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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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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3.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4.   2.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   3.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및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사업만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7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15억 8,65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1,6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하단부 2021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인력 지원 및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 퇴직자 등에 고용과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방역 환경정비 등에 투입되는 공공일자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 4억 1,2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상단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연령 30대에서 50대까지의 경력단절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회계사무 실무자를 양성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사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소독입니다. 코로나 확산 지속으로 관내 전통시장인 중앙, 풍물, 남성시장 및 왕산상점가에 방역 소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총 사업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하단부에서 390쪽 상단부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발행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총 500억 원 판매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의 세부사업으로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금년도 상주화폐 지폐 발행분 120억 원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등으로 인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류상품권 30억 원 추가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89쪽 상단부입니다. 이에 상주화폐 지류형 제작비용 3,900만 원과 판매 환전수수료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경상북도 공공배달앱 구축에 따라 지역화폐 연계 배달앱 중계수수료 지원금 1억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주화폐 할인지원금은 총 10%할인 중 국비 8%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과 시비부담 재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5억 원이 5월에 조기 소진되었으며 금번 국도비가 내시되기 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시비 35억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21억 9,3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45만 원 대비 35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과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 및 4%입니다. 지역화폐 10%할인 지원금 내에서 국·도비 지원금 비율 차등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을 6%와 4%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사업에 총 22억 원을 4%사업에 총 1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시비 35억 원 감액분을 본 두 개 세부사업에 각각 나눠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7,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향토뿌리기업 육성 황토뿌리기업 환경정비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지정 향토뿌리기업인 은척 양조장과 해청기계의 사업장 및 고객응대 환경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 1차 추경 완료에 따라 총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부터 392쪽까지는 재무활동경비로써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예산입니다.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95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을 통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증가 및 2020년도 말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 확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1억 1,719만 원입니다.
   395쪽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본 예탁금은 금년 말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산으로써 농공단지의 특별회계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지원,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청년정책 활성화 등 시민안정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지금 사전편성 돼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이제 운영하는 거는 상주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를.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주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직접 교육을 하면 이게 뭐 지격증이나 이런 걸 어떻게 무슨 자격증을 했다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3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회계하고 사무에 대한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안창수 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뭐 어떤 자격증이에요? 이게 회계하고 사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교육하고 하는 거는 회계하고 사무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안창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기존에 참여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보통 기업체에서 이제 회계라든지 사무 쪽에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국가에서 이게 보는 자격증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안창수 위원   아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 의해서 갖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격증들입  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의아한 거는 자격증이 뭐 이제 회계고 사무라고 했는데 그런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에요? 회계사 이런 부분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거는 아니고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상공회의소에서 누가 이거 강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강사나 이런 부분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회계나 사무 쪽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회계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이런 회계사나 이런 부분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안창수 위원   외부강사란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교육은 하고 자격증은 뭐 별도로 취득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390쪽에요. 도비사업비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문 컨설팅하고 점포를 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게 6개월 만에 컨설팅하고 이런 게 점포가 이렇게 사업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 시설개선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사 도에서 올해 우리 뭐 시책을 참고로 했는지 유사한 사업으로 도 전 시군에 이 사업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럼 이게 사전에 그럼 우리 과에서는 사전에 그면 사전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도비사업이 선정됐다고 그래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접수를 해서 신청자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6개월 만에 전문컨설팅하고 점포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게 가능한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황태하 위원   돈도 충분하지, 여기 또 하면 뒤따르는 우리가 또 시에서 보조금도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환경개선한다고 하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이거는 이제 선정과정 아닙니까? 교육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주로 교육이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교육은……
황태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많지요?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23명 신청을 해서 18명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 18명.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아, 벌써 18명 선정됐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 중에서 이제 또 교육을 받으면 안할 사람도 있고 할 사람도 있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러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자기가 뭐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또 시에서 보조 사업을 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도비 50:50으로 우리 부담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황태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보면 농공단지 이제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예탁금이 3억이 불어났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지금 현재 27억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면 이거는 항상 예비비라든지 우리가 혹시나 이제 농공단지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3억이 불어났단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사실 이게 좀 특별회계 예산이 좀 많아야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제 제2농공단지도 선정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단지 외에 또 그건 뭐 다음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도 또 제2의 산업단지라든지 농업단지를 하나 또 조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런 것도 염두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때 가서 또 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그 지금 예탁금은 일반산업단지 성격은 아니고 농공단지를 위한……
황태하 위원   농공단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아, 일반산업단지는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관련 예산입니다.
황태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387쪽 하단에 희망일자리 사업 이게 두 달에 걸쳐서 지금 130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기간이 9월에서 10월인데 며칠 전에도 제가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매년 곶감 깎는 시기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기간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15명은 백신접종지원이고 115명은 생활방역인데 이분들을 이렇게 좀 우리 농가들에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정 이렇게 딱 국도비가 이렇게 정해서 왔다면 9월 한 달 예를 들어 9월 지금 예산 통과되면 예를 들어 9월 한 15일부터 한 10월 15일까지 한 달하고 곶감 깎는 기간에 안하고 이제 뭐 여기 백신접종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115명을 11월 한 15일에서 또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뭐 우리 지역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국비가 지원되고 지침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지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388쪽에 우리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은 왜 감액하고 안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들 뭐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각종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많이 지금 추진이 됐었는데 도에서 마침 6월에 우리 도내 전 시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별도로 추진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부득이 1,900만 원 편성한 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하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8,9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하고 뭐 이렇게 중복돼서 8,960만 원이 금액이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우리……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고 감액, 여기서 감액해서 이리로 간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업이라서 저희들 1회 추경에 6억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던 시점에 도에 또 시비부담내역이 있어서 상계해서 감액하고 증액했습니다. 8,960만 원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거 지금 소상공인 시설환경사업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죠? 얼마정도 충족이 시설환경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직까지는 뭐 상당한 어떤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신청인이 많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390쪽에 하단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대부분 1,450인데 1,000만 원이 시비인데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향토뿌리기업은 전통이 대를 이어서 전통을 이어가는 어떤 우리 소기업을 경상북도에서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시는 총 여섯 개소입니다.
신순화 위원   아, 여섯 개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여섯 개소 중에 내년 뭐 도를 통해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금회는 두 군데 은척 양조장하고 해청기계에 대한 환경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순화 위원   계속 그 여섯 개소만 순환하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389페이지에 지역화폐 연계 배달앱 중개수수료 지원금이 1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어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일반 배달앱 수수료는 얼마 됩니까? 일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전국적인 메이저급을 한번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작게는 7%에서 12%사이에서……
정길수 위원   가격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가격에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이면 배달앱 수수료가 700원에서 한 900원 정도 되겠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많게는 7,000원 같으면 그렇습니다. 700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음식점하는 상공인들이 굉장히 수수료가 높아가지고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경북에서도 공공앱, 배달앱을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거는 중개수수료 이거는 공공앱도 얼마 정도 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수수료가 말씀?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서 수수료는 1.5%로 약정이 되어……
정길수 위원   1.5%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1.5%로 약정이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5%?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굉장히 낮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거 1억 원을 전액 감액했는 사유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공공배달앱을 도에서 일괄 시책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올해 배달앱을 도입했다고 의회도 보고 드리고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개수수료가 통상 뭐 7%에서 12%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시 자체적인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면서 이 중개수수료를 좀 더 인하하기 위한 어떤 지원금으로 예산을 1억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개수수료가 1.5%까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없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기존 그거가지고 충분히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어차피 중복된 걸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89페이지에 지역화폐 지류형 지폐 제작하고 환전 수수료가 이게 한 4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총 다 따지면, 근데 지금 현재 카드형하고 지류형하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지금 운영하는 퍼센테이지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 올해 전체 목표를 한 500억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국민상생지원금 때문에 지폐 30억 원이 추가돼서 총 지폐 150억, 카드형 35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근데 이게 지류형이 카드형보다 지금 지페 제작이라든지 환전수수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높은가요, 낮은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카드형보다 환전이라든지 이런데 있어가지고 수수료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카드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뭐 소요비용은 시비의 어떤 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인 운영차원만 지원하면 되는 건데 지류형 같은 경우는 통상 발행금액의 1.3%정도가 우리 시비재원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지류형을 하는 이유가 보통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쓰시기에 이게 더 편하다고 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진짜 딱 그거 때문에만 이 지류형을 쓰시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4억 6,500만 원 같으면 이게 어떻게 전체 저희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매년 4억씩, 5억씩 이렇게 들어가서 10년만 모아도 50억이잖아요? 그 발행 비용하고 수수료만 나가는 것만 해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것을 뭐 아니면 상가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지류형 할인의 혜택을 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조금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전부다 지금 지폐보다는 다 모바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 전부다 스마트폰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게 일부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 비율 자체는 좀 많이 줄여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앞으로는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사업해서 이게 지금 1,450만 원 지원하는 게 은척 양조장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러셨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해청기계입니다.
이승일 위원   해청기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저희 근데 올해는 뉴스 기사에 보니까 함창에 있는 허씨비단이 선정이 되었던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그건 작년에 선정이 돼서……
이승일 위원   아, 작년에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올해 선정된 곳이 이 두 군데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이게 되는 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 기업들한테 지원이 가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이게 최대 뭐 몇 가지 이런 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방식인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이승일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가 도에서 전통이 오래된 어떤 소기업을 계속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수요조사를 그럼 해서 어차피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세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두 곳 말고 다른 곳도 신청들어온 곳이 있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지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승일 위원   지금 수요, 그러면 현재 수요 조사한 내용은 몇 군데 이런 것들은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뭐 여섯 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뭐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어디까지는 말씀해주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또 선정을 또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승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그런 게 387페이지 맨 앞쪽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이거는 어디 쪽으로 지금 지원하려던 예산이었던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우리 한국노총 우리 상주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단체에 지원해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승일 위원   노총하고는 얘기가, 협의가 다 된 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발행이 500억인데 추가로 더 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500억.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올해는 5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 소진될 거 같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우리가 1인당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는 거는 연초에 한두 달은 안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 추이를 보면 약간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에는.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근데 뭐 상생지원금이나 하면 좀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목표는 달성하도록 해야 될 거 같고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좀 의문점이 생겨서 그런데 지역화폐 발행하는 효과가 어떤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시민들이 이용 수요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할인지원금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0%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월 100만 원을 구매를 하게 되면 90만 원에 100만 원을 받는 그런 10%의 할인혜택을 보게 되고요.
   우리 전체적인 소상공인 차원에서는 지역화폐는 우리 또 지역화폐로 가맹된 우리 소상공인 업소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만큼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제일 큰 효과가 우리 상주에 자금이나 돈이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제일 큰 거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잘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주지역화폐를 10%할인해가지고 쓸 수 있다고 내가 쓸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넘어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 내 수입에 비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 쓴다고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면 상주화폐가 없어도 내가 100만 원 써요. 음식 값이나 여러 가지 나한테 필요한 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상주화폐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10%할인돼가지고 그렇게 써요. 그죠? 그런데 500억이면 발행비용 빼고도 할인액만 50억인데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발행비용 이런 거 다하면 한 55억 정도 될 거라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 55억이 저소득층이나 수입이 적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일정정도의 수입이나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55억 원이 다 가요. 1년 동안,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길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위계층 뭐 우리 상주로 봐서는 30% 또는 40%이하는 없어서 쓸 돈이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주화폐를 많이 사용을 못해요.
   그렇다면 소득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만 주는 꼴이 되요. 이게 상주화폐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저는 100만 원이 한도로 쓰면 100만 원은 어떻게 써도 써요. 저는, 그렇다고 예를 들어 상주화폐를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쓸 걸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소비 진작에 경제 활성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전체……
정길수 위원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55억, 60억 돈을 어느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한테 상주화폐로 준다든지 상주에서 뭐 1년 내 또는 몇 개월 내에 쓸 수 있도록 주는 게 경제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안 좋겠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뭐 일부 그런 분야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화폐로 운영하면서 여러 어떤 계층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제도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정길수 위원   아니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100만 원 쓰면 10만 원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대개 보면 이게 전부다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이 뜻입니다. 있는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억 발행해도 꼭 쓸 수, 상주에서 밥 먹고 상주에서 쓸 수 있는 돈만 500억을 쓰는 겁니다. 이거 500억 해도 예를 들어 밖에서 쓸 거 예를 들어 온라인에 상품 구입하는 거 이런 거는 그대로 진행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모자라고 더 발행해야 될 거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추가발행의견을 제가 드렸는 거는 500억에 더 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폐를 종이화폐를 저희들이 올해 12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국민상생지원금 관련으로 좀 소비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500억 범위 내에서 30억 원을 종이화폐를 추가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됐고 그 다음에 예, 그건 제가 알겠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 어르신네들이 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각종 이제 복지 뭐 돈이 들어오는데 통장에 들어가면 돈을 안 쓰신다고 그래요. 통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소득이나 저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차별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을 통장에 돈을 넣어놓지 말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할인율을 차등해서 하는 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그 우리 지역화폐로 종이화폐 어른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어르신네들이나 이분들이 더 이거를 예를 들어 10만 원 어치 구매를 할 걸 15만 원, 20만 원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좀 더 높여주는 방법.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구매 금액에 따른 할인율을 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왜 어렵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10%에 대한 부분은 뭐 국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최대 10%까지 이렇게……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럼 10%면 우리 일반인들 하는 거 뭐 7%나 5%로 줄이고 그 줄이는 부분을 혜택을 주면 안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시민들이 판매대행점에서 수시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신분을 일일이 검토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운영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화폐 자체로만 보면 큰 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지역화폐 유출, 지역자금유출은 어느 정도 되는데 경제 활성화부분은 좀 미흡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만큼, 어차피 500억 발행 안 해도 500억 써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용돈이 100만 원이라 그면 100만 원 다 써요. 상주화폐 있으나 없으나 우리 과장님도 그렇죠? 과장님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 돈 범위 내에서 지출하잖아요? 그럼 상주화폐가 있다고 해가지고 쓰고 상주화폐가 없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쓸 거 50만 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효과는 크게 없다. 상주 돈을 지역 외로 유출하는 효과만 조금 있지 크게 이것도 크게 없는 게 상주에서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을 써요. 밥 사먹고 뭐 아주 상주에서 살 수 있는 신발, 생활필수품 그 외에 전부다 지금도 상주화폐 발행해도 온라인에 살 거는 전부다 온라인에 사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이거 무조건 500억, 600억 발행한다고 상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면밀히 잘 검토해보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뭐 화폐 이제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상주화폐에 지금 화폐로 교환을 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지금 1인당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까? 1회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화폐로 카드로 말고 지금 화폐로 교환을 하려고 하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우리 관내 금융권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카드로 하면 지금 100만 원씩 결제가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근데 화폐교환을 하려고 하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환전할 때 말씀……
조준섭 위원   1인당 얼마씩에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거는 구매한도가 최대 100만 원이고 환전에 대한 부분은 금액에 따른 어떤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뭐 모아서 몇 달 모아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준섭 위원   아니 근데 이제 1인당 그 화폐교환도 100만 원씩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회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종이화폐는 1인당 50만 원까지 환전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1인당 50만 원까지 그럼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쓰려고 하면 두 번을 가서 화폐교환을 해야 되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종이화폐는 월 5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100만 원까지라 하는 것은 카드로 충전할 경우에 100……
조준섭 위원   아, 카드로 충전했을 때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100만 원.
조준섭 위원   100만 원까지 이제 우리시에서 해주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화폐로 교환했을 때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50.
조준섭 위원   한도액이 50만 원이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종이화폐의 경우는 저희들 또 유통에 어떤 부정방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사실 이제 그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화폐를 한번 교환했을 때 100만 원을 해주면 두 번, 세 번 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50만 원 정도만 화폐교환을 해주니까 두 번, 세 번씩 은행에 이제 들락거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의 어떤 크게 저촉이 안 되는 그런 한 지역민들의 편의를 좀 보살펴줬으면……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또 종이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조준섭 위원   그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왜 카드는 100만 원까지 해주면서 화폐교환은 50만 원 제한을 시켜놨느냐 여기 이제 돈을 좀 많이 쓰는 분들이 이런 불만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정길수 위원장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화폐는 대한민국 지자체의 지역화폐를 전부 거의 다 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안하는데 없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도내에도 다.
조준섭 위원   그래서 별 정말 싫음이 없고 우리가 한 1년에 55억씩 여기 대한 경비가 55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이 돈도 무시 못한다. 돈은 있는 사람이 쓰죠? 있는 사람이 많이 쓰게 돼있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정길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역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도 설명은 듣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려고요.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시설 여기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만 12억 원 돼있네요? 근데 저희 이거 공공분뇨처리장 시설해서 이거 바이오가스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총 얼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승일 위원   저희 예산안은 저거 있잖아요? 기본 예상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현재 계획은 17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바이오가스가 현재 가축분뇨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혼합해가지고 바이오가스라 하는 건데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됐는 사항입니다.
이승일 위원   아, 공모해서 이번에 또 별도로 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그게 공모사업 규모가 몇 억짜리가 공모가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예상은 17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171억짜리.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이승일 위원   그러면 공공분뇨처리시설장에 추가로 171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설치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추가로 그러니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승일 위원   원래 그거 했을 때도 바이오가스는 들어가기로 했었던 문제였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현재는 이제 처리하는 방법 호기성하고 혐기성이 있는데 호기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해서 방류, 정화해가지고 강으로 가는 거고 이 바이오가스나 그 앞에 단계에 현재 그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이 따로 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혼합해가지고 바이오가스 메탄가스를 빼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거 한참 이슈 됐을 때 그때 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바이오가스는 같이 도입을 한다 라고 제가 들어서 견학도 같이 가고 했었거든요.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바이오가스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탈취시설 보강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현재 시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로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또 지금 짓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거는 축협에서 퇴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퇴비화사업.
이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이오가스도 다시 같이 한다던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그거는 이제 축산과 소관인데.
이승일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는 저희들 옆에 부지에 별도로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같이 이제 해야지 여기도 그럼 바이오가스를 하고 저기도 바이오가스를 하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우분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는 거의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퇴비화사업을 지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우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다 우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소가 소화율이 너무 높아서 특별히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거기 다 이제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돈분 같은 것도 같이 혼합해서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축협 퇴비화사업은 현재 바이오가스는 고려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지금 현재는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바이오가스는 그 고형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액상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우분하고 일부 계분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바이오가스가 아니라 아마 퇴비화 쪽으로 그래 갈 겁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거기도 초기 했던 사업하고는 약간 달라졌네요. 형태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했는데 이거 대상부지는 어디 쪽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바이오가스가 되면 이제 같이 세트로 가는 건데 분황에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이 맺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황 쪽에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노후경유차 이거 조기폐차 지원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지금 올해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올해 앞에 1,400대 목표로 해가지고 초기에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750대 더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올해 얼마정도 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올해 예상이, 올해 1,400여대 이상으로 했고요.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750대 더 추가로 하면 이제 거의 한 2,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정길수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그래도 가끔 가다보면 시내에 막 연기 빵빵 뿜고 다니는 차가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를 저희들 뭐 강제는 하지 못하고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데서 원체 강하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데 진입이 안 되고 여 지역에서는 저희들 경보시스템이 울렸을 때 그때 이제 운행이 제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저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우리가 여 대형화물차에 모래나 뭐 이런데 하여간 이 적재하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적재함을 형식적으로 그냥 이래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꽉 이래해가지고 안 날려야 되는데 요새도 제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거 관리를 어디 환경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원래 움직이는 차량에 이물질이 날리거나 적재물이 떨어지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원래 경찰서 소관입니다.
정길수 위원   경찰서 소관이라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로교통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보통은 자꾸 시에 민원이 오는데 도로상에 자동차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LPG전환차는 우리가 올해 40대인데 목표달성 다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40대 더 증가시켰습니다.
정길수 위원   부족해가지고 증가 시켰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아, 신청이 많이 들어오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정길수 위원   이 LPG가 환경영향으로 따지면 경유나 휘발유차에 몇 분의 1정도 돼요? 전혀 무공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무공해는 아니고 거의 한 10~20%이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거 충전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수소.
정길수 위원   충전소, 수소충전소를 외답에 하나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정길수 위원   공사가 거대하던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뭐……
정길수 위원   근데 그 주유소 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수소충전소 설치하면 수입이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입이 전혀 없다고 그러던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직은 짓고 있고 이제 수요가…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그 충전소가 완공되고 나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 내가 그랬어요. 그 수소충전소가 완공되고 나서 수입이 뭐 전혀 없다하면 이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적자분은 보존해주게 돼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보존해주게 돼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일정기간, 예.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다 MOU 맺어가지고 협약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이 그냥 무조건 손해 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충전소가 지금 우리 상주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공식적으로 대형규모로 돼있는 거는 한 20여 개 이상이 될 거고요. 그 개별 아파트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로 했기 때문에 현재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아, 파악이 안 되구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지금 그 면단위에 보면 이 충전소가 거의 없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면단위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조준섭 위원   예. 거의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이제 설치하고 싶다고 설치되는 게 아니고 수전용량도 보고 이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면 여기 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해봐서 타당성 있는 데만 하게 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이제 사실 면단위도 전기차가 엄청 보급이 됐는데 이런 것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편의사항으로 하여튼 그 전기차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생각……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한 가지 보면 이제 우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지금 설치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이 감시카메라를 지금 폐비닐 뭐 이런데 지금 많이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일반폐기물 버리는데.
조준섭 위원   폐기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 규격봉투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거 이런……
조준섭 위원   예. 저번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또 한 번 그 지적으로 했습니다만 감시카메라를 달아놓는 거는 좋아요. 근데 거기 이제 불법투기를 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이 녹음테이프가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게 사람이 딱 들어서면 확 나오거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이 노인 분들이 엄청 놀래요. 그게 이제 각중에 사람 목소리가 확 나오니까 저녁바람에 밤에 이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서 감시카메라가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거기 불법투기를 안 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조준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음해서 오가는 주민들한테 놀라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가끔 한번씩.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들어봤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도 어떨 때는 한번 지나갈 때 알면서도 각중에 목소리가 나오니까 놀라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음량조정 등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위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조준섭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농업파트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이제 참 열심히 일을 하셨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많이 총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년 비해서 올해는 작년도 예산보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또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조준섭 위원   이건 왜 이런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   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농업정책과 예산이 뭐 800억에서 1,000억 원 육박하도록 많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피해보는 게 농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발생과 이후에 농업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게 국도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FTA사업이 한 189억 정도 됐는데 올해 4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확보는 좀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작년도 대면 그래도 조금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준섭 위원   그래 이제 여 보면 뭐 딴 이제 우리가 경제기업과나 유통마케팅과나 전체적으로 이래 이제 볼 때 거의 한 10%정도 증감이 됐는데 우리 농업파트 예산은 도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조준섭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뭐 무척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뛰어 다니는 건 알지만 우리 상주시민이 거의 33%가 농업계통.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조준섭 위원   농업에 종사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조준섭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농민 쪽에 이제 참 예산이 삭감되는 건 농민의 그만큼 거기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거든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조준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뭐 이게 IMF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하지만 정말 그 농업파트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농업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해성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지난번에 데이터를 스마트팜이 이제 준공돼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준공하게 돼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그 나오는 데이터, 데이터 소유권이나 관리권은 어디서 가집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혁신밸리 내 빅데이터 센터,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빅데이터 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정상 9월 말경에 일단 건물이 준공을 하면 아마 설치는 10월쯤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장비 들어오는 부분도 아마 11월 이전에 다 마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첫 계획으로써는 당초 계획으로써는 농정원에서 운영을 위탁운영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농정원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 위탁운영 쪽을 거리를 좀 두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농식품부하고 농정원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아마 농정원 쪽에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 실지로 운영부분에 농정원에서 포기를 한다면 그거는 별도의 입찰을 통해서 그런 기관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현재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데이터사용부분이 아직도 그 소유권이 결정이 안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이터 소유권은 우리 상주시가 우리 소유는 가지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소유를, 상주시가 데이터 모든 그 나오는 운영데이터나 뭐 그 재배하는 모든 데이터를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소유권은 우리 상주시가 가지게 되는 게 확실합니까?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   예. 확실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저기 외남에 그거 조성했는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밀원수 조림 말씀입니까?
정길수 위원   양봉요. 밀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 해마다 풀베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크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크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5년하고 10년하고 기간이 구분되어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5년으로 돼있는 거 저거는 10년으로 돼있는 거 구분해가지고 보조금이 그 보조금 사용목적에 잘 활용되는지 뭐 그런 거를 매년 점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뭐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보조금 사업이 5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지금 몇 건 정도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정길수 위원   현재까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전체적인 지금 뭐 여러 해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는 뽑아봐야 알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체적인 지금 모르신다 이거라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해마다 지금 나가는 건수가 작년에도 한 1,000명 정도 나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렇다보니까 해마다 지금 그걸 다 더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마이크 잘 안 들리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이래 보면 왜 이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면 이거 보조사업 나가는 게 우리가 보조사업 주고 난 뒤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게 뭐 우리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게 이제 자꾸 민원 내지는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잘 좀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 되는대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그 유·청소년 승마센터 건립사업에서 지금 시비만 5억 8,630만 4,000원 증액이 됐네요? 이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첫째는 저희들 이게 연차적 예산을 받는 바람에 마지막 국·도비를 받지 못해서 추가했고요. 그 다음은 가스저장소 뭐 지중화 관련해서 추가설치하게 되어서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차 년도 마지막 받아야 될 국·도비가 지연되어서 일단 우리 공사금을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하고 9월에 저희들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에, 9월에 마지막 금액을 준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그게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황영숙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 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소장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순화 위원   예. 오셨는데 그래도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52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해가지고 주차장관리 인부 2,527만 2,000원, 그 다음에 제초작업 인부 213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 뭐 손님을 안 받기는 하지만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주차장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거기에 보면 이제 각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런데 그 불가마 기간제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 이제 불가마는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인부로 이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 나와서 탕 안에 한방사우나 안에 인원이 저희가 몇 명 근무를 하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 17명은 전혀 인부를 그면 그대로 기간제 인건비를 지금 우리 한방사우나 안하지 않나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사우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한방사우나가 지금 계속 그러면 적자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럼 저희 토요일 주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   고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찜질방만 놔두고 사우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면 하루 예를 들어 그 이용객수가 예년에 비해서 어떤데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지금은 한 어제하고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봐서 한 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100명 정도 그래 오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감소가 되었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한 70%정도 코로나 전보다 한 70%정도 줄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걸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이에요. 휴양림은 지금 임대를 안 하나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다 하고 있습니다. 객실하고 야영데크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거기도 맨 그만큼 줄었을 거 아니에요? 이용객수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래 이제 휴양림은 사우나보다는 좀 감소폭이 적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 그 운영비가 계속 적자인 건 아시잖아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적자대비 저희 지금 효율성의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20년, 21년 2년 동안 지금 코로나시국인데 한방사우나를 이렇게 예산을 몇 십억씩 해서 해야 되나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럼 기존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잖아요. 타시군 같은 경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내년도 22년도에는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그 한방사우나 경우는 이제 지금 시설운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운영비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앞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20년, 21년도 계속 이렇게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방사우나 운영을 코로나가 지속되는 시점에 이제 22년도에는 좀 뭐 상반기라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용객들이 상주분이 많은가요? 타지 분들이 많은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지금 지역의 분들이 많습니다.
신순화 위원   지역 분들이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외지의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안 그러면 뭐 요일별로 월, 화, 수는 쉬고 목, 금, 토, 일 이렇게 한다든지 좀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경환   예.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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