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 1.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6억 9,340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9억 7,568만 8,000원 보다 2억 8,228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집합행사가 제한되어 부득이 지출되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97쪽 의정활동지원예산 1억 3,870만 원 삭감 조정분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7,269만 원,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 또는 연수 미실시에 따른 여비 5,231만 원, 198쪽 의원역량강화 국내연수 위탁 교육 등 의회비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800만 원 감액은 전국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 350만 원을 납부하고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 협의회 연수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단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억 1,758만 원 감액은 국내연수 미실시 또는 축소 운영에 따른 삭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6억 9,340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9억 7,568만 8,000원 보다 2억 8,228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집합행사가 제한되어 부득이 지출되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97쪽 의정활동지원예산 1억 3,870만 원 삭감 조정분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7,269만 원,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 또는 연수 미실시에 따른 여비 5,231만 원, 198쪽 의원역량강화 국내연수 위탁 교육 등 의회비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800만 원 감액은 전국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경북시군의장협의회 부담금 350만 원을 납부하고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 협의회 연수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단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억 1,758만 원 감액은 국내연수 미실시 또는 축소 운영에 따른 삭감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의정홍보비 해가지고 신문 등 광고료 해가지고 2,000만 원 삭감됐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그 왜 이걸 삭감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산절감분입니다.
○최경철 위원 절감분.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10%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 절감분은 전부다 10% 다 삭감한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그래 그 이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래 거기는 이 절감이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행사성이나 안 그러면 소모품 예산이라 할까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감한다는 거는 그만큼 적게 써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맞습니다.
○최경철 위원 이거는 이해가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참 뭐 불미스럽게도 작년 그 본회의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의장님은 이래 뭐 업무추진비를 다 깎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래 불이익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 차기 의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추진비가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총액제가 돼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 예.
○최경철 위원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내년 의장님 업무추진비에는 그러면 100% 다 그대로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금 저희들 그 총액경비 한도가 기준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내년도 편성했는 것은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아니 그래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래 우리가 그 총액한도제 해가지고 그래 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걸 깎음으로 해서 다음에 오시는 의장님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합리하게 우리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당시에는 이제 4년마다 어떤 그 예……
○최경철 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현재 의장님도 의장이지만 후임에 다시 오신 분들한테도 뭐 9대에 가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같이 이래 하는 거 같으면 총액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총액제 산정방법이 변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4년마다 했는 것을……
○최경철 위원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래 돼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설명을 그래 또 그래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내가 못 이기고 또 한 가지 이거 말고 그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본청하고 분리되잖아요? 이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분리되는데 우리 현재에 직렬로 하면 우리 그 의회사무국에 기사 분들은 있는데 그 속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촬영 이래 있는데 그 기술직 다시 말해서 이제 토목직이라 할까 건축직이라 할까 이런 분.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우리 사무국이 있습니까? 그런 직렬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현재 저희들 의회에는 행정직하고 방송통신직하고 운전직하고 이래 돼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그래 이제 그런 거 같으면 그 지금 우리가 그 이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몇 명이 다른 데로 이제 본청으로 간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몇 명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지금 저희들이 전체 잔류가 한 13명 정도 하고.
○최경철 위원 잔류가 13명.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저쪽 집행부로 복귀희망은 현재 한 8명에서 9명.
○최경철 위원 우리한테로 올……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니 갈려고 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의회에 남고 싶은 직원이 한 13명.
○최경철 위원 13명.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그 다음에 그.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또 저쪽 복귀를 희망하는 직원이 한 8명에서 9명.
○최경철 위원 8명.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이제 그렇다 치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저쪽 편에서는 우리한테로 이래 오신다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현재 파악됐는 것은 한 26명 정도.
○최경철 위원 26명.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우리 의회가 상당히 그래도 인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저쪽에 있는 소수직렬들이 어떤 승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또 지원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서 이제 행정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행정 아닌 타직렬 이런 분들도 받아줍니까? 우리 의회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도.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어떤 의회의 업무특성상 사실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또 정원규정에 되어 있는 게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용을 하려고 하면 직렬자체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직렬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최경철 위원 어려움보다도 자원이 많으니까 굳이 직렬을 바꿔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있는 그 상태로 하셔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26명이 신청을 했었다 했는데 거기서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다 이제 괜찮으신 분들을 하겠지. 하는데 의장님이 이제 직접 누구, 누구 고심 끝에 해가지고 제일 좋으신 분들 찍어가지고 우리한테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러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인사팀장하고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누가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최경철 위원 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최경철 위원 근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는 거 같으면 의회라는 조직자체가 우리 의원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아무리 국장님하고 마음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하고도 또 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떤……
○최경철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은 여기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시면 그만이다, 괜찮다 하지만 후대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4년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런 거는 그 인사라는 거는 물론 국장님이 면밀하게 보시겠지만 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의하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요.
사람 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특히 이제 그 시험을 쳐가지고 다시 후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시험 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쪽에서 본청에서 그냥 이리로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 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특히 이제 그 시험을 쳐가지고 다시 후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시험 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쪽에서 본청에서 그냥 이리로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이 개인들의 신상문제도 있고.
○최경철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또 이게 근무하는 게 의원님들마다 또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 해서……
○최경철 위원 아니 그래,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쪽에 봤을 때는 현재 있는 직원들을 기준으로 두고 이 현직에 직원들이 피해 없도록 신청 했는 직원들 중에서 최대한 이렇게 좀 의회근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 이제 협의해서 그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철 위원 그거는 26명 중에서 8명을 가장 좋으신 분들을 선택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그 기준도 그거는 국장님 기준이지 그거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제 기준이 아니고.
○최경철 위원 아니 말하자면 그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최경철 위원 지금 가장 좋은 사람을 국장님 기준으로 그 직원들 기준으로 했어요. 했기는 했는데 우리가 또 그 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각 뭐 이래 선별하기는 우리 이래 한분, 한분 하는 거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의원님 전체 분들한테 의견을 듣긴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최경철 위원 9대에 누가 들어오런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9대 의회하고는 상관없이요. 현재 의회사무국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생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민지현 예. 그……
○최경철 위원 그래 이제 국장님도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것도 알고 선별하는 방법도 탁월한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원 중심으로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알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이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오늘 추경, 추경 위주인데 지금……
○위원장 민지현 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건 좀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최경철 위원 조금 벗어났어요.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최경철 위원님 그에 따른 보충인데요. 이제 의회가 바뀌면 정원조정, 정원조정 직렬간 정원조정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거는 의회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부터 토목직도 의회에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3일부터 하면 당연히 지금 운영위원회가 오늘인데 국장님이 정원조정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정원조정은 집행부 권한입니다.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인사가 독립되는데 그럼 독립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인사독립이 돼있더라도 정원관리는 시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범위 안에서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그면 인사는 뭐 완전 독립이 아니네, 조직……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래 돼있습니다. 지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오면 이제 집행부에는 못가고 의회에 계속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제 전입, 전출로 갈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인사독립인데 정원조정을 협의를 해야 되지. 의회에 어떤 직원이 어떤 직렬이 필요한지 그전에부터 토목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소수직렬들 승진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이나 뭐 건축 이런 부분이 의회로 오면 사실은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정길수 위원 아니 지금 이쪽으로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건 이제 이 밑에 하위 직렬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그래도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인사독립이 들어가 가지고 교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원조정에 관한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뭐 이런 정원조정은 직렬별 정원조정은 뭐 토목직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이래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운영위원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토의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지. 인사는 완전히 이게 독립되고 나면 교류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교류도 뭐 제한적이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현재로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정원관리는 저쪽 시장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민지현 국장님?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민지현 죄송합니다. 제가……
○김태희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민지현 네.
○김태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지금 그 1안에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다 그랬어요. 이거 다루고 나서 2안 다루고 마지막에 회의를 좀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의원님들의 의도는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 하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좀 상세하게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의원님들의 의도는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 하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좀 상세하게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강경모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강경모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강경모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경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경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지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협의할 사항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6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우리 시의회의 2022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안은 임시회 2회에 14일을 개최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의회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사항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6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우리 시의회의 2022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안은 임시회 2회에 14일을 개최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제9대 의회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 네. 정길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 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정길수 위원 아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제 다시 질의하는데 이제 이게 잘못된 내 생각이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사전에 우리 정원조정하고 그 다음에 직렬 간 그 안에 조정, 정원조정을 우리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뭐 토목직도 필요하다. 이제 한두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면 인사권독립이 된다고 하면 이제 거의 뭐 교류가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직렬의 직원이 뭐 한두 명 필요한지 해가지고 정원조정, 정원조정 내에 직렬조정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뭐 토목직이 한 명이다. 예를 들어 농업직이 뭐 두 명이다. 이런 직렬조정하고 정원조정을 하고 난 뒤에 저쪽에서 의회에 갈 직원을 희망직원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 토목직이 한 명이다, 농업직이 두 명이다 이런 내용을 공고를 직원들한테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26명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오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뽑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정원조정도 안하고 그냥 하면 저쪽에서 희망직원들은 멋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는 거라. 그죠?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인사가 독립이 되니까 정원조정, 직렬조정안을 우리하고 협의,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 협의를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정원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직원들 희망직원을 뽑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경쟁이 되면 토목직 한 명인데 두 명이 오면 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면 저쪽에 예를 들어 26명중에 지적직도 있고 뭐 건축직도 있고 그 사람들 괜히 헛일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쪽에는 오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뽑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정원조정도 안하고 그냥 하면 저쪽에서 희망직원들은 멋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는 거라. 그죠?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인사가 독립이 되니까 정원조정, 직렬조정안을 우리하고 협의, 운영위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 협의를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정원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직원들 희망직원을 뽑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경쟁이 되면 토목직 한 명인데 두 명이 오면 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면 저쪽에 예를 들어 26명중에 지적직도 있고 뭐 건축직도 있고 그 사람들 괜히 헛일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제가 공무원 하다가 KT로 넘어갔는데요. KT로 넘어갈 때 이제 뭐 보수 이런 거 관계 때문에 경쟁이 심했어요. 심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인사권자가 여러분들이 장래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인사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제 이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직원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먼 훗날 그 직원들이 퇴직할 때 2, 30년 후에 퇴직할 때 의회에 남는 게 좋은지 저쪽에 가는 게 좋은지는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사문제도 충분히,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짜 이거는 직원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먼 훗날 그 직원들이 퇴직할 때 2, 30년 후에 퇴직할 때 의회에 남는 게 좋은지 저쪽에 가는 게 좋은지는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인사문제도 충분히,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그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또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이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하고 최경철 부의장님 얘기한 거 저도 뜻은 같은데요. 이제 내년도부터 그래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이 두 분의 뜻이랑 저도 똑같습니다. 이 정원 조정할 때 우리 의회의 인원이 늘어나길 사실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렬관계는 현재 보면 행정직 위주로 여 와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의원 수행하는데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좀 직렬조정 할 때 우리 의회에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 지금 주로 행정직이죠? 와 있는 사람이 대다수 행정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직렬관계는 현재 보면 행정직 위주로 여 와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의원 수행하는데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분들도 좀 직렬조정 할 때 우리 의회에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직도 있어야 되고 토목직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 지금 주로 행정직이죠? 와 있는 사람이 대다수 행정직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거의 행정직이……
○김태희 위원 그래 그거는 바꿔야 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건축 관계라든지 토목 관계를 일일이 전화를 해보는데 그분들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전문위원실에 있든지 직원들이 있으면 바로 의견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곳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사무국장께서는 계속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좀 건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번 인사권 독립은 어떤 뭐 정원조정이나 직렬조정이 아니고 현재의 근무 직원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원, 집행부로 복귀 희망하는 직원하고 남는 직원을 두고 거기에 이제 비는 공석을 메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수직렬, 건축이나 토목직렬이 의회로 오게 되면 그 위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승진이 아예 막히게 됩니다.
○김태희 위원 안 올라가지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인사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위원장 민지현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길수 위원 아니 이게 그 가만있어 봐요. 그 직원들 중에 이런 직원도 있더라고 아니 저는 인사 승진은 전혀 관심이 없고 승진, 여 오면 승진 안 되는 줄 알아요. 소수 직렬은, 그래도 의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했다. 이런 직원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정원조정을, 정원조정을 우리 11월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뭐 내 거듭된 거지만 정원조정, 정원조정 내에 직렬조정은 최소한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토목직 같은 건 필요해요. 한 사람, 안 그래요?
○김태희 위원 저 정길수 위원, 본인은 희망 안 해도 우리 의회에 필요하면 그래 오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위원장 민지현 국장님 그 이제 충분하게……
○정길수 위원 아니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토목직이 정원조정이 돼있어야지 이리로 발령을 내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정원조정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여기 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김태희 위원 집행부 안이니까.
○위원장 민지현 네. 국장님 그러면 오늘……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협의를……
○최경철 위원 다음부터는 9시에 해요. 9시에.
○김태희 위원 요구권만 있는 거라. 우리가 실권이 없어요. 시장이 가지고 있거든.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발령 냈습니까?
○위원장 민지현 국장님?
○정길수 위원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위원장 민지현 그 정길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고 김태희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고 최경철 위원님 말씀도 맞으니까 어떤 의도로……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권독립이 되는 마당에 말이지 그래 합리적으로 저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하여튼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저희가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운영위 의원님들께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게신가요?
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게신가요?
○최경철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한 시간, 9시로 그래 해요.
○위원장 민지현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이 뭐 시간이 짧아가지고 맨날 뭐 쫓겨가지고 하면……
○위원장 민지현 네.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면 그겁니까? 그냥 그 저쪽에서 그냥 뭐 이 현재대로 하는 대로 그냥 우리는 뭐 의회는 아무 그거 없이 저쪽에서 뭐 정원대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인사권독립이 되는데 정원조정을 요구를 해야 되지 그러면, 정원조정을. 정원조정을 뭐 토목직 하나 넣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사실 정원조정 요구권은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일단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러면 정길수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정길수 위원 아니 이거 중요한 사항인데 충분히 토의나 토론을 해가지고 맞지. 시간에 또 쫓겨가지고 졸속으로 하면 안 되잖아.
○위원장 민지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면 회의 시간 아니고 따로 국장님이랑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안경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 시간을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 민지현 네.
○안경숙 위원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 이게 뭐 오늘의 경우가 아니고 회의가 안 끝났는데 다음 일정에 맞춰서 운영위원회 시간을 쫓기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는 왜 여러 차례 좋은 시간 조정을 하자고 해서 또 위원장님도 그렇게 뜻을 받아들였고.
○위원장 민지현 네.
○안경숙 위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위원장 민지현 저 오늘 뭐 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그런 추가경정이나 이제 의회운영에 대한 내용만 생각을 하고 제가 미처 생각이 좀 짧았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추가로 토의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회운영 관련 각종 안건심사에 힘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회운영 관련 각종 안건심사에 힘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