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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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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예술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4.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예술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우리 56쪽에 연구용역비 관리 이게 왜 이렇게나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2건인데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구상용역하고 하나는 6,455만 원 이거는 상주발전종합계획 진행하는데 잔액입니다. 선급을 주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임부기 위원   아! 잔액이, 그러면 너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니 잔액이 저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는 20년 12월 26일까지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이번에 6월에.
임부기 위원   올해 그럼 했습니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끝났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젠 다 끝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아직도 이렇게 불용처리 했을까봐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평균적으로 이월 비율이 5.3%인데 기획예산은 0.1% 아주 참 잘한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그 예산 운영에 신경 쓰신 거 제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55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여기에 8,245만 5,000원입니까. 여기에 어느 한 가지 항목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명시이월 1,800만 원은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입니다. 명시이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브랜드슬로건 레이밍 개발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거는 1,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안입니다. 그리고 6,445만 원 이거는 아까 임부기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이게 상주발전종합계획 그게 2억 1,400만 원인데 선금주고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그 잔액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비비 미집행에 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지금 예비비가 우리 굉장히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지 집행 미발생이 많이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년 보면 예비비가 이제 많이 이래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많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 예비비라는 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비비 이제 지출결정은 되었는데 이게 이제 태풍관련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좀 집행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월은 9억 5,006만 1,870원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예비비 자체가 이래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 예.
강경모 위원   사용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예비비를 너무 과하게 잡는다든지 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사항들이 좀 있지 않느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래 예비비를 책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추후는 예비비 지출 결정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아!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에 각종 기금이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열 종류 되는 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열 종류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금 일곱 종류, 일곱 개 기금이 있습   니다.
변해광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청사기금, 재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유치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해가지고 상당히 많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가 그때 1,000억.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1,000억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얼마요?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금 1,000억.
변해광 위원   1,000억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1,000억 이 기금이 우리 조례로 기금 설치 목적 또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조례에 이게 이 1,000억을 지정해 놨으면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은 이제 우리시 재정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재정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게 보면 전년도 평균적으로 전년도 대비 한 3년간, 3년간 수익 그러니까 교부세라든지, 수입이 현저히 줄었을 때 줄어가지고 재정지출에 문제가 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하고 또 그 외에 이제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특별한 지출요인이 있을 때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되고 또 시장이 특별하게 지출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 지출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법적인 요인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줄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안, 그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할 어떤 요인은 없습니다.
변해광 위원   앞으로 예상되건 데 교부금도 많이 줄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줄은 원인이 인구감소도 원인이 있고 지금 기타 뭐 코로나시대에 어떤 그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주다 보니까 이제 교부금이 확실히 많이 줄게 내려오잖아요. 지속사업, 계속사업 아닌 이상은 많이 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농업파트에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확실히 적게 내려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전번 예결위 때도 한번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께서 기금활용 아직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좀 신중하게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마냥 이렇게 지금 은행에 지금 장기 저거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농협에 정기적금.
변해광 위원   정기적금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게 쓰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또 쓸 때에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어떤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이렇게 1,000억이라는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걸 활용도를 높여보자.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적절한 말씀.
변해광 위원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통합청사기금도 지금 막 한 1,241억, 얼마 되었습니까?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292억.
변해광 위원   1,292억 이자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 이것도 약 1,200, 약 1,300억 잡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금을 봤을 때 큰 덩어리가 1,000억, 1,300억 그러면 뭐 간단히 생각해서 2,300억 적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논이 되었고 또 건의도 했지만 우리 통합청사기금하고 이런 걸 활용도를 즉 다시 말해서 뭐 용역을 줘서 부지라도 미리 사놔야 되지 않느냐, 전번에 우리 그 시의회청사하고 또 시청 그것을 한번 지으려고 한번 시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려면 시도보다는 이게 그런 조례를 용역을 통해서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뭐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   니다.
변해광 위원   여기에 정말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적재적소에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때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참고하시고 물론 이게 혼자만에 결정될 일은 아니지만 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시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 모두 이렇게 합심을 이뤄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우리 예비비를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비비는 이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목적 외에 배상금이라든지 소송에 패소하여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비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위원장 신순단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태풍, 코로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사안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요청하면 예비비 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사실 예비비를 쓰는 거는 진짜 불요불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부분은 좀 사무관리비라든가, 인력운영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예. 담당관님 그걸 좀 인지를 하시고 고려를 좀해서 예산편성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 건립이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술회관 건립은 아직 부지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임부기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왜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 잘못한 거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지금 뭐 소유자들이 지금 가격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행정이 언제라도 우리 시민들이고 인식이 이래 되어 있어요. 적정한 단가가 있는데도 상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안해요. 응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이게 왜 불신이 이래 생기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적에 매입하면 시민들이 응하지를 안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게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언제라도 단가를 안하다가 바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자기들끼리 계약할 적에는 잘, 개개인으로 할 적에는 잘 되어 나가는데 시에 매입한다든지 이래 공공용으로 뭘 쓰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그 원인을 분석해 줘 봐야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겨야죠. 그럼 또 추가 추경을 해가지고라도 이제 땅값을 올려줘야 되는 현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지금 뭐 저희들이 다른 업무는 지금 뭐 기본계획설계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속 절차는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몇 프로 되었는지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 안 해 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지금 뭐 한 2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80%는 그래 응하지를 안하고 그냥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예술회관 짓겠어요. 그냥 농어촌공사하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건 정확하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해 가지고 계획이 되었을 적에는 계획수립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로 알아요. 시민들도 몰라요. 저 개인 생각인데 심지어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옮겨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한 번씩 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가지고 하면 ‘아이구 이거 아니면 땅 못 팔겠구나.’ 그래 가지고 다시 승인 받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산후조리원 했다가 다른 데로 옮기듯이 안 그래요? 이 연구를 해야 되지 그냥 이래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안이 언제까지는 보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때 빨리 좀 조치를 하시도록 이래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또 69페이지 상단에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 지금은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지금 저희들이 뭐 그.
임부기 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공무직이 지금 한명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한명만 나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것도 빨리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지금 롯데시네마가 어렵게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도 그나마도 저분들이 버티고 있는 게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뭐 시네마를 지금하고 영화를 상영하고 안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몇 명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하는 이런 것도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죠? 아예 그만 가면 안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은 열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상주 한 달에 한번 내는 소식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거기다가는 영화제목도 좀 넣어주고 이러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목도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바깥에도 보면 영화제목 하나도 있는 데가 없어, 안에 차를 들어가서 봐야지 무슨 영화인가 이제 알고 이래요. 그죠?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열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랬을 적에 인기영화가 뭐를 하는지 좀 말을, 또 그걸 못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나마도 롯데시네마가 그래도 상주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그래도 영화관이 있다하는 이런 자긍을 갖게 되거든요. 만약에 문 닫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이게 이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뭐 개인 거라고 해서 해주는 거 그런 거 보다는 그래도 그거는 우리 뭐 제목이나 영화 같은 거 또 어떻게 코로나시대에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개인이라서 그만 맘대로 ‘아 잘하겠지.’ 이래만 생각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이제 개인업체지만 하여튼 그 소식지라든지 뭐 이런 다른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 그러니까 농업농촌테마공원도 지금 또 우리 의견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시기가 언제까지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25년까지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25년까지입니다.
임부기 위원   25년까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아직 4년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6년 밖에 안 지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준공하고 6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나는 한 2년 남았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 뭐 전환을 못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그동안 1년에 해가지고 그러면 또 뭐 그나마도 3년은 또 3억은 인건비로 나가고 이래야 되네요. 그죠? 지출은, 그래 연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 그러면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열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부기 위원   그런 것도 유도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래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서서히 요청이 오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관을 해 줄 계획도 있고.
임부기 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협조해줄 계획이고 또 그 공간을 경상감영과 함께 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하게 되면 진짜 경상감영도 가서 하게 되고 경상감영이 지금 현재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저녁에도 보니까 많이 오십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그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홍보해 가지고 거기도 관광지로서의 저게 되도록 선전을 해 주고 홍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작은도서관 쉼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이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이거 전에 명성극장 옆에 그 저희들이 가족복지과에서 매입을 해서 청소년 뭐 하여튼 무슨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부기 위원   명성극장 옆에 건물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만 만들어 주고 운영은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그 밑에 시립도서관은 이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시립도서관은 현재 지금 보상은 커피숍 옆에 한 필지 제외하고는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커피집만 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커피집 옆에.
임부기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옆에 그 구석에 창고건물.
임부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 하나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 분도 찾아뵈었는데 또 그분도 역시 뭐 보상단가 때문에 약간 그. 장애인 분이신데.
임부기 위원   한집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한집만 거기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을 그분들 지금 커피숍하고 지금……
임부기 위원   그런데 그분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이래 된 거는 아니잖아요. 돈이 이렇게 많은 거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때는 보상가하고 사업비가 같이 이월해서.
임부기 위원   있어가지고 명시가 되었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지금 많이 안 되어 가지고 넘어온 상태고.
임부기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람 거는 지금 땅값이 얼마나 지금 남아 있어요. 안 찾아 가는 돈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크지는 않은데 한 2억 얼마 정도.
임부기 위원   한 2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2억 얼마정도 될 겁니다.
임부기 위원   큰돈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빨리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또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제 별로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문화재는 지금 안 그래도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초는 6월 말까지하고 이주해 나가시려고 했는데 다른데 가서 영업하시려는 건물이 아직 덜 짓고 이래 가지고 7월 중순까지 좀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나가시고 나면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하고.
임부기 위원   아니 그래 그 사람은 아주 호응적이더라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뭐 매입 우리 한다고 해도 아무 이의도 없고, 아 뭐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우리 동문동에서 또 연결이 잘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진척되도록 이게 명시이월이 없도록 이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래 좀 늦고 이래서 문화예술과가 또 이게 명시이월이나 이게 많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좀 나셔서 가지고 특히 이제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문화예술관을 짓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20% 해가지고 그거는 했는데 사실은 옮긴다는 이야기는 그냥 충격요법이지 저는, 좀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좀 다그쳐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가지고 날짜 내에 빨리 하라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래해 주길 바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 해 주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그 앞서 우리 임부기 부의장께서 이제 이월관계 말씀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해도 될 거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 근무한지가 오래 안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올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월관계도 명시이월이 72억 7,000만 원, 사고이월 또 24억 600만 원입니까? 이 전체가 이제 751억 600만 원 있는데 이게 이월도 많이 시킨 반면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3,300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내용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왜 조금 전에 내가 과장님 근무하신지 오래 안 되었다는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을 사장시켜 놨잖아요.
   그 추경할, 추경이 그 안에 몇 번 있었는데 정리추경 전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장시켰다는 그런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 동의 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 활용해야 되잖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1
김태희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예산집행 잔액도 많고 다른 부서 보다가 이월관계도 우리 시 평균이 우리 총무위원회 평균이 5.3%인데 거기는 31.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굉장히 월등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게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뭐 문화재 보수라든지, 전통사찰 보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을 통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매년 제가 봐서 검토해 보니까 매년 비슷한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김태희 위원   그 업무성격이 문화예술과는 국․도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뭐 문화재 보수관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관계는, 이해하는데 그래 좀 신경을 쓰면 이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결산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걸 하나 지금 전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그 추모공원 관계 지금 6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6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21일까지, 현재 뭐 접수된 현황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보니까 이제 시유지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데 다수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6월말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신청이 없을 경우에 시의 복안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지금 논의되는 게 한 2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2개소가.
김태희 위원   아! 신청.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두 군데가 지금.
김태희 위원   6월안에 들어올 데가 가능한데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가능한데가 지금 두 군데가 지금 움직이……
김태희 위원   여기서 밝히는 거 보다 면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김태희 위원   아니 그 뭐 비밀 될 게 없잖아요. 신청한다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함창 쪽하고요.
김태희 위원   함창.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리고 저쪽 낙동쪽 하고.
김태희 위원   낙동하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낙동 뜻밖일세 난……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미룰 일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보면 우리가 가족복지과에 예산이 보조금반납금 16억.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28억 정도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못한 거고요. 보조금 반납액은 중간에 사업을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래 아까 앞전에 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28억이라는 돈이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추경에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지 그랬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뭐 사용할 부분은 했는데.
○위원장 신순단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차후에는 하여튼 조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집행 잔액이 다른 과 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가족복지과 예산이 많은 거는 알지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예. 너무 많이 남아서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그 성과지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성과달성률이 낮죠.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작년에 많이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못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예. 지금은 좀 회복이 되어서 잘 많이 오고 있어요 올해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박물관은 개관을 해서 지금 뭐 주말 같은 때는 많이 오고 계시고요. 평일에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저게 이제 날씨가 좋은데 우리 지금 사실은 경천섬에 하루에 한 7,000명씩 막 주말에는 오고 있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이러는데 그분들이 왔을 적에 박물관도 와서 구경을 하고 가는 거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생물관도 그렇고 거기만 와가지고 우리 이제 낙동강오리알 구경하고 걷는 이런 위주로 밖에 하는 게 없고 또한 우리가 보면 자전거박물관도 내놔 현상은 똑같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런데 경천섬이 요즘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서 자전거박물관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개 넘어 상주박물관까지 오는 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일 마지노선이 자전거박물관 쪽까지 오시고 고개 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사실 그 고개 넘는 길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박물관에는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거는 그 관내 그 안에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하고 바깥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 제도를 만든다고 자전거가 한 150대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자전거는 30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  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전거 대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임부기 위원   아니 외부도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거는 자전거박물관에서 뭐 계획을 세운다고 사실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박물관 차원에서는 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여하고 있는 300여대 그거로만 활용해가지고 거기만 돌고 치우라는 이야기네 결론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그런데 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역에도 놔 놨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절반씩 해가지고 거기도 가져가고 이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제일 좋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천섬 앞쪽에 지금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서 대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박물관 입장에서는 주로 어린이용 체험장처럼 해서 안에서만 하고 앞으로는 교육위주로나 관람위주로 이렇게 많이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임부기 위원   그래 실제로는 지금 경천섬 앞에 자전거대여와 안 그러면 전기오토바이 이거를 대여를 개인이 지금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무 허가도 없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우리시에서 사실은 규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우리 상주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전거박물관이라는 게 사실은 대여 위주가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재 자전거 관련된 자료를 갖다 축적하고 연구하는 게 목적이지.
임부기 위원   맞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여하니까 이제 그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대여로,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대여가 위주가 되는 바람에 박물관의 기능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개인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데는 경천섬 주변에 대여하는 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위주로 해서 관람객들이 왔을 때 관람도 보고 좀 체험도 하고 이런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원화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자전거박물관에서 그걸 활성화 시키게 되면 그까지 경천섬 가는 데까지도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 근처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네.
임부기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잠깐만 하나 들어볼게요.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   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만약에 거기 이제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만약의 경우입니다. 자전거 사고가 났을 적에 자전거 우리 상주 보험이 해당될까요?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임부기 위원   시민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가능하다고 보는데.
임부기 위원   외지사람이 와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그 부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한 번 더 저희들 고민해서 우리 조치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조치를 하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 자전거 대여라든지, 또 푸드트럭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심지어는요. 거기 지금 동문동 부녀회에서 도남동 부녀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안 된다는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아니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래 부녀회에서 그래 이제 상인들도 또 반응이 안 좋을 거 같고 이런데 그 사람들은 뭐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내 줬는 거라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서 그거는 국토관리청하고 또 허가가 연계가 되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맞은 편 쪽으로 관련되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 관련되는 뭐 도로 임대라든지, 관련되는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열어줘 보고 그래해야 되지 지금 뭐 참 무질서하게 그냥 뭐 그분들은 또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보장은 되도록 또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사고에 대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더군다나 사람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잘.
임부기 위원   그다음에 전동오토바이는 속도가 빨라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다른 사람 갈 적에는 또 이래 위협적일 수도 있고 또 서투른 사람이 그걸 탈수도 있거든, 그러면 언젠간 사고가 저는 난다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사실 그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는 6월 15일 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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