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아래와 같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아래와 같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아래와 같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오늘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아래와 같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쪽에요. 그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이게 이제 본예산에 2억인데 추경에 2억을 더 잡았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황태하 위원 사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들 우리시에 특수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사전제거사업으로 해서 주로 이제 피해목이라든가 위험노후교량, 축대옹벽 이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이제 금년도에 2억을 당초 예산편성해서 시행해보니까 주민들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더 편성해서 나머지 못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자 그래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래 이 사업은 이제 당초 올해 예산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범으로 해보니까 각 읍면에 이제 요구가 많아서 2억으로 충분하게 되질 않하고 또 차후에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2억 가지고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억 가지고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계도 나와 있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이래서 당초에 예산도 2억이 적어요. 시범으로 하니까 2억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옹벽 할 게 많거든요. 위험요소가 많은 게 이게 이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예산이 추경에 2억이지만 다시 또 조금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한 4~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좀 예산계하고 잘 상의해서 좀 예산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이고 이래서 당초에 예산도 2억이 적어요. 시범으로 하니까 2억을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보면 옹벽 할 게 많거든요. 위험요소가 많은 게 이게 이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예산이 추경에 2억이지만 다시 또 조금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한 4~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좀 예산계하고 잘 상의해서 좀 예산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이러면 우리시의 전체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진입로 등 해서 한 283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법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가 이걸 다 점검을 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이 283개소가 훨씬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체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시설별로 그 필요한 앞으로 피해방지시설이라든가 이거를 전체적인 용역하기 위해서 먼저 5억 편성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이 283개소가 훨씬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체 다 일제 조사를 해서 시설별로 그 필요한 앞으로 피해방지시설이라든가 이거를 전체적인 용역하기 위해서 먼저 5억 편성해서 발주를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 그럼 총 사업비는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우선 5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아, 이거……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이게 전체 시군에서 지금 이거를 대부분 이제 지금 막 시작하고 한 20~30% 정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또……
○황태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참 안전재난과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을 가지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다음 예산에 또 출연하더라도 하여튼 용역을 잘 줘서 우리 상주시의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여기 보면 손실보전금이 뭐 감액 됐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언론 우리 상주에도 공문이 내려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대중교통 특히 이제 버스 특히 또 더 심한 게 시군에 버스승객이 3분의 2가 줄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언론보도상에 보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그 우리가 손실보전금이 많이 이제 보전을 해주려고 하면 예산에서 이제 작년보다는 더 많이 소요가 될 건데 정부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라 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시도 받았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게 이제 작년도에 경상북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해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이게 인상이 됐는데요. 일반은 200원, 좌석은 300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들한테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상주여객에서도 인상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계검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게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업체에 손실이라든지 또 시민들은 또 이렇게 보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인상안을 반영을 하든지 좀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경상북도 내에 다른 시군에는 그게 인상이 됐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5월 1일부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몇 %정도 인상됐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인상률이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인상 폭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폭이 일반은 200원, 좌석은 300원 인상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뭐.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게 지금 1,300원이거든요, 일반이. 좌석은 지금 1,700원이고요.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게 오르면 이제 1,500원, 2,000원 이렇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용역 나오는 그대로 우리시에서도 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하여간 잘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래 보면 시민의 민원인데 시에서 면단위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좀 소수가 있는데 할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그 내서중학교 이런 데는 아마 통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인원수……
○정길수 위원 학부형들 이야기가 학생들이 원래 학생들은 뭐 50% 할인해주게 돼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아닙니다. 청소년요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청소년?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근데 할인율이 굉장히 뭐 적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거는.
○정길수 위원 여기서 화령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형이 전화가 왔는데 할인율이 적다고 하던가 뭐 하여간 굉장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 시에서 면단위로 통학하는 학생들 할인율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정상적으로 안 되면 정상적으로 되도록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이 저상버스 구입지원.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538에 이거는 9,400만 원인데 이제 이거 집행이 됐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아직 안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직 안됐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어느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지원 사업에서 균특예산에서 6,141만 원이 감액됐네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이게 지금 이제 국비 보조변경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다시 지금 최근에 다시 재배분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국비가 한 6,400만 원 증가가 되고 지금 도비가 이제 또 1,100만 원 정도 감되고 시비가 한 5,300만 원 감되는 걸로 다시 재배분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정길수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손실이 늘어나는데 왜 감액이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아니 이게 이제, 아니 그게 이제 아니고요. 지금 시비부담이 많은 겁니다. 시비부담이.
○정길수 위원 아,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내시 내려왔는데 한 5,300만 원 정도 다음 추경에 2회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538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전세버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어떤 성격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이게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어려운 전세버스 업체하고 기사들에게 이제 도비로 50만 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 도비로.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일반택시도.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일반택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이것도 1인당 50만 원씩 코로나 관련해서.
○정길수 위원 이거 50만 원씩 주면 이 예산가지고 다 충당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제가 교통에너지과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뭐 다른 과는 27%, 30몇 %까지 했는데 지금 민원토지과 0.78% 다음으로 1.78%로 했는데 상주시의 주차장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몇 %정도 됐다고 보시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주차장확보율 말입니까?
○신순화 위원 예. 주차장확보율이 지금 뭐 저희가 골목골목마다 들어갔을 때 차가 도로가 아니고 거의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판에 그냥 중앙차선을 걸쳐서 지금 다니는 실정인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상주시의 주차장확보율은 몇 %정도고 주차장은 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동지역은 한 60~70, 한 6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60%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부족합니다. 뭐 사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547쪽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30억을 세워드렸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장소 어디 선정안하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근데 그 예산이 지금 저희 옛날 건강보험공단 뒤에 그 사업비로 지금 18억이 부기 변경되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 지금 본예산에 세워준 30억에 대한 예산은 여기다가 지금 부기변경 해서 사용을 하고 올해는 주차장 21년도에는 주차장을 하나도 신설을 안 할 계획이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당장은 뭐 저희들이 아직 특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면 조성은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일반회계전출금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죠? 지금 세워준 예산은 다른 데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30억 중에 18억이 변경되어 있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생기면 저희들이 전출금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 받아가지고 추경에 2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당장에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도시과에서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지금 지중화사업과 아울러 도로를 2차선으로 단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4차선으로 해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꿀 건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지금 그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조, 서로 상호협의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어떤 도로 교통의 흐름의 문제를 미리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차장 예산 세워준 거는 다른데 부기변경해서 쓰고 나중에 가가지고 필요하면 지금 당장 시민들은 상주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골목 시내 들어가면 백화점약국 골목도 그렇고요.
또 풍물사거리 맞은편 골목도 그렇고 상주시내 어느 골목 하나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양방향 소통이 제대로 되는데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를 2차선으로 도로는 만들어놨는데 양쪽 다 차를 주차해서 중간으로 중앙선을 그냥 걸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실정이 에요.
근데 주차장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주차장 세워준 예산은 다른 데로 쓰고 이 시민들의 불편함과 교통의 흐름에 교통에너지과의 지금 대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상주시내 주차장이 60%인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근데 협조, 서로 상호협의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어떤 도로 교통의 흐름의 문제를 미리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차장 예산 세워준 거는 다른데 부기변경해서 쓰고 나중에 가가지고 필요하면 지금 당장 시민들은 상주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골목 시내 들어가면 백화점약국 골목도 그렇고요.
또 풍물사거리 맞은편 골목도 그렇고 상주시내 어느 골목 하나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양방향 소통이 제대로 되는데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를 2차선으로 도로는 만들어놨는데 양쪽 다 차를 주차해서 중간으로 중앙선을 그냥 걸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실정이 에요.
근데 주차장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주차장 세워준 예산은 다른 데로 쓰고 이 시민들의 불편함과 교통의 흐름에 교통에너지과의 지금 대처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 그럼 지금 과장님은 상주시내 주차장이 60%인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당연히 필요하죠.
○신순화 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어디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세워준 예산도 다른 걸로 쓰시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그……
○신순화 위원 예산 지금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다른 과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27%, 28% 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산인들 화산동 축산오염 때문에 축산과 같은 경우 102% 추경에 잡았어요. 시민들의 그 냄새 악취제거를 위해서 추경에 102%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교통에너지과는 1.78%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예 그냥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그럼 교통에너지과는 사업을 안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고 계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보이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의원님 저희들은 이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보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보상협의는 늘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보상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주차장으로 하면 하겠다고 승낙서까지 써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미루고 계시잖아요. 그 만약에 도로가 되고 지중화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공사를 하면 그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또 공사하는 동안 2~3개월 동안 또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물시장이라든지 백화점약국 골목이라든지 계속 사고 나고 있어요. 도로는 만들어놨는데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상주시내 골목골목이.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물시장이라든지 백화점약국 골목이라든지 계속 사고 나고 있어요. 도로는 만들어놨는데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상주시내 골목골목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저번에 우리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남성주차장 시내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확장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계획을 하면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골목골목은 다 주차장인데 지금 교통에너지과는 1.7%예산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지금 준비하시지 않고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지금 저희들 주차타워가 급해서 이거를 이제 18억 당겨쓰고요. 도 30억 부분은……
○신순화 위원 자 그러니까 그 30억의 18억을 거기 옮겨서 쓰셨으면 추경에 그 어떤 것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금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이 아니더라도……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 부분은 2회 추경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주차장할 데가 너무 많다고요. 주차장할 때가 너무 많은데 왜 교통에너지과에서는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다른 데로 부기변경하고 추경세우지도 안하고 주차장에 대한 사업 전체를 아예 시민들은 지금 60%주차장 확보율이면 시민들은 많은 불편과 접촉사고와 많은 교통흐름에 그거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의 업무가 교통흐름과 시민들의 어떤 그런 편익 아닙니까?
과장님 다음 추경에는 상주시내 골목골목 다 다니시고 시민들의 편익을 그리고 도시과에서 교통용역이 나와서 주차장에 얼 만큼 필요하다고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추경에는 상주시내 골목골목 다 다니시고 시민들의 편익을 그리고 도시과에서 교통용역이 나와서 주차장에 얼 만큼 필요하다고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최경철 위원 신설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물론 먼저 토지주인이 그 협조하에 서로 또 허락이 돼야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최경철 위원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말하자면 동장, 통장,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일단 토지소유자하고는 이제 상의를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저희들은 합니다.
○최경철 위원 토지 주인은 소유자는 주차장 부지로 내놓을 테니까 시에서 그 감정가격해가지고 하면 하겠다 하는데 그래도 그 동에 통장이나 동장이나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아니 원래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 주차장부지로 토지소유자가 내놓는 거 같으면 바로 그냥 계약하느냐?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통장님들하고는 상의를 합니다.
○최경철 위원 통장님하고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최경철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 이상입니다.
○이승일 위원 아, 예. 이거는 좀 궁금해서 저희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이게 1억 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가지고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이승일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시설을 좀 다 했는데도 1억이 남아서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540페이지 상단부분에요. 그 도비, 시비해서 올라온 거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이승일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이승일 위원 시설을……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이거는 지금 도비보조비율이 이제 변경내시가 돼가지고요. 감 돼가지고 이제 비율 맞추다보니까 1억이 감됐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 도비가 그러면 삭감이 된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이승일 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삭감돼서 올라온 것들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이제 보조비율 변경으로 가내시 되어가지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좀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이거는 좀 아쉽네요. 안전성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도 자체사업은 또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하고.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힘들죠? 다들 최경철 위원님도 그렇고 신순화 위원님도 그렇고 주차장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생각만큼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차장이, 뭐 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민원 올라오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어차피 하시려고는 하는데 저희 도로에도 워낙 불법주차가 많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상주처럼 이렇게 20분씩 하는 데도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데 같으면 1분, 3분하면 다 끊는데 저희가 굉장히 시민편의를 한편으로 많이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건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한마디 하면 이제 사담으로 시민의식이 안 바뀌면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가면 대부분 다 유로주차장에도 다 주차를 하세요. 1급지 같은 경우는 30분 하면 한 5,000원씩 되는데도 다 주차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30분에 500원 하는데 주차를 안 하세요. 유료주차장에.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앞으로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도로 만들어 놔봤자 전부다 주차장되고 하는 문제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풍물시장 뒤쪽 편에 주차장이 저희가 이제 타워형으로 건립이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쪽 편에 진짜 불법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고율도 꽤 높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잡아넣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있는 주차장도 저희가 잘 못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도사업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아무래도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계속 꾸준하게 높긴 하겠지만 좀 낮아질 수 있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저희 2억 5,000만 원 이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돈 가지고도 좀 모자라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조금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작년에 이게 저희가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최재응 8억.
○이승일 위원 작년에 8억인가요?
○건축과장 최재응 7억 5,000 작년에.
○이승일 위원 작년에도 7억 5,000. 그럼 이것도 어차피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승일 위원 근데 작년에 7억 5,000해서도 모자랐었고 그래서 어차피 좀 이제 순서에서 밀려서 올해 새로 신청하시는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승일 위원 그럼 이게 보통 한 3년 정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건축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3년 주기.
○이승일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또 7억 5,000만 세워지면 분명히 이게 사이클 주기가 돼버리면 3년 후에 또 신청하실 분들은 또 신청을 해버리거든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승일 위원 이게 3년 안에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 밀리고 후순위로 밀리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2차 추경에 따나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본 바로는 매년 10억 정도를 하면 3년 주기의 사이클에 어지간히 이렇게 부합돼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면 10년 같으면 작년에 모자랐던 게 한 2억 5,000, 올해 2억 5,000 그럼 한 5억 정도 더 세워져야지 내년에 10억을 세웠을 때 이 사이클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승일 위원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그 뭐 저기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셔가지고요. 2차 추경에따나 5억 정도를 더 세워서 하시는 게 과에서 파악한 게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되는데 맞겠죠.
○건축과장 최재응 참고로 저희 시에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총 대상이 257단지에 13,530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39개 단지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추경까지 해서 36개 단지 하고 나면 4개 단지는 아직도 부족한 지금 다 지원을 못하는 현실인데 이게 당초 우리가 5년 주기하던 걸 3년으로 조례개정으로 당겼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사이클에 충족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봐서는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이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과에서 그 정도의 업무파악은 이미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산 가지고 계속해서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주민 분들한테도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 이제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가 꽤 많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그 사이클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내년엔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래서 추경에 따나 혹시 2차 추경에 따나 저희가 사업을 가능하다고 치면 예를 들면 그것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10세대 공동주택 몇 세대까지 지원해주고 있죠? 조례상에.
○건축과장 최재응 최대 연립이나 다세대……
○정길수 위원 연립, 연립.
○건축과장 최재응 예. 다가구는 다 해당이 되는.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을 다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개인도 해줘야 안 되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아,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도색 같으면 도색을 해 준다 그러면 일반 세대에도 아, 우리 집에 도색해야 되는데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그거를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기준도 있고 그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색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도로를 포장해주는 거는 합리적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시내에 농어촌도로나 골목도로를 포장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그 뭐 마당이라 해야 돼요? 뭐라 그래 그걸 포장해주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 도색을 지원해준다? 우리가 지금 사업 구분 없이 거의 다 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최재응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단지 내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 담장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눠서 줄 수 있는 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모든 거를 지금 보면 모든 거 공사하면 40%이내 6,000만 원까지 지원해주죠?
○건축과장 최재응 예. 그거는 이제 세대 수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나눠놓은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원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원될 수 있는 사업, 사업 아닌 거.
○건축과장 최재응 예. 기준은 세워놨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위원 제일 첫 페이지에.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위원 포상금이 150만 원 증감됐네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위원 이 내용 뭡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이거 경상북도 민원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정길수 위원 언제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작년도 겁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도 분이 그럼 15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포상금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정길수 위원 150만 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저걸로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민원토지과 전체로 사용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어떤데 사용합니까? 개인적으로 표창이나 시상금 안주면.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위원 안주면 150만 원을 어디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해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 뭐 사기진작책으로 필요한 사항들 뭐 회식을 한다든지.
○정길수 위원 회식 같은 것도 합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위원 회식도 해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길수 위원 민원토지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민원토지과 우리가 지금 34명입니다. 직원만 그리고 일용직을 기간제를 포함하면 지금 45명됩니다.
○정길수 위원 45명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격려차원에서 한다 하면 15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래도 조금 맞춰서 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에서 최우수상 탔는데 그래 43명 정도 되는데 150만 원, 이런 거는 그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 500만 원 해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사실 우리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는 좀 사기진작으로 인해가지고 좀 뭐 돈 200~300만 원, 300~400만 원 더 증액해줘도 아무것도 아닌데.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예.
○정길수 위원 그죠? 이런 거 편성할 때.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예. 포상금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뭐 하여간 다른 방법으로 모자라면 보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민원토지과 같은 데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굉장히 그거 하는데 포상금 150만 원 증액 됐는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거 같아 가지고.
과장님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최경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좀 맑은 물 공급을 해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즘 그 우리 쪽에도 보니까 배수관을 새로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 잘 하기는 잘 하시는데 뜻하지 않게 또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뭐 뭐라 할까 이상한 민원도 좀 있고 하더라도 잘 견뎌가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감사합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철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최낙두 예.
○최경철 위원 562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그 부품보조 동부분소하고 그 다음에 남부분소 있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대형농기계를 농민한테 빌려줬는데 임대를 해줬는데 5년간 거기서 혹시라도 고장 나고 이러면 부속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최낙두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최경철 위원 자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최낙두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거 하고 분소하고 여섯 개소 임대사업소에 대한 부품입니다.
○최경철 위원 아, 그 우리 임대사업소에.
○농촌지원과장 최낙두 예.
○최경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