계는 행정전산장비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와서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하나가 안 된다면 두 개 정도로라도 해서 묶어서 통합관리함으로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전산장비 운용에 있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내에 예를 들어 세무과에 보면 세정관리 전산장비가 있고, 행정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하면 둘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기계는 세정관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이쪽 기계는 행정전산장비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와서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하나가 안 된다면 두 개 정도로라도 해서 묶어서 통합관리함으로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전산장비 운용에 있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기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 위원 성위원님 질의 중에 한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326페이지 관사사용에 관해서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시테니스 선수가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테니스 선수에 관한 존폐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관사까지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선수가 관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까?
관사 326페이지 관사사용에 관해서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시테니스 선수가 관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테니스 선수에 관한 존폐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관사까지 제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 선수가 관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수님 관사인 인봉동 관사는 현재 사실상 공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공가 상태라서 테니스 선수들이 시체육발전을 위해서 와서 하숙이라든지 그런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수님 관사인 인봉동 관사는 현재 사실상 공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공가 상태라서 테니스 선수들이 시체육발전을 위해서 와서 하숙이라든지 그런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 묵시적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가로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유상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수입을올릴 수 있음에도 묵시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군수관사 향청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어떤식으로든지 더 이상 기거할 수 없는그런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공사수의계약건 입니다.
207건의 많은 방대한 양이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공사 수의계약이 지역내에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계약이 되어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한도금액이금년도에 일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건의 많은 방대한 양이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공사 수의계약이 지역내에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계약이 되어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한도금액이금년도에 일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내에 있는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분을 해서 서로간에 공사를 원활히 하는데 참고를 합니다만 혹시 위에서예를 들어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 보면 두건 받은 분이 있고,
한 건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중을 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이 공평하게 해나왔다고 확신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도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000만원이하까지는 공사건에대해서는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역경제관이 규제를 할 수 있고 일반건설에 대해서는 지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2,
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전부 공사발주를 시키고 본청에서는 전문건설인 2,
000만원부터 5,000만원 종전 수의계약 건은 지역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대상으로해서 지역내 업자에게 지역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건설인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수의계약건도 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해서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업체가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응찰을 해서어떤 경우에 따라서 한 업체가 공사를 수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두건이 되었을 경우에는자동적으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두건이 되었을 경우에 금년도에 한해서 되었을 경우에 다시 입찰에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내에 있는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분을 해서 서로간에 공사를 원활히 하는데 참고를 합니다만 혹시 위에서예를 들어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 보면 두건 받은 분이 있고,
한 건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중을 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이 공평하게 해나왔다고 확신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도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000만원이하까지는 공사건에대해서는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지역경제관이 규제를 할 수 있고 일반건설에 대해서는 지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2,
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전부 공사발주를 시키고 본청에서는 전문건설인 2,
000만원부터 5,000만원 종전 수의계약 건은 지역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자를 대상으로해서 지역내 업자에게 지역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건설인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수의계약건도 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해서 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업체가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응찰을 해서어떤 경우에 따라서 한 업체가 공사를 수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두건이 되었을 경우에는자동적으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가 두건이 되었을 경우에 금년도에 한해서 되었을 경우에 다시 입찰에참여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과다 집중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고르게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느 업체는 다른업체가 한두 건인데 비해서 4건이나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요, 5,000만원이상 계약한건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4건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볼 때에 누가 봐도 특정업체의 봐 주기식 수의계약이 아니 겠느냐이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이 볼 때에 누가 봐도 특정업체의 봐 주기식 수의계약이 아니 겠느냐이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2,000만원 이하입니다.
○김종준 위원 2,000만원 이하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김종준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과거 10여년 전에도2,000만원이고, 현재도 2,000만원이고, 그래서 그동안 물품대금의 인상분이라든가 여러가지 물가지수의 상승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2,000만원 수의계약 읍면에 2,000만원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래서 3,00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2,000만원을한도로 해서 읍면에 하는 것이 22개 시군이고, 3000만원까지 한도로 하는 곳이 포항시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 많은 물가 상승요인이라든지 경제적인 발전을 해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 많은 물가 상승요인이라든지 경제적인 발전을 해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되고 하는 중에도 외지업자가 많이 낙찰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지역 관내의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단가를 높여서 한도금액을 높여서 지역업체가 가급적 우리지역 사업을 시행을 하고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라도 읍면에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3,0
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지역 관내의 사업자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단가를 높여서 한도금액을 높여서 지역업체가 가급적 우리지역 사업을 시행을 하고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라도 읍면에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3,0
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차제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 위원 김재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 결산검사위원을 매년 보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금고가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금고인 농협에서 다시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선정이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결산검사위원을 매년 보면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금고가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금고인 농협에서 다시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선정이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용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상주시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4인이상 시장이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의장님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농협임직원이 결산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구은행이나 타 은행에 있는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고 몇번교섭을 했습니다만 장기간 약 20일간 결산검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은행기관에서 20일간 장기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는 공인회계사가 상주시관내에는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분이 정창영 공인회계사 한분이 상주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금년부터는 접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선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농협임직원이 결산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대구은행이나 타 은행에 있는 금융기관에 있는 분들고 몇번교섭을 했습니다만 장기간 약 20일간 결산검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은행기관에서 20일간 장기간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저희는 공인회계사가 상주시관내에는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분이 정창영 공인회계사 한분이 상주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금년부터는 접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선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서면으로는 안 해 봤습니다만 구두로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면 각 은행 금고를 할 수 있는 대상하고 전부다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아니죠. 그래서 상주 관내에 있는 은행이라고 해 봐야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은 최근에 들어 왔습니다만 대구은행과, 주택은행이 들어온지 좀 되었습니다만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어렵다 서면으로 파악한 일은 없습니다.
○김재복 위원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 47조에 의하면 검사위원 선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내지 5인 이하로 하되그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고 조례를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 분명히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위법을 무시한 이런 조례로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위법을할 수 있는 창문을 개설해 놓고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도 법령이 상위법인 재무관리에 관한 법률지식과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결산검사를 시켜야지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고 조례를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 분명히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위법을 무시한 이런 조례로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위법을할 수 있는 창문을 개설해 놓고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만들고 있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도 법령이 상위법인 재무관리에 관한 법률지식과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결산검사를 시켜야지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방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제2항에 보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시 이야기 해서 저희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다만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만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저희시 관내에는 금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제외한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추천하다 보니까농협쪽에서 매년 이렇게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저희시 관내에는 금년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제외한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추천하다 보니까농협쪽에서 매년 이렇게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면 농협인만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갖고 경험을 가진 자고 타은행 기관이나 다른 재무관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주시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전혀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대구은행이나 주택은행에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또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느냐,
사전에 구두로써 타진을 해 보니까 사실 20일간이라는 장시간 나오기도 어렵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관계가 있는 농협에 하니까 농협에서 어렵지만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받아 들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구두로써 타진을 해 보니까 사실 20일간이라는 장시간 나오기도 어렵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관계가 있는 농협에 하니까 농협에서 어렵지만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받아 들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이야기하고는 무척 상이한 이야기인데 해당 타기관에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고 싶다는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소문해 본 결과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이할 뿐만 아니라 또금년도 결산검사위원도 분명히 회계관리사가 있는데 공인회계관리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똑같은 매년 똑같은 농협인으로 하고 있으며 또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을 매년 지적을해 왔습니다.
지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지않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동안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 이런 식으로 할려면 금고 자체를 분산을 좀 시켜서 우리 고이자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한군데 농협에만 계속해서 그것도 결산검사도 거기서 자기 금고에서 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소문해 본 결과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이할 뿐만 아니라 또금년도 결산검사위원도 분명히 회계관리사가 있는데 공인회계관리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똑같은 매년 똑같은 농협인으로 하고 있으며 또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을 매년 지적을해 왔습니다.
지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지않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동안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 이런 식으로 할려면 금고 자체를 분산을 좀 시켜서 우리 고이자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한군데 농협에만 계속해서 그것도 결산검사도 거기서 자기 금고에서 하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금후에는 김위원님 지적에 따라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 방면에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고, 앞으로 금후에는 김위원님 지적에 따라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 방면에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김재복 위원님 계속 더 하실 생각입니까?
○김재복 위원 예.
○위원장 민정기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반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같이 오늘 농민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 간단하게끝나실 것 같으면 1, 2분이 남았으니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재복 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간 사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두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해당 금고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사전 자체도 고쳐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금고 자체가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체에 모순점도 많다, 그리고 그 편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고이자를 득할 수 있는 길도 상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산예금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지나간 사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두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해당 금고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사전 자체도 고쳐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금고 자체가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체에 모순점도 많다, 그리고 그 편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고이자를 득할 수 있는 길도 상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산예금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용철 예. 결산검사위원 선임 문제의 건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관계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금고 분산건에 대해서는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재검토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조례 자체를 지금 상위법에 맞도록 재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한가지만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용철 이 자리에서 제가 일단 돌아가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상위법과 어느 부분이 상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김의원님께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민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속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속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 위원 오전에 김재복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보는 시각이 시금고가 설치된 농협에서 두명씩이나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정에 안맞는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식에 맞게끔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에 납득할 수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해 주시고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보는 시각이 시금고가 설치된 농협에서 두명씩이나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정에 안맞는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식에 맞게끔 순리에 따라 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에 납득할 수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해 주시고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방대하게진행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많은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고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고말씀을 하셨지요?
○회계과장 강용철 예. 지역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그것은 7월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종준 위원 7월말부터 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금년도 7월말부터 입니다.
○김종준 위원 그러면 7월말이후로 2,000만원이상된 금액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된사실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저희 회계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종준 위원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없습니다.
○김종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여기에 감사자료외의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입수한 것에 따르면 8건 정도가수의계약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전혀 없습니다.
○김종준 위원 상수도 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그것은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는 별도의 경리관에 의해서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김종준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회계과장 강용철 예.
○김종준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라고 해서 2,000만원이상인데도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저도 그 관계를 조금전에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8건 정도 지정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간부진들이 이런 수의계약 사실을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도 우리 회계파트에 금년부터는지역경쟁입찰을 바꾼다는 것을 분명히 시달을 하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간부진에서 이미 알고 있고, 또 시달한바도 있는데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돌아가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별도의 경리관을 쓰고 있는 수도사업소와 보건소에서도 저희 규정을 적용을 해서 한 것인지,
안해서 한 것인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해서 한 것인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청관내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어떻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엄연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런 사실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수도과에서 실시했다고 하지만 회계과에서 주된 계약을 담당을 하고 하는데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수도과에서 실시했다고 하지만 회계과에서 주된 계약을 담당을 하고 하는데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준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준 위원 분명합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저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오늘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준 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수의계약건이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제가 법조문까지는 다 이야기를못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예를들어서 그 지역에 한 공정에 두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하자부분이불분명하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어서 시에서 해 준 것이지 그 조항이 아닌 것인데도 시에서 해 주었다는 것은 시에서 파악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어서 시에서 해 준 것이지 그 조항이 아닌 것인데도 시에서 해 주었다는 것은 시에서 파악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 위원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공사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88페이지에 보면 7월 15일부터 계속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월말부터시행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성귀중 위원 그러면 289페이지에 둘째항부터 '98년 9월 7일부터 해서 수십건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
○성귀중 위원 289페이지에 둘째항부터 해서 계속 있는데요?
○회계과장 강용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둘째칸에 대산루부계정 보수공사 9월 7일부터 계약건이 2,57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 주었느냐에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 보수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성귀중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더라도...
○회계과장 강용철 그 뒤에도 나온 것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낼 때 지역경쟁입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원래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한입찰을 했기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귀중 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에다가 앞에 보니까 288페이지에는 일반입찰 이렇게 써여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 같으면 여기 계약방법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해 줘야지....
○회계과장 강용철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쟁입찰....
○성귀중 위원 확실이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죠?
○회계과장 강용철 예. 맞습니다.
○성귀중 위원 그러면 다음에 321페이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기간 변경에 건수도 많고 사유도 많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유없이 공사를 지연해서변경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제재하는 조항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공사기간 변경이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내용이 안 맞으면 절대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허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변경 사유에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편입부지 민원의 해결이 지연되어서 지났다면 사유가 관계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합당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해야지 공사기간 연장을 해 주지 어떤회계부서라든지, 발주부서라든지, 또는 설계부서에서 임의적 결정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성귀중 위원 예.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밑에 보면 하천수위 상승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초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굳는 기간이 아니고 자재만 가득 실어다 놓고 두달, 세달, 그냥 있다가 나중에 10월달에가서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자면 하천수위 상승으로 공사중지인데 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에도 안하고있다가 나중에 하천수위가 높아질 때 가서 한 것은 이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안 합니까?
공사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초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굳는 기간이 아니고 자재만 가득 실어다 놓고 두달, 세달, 그냥 있다가 나중에 10월달에가서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자면 하천수위 상승으로 공사중지인데 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에도 안하고있다가 나중에 하천수위가 높아질 때 가서 한 것은 이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안 합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성위원님 당초 공사기간을 보시면 공사기간이 3월 13일부터 5월11일 사이입니다. 그 기간 중에 사실상 당초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만 하천수위 상승으로인해서 6월 18일까지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파트 계약부서에서는 이 내용이 사실상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전적인 것은 발주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새마을과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공사기간에 안 된다해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의견이 맞다고 판단을하면 저희는 거기에서 계약부서에서 변경한....
그래서 저희 회계파트 계약부서에서는 이 내용이 사실상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전적인 것은 발주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새마을과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공사기간에 안 된다해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의견이 맞다고 판단을하면 저희는 거기에서 계약부서에서 변경한....
○성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
○회계과장 강용철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다른 위원 또 없으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물품구입을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실명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탁자가 있는데 탁자를 구입했는데금회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실명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없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시에 이런 물품을 하는 업자끼리 상당히 몸싸움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건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아마 가격실명제가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위 물품구입을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실명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탁자가 있는데 탁자를 구입했는데금회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실명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없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시에 이런 물품을 하는 업자끼리 상당히 몸싸움이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화는 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건의 예를 들어 봤을 때 아마 가격실명제가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격실명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기재물조사에 의해서 재물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가격실명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연구,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현재 대학내에는 상주대학이나 다른 대학내에는 가격실명제를 채택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구입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가됩니다.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회계과장 강용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그리고 현재 남성청사내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부 남성청사로일부 사무실이 남성청사로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위원장 민정기 그런데 뒤쪽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위원장 민정기 비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를 시부지를 사용승락을해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위원장 민정기 그러면 앞으로도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창고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저희도 우리 무양청사에 있는 부서를 남성청사로 대폭 이동함에 따라서 청사 사무실 부족관계로 해서 선관위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선관위측에서는현재 계속되는 선거업무 자료들이 많다. 그래서 각종 장비를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대단히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장비를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장비를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오늘도 2시부터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장에나타나는 사람들은 젖먹이를 업고 오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사에 등재된 직원외에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군수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오늘도 2시부터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장에나타나는 사람들은 젖먹이를 업고 오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사에 등재된 직원외에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군수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도내에서 유일하게 울진군에서 등재된 직원에 한해서만 입찰에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시군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도단위도 해보고 저희들나름대로 법규를 연구해 봤습니다만 일단 법상으로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받아 오면 입찰장에 나와서 입찰을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울진군에서는 군수님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저희도관계규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분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울진군에서는 군수님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 모양인데 저희도관계규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분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울진군에서는 별 무리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용철 예.
○위원장 민정기 좋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만읍면동장들이 사업예산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입니다. 나갈 때에 회사가 없는데도불구하고 소위 공사장비하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엿가락 잘라 주듯이 토막을 내서 잘라주는 사례가 있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얼마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읍면동에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그것은 읍면동에서 현재 사실상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별도 신고가 없습니다. 단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1,000만원짜리 미만 공사를 할 수 있고,
2,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면에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삽자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토목직들과 협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면부에 출장 나가서나 전화상으로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혹시 부적합한 사람이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 생기도록 업자선정에 철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화상으로나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면에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삽자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토목직들과 협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면부에 출장 나가서나 전화상으로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혹시 부적합한 사람이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 생기도록 업자선정에 철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화상으로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기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읍면동 감사가 진행이 될 때에 이 부분에대한 것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은 고쳐나가는 제도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인근 청리면 같은 경우는 법인회사에서 수의계약을 받아서 법적 하자가 없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읍면동장들은 책임을 받는다하는 것은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예.
○위원장 민정기 이상입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용철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작년 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 된 사항과 시정질문에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7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된 사항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김의정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에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히 처리하라는 그런시정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도시책사업인 만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거양은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우려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정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협시지부에 실적은 적은데 직원 2명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 5월 1일자로 업무실적이 미비하기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다음 황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세금을 무양청사에서 수납할 수 없느냐는 요망사항에 대해서 '98년 1월 3일부터 세무과 직원 1명을 저희민원봉사과에 파견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민정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1회이상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 근무시키라는 지시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어도 저희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병무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99
년도부터는 소속장이 임의대로 말을 듣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무단결근자 4명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태만자 3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역시 하루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해서는 근무일 5배의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입니다. 불허, 반려 민원현황 및 사유건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44건이 되겠습니다만 불허된 것이 26
건이고, 반려된 것이 8건입니다.
불허와 반려된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불허의 경우에는 주로 제반규정이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반려 8건은 민원대상이 아니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보완요구를 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밑에 반려내역에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접수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건수는 1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이 71건, 건의가 29건입니다만 현재 저희시에 각과에 제일 많이 접수된것을 살표보면 건설과가 제일 많이 28건이 진정처리건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22건이 저희 시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상급부서로 이송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10건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6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시에서 처리해 줄 수 없는 사항을 진정했기 때문에불가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마을과에서 10건이 접수되어서 6건 처리를 하고 현재 조사검토되는 건이 2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 병역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와 4급 신체등급을 받은 자를 공익근무요원을 하겠끔 관공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으로 배치해서 경비, 감시, 보호하는 행정을 받는 업무를 맡아 보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8개월로서 현재 우리시에는 총 13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아래 현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서는 산림감시원이 제일 많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이야기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병무청에서 복무분야를 지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대로 근무를 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근무를 시킨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개개인의 자질과 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매월 1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신교육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 정신교육을 추진해서 사고나무단결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현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현황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1월 30일자로 모든 토지거래 허가사항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서류상에는 허가지역과 허가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들어 30일자로 허가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한달동안 저희들이 처리한 허가내용을 살펴보면 총 4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농지가 3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1월 한달동안 저희 지역의 허가지역은 우리 시전체 2개동과 6개면에서 허가지역으로 허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만 2월 1일부터는 허가지역이 해지됨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목변경 및 토지개발부담금 현황입니다.
먼저 지목변경현황은 토지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목변경은 관계부서의 인허가 사항에 따르는 첨부 서류가 붙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지목변경을 처리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 처리한 것이 총 974필지를 지목변경 처리를 했고 면적으로 따지면 40
만 5,000평을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 토지개발 부담금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세무과장이 이야기 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제세공과금과 달라서 과태료와 달라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따르는 이익을 일부 개발하는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담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시민봉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처리된 부과현황은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4건중에 징수가 2건이 되고, 체납이 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건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킹스클럽할인 판매장이 약 3억 900만원 개발부담금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차변론까지 마치고 내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액조치를 다시 산정을 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기미도래의 건은 11월 30일자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었기 때문에 체납사유는 현재 소송건 1건만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실적 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상담제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면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첫째 화요일에는 법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요일에는 세무상담을 하고, 셋째화요일에는 건축상담, 마지막 넷째 화요일에는 일반행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무상담과 건축상담은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각 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큰 상담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상담과 일반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상담이 계속적으로 많았습니다.
총 10월말 현재 5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민원의 무료상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한 사항을 마지막 6월말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26만 4,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자로 공시하고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한테는 749
필지가 다시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 요청 중에서 높여 달라는 건이 32건이고,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건이 717건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감정평가사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를조사 확인해 본 결과 상향요구한 건은 주로 보상금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 달라고 하고, 하향요구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좀 감액하기 위해서 세금부담율이 많으니까 감액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토지는 제외하고 올려야 할 곳은 올리고, 내려야 할 곳은 내려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정한 것이 상향 19건, 하향 623건으로서조정이 되고 기각은 107건입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검증을 거쳐서 공시를 하다 보니까 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시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해서 감정사와 아울러서 정확한 토지 지가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작년 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 된 사항과 시정질문에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7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 및 건의된 사항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김의정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에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으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중히 처리하라는 그런시정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도시책사업인 만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거양은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우려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정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협시지부에 실적은 적은데 직원 2명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8년 5월 1일자로 업무실적이 미비하기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다음 황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세금을 무양청사에서 수납할 수 없느냐는 요망사항에 대해서 '98년 1월 3일부터 세무과 직원 1명을 저희민원봉사과에 파견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민정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1회이상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 근무시키라는 지시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어도 저희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병무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99
년도부터는 소속장이 임의대로 말을 듣지 않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무단결근자 4명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태만자 3명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역시 하루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해서는 근무일 5배의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입니다. 불허, 반려 민원현황 및 사유건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44건이 되겠습니다만 불허된 것이 26
건이고, 반려된 것이 8건입니다.
불허와 반려된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불허의 경우에는 주로 제반규정이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반려 8건은 민원대상이 아니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보완요구를 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밑에 반려내역에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접수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접수건수는 1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정이 71건, 건의가 29건입니다만 현재 저희시에 각과에 제일 많이 접수된것을 살표보면 건설과가 제일 많이 28건이 진정처리건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22건이 저희 시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상급부서로 이송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10건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6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시에서 처리해 줄 수 없는 사항을 진정했기 때문에불가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마을과에서 10건이 접수되어서 6건 처리를 하고 현재 조사검토되는 건이 2건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6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 병역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와 4급 신체등급을 받은 자를 공익근무요원을 하겠끔 관공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으로 배치해서 경비, 감시, 보호하는 행정을 받는 업무를 맡아 보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8개월로서 현재 우리시에는 총 13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아래 현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서는 산림감시원이 제일 많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이야기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대로 병무청에서 복무분야를 지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대로 근무를 시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근무를 시킨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개개인의 자질과 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매월 1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신교육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 정신교육을 추진해서 사고나무단결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토지거래 허가현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현황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1월 30일자로 모든 토지거래 허가사항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서류상에는 허가지역과 허가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들어 30일자로 허가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한달동안 저희들이 처리한 허가내용을 살펴보면 총 4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농지가 3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1월 한달동안 저희 지역의 허가지역은 우리 시전체 2개동과 6개면에서 허가지역으로 허가서를 발부해 왔습니다만 2월 1일부터는 허가지역이 해지됨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목변경 및 토지개발부담금 현황입니다.
먼저 지목변경현황은 토지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일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목변경은 관계부서의 인허가 사항에 따르는 첨부 서류가 붙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지목변경을 처리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 처리한 것이 총 974필지를 지목변경 처리를 했고 면적으로 따지면 40
만 5,000평을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 토지개발 부담금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세무과장이 이야기 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제세공과금과 달라서 과태료와 달라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따르는 이익을 일부 개발하는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담금 관계는 세무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시민봉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처리된 부과현황은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4건중에 징수가 2건이 되고, 체납이 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1건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킹스클럽할인 판매장이 약 3억 900만원 개발부담금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차변론까지 마치고 내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액조치를 다시 산정을 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기미도래의 건은 11월 30일자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었기 때문에 체납사유는 현재 소송건 1건만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민원 무료상담제 운영실적 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상담제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면에서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첫째 화요일에는 법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요일에는 세무상담을 하고, 셋째화요일에는 건축상담, 마지막 넷째 화요일에는 일반행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무상담과 건축상담은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각 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큰 상담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상담과 일반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상담이 계속적으로 많았습니다.
총 10월말 현재 58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민원의 무료상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한 사항을 마지막 6월말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26만 4,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자로 공시하고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한테는 749
필지가 다시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 요청 중에서 높여 달라는 건이 32건이고,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건이 717건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감정평가사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를조사 확인해 본 결과 상향요구한 건은 주로 보상금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 달라고 하고, 하향요구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좀 감액하기 위해서 세금부담율이 많으니까 감액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토지는 제외하고 올려야 할 곳은 올리고, 내려야 할 곳은 내려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조정한 것이 상향 19건, 하향 623건으로서조정이 되고 기각은 107건입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검증을 거쳐서 공시를 하다 보니까 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시에서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해서 감정사와 아울러서 정확한 토지 지가업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지방법원입니다.
○김의정 위원 상주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대구지방법원 입니다.
○김의정 위원 대구지방법원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예.
○김의정 위원 항소할지도 모르잖아요? 고등법원에 항소할지도 모르죠?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예. 아직까지 내일이 확정판결이 나기 때문에 내일 결과에 따라서....
○김의정 위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항소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예.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자동혈압기는 개인적으로 물어 보니까 싼 것은 5-6만원짜리도있고 비싼 것은 15-16만원, 20만원짜리 가격이 차등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많이 안 비싸네요. 민원실에 보면 혈압을 재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과에서보건소에 직원 할애요청을 한 것입니까? 자진출장온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죄송합니다. 한번 더....
○김의정 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혈압을 재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할애요청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진 출장을 와서 재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과거에 시민과로 있을 때 요청을 했습니다.
○김의정 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시행효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95년도부터 저희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그런데 업무일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많을 때는 11명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4명도 하루에 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정수를 감축하고 있는 추세인데 와서 하루에 5명, 6명 하기 위해서 직원이 10시부터 3시, 4시까지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시간에 1명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2명 있을 경우도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멍하니 앉아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책을보면 남들이 공무원이 책을 본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4-5만원, 10만원 같으면자동혈압기를 가져다 놓고 이 사람들은 보건소 직원은 업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검토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자동혈압기 관계는 개인이 자택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 정도의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자동혈압기는 돈이 수백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시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민원실에서 봉사할수 있는 업무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외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건강관리밖에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보건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사업은 제고를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시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저희시에서 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민원실에서 봉사할수 있는 업무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외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건강관리밖에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보건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사업은 제고를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의정 위원 과장님 혹을 뗄려다가 붙이겠네요, 여기 위원님들 알다시피 그곳에 가서보면 크게 혈압재는 사람도 없고 자기혈압 자기가 대강 알고, 보건소 있고 병원에 자주가고시청직원들이 " 나도 한 번 혈압 재볼까" 하고 시청직원들이 많이 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다가 별 실효성이 없으면 물러서는 것도 그것도 용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크게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다가 별 실효성이 없으면 물러서는 것도 그것도 용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직원이 나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크게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민원실에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거기에보면 민원인들에게 친절도를 파악하는 함이 마련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예.
○성귀중 위원 조금전에 확인을 하니까 매우친절에 공이 11개, 친절에 3개, 불친절에 1
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주시 민원실은 아주 친절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친절하다 이런 함에 공이 안들어 가도록 조금 더 친절하게 하셨으면좋겠고 민원지연 처리에 대해서도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연처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아니더라도 빨리 발급을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개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주시 민원실은 아주 친절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친절하다 이런 함에 공이 안들어 가도록 조금 더 친절하게 하셨으면좋겠고 민원지연 처리에 대해서도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연처리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아니더라도 빨리 발급을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알겠습니다.
○간사 김종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8개 분야에 133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감시에 24명이 배치가 되고, 그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만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 산림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불발생 기간외에는 이 요원들이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와 과적차량 단속 요원으로 1명이 배치가 되고, 또 농민상담 보조요원으로도 18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농민상담 보조요원만 해도 공익요원을 농민상담소에 자질이 없는 요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이나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경우가 없는지, 하여튼 이런 경우를생각을 하면 공익요원 배치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 요원들이 배치가 되면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든가, 식대, 교통비, 피복비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요원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예산을지출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36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8개 분야에 133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감시에 24명이 배치가 되고, 그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만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 산림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불발생 기간외에는 이 요원들이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와 과적차량 단속 요원으로 1명이 배치가 되고, 또 농민상담 보조요원으로도 18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농민상담 보조요원만 해도 공익요원을 농민상담소에 자질이 없는 요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이나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경우가 없는지, 하여튼 이런 경우를생각을 하면 공익요원 배치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이 요원들이 배치가 되면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든가, 식대, 교통비, 피복비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요원들을 배치함으로 해서 예산을지출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예.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근거는 병역법에 의해서 현재 신체부자유한 사람이나 고퇴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현역에 입영하는 대체요원으로서 관공서에 배치해서 업무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고 사실상 근무를 하는데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량이남아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적절히 나머지 유휴시간은 다른쪽으로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는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1일 교통비와 식비정도로 1만원정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병무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무관계는 산림부서나 과적차량 단속이나 농민상담소 보조업무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병무청장이 지정을 해서내려오기 때문에 근무관계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해라 이런 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초에 병무청장에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근무태만 불성실할 때 또 다른 한가한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로 옮길 수 있는 그런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불원간 '99년도초에 가면건의된 사항에 대한 해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고 사실상 근무를 하는데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량이남아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적절히 나머지 유휴시간은 다른쪽으로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관계는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1일 교통비와 식비정도로 1만원정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병무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무관계는 산림부서나 과적차량 단속이나 농민상담소 보조업무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병무청장이 지정을 해서내려오기 때문에 근무관계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해라 이런 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초에 병무청장에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근무태만 불성실할 때 또 다른 한가한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로 옮길 수 있는 그런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불원간 '99년도초에 가면건의된 사항에 대한 해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간사 김종준 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사항이기 때문에 배치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예.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종준 기왕에 그런 사항이라면 기 배치된 요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차제에 자질없는 공익요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되지 않토록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 알겠습니다.
○간사 김종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관계되는 것이 2건,
이웃돕기 성금이 3건,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것 2건 등 전체 7건이었는데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는 보조금 책정이 어려우므로 읍면동장이 보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조비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고, 상급기관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규규정 없이는 불가피한사정이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불가하면 읍면동장의 보증시에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변재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때에 과거에는 상주시장 명의로 해서 의회에서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주시장 누구 누구하는 것을 빼고 상주시로 해서그렇게 성금을 전달을 하고 내용의 안지에는 본 성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드리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생보자 책정시에 형식적인 심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8월달에 과거에는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는 10명이하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읍면동에도 위원 10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고 현재 운행은 24개 읍면동에서 6명에서 10명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으로 성금모금 결산 및 감사표시 내용의 반회보 제작에 대해서 부당하다는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에 보면모금액 중에서 5%범위내에서는 이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때 시장단독으로 하지 말고 시의원이 함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제가 와서 할 때는 시의원님들과 같이 가능하면 올해 62건이 나갔습니다만 대다수 연락이 되신 시의원님은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여섯째 경로우대 이용권을 이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노인회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개선을 요망한다는 이 사항은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분기별로 1인당 21,000원을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인회시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정액보조금 800
만원과, 풀보조 30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풀보조를 전혀주지 않았습니다. 정액보조금 8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읍면동별 책정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책정기준은 거택보호는 1인당 월 소득이22만원이하, 자활보호는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은 거택은 2,800만원이하, 자활은 2,900
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시보호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도 똑같습니다. 소득은 같고 단 재산이 4,4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5항까지 있는데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받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책정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책정현황은 우리시 전체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를 포함해서 3,424세대에 7,034명입니다. '97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가구는 증가가 되고인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378페이지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금접수 현황은 '97년도 이월금 4,124만 5,000원과 '98년도 모금액 1억 1,883
만 2,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1억 6,007만 7,000원이고, 이웃돕기 성금 집행실적은 설날,
중추절 또 각종 재난시에 읍면에서 요청하는 경우해서 전체 22건에 올해 9,692만 8,00
0원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현황 및 상환내역 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내역은 한 사람입니다. 석종훈씨 한 사람이 대불금액은 50만 5,950원이나갔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나갔고 상환계획은 2건인데 하나는 우리시에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주시에서 금년도 6월 17일날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내 상환을 약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8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집행내역은 10세대에 9,000만원이고, 세대당 금년도 1,000만원씩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고 이자는 없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은 회수대상이 102명에 1억 1,516만 5,000원인데 전체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다 가보신 곳입니다만 우리시 지역에는 천봉산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상주보육원, 이렇게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자는 천봉산 요양원이 현재 119명, 상주보육원이 69명입니다.
저희들 관리현황은 4개 시설에 대해서 분기 및 필요시에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각종운영사항을 지도, 점검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주로 편성이 됩니다만주로 여기에 나간 돈은 종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수당 및 의약품비를 책정을 했는데 예산은 2,452만원이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은 982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는 천봉산요양원과 상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시설에는 보호비는 주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지특별위로금이 되고 상주보육원은 주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86페이지 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가 1,72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501개소해서 전체 2,23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내역은 위반업소가 215개소입니다.
그리고 위반내역은 제일 많은 것이 건강진단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되고, 두 번째가 영업시간위반, 시설기준위반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고발을 2건을 했고, 허가취소가 19건, 영업정지 86건, 시정경고 등 108건입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전체 28건에 6,513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8건에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87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하다보니까 앞에 숫자와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는 전체 업소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지금까지 6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업소는 누계가 2,980개소이고 단속반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반된 업소는 210개소 입니다.
행정처분은 역시 210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밤 12시이후에 영업시간이 금년도에 해제가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소수 유흥주점, 저희들 시관내에 유흥주점이 74개소, 단란주점이 219개소 또 극소수 퇴폐이용업소를 하면 많지 않습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위생관련단체 지도, 감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를 비롯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도내용은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그동안 2번에 걸쳐서 하고,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자체적으로 연2회이상 자율지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별 허가나 신고 신청시에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 정기총회시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2개소 정도는 감사패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조성 관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영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해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징금 징수내역은 6,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를 해 주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명예식품감시원 저희들 우리시에는 6명이 있습니다만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 '98년도 식품지원기금 융자를 우리시에서는 11개소에 2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390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식품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교육청과 같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로는 대상이 1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해서 그리고 지도, 단속은 단속반은 사회복지과 6명, 새마을과 경찰서, 교육청 해서 전체 8명을 2개반으로 해서 그동안 지도단속을 11번 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43개소가 있었고, 4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19건, 시정명령24건을 내렸습니다. 식품유해 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262개소와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 두부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불량식품 수거 폐기 처분이 13회에 161
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주로 품목은 쏘세지, 오뎅, 라면 등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서 폐기처분한 것은 370kg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현황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비는 금년도에 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교재비 등 해서 120만원, 노인 취업알선 등 전담요원 인건비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지원현황은 경로당은 우리시관내에 등록된 곳이 379개소 입니다. 개소당 월 44,000원씩해서 연간 52만 8,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와 특별난방비는 2가지를 포함을 해서 10평미만은 38만원, 개수는 19개 정도됩니다. 그리고 10평에서 20평까지는 연료비가 43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48만원, 3
0평이상은 53만원, 이렇게 되고 이 운영비가 추가로 등록된 것이 7개소 더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경로당 후원회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379개소인데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현재 323개소 입니다.
그리고 56개소는 미구성 상태이고, 후원회 관계는 사실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후원실적은 323개소에 2,822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93페이지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현황 입니다. 금년도 노인회관 당초에 3동을 했습니다만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1동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림낙상동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11월 1일 해서 공사진도는 40%정도이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지원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편모부자 가정이 전체 모자가정 138세대, 부자가정 39세대해서 177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자녀학비 지원이 34명인데 지원기준은 7등급이하 편모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4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는 2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여기도 1인당 19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자립지원금은 4세대에 한세대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대학입학금은 7등급이하 모자가정 자녀 중에서 '98년도 대학입학자 2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금년도 1세대 인데 여기는 1,200만원 되었고 연리 10%해서 5년 거치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인 자립금 대학입학금은 모자가정에는 되고 부자가정에는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항은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5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실적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농업인경영회, 자유총연맹, 생활개선회, 학교어머니회 등 전체 16개 단체 20,3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지난번 우리 상주여성 단체에서는 지난번 수해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구호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많은 지원협조를 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는수해 때 봉사활동을 잘 했다고 해서 지난 10월 30일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상주시여성단체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해때 주로 응급봉사활동 실적은 급식봉사가 있었고, 가재도구 정리, 청소, 빨래같은 것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또 위문활동을 하면서 타지역 여성단체를 많이 방문하도록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 지도를 위해서 건전소비생활 순회교육을 16회 실시하였고 자연보호 건전가정 등 캠페인을 1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의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례업소는 현행 제도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 자체가 폐지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는 예식장이 7개소, 장례식장이 상주적십자 병원 1개소, 혼인상담소는 함창에 한군데 있는데 금년도 혼인상담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의례업소 지도단속은 1회를 하였습니다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397페이지 여성의 건전소비생활 지도현황 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가 지난 9월 18일날 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600명이참석했고 조동춘 여사를 초청을 해서 의식있는 여성이 행복을 만든다는 주제로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읍면동별로 1명씩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도 하고, 또 경제살리기 결의문채택도 있었습니다.
건전생활 클럽지원에 있어서는 300만원을 하였는데 4개 클럽입니다. 상란연묵회, 상주다우회, 아름문학회, 한밝회 등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노인회 신문보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승천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성동 19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 지금까지 화장장 이용한 건수는 지난 8월12일 수해때 약 1달반가량 쉬었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은 시체가 174구, 적출물이 76건에 1,189kg이었습니다.
여성의 집 운영현황은 그동안 회의 및 취미클럽장소로 이용이 되었는데 97회에 2,27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 요보호여성 상담도 하였습니다.
작업장 이용 및 위문활동으로서 25회에 2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 입니다.
우리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는 분기별로 25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고 있고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배치현황은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17명입니다. 본청에 1명 읍면에 8명, 동에 8명이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분기1회 방문, 자활자립기반 조성유도,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0페이지 식품검사 방법 및 실적입니다.
검사기간은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이고 제품검사 실적은 우리가 수거검사 의뢰를122건을 하였습니다. 그 품목은 국민 다소비식품 면류, 절임류, 장류 등을 하고 그동안부적합으로 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돌미역으로서 과산화물가 초과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타시도 홍보 및 당해제품 전량 수거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관계되는 것이 2건,
이웃돕기 성금이 3건,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것 2건 등 전체 7건이었는데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는 보조금 책정이 어려우므로 읍면동장이 보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조비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고, 상급기관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규규정 없이는 불가피한사정이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불가하면 읍면동장의 보증시에 상환이 불가능할 때는 변재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때에 과거에는 상주시장 명의로 해서 의회에서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주시장 누구 누구하는 것을 빼고 상주시로 해서그렇게 성금을 전달을 하고 내용의 안지에는 본 성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드리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생보자 책정시에 형식적인 심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8월달에 과거에는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는 10명이하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읍면동에도 위원 10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완전히 확정이 되고 현재 운행은 24개 읍면동에서 6명에서 10명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으로 성금모금 결산 및 감사표시 내용의 반회보 제작에 대해서 부당하다는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에 보면모금액 중에서 5%범위내에서는 이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때 시장단독으로 하지 말고 시의원이 함께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제가 와서 할 때는 시의원님들과 같이 가능하면 올해 62건이 나갔습니다만 대다수 연락이 되신 시의원님은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여섯째 경로우대 이용권을 이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노인회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개선을 요망한다는 이 사항은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분기별로 1인당 21,000원을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인회시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정액보조금 800
만원과, 풀보조 300만원을 중복 지원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풀보조를 전혀주지 않았습니다. 정액보조금 8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읍면동별 책정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책정기준은 거택보호는 1인당 월 소득이22만원이하, 자활보호는 23만원이하이고 재산은 거택은 2,800만원이하, 자활은 2,900
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시보호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한시생계보호도 똑같습니다. 소득은 같고 단 재산이 4,4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5항까지 있는데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받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책정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책정현황은 우리시 전체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를 포함해서 3,424세대에 7,034명입니다. '97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가구는 증가가 되고인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378페이지 각종 성금접수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금접수 현황은 '97년도 이월금 4,124만 5,000원과 '98년도 모금액 1억 1,883
만 2,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1억 6,007만 7,000원이고, 이웃돕기 성금 집행실적은 설날,
중추절 또 각종 재난시에 읍면에서 요청하는 경우해서 전체 22건에 올해 9,692만 8,00
0원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현황 및 상환내역 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내역은 한 사람입니다. 석종훈씨 한 사람이 대불금액은 50만 5,950원이나갔습니다. 금년 4월 1일자로 나갔고 상환계획은 2건인데 하나는 우리시에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주시에서 금년도 6월 17일날 전입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내 상환을 약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83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집행내역은 10세대에 9,000만원이고, 세대당 금년도 1,000만원씩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고 이자는 없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은 회수대상이 102명에 1억 1,516만 5,000원인데 전체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다 가보신 곳입니다만 우리시 지역에는 천봉산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상주보육원, 이렇게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자는 천봉산 요양원이 현재 119명, 상주보육원이 69명입니다.
저희들 관리현황은 4개 시설에 대해서 분기 및 필요시에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각종운영사항을 지도, 점검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주로 편성이 됩니다만주로 여기에 나간 돈은 종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수당 및 의약품비를 책정을 했는데 예산은 2,452만원이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은 982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는 천봉산요양원과 상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시설에는 보호비는 주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지특별위로금이 되고 상주보육원은 주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86페이지 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가 1,72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501개소해서 전체 2,23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내역은 위반업소가 215개소입니다.
그리고 위반내역은 제일 많은 것이 건강진단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되고, 두 번째가 영업시간위반, 시설기준위반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고발을 2건을 했고, 허가취소가 19건, 영업정지 86건, 시정경고 등 108건입니다.
과징금 부과내역은 전체 28건에 6,513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8건에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87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하다보니까 앞에 숫자와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는 전체 업소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지금까지 6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업소는 누계가 2,980개소이고 단속반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반된 업소는 210개소 입니다.
행정처분은 역시 210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밤 12시이후에 영업시간이 금년도에 해제가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소수 유흥주점, 저희들 시관내에 유흥주점이 74개소, 단란주점이 219개소 또 극소수 퇴폐이용업소를 하면 많지 않습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위생관련단체 지도, 감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를 비롯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지도내용은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그동안 2번에 걸쳐서 하고,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자체적으로 연2회이상 자율지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별 허가나 신고 신청시에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 정기총회시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2개소 정도는 감사패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조성 관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영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해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징금 징수내역은 6,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를 해 주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명예식품감시원 저희들 우리시에는 6명이 있습니다만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관리를 하고 있고 '98년도 식품지원기금 융자를 우리시에서는 11개소에 2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390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식품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교육청과 같이 학교주변 유해업소로는 대상이 1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해서 그리고 지도, 단속은 단속반은 사회복지과 6명, 새마을과 경찰서, 교육청 해서 전체 8명을 2개반으로 해서 그동안 지도단속을 11번 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43개소가 있었고, 4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19건, 시정명령24건을 내렸습니다. 식품유해 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262개소와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 두부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불량식품 수거 폐기 처분이 13회에 161
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주로 품목은 쏘세지, 오뎅, 라면 등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서 폐기처분한 것은 370kg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현황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비는 금년도에 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강사수당 교재비 등 해서 120만원, 노인 취업알선 등 전담요원 인건비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경로당 지원현황은 경로당은 우리시관내에 등록된 곳이 379개소 입니다. 개소당 월 44,000원씩해서 연간 52만 8,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연료비와 특별난방비는 2가지를 포함을 해서 10평미만은 38만원, 개수는 19개 정도됩니다. 그리고 10평에서 20평까지는 연료비가 43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48만원, 3
0평이상은 53만원, 이렇게 되고 이 운영비가 추가로 등록된 것이 7개소 더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경로당 후원회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379개소인데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현재 323개소 입니다.
그리고 56개소는 미구성 상태이고, 후원회 관계는 사실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후원실적은 323개소에 2,822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93페이지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현황 입니다. 금년도 노인회관 당초에 3동을 했습니다만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1동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림낙상동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11월 1일 해서 공사진도는 40%정도이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지원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편모부자 가정이 전체 모자가정 138세대, 부자가정 39세대해서 177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자녀학비 지원이 34명인데 지원기준은 7등급이하 편모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4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는 2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여기도 1인당 19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자립지원금은 4세대에 한세대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대학입학금은 7등급이하 모자가정 자녀 중에서 '98년도 대학입학자 2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금년도 1세대 인데 여기는 1,200만원 되었고 연리 10%해서 5년 거치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인 자립금 대학입학금은 모자가정에는 되고 부자가정에는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항은 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5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실적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농업인경영회, 자유총연맹, 생활개선회, 학교어머니회 등 전체 16개 단체 20,3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지난번 우리 상주여성 단체에서는 지난번 수해때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구호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많은 지원협조를 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는수해 때 봉사활동을 잘 했다고 해서 지난 10월 30일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상주시여성단체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해때 주로 응급봉사활동 실적은 급식봉사가 있었고, 가재도구 정리, 청소, 빨래같은 것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또 위문활동을 하면서 타지역 여성단체를 많이 방문하도록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 지도를 위해서 건전소비생활 순회교육을 16회 실시하였고 자연보호 건전가정 등 캠페인을 1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의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례업소는 현행 제도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 자체가 폐지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는 예식장이 7개소, 장례식장이 상주적십자 병원 1개소, 혼인상담소는 함창에 한군데 있는데 금년도 혼인상담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의례업소 지도단속은 1회를 하였습니다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397페이지 여성의 건전소비생활 지도현황 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가 지난 9월 18일날 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600명이참석했고 조동춘 여사를 초청을 해서 의식있는 여성이 행복을 만든다는 주제로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고 읍면동별로 1명씩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도 하고, 또 경제살리기 결의문채택도 있었습니다.
건전생활 클럽지원에 있어서는 300만원을 하였는데 4개 클럽입니다. 상란연묵회, 상주다우회, 아름문학회, 한밝회 등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노인회 신문보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승천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성동 19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 지금까지 화장장 이용한 건수는 지난 8월12일 수해때 약 1달반가량 쉬었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은 시체가 174구, 적출물이 76건에 1,189kg이었습니다.
여성의 집 운영현황은 그동안 회의 및 취미클럽장소로 이용이 되었는데 97회에 2,27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 요보호여성 상담도 하였습니다.
작업장 이용 및 위문활동으로서 25회에 2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 입니다.
우리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는 분기별로 25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고 있고연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배치현황은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17명입니다. 본청에 1명 읍면에 8명, 동에 8명이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분기1회 방문, 자활자립기반 조성유도,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0페이지 식품검사 방법 및 실적입니다.
검사기간은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이고 제품검사 실적은 우리가 수거검사 의뢰를122건을 하였습니다. 그 품목은 국민 다소비식품 면류, 절임류, 장류 등을 하고 그동안부적합으로 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돌미역으로서 과산화물가 초과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타시도 홍보 및 당해제품 전량 수거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한 뒤에 3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한 뒤에 3시 2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김재복 위원 김재복 의원입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생활보호의 종류에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계보호를 비롯해서 장제보호까지 6가지가 법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까지는 잘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해산보호와 장제보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3조에 보면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호대상자가 어떻게선정이 되었으며 보호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산보호와 장제보호를 구분해서 두가지에대한 대상자와 보호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19조에 보면 보호의 결정 또는 그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증표를 어떻게 휴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증표물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비용이 필요한데 그 보호비용의 확보방법과사용내역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의 종류에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계보호를 비롯해서 장제보호까지 6가지가 법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까지는 잘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해산보호와 장제보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3조에 보면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호대상자가 어떻게선정이 되었으며 보호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산보호와 장제보호를 구분해서 두가지에대한 대상자와 보호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19조에 보면 보호의 결정 또는 그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어떤증표를 어떻게 휴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증표물이 있으면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비용이 필요한데 그 보호비용의 확보방법과사용내역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김재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제보호하고 해산보호 라고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복 위원 해산보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지금 현행 생활보호법에 보면 저희들이 크게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분류를 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제보호는 거택보호자가 되면 생계비도 주고,
의료혜택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또 사망시에 장제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산보호라는 것은 저희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없습니다.
법령에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활보호하는데 해산보호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도 해산보호비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비용 확보와 사용내역은 보호비용은 장제비라는 것은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또 사망시에 장제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산보호라는 것은 저희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없습니다.
법령에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활보호하는데 해산보호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도 해산보호비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비용 확보와 사용내역은 보호비용은 장제비라는 것은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지금 답변이 너무 좀 미흡한데요. 법조에 보면 거택보호와 무슨 보호라고하셨죠? 자활보호....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자활보호인데 거택보호 대상자는 읍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감사시에 읍면 위원회에서 시의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위원을 현직 시의원으로 위촉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동안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 심사를 할 때는 현직 의원으로 교체를 해서 심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가시면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소득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하고 1만원 차이입니다. 거택보호는 소득이 1인당 월 22만원이하, 자활은 23만원으로 만원이고, 단 재산관계도 거택은2,800만원, 자활은 2,9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거택보호 하는 것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산보호라든지, 또 보호비용을 저희들 시자체로 시비라든지,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전 국민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소득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하고 1만원 차이입니다. 거택보호는 소득이 1인당 월 22만원이하, 자활은 23만원으로 만원이고, 단 재산관계도 거택은2,800만원, 자활은 2,9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선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거택보호 하는 것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산보호라든지, 또 보호비용을 저희들 시자체로 시비라든지,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전 국민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호의 종류가 거택하고, 자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해산보호나장제보호는 보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에 따르는 의료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규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한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되고, 없다면 앞으로 이 법규를 준수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해산보호나장제보호는 보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에 따르는 의료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규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한 보호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되고, 없다면 앞으로 이 법규를 준수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제가 한 가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제비는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사망을 했을 때 구당 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출산을 했을 때는 12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거택구호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거택구호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사망을 했을 때 구당 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출산을 했을 때는 12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절차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거택구호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거택구호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그런 돈이 지불된 사항에 대해서 집계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계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보고를 받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김재복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장제보호도 물론 장제보호는 부분적으로 어떤 그런 법규를 알고 처신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보호를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자체가 장제나 이런 경우에 보면 신고를 바로 하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고, 출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을 위하는 업무를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그런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사항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을 위하는 업무를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그런 여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사항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현재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분들이 거의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사회업무 담당자가 생활보호 담당자의사망이나 출생이 일어나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만장제비 신청은 여러번 봤습니다.
출생관계는 보지 못해서 오늘 답변을 옳게 못 드렸는데 현행대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처리절차로 봐서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강구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관계는 보지 못해서 오늘 답변을 옳게 못 드렸는데 현행대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처리절차로 봐서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강구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이것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최소한 1주일이후에는 바로 알 수 있는 그 사이내로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업무를 긍정적인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이런 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조사를할 때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표나 활용방법, 증표는 어떤 것으로 저도 아직 한번도 구경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이런 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조사를할 때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표나 활용방법, 증표는 어떤 것으로 저도 아직 한번도 구경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증표라는 것은 저희도 지금 상주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증표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또 그런 지침을 법령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없는데 법령집에 그렇게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각시군에서는 생활보호 책정이 되면 읍면동단위 책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호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시군에서는 생활보호 책정이 되면 읍면동단위 책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호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지금 해당 공무원이 해당 실무자들이 자기의 행당되는 법규를 제대로 연구를 안 하시고 과거의 어떤 흐름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해당자기 분야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긍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19조 부분도 다시한번 법규를 검토하셔서 올바른 업무를 추진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비용액 부분에 아까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전부 책정이 되어서 활용을하신다고 하는데 법규정에 보면 국비가 10분의 8, 도비가 10분의 1, 시비가 10분의 1 이내로 사용금액을 책정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돈을 제대로 다 못 쓰다 보니까 시비가 안들어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비용액 부분에 아까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전부 책정이 되어서 활용을하신다고 하는데 법규정에 보면 국비가 10분의 8, 도비가 10분의 1, 시비가 10분의 1 이내로 사용금액을 책정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돈을 제대로 다 못 쓰다 보니까 시비가 안들어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저희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자활보호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어느 한 파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수를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주로 보건복지부에 보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 20%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첫째 생계보호비는 국비가 80%, 시도비가 20%인데 저희들이 분류하기로는 시도비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도비에서 20% 부담하라, 국비에서 85%...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 20%해서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첫째 생계보호비는 국비가 80%, 시도비가 20%인데 저희들이 분류하기로는 시도비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도비에서 20% 부담하라, 국비에서 85%...
○김재복 위원 예.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요, 국비가 10분의 8, 도비가 10분의 1, 시비가10분의 1 이내로 하도록 법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도비로 묶어서 20% 이렇게나와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어떤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전부 주먹구구식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드는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분야 부분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바로 혜택이 되고, 바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보다도 더 정확하고 또 더 정확성이 있을 때에 주민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종준 이상입니까?
○김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집행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 10억 6,800만원에 집행된 것이9,000만원으로 9%도 안되고, 잔액이 9억 7,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영세민들이 전부 생활안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영세민들이 모르고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규정이 까다로워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좋은사업을 두고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 10억 6,800만원에 집행된 것이9,000만원으로 9%도 안되고, 잔액이 9억 7,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영세민들이 전부 생활안정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일반 영세민들이 모르고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규정이 까다로워서 못 받는다든지, 이런 좋은사업을 두고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성귀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현재는 1차시에 10명이 9,000만원을 융자를받았습니다.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서 보증인 그러니까동일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앞서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 때문에 이 사업이 저조하고 현재는 금년도 2차 융자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은 부진한 것은 신청서를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보증을 잘 안 서 줍니다.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서 보증인 그러니까동일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앞서 세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인 때문에 이 사업이 저조하고 현재는 금년도 2차 융자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은 부진한 것은 신청서를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보증을 잘 안 서 줍니다.
○성귀중 위원 여기 영세민이라는 규정이....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자활보호...
○성귀중 위원 자활보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자활보호 대상자를 이야기 합니다.
○성귀중 위원 자활보호 대상자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거택은 아니고, 자활만...
○성귀중 위원 그렇다면 대출한도를 늘이든지, 아니면 규정을 좀 더 완화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사장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저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 관계는 결국은 돈이 나가는 것은 각종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고 위의 방침도 그렇고 보증인만 있다면 지금 숫자는 돈을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 돈을 떼여도 좋다는 식으로 위의 지침이 안 내려 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책을 건의할 때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 돈을 떼여도 좋다는 식으로 위의 지침이 안 내려 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책을 건의할 때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 예. 새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378페이지에 보면 각종 성금모금을 해서금년도 잔액이 6,314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매년 '97년도에도 사용하고 남아서 이월한 금액이 4,124만원이나 있었고 한데 금년도는 특히 수해로 인해서 각종 성금을 수혜받을 대상자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겨둔 이유가무엇이며, 또 금년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이웃돕기 성금이 6,314만 9,000
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12월말이 되면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어지고,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공동모금법이 되어서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222명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6,300만원은 지금까지도 설날이나 신정, 구정 이렇게 봐서 1년에 두차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특수학교에 있는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6,000만원은 금년도12월안에 저희 시 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잔액을 남길 시에는 공동모금회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대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대상으로 해서....
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12월말이 되면 이웃돕기 성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어지고,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공동모금법이 되어서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222명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6,300만원은 지금까지도 설날이나 신정, 구정 이렇게 봐서 1년에 두차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특수학교에 있는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6,000만원은 금년도12월안에 저희 시 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잔액을 남길 시에는 공동모금회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대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대상으로 해서....
○성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나 지원이 대단히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촌 여성들의 활동 수준이 상당히높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지금 예산액수가 여성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항목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산액을 과감하게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나 지원이 대단히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촌 여성들의 활동 수준이 상당히높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지금 예산액수가 여성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항목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산액을 과감하게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저희들 10월 19일자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합이 되어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어 보니까 여성관계도 과거보다 상당히 여성들이활동하는 것이 많고 또 노인들도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성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한다든지 생산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미흡합니다.
그동안 또 재정적인 투자도 못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저희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재정적인 투자도 못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저희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약속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감한 일거리와 일거리라고 하면 그 분들의 일거리가 아니고요 항목이 몇가지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예산도 과감하게 증액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감한 일거리와 일거리라고 하면 그 분들의 일거리가 아니고요 항목이 몇가지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고, 예산도 과감하게 증액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 예.
○간사 김종준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공단지 등에서 산업폐기물을 야간에 소각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단속실적이없는 것은 단속활동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야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서 금년 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2개반이활동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와 주변지역 53개업소를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은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인 면지역 분뇨수거가 즉시 처리되지 않고 있어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 하루 발생량보다 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40㎘밖에 안 되어서 한정되어 있는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금년에 지금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만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는 내년도에 가야지 원활히 90㎘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조치가 됩니다.
다음은 수세식 정화조 청소필증을 교부하여 화장실에 부착하는 제도를 검토요망하라는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화조 청소업체는 2개 업체로 하루 40㎘정도만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루에 발생량보다 처리용량이 적어서 90㎘로 증설이 되면 정상적으로 될 수있어서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건상 청소필증을 교부하는 제도가 실제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해당 가구에다가 조치를했을 때 우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옳케 못했습니다. 그점은 90㎘로 증설이 되었을 때 가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두 번째항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회 임시회의시에 이병섭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대책 이 부분은 은척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은척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은척면에 쓰레기장을 확장하는 것을 중지를 하고, 현재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분야가 75개, 수질분야가 104개, 소음진동이 44개업소, 비산먼지115개 업소해서 33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배출업소 212개소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98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을 2건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건과, 개선명령 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항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시와 문경시, 경찰이 합동단속을 해서 기준초과 차량 24대를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24대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15대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섯 번째항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해서 총 25,045건에 6억 7,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5억 6,470만 4,000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촉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 160명을 위촉을 해서 각종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상주아젠다21 선포및 실천결의대회시에 이 분들을 전부 모아서 소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7번 항목입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망은 사벌퇴강과 중동교, 낙단교, 병성교 4개소에 낙동강 수계에 설치를해서 월 1회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직접 측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천수 1-2급수 수질을유지하고 있습니다.
8번 항목입니다. 하천오염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사1하천가꾸기 운동을 13개 업소가 10개 하천을 담당을 해서 하천정화 활동을실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와 하천오염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을 해서 13개 하천을 35개 구간을 감시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페기물 투기행위와 자동차 세차행위, 환경오염 행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하천순찰 실시는 8명을 북천외 4개 하천에 배치를 해서 오염행위를 상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현황과 작업시간, 1
일 쓰레기 수거량과 청소차량 주행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행 현황을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은 19명이고 환경미화원이 53명, 작업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로서 하루에 쓰레기 처리량은 40톤 정도이고, 주행거리는 평균 42km정도가 됩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항목에 읍면동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 6개소에 총 18,640㎡로 화서에서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빼고 나머지 5개 매립장은 2002년경에 가면 사용이 종료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쓰레기는 계산동 매립장에 임시 적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항목 입니다.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 부과실적은 규격봉투 미사용이 113건, 재활용품 미분리 2건 등해서 115건에 62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2번 항목에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실적은 1차는 1월달부터 6월 28일까지 하고 2차는현재 11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운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수거처리 실적을 보면 읍면동 부녀회 등 단체와 환경미화원이 총 4,617톤을 수거 판매를 해서 2억 4,000만원의 판매이익을 거두어서 부녀회 등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있고 미화원이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2,184만 6,000원은 세입조치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종류별 처리실적을 보면 종이류가 1,252톤이고, 고철류가 2,000톤, 유리병이 601톤,
캔류 71톤, 플라스틱이 115톤 등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14번 항목입니다. 페기물 처리 신고현황 및 처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건수는 총 79건으로 경정비업이 5건이고, 건설업이 70건,
기타 4건 등으로 되어 있으며,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 및 신고수리는 신고가 2건이고,
허가가 1건 입니다.
1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 현황은 1일 발생량이 132㎘로서 수거처리량은 말씀드린대로 40㎘입니다. 지금 현재 수거업소 현황은 분뇨수집운반업이 2개 업소이고, 정화조 청소업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1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용동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1,200평 정도의 부지에 하루 48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7
1억 3,500만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7월 2일 제안 보고를하고, 7월 10일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를해서 8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9월 17일 기술심의 및 협상대상자를 주식회사 한화에 통보를 했고, 11월 13일날 소각로 실시 협약안이 제출이 되어서 11월 30일현재 협약서 검토를 끝내고 12월 4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해서 협약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되고 내년 10월까지 소각로를 설치완료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신고 보상제 실시현황은 불법투기 신고자가 있으나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18번 항목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실적은 앞에 6번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현황과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9번 읍면동 환경직 공무원 현황은 현재 읍면동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번 항목에 환경오염 단속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인 CO/HC측정기는 2대 있고, 매연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연 14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무료점검시 19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음측정기 2대와, PH측정기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시에 수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방재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펜스가 591m가 있고, 유흡착포가 12박스, 유출키트가 8통, 내화학복 5벌, 내산장화, 9족, 내산장갑 6족, 안전모 5개, 보안면 6셋트 유처리제가 10통이 있고, 구명조끼가 14착이 있고, 소석회가 100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적은 오일펜스는 사고시에 119m를 사용을 했고, 유흡착포 11박스를 사용을했습니다. 그 밑에 내산장화와 내산장갑, 안전모, 구명조끼는 수질사고시에 수시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2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전담기구 설치는 직제규칙이 정한 기구외에 별도로 전담기구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3번 항목에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24번에 지역환경단체 현황도 지역에는 환경단체가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농공단지 등에서 산업폐기물을 야간에 소각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단속실적이없는 것은 단속활동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은 야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서 금년 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2개반이활동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와 주변지역 53개업소를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은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인 면지역 분뇨수거가 즉시 처리되지 않고 있어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 하루 발생량보다 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40㎘밖에 안 되어서 한정되어 있는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금년에 지금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만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는 내년도에 가야지 원활히 90㎘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조치가 됩니다.
다음은 수세식 정화조 청소필증을 교부하여 화장실에 부착하는 제도를 검토요망하라는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화조 청소업체는 2개 업체로 하루 40㎘정도만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루에 발생량보다 처리용량이 적어서 90㎘로 증설이 되면 정상적으로 될 수있어서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건상 청소필증을 교부하는 제도가 실제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해당 가구에다가 조치를했을 때 우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옳케 못했습니다. 그점은 90㎘로 증설이 되었을 때 가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두 번째항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회 임시회의시에 이병섭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대책 이 부분은 은척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은 은척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은척면에 쓰레기장을 확장하는 것을 중지를 하고, 현재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분야가 75개, 수질분야가 104개, 소음진동이 44개업소, 비산먼지115개 업소해서 33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은 배출업소 212개소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98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을 2건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건과, 개선명령 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항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주시와 문경시, 경찰이 합동단속을 해서 기준초과 차량 24대를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24대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15대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섯 번째항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해서 총 25,045건에 6억 7,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5억 6,470만 4,000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촉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통반장,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 160명을 위촉을 해서 각종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상주아젠다21 선포및 실천결의대회시에 이 분들을 전부 모아서 소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7번 항목입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망은 사벌퇴강과 중동교, 낙단교, 병성교 4개소에 낙동강 수계에 설치를해서 월 1회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직접 측정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천수 1-2급수 수질을유지하고 있습니다.
8번 항목입니다. 하천오염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사1하천가꾸기 운동을 13개 업소가 10개 하천을 담당을 해서 하천정화 활동을실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와 하천오염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을 해서 13개 하천을 35개 구간을 감시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페기물 투기행위와 자동차 세차행위, 환경오염 행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하천순찰 실시는 8명을 북천외 4개 하천에 배치를 해서 오염행위를 상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현황과 작업시간, 1
일 쓰레기 수거량과 청소차량 주행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행 현황을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은 19명이고 환경미화원이 53명, 작업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로서 하루에 쓰레기 처리량은 40톤 정도이고, 주행거리는 평균 42km정도가 됩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항목에 읍면동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 6개소에 총 18,640㎡로 화서에서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빼고 나머지 5개 매립장은 2002년경에 가면 사용이 종료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쓰레기는 계산동 매립장에 임시 적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항목 입니다.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 부과실적은 규격봉투 미사용이 113건, 재활용품 미분리 2건 등해서 115건에 62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2번 항목에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실적은 1차는 1월달부터 6월 28일까지 하고 2차는현재 11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1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운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수거처리 실적을 보면 읍면동 부녀회 등 단체와 환경미화원이 총 4,617톤을 수거 판매를 해서 2억 4,000만원의 판매이익을 거두어서 부녀회 등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있고 미화원이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2,184만 6,000원은 세입조치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종류별 처리실적을 보면 종이류가 1,252톤이고, 고철류가 2,000톤, 유리병이 601톤,
캔류 71톤, 플라스틱이 115톤 등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14번 항목입니다. 페기물 처리 신고현황 및 처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건수는 총 79건으로 경정비업이 5건이고, 건설업이 70건,
기타 4건 등으로 되어 있으며,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 및 신고수리는 신고가 2건이고,
허가가 1건 입니다.
1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거 현황은 1일 발생량이 132㎘로서 수거처리량은 말씀드린대로 40㎘입니다. 지금 현재 수거업소 현황은 분뇨수집운반업이 2개 업소이고, 정화조 청소업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1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용동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1,200평 정도의 부지에 하루 48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7
1억 3,500만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7월 2일 제안 보고를하고, 7월 10일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를해서 8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9월 17일 기술심의 및 협상대상자를 주식회사 한화에 통보를 했고, 11월 13일날 소각로 실시 협약안이 제출이 되어서 11월 30일현재 협약서 검토를 끝내고 12월 4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해서 협약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되고 내년 10월까지 소각로를 설치완료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번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신고 보상제 실시현황은 불법투기 신고자가 있으나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18번 항목 환경명예감시원 운영실적은 앞에 6번 민간환경감시원 운영현황과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9번 읍면동 환경직 공무원 현황은 현재 읍면동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번 항목에 환경오염 단속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인 CO/HC측정기는 2대 있고, 매연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연 14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고, 자동차 배출가스무료점검시 19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음측정기 2대와, PH측정기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시에 수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방재장비 현황 및 사용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펜스가 591m가 있고, 유흡착포가 12박스, 유출키트가 8통, 내화학복 5벌, 내산장화, 9족, 내산장갑 6족, 안전모 5개, 보안면 6셋트 유처리제가 10통이 있고, 구명조끼가 14착이 있고, 소석회가 100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적은 오일펜스는 사고시에 119m를 사용을 했고, 유흡착포 11박스를 사용을했습니다. 그 밑에 내산장화와 내산장갑, 안전모, 구명조끼는 수질사고시에 수시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2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전담기구 설치는 직제규칙이 정한 기구외에 별도로 전담기구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3번 항목에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24번에 지역환경단체 현황도 지역에는 환경단체가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 위원 예 폐광산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폐광산은 지역경제과에 광산을 따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성귀중 위원 환경분야는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것은 광산보안센터와 안전관리협회에서 모든 예산이 폐기물과관련된 전체적으로 복구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지역경제과 쪽으로 보조금이 내려오고모든 사업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성귀중 위원 아니요. 복원을 한다든지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예산이 만약에 그쪽에 되어있더라도 환경과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단속할, 어차피 일반농가나 공장이나여러 분야에서 환경에 대해서 환경감시는 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도 감시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저희들이 현재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시설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 등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 부분까지는 사실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귀중 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업무는 본다고 하더라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잘알지 못할 것이고 또한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측정할 기구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폐광산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다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주민의 신고가 있다면 그런 여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고 또 만약에 그런 예산이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폐광산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수질측정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성귀중 위원 예. 참고로 은척면 하흘리에 폐광산입니다. 일명 속칭 88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이 88항 주변에 유해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안천변에서 불과 1km미만에 있는 지역으로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나는대로확인을 해서 저에게 전화로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곳은 이안천변에서 불과 1km미만에 있는 지역으로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낙동강 상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이 나는대로확인을 해서 저에게 전화로 하든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김재복 위원입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도 얼마전까지는 그래도 환경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지역으로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환경부분에 주력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도래되지않겠느냐 하는 염려속에서 정책적인 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 물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차후 설명 내용에 도움이될까 해서 법조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항부분인데 관할구역에 지역적인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시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지역 같으면 도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지방자치의 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생활환경은 대기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환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진동규제법 제3조 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역내의 소음, 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상주시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소지가 있는 업체가 44개 업체가 있고, 비산먼지로 먼지 발생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가 115개 업체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는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이야기 해 주시고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위에서 말씀 드린 피해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도 얼마전까지는 그래도 환경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지역으로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환경부분에 주력해야 될 그런 시기가 곧 도래되지않겠느냐 하는 염려속에서 정책적인 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 물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차후 설명 내용에 도움이될까 해서 법조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항부분인데 관할구역에 지역적인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시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지역 같으면 도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지방자치의 시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생활환경은 대기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환경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진동규제법 제3조 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역내의 소음, 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상주시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소지가 있는 업체가 44개 업체가 있고, 비산먼지로 먼지 발생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체가 115개 업체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는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이야기 해 주시고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위에서 말씀 드린 피해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소음 저희들 지역은 현재 상주시는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음측정망 운영은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측정망을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들에게 민원사항이 있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지금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리고 현재 소음측정망 운영은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측정망을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들에게 민원사항이 있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지금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김재복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 왔을 때만 측정을 하고 지금 현재 고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시에는 무관심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나갈 때는 한바퀴 돌때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를주는 업체가 44개 업체나 되고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115개소나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더 크게 발생이 되어서주민에게 피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가서 준비를 하면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8
페이지와 '98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406페이지, 407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가 75개 업소, 소음진동이 44개 업체가 있어서 합계가 119개 업소인데 왜앞의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12개소만 대상업체로 선정을 하였는데 왜 112개 업소만 책정이 되었는지,
또 112개 업소중 10월말 현재 11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점검을 112개 업소에서11회를 했다고 하면 전혀 하지 않은 업체도 대다수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연간 필요에 따라서 1개업체에도 2중 중복 점검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더더욱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가 많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어떻게 11회를 시행을 했고그 유형은 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더 크게 발생이 되어서주민에게 피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가서 준비를 하면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8
페이지와 '98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406페이지, 407페이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가 75개 업소, 소음진동이 44개 업체가 있어서 합계가 119개 업소인데 왜앞의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12개소만 대상업체로 선정을 하였는데 왜 112개 업소만 책정이 되었는지,
또 112개 업소중 10월말 현재 11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점검을 112개 업소에서11회를 했다고 하면 전혀 하지 않은 업체도 대다수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연간 필요에 따라서 1개업체에도 2중 중복 점검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더더욱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가 많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어떻게 11회를 시행을 했고그 유형은 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먼저 숫자 212와 112 부분에 대해서는 98페이지의 업무보고에 112는 대기하고 소음, 진동 부분 업체들만 파악된 것이고 이쪽은 비산먼지 배출업소까지 파악을 해서 폐수배출업소까지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재복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둘다 맞습니다. 둘다 대기하고 소음, 진동이 합해서119개업소인데 왜 하필 112개 업소로 점검대상 업체를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금 계획이 1월부터 분기별로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어느 업체든지 한 번은 점검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보고 드린 내용은 아직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지 어느 업체를 빼놓고 어느 업체는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한 번씩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전체가 다 됩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인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직원은 두명입니다.
○김재복 위원 두명이 그러면 앞으로 남은 약 100여개 업체를 남은 기간동안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11월이 아닌 이전에 한 부분이라서 마지막 3/4분기 부분은 안 넣고 업무보고와 맞추느라고 3분기 정도까지 온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말이 되면 한바퀴 다 돌 수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이것이 10월말 현재 상황이라고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자료내용이 10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11회를 점검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자료 제출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아니죠? 10월말부터 11월, 12월달에 동절기에 또 비산먼지하고대기 관계를 전부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전체가 한바퀴 다돌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재복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겨울철에 주로 진동이나 소음이나 비산먼지를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복 위원 과장님, 여기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연중 계획 중에서 지금 12개월 중에서 10개월동안에 11번하고 2개월 동안에 100
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소지 업체가 115개소라고 하는데 또 자료에 보면 19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는 뭡니까?
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소지 업체가 115개소라고 하는데 또 자료에 보면 19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여기 198개소는 지금 현재 숫자가 자꾸 움직이는 이유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지금 한창 수해복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0m이상 도로굴착을 하면 계속 공사기간 동안에 업체에 숫자가 나타났다가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왔다갔다하는 숫자입니다. 그 부분은○ 김재복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실시하는 기간이 약 1개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어떤 것은 공사기간이 1개월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년짜리도있고 하니까 이 숫자는 일반 토목공사하는 도로공사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고정적으로 어떤 공장을 지어서 하는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도로공사까지 다 포함된 숫자라서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복 위원 112개 업소가 아니라 유동적이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김재복 위원 그런데 여기 비산먼지 자료에 115개라고 적을 것이 아니라 공사내역에 따라서 유동적이라고 기록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도 형식적이고 자료제출이 무성실한 것이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재복 위원 행자부장관이 정한 환경공정시험 방법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공정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런 관계까지 가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팀들이 전문기계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됩니다.
○김재복 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 실무를 맡으신 분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시험을 하고있는 것인지 정도는 시민이면 누구나 관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누구나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면 보이도록 법규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해당자가 이런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더 검토가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음진통규제법 제27조에 보면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런데 관계 해당자가 이런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더 검토가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음진통규제법 제27조에 보면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현재 경찰에 그런 의뢰를 한 일은 없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면 탄광이나 어떤 광산에 돌공장 그곳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민원이 제기된 다면 소음 뿐만 아니고 비산먼지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는 여러번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면 폭약으로 인한 진동이나 아니면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저희가 나가서 폭약이 아니고, 다른 장비 굴착장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줄이고 또 비산먼지 부분은 덜 내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2차에 걸쳐서 계도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조치 공문도 내 보낸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될 것이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러니까 시설했던 기계를 규정대로만 돌리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규정이상 돌리고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비산먼지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을 구축해서 방지하는 방법으로 각업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도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런 피해가 되지 않토록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런 피해가 되지 않토록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몇 업체나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금 현재 법규에 관련되는 업체들은 전부 관련시설은 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돌을 채취하는 업체에서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물론 그렇겠지요.
○김재복 위원 그러면 폭약을 사용하게 되면 소음이 당연히 나는 것인데 진동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런 업체에 대한 어떤 규제 방법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현재 우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하더라도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관련 규정대로 적게 사용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도 실제로 업자들은 야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폭약도 사용량보다 더 사용을하고 장비도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해 그런 민원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간에 각종 이런 규제가 법은 시행이 되면서 업자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 을 모르는 업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단속기회를 더 많이 넣어서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리고 그에 관련되어서 지금 답변에 관련해서 가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내지는 중지시키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기간동안 정지시키는, 그렇게 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말로만 가서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되지 않을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한번 신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신고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부와 주민들이 사이가 좀 거리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감사자료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자가측정 미실시가 한군데 있는데요 위반내역에 4
07페이지입니다.
한번 신고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부와 주민들이 사이가 좀 거리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감사자료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자가측정 미실시가 한군데 있는데요 위반내역에 4
0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김재복 위원 자가측정 내용이 있지요? 그 자가측정 1건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위반내역에 자가측정 미실시 한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 자가측정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에 속하는가, 수질에 속하는가, 비산먼지에 속하는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위반내역에 자가측정 미실시 한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그 자가측정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에 속하는가, 수질에 속하는가, 비산먼지에 속하는가.....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죄송합니다. 자가측정은 성창산업과 상일전기공업사가 위반된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산먼지와 6건 중에서 용화건설하고 낙동에 한성산업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지시설들을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 부분을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한 결과 통지를 받아서 자기들이 일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있는 부분을 처벌한 것입니다.
측정한 결과 통지를 받아서 자기들이 일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있는 부분을 처벌한 것입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면 측정내용과 자료와는 약간 틀리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김재복 위원 그 중에 신고건수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김재복 위원 이는 이 2건도 환경위촉 위원인 감시원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 2건은 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단지 보상을 안 한 것은 현재 우리 예산상에 일반적으로 보면 하천에 오염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하는 보상금을 할려고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니고 폐기물 불법 투기 부분에 포상금을 줄려고 9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를 해 주셔도 나머지 부분들은 처벌하고 관련되는 전부 이런 부분의 신고들이라서 명예감시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도 신고를하시면서 전혀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밝히기를 꺼리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통계를 받는데 다소 솔직히 모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를 해 주셔도 나머지 부분들은 처벌하고 관련되는 전부 이런 부분의 신고들이라서 명예감시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도 신고를하시면서 전혀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밝히기를 꺼리는 형편이라서 저희들이 통계를 받는데 다소 솔직히 모순은 있습니다.
○김재복 위원 그러니까 2건 신고....
신고 건수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자료에 2건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이 2건이 감시원이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건수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자료에 2건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이 2건이 감시원이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그것은 환경감시원이 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영향감시원이 한 것은 전화민원처리 대장이라고 해서 전화로 전부 접수를 받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 결과까지 결재를 맡는 사항에 나타나는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영향감시원이 한 것은 전화민원처리 대장이라고 해서 전화로 전부 접수를 받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처리 결과까지 결재를 맡는 사항에 나타나는대로 한 것입니다.
○김재복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누가 했느냐를 강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대 성과면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160명이라는 인원을 활용을 하고 2건을 처리를 받았다 이것은 포상제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우리시에 맞게 어떤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서실질적이고 효과가 증대되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고하는 공무원, 긍정적인 공무원, 앞을 내다보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감시원을 꼭 위촉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환경신고 포상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검토가......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고하는 공무원, 긍정적인 공무원, 앞을 내다보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감시원을 꼭 위촉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환경신고 포상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검토가......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 환경오염 단속 장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 내용을 보니까 약 6억 7,000여만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환경에투자된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되며, 주로 보면 장비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데 위주로장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오염에 직접 문제점이 되는장비는 주로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업체가 약 200여업체가 넘는데 필요에 따라서 몇백개가 더증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인원도 그렇지만 장비도 미흡해서 실제 사용하지 못한다고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 환경오염 단속 장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 내용을 보니까 약 6억 7,000여만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환경에투자된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되며, 주로 보면 장비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는데 위주로장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환경오염에 직접 문제점이 되는장비는 주로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업체가 약 200여업체가 넘는데 필요에 따라서 몇백개가 더증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인원도 그렇지만 장비도 미흡해서 실제 사용하지 못한다고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견은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6억 7,000만원이 사실부과됩니다. 이것은 받으면 국가로 세입조치가 되고 저희시에 돌아오는 돈은 징수금액의9%만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려온 금액은 2,613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따로 이 부분에 따로 사용하도록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주시에다가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낙동강 같은경우에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는 오일펜스를 칠려고 해도 모터보트나 이런 것을 타고건너가야 될 이런 형편인데도 사실 예산파트하고 장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해병전우회에 그런 장비가 있다 있으니까 활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 환경파트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징수교부금 내려오는 부분만큼이라도 환경개선 장비를 활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보고를 따로 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한 건의 오염사고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려온 금액은 2,613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이 내려오면서 따로 이 부분에 따로 사용하도록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주시에다가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낙동강 같은경우에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는 오일펜스를 칠려고 해도 모터보트나 이런 것을 타고건너가야 될 이런 형편인데도 사실 예산파트하고 장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해병전우회에 그런 장비가 있다 있으니까 활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사실 환경파트에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징수교부금 내려오는 부분만큼이라도 환경개선 장비를 활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보고를 따로 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한 건의 오염사고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복 위원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돈이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금을 절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지는 못할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청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23번에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말입니까?
○김재복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이 부분은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는 금년도에 공공기관을 환경영향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영향 평가가 공공기관이 아닌상주-청주간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 일이 있고, 중부내륙 고속도로 수안보-상주간 건설공사와 신남원에서 모서, 신보은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공청회는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는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3건을 환경영향검토를 해 주었고, 환경관련 협의를 13건을 각종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무 협의 때도 관련 허가관계 때문에 6건을 해 주었고, 광업권 설정을 위해서 출연구역내 공익설비는 4건을 해 주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라고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못 나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는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3건을 환경영향검토를 해 주었고, 환경관련 협의를 13건을 각종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실무 협의 때도 관련 허가관계 때문에 6건을 해 주었고, 광업권 설정을 위해서 출연구역내 공익설비는 4건을 해 주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라고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못 나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복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도 그와 유사한 어떤 처리기법이 틀렸든지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또 제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청에 계시는 분들도 어떠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건물에 조그마한 건물속에서 여러명이 생활하는데 이것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이 어쩌면 가장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런데 관심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앞으로는 관청내에도 우리 주민만 위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들의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 제도를 찾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시청에 계시는 분들도 어떠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건물에 조그마한 건물속에서 여러명이 생활하는데 이것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이 어쩌면 가장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런데 관심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앞으로는 관청내에도 우리 주민만 위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들의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 제도를 찾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 안대로 우리 관련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정환 위원 자료 409페이지에 9번 청소차량 주행거리 해 놨는데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소차량 운전원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난에 작업시간이있습니다.
그런데 함창읍에 되어 있는 미화원들은 이것이 오타가 되었는지 몰라도 다른 곳은 보면전부 10시간씩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창만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함창읍에 되어 있는 미화원들은 이것이 오타가 되었는지 몰라도 다른 곳은 보면전부 10시간씩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창만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그 부분은 다른 읍면에서는 작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8시간하고 아침에도 늦게 나와서 작업을 해서 그렇고요 함창은 청소차 2대를 가지고 시내를카버를 하니까 새벽에 4시부터 작업을 해서 작업시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타는아닙니다.
○권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종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면지역 분뇨수거가 즉시 처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사항에 보면 시설용량이 적기 때문에 1일 분뇨발생량 132㎘를 처리하기가곤란해서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처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일 발생량이 132㎘이고 확장공사 완료시 1일 처리용량이 90㎘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량과 처리용량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읍면지역에 분뇨 발생에 따른 수거처리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분뇨수거 업소가 우리 상주시에 자료에 의하면 2개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업소가 업소는 2개의 업소이지만 사실상 이 2개 업소가 담합을 할 경우에는 경쟁체제 소위 시장원리가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없고 또 분뇨처리를 수거를 요청할 경우에 가령 분뇨처리를 지연을 시킨다든가 또 요금을과다징수한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에 현재의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완공후에 90㎘이상으로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처리사항에 보면 시설용량이 적기 때문에 1일 분뇨발생량 132㎘를 처리하기가곤란해서 확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처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일 발생량이 132㎘이고 확장공사 완료시 1일 처리용량이 90㎘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량과 처리용량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읍면지역에 분뇨 발생에 따른 수거처리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분뇨수거 업소가 우리 상주시에 자료에 의하면 2개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업소가 업소는 2개의 업소이지만 사실상 이 2개 업소가 담합을 할 경우에는 경쟁체제 소위 시장원리가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없고 또 분뇨처리를 수거를 요청할 경우에 가령 분뇨처리를 지연을 시킨다든가 또 요금을과다징수한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에 현재의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완공후에 90㎘이상으로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분뇨발생량이 132㎘라고 한 것은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13,600명 정도의 인원에 산술적으로 곱한 숫자 입니다. 그래서 13
2㎘가 나와있고 분뇨처리장 90㎘를 증설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13
2㎘이지만 농촌 지역에 있는 대다수 농가는 자기 농토에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들이 지금용역보고서에 보면 75㎘에서 80㎘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10% 상향해서 90
㎘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현재의 불편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둘이라서 담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물론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0㎘만 받고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업하고 분뇨수집업체하고 4개 업체가 차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하루에 한 두번만 왔다가면 그쪽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자꾸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로 증설이 되었을 때에는 이 부분의 업체들도 만약에 주민의 불편이 계속 된다면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사실 90㎘로 증설을 한다니까 업체들이금년에 10월초에 이것을 분뇨수거업체를 대행업체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4업체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불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받아 들일 여건도 안 되면서 허가만 해 준다고해서 청소장비 차량만 잔뜩 사 놓고 놀리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회신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고 물론 담합을 해서 가격의 횡포를 부릴 부분이 있는 것은 금년에 수해 나고 나서 은척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전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하고, 업체단속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가 나와있고 분뇨처리장 90㎘를 증설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 13
2㎘이지만 농촌 지역에 있는 대다수 농가는 자기 농토에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들이 지금용역보고서에 보면 75㎘에서 80㎘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10% 상향해서 90
㎘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현재의 불편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둘이라서 담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물론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0㎘만 받고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업하고 분뇨수집업체하고 4개 업체가 차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하루에 한 두번만 왔다가면 그쪽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자꾸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90㎘로 증설이 되었을 때에는 이 부분의 업체들도 만약에 주민의 불편이 계속 된다면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사실 90㎘로 증설을 한다니까 업체들이금년에 10월초에 이것을 분뇨수거업체를 대행업체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4업체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불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받아 들일 여건도 안 되면서 허가만 해 준다고해서 청소장비 차량만 잔뜩 사 놓고 놀리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회신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고 물론 담합을 해서 가격의 횡포를 부릴 부분이 있는 것은 금년에 수해 나고 나서 은척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우리가 민원이 있어서 전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하고, 업체단속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준 그런데 지금까지 업체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그 말씀에는 일리도 있고 수긍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업체가 이 수거사업에 참여코자 신청을 할 때는 이 사업가들의 모든 생각은 자신들이 사업수지문제라든가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랬을 경우에굳이 우리 상주시의 분뇨수거 처리능력이 초과되었을 때만 업체의 신청을 받아 주겠다는그 답변은 수긍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체를 허가해 줌으로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업체를 허가해 줌으로서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가 6대 입니다.
한 차에 5톤 정도를 싣고 다니면 한번 갔다가 오는데 30톤을 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차들도 청소차와 따라 다니는 사람하고 둘이도 움직이는데 하루 1차 퍼서 5톤을퍼서 들어갔을 때에 수수료가 지금 그 분들 운반수수료가 운반 수수료는 18ℓ 옛날말로한말에 155원 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를 했을 때는 0.75㎥에 8,030원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75가 아닌 1톤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만원 정도 되는데 5톤 같으면한번 갔다가 오면 5만원에서 2만원 내외가 될텐데 그래서 한번 갔다가 오면 여기가 더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업체들이 하루 6만원해서 한달내도록 움직여 봐야 180만원, 2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청소차 기사하고 또 사람 한명 사용하고 자기들 유지관리비하고 했을때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뇨수거도 비슷한 것으로 애로를 느낀다고 자꾸호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4개 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 놨을 때에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은 40톤밖에 안 되는데 업체만 자꾸 늘려 놨을 때 물론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에는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리가 안 되었을 때는 아까 은척처럼 기준에18ℓ에 155원만 운반수수료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많이 받는 부작용도 사실은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온 것은 제 혼자 독단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를거쳐서 현재로서는 그냥 두었다가 90㎘가 되었을 때에 어느정도 늘리는 방법으로 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차에 5톤 정도를 싣고 다니면 한번 갔다가 오는데 30톤을 싣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차들도 청소차와 따라 다니는 사람하고 둘이도 움직이는데 하루 1차 퍼서 5톤을퍼서 들어갔을 때에 수수료가 지금 그 분들 운반수수료가 운반 수수료는 18ℓ 옛날말로한말에 155원 입니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수수료는 정화조 청소를 했을 때는 0.75㎥에 8,030원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75가 아닌 1톤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만원 정도 되는데 5톤 같으면한번 갔다가 오면 5만원에서 2만원 내외가 될텐데 그래서 한번 갔다가 오면 여기가 더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업체들이 하루 6만원해서 한달내도록 움직여 봐야 180만원, 2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청소차 기사하고 또 사람 한명 사용하고 자기들 유지관리비하고 했을때에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뇨수거도 비슷한 것으로 애로를 느낀다고 자꾸호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4개 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 놨을 때에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은 40톤밖에 안 되는데 업체만 자꾸 늘려 놨을 때 물론 주민들의 서비스 향상에는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영리가 안 되었을 때는 아까 은척처럼 기준에18ℓ에 155원만 운반수수료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많이 받는 부작용도 사실은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온 것은 제 혼자 독단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를거쳐서 현재로서는 그냥 두었다가 90㎘가 되었을 때에 어느정도 늘리는 방법으로 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김종준 좋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수거업체의 수지를 염려한 나머지 그 런 중심으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은 규정된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요금의 과다 징수 이런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 상주시의 시민이 알고 있고 또 그런 불편함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가 존속함으로 해서 그들간에 오히려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과다 징수문제 요금의 과다징수 문제라든가 다른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가 존속함으로 해서 그들간에 오히려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과다 징수문제 요금의 과다징수 문제라든가 다른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종준 예. 성귀중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분뇨수거업체는 2개소,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소 해서 4개 업체입니다. 정화조 청소해서 업체와 재래식 변소를 퍼는 그런 업체로 허가난 것이 2개소가있고 보통 수세식 변소 같은 이런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가 2개 해서 4개 업체입니다.
○성귀중 위원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함창하고 이래서 같은 업체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분뇨수거 업체가 함창에는 없습니다.
○성귀중 위원 상주위생사가 상주에 있고, 함창에 있고 두 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분뇨수거는 상주환경과 합동위생에서 다 똑같이 외답에 있고 정화조 청소업체도 상주위생하고 경북위생해서 외답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업체는 4개 업체가 되어 있지만 사무실 전체 임대를 해서 업체 4개가 따로 따로 라도 한군데 있습니다.
○성귀중 위원 그러면 수거료에 대한 감독권은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시에 있습니다.
○성귀중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155원 말씀하셨잖아요? 리터당....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운반 18리터에 운반료가 155원이고, 처리장 사용료가 18원이고이렇습니다.
○성귀중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약간 더 받는 정도가 아니고 4배, 5배 더 받는 사례가 허다한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민원은 은척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받는 것으로는....
○성귀중 위원 아니요 거의다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 항의를 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받고 일부는 다 지불한 것은 며칠후에 되돌려준 예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민원이 있고 나서....
○성귀중 위원 아니요. 은척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된다고수거업체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어야지 시민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가격을 현실화시키더라도 규정대로받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수지타산이 안 된다고수거업체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어야지 시민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가격을 현실화시키더라도 규정대로받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준 질의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세째날 감사는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세째날 감사는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