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11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6.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화 의원외 5인 발의)
  8.    7.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외 6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성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 재개정안 다섯 건과 출연금 동의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거나 시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보고서 303쪽 의안번로 2735호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총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2018년부터 해가지고 그럼 얼마 됩니까? 31억 돼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2018년도부터 말입니까?
정길수 위원   3억, 7억 얼마 됩니까? 지금까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작년에 24억을 출연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4억, 그리고 추가 7억 해서……
정길수 위원   작년에 24억.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30……
정길수 위원   올해 7억, 31억.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2018, 19년도 10억 그럼 41억 되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41억에 10배면 410억 원이네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신용보증을 서주면 그 신용보증으로 인해가지고 최고 3,000만 원 받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3,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를 상환 못하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수시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해보는데 뭐 수치상으로 나올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50명이 대출을 받았으면 50명 중에 몇 명이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환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 부실채권이라 하나 뭐라 하나 그런 게 생긴 경우가 몇 건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환을 못하면 우리가 시에서 대신 신용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무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거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책임 안지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은 뭐 따로 그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출연금액 이거는 그냥 싹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부실채권이 생겨도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이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순화 의원외 5인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순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의원님 가장 내용도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래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법령은 다 맞아도 여기 보면 다만 별도 항목이 세부적으로 신설될 경우 중복 기재될 우려가 있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미 벌써 이게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가 시에서는.
신순화 의원   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육묘장은 지붕이 마감 재료로 폴리카보네이트 합성수지 재료로 되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3년에서 5년마다 지붕을 교체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예산낭비와 아울러 요즘 폴리카보네이트 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보조 사업에 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지붕만이라도 온실형태로 가되 지붕만이라도 칼라강판으로 하여야만 반영구적으로 되고 예산낭비와 아울러 환경보전에 그리고 농민들의 편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이제 신의원님의 뜻은 좋은데 법이 그런데 우리시에서나 벌써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왜 칼라강판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했을 경우에 뭐 농지전용이라든지 각종 규제개혁법에 의해가지고 안되는 게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 부분은 벼 육묘장 및 보조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사업지침이 변경하여야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지침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은 이거를 3년, 5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도 농업정책국에 지침을 경상북도보조사업 지침 변경에 있어서 저희 상주시 조례를 명확히 육묘장 및 그에 따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 상주가 어느 순간부터 농업수도라고 하는데 이 지침을 이제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지침을 바꿔서 경상북도에서라도 육묘장의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이제 의원님이 조례하신 내용은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되고 아주 참 이래 획기적인 거는 맞는데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우리 상주뿐입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지금까지는 조례안을 만든 곳은 없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 농업정책과 농산팀에서는 도 농업보조금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근거자료로 해서 도 지침을 바꾸고자 합니다. 바꿔서 보조사업이 원활히 불법이 아닌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최경철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도의 지침이 이제 이러한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의 지침을 위배하고 우리끼리 시의 조례로 한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도에서 이제 보조라 할까 이런 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가.
신순화 의원   인근 의성시 같은 경우 보조사업을 하면서 칼라강판으로 지붕을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주시 같은 경우도 생산녹지나 농림지역에 보면 대부분 육묘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일부분 지금 농민들은 불편하게 칼라강판으로 한 곳도 있고 또 폴리카보네이트가 망가졌는데도 아직 수선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이 농민들을 편익을 제공하고 예산낭비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그러면 육묘장에 한해서만 이걸 제공……
신순화 의원   예. 육묘장에 한해서만 칼라강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 그러면 제가 또 이해할 부분이 조금 충족이 안 되서 이러니까 검토사항에 별도항목에 세부적인 거 건축과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물어봐도 될까요? 충분히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위원장 김동수   건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건축과장 최재응입니다.
최경철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최재응   예.
최경철 위원   이거를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보조 사업에 이제 나열돼가지고 이래 하는 거를 우리 시로만 이거를 조례를 바꿨다 하자 했을 경우에 어떤 불합리하고 또 과연 이걸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의원님 지금 현재 있는 이 건축조례는 개정을 하시려면 이 내용보다 사실은 농지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육묘장에 대한 보조 사업하는 지침을 설사 칼라강판으로 변경한다 해도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지전용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건축법에서 개정을 하고 설사 도의 지침이 개정됐다 해도 농지법에서 전용행위를 쉽게 그러니까 전용행위를 안하고도 이 칼라강판으로 하는 함석지붕으로 해도 된다는 저기 바뀌지 않으면 이걸 한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혜택을 주고 안하고 그건 없습니다.
   현행도 개정안해도 맹 육묘장을 그대로 저희들은 가설건물로 해당되는 만큼만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 가설건물 하는 거는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관건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어떤 육묘장을 신설하거나 지붕을 바꾼다 할 때 전용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농지전용부분에서 농지법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 뒤의 절차가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최경철 위원   농지법에서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현재는 뭐 건축법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설건물 해주는 데는 전용을 받아오면 칼라강판으로 지붕해줄 수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건축과장 최재응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지붕을 이제 합성수지가 아닌 칼라강판 그러니까 함석지붕으로 준영구시설로 할 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이거는 뭐 큰 저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래도 저래도 가설건물로 해주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철 위원   아!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하더라도 육묘장에 플라스틱 같은 거 말고 칼라강판해도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최재응   아니 진흥구역 내에 전용만 받아오면 저희들은 해줄 수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전용만 받아오면.
○건축과장 최재응   예. 근데 지금 도에서, 이게 도에서 지침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진흥구역 내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철 위원   진흥구역 내에서만.
○건축과장 최재응   예.
신순화 의원   여기 대해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최경철 위원   예.
신순화 의원   지금 농지법에는 육묘장 및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지전용의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그러니까 저희 도비를 보조받는데 있어서 칼라강판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저희가 이거를 전용을 받아서 농지, 육묘장이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꼭 농지를 전용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나 없나가 관건이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저희 가설건축, 건축법에 가설건축물로 저희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신고해서 할 수 있지만 칼라강판을 할 경우에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경상북도 보조금지침만 바꿔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정식 여기 보면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가 아닌 형태가 전용을 받아야 되지 저희가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 전용을 받아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행위로 볼 것인지 농지전용행위로 볼 것인지는 이 내용에 부수적인 타과의 문제지 건축법 조례에 건축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철 위원   아니 그래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그런 지식은 없지만 그래서 건축과장님을 앞에 모시고 좀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그 우리 신순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셔 봐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건축에서는 건축조례에서는 이거를 명문화하든 안하든 가설로 육묘장을 등재, 가설 건물로 등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은 전용, 이제 개발 어느 분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농업진흥구역 내에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는 농지법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전용만 절차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해드리면 됩니다.
   이거랑 관계없이 하지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농지법을 제가 된다, 안된다 할 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가장 관건은 현재 상태로 하고 있을 때는 뭐 큰 저게 없지만 전용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진흥구역 내에 이제 이 칼라강판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이제 농지법에서 과연 해주겠느냐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저희 건축에서는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예.
최경철 위원   우리 그 의원 분들이 이제 뭐 조례로 발의한다는 거는 물론 시에 본청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겠지만 우리 시의원 분들도 더 앞서서 그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찾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조금 더 분발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   묻잖아요. 뭐 할, 더 질의할 사람 있는가?
조준섭 위원   최경철 위원님께서 다 하신 거 같아가지고……
○위원장 김동수   저도……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거기 건축과 의견 제출에 보면 제일 밑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재응   예.
정길수 위원   거기 ‘경상북도 지침 변경 및 농지법 유권 해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조례 개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 해봐야 실익이 없으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재응   제가 답변 드리면 됩니까?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조례에다가 육묘장 및 부속시설에 대한 거를 명문화하시든 안하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다만 칼라강판인 경우가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준섭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최재응   예.
조준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육묘공장을 지을 때 절대농지에도 신고만 하고 지었죠?
○건축과장 최재응   현재 그러니까 합성수지 시설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가설 건물로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준섭 위원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절대농지에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된다.
○건축과장 최재응   아니 개정이 되도 개정이 되도 현재처럼 그냥 합성수지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똑같이 그냥 가설 건물로 등재를 해드리면 되고요.
조준섭 위원   아니 되는데……
○건축과장 최재응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취지는 이제 칼라강판으로 지붕이 들어왔을 때……
조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을 때.
○건축과장 최재응   예. 그때는 맹 전용행위를 받고 와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저희들이……
조준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에는 우리가 할 때 전용을 안 받아도 그냥 신고만 해서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전용신고를 하고 그 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과장 최재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준섭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최재응   이 조례가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현행 그대로 그냥 합성수지로 그냥 지금처럼 합성수지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새파란색 지붕 이걸로 들어왔을 때는 가설 건물로 등재를 해드리면 됩니다. 신고를 받아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육묘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사 개정했다 해도 도에서 물론 지침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일 뿐입니다. 거기서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하라 한다 해도 농지법에 넘어갔을 때는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전용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준섭 위원   아니 그래 내말이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조준섭 위원   전용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예. 그렇습니다.
조준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신고로 이렇게 했는데 이래 하면서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같으면 사실 또 문제점이 생긴다.
신순화 의원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데……
   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준섭 위원   예. 잠깐.
신순화 의원   이거는 육묘장의 재질의 문제지 건축조례의 문제가 아니고요.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육묘장을 지을 때 제가 이 조례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농지전용을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붕 재질을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 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의 여부지 저는 단지 지금도 폴리카보네이트나 비닐하우스를 했을 때 가설 건축물로 등재가 가능한데 농민들이 3년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 건축물 조례에 넣은 거고요. 
   이거를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 농지법을 위반했다의 여부는 민원토지과에서 갑설과 읍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설 육묘장은 지붕만 칼라강판으로 짓더라도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는 설이 있고요. 을설 육묘장은 벽면을 투명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지을 경우에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의 형태로 볼 수 있어 농지전용행위가 아니고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설과 B설이 있는데요.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하더라고 벽면이 기존 육묘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벼 육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거를 가설 건축물로 봐줄 수 있다 라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건축조례를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넣는다고 해서 기존에 해오던 폴리카보네이트나 비닐하우스로 육묘장을 짓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 그거를 농지이용행위가 아닌 농지전용행위로 볼지의 여부는 지금 농림부에 질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축법 조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도에서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붕재질을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의를 농업정책과 농산팀에서 한다고 하였으니 그 절차를 이 건축법을 만들어서 그 근거로 절차를 해보자는 게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건축법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주셔서 410개의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주시에서 불편함이 없이 육묘장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경상북도 농림부에 지금 건의한 상태니까.
신순화 의원   예.
황태하 위원   이게 된다고 보고 좀 보류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걸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이 건축법과……
황태하 위원   그래 왜 그런가하면……
신순화 의원   농지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황태하 위원   없는데 우리가 굳이 앞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이 건축법에……
황태하 위원   이게 만약에 해주게 되면 농민들이 온 이제 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와서 뭐하고 법이 잘못하면 이게 말로를 얘기하면 배가 산으로 갈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순화 의원   자, 가설 건축물에……
황태하 위원   절대농지에는 틀림없이 건축허가를 못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해가지고 육묘장이니 뭐니 해서 칼라강판 해가지고 건축을 해준다 이래 되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
   완전히 그런 질의가 엄청나게 이제 시청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거 봐서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이러면……
신순화 의원   그 문제, 누구 해주고 누구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황태하 위원   아니 그런 우려가 나온단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신순화 의원    이 건축부분은 단지 건축법 조례를 바꾸는 거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황태하 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는 좋은데 조금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일단 농림부하고 이래 건의한 상태니까 좀 기다렸다가 고려해가지고 그때 돼서 하면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하고 발의 의원님하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칼라강판을 지금 현재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지금 도 지침상 칼라강판을 못하게 돼있는데 지금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거하고는 별도로 상관이 없다.
신순화 의원   예.
이승일 위원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게 지금 도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건축과장 최재응   예. 아니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정부서에서 했는데……
이승일 위원   아, 농정법 관련해서.
○건축과장 최재응   예.
이승일 위원   그러면 뭐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관련 질의도 올라와 있으면 다음 회기 때 통과해도 되지 않나요? 이걸 굳이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핵심은 그거잖아요? 칼라강판을 지금 현재 써도 되냐 안 되느냐 인데 어차피 과에서는 쓸 수 있다 라는 의견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재응   저희는 전용만 받아오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명문화를 하시든 안하시든 큰 저게 없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농지법에서 적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지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농지법하고에만 관계인거지 건축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건축에서는 뭐 이렇게 명문화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신순화 위원장님?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신순화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칼라강판이 되고 안 되고는 현실은 칼라강판으로 육묘장을 예?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주민들은 그것이 원합니다.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것이 단단하고 또 하나는 칼라강판이 지금 육묘장 보조 사업에 칼라강판으로 했을 때는 보조 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지침이 예?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내기 전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도에 다시 건의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순화 의원   예.
안창수 위원   알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것을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한 도의, 우리는 상주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주시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 달라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죠?
신순화 의원   네. 그게 핵심이고 지금 2021년도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9,500만 원에서 대형 4개, 소형 9개 해가지고 13개 시설 보조 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만약에 비닐하우스나 폴리카보네이트로 한다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불편함과 환경오염이 따르기 때문에 상주시가 농업수도에 맞게끔 이 건축법 상위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는 이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 건축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도에 저희가 지침을 변경하는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붕을 재질을 칼라강판으로 하는데 있어서 육묘장을 농업진흥지역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에 보조사업 부분에 육묘장 부분에 칼라강판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 안 되니까 그 키포인트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한 그거지 다른 상위법이나 건축과에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맞죠?
신순화 의원   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십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신순화 의원   네.
이승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마감재질을 예를 들면 우리시 조례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칼라강판으로 바꾼다고 쳐요. 조례를.
신순화 의원   예.
이승일 위원   근데 도 지침상 칼라강판이 되면 그 보조금을 못 받는다면서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바꾸기 위한 근거로 이 조례를 가설 건축물을 육묘장에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아니 의원님 제가.
신순화 의원   근데.
이승일 위원   여쭤보는 게요 그게 아니고요.
신순화 의원   예.
이승일 위원   그럼 도의 지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도의 지침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육묘장에 따른 그에 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명시화해서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현재 그러면 도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신순화 의원   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고 구두 질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두 질의는 도지사님께도 A라는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농업정책과 농산팀에서도 이 조례가 생기면 도에 공문으로 또 검토의견하고 이거를 건의를 한다고 그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승일 위원   문서상으로 이게 받은 게 있나요?
신순화 의원   그거는 제가 농산팀장하고 박준홍 팀장님하고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근거로 도 농업정책국에 저희 형식 및 육묘장의 형식 및 규격에 칼라강판을 지붕재질로 넣어달라는 건의를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께서도 직접 통화를 하셨고요.
이승일 위원   근데 지금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셔가지고 대표발의하신 것도 좋은데요.
신순화 의원   예.
이승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보다 그냥 도 지침 바꾸는 게 훨씬 쉽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어차피 교부금 내려오는 그 지침만 바꾸면 되게 쉬운 건데 왜 도에서는 그 쉬운 거 행위를 안 하고 그거를 기초단체까지 해서 조례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그게 약간 이해가 안가서요.
신순화 의원   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문서주의고요. 법정주의에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저는 좀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의 뜻은 알겠는데 도에서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가 지금 제가 굉장히 헷갈려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거 육묘장 및 그에 따른 시설을 가설 건축물 조례에 넣는 거는 건축법 어디 상위법이든 뭐 시행령이든 어디에도 위반되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의원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게 어차피 건축법상으로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순화 의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승일 위원   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신순화 의원   예.
이승일 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도에서 지침이 그래서 이게 도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 아니에요?
신순화 의원   예. 그게 핵심입니다.
이승일 위원   예. 그런데 웃긴 게 도는 그럼 뭐하냐는 거죠?
신순화 의원   그래서 상주시는 그 농업수도에 맞게 그 근거를 만들어서 농업정책과 농산팀에서……
이승일 위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단순하게 저희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신순화 의원   농산팀에서 도에 건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요.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경북에 있는 전체 시군단위에 그럼 칼라강판이 어차피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시에서만 이걸 바꾼다고 해서 지금 다간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또 뭐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디 도에서 만약에 협력이 내려와서 각 지자체에다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주세요 요청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 뜻은 알겠어요. 의원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가 되게 웃기다는 거죠.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도는 도대체 뭐하냐는 거죠. 그러면 지침도 안바꿔 그리고 도 자체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의사도 없어. 근데 이걸 해갖고 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겠대. 얼마나 웃겨요? 이게. 상위법을 그딴 식으로 만드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의원님의 뜻은 되게 좋아요. 근데 도는 뭐하냐는 거죠. 상위법은 가만히 놔두고 하위법을 만들어서 상위법을 고친다? 세상천지에 그런 법률행위가 어딨어요?
신순화 의원   아니 상위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승일 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잖아요?
신순화 의원   집행하는 시행규칙을……
이승일 위원   아니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에요. 시행규칙을 어지간하면 도에서 만드는 건데.
신순화 의원   시행규칙에 칼라강판을 지붕으로 재질을 넣어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고치고 그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승일 위원   아니 도가 진짜 웃긴 거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승일 위원   아니 의원님을 뜻을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신순화 의원   앞장서서……
이승일 위원   도가 도대체 뭐하냐는 거죠?
신순화 의원   앞장서서 저희 상주시에서 명시화해서 건의를 해보자는 게 저의 의도입니다.
이승일 위원   일단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승일 위원   일단 협의는 어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순화 의원   예.
이승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협의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근데 다른 우리 이제 도 산하 23개 시군이 있는데 상주만 한다고 해서 도에서 지침을 바꾸겠나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그러면 상주 농업정책과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농업정책과 과장이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의만 하면 돼요. 그죠?
   여러 시군 과장님들이 23개 시군이 아니더라도 10개나 뭐 10 몇 개 절반의 농업정책과장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 가서 이렇게 바꾸자고 지침 바꾸는 건데 뭐 도 조례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지침을 바꾸는 거라. 글자만 뭐 그거는 뭐 결재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칼라강판을 해도 이렇게 도 보조 사업을 줄 수 있다 하는 글씨만 바꾸면 돼요. 도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쉬운 걸 갖다가 농산팀장이 자기가 건의하겠다? 자기 혼자 23개 시군이 있는데. 
신순화 의원   자, 그에 대한 답변은 드릴게요.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래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은 이 자리에 안 오셨잖아? 농업정책과장이 나서가지고 다른 시군에 과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침을 바꾸도록 하는 게 더 안 쉽겠나 이 이야기라요. 안 그래요?
신순화 의원   의원님 제가 답변……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는 또 농업진흥구역이나 이런 데는 이거를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내야 된다 이야기 아니라요?
신순화 의원   그거 아니에요.
정길수 위원   아니 농지법에서는 저 우리 건축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할까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문제인거라.
신순화 의원   그거 아니고요. 의원님……
정길수 위원   칼라강판을 하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죠? 칼라강판을 하면……
신순화 의원   그렇게 자, 제가 아까 농지법을 일러 드렸잖아요.
정길수 위원   그 다음 아니 그 다음에……
신순화 의원   그 농지법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다고요.
정길수 위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이제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 내용 중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모판이 다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내년 사업에 지원해야 될 문제인거라 이게. 그러면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중에 언제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그 질의 해놓은 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농식품부에서 내려온다든가 하면 조례는 올해 안으로 개정을 하면 내년도 보조 사업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논쟁을 벌여가면서 해야 되나 그 문제.
신순화 의원   의원님 이 문제는요. 제가 농지법을 읽어 드릴게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 문제 여기……
신순화 의원   아니 읽어 드릴게요. 잘 이해를 하셔요.
정길수 위원   아니 농지법을 아니……
신순화 의원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행위가 아니고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가 아닌 자, 이 칼라강판은 고정식 온실에 해당이 된다고요. 비닐하우스는 아니더라도 아닌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 농지전용행위라고요. 이게 농지법의 지금 현 상태라고요.
   그리고 인근 어느 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붕을 농민들이 칼라강판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시라고, 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 정도로 농민들은 지금 하루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비닐하우스가 3년 정도면 부서지고 깨지고 바람에 찢어져서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주시도 지금 보조 사업 9,500만 원 대형 4개, 소형 9개 13개를 하는데요. 이 시설도 일부 칼라강판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주고 지침을 변경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불법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상주시의회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인근 시가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이거를 다음에 하자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의원님!
정길수 위원   아니 지금 하루가 바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정길수 위원   지금 이 보조 사업은 내년도 시행되는 거라요.
신순화 의원   올해 사업입니다. 2021년도.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잠시 그……
정길수 위원   아니 올해……
신순화 의원   9,500만 원 올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보류건과 원안건과 두 개가 되는데 여기서 뭐 보류 건에 대해서 뭐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하시는 위원 안계시지요?
    (장내소란)
   아니 보류로 할 건지 원안대로 할 건지.
   원안으로 할 건지 보류로 할 건지……
    (장내소란)
   아니 그래 제청이 지금 제청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제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장내소란)
   아니 보류를 신청, 보류를 제청, 보류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제청도 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내소란)
   아니 제청을 하시려고 하길래……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 조정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자리배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김동수 위원장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외 6인 발의) 
                                                          (12시 43분)
○위원장대리 신순화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순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검토의견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별표5, 별표6에서 제1종·2종·3종 일반거주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2,00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1,000㎡미만으로 이거 2,000㎡미만을 1,000㎡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김동수 의원   특별하게 뭐 저촉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지역에 2,000㎡이상을 지을 마트가 들어오면 이제 심도 있게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의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상위법하고는 별 무관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지금 그러면 대형마트 지금 상주에 이마트,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리치마트가 지금 해당이 돼요?
김동수 의원   예.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당되죠?
김동수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지금?
김동수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지금은 이제 기존으로는 상관이 없고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데요.
김동수 의원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한하는 건데 상위법하고 저촉을,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라.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상위법과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이래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결과는 어때요? ‘요구됨’ 이래 놨어요. 그 보니까 뭐 저촉되는 거 없습니까?
○전문위원 조점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   지금 그 건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당연히 별표에 보면 2,000㎡미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   이거를 이제 간접규제를 통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법에서는 2,000㎡미만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이제 1,000㎡미만으로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만약에 1,500㎡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법에는 사실은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는 또 조례상으로는 위반된다 그럴까 위배된다 그럴까 그럴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못 이기고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상대방에서 이제 건축허가 내가지고 조례상으로 허가가 안 되면 소송 들어오고 하면 이 문제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조점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정길수 위원   필요하죠?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정길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상주에 뭐 A업자가 예를 들어서 1,100이나 1,300이나 1,500 허가를 내는데 조례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안내주면 상위법인 법에서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로 비하가 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분명히 발생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죠?
○전문위원 조점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 도시과에서 의견조회가 왔는데 보면 타 지역에도 지금 저희들 도에도 한 세군데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1,000㎡미만……
정길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우리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다른 시군에 이래하고 있는데서 우리 도내 말고 전국에서 제가 그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소송해가지고 상위법이 이런데 지자체나 거기에서 패한 경우가 나오던데.
○도시과장 전준상   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판매시설이 2,0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법에 그래 돼있는데 조례에서 그러면 재판에 가면 법에 따라가지고 판결을 할 텐데.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 관내에서는 포항, 구미, 안동 그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법률적인 분쟁은 없었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제가 판단한 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조례 내용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지역 내에 중소 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 내용은 좋은 거 같은데 법률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도시과장 전준상   만약에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된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은 안 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또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가능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   그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냥 이게 국토부의 의견인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이승일 위원   이게 공식의견인가요? 그냥 담당자가, 저는 이게 좀 한 게 그냥 전화상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다라고 해서 의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이승일 위원   그럼 이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준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럼 이게 행정상에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암묵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차피 이게 법으로 따지면 저희가 법률주의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는 거죠. 행정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던 법원에서 판단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럼 결국은 판단은 법원의 몫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의견을 낼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제가 봐서는……
이승일 위원   그냥 재량껏 하라는 거지.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과 담당자로부터는 가능하다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승일 위원   법제처에서는요?
○도시과장 전준상   법제처에서는 저희들이 의견 조율 안했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법제처에다가 문의를 해봐야 되는 게 제일 맞지 않나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는 법률, 그러니까 조례안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이제 다른 시군에도 지금 1,000평방미터 판매시설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북도만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거론이 안됐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미, 안동, 포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안동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겠지만 아무튼 상업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대형은 어차피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도 상업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이승일 위원   저희도 상업지역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는 상업지역 면적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 면적이 더 넓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유통점이 들어온 곳들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생겼던 식자재마트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쵸?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에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유통망 자체를 입주 작게 하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유통망 업체들만을 보호하는 법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냐 하면 유통망들끼리 경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어떻게 보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제약을 받아버리면 기존 유통망 채널에서 독과점 형식으로 가져간다 라는 거죠.
   대도시하고 조금 다르게 상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편으론 좋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한편으론 그런 것들이 또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상주시 전체 도시계획상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상위법하고 또 충돌도 가는 상황에서 좀 우려가 약간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뭐 별 상관없으실 거 같으세요?
○도시과장 전준상   저는 제가 생각하기론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승일 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