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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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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관리로 두자만 바꾸는 내용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래 함으로써 효율성, 또 투명성을 밝히기 위한 법 개정인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예산편성 우리 분기별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임시회 예산이 올라오고 추경이 있고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전 과정을 좀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면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사업이나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각 부서별로 다 들어와 가지고 예산실로 다 취합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취합 거기서부터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산은 이제 보통 보면 본예산 편성이 있고 추경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최초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제 편성판단을 하겠죠. 편성판단을 하면 관련 각 부서읍면동 회계들을 모아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합니다. 지침을 시달하면 그 지침시달회의에서 자체사업은 이제 언제까지 편성안을 제출해라. 그리고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은 언제까지 제출해라. 이런 이제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이 되면 사전에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변경되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되겠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전편성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 사전편성심의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편성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보조금액, 자부담율 이런 걸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그 안이 이제 최종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어떤 심의를 받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그 보조금에 관한전 건수를 거기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도 삭감되는 것도 있고 또 증액 뭐 추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
변해광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은 의회제출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변경, 수정, 삭제 가능합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역량이 정말 이게 검증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 투명하고 또 효율성 있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 심의를 좀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를 이렇게 한번 두고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서 거는 너무 많이 삭감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그런 거는 아무리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손 처더라도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올렸을 건데 어떻게 두부자르 듯이 말이지 과감하게 잘라 가지고 직원들 의욕을 상실하고 또 일할 맛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게 없어야 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회 규정에 재척, 기피 사유도 있습니다. 재척, 기피사유도 있고 자기하고 관련되는 특정한 어떤 거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삭감하고 많이 증액 시키고 이런 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선임할 때에 정말 이렇게 그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심의를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제에 이 관리위원회가 영향이 커짐으로서 선별을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예. 또 두 번째 자, 제가 이제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선정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국비 60%, 지방비 도비 15%.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또 예를 들어서  뭐 5, 5 국비 50%, 그다음에 그 도비 15% 또 그다음에 자부담 35% 내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럼 보조금 우리가 정산서 받을 때 정산서를 받을 때 자부담은 부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 정산서가 올라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자부담, 그 정산할 때는 그 당시에 당초 계획서 낼 때 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어떤 융자 얼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어야 정산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돼죠.
변해광 위원   아니 제가 그 보조사업을 받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뭐 자부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았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럼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나머지 35%는 자부담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자부담도 통장에 넣으라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래 이제 자부담을.
변해광 위원   1억을 다 맞춰 넣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자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사전에 자부담 분을 통장에 넣어라.
변해광 위원   그래 자부담분도 그 정산서에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게 맞습니다.
변해광 위원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 전체사업비 중에 이제 자부담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결산되고 정산되었는가를 시청공무원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 확인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보조금 관리, 오늘 하는 법률 저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실시해야 된다고.
변해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후에 정산서에 자부담도 쓸 수 있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자료가 있다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를 수용하는 사람, 받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너무나 집행부에서 보조금에 관한 꼼꼼히 이래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어떨 때는 좀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보조금은 자부담은 내도되고 안내도 되고 집행해도 되고 안내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안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거 이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서의 어떤 운영의 묘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운영의 묘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기본원칙은, 기본원칙은 그 이제 보조사업 계획에 되어 있던 어떤 자부담분도 원칙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집행하는 정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변해광 위원   아니 원칙이면 원칙대로 해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나중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뭐 집행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정산서 올리면 보조금 교부결정해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변해광 위원   이걸 확실히 해야 되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이제 각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부담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변해광 위원   원칙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변해광 위원   그럼 원칙대로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위원   필히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우리 임희식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행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고 이번에 이제 바뀌는 거는 관리위원으로 명칭이 심의가 관리로 바뀌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제 구성원에 뒤에 유인물에 의하면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게 삭제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관리위원하면 누가 위원장이 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는 종전에 지금 심의회를 승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태희 위원   아니 그래 심의, 조례 명칭이 심의에서 관리로 바뀌는 그게 핵심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러니까 이 보면.
김태희 위원   그 심의하는 것는 심의하고 끝나잖아요? 보조금 심의하고 끝나고 관리하면 돈을 주고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관리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특별히 있는가요? 뭐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의원님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조례안 조례개정안 부칙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심의하는 그 구성, 기능 이런 거를 다 이제 6조에 따라 보도록 경과조치 기간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심의회에 어떤 하는 기능, 위원장, 뭐 위원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승계되는 거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우리 유인물에 보면 3항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고 옆에 보면 삭제로 되어 있잖아요. 삭제, 아니 지금 우리 자료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부의안건에, 근본적으로 이제 그.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아! 8조에.
김태희 위원   상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심의위원회를 상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관리위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관리위원 해 놓으면. 현재 심의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우리 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당초에는 지방재정법에 상위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에 일부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 기능은 그대로 똑같이 운영되는 거로 그래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기능은 똑같고 명칭만 심의가 관리로 바뀌었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상위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현재 현행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지금 13명입니다.
김태희 위원   거기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이라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5명, 9명.
김태희 위원   정확하게 지금 여기 우리 규정에 보면 성별도 고려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또 공무원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13명중에 공무원이 4명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 참가하는 사람 누구누구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 기획담당관은 안 들어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회의 간사입니다.
김태희 위원   담당관이 간사 역할을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김태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저도 하나만.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제 관리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우리 보조금 지원할 때 자부담분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자부담분이 많이 하는 데는 50%도 있을 거고 10%부터 여러 가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런데 우리 공적인 일을 하는 단체에 자부담 분을 가진 게 자부담 분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보조금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민간인들은 이게 공적인 부분인지 기관 그냥 단체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그거는 보조비율 심의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 뭐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는 경우는 뭐 50%를 하지만 진짜 자기 사익은 하나도 없이 진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분을 부여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잘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랬으니까 저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민간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렇게 좀 잘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담당관님 변해광 위원이 요구하신 보조사업시행시 자부담분에 대한 집행근거와 정산시 자부담분에 대한 정산자료제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제20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2752호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총무과장님 오늘 조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읍면동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금 코아루 때문에 이번에 여기 증설되죠.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아! 예.
임부기 위원   개정이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코아루하고 코아루 뒤쪽에 냉림빌이라고 77가구 정도의 원룸촌이.
임부기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생기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임부기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반영하였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미소지움이 또 준공하게 되면 미소지움도 또 해야 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미소지움이 3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299세대이고 10월에 입주할 예정, 준공예정이고요.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서동주   북문동에는 태왕아너스 7, 8주공 앞에.
임부기 위원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총무과장 서동주   거기 또 271세대가 11월에 준공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다시 준공되면 입주하고 난 뒤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로.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이제 총무과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조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아니고 우리 그 코아루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가 철길이 있어가지고 오버브릿지가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서.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거기 거리가 한 5m도 안 떨어졌습니다. 옹벽하고 사이가.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건물하고, 이런데 이제 장차 지금 현재 거기를 건축허가를 냈을 적에 방음벽을 본의원은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방음벽을, 거기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낙동 쪽으로 가게 될 길에는 그게 속도를 이제 신호대를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경사면을 올라가게 되면 그게 차의 떨림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떨리는 수가 많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해가 가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방음벽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어디든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상주시에는, 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여름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쪽이 이제 창문을 닫고 살고 이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다가 왔잖아요. 하절기가 되면 떨림으로 인하거나 안 그러면 차의 소음 때문에 창문하고의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주시에 요구를 할 거예요. 주민들이, 이래 이제 미처 준비를 안하고 설계상에 미스가 있는 거도 그냥 넘어오니까 이제 이게 문제점이 생겼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때는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이제 업주들은 분양 다하고 갔어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 지금 아래층에 일정 층 이상은 소음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임부기 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면 굉장히 높게 제가 볼 때 저도 다닙니다만 그쪽에서 가끔 다닙니다만 높게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소음을 예방하려면 방음차단 그러니까 소음차단장치를 그 위에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임부기 위원   그렇죠. 대도시 쪽에는 그래가지고.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임부기 위원   올려가지고 이렇게 경사를 또 도로 쪽으로 둬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임부기 위원   이게 시설을 건축허가를 낼 적에 해줬어야지 일이 완벽한데 지금 또 집 지어 놓은데다가 경사면도 옹벽도 없지 이래서 설치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이제 완전 뚜껑을 덮어야 되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 도로를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민원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관련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우리 각 부서하고 한번 해가지고 그게 하면 뒤에는 결국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통장 장학금제도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이․통장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만드는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금이라고 하면 저희들 이중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임부기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생활비조로 지출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고요. 금액도 조금 올렸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제 50만 원, 1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걸 학생 수를 각 가정마다 하나씩하고 이중도 못하게 장치는 해 놨는데 그 몇 명에 대한 거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몇 명에 대한 거는 1인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 학생이.
임부기 위원   자, 우리 지자체 우리 통장이나 이장님이 우리 전체 우리 상주시에 몇 명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512명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중에.
임부기 위원   그분들 자녀들 중에 자녀가 없는 분은 관계가 없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죠?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또 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제도를 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면 경쟁이 엄청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그래 되면 지역의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아 이것도 또 문제점이 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서동주   이렇습니다. 대상되면 지급은 합니다. 그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고.
임부기 위원   다 줘야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급을 하는데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면 경우에는 고등학생 같으면 1명에 대해서 1회만 주는 겁니다. 3년 동안 그 분에 대해서.
임부기 위원   예. 그거는 명시 되어 있고.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게 되고 금액에 대해서는 들쭉날쭉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0명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이․통장 자녀중에 현재 4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70명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고 나면 저희 70명을 연 계속 준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지만 일부 주면 그 사람은 자동 3년 동안 안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임부기 위원   우리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산이 지금 올해 1,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임부기 위원   아 그거 밖에 안 들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번 주면 안주니까요.
임부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제도로 인해서 또 이제 통장님으로 안 그러면 이장님으로 입후보를 해가지고 가족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더 경쟁적으로 안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평점을 뒤에 내 놓은 게 있더라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경쟁률에 대해서 있으면 인원이 한정이 되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물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또 추후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필요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임부기 위원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럼 전체 다준다는 말씀은 맞고 되었고.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이제 경합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임부기 위원   경합.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경합이 그럼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결론은.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니까 처음에 왕창 다주는 거 같으면 몰라도 이게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처음에 시행을 하면 첫해는 좀 많은데 그럼 첫해 주면 그 학생이 3년 졸업할 때까지는 안줘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70명 기준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그 70명 중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줘야 되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정도 되면 20명 정도 고등학생 같으면 2×5=10 1,000만 원만 하면 되고 대학생이 좀 반 정도 있는 거 같으면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그게 이제 명확하게 제가 숫자가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건 저희들이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또 안 그러면 여기 이제 선발기준에 평점을 내놓으니까 이게 이제 경쟁률이 있는 거 같아서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아주 많으면.
임부기 위원   보편적으로 다 해주는 거로.
○총무과장 서동주   조례 개정할 때 아주 많으면.
임부기 위원   통장자녀는.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이거로 해가지고 또 다음에 하다 보면 시행을 하다보면 또 미비점이 생겨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서 할 적에 좀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잘해 나가는 게 운용을 잘해 나가는 게 취지는 좋고 그러니까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그 사실 이제 이장의 역할이라는 게 주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사실 이제 공무원들 보다 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게 이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이장님 수당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뭐 그거 가지고는 이 바쁜 농사철에 뭐 이렇게 이장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좀 흡족할 만큼은 아닌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좋은 장학제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 이제 이장들 한 500여명 중에서 자녀가 학생으로 둔 이장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골 들어가 보면 젊은 이장들도 있지만 연세 든 어른들이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제 대상, 이 장학금하고 무관한 대상이 안되는 연세 드신 어른, 이장님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예. 앞서 동료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 장학금을 금액을 정해 놓고 소진되는 만큼이 아니고 계속 대상자는 다 해주겠다는 그런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여태까지는 금액 정해 놓고 그에 대해서 해 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거 제한사항도 두고 이랬었는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크게 많은, 인원이 많지도 않고.
안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라면 뭐 여기서 크게 가감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뭐 전체 대상 이장님들이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장학, 그 장학 이장님들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기존에는 중학생까지 줬습니다.
안경숙 위원   중학생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기존에 하던 거 하고.
○총무과장 서동주   금액을 예산은 저희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했는데요.
안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많을 때는 1,500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 줬고 1년에, 그런데 그때는 인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작았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중고등학생은 한 20만 원 정도, 대학생들은 70만 원 정도, 중고등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줬거든요.
안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런데 이제 대학생 70만 원 정도 줬는데 저희들이 타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보다 작게 주는데도 있고 많게 주는데 있는데 되도록 좀.
안경숙 위원   많게 주는 데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 보다 얼마정도 더 많이 줍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많게 주는데 이제 저희들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50만 원.
안경숙 위원   50만 원.
○총무과장 서동주   대학생은 100만 원,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안경숙 위원   50만 원.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최대치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 예산도 크게 뭐 기존하고 전체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인원수가 또 줄기 때문에.
안경숙 위원   예. 인원수가 줄고 이러면 1년에 50만 원 그 대학생 100만 원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서동주   일단은 저희들 그래 다른 시도 지자체의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진짜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면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이․통장 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들도 이례적으로 끝나거나 형식적으로 뭐 하는 이런 장학제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도움도 안 되고 실제. 우리가 인재를 키우거나 그 어떤 가계에 도움을 주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어서 시행을 해보고 추후에는 그 큰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좀 실효성 있는 장학회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오늘 다루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는 뭐 물어볼 사항은 없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제가 자료를 사실은 파악을 다했었는데 여기는 1개 통, 5개 반을 늘리는 거고 줄이는 문제도 제가 한번 지난번 감사 때 제시하려고 하다가 개별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이거는 잘하는 거 같아요. 현실에 맞게 늘려주는 건 맞는데 그 뭐 한 부락에 최소단위가 안 되는 주민등록상에 말이지 10명도 안 되는 부락도 있고 실제, 아니 실제로는.
○총무과장 서동주   최고, 최고 사는 데가 9명까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9가구까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실제 지금 우리가 뭐 파악하기로는 8명이 있다하는 데도 있고요. 거기 내부 중에 실제로 사는 사람은 3명과 세가구만 산다. 한 사람은 이장이고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부회장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래 넘어가고요.
   본의원이 지난번에 사벌 묵하에 대해서 자전거마을 분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분동에 대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그 개정작업은 완료를 해가지고 4조에 단서조항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상태고 지금 사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하고 추진 중에 아마 동네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런 사항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하고 문제없을 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어지간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그 정도 생각하고요. 이제 과장님의 주 업무가 조직관리도 그렇지만 인사하고 포상관계인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가 끝나면 곧 사무관급 직원들 인사를 하는데 언제쯤 지금 시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네. 어제 저희들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7월 1일자로 승진인사는 의결을 하고요. 7월 3일자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발령을 내고 전보인사는 7월 9일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뭐 인사관계는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잡음 안나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공식으로 기록은 못 남겼지만 우리 시장이나 또 우리 국장이나 뭐 과장, 소장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애먹은 거는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있는 보건소 앞에 보면 천막 쳐 놓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분기별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코로나에 애 먹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과가 2개 과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또 읍면도 다 애 먹었지만 한번 그런 거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7월 정례조회할 때 정도돼서 한번 발굴해서 그래 한번 표창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시군하고 틀리게 우리 상주가 전국적으로도 매스컴도 많이 탔고 그래서 한번 주려고 하면 다 주면 좋지만 그러면 상의 희소가치가 없는 거고 다음 연말도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주고 한번 선발해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개별적으로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6월 선거만 아닌 거 같으면 이번에 일제 정비해야 됩니다. 이동 조정하는 거 많아요. 손 볼데 많은데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 파악을 했다가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읍면별로 이동을 줄여야 되는 게 많아요. 읍면은요.
   동은 확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꼭 시행하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 장학생을 1세대 1명으로 하고 그리고 3년을,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우리 안경숙 의원도 짚었지만 이․통장님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거의 없잖아요. 70명 그 정도면 상당히 적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러는데 그 이․통장 중에 함께 주소를 둔 손자녀들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함께 이․통장님 중에 한집에서 사는.
○총무과장 서동주    주거를 함께 하는.
이경옥 위원   예. 주소만 같이 있는 뭐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을 그렇게 추가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런 거는 근거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경옥 위원   예. 그걸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통장님들요. 거의 중고대학생 있는 학생들, 예를 들면 장학생 선발하기가 참 힘들어요. 동네별로 장학금을 준다해도 그런 아이들이 없을 정도인데 특히 이․통장님들이 거의 저희들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학생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가지고도 그걸로 충분히 된다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금액을 높이면서 손자녀들께도 혜택을 준다면 상당한 어떤 이․통장님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거도 높아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총무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전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님 하시는 분들 자녀들 얼마 전까지는 등록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등록금은 나왔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니까.
○위원장 신순단   등록금 면제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무상교육 전에는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등록금 면제잖아요. 그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통, 우리 자연부락에는 이제 뭐 이․통장 하실 분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 시내지역 공동주택에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 투표까지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젊은 세대들이 자꾸 통장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랬겠지만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줬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지원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이거는 별도의 예산이에요. 저는 그래…… 맞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이게 어떤.
○위원장 신순단   이건 장학금 기준이고.
○총무과장 서동주   결과적으로.
○위원장 신순단   예.
○총무과장 서동주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되기 전에는 학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단   예.
○총무과장 서동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혜택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전에는 이․통장님들한테 학자녀들 장학금제도가 아니고 등록금을 다 무상으로 해 줬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지원을 다 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런데 이제 우리 고등교육이 전부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런 혜택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장학금으로 바꾸자 해서 지금 바꿔 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아까 여러분 여기 혜택이 있니 없니 이래 이야기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통장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해서 지역이 갈등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부분에 임기가 3년이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통장 임기가 3년인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한번 연임이 이제 자연부락 때문에 제가 그냥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사실 이제 뭐 면단위 쪽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시내지역하고 조금 이렇게 규칙을, 규칙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지침을 조금 달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죠. 그게 저희들 통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분리해서 규정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지침상 그렇게 좀 해 놓으면 시내지역 갈등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시내는 이제 등록금, 그때는 이제 등록금 때문에 많이 사실은 통장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런데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물론 그때 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0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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