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 2.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성동 쪽 그 왜 하천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세월교.
○건설과장 임창원 어디?
○이승일 위원 성동 쪽에.
○건설과장 임창원 성동아파트 앞에 들판, 그 철길 지하도?
○이승일 위원 예.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그거 소관은 도시과에요? 건설과에요? 복개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건설과장 임창원 복개 예, 그거는 뭐 건설과나 도시과 검토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네요.
○건설과장 임창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갖고 저희들이 현장에 당일 우리 시설직들하고 현장에 나가봤고 저도 옛날에 동성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길로도 쓰고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수로도 바뀌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를 예를 들어 지하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승일 위원 아니 지하도를 하자는 게 아니고 복개를 하자고요. 그냥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중간부분을 복개?
○이승일 위원 예. 거기 전부다 그냥, 그거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 그걸 왜 안하는지 잘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요. 딴 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쪽은 보면 이렇게 철길 있는 데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을이, 그런데 거기는 단절이 돼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가는데 있어가지고 삥 둘러서 가야 되고 아무튼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왜 저걸 안할까 항상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드렸었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근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 예산은 없어요.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불편하게 왜 저걸 안할까 항상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드렸었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고 근데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 예산은 없어요.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고.
○건설과장 임창원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100% 전달을 받지, 이해를 제가 못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 거기 쓰고 있는 거는 한 1m정도 둑을 해서 사람도 다니고 배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폭이 한 4m나 5m폭 정도 되고 높이는 한 2m정도 되는 그 통로 박스에 사람도 다니고 배수도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승일 위원 예.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그게 뭐 지난번에는 거기 다녀보셨냐니까 열심히 자기는 이제 잘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근데 거기 다녀보시면 진짜 냄새나고 굉장히 역해요. 그 길을 다녀보시면 냄새도 많이 나고요. 여름에 다녀보시면 근데 그거를 그런 장소를 시민들한테 다니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복개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길로 좀 만드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제가 그걸 이렇게 얘기도 안하겠는데 그거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복개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길로 좀 만드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제가 그걸 이렇게 얘기도 안하겠는데 그거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솔직히.
○건설과장 임창원 그 폭이 한 4m되는 데는 2m정도 막아서 위에까지 딱 막자는 말씀이십니까?
○이승일 위원 예. 다 해서 정상적으로 복개도로를 좀 만들자 라는 거죠.
○건설과장 임창원 하여튼 제가 그 일단 저희들 용역비를 세워서 기획파트에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네.
○건설과장 임창원 그거를 세워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한 사항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검토를 진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아래쪽 이게 뭐 그냥 어차피 표현을 좀 그렇게 할게요. 아래쪽 동네하고 위쪽 동네라고 표현을 할게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승일 위원 어차피 같은 동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아무튼 한 쪽은 그러니까 철길 때문에 그게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한데 철길 있더라도 그게 자유왕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옆집하고 다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진짜 이래나 저래나 차량 통행도 못하고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지하도로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게 이제 그 철도역 구내, 상주역 구내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갖고 코레일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여 거를 전문적인……
○이승일 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게 뭐 이렇게 하부지반 자체가 그 구간에는 없으니까 오히려 하부 그거 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히 뭐 저거될 거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한번 진짜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이번 달 중에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지난번에 왜 우리 도로 뭐 재포장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 요철부분, 요철부분 정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방지턱.
○정길수 위원 아니 요철 막 울퉁불퉁한 거.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저들이 그 일제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사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금 냈는데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그거를 공사 관련 부서에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디 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개발지원과, 도시과, 저들 과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하여간 시민들도 뭐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시내에 골목이나 이런데 다니다보면 이 요철부분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차가 덜컹덜컹하는 거 이거 굉장히 승차감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데 지난번에 하매 봄에 이야기했는데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공문은 보냈고 그 결과를 저들이 받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 공사를 하는 구간이나 그 해당되는 사업이 들어갔을 때 거기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고요. 그거를 뭐 일제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하는 걸로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한번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시내에 왜 공사, 지금 가스공사입니까? 하고 재포장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그 전기 지중화사업 하고 가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맨 도로,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할 때 이 요철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면 문제가 발생 안 될 건데 하여간 도로공사고 다른 거 파헤치고 뭐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시공할 때 공사감독을 관계 부서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없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창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453페이지 있는데.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실제로 이거 용수개발, 지하수개발 농사짓는데 이제 물이 모자라가지고 지하수를 박아달라고 하는 일반 개인이나 뭐 두세 명이 농사짓는데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뭐 거의 안 된다고 이제 답을 해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뭔가 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새로 해주거나 정비해주거나 다 지금까지 거의 다 해줬어요.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지금 거의 많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줬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안 됐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용수 때문에.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 기준을 세워가지고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경지면적이 뭐 두 명이상 또는 세 명이상 되는데 몇 제곱미터 이상은 우리가 이게 지하수 개발하는데 보통 관을 박는데 최저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저들이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5가구 이상 5㏊이상이 일단 충족돼야지.
○정길수 위원 5㏊요?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5㏊면 15,000평인데.
○건설과장 임창원 예. 그 5㏊이상 5가구 이상 5㏊이상 될 경우에 저들이 지하수환경영향평가라는 거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해당이 되면 그래서 지금 다른 인접지에 있는 물의 영향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 암반관정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받아보면 한 20군데 정도 보통 1년에 올라옵니다. 신청하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정도는 저들이 가능한 것으로 이게 지하수영향평가를 하면 그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암반관정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지간히 기준에는 충족 다 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받아보면 한 20군데 정도 보통 1년에 올라옵니다. 신청하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정도는 저들이 가능한 것으로 이게 지하수영향평가를 하면 그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암반관정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지간히 기준에는 충족 다 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건설과장 임창원 그리고 이게……
○정길수 위원 5㏊라는 기준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이게 암반관정을 하나 했을 때 물 양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 관정 박는데 한 5,000만 원에서 1억 그 다음에 용수관로를 해가지고 하면 한 2억에서 3억 그다음에 이게 면적이 넓은데 따라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지하수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그거를 박음으로 해서 1km 떨어졌다거나 이런데서 물이 소형관정의 물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서 5㏊는 혜택을 보지만 또 그 이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물은.
그리고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지하수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그거를 박음으로 해서 1km 떨어졌다거나 이런데서 물이 소형관정의 물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서 5㏊는 혜택을 보지만 또 그 이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물은.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예를 들어서 3명, 4명 해가지고 우리 이제 평수로 따지면 5,000평, 3,000평 뭐 1㏊나 이런 거는 500~600만 원짜리 그 관로만 그거만 관정만 박아도 해결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래 이제 지금도 뭐 우리 KBS에서 주민숙원사업에서 기획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들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혜택 보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거는 그거는 이제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가 있고 관정은 아까처럼 잘못 박으면 그 주위에 있는 소형관정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 지금 소형관정도 없고 이제 예를 들어 3명, 4명이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뭐 전액으로 다 안 해줘도 보조형식으로 하든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복지부분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주 소수로 지원해주는데 농사도 5㏊이상 그러면 대농만 해주는 대농만 해주고 대농만 혜택을 입는 거라요. 소농도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죠?
○건설과장 임창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가구 이상이라는 얘기에 근거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사실은 저들 판단에는 뭐 한 95%이상은 관정으로 이런 걸로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이제 아주 소소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소형관정을 박는 데는 사실은 한 100만 원정도 하면 개인이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박아서도……
○정길수 위원 뭐 600~7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예?
○건설과장 임창원 그 이제……
○정길수 위원 6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
○건설과장 임창원 그게 소형관정, 대형관정 뭐 여러 가지……
○정길수 위원 그 정도 이제 예를 들어 소형관정 100만 원짜리 하면 얼마 못하고 예를 들어 4,000~5,000평, 6,000~7,000평 하려고 하면 700~8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건설과장 임창원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서 그걸 박았을 때 다른데 지장이 좀 없어야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사실.
○정길수 위원 그렇겠죠. 그죠?
○건설과장 임창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농업도 이거 아까 5㏊, 15,000평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대농이나 이제 어느 정도 농업소득이 되는 분들인데 그 이하도 이제 농업으로 따지면 저소득층이고 빈곤층인데 그런 거를 좀 지원해, 보조형식 또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건설과장 임창원 그래 소형관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보조금을 줘서 그 관정을 박아서 다른 곳에 영향을 가는 거 같으면 거기 가는 것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 지역의 소형관정이 박았을 때 다른데 피해가 가는 데는 안 해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창원 근데 그 지하수영향……
○정길수 위원 공식적으로 돼있는 데는 예를 들어 그 농지가 전혀 다른 인근의 농지가 그 농지만 독립적으로 돼있는 데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평가해가지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그러면 저들이 일단 이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하고 협의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건의해서 그게 받아지면 지하수영향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하수영향평가……
○정길수 위원 5㏊면 범위가 진짜 커요. 15,000평이면.
○건설과장 임창원 지하수영향평가 하는데 사업비가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사업비를 좀 적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500만 원 이하, 뭐 500~600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 일단 도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다음에 거기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내년도에 이거 지방하천정비사업 할 게 예산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저들이 1년에 평균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 100억에서 100억 정도 통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정길수 위원 그면 이거 2022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 그면 지금은 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하고 있잖아?
○건설과장 임창원 지금 현재 예산이 서면 2022년도 예산……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내년에 할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창원 예. 내년에 할 사업을 조기집행 이런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12월에 발주해서 1월쯤 공사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하고 그 사업시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468쪽에요. 도로개설공사가 세 건이 올라와있는데 68쪽에 그 세 건 있는데 왜 이게 m당 공사비용이 이렇게 많이가 차이 나죠? 60만 원, 100만 원, 뭐 또 20 뭐죠, 1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왜 나죠?
○도시과장 전준상 이게 도로 폭이라든지 현장에 이제 땅이 이 위에 삼백빌라 같은 거는 북문동에 있습니다. 민하우스 같은 거는 무양동이고 그래 지역에 따라 감정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신순화 위원 감정가격이 틀려서 다르다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아니요. 공사비라든지, 공사비, 감정가격이라든지 이거를 감안해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신순화 위원 그럼 여기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는 몇 m, 소로면 8m도로입니까? 아니면 12m입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8m입니다.
○신순화 위원 8m도로에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여기 지금 150만 원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서 그렇고요. 과장님 추경은 어떨 때 세우는 거죠?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세웁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공사를 올해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많이 세웠어야죠. 이렇게 본예산에는 5억을 세우고 추경에 7억을 세우고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여기 800m도로를 내는데 몇 세대가 이렇게 편입되죠?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뭐냐 하면 여기는 767m입니다.
도로 폭이 8m고.
도로 폭이 8m고.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필지 수는 22필지입니다.
○신순화 위원 22필지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신순화 위원 예. 보상은……
○도시과장 전준상 보상금이 17억 저희들이 감정하니까 17억 3,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 보상은 22필지 중에 몇 필지가 보상이 됐죠?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4필지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4필지됐는데 이렇게 도로개설공사면 4필지면 몇 %에요? 25%, 20%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었는데 지금 도로개설공사비 12억을 추경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4필지밖에 보상이 안됐는데 또 추경에 7억을 세워가지고 12억 공사를 세운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이 예산은 공사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비가 17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보상이 이제 5억을 예산 확보해서 4필지 보상이 완료됐고 7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또 잔여보상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내에 보상이 7억 정도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지금 관항 목에 목이 도로개설공사로 되어 있지 토지보상비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비는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공사비 내에 이제 보상비하고 실시 공사비 포함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467쪽에 보면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매입해가지고 17억 8,000을 또 세웠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보상지급이 안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관항 목에 목이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 소로를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5억 세워져 있는데 7억을 더 세운다고 지금 세우셨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련해갖고 모 의원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조사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상주시에서는 이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세울 만큼 그렇게 지금 22필지 중에 4필지 밖에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걸 굳이 이 시점에 추경을 세워야 되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행정이 아무리 그거 하지만 제가 제 지역구인 적십자병원 길 같은 경우 8년 동안 보상이 셋 집 안돼서 8년 동안 예산을 안 세웠어요.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근데 지금 22필지 중에 4필지 밖에 보상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5억 본예산에 세우고 7억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아세요? 신봉교회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기찻길 옆으로 5m도 안 떨어진 맹지에요. 이 지역이 맹지, 왜 150만 원씩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 4차선 도로하고 이 맹지 땅하고 차가, 낙차가 심해가지고 15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를 땅을 메꿔서 이 도로 높이만큼 해가지고 도로를 하려면.
이 도로가 어느 도로인지 아세요? 신봉교회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기찻길 옆으로 5m도 안 떨어진 맹지에요. 이 지역이 맹지, 왜 150만 원씩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 4차선 도로하고 이 맹지 땅하고 차가, 낙차가 심해가지고 15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를 땅을 메꿔서 이 도로 높이만큼 해가지고 도로를 하려면.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은 현재 나와 있는 상고 앞에 그 도로높이만큼은 덜어서 성토해서 공사를 못합니다. 그거는.
○신순화 위원 그래 그렇게 안하더라도 낙차가 거기가 한 6, 7m 돼요. 그면 최소한 낙차를 2, 3m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찻길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찻길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도로가.
아니 22필지 중에 4필지만 보상을 합의했는데 여기에다가 도로개설공사비로 추경에 또 7억을 세운다?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이고 도시과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모 의원 같은 경우……
아니 22필지 중에 4필지만 보상을 합의했는데 여기에다가 도로개설공사비로 추경에 또 7억을 세운다?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이고 도시과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모 의원 같은 경우……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은 압수수색 당한 게 없습니다. 도시과는.
○신순화 위원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 의원 같은 경우 압수수색을 두 군데, 세 군데, 의회도 왔다갔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이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22필지 중에 최소한 60, 70, 80%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십자병원 그 골목은 7, 8년 동안 못했습니다.
김진욱 의원이 시의원 할 때부터 단 세 집이 보상합의를 안 해서 거기 도로가 시급합니까? 여기 기찻길 옆에 4차선 도로가 있는 여기 도로개설이 시급합니까? 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올리시면 안 그래도 지금 상주시가 시끄럽잖아요? 과장님도 언론을 보시고 듣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민 몇 분은 자기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보상협의 안하신데요. 평생 거기서 집을 살았는데 1억 보상받아가지고 아파트도 한 채 못 사고 집도 하나 못사는데 자기 사는 집보다 더 못한 집도 못사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냐고 근데 몇 몇 사람의 특혜성 시비도 있습니다. 몇 몇 사람을 위해서 4필지 보상받았는데 추경에 7억을 더 세워서 12억 도로개설공사를 한다?
계속 지금 상주시의 문제가 도시과하고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비켜 가셔야지 그 예를 들어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조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 어요.
시의원의 역할이 뭐냐고 행정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아니냐고 어떻게 모 의원에게 이렇게 특혜를 계속 줄 수가 있냐고 그 작년에 폐지하는데 그 도로마저 다른데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도 아닌데 그 도로마저 그 시기에 살려놓은 것만 해도 특혜인데 예?
김진욱 의원이 시의원 할 때부터 단 세 집이 보상합의를 안 해서 거기 도로가 시급합니까? 여기 기찻길 옆에 4차선 도로가 있는 여기 도로개설이 시급합니까? 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올리시면 안 그래도 지금 상주시가 시끄럽잖아요? 과장님도 언론을 보시고 듣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민 몇 분은 자기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보상협의 안하신데요. 평생 거기서 집을 살았는데 1억 보상받아가지고 아파트도 한 채 못 사고 집도 하나 못사는데 자기 사는 집보다 더 못한 집도 못사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냐고 근데 몇 몇 사람의 특혜성 시비도 있습니다. 몇 몇 사람을 위해서 4필지 보상받았는데 추경에 7억을 더 세워서 12억 도로개설공사를 한다?
계속 지금 상주시의 문제가 도시과하고 연관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비켜 가셔야지 그 예를 들어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조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 어요.
시의원의 역할이 뭐냐고 행정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아니냐고 어떻게 모 의원에게 이렇게 특혜를 계속 줄 수가 있냐고 그 작년에 폐지하는데 그 도로마저 다른데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도 아닌데 그 도로마저 그 시기에 살려놓은 것만 해도 특혜인데 예?
○도시과장 전준상 잠깐만요, 의원님. 22필지 중에 상주시의회에 소속된 의원님 땅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순화 위원 자, KJ건설이라는 곳이요.
○도시과장 전준상 KJ건설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KJ건설의 대표자가 상주시의회……
○신순화 위원 김종석씨, 안지영이 김종석씨, 안지영씨 땅이……
○도시과장 전준상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면 조사가 완료되고 지금 하셔야죠. KJ건설이 태광건설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 도경에서, 근데 이름이 다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럼 신순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 김순화가 하면 같은 신순화가 돈을 투자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왜 조사를 받습니까? 도경에서, 아무리 행정이 이름 다르다고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심이라는 게, 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 민심이라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럼 신순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 김순화가 하면 같은 신순화가 돈을 투자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왜 조사를 받습니까? 도경에서, 아무리 행정이 이름 다르다고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심이라는 게, 이 좁은 지역 사회에서 민심이라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 예산은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민심을 살피시고 난 다음에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동문동에 그 저쪽에 우리 청소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는데 저거 있잖아요? 저쪽에 청소해가지고 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일장례식장 지나가지고.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예. 그 시설 있잖아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옛날에 지을 때 그 동문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동문동에 혜택도 주고 뭐 이래 또 주민숙원사업도 더 이제 배려해가지고 시에서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그 기한이 끝나가지고 뭐 동문동에 공해나 이런 게 나오는데도 혜택을 못 본다고 이제 주민들이 많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동문동 그 다음에 북문동에 하림 있죠?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올품.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정길수 위원 거기도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그쪽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 시장님이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다른 데 보다 우선적으로 해주고 많이 해주겠다. 그래 이제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 모양이라요.
근데 지금 보면 동문동이나 북문동에는 올품이나 소각소 때문에 더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이제 뭐 실링이라 하는 게 있는 모양이데요. 그죠? 각 24개 읍면동에.
근데 지금 보면 동문동이나 북문동에는 올품이나 소각소 때문에 더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이제 뭐 실링이라 하는 게 있는 모양이데요. 그죠? 각 24개 읍면동에.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함창은 예를 들어 2억, 외남은 1억 이런 식으로 실링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내가 근래에 이제 그 북문동하고 동문동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나가보니까 동에서는 ‘아! 이거는 뭐 개인에 좀 해당되는 거라고 안 된다.’ 이래 판정을 해요.
그러면 그 주민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도 막 악취에 시달리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 그래 약속을 했는데 이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동문동하고 북문동에는 그 동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소액이든 조금 큰 거든 간에 악취나 공해에 다른 동보다는 읍면보다는 더 많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기준에 약간 벗어나더라도 그 당시 시장님이 약속한대로, 올품 거기도 가보니까 인근 바로 옆에 주민인데 굉장히 저녁으로 막 비가 오고하면 낮에 내가 가보니까 낮에도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개발지원과에서는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도 막 악취에 시달리는데 그 당시 시장님이 그래 약속을 했는데 이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동문동하고 북문동에는 그 동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소액이든 조금 큰 거든 간에 악취나 공해에 다른 동보다는 읍면보다는 더 많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기준에 약간 벗어나더라도 그 당시 시장님이 약속한대로, 올품 거기도 가보니까 인근 바로 옆에 주민인데 굉장히 저녁으로 막 비가 오고하면 낮에 내가 가보니까 낮에도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개발지원과에서는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위원 과장님?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네.
○최경철 위원 저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자조사업 안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최경철 위원 자조사업, 이 자조사업이 읍면동에서 공공성보다도 개인성이 조금 더 성향이 더 가깝다 이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뭐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자조사업이 없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근데 자조사업 이게 언젠가는 훗날 세월이 흘러서 이래 다 이제 일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가면 개인적인 것도 그때 못한 거까지 다 할 겁니다.
시에서, 관에서는 근데 지금 조금 시급한데도 자조사업으로 있는 거 같으면 그분들이 자재만 대주면 본인들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 같으면 1,000만 원 들 거 같으면 이거는 400만 원, 300만 원 들어도 자조사업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는 자조사업을 좀 부활할 수 있게끔 그래 좀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시에서, 관에서는 근데 지금 조금 시급한데도 자조사업으로 있는 거 같으면 그분들이 자재만 대주면 본인들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 같으면 1,000만 원 들 거 같으면 이거는 400만 원, 300만 원 들어도 자조사업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에는 자조사업을 좀 부활할 수 있게끔 그래 좀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개발지원과장 김시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501페이지에요.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건축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빈집 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에 대한 그 용역비를 세워서 세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입 니다.
○황태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MBC뉴스에 보니까 상주시가 경상북도에 빈집이 의성군 다음에 우리 상주시가 되더라고요. 1,400채 정도가 빈집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이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실태조사를 잘해가지고 그 빈집이 실태조사하면 그게 이제 또 쓸 수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건축과장 최재응 예.
○황태하 위원 쓰지 못하는 건 남의 개인 땅에 있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잘 용역을 잘 줘가지고 상주시에 빈집이 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네.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무튼 뭐 우리 건축과는 잘해오고 있고 또 민원도 많고 이러니까 각 팀장들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소장님이 진짜 중요한 상하수도사업소를 참 앞에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또 우리 소장님 뭐 소문에 일 잘하시고 하신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잘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닙니다. 인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하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하시면 뭐 열심히 하시는 게 잘한다고 그래 나니까 좋지요. 근데 오늘 내가 모 언론에 보니까 보셨어요? 우리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어제 저들한테 취재를 하고 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거 하여간 언론에 났으니까 이제 우리 잘하시는 소장님이 앞으로 이거 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니면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한번 배부해드릴까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길수 위원 예. 주시면 좋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어제 저들이 상주의 지역신문에서 이게 나왔는데 저들이 상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수탁 용역 관리대행 계약현황입니다.
한번 보시면 용역명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고요. 대행기간은 2016년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돼있고 지금 운영사는 TSK워터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고요. 관리대상시설은 상주시 공공처리시설 및 연계처리시설 등입니다. 이게 한 100여 군데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상주시 전 24개 읍면동에 다 위치하고 있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현재까지 계약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99년도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태영이라는 회사가 입찰이 돼서 운영을 들어 왔습니다. 이 뭔가 하면 그 당시 99년도, 2000년 초에는 그전에는 분뇨나 이런 거 퍼날아서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처리했는데 2000년 가까이 돼서 99년부터는 BTL사업이 이루어져서 이제 오폐수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을 이제 설치한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문외한이고 또 태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선두그룹에 있던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2011년도까지 14년도까지 경쟁 입찰 통해서 계약을 했던 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여기 된지 2018년도에 TSK로 상호 명칭을 바꿨는데 태영하고 SK회사가 합작해서 지분이 SK는 30%고 나머지 70%가 태영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작회사가 TSK가 됐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해서 TSK가 계속해서 경쟁 입찰을 하다가 이제 저들이 하수도법 시행령이 2011년도 9월 30일 변경이 되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게 따라서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최초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부터 금년도 14일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22년간 했다가 발생기간 했다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저들이 시장님 김근수 시장님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현재 시장님까지 왔는데 유착을 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또 현재까지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뭐 큰 말썽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법이 더 강화돼서 유출수가 나가는 퇴수가 나가는 것에는 TMS 장비에 의해서 봉인이 돼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바로 저기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협착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현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 제 임기 때 이게 돼서 하는데 저들이 아까 말만 따나 이게 우리 저들이 상하수도사업소는 먹고 나가는 물을 하는 최선의 기관으로써 주민과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선으로 생각을 하고 뭐 생각하시는 거 마냥 협착이나 짜고 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또 원하지도 않고 그래 하지도 않습니다. 또 앞으로 할 12월 내년도부터 할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공정하게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와 달라서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신규회사들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지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는 건데 저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게 뭐 봐준다 하는 게 수의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평가점수고 이런 게 다 평가할 수 있도록 다 지침이 다 돼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신문에 나온 거중에 심사위원들이 3배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21명을 해서 거기다가 7명을 이제 저들이 추천받아서 하는데 그 보면 저들이 옛날에는 우리 시청공무원도 관할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외부인사로 합니다. 하고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들이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 할 생각입니다.
뭐 감사팀이나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데 팀을 해서 이제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야지 또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거고 또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잘못해서 말썽피워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용역명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고요. 대행기간은 2016년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돼있고 지금 운영사는 TSK워터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사고요. 관리대상시설은 상주시 공공처리시설 및 연계처리시설 등입니다. 이게 한 100여 군데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상주시 전 24개 읍면동에 다 위치하고 있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현재까지 계약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99년도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태영이라는 회사가 입찰이 돼서 운영을 들어 왔습니다. 이 뭔가 하면 그 당시 99년도, 2000년 초에는 그전에는 분뇨나 이런 거 퍼날아서 우리가 분뇨처리장에 처리했는데 2000년 가까이 돼서 99년부터는 BTL사업이 이루어져서 이제 오폐수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을 이제 설치한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문외한이고 또 태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선두그룹에 있던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2011년도까지 14년도까지 경쟁 입찰 통해서 계약을 했던 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여기 된지 2018년도에 TSK로 상호 명칭을 바꿨는데 태영하고 SK회사가 합작해서 지분이 SK는 30%고 나머지 70%가 태영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작회사가 TSK가 됐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해서 TSK가 계속해서 경쟁 입찰을 하다가 이제 저들이 하수도법 시행령이 2011년도 9월 30일 변경이 되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게 따라서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그때부터 최초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부터 금년도 14일까지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22년간 했다가 발생기간 했다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저들이 시장님 김근수 시장님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현재 시장님까지 왔는데 유착을 했다고 하는 거는 아마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또 현재까지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뭐 큰 말썽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법이 더 강화돼서 유출수가 나가는 퇴수가 나가는 것에는 TMS 장비에 의해서 봉인이 돼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바로 저기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협착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현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 제 임기 때 이게 돼서 하는데 저들이 아까 말만 따나 이게 우리 저들이 상하수도사업소는 먹고 나가는 물을 하는 최선의 기관으로써 주민과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선으로 생각을 하고 뭐 생각하시는 거 마냥 협착이나 짜고 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또 원하지도 않고 그래 하지도 않습니다. 또 앞으로 할 12월 내년도부터 할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공정하게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와 달라서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신규회사들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지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는 건데 저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게 뭐 봐준다 하는 게 수의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평가점수고 이런 게 다 평가할 수 있도록 다 지침이 다 돼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신문에 나온 거중에 심사위원들이 3배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21명을 해서 거기다가 7명을 이제 저들이 추천받아서 하는데 그 보면 저들이 옛날에는 우리 시청공무원도 관할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돼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외부인사로 합니다. 하고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들이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 할 생각입니다.
뭐 감사팀이나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데 팀을 해서 이제 공정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야지 또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거고 또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잘못해서 말썽피워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시면 뭐 언론이나 시민이나 누구도 불평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한 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거 뭐 다 우리 의원님 아셔야 될지 모르지만 저들이 이제 공동수급을 하게 되면 최소가 7:3이고 최대가 51:49입니다. 그래 되면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기가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당연 입장도 있고 반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들이 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분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그래 최대한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들이 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분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는 하도록 그래 최대한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심사위원은 몇이 선정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21명을 우리가 각 기관에다가 보냅니다. 보내서 그 중에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일곱 분을 저들이 선정을 해서 위원을 뽑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제 그런 거 선정하실 때 예를 들어 21개 기관에 추천하는 그 공문서를 보내면 21개 기관이 만약에 다 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다 오면 그 중에서 일곱 분을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진짜 21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공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까 얘기, 의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용역 같은 것도 아까 똑같은 그런 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는 뭐 아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껴볼 수 있는 게 한정이 많잖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길수 위원 그렇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단언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이거는 우리가 돌아가는 체계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면 이런 게 다 불식될 겁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도 뭐 정년이 얼마 안, 한 2년 남았습니다만 제가 시민들한테 안 부끄럽고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럼으로 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안 불편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그래 하는 게 저의 최대 목표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하나하나 힘이 돼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힘 빠지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뭐 안하고는 안 되는 물이고 오염수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소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신대로 원리, 원칙 또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시면 이런 진짜 잡음이나 이런 게 절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뭐 소장님 말씀은 충분하신 거 같긴 한데 몇 가지 저는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위원 지금 99년도에 이 태영이라는 업체가 이거 사업을 진행한 업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이걸……
○신순화 위원 사업을 준공한 업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업체에 22년 동안 뭐 잘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하수도 처리비용이 집행이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운영비가 47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서 신문을 봤는데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뭐 7억인데 경쟁 입찰을 시키고 이것저것 해서 2억 정도로 5억을 예산을 절감했다는 또 언론도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 이거 문경은 아마 우리처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면 문경은 죄송한데 뭐 인구대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들은 이제 위탁하는 거고 거기는 직영을 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또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직원 인건비하고 따지면 크게 차이……
○신순화 위원 근데 예를 들어 1년에 7억 정도 들어가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7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을 직원들이 삭감 예산을 절감해서 하수 처리하는데 2억 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로 저는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상주는 47억이 들어간다면 무려 23.5배 정도가 더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는 아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그렇게 정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신순화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알고 싶고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사업집행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평가 항목배점은 이게 전국 동일한 기술평가 항목배점인가요?
사업집행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평가 항목배점은 이게 전국 동일한 기술평가 항목배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거는 예,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한 겁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 및 실적에 15점, 수행실적에 15점, 사무수행능력에 60점이면 이미 이 태영이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해서 이렇게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태영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승일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신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자꾸 말을 끊으세요?
○이승일 위원 아니.
○신순화 위원 제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끝나고……
○이승일 위원 정길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요. 감사……
○신순화 위원 이승일 위원님! 제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라고요.
○이승일 위원 감사요구를 하셔야죠. 무슨 감사도 아니고 지금 예산안 보는데 자꾸 무슨 감사 내용을 자꾸 얘기하세요.
○신순화 위원 이승일 위원님! 제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승일 위원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이승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아니 아니, 신순화 위원님 우리 지금 안건하고 안 맞는 내용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고 감사 필요하신 게 있으면 감사를 자료를 요청하세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요청을 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본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좀 삼가 해주십시오. 이제.
○신순화 위원 자, 태영하고 태영에서는 계속 경쟁 입찰을 했고요. 이 자료에 보면, 그 다음에 TSKW라는 합병회사를 태영이 합병회사를 만들어가지고는 계약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관계에서 지분 관계라든지 대표자 관계라든지 이 업체에 대한 자료하고 아까 말, 200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사업집행내역 그 예산이라든지 사업집행금액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할 때 평가를……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할 때 평가를……
○위원장 김동수 아니 과장님,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위원장 김동수 여기 안건에 없는 답변은 좀 삼가 해주십시오. 너무 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우리 안건에 없는……
○이승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순화 위원 자, 제가……
○이승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잠깐 좀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잠깐 하세요.
○이승일 위원 요구하셨잖아요? 요구하셨잖아요?
○신순화 위원 요구했는데 제가 끝났어요?
○이승일 위원 그리고 우리 회의규칙상요. 그 발언은 제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신순화 위원 그리고 인근 문경시하고 비교 대조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시에 2020년도 하수처리량이 뭐 100톤이면 100톤, 상주시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량이 200톤이면 200톤 그렇게 해서 문경시가 직영을 했을 때 예산절감하고 우리 상주시가 위탁을 했을 때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진행발언 하시렵니까?
○이승일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이승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그거 솔직히 뭐 이거 자료 주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뭐 이런 거 하실 거 같으면 감사를 좀 청구하세요.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소위원회가, 이런 의문사항 있으면 감사청구하시고요.
예산안 심의하러 와가지고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면 감사로 전환하시든지 차라리, 뭐하는 겁니까? 별건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거 같으면 업무보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다 받아보죠. 그만.
예산안 심의하러 와가지고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면 감사로 전환하시든지 차라리, 뭐하는 겁니까? 별건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거 같으면 업무보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내년도 업무보고까지 다 받아보죠. 그만.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지금 몇 십분 동안 지금 뭐 솔직히 이거를 할 거 같으면 감사를 해야죠. 하루따나 차라리, 그 기능과 회의에 맞게끔 뭘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수 예.
○안창수 위원 발언을 할 때는 예? 발언을 허가를 맡고 그래 좀 해주시고 또 혹시나 위원장님 그 하시는 부분에 좀 어긋나는 부분 같으면 제지를 좀 해주시고 그래 위원회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큰 소리 안낼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약 관계된 시설대표자, 지분업체 등 현황자료, 2008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사업집행내역, 인근 문경시와 비교자료, 위탁용역 할 때와 직영시의 비교 대조에 대한 자료를 9월 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신순화 위원 의석에서 ― 가셨잖아요. 아니 듣고 가셔야지 이 얘기를 그분한테 하고 해야지 왜 진행을 이렇게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약 관계된 시설대표자, 지분업체 등 현황자료, 2008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사업집행내역, 인근 문경시와 비교자료, 위탁용역 할 때와 직영시의 비교 대조에 대한 자료를 9월 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신순화 위원 의석에서 ― 가셨잖아요. 아니 듣고 가셔야지 이 얘기를 그분한테 하고 해야지 왜 진행을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내용을 아까 듣고 갔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듣고 간 거랑요. 지금 절차가 틀렸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으셔가지고 이 지금 이걸 듣고 가셔야 된다고요. 아니 불러서 하세요. 왜 진행을……)
(○신순화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듣고 간 거랑요. 지금 절차가 틀렸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으셔가지고 이 지금 이걸 듣고 가셔야 된다고요. 아니 불러서 하세요. 왜 진행을……)
○이승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진행하십시오.
○이승일 위원 아니, 발언권 좀 얻고 애기하세요. 그냥 얘기할 거 같으면 막 얘기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이승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자고요. 의사진행 발언하시더라도,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제가 자료요청한 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가셨어요. 근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없으신데 지금 자료요청을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다 가고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오시면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럼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위원장 김동수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약과 관계된 시설대표자, 지분, 업체 등 현황자료 그리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사업집행내역 그리고 인근 문경시와 비교 자료 또 위탁 용역 할 때와 직영 시 비교 대조에 대한 자료를 9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 자료요청 요구를 상하수도소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자료요청 요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상하수도 자료요청 요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도시과 소관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 2-112, 2-113, 2-116 개설공사 7억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도시과 소관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 2-112, 2-113, 2-116 개설공사 7억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