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
- 1.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2.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3.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4.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 5.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6.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7.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14.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18.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19.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2.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3.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5.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6.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 7.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9.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0.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1.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2.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3.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14.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 1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승일 의원외 4인 발의)
- 18.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외 9인 발의)
- 19.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8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의안번호 2673호 2021년도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674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안번호 2674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어제 우리 지금 통합청사기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이제 2040에 세워놓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뭐 딱 부러지게 이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포함된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임부기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이러면 이게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하매 20년을 왔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이렇게 기금을 모아가지고 청사가 이때 하매 이미 청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강산이 두 번 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도 아직도 안 된다고 하면 상주시가 이게 발전을 뭐 이 목적이 도로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거 시민들 도로 돌아가는데 이 돈을 기금으로 모아놓고 사장되어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2040에는 계획을 세워줘야지 20년간입니다. 그래도 안 그래요? 5년간은 연장해 놨지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뭐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저희들 기금이 꽤 되는데 이거 또 워낙 신중한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뭐지 않아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임부기 위원 이제 우리 모든 시민들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남성청사에 가면 별관이 몇 개나 되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지금 3별관까지 지금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 효율적이지 안하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관리의 효율성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여기 또 보건소도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청사하고 해가지고 또 여기도 별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게 나는 우리 감사원에 지적 안 당한 게 신기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회계과장 주용덕 맞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 이래서 이 계획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로 이제는 상주시가 어떤 발전을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진짜 중지를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 공무원만 자꾸 숫자만 늘리려고 이번에도 조금 있으면 20명의 공무원 늘리자고 지금 안이 나왔잖아요? 이런 능사가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청사도 마련해야 되고 옳게 좀 되어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이거에요. 우리 곤충사업장 저기도 계획도 세워 놓고 뭉개구러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고 공무원들이고 계획이 안 나와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계획이 없을 적에는 이게 매년 이자, 1년 이자잖아요.
또 이런 계획이 없을 적에는 이게 매년 이자, 1년 이자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예? 바꿔야죠 그러면 또. 이자 3년짜리 5년짜리 하면 이자 훨씬 더 높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이자는 지금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임부기 위원 이게 지금 몇 프로 하고 있어요. 이자는·……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뭐 지금 현재까지 이자는 뭐 1%가 현재 넘습니다만 향후 저희들이 이제 3년이나 하게 되면.
○임부기 위원 지금 1% 밖에 안 돼요. 1.9% 아니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뭐 0.65%나 이렇게 이제 이자가 현재는 또 더 낮아져갖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1년짜리하고 3년짜리 하고 이자수입이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자를 최대한 뭐 확보할 수 있는 이자가 최대한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임부기 위원 계획이 없으면 바꿔야죠.
○회계과장 주용덕 2년, 3년 이상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또 계획이 없으면 그건따나 바꿔줘야지 이게 이제 과장님 일이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그.
○임부기 위원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을 하자는 생각이 안 된다면 이자수입인따나 잘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계획 세울 거는 없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안 그래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2040에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언제 쓸수 있다하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접근도 장기를 넣어가지고 이자수입이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요.
그러면 접근도 장기를 넣어가지고 이자수입이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요.
○회계과장 주용덕 최대한 장기 쪽으로 해서 이자는 지금 최대한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임부기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면서도 매년 지금 20년 동안을 1년치씩 그냥 받아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운용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럼.
○회계과장 주용덕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그게 계좌를 여러 개 분할해서 있는 거지 이자는 뭐 최대한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은행들한테 지금해가지고 장기, 우리 기금을 이렇게 사장해 놔둘수는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계획이 있을 적에 하더라도 그러면 장기 또 해가지고 이자를 더 받도록 하고 이런 운영계획을 좀 잘 세워 주세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임부기 위원 이래 가서는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의회청사하고도 지금 분리되어 갖고 95년도 통합청사이후에 계속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뭐 지금 현재 구 잠사곤충사업장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부기 위원 제가요. 얼마 전에도 예천군청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가보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나.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요. 청사 지어 놓고요. 뒤쪽에요. 구획정리를 해 놨는데 4차선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 촌 동네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 상상도 못하도록 4차선 길을 내 놨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도 남 잘되는 거 있으면 배워서하고 이래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고 다른 지역에도 통합청사나 청사를 지어 놓은 게 어떻게 해 놨는가 효율적으로 또 용인 같은 데는 가면 행정타운을 만들었는데 모든 기관 한목에 다 모아져 있더라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호화청사니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가보니까 잘되었다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 그래 그런 거 좀 벤치마킹도 가셔 가지고 보시고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상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걱정을 진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런 의회보고할 적에만 해야 되지, 나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일은 안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그 기금 전체를 다 대구은행에 예치했습 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현재 대구은행에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 다른 뭐 농협이나 여러 금융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이율이 이쪽이 높아서 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저희들이 시금고가 농협과 대구은행 2개가 되어 있는데.
○안경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일부하고는 현재 농협이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 기금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하고는 대구은행하고 현재 저희들이.
○안경숙 위원 대구은행하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경숙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요앞 전에 황천모시장님 계실 때 통합청사를 추진한다고 추진하다가 저렇게 되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를 20년씩이나 기금 관리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제 통합청사가 저희들이 뭐 일을 안하는 거는 아닌데 기금이 사실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추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의견이 다양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들 뭐 청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차피 지금 현재 남성청사도 벌써 30년 이상.
○안경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앞서 임부기 의원님이 조모조목 잘 짚어 주셔서 중복해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증액, 기금을 증액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경숙 위원 자, 지가상승하고 자재값 오르고 뭐 인건비 오르고 이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증액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좀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또 어차피 통합청사를 저희들 또 추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안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서 벌써 얼마입니까. 1,300억 정도가 되면.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경숙 위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기금 증액만 시켜 나가면 어쩝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안경숙 위원 아니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는 의견이 두 사람 있어도 의견이 갈립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경숙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성청사를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추가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청사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이런 관계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민여론이라든가 이게 정립이 아직 조금 사실 덜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못하는데 이 관련 좀 더 시민의견 수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저번에 신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읍면동 노후화된 청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저번에 신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읍면동 노후화된 청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역.
○회계과장 주용덕 예. 현재 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 평가해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세워서 이 금액을 사용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주용덕 그거는 지금 뭐 일단 읍면동청사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당장 급한 거는 저희들 일반회계로 할 계획이고 그 이 통합청사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갖고 그래 이제 조례 개정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우리 저번에 조례 연장할 때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신순단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신순단 통합청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자금을 계속 이렇게 묶어 놓는 거는 맞지 않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우리 읍면동 노후화된 청사라도 이 조례에 기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죠.
○회계과장 주용덕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보고 기금, 이 기금도 일부 조례를 개정할 그런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언제쯤 용역이 나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용역이 지금 1차가 저희들 내년 3월정도 되면 1차 용역결과는 나옵니다.
○위원장 신순단 아,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의안번호 2675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676호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먼저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네. 먼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0년도에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이 얼마였죠? 금액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2020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3억을 먼저 조성하고요. 이게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7억 해서 지금 총 사업비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2020년도에 이자수익이 900만 원이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이자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민지현 위원 예. 그럼 2021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800만 원.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800만 원입니다.
○민지현 위원 예산, 800만 원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신 거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민지현 위원 그런데 이 800만 원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사업계획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일단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3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400만 원 지원 한도액을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 지원한도액까지 해서 하니까 한 2∼3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어떤 지역 여성들이나 양성평등 부분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2020년도에 이제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세 가지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 못해서 그 수입금이 그러니까 지출 안 된 부분이 다시 이쪽으로 적립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농어촌 쪽에 양성평등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에, 학교에 가서 하는 그런 양성평등교육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저희 위원회에 올라올 때 마다 항상 이제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 하면 이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저희 뭐 가족복지과에 있는 그 예산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중복되어서 ‘어, 이 기금이 필요한 게 맞나?’ 양성평등이라는 게 필요한 게 맞지만 이 기금에 자체가 필요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900만 원 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자수익이 줄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거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좀 과장님께서 세워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이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민지현 위원 저희가 지금 지출계획을 보니까 한궁, 안마매트 이게 건강기구지급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온열안마매트하고 한궁세트입 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한궁은 1개당 금액이 어떻게 되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금년도에는 한 38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30만 원 이었거든요. 금년에는 이게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민지현 위원 1개당 38만 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38만 원, 핀하고 그 하고 다 세트로.
○민지현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해서 그렇습니다.
○민지현 위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 노인들의 어떤 건강관련 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런 노인회관 쪽에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교실운영 뭐 다양하게 하여튼 노인관련 되는 부분에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이 되고 그리고 노인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교실도 되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민지현 위원 건강이나 취미활동 지원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건강기구 지급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행복경로당 물품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안마의자도 지원이 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건강기구를 지급하는 거 보다는 다른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좀 계획을 바꿔 보시는 게 어떤지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저희가 기본 있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좀 다른 예산, 기금이 정말 이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찾으셔 가지고 기금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고맙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계획을 지금 행복물품지원 현황에 보니까 거의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도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이 계획을 다르게 세우셔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지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지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69쪽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2683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8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먼저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우리 정부안으로 내 놓은 게 몇 명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아! 정부안은 24명이 정부에서 증원계획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임부기 위원 아 우리 지역현안사업으로 또 인원이 있잖아.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역……
아! 정부 이번에 반영되는 거는.
아! 정부 이번에 반영되는 거는.
○임부기 위원 국가정책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국가정책으로 15명 반영이 됐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리고 지역에 5명.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래가지고 2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상주시가 우리 뭐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 수는 자꾸 늘고 세수는 늘지 안합니다. 그죠? 인상이 안되잖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 진짜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세금을 거둬가지고 공무원봉급도 못 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유일합니다. 우리 상주가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전라도에 세 군데가 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런데 이 정책을 좀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고 자립도를 조금 높이려고 하면 좀 숫자가 공무원수를 도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상주시가 지금.
○총무과장 서동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단순이 어떤 인구라든지 그런 거보다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전체 면적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산업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임부기 위원 제가 상주가 지금 현재 참 기업유치가 많이 되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말 그대로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줄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97,000명을 조금 상외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하매 지난 연말 같으면 3,000명이 넘어 줄었어요. 자연감소하라면 사실은 인구 한 6∼700명밖에 자연감소 안되거든요. 태어나는 아이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하고 계산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랬을 적에 너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래도 또 공무원 수는 자꾸 느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게 이대로 가면 또 괜찮은 거는 또 공무원 수가 좀 는다고 이제국가정책으로 돈을 주니까 할 적에는 된다고 보지만 공무직도 줄어요. 제가 작년도 10명 증원 하려고 할 적에도 그러면 공무직을 10명 이상 줄여다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시죠?
또 이게 이대로 가면 또 괜찮은 거는 또 공무원 수가 좀 는다고 이제국가정책으로 돈을 주니까 할 적에는 된다고 보지만 공무직도 줄어요. 제가 작년도 10명 증원 하려고 할 적에도 그러면 공무직을 10명 이상 줄여다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무직이 3명이 늘었는데 이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 보건소에 지난번에 작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간호사, 사회복지 대신에 간호사를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간호사 채용부분에 1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노조에서 도로보수원이 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도로보수원 2명이 늘어가지고 총 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직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공무직 지금 서울사무소에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방 쪽에 청원경찰 1명하고 공무직 1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3명이 감소가 될 걸로 지금.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노조에서 도로보수원이 일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도로보수원 2명이 늘어가지고 총 3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직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도 공무직 지금 서울사무소에 1명이 결원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방 쪽에 청원경찰 1명하고 공무직 1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3명이 감소가 될 걸로 지금.
○임부기 위원 그래 항상 뭐 이유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수는 안 늘려줘야 된다고 약속을 했을 적에는 그걸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공무직이 234명에서 지금 3명 도로 불어가지고 237명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거기다가는 또 기간제가 또 있잖아요? 기간제 인원도 한 70∼80%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기간제가 작년에 비교할 때는 기간제가 거의 조금 뭐 기간제가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그런데.
○임부기 위원 많이 불었어요. 지금 금방 자료를 금방 받아가지고 내가 했는데 숫자로 볼 적에는……
○총무과장 서동주 그 감안 하셔야 될 게 기간제 자료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기간제가 12월 중순 되면 거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6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242명 기간제가 있었는데 12월말 30일, 31일 기준으로 123명입니다. 이 이유는 기간제 특성상 12월 중순 되면 반 정도는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거고요. 지금은 12월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역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20일이 좀 넘으면 작년하고 비슷한 100명대 초반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 왔고 작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242명, 올해 6월말은 236명, 이래서 도로 한 6명 정도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기간제는 거의 대동소위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한 20일이 좀 넘으면 작년하고 비슷한 100명대 초반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 왔고 작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242명, 올해 6월말은 236명, 이래서 도로 한 6명 정도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기간제는 거의 대동소위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임부기 위원 과장님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상승이 또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게 우리 세수 상승분하고 하면 그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또 행정 구조 그러니까 한번 조직진단을 옳게 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매년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현안에서 증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증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증원보다도 사실 좀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4명 정도 현원은 감소해가지고 정원대비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임부기 위원 44명 줄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총무과장 서동주 줄이는 게 아니고 현원 자체를 인건비 나가는 자체를 44명분을 아끼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사정은 뭐 이유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예산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또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또 모든 사무기기는 발전이 더 되어가지고 일 수월하게 해주고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런 거로 봤을 적에는 우리 뭐 옆에 계시는 김태희 전 부의장님 세대는 바리깡을 그려가면서 일을 해가지고도 충분히 다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진짜 모든 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좀 인 상승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줘야 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특히 이제 그런데도 지금 현재 우리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짓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럴 적에 이런 데는 지금 도로 수산직이 한두명 있어야 되잖아요? 정작 이런 데는 꼭 필요불가결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그냥 모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를.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공무직이나 필요한 공무직만 하고 없는 건 줄여줘야 되요. 기간제도 그렇고요. 자꾸 그렇게 위에서 일은 안하고 기간제 시키다가 편하게 일하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시킬 적에 보면 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뽑고 이러는 경향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그런 걸 지양하고 진짜 진정한 상주시를 위한다면 우리시민을 위한다면 숫자 한번 보세요. 상주가 인구 몇 명에 공무원숫자하면 몇 명 돌아가요. 80명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거기다가는 기간제나 공무직 다 넣어 버리면 50명 내려가요. 이런 현상이라요. 그러니까 이거 살림살이 진짜 잘해주도록 해 줘야 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염두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거 진짜로 좀 잘해 가지고 공무원 이번에 이게 해 주신다면 공무직은 분명히 줄여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공무직은 지금 빈자리 비면 충원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걸로 하시고 또 우리 가족복지과에 우리 노인복지관 말이라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거 이제 조례로 넘기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가족복지과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31%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총 예산에, 우리 저거에 우리 국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31%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복지 쪽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근무자는 얼마 안 돼요. 도로 사회복지과가 더 많고 사무실도 더 넓고 그렇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복지 분야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정확한……
○임부기 위원 그럼 공무원이 몇 명이 그쪽으로 또 넘어가야 되요. 우리 그 학습원에서 그리 넘어가려 하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업무 자체가 이제 평생학습원에 있었던 이유는 어떤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해가지고 생각해서 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노인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족복지과로 가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옮겨 줬고요.
○임부기 위원 업무분담으로 볼 적에는 그런데도 거기가 너무 팽배해지고 너무 커지니까 일이 너무 많겠더라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 부서 생각은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복지분야는 조직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또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양 측면에서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분야에 어떤.
○임부기 위원 예. 그러면 소홀해지고 이러니까 업무분담을 잘해줘야 되죠. 행정조직 지금 용역도 한번 옳게 해가지고 진단을 옳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래가지고 꼭 불요불급한 거는 기간제도 뽑아야 되고 공무직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뽑을 수는 편하려고 공무원들이 위에 계시는 분들이 편하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일하는 자세를 만들어줘야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 가지고 진단도 잘해 주시고 이래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통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실정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봐서는 한동안은 그 추세를 그렇게.
○강경모 위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통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 되는 사안이라서 이 관리가 줄어든 것과 늘어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안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2685호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686호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그럼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687호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네 좀 전이랑 똑같은 내용인거 같아서 좀 전에 드렸던 말은 이제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제 2021년도에 노인사회활동 참여, 그리고 지원, 노인교육 등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 하는 사업이 경로당에 지금 한궁세트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매년 22개소에서 25개소가 지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당분간 하고 그다음에 사회활동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지현 위원 그러면 당분간 뭐 몇 개소가 남은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588개소이지만 이렇게 조금 경로당 이용률이 좀 많은 곳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개년도 정도는 더 시행을 하고 그다음부터 사회활동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이거 한궁세트가 하나당 38만 원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용율이라든지 만족도는 높은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만족도를 안 그래도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민지현 위원 요즘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나요? 어르신들께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은 이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제한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이용을 안했죠. 그런데 내년도 되면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런데 588개소에 매년 뭐 25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300개로만 잡아도 몇 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300개소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들이 인원파악을 해서 많이 모이는 대로 분회 경로당을 위주로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보면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쪽 위주로 해가지고 배분하고 나머지는 사회활동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으로는 다 분배가 안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뭐 대충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2년 정도 소요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지현 위원 필요하다고 지원을 한 경로당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연도별.
○민지현 위원 파악은 하고 연도별로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렇죠. 22개소 내지는 25개소 정도 읍면별로 1개소 정도 들어가거든요.
○민지현 위원 예.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전체적으로 지금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2개소, 25개소, 22개소하면 지금 한……
○민지현 위원 아니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민지현 위원 그러면 그 한궁세트를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지금 남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직 이제 금년도 거는 내년도 거는 아직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냥 개소만 저희들이 22개소로 이렇게 적당량을 정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수요를 받아서 하거든요.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사회참여활동 뭐 그런 이제 노인교실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기까지는 기금이 지금 존속기한이 2025년도로 저희가 5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도 한궁세트가 지급이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지금 뭐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그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행복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사업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걸로 하시면 되지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행복경로당사업은 19개 품목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TV, 냉장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신순단 그 품목을 늘리면 되죠. 꼭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되죠. 그걸 정해 놓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서에서 정해 놓고 지원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거는 이제 도의 도비사업이라서 행복경로당 물품이 정해져 있는데 도에 한번 알아보고 이게 변경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궁세트를 그러면 행복경로당 물품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아니면 그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사회활동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과장님 제가 이거요. 2010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위원장 신순단 어르신들 물품 사주는 거는 물품비용을 따로 정해서 하시고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사회참여 뭐 이런쪽으로 하는 게 맞다 프로그램을 그때 그 계시던 과장님들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한해는 일단 진행을 하고 그다음해부터는 하여튼 사회활동지원으로……
○위원장 신순단 그래 작년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 그때도 바꾸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계속 바꾸신다 그래 놓고 안 바꿔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거 안 해 주려고 그래요. 연장,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연장해 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행복경로당 물품이 이제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사회활동지원프로그램 하여튼 전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행복경로당 물품지원이 우리 시비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단 전부다 도, 어떻게 되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매칭사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몇 대 몇인데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3대 7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4,800만 원이잖아요. 그 시비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죄송합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시비 예.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도의 물품을 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갑니까? 그래.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 그거는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19개 물품으로 제한적으로 정해 놨는데.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정해 놓은 물품이잖아요?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거 같으면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 해 주는 게 맞죠. 그전에는 사실 6개로 해가지고 밥솥, 냉장고, 에어컨 딱 정해져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저희들이 막 이야기해서 청소기까지 해 줘라.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물품을 늘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늘려서 넣어주면 되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기금을 마련하는 거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이거 물품사주기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금이 필요가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기금의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아 그래 노력만하면 뭐하냐고 바뀌는 거를 보여 주셔야 되지.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하여튼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셔만 이거 통과시 켜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사업이니까 행복물품 속에다가 이제 한궁세트를 넣든지 해서 올해는 사회활동지원프로그램으로 하여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약속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안 바뀌시면 안 돼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약속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조례안 책자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126쪽에 7조에 보면 개인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범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 범위가 어느까지일까 과장님 생각에 그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시민의, 시민들이 헌혈활동을 목적으로 저희들 여러 장소에서 헌혈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헌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십자혈액원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은 헌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좀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상주시 청년회 또는 청년회의소 등의 단체가 있고 로컬상주 등의 단체가 있는데 순수하게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헌혈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십자혈액원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은 헌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좀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상주시 청년회 또는 청년회의소 등의 단체가 있고 로컬상주 등의 단체가 있는데 순수하게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헌혈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권장사업을 하면서 그 봉사자에 대해서 뭐 상주시 포상조례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하고 같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빵 하나 정도해가지고 뭐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다는 혹시 뭐 어떤 상주지역상품권을 한 만 원이나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뭐 1회에 할 수 있다하면 이게 어차피 권장을 많이 해서 헌혈을 하겠다는 홍보캠페인의 성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그것 보다는 혹시 뭐 어떤 상주지역상품권을 한 만 원이나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뭐 1회에 할 수 있다하면 이게 어차피 권장을 많이 해서 헌혈을 하겠다는 홍보캠페인의 성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 해서.
○이경옥 위원 구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원봉사단체나 헌혈을 중점으로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의해서 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지금하고 있는 데가 예산이 거기 쓰이는 데를 봤을 때 그날 우리가 하면 뭐 그런 간식 정도를 주는 거를 떠나서 지금 시기가 이런 관계로 예방접종을 뭐 1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이걸 보니까 포상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그 단체들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걸 좀 강화해 주시는 게 과장님이 좀 세심히 검토만 하시지 말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를.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 2021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159쪽입니다. 의안번호 2691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위원장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낙동119 안전센터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먼저 심사를 하시고 9988체육센터 공유재산 심의 건은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정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낙동119 안전센터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먼저 심사를 하시고 9988체육센터 공유재산 심의 건은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정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거 9988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거 9988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네. 저는 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그 이제 남북교류협력사업법에 보면 지자체가 이제 주체로서 인정이 지금까지는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11월에 지자체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주체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그냥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주체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그냥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지금현재 경문협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남북간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도차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였었던 것들이 포항, 경주, 그리고 울릉군 이 세 군데를 이제 경문협과 연계를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저희가 경북도내에다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대상에서 저희시는 빠지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 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도차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였었던 것들이 포항, 경주, 그리고 울릉군 이 세 군데를 이제 경문협과 연계를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저희가 경북도내에다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대상에서 저희시는 빠지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그렇습 니다.
○민지현 위원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자면.
○이승일 의원 예.
○민지현 위원 혹시 각 도에서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하는데 혹시 저희 상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목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승일 의원 지금 경문협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민지현 위원 네.
○이승일 의원 현재 경문협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구미, 그다음 상주, 포항 그렇게를 지금 밑에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만약 된다라고 하면 MOU를 맺거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 의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승일 의원 예.
○임부기 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붙임6에 보면 110쪽에 우리 검토보고서 110쪽에 보면 이제 10개 경상북도는 제외하고 경상북도는 다되어 있고 보면 위원회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데가 보면 경주시와 안동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회가 안 되어 있네요. 아직.
○이승일 의원 네.
○임부기 위원 또 기금설치도 안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승일 의원 네.
○임부기 위원 이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 제 생각은 위원회 구성이나 기금 설치에 대해서 어느 만들지는 안하고 뭐 수정동의해 주신 이러면 뭐 어떤 저게 있습니까?
○이승일 의원 뭐 그거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이신데요. 일단 거기 보시면 청송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청송에서는 경문협 별도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송사과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으로 좀 전파를 하겠다라고 해서 경문협하고 미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자금을 아마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곶감이 특산물이다 보니까 북한쪽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진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협력사업이 된다고 하면 뭐 곶감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거겠죠. 거기서 일부 보조금 같은 것들이 지원될 때 이 기금에서 운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서 약간 기금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자금을 아마 기금에서 운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곶감이 특산물이다 보니까 북한쪽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진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협력사업이 된다고 하면 뭐 곶감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거겠죠. 거기서 일부 보조금 같은 것들이 지원될 때 이 기금에서 운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서 약간 기금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임부기 위원 예.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이 사실은 다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도와주고 싶은 거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북은 그건 안 되어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그 우리 평통자문회의 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쪽에도 우리한테 요구도 안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받을 사람도 없고 뭐 서로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조례만 해놓고 여기 이제 몇 군데 여러 군데 실례와 같이 위원회구성과 기금설치는 일단 보류를 하고 준비만 해 놓자. 이런 생각이 저는 또 언 듯 들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조례만 해놓고 여기 이제 몇 군데 여러 군데 실례와 같이 위원회구성과 기금설치는 일단 보류를 하고 준비만 해 놓자. 이런 생각이 저는 또 언 듯 들어서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승일 의원 예. 그거는 뭐 임부기……
○임부기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이승일 의원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그게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임부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승일 의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임부기 위원 청송만 하고 있는데 기금도 좀 있고 한데 다른 데는 전부다 전무하거든요. 솔직하게, 그랬을 적에 남북한이 되었을 적에 우리 그래도 조례는 제정을 해 놓되 아직 성숙이 안 되었으니까 남북한의 교류는, 한번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도에서 다해도 되거든, 솔직한 이야기로는, 또 그죠?
○이승일 의원 아니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승일 의원 예. 지자체가……
○임부기 위원 우리시에서도 도 기금을 내고 있어요.
○이승일 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있잖아요? 중복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맞죠?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임부기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에다 기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포항이나 경주나 울릉 쪽에서 지금 도는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금을 내고 있는 당사자로서 저희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는 별로 없어서 이걸 좀 제정하자라고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도에서 협력자금을 내서 그 기금 쓸 수 있으면 저희는 굳이 기금이 없어도 되죠.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조례는 제정하되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회구성이나 저거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생각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만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승일 의원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력하셔 가지고 그게 필요없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수정안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이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이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태희 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이게 장애인들이 여러 등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 의원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 지원조례를 세분화를 해야 됩니까?
○김태희 의원 세분화를 안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15개 유형의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9,486명인데 그동안에 제가 살펴보면 이런 제도가 없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도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장애인복지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희 의원 예.
○안경숙 위원 뭐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만이 장애가 아니고 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장애도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뭐 그게 남의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면 정신지체, 뭐 또 뭐 신체지체, 그리고 그 또 등급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화 활동을 하는데 정상인들에 비해서 다양한 그 상황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태희 의원 예.
○안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김태희 의원 지금 뭐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그 장애인 입은 사람들은 제일 현재 우리 제일 많은 장애인이 지체고 시각, 청각, 언어 이렇게 해서 5개 유형이 있는데 주로 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있고, 문학하는 사람이 있고 연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인 그 계획을 못 세웠는데 이게 시행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인 그 계획을 못 세웠는데 이게 시행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경숙 위원 그 이제 앞서 남북교류 조례에서 있었지만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가 아닙니까?
○김태희 의원 예.
○안경숙 위원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각, 지체, 정신 여러 이게 뭐 지원도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같아서.
○김태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했습 니다.
○김태희 의원 예. 주로 이제 지원을 할 대상은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요. 시각장애인도 그렇게 행사 노래하는 거는 되고 정신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최근에 와서 보면 뭐 신장, 호흡기, 간, 안면 뭐 뇌전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장애유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지체장애인들이 제일 주류고 그다음에 시각이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지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민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지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민지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민지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몇 가지 궁금한거 여쭤볼게요?
○민지현 의원 예.
○안경숙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경력단절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민지현 의원 그 지금 경북에서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조사가 실태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래요?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재원은 얼마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이죠?
○민지현 의원 아직 그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각각 재원소요 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상주시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로 어떠한 직업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이렇게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소요예산을.
다른데 이제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상주시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로 어떠한 직업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아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이렇게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소요예산을.
○안경숙 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개체는 누가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민지현 의원 뭐 행정에서 해도 되고요. 아직 거기까지 상의가 안 된 상태인데 하고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도 있고요. 이제 중형고용복지센터도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을 해도 될거 같습니다.
○안경숙 위원 결국 이제 앞서 우리 조례 또 말씀드렸지만 결국 조례를 만든다는 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그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고용노동부 예산과 우리 상주시 예산 10%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역할을 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그 이제 공모기간이 끝나면서 그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고 여기에 있던 재원들이 고용노동부로 1명 가고 센터장하고 직원 하나하고는 고용노동부에 남아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직장 찾는 전체 상주 청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그래서 이 근거를 마련하려면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성단절,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 웬간히 연결이 된 걸로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특히 여성뿐만이 아니고 여성만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여성의 그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거의 연결이 되었고.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그리고 시내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그 시내만 원해서 외곽지하고는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내가 상공회의소하고 계속 그동안에 연결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 좀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애매하다라는 여기도 저도 같이 사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지현 의원 아! 네. 제가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시도 이제 실태조사가 끝나고 이제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아본 사례가 있는데 그 지금……
○안경숙 위원 그러면 단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서 연결을 해준다는 겁니까?
○민지현 의원 네. 교육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뭐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민지현 의원 일단은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에서 직접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실태조사가 끝나면 저희도 상주시 실정에 맞게 그건 이제 판단하면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 상존하는 게 아니라서 그 공무원들이 한다라고 보면 일정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그래서 이 업무의 공백기가 발생할거라는 이런 우려도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지현 의원 그 이제 이 사업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맡을 주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안경숙 위원 그렇죠.
○민지현 의원 일단은 가족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논의가 끝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는 그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분들의 수요가 대충 집계가 되었겠네요?
○민지현 의원 아직까지.
○안경숙 위원 집계라는 거는 늘 뭐 소멸되고 새로 발생하고, 소멸되고 발생하고 이러는 거지만 이 조례를 준비하기 까지 그런 조사는 되었을 거 아닙니까?
○민지현 의원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한 거는 상주시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를 거치고 이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경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금 크게 없었던 걸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한 것도 있고 재원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의원은 이게 조금 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지현 의원 그 상공회의소에서는 기존에 진행을 했던 게 회계사무실무자양성교육이 있었는데 사실상 회계사무를 본다면 하루 종일 나와 가지고 여성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이 시간선택제로 이제 일자리를 매칭을 해가지고.
○민지현 의원 여기 포항시 사례를 보면 일단 그 어떤 이제 민간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직장맘SOS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직장에 있는 엄마들이 직장에 갔을 때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아이들 병원에 같이 진료를 병행한다든지, 뭐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한다든지.
○안경숙 위원 그런데 인근의 타지자체 우수 사례들도 있지만 지역마다 또 상황이 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 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 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