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 2.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 3.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 4.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전문위원 박진규 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안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애원 라디오 제작에 25회 해서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이제 살았는데 이걸 하실 때 지금 걱정이 전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제작을 하면서 그 스토리를 먼저 우리가 보고, 보고 방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 이 방영이 안동 쪽이나 그쪽으로 좀 치우치게 이 방영이 제작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걸 먼저 예산 편성을 먼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뭐 예?
○조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 요 제작을 하는 비용을 먼저 주느냐 이 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 이제 협의를 하되.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조준섭 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조준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에 투자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조준섭 위원 잘못하면 딴 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조준섭 위원 예. 이거는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를 확실히 보고 아! 이게 해서 정말 이제 우리 상주 존애원에 어떤 도움을 큰 도움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갔을 때 예산 집행도 하고 이걸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문화예술과에 3차 추경에 자체로 됐는 게 동방사지 발굴 조사하고 상주 용유리 화산재 동재 보수사업, 전고녕가야왕릉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자체 우리 예산으로 3건이 추경에 올라 왔 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보조 사업이, 보조 사업은 밑에 상주 상산김씨 효녀각 정비하고 상주 이언진 충신각 보수공사 이게 보조 사업으로 돼 있고 3건이 보조 사업이고 3건이 자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이게 이제 조정교부금이라 그래가지고 맹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정길수 위원 50대, 그 왜 자체 예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산서는 뭘 보고 말씀하시는지, 244쪽에 자체 사업은 아니고 50대 50으로 조정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체 사업으로 돼 있잖아, 자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244쪽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추경하고 전부 다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가지고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안경숙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관광진흥과장이 유고로 행정복지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관광진흥과 보면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 11개 사업이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제 국비, 도비, 시비로 내려오면 연차 사업으로 하면.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정길수 위원 그 뭐 어쩔 수 없는데 명시이월이 많으면 우리 예산상 보면 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이제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개 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우리 여기서 보면 관광진흥과가 좀 많은 축에 들어가요. 명시이월이.
그런데 여기 11개 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우리 여기서 보면 관광진흥과가 좀 많은 축에 들어가요. 명시이월이.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과가 사실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으로 이행이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이 최소로 돼야지만 이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빼놓고 여기는 11개 사업은 전부 다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행정절차상 이행 절차가 좀 진행 중에서 다소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명시이월 중에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게 있어요. 537만 원, 뭐 5,000만 원, 980만 원 뭐 이런 금액이 적은 거는 공사를 빨리 진행해가지고 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적은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이게 뭐라 할까 이게 뭐 이제 그 사업에 좀 집중을 안 하든지 관심을 덜 기울여가지고 많은 금액이 예를 들어 공사 집행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적은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싶어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그런 부분들은……
○정길수 위원 미리미리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사실은 또 이제 사업이 마무리 안 된 시점에서 시설 부대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 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공사 집행이 많이 진행이 못 돼가지고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거는 그 사정에 따라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은 금액이 명시이월로 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싶지 않나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경숙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입니다.
○황태하 위원 네.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회를 많이 못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네.
○황태하 위원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늦게나마 그래도 갑자기 막 대회를 하고 하니까 우려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는 큰 확진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이것들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61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성과 관리 인센티브 사전 편성인데 이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성과 관리 인센티브 사전 편성인데 이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죄송합니다. 잘 못,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261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 성과 관리 인센티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아, 제일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황태하 위원 예. 내용을, 내용을 좀.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이거는 이제 우리 상주시체육회에 생활지도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사 평가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했는데 우리 상주시가 최우수 1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로 기금으로 1,000만 원이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생활체육지도자한테 그걸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어떤 방법으로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우리가 이제 하면……
○황태하 위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아니죠. 이제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도자들한테 그래 주는 그런……
○황태하 위원 아, 그면 생활체육지도자 성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이제 1,000만 원 받았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황태하 위원 그거를 이제 그 단체에다 체육회에다 줘서 주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한테 다시 편성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 그럼 생활지도자들이 대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금년도 평가라는 건 금년도뿐만 아니고 이제 작년도부터 쭉 한 게 이력을 가지고 문체부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도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서 이제 체육회 우리 생활체육회라든지 우리 새마을체육과는 내년도에도 예산도 많지만 또 대회도 많고 또 새마을단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해 평가와 내년에 할 거를 잘 생각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확진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많은 대책을 세워서 대회는 늘겠지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대회를 열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회의를 자주 해서 무리하게 대회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새마을체육과 명시이월이 많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러 건이 돼요. 되는 거중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는 좀 신경을 쓰면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금액이 이제 적은……
○정길수 위원 이안복지회관 시설부대 사업 540만 원, 그 다음에 상주시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1,900만 원, 읍면동 게이트볼 비가림 설치 공사 감리비 328만 원, 상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부대비 256만 원, 상주 실내체육관 구조안전진단 용역 2,100만 원 금액이 좀 적은 거는 신경 좀 쓰시면 연내에 그죠? 명시이월 안 해도 금액 적은 거는 신경만 쓰면 좀 집행할 수 없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이게 이제 금액이 작은 거는 단위 사업이 시설비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한 단일 종목으로 묶여 있는 사항인데 큰 사업이 시작되면 그에 따라 감리비는 일정한 규모에 따라가지고 감리에 나가고 시설부대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맞게 부대비가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안면복지회관은 거의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못 나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구관 체육관이 백신접종센터로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 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구관 체육관이 백신접종센터로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피치 못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 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경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위원장 안경숙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좀 물어볼게요. 372쪽 하단부에 모동 매립장 부지 임차.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우리 매립장을 안사고 임차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모동 매립장이 저희들 부지가 문중 땅이 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고 그동안 임차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몇 평을 임차해서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임차는 한 500여 평 정도.
○임부기 위원 500평?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밖에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게 뭐 면 자체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연성 폐기물만……
○임부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립장 자체는 그러면 얼마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매립장 자체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임부기 위원 근데 임차 비용이 그래 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1,0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이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원래 모동 매립장을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주가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모동 매립장을 이제 계속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고 종료를 하려고 지금 종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하시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또 대체 부지를 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 이건 대체 부지는 따로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는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임부기 위원 연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불연성 된 거 하고 일부 연탄 이런 것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없어진다고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종료하게 됐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그런 불연성이나 그런 거를 할 적에는 보통 지주들이 우리 땅을 메워주세요 하면서 승인을 받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임차비도 없이 보통 하는 일이 많은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여기는 이제 깨어진 도자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연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성분들도 들어갔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소각장도 옳게 운영이 되고 이제 소각재 매립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부터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이제 필요는 없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그래 예산도 그만 이제 9,000만 원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만 삭감이 돼야 되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제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자기 같은 게 도자기는 거기에 많이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뭐 폐기물로 들어올 일은 없는데 사실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깨어지고 이런 게 같이 이제 섞여서 들어오고 이제 배출이 됩니다. 보면 화분 깨진 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유리 깨진 거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럼 모동지역 게 아니고 우리 시내 거도 그리 올라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모동거만 하고 있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모동 거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동안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모동 매립장을 끝으로 이제 소각제를 제외한 일반 매립장께 완전히 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우리가 제가 이제 연탄재를 버려달라고 도로 땅 지주들이 우리 연탄재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그저 하거든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거기 비용이 별로 한 개도 안 듭니다. 사실 안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이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땅이 나는 거기에도 예전 화령 같이 화서 같이 커가지고 그래 임차비를 도로나 이런 걸로 쓰는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임차비가 안 들어도 되는데 우예 하는가 싶고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하여튼 임대료로 들어갔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379쪽에 상단에 보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이게 사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음에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에 국도시비가 다 확보가,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산 과정에서 괜히 복잡해질까봐 내년에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럼 삭감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 저희들 내년 건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시비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국비, 도비 정산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비를 먼저 투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비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여기 충당이 되니까 12억은 반납을 해도 된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국도비가 다 들어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바이오 사업이 진행은 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바이오 사업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총 사업비가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임부기 위원 이거 내놔 분황지구에 거기 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게 저희들도 서두르는 이유가 종합레진타운하고 같이 저희들 공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서둘러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먼저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임부기 위원 이게 뭐 분뇨 처리장 같이 또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되려 하고 이런 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설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기서 단순히 정화 처리하고 퇴비화 하던 거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 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분황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축협 퇴비화 사업 그거는 축산과.
○임부기 위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왜 우리 태워서 하는 이제 이름을 잊어먹었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하수슬러지 퇴비.
○임부기 위원 예. 하수슬러지.
○임부기 위원 예. 그 사업을 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안 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 건물 같은 경우 이제 2012년, 13년 그때쯤 준공됐는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야 국비 사업은 이제 용도 폐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작년에 사실 용역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초과된 다음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거기서 뭐 창고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용도로 쓰도록 계획을 연구도 해 줘야 되지 그냥 사장해 놔두면 안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10년 지나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또 380페이지에 그 중하단부에 보면 2019년도에 운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잔액 해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2019년도 분이 왜 지금 올라오죠? 우리 지금 2021년도 지금 정리 추경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거 2019년 거였는데 이제 이 당시 2019년부터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의 이월을 못하게 하고 이제 삭감을 못하게 계속 이월 돼가지고 쓰도록 한 그런 예입니다. 최대한 이것을 이제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최대한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하고 이자가 이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뭐 안 쓰려고 놔뒀다가 이자분까지도 그만 또 물어줘야 되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 쓰려고 그런 것보다 이게……
○임부기 위원 그래서 2억 7,739만 원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2019년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업이 늦게 해가지고 추경으로 국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12월 말에는 집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거를 못하게 정부에서 방침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뒤에 2000년도까지 써도 이렇게 뒤로 넘어와 가지고 그 돈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좀 피치 못하게 된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거는 이런 거는 또 우리가 그러면 이자는 손해는 안 보죠? 그만, 우리도 예치했다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맞습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도 이자가 있고 그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줘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손해 보지는 안 하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더군다나 우리 시는 이제 이자 무는 사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이런데 이자 부분도 있고 2019년부터 있다 보니까 상부에서 그러니까 반납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도로 쥐고 있었었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니까 추경이 10월, 11월에 내려와 가지고 실제 집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대라도 더 하라는 그런 게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또 우리 수소 연료차 보급사업.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이거는 우리 희망자가 미달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저희들 내려오기는 보통 시군당 5대에서 한 10대쯤 됐는데요. 저희들은 2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지금 충전소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충전소 이달 말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부기 위원 외답에 거기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두 대 보급 됐는 차는 어디 가서 충전을 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 이제 지원금이 간 거는 뭐 현재 제일 가까운 데는 상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현재 성주IC, 그러니까 성주의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성주휴게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주가 그래도 발 빠르게 먼저 이 충전소는 만들었는 편인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상당히 빠른 겁니다.
○임부기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그래도 불편이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분들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전국적인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대폭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야심차게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거를 지금 반납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우리 국가사업에 우리가 또 충족을 못해 주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실제로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화가 됐고 대부분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 전액 반납되는 시가 많습니다.
○임부기 위원 차 한 대에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 차가 XO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한 9,600만 원 정도 되고 한 50%쯤 4,80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임부기 위원 아직은 선호도가 없네요. 결론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딴 거보다 충전소가 적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해서 현재 아직 뭐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임부기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활성화도 안 되도록 지금 해 놓고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인프라 구축 다음에 해야 되는데 수소차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충전소 위치를 정하는 게 안전성이라든지 위치적인 거, 수요적인 거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상주도 5개소가 하려고 신청했지만 한 개소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임부기 위원 허가가 안 났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그면 정부 시책이 그거는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줘야 되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민원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다 따져서 안전성 모든 걸 따지다 보니까 원하더라도 위치적인 데서 탈락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정부 정책은 지금 현재 전기차하고 지금 수소차로 이제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2025년도에 가면 이제 내연 기관은 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사실 생산을 안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도 대처는 해줘야 되거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하여튼 홍보를 더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이제 우리 내용에 없는 거를 한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시에서 낙동 사격장에 대해서 어디 저거를 못해가지고 어디 부서가 이때까지 없다가 맞죠? 이제 환경과에서 맡았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소음 피해에 대한 이제 이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이게 특별법이 보니까 뭐 비행기가 그냥 사격장 위에만 떠가지고 거기서만 소음이 나는가 거기만 지금 피해 지역으로 해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맞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항의가 돼 와가지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청에 우리 중동 면민들 들어왔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국방부까지 또 항의 시위하러 갔다 왔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그런데 하면은 지금 현재 이 피해 지역을 저로 봐서는 중동 지역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벌, 계림, 낙동, 동문동까지도 이게 피해 지역입니다.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내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여럿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 피해 지역이 왜 한 군데만 본인들 중동만 지역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우리시에서 이랬을 적에 그게 낙동 사격장에 대해서 피해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뭔가를 액션을 취해가지고 우리도 권리를 주장을 해줘야 돼요. 시민들과 행정과 같이 해가지고 국방부에 항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미흡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하고 탄원서나 이런 거를 국방부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부기 위원 그래 나머지 지역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힘을 합쳐줘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다른 지역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문동이라든지 사벌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 설명회 할 때 항상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방부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통장이나 그 이제 핵심 멤버들만 모여 가지고라도 회의를 하면 우리가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또 심지어는 이번 여기 낙동 사격장 지금 이번에 지정이 됐는 데는 십 한 4, 5년 전에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누락된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임부기 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담 부서도 없었고 이제 자료가 좀 미흡한 것도 있고 현재는……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중동면만 지금 피해 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상을 받았는데도 그 자료 자체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이제 민간인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했지 사실은 시에 저걸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래가 행정적으로 처음부터 뭐 좀 잘못됐거든. 이게, 우리 낙동 사격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적에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돼가지고 시장님이 해 줘야 되는데 마음대로 혼자서 도장 다 찍어주고 치우고 인허가도 뭐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 상주 사람들은 너무 순하고 뭐 우리 권리 주장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과장님 박사님이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환경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해가지고 이게 우리 상주도 지금 오늘도 기사에 보니까 하매 이미 우리 K2 비행장이 군위, 의성 오는 데는 인센티브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보셨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사격장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허가 안 내주면 돼요. 심지어는 군산의 직도사격장 같은 거는 3,400억을 받아냈어요. 시장님 도장 하나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좀 해도 돼요. 그러면 예산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SOC 사업하면 상주 발전이 되잖아요. 좀 그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꼭 잊지 말고 우리 박사님이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전기,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이 그거 9,000만 원이나 내렸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길수 위원 377페이지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전기 이륜차 말씀하십니까?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지금 기존으로 내려 왔는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는 되었고요. 기존에 45대 되는 게 이제 95대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한 대당 180만 원씩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정길수 위원 아니 그래 기존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현재……
○정길수 위원 다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명시이월.
○정길수 위원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전체 95대에 대해서 선정은 다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선정은 다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도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여기서 다 정리가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386페이지에 낙동 상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환경관리과 특별회계로 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니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이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이 예산만 넘겨줍니다. 총괄로 해가지고 수계기금이 오고 있고 그것을 각 부서에 배분해줍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특별회계 넘어가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각 부서에서 각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각 부서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 수질개선 특별회계라고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환경관리과 소관뿐만 아니고 상하수도 이런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있으면 저희가 자금전출을 해서 그래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에 편성됐는 게 다른 지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다시 편성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편성이 돼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상하수도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는 그런……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 순수하게 시비라요. 순수하게 시비, 순수하게 시비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 100% 기금입니다.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기금인데 그러면 특별기금으로 전입해가지고 다시 다른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 넘기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2억 1,000만 원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그렇게 아마 정리가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쓰지도 안하는 거를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하고 자체 유보금으로 놔뒀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상하수……
○정길수 위원 아니 기금으로 그러면 기금으로 유보해놨다가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기금이 조정돼가지고 이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기금은 아니 내부 유보금으로 놔둬도 되잖아요. 굳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지? 이거 어떤 규정이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당해년도에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겨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꼭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 폭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기금 상황에서 필요한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갑자기 증액이 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계속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월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로 해가지고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마을 상수도에다가 그거는 편성을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그 마을, 여 마을 상수도가 기본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라 5억인데 2억 1,000만 원이나 부족해가지고 편성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편성보다도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다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총 기금에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낙동 상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정비사업으로 이제 여기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다시 배분이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저희들 전출금을 보냈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낙동 상촌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5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그 당시에는 5억이라 하는 금액은 잘못 편성된 게 아닌가? 증액할 필요가 없으면 그 사업을 2억 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사업할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여기에다가 3차, 3차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 금액을 자세한 거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전출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이라는 게 변동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엄청 많습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쉽게 이거는 어떤 승인보다는 조정이 총액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그 이야기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하고, 변동성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기금에서 그냥 배분을 막 해도 되는지? 이게 아니 제가 이 사업만 따지는 거라, 낙동 상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기존은 5억인데 2억 1,000만 원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더 신청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신청한 걸로 돼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추가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게 뭐 설계나 당초 사업이 잘 못 됐는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위원장 안경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황태하 위원 471쪽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황태하 위원 1,455만 원 이거 이제 집행은 안 해가지고 남았다고 했는데 집행을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집행을 이제 12월에 해야 됩니다.
○황태하 위원 해야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황태하 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농업인상담소에서 그 해당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상담소장 주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총 10개소 중에 지금 9개소가 집행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소는 좀 사업이 지연되는 게 원래 신청했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새로 선정하고 또 그분이 자기 영농을 다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지연된 사업인데 그 지연되는 동안에 이제 업무 담당자 인사 이동도 되고 하면서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실수로 이제 이 사업이 12월에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수로 삭감을 올렸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 그러면 10개 사업에서 한 사람이 반납을 해서 늦게 신청이 들어와서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은척에 이제 상담소장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갑작스럽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황태하 위원 바뀐 바람에 이제 그 뭐 그런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저희들이 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서 12월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사업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황태하 위원 아, 완료 다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용택 예.
○위원장 안경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정길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정길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수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에서 1,455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지원과 소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개발에서 1,4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에서 1,455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지원과 소관 지역특화작목 신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개발에서 1,4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경숙 정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길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있는 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길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있는 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동의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안경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정길수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정길수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