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3.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4.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5.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 2.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 3.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 4.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 5.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 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작년, 1년 정도 됐습니다.
○황태하 위원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바로 했어야 되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진행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들 이제……
○황태하 위원 그 당시 그러면 퇴직금이라 하는 거는 모르고 그래 1년 동안 지연이 됐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아니요. 이제 우리 부서로는 구두 상으로 1차 작년 7월경에 일단 들어왔고 저들이 불가하다고 저들도 이제 구두 상으로 왔기 때문에 답변을 했는데 다시 또 정식 민원으로 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또 일단 재통보를 했습니다. 불가하다고, 그 이후에 이제 권익위원회에 본인이 진정민원을 넣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권익위원회에서 통보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그쪽에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저들은 일단 활동비 성격으로 또 지급됐고 근로자로 보기가 이제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들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유사사례가 타시에 뭐 또 유사한 관계도 있고 이런 관련 조문을 가지고 이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권익위원회 자체가 옴부즈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 이래가지고 시정권고 의결이 내려왔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면 지금 현재 우리시말고도 딴 시군에도 옴부즈맨 운영하면서 퇴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일부 이제 저들이 사례는 몇 군데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이제 청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급 안 된 데가 있고 보니까 지급하고 안하고는 반반정도 됩니다.
○황태하 위원 그럼 본인이 이제 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법으로 대해서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이제 지급을 하라고 의결을 장이 내려왔습니다. 저들한테.
○황태하 위원 그래 이번이 혹시나 모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안줬을 경우에 사후에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그런 의지도 보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아마 본인은 뭐 행정소송까지 가는 걸로 그래 지금.
○황태하 위원 하매 뭐 남이 알 건 다 알고 이러니까 어차피 뭐.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조준섭 위원 이제 옴부즈맨 처음 이제 들어오실 때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조준섭 위원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주기로 돼있습니까? 안주게 돼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처음에 이제 저들이 3대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연 최초에 12만 원 나중에 이제 변동이 있어가지고 15만 원까지 활동비로 나갔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준섭 위원 계약체결……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안 한 겁니다.
○조준섭 위원 그 퇴직금은 그때 계약서상에는 없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없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관계로 저들이 계속 지급불가하다고 통보도 했고 이제.
○조준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예.
○조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왜 권익위원회로,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해가지고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 이게 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하고 38조에 의해가지고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 옴부즈맨 자체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저들한테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자기들이 중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벌어진 사례를 가지고 맨 이제 유사한 진정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판결된 내용을 갖다가 판례로 예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상황이 진행된다고 이제 미리 예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저들한테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자기들이 중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벌어진 사례를 가지고 맨 이제 유사한 진정민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판결된 내용을 갖다가 판례로 예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상황이 진행된다고 이제 미리 예시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이 삭감된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계획이 선거죠?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는 1966년도에 시설결정된 도로입니다.
○안경숙 위원 1966년도?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과장님은 이 예산이 왜 삭감됐다고 위원회에서 보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안경숙 위원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왜냐 하면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도로연장이 한 767m정도 됩니다. 보상 소액이 17억 2,500만 원이고 금년도에 예산 5억 원을 갖다가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마이크를 좀 당겨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보상된 분들이 보상협의를 하도록 오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금년 내에 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시의회 관련 소속된 의원님하고 관련된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좀 이번에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안경숙 위원 자, 이게 이제 그러면 1966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섰고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도 일부 됐고 지금 몇 %나 보상이 됐죠?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17억 2,500만 원 중에 5억 예산을 세운 건 5억 원은 다 집행됐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그 해당토지의 몇 %가 보상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한 18%정도 됩니다.
○안경숙 위원 18%?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안경숙 위원 예산이 없어서?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서?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왜 진작에 이 예산을 세워서 그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뭐냐 하면 상주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이 한 곳이 아니고 한 400개 이상이 됩니다. 도로가,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거든요.
○안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계획 거기 비해서 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 18%의 보상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금년도에 했습니다.
○안경숙 위원 금년도에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안경숙 위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 시기에 시작한.
○도시과장 전준상 그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도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뭐 바로 답……
○안경숙 위원 이미 그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작지만 18%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은 내린 데에 그 배경이 조금 염려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들 중에서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까? 그 순위 상, 시급함이라든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들 중에서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까? 그 순위 상, 시급함이라든지.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도에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게 1-1단계거든요.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는 빨리 마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안경숙 위원 전체 총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767m입니다.
○안경숙 위원 767m?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거 18%는 부분별로 보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한쪽에서 이어서 보상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안경숙 위원 부분적으로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제 그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보상 문제가 걸린 사업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뭐 시가는 1,000원 하는 거 우리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 이상 뭐 몇 배를 원하기도 하고 이래서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과장님이 일하시는 거는 아는데 하여튼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황태하 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상하고 공사비가.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보상은 17억 3,200만 원인데.
○황태하 위원 보상비만?
○도시과장 전준상 공사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러면 27억 들어간단 얘기? 800m에.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하려고 5억을 해놨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황태하 위원 지금 18%정도 보상이 됐는데 몇 가구입니까? 보상할 대상자가.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22필지입니다.
○황태하 위원 22필지.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몇 필지가 지금 보상됐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4필지 보상했습니다.
○황태하 위원 4필지?
○도시과장 전준상 예.
○황태하 위원 그래 더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지금 보상은……
○황태하 위원 근데 지금 7억을 줘도 아직까지 한 5억 정도 모자라네요. 보상비가, 내년에 그면 또……
○도시과장 전준상 추가로 더 세워야 됩니다. 7억을 더 준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됩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어떻습니까? 보상 관계는 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저는 뭐 잘 진행된다고 봅니다. 지금 7억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주시면 뭐 다음 달 안으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황태하 위원 이게 참 도시과에는 항상 이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보상 관계 참 어렵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황태하 위원 전부 다 뭐 달라하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하고 협의가 안돼서 지연되는 거는 많지만 지금 뭐 각 과나 우리 도시과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보상을 주면 바로 바로 그만 집을 좀 뜯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전준상 네.
○황태하 위원 철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보상을 주고 집을 안 뜯고 이러니까 이게 한 1년, 2년 사업비 이것도 뭐 몇 년 걸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 4년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시청도 모르게 개보수를 하고 이래서 나중에 가면 또 뜯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판단하기에는 그만 보상주면 바로 바로 뜯어버리면 주위에서 이제 좀 ‘아! 길이 이제 진짜로 나는구나!’ 이렇게 타이틀도 박고 이러면 보상도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앞으로 보상지급된 거는 장비가 진입이 불가능하면 안 되지만 장비가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지금 봐서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계속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게 알았으면 5억을 안 해줬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하매 5억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정길수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 위원 네. 저도 이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아까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좀 전에 18%가 보상이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민지현 위원 그면 이 사업이,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 무슨 어떤 사업의 진행에 어떤 문제라든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개설공사에 대한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으신데 이 개설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보상을 다른 이제 22필지 중에 4필지만 보상되고 나머지 소유자분들이 보상협의를 보상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추정으로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하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는 거기 이 토지소유자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보상을 응하겠다. 사실 저희들이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게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왕아너스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세 사람이 공유가 된 게 두 사람이 협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상이 어려운데 보상 응했다고 하는 응하는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해갖고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는 거기 이 토지소유자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보상을 응하겠다. 사실 저희들이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게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왕아너스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세 사람이 공유가 된 게 두 사람이 협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상이 어려운데 보상 응했다고 하는 응하는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해갖고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이 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기정액은 사실 5억이고 증감액이 7억이에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민지현 위원 그면 기존에 좀 이 예산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추경에 이 큰 금액이 올라오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만, 이 공사구간만 많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다른 공사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그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세웠습 니다.
○민지현 위원 저는 뭐 이러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저는 본예산에 그 금액이 크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창희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수 예.
○건설도시국장 이창희 예. 그 이번 일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들 산건위에서는 그렇게 이구동성 나온 게 이제 모 의원님 관련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수사 중인데 그 내용이 종결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제 까서 올라왔는데 저들이 행정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도로개설을 하기로 확정을 짓고 2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공문이 다 통지가 됐습니다. 돼서 보상협의 부족금 지금 4건이 완료됐고 11건이 지금 보상협의 응하려고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 11건의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7억 원을 추경에 예산요구하게 됐었고 이 이상 돼면 이제 그 제가 또 하나는 주안점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 어떻게 가든 간에 그와 종결상황에 관계없이 저희들 시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으로 볼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되는 거 같으면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 소로개설을 이미 확정을 해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보상협의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협조공문을 다 발송을 했는데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줘서 보상을 못 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 니다.
저희들이 이미 도로개설을 하기로 확정을 짓고 2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 공문이 다 통지가 됐습니다. 돼서 보상협의 부족금 지금 4건이 완료됐고 11건이 지금 보상협의 응하려고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 11건의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7억 원을 추경에 예산요구하게 됐었고 이 이상 돼면 이제 그 제가 또 하나는 주안점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 어떻게 가든 간에 그와 종결상황에 관계없이 저희들 시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으로 볼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든가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되는 거 같으면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 소로개설을 이미 확정을 해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보상협의를 해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협조공문을 다 발송을 했는데 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줘서 보상을 못 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 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2020년 7월 1일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2020년.
○도시과장 전준상 7월 1일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7월.
○도시과장 전준상 1일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7월 1일 끝나고 다시 도시계획을 추진했는 게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일몰 끝나고.
○위원장 정길수 일몰 끝나면.
○도시과장 전준상 일몰 끝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끝나고 살아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길수 끝나면 그쪽에 주민들의 동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합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몰 전에 3월에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3월에 일몰 전 3월에.
○도시과장 전준상 예. 2020년 3월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그건 거 같아요. 이게 일몰제를 일몰제 끝나기 전에 이제 일몰제가 끝나면 도시계획이 다 새로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때 그 순간에 이제 그쪽에 땅을 사고팔고 명의변경이 되고 난 뒤에 그 몇 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건 전혀 모르겠는데 시중이나 언론에서 관심은 일몰제 끝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일몰제 끝나기 직전에 도시계획을 추진하자고 그쪽 지주들이 했는 건지, 이제 그게 지금 의문이 저는 그겁니다.
일몰제 끝나기 전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일몰제 끝나는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우리가 일몰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추진하는 게 상주시에 몇 %정도나 됩니까?
상주시 전체 이제 20년 일몰제죠?
일몰제 끝나기 전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일몰제 끝나는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다시 추진을, 우리가 일몰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추진하는 게 상주시에 몇 %정도나 됩니까?
상주시 전체 이제 20년 일몰제죠?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상주시 도시계획시설이 그 당시에 2020년 7월 1일 이전에 923개였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도시계획시설이 468개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48%정도는 실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실효대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노선뿐 아니고 지금 북문동사무소 뒤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에서 연원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전 앞으로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 4개 노선정도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는 주민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북문동사무소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인감 첨부해서 이 도로를 살려주세요. 공사를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노선정도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는 주민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북문동사무소하고 이 노선에 대해서는 인감 첨부해서 이 도로를 살려주세요. 공사를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요지는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끝나가지고 도시계획이 전부다 일몰제가 되는데 이전에 일몰제 되기 직전이나 몇 개월 전에 그쪽의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이 추진되도록 그면 주민들의 전부다 동의를 얻고 해가지고 했겠죠.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근데 토지 이동관계……
○위원장 정길수 아니 우리 도시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했는지 그쪽의 주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그렇죠.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정길수 그 이제 거기 이게 우리시민들이나 전부다 여기 의문점이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우리 뭐 과장님은 파악을 해볼 수 없어요? 그쪽에 지주가 땅이 얼마나 명의가 변경됐는지.
○도시과장 전준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렇죠. 그죠? 이제 이게 언론이고 우리시민들이 그거 내 조금 전에 질의했는 내용이 그거라요. 상주의 모든 도시계획이 많이 있는데 일몰제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 실효가 되고 새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위원장 정길수 하면 주민들이 뭐 동의 80%나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재결정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뿐만 아니고 이제 주민들이 도시계획 일몰 전에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을 일몰제 전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을 해달라 그럼 도시계획하면 이제 지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일몰제 끝나고 다시 시행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도로가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었는지 또는 더 하려고 하면 일몰제 직전이나 1년하고 일몰제하고 1년 사이에 지주가 변경됐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우리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일몰제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뭐 80~90%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일몰제 끝나고 다시 시행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도로가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었는지 또는 더 하려고 하면 일몰제 직전이나 1년하고 일몰제하고 1년 사이에 지주가 변경됐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우리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일몰제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뭐 80~90%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갖고 사유권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아니 상주시내에 전부다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됐다면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도시계획 했는 데가 여러 지구가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럼 다 일몰제 돼가지고 해제가 됐잖아.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대상이 되는 거는 해제가 됐죠.
○위원장 정길수 예. 대상되는 거는 다 됐는데 그면 일몰제 되고 난 뒤에 그 주민들이 여기는 다시 도시계획을 시행해달라고 동의를 하면 해준다면요?
○도시과장 전준상 검토를 한번,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해준다 소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도시과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수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다 통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과에서 모든 자료를 도시계획을 여기 해야 될 필요성, 장단점 이런 거 자료를 다 주겠죠.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건 다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모든 근거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지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장 정길수 그때 이제 근거자료에 이제 그런 모든 내용이 들어갔어야 안 되나 그러면 이런 시비나 말썽이 없었지 않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이 노선뿐 아니고 북문동사무소……
○위원장 정길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시민들이 그거를 대부분 이제 정보라든지 내용을 아! 도시계획일몰제가 되고 난 뒤에 다시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내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통과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시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아마 재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열적에 도시계획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모든 자료나 이런 거를 잘 제공을 하면 이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예. 과장님?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안창수 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떨 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본……
○안창수 위원 자, 긴급성이나 말입니다. 중요성이나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 도로가, 그리고 본예산 보다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지금 보상을 받겠다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에 이제……
○안창수 위원 보상을 그면 받겠다 하는 분이 그면 말입니다. 동의서가 여 도로가 지금 100% 다 동의서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100%는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안창수 위원 과장님은 조금 전에 동의서가 다 됐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동의서가 100%는 안됐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100%는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100%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이 말입니다. 이게 이 도로가 이 도로보다 더 급한 도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위에 급한 도로부터 우선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보다 추경이 예산이 더 많아요. 이거 예산이 이래 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이 말입니다. 이게 이 도로가 이 도로보다 더 급한 도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순위에 급한 도로부터 우선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보다 추경이 예산이 더 많아요. 이거 예산이 이래 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준상 저는 본예산보다 뭐 특별한 규정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필요하면 조금 증액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로가 상주시로 봐서 다른데 보다가 이게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보 세요?
○도시과장 전준상 우선이라기보다는……
○안창수 위원 아니, 보상을 주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 같으면 사람이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럼 그런 도로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많이, 그런데 과연 이 도로가 과장님 보시기에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데 보다가 해야 이게 뭐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도로가 있잖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그렇게 보시냐고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말입니다. 긴급성이나 중요성 이런 부분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 이 당초에 말입니다.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대단히 민원도 많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도시과가 고생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적은 예산으로 먼저 할 도로가 있고 나중에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말입니다. 긴급성이나 중요성 이런 부분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 이 당초에 말입니다.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대단히 민원도 많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도시과가 고생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시민들이 적은 예산으로 먼저 할 도로가 있고 나중에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민지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민지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임 옴부즈맨 퇴직금에서 3,450만 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크레인카고(집게차) 구입에서 1억 2,500만 원을, 도시과 소관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개설공사에서 7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8억 5,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021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임 옴부즈맨 퇴직금에서 3,450만 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크레인카고(집게차) 구입에서 1억 2,500만 원을, 도시과 소관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개설공사에서 7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8억 5,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2021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민지현 부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민지현 부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