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의장 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희중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희중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참조)
(끝에 실음)
개발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승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 저 다른 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뭐 좀 볼일이 있어서 의회를 안 나온 적이 뭐 하루 이틀정도 되긴 하는데 시장님 배석을 안 하시네요. 사전에 이거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의장 정재현 협의가, 협의는 안됐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참석하고 안하고를 뭐 제가 어떻게 뭐 끌고 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시장님이 없으면 어쩌자는 거죠? 대통령도 국회 가서 PPT자료 띄워놓고 설명을 해요.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뭐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시장이. 뭐하자는 거죠.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배석을 안 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의장 정재현 오늘 뭐 다른 일정이 있습니까? 시장님.
○부시장 임현성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어서.
○의장 정재현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답니다. 지금.
○이승일 의원 아니 일정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그냥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그러면 뭐야 예산안도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진짜 사업 다 삭감해버릴까요?
내년도 예산안, 그러면 뭐야 예산안도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진짜 사업 다 삭감해버릴까요?
○의장 정재현 자……
○이승일 의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죠.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바쁘시면 저희가 바빠서 안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굳이 오라고 안하잖아요. 의회에서.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렇게 바쁘시면 근데 의장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부의장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그냥 안 오고 이런 관례는 안 좋은 관례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의장 정재현 어제도 제가 회의직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한 업무보고거든요.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갖다 우리가 다룰 때에 이게 굉장히 반영이 되는 그런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좀 애석합니다만 오늘 이미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이승일 의원님 양해 좀 해주고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진행하는 거 뭐 아마 내일도 안 오실 거 같아요. 근데 사전에 의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이해를 충분히 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정재현 내일은 아마 중앙부처 뭐 간다고 제가 우리 부시장님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승일 의원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회의 권위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이 사업은 마을역량에 맞는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김동수 의원 기초생활 기반확충이 지역소득증대나 지역경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몇 개 개소를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마을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수 의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지금 마을만들기는 종합개발을 두 군데하고 있고요. 자율개발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어디어디 네 군데입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종합개발은 외서 대전3리하고 내서 서만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개발은 이안 아천하고 사벌 삼덕 그 다음에 외서 관동, 공검 오태……
아! 죄송합니다. 자율개발이 기존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 했는 데가 1개소해서 자율개발이 전체 6개고요. 자율개발은 이안 아천 그 다음에 사벌 삼덕, 외서 관동, 공검 오태, 모동 정양, 낙동 분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율개발이 기존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계획 했는 데가 1개소해서 자율개발이 전체 6개고요. 자율개발은 이안 아천 그 다음에 사벌 삼덕, 외서 관동, 공검 오태, 모동 정양, 낙동 분황입니다.
○김동수 의원 예. 잘 들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시면 지역이 배분이 잘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사업이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저희……
○김동수 의원 지역의 안배를 고려해서 잘 과장님께서 선정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지금 종합개발을 하고 자율개발 낙동, 내년에 할 거 2회까지는 전부다 농림부 공모를 실제 시행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역안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에 자조사업은 시행할 겁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자조사업은 계획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계획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없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김동수 의원 자조사업 계획이 없으면 지역개발과 건설 등에서 우리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한 마을에 한 건도 없는 동네가 많은데 최근 중화지역에는 샤인머스캣 등 뭐 포도밭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조사업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이 자조사업이 없으면 주민들이 농민들이 애로점이 많으실 건데 그거를.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1차 추경 때 건설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조사업이 정상적인 그런 공공사업의 성격을 좀 벗어난 경우가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성이 많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과거의 자조사업은 주로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조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 니다.
○김동수 의원 자조사업을 주는 게 직접사업보다는 더 우리 시에서도 많이 유리한 게 없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자조사업도 실제적인 공공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민원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옛날 자조사업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였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공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김동수 의원 그래 공사하는 것보다 자조사업을 주면 어떤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편하실 거 같은데 그걸 굳이 왜 직접사업으로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조사업이 공공의 성격을 띈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성격보다는 일부에서는 그런 성격을 좀 벗어난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금년 추경부터 저희가 건설과나 저희 개발과에서 자조사업을 전부다 없애고요. 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청하면 직접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동수 의원 우옜든 하여튼 건설과나 관계되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자조사업 확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경숙 의원 지금 이게 안 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지금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거점은 거의 전부다 국비공모 70%사업 공모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된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딱 특정하기는 뭐한 게 함창같이 과거에 소재지 정비 사업을 했던 곳도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나 기초사업은 농림부 공모에서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 지금 안 됐는 지역은 은척하고 이안, 공검하고 이안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화남하고요. 지금 그 이외에는 거의 저희 시에는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면들이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해서 면단위정비를 다 했잖습니까. 면 소재 정비를.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경숙 의원 여기에서 빠져있는 은척, 이안, 화남 뭐 이런 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농림부 사업이 모든 게 통합 되서 농촌협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농촌협약이 대상지가 아홉 군데고요. 예비지구 세 군데 해서 열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경상북도에는 유일하게 저희 시가 농촌협약대상지구로 선정되어가지고 그 함창하고 낙동 생활권하고 여덟 개 면입니다.
저희 농촌중심지, 일반농촌개발 사업은 시지역하고 동지역은 제외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협약대상지 협약으로 통해서만 이 사업을 이제 지금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는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함창하고 낙동 생활권을 하는 대로 좀 시기를 보아가면서 그 다음에 청리, 공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서, 화북지역 그렇게 또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 농촌중심지, 일반농촌개발 사업은 시지역하고 동지역은 제외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협약대상지 협약으로 통해서만 이 사업을 이제 지금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는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함창하고 낙동 생활권을 하는 대로 좀 시기를 보아가면서 그 다음에 청리, 공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서, 화북지역 그렇게 또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안경숙 의원 그래 이제 여기서 누락되는 지역이 누락된 지역이 앞으로도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같이 소재지 정비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화동에 진행되고 있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최근에 한 일주일 좀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안경숙 의원 일주일쯤 전에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경숙 의원 근데 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거의 뭐 신축이나 마찬가지로 골격 뼈대만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이게 뭐 내구연도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게 뭐 신축이나 이거 뭐 리모델링이나 별 차이가 없겠던데.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금액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숙 의원 그렇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이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신축보다는 주로 리모델링적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공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거하고 나중에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전문가자문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만들어서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밀어서 신축을 했으면 사실상 일하기도 편안하고 서로 좋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렇죠.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부 부분이 있으니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래도 이거는 뭐 잘못된 거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래 뭐 신축으로 가든지 이래야지 진짜 뭐 가보니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뼈다귀만 조금 남아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하고 또 저기 우리 이런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진행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러니까 위탁주면서 우리가 공사를 주면서도 위탁받은 농어촌공사에 우리시 임의대로 시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못가고 있잖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다 검토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진 않습니다.
○안경숙 의원 과장님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모서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등 하나 세우는 것도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몇 번 지적하셔서 이제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 농어촌기반공사 아니 저 뭡니까 밭기반공사 작업하는데 당초에 농로가 이쪽으로 설계되어 있던 거를 실제 이게 땅을 건드려보니 이 방향보다는 약간 틀어야 되는데도 이 얘기가 전혀 먹히질 않는답니다. 공사는 우리시에서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 일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서로 수정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지금 거점을 주고 있는 데가 화동하고 신흥 쪽에 네 군데 신규 하는데 다섯 군데를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경숙 의원 지금 화동, 화북, 은척, 중동, 청리 이렇게 다섯 군데 다하고 있잖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예.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나 만약에 그 필요하신 사항들을 말씀해주신다면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여하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좀 전에 김동수의원님께서 자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셔서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잘 하시는데 우옛든 이게 자조사업이 본래 과장님 설명하신 그 방향으로가 맞는데 뭐 우애다 보니 이게 개인한테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가 됐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일부분……
○안경숙 의원 그래서 아마 지역구에 있는 우리 김동수 의원이나 저나 뭐 이게 농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충분히……
○안경숙 의원 왜 지금까지 해오던걸 안 했냐 못하느냐 뭐 이렇게 심지어 좀 듣기 거북한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였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읍면에서는 저희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쪽사업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자조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일어난 분란이라든가 이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체가 자체가 되려면 보조사업…
○안경숙 의원 자, 과장님 이게 뭔가 하면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경숙 의원 수로관 뭐 100개, 50개 이러면 몇 백만 원씩 2, 300만 원 뭐 이 정도 됩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경숙 의원 그런데 이게요. 받는 농가에서는 유용하게 잘 써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경숙 의원 자, 수요는 많아요. 온 동네 전부 뭐 이게 뭐 품종갱신을 하면서 이 수로관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웃집에서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또 자조사업이라는 게 거르지 않고 농가로 들어가요. 우리가 소규모농기계만 해도 지원 사업이 되면 이게 심의를 하고 이렇게 걸러서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조사업을 지금 없애고요. 대신에 그만큼의 실제로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민공동시설이라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 처음부터 자조사업 시행자체가 주민의 공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미했지 개인들의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경숙 의원 저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조사업이 어떻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자조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향후 뭐 한 2, 3년간이면 거의 끝나지 싶기도 하고요. 품종 갱신하는 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2, 3년간을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든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자조사업을 일단 하지 않는 대신에 나머지 사업들을 주민에서, 읍면에 받아서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도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하셨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자 제가 290쪽에 우리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우리가 여덟 군데 한다고 했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나머지 남은 거는 또 그 다음 차례에 하게 됩 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임부기 의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공모를 작년에 저희가 할 때가 경상북도에서 4건을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최고 많이 했습니다. 상주시가. 그러니까 어디 나눠주거나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기초생활거점……
○임부기 의원 아니 그래 다음기회에도 이제 또 공모가 나오면 하실 수 있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임부기 의원 없어졌어요? 이제.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다행히 저희가 좀 많이 하는 바람에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 보다는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로 농림부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농촌협약을 농림부에서 공모를 하고요. 작년까지는 전국시범을 할 때 저희가 시범으로 참가해서 다행히 경상북도에선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남쪽지역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도……
○임부기 의원 농촌협약으로 해가지고 다른데도 골고루 다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기회가 가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리고 289쪽에 보면 우리 여기 병성교도 이번에 다리를 이 사업에는 넣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는 빠집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 사업에는 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병성교는 포함 안 됩니다.
○임부기 의원 안됩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여기가 병성교가 지금 문제점이 사실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일 문제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차와 같이 다녀야 되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진짜 사고 한번 나면 이제 그때는 다른 우리 남천교도 가보면 인평 가는데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거기는 양방향으로 지금 인도를 만들어놨거든요. 자전거 도로로 다 되어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그런데 여기는 더 위험하고 이런데도 아직 시행도 안하고 이러면 자전거도로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여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실상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이게 국토교통부에 발전촉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니다. 그 선정할 때 거기까지가 저희가 구간이 한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4차선으로 내고 나면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나머지를 아마 마무리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병성교는 그럼 다른 과에서 그럼 건설과나……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도로……
○임부기 의원 이쪽 개발지원과나……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도로 자체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도입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건설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병성교에 대한 거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아마 추후에 건설과에서 저희가 하면 그 때 따라서 아마 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이게 자전거도로가 시급하거든 위험합니다. 거기가 항상 다녀보시면 알지만 우리 과장님도 가셔 보잖아요. 경천대 자주 가시잖아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갑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 거기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안전하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이게 291쪽 얘기지만 또 이거 얘기는 아니고 지역의 저거 때문에 내가 얘기인데 우리 운흥리에 온천공 있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이제 여기 관광객이 묘봉으로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등산객들은. 이런데 이 온탕에 가보니까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남녀가 같이 이제 물 나오는 거 한 공 가지고 그냥 쓰고 있더라고. 그게 우리 상주시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 어디 그 우리 개발하는 공사의 거기 겁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온천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온천공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아, 십승지를 한다고 하길래 거기 이제 운흥리에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 여기를 칸막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우리 이제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도 계시니까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이거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칸막이도 없고 이래 노니까 이게 이제 문제점이 많더라고.
한날은 내가 가니까 피부병 있는 분이 와가지고 온천당에 그냥 홀랑 벗고 하고 계시요. 이러니까 여자 분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를 그래서 바깥에서 그 분이 목욕을 다 하게끔 다 씻게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하게 되더라고. 물 받으러도 오고 그게 물이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날은 내가 가니까 피부병 있는 분이 와가지고 온천당에 그냥 홀랑 벗고 하고 계시요. 이러니까 여자 분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 거기를 그래서 바깥에서 그 분이 목욕을 다 하게끔 다 씻게끔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하게 되더라고. 물 받으러도 오고 그게 물이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그전에는 이래 함석으로 해가지고 좀 칸막이를 그전에 해놨더니 지금 완전 오픈되어 있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임부기 의원 바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 우리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예.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예.
○임부기 의원 여기 탕이 우리 시에 건지 어디건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어, 저도 그 탕은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구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데 이제 오픈은 다 해놨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뭐고 이제 물이 좋다고 거기를 다 오는데 물도 또 받아가지고 가고 이러더라고 큰 통 가지고와서 그래 차하고 거리도 이제 도로하고 조금 되는데 거리는 한 30m 이래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 분들은 못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우째 간이시설로 따나 좀 상주이미지가 그래 그래서는 안 되겠다 도로변인데 기왕이면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아! 그래도 이렇게 배려를 잘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이거 건의입니다.
좀 해가지고 우리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저기 아니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또 배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우리 상주이미지가 안 좋겠나 관광객 오는데도 ‘아! 상주가 잘하는구나.’ 이런 게 좀 저걸 할 거 같아요. 화북면하고 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분들은 못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우째 간이시설로 따나 좀 상주이미지가 그래 그래서는 안 되겠다 도로변인데 기왕이면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아! 그래도 이렇게 배려를 잘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이거 건의입니다.
좀 해가지고 우리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저기 아니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또 배려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우리 상주이미지가 안 좋겠나 관광객 오는데도 ‘아! 상주가 잘하는구나.’ 이런 게 좀 저걸 할 거 같아요. 화북면하고 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동희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 의원 예. 그 288페이지에요. 농촌협약 이거 정확한 사업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농촌협약은 농림부하고 저희 시하고 이제 도비가 포함되었으니까 도하고 세 부서가 같이 계약이라 하는 거는 위약이 따르지만 협약은 위약은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원하는 조건을 맞추어주면 농림부에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건이 협약 대상지를 작년에 선정할 때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홉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경상북도는 저희만 됐고요. 사업내용은 지금 안에 없는 것이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물론 농림부에서 100%되고 있고요.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전략계획은 20년 단위 농촌의 발전계획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고 그 전략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 농촌 활성화계획을 또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계획이 농림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면 내년 5월에 저희와 정상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내용은 정확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건이 협약 대상지를 작년에 선정할 때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홉 군데를 선정을 했고요. 경상북도는 저희만 됐고요. 사업내용은 지금 안에 없는 것이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물론 농림부에서 100%되고 있고요.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전략계획은 20년 단위 농촌의 발전계획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고 그 전략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 농촌 활성화계획을 또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계획이 농림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면 내년 5월에 저희와 정상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내용은 정확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내년 1월에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여기 추진계획에 적혀 있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맞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 기본 그 뭐야 용역사에 기본과제를 던질 거 아닙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서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라 하는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20년 단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5년 단위 단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20년 단위 계획이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의 내용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승일 의원 그럼 농림부에서 일단 그 기본계획이 서야지 추후에 활성화계획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라 하는 거를 2020년 9월에 농촌공간 전략계획 용역을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농촌공간 전략계획이 20년 단위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 건지, 없는 시설이 어떤 건지를 각 마을별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지금 각 마을별로 설문지를 지금 돌려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수합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년 12월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업을 발주했지만 사업 용역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면……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언제쯤이면 정확하게 계획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내년도 1월하면 나와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내년도 1월이면 상주시에 개략적인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고요.
○이승일 의원 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에 따른 사업내용은 내년 4월말 돼야지 나옵니다.
○이승일 의원 내년 4월말이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이승일 의원 그럼 정확한 사업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 협약만 맺어놓는 상태고 그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농림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했지만 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변경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 4월 돼야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이승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아니고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조성사업도 그렇고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도 그렇고 이게 추진현황 보면 20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공모해서 확정됐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아니고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조성사업도 그렇고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사업도 그렇고 이게 추진현황 보면 20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공모해서 확정됐던 사업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이게 저희가 첨에 사업공모를 하고 난 다음부터 추진해야 될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다못해 뭐 5억짜리 마을단위 사업을 한다 그래도요 주민현장포럼을 그 이전에 5회 차 이상 시행을 해야 되고 다시 또 거기 대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수립에 따라서 농림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들이 많고요.
지금 사벌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차선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데 그 국토부에 교통량에 따른 4차선 단위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단위사업 타당성 평가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지금 사벌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차선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데 그 국토부에 교통량에 따른 4차선 단위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단위사업 타당성 평가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연계도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당초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전촉진지원 사업은 1개의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묘봉십승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들의 소유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토지를 준다고 했을 때 계획했던 그 토지소유주가 실제로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착공하러 들어갔을 때.
○이승일 의원 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토지를 자기는 못 주겠다 해버리니까 그때 가서 대상지를 다시 또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많이 좀 지연 됐는 상황입니다.
○이승일 의원 그럼 토지소유주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거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의원 과장님 그 소재지정비사업이나 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나 이런 농어촌 이제 개발사업 공모해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위탁을 주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창수 의원 근데 위탁을 주고 나가지고 문제점이 조금 전에 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부분 맞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요. 참 힘들어요. 말은 수월한데 그리고 그 이제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남는 금액은 돌려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마지막 금액까지 전부다 정산을 다 합니다.
○안창수 의원 정산은 그면 남는 금액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상주시에서.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국비가 70%기 때문에 그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남았는 잔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업들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주시에서 위탁을 주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남는 금액은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다른 부분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과입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안 그러면 뭐 주민들 의견이나 그리고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을 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잘 안 들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안 그러면 뭐 주민들 의견이나 그리고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을 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잘 안 들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저번에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일어나도 저한테 다 승인을 받게 하고 있고요.
○안창수 의원 아, 승인받는 거 알아요. 승인받는데 승인받는 시간이 그게 좀 걸리고 그런 부분도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요 줄 필요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지금 기초생활거점은 사실상 이제 끝난 사항이고 앞으로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협약을 추진하면서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최대한이 아니고요. 앞으로 위탁 줄 필요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그리고 그걸요 아 진짜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협약을 추진하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안되면 말입니다. 방법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주시에서 위탁 주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 하세요. 그 부분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대안으로.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동수 의원님이나 안경숙 의원님이 자조사업부분에요. 이 사실 말은 좋아요. 그것을 이제 공사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면 내년도부터 더 소규모숙원사업 부분에 그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많이 좀 늘어났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저희 숙원사업에서 일단 자조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건설과장님이나 전부다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창수 의원 아니 자조사업 부분 안하는 부분은 좋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창수 의원 그면 거기 대해서 대안으로 내년도 예산부분에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취합해가지고 하는 중이잖습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창수 의원 그럼 내년도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에 자조사업 안하는 부분에 예산이 늘어났나 줄었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산은 늘어난 건 없습니다.
○안창수 의원 늘어난 그럼 그거 뭐 말만 공허하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주민들이……
○안창수 의원 주민들 들어오는 부분에 그거를 사업을 해주겠다. 집행부에서 그래놓고는 예산 안 늘어났는데 뭘 해준단 말입니까? 안되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창수 의원 그게 일부 말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창수 의원 일부 자조사업이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또 커버되는 부분도 많아요. 안 맞습니까? 자재만 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부분을. 아 그 내년부터 시행을 안 되면서 자조사업만 예산만 삭감이 되고 그러면 안돼. 주민들만 좀 힘든 부분이 아니겠어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자조사업은 저희 당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포함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조사업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자조사업을 넣게 되면 숙원사업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사업입니다. 전체 실링은 똑같기 때문에……
○안창수 의원 실링에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렇다고 사업비가 거기서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는 안 맞습니다.
○안창수 의원 실링이 그면 올해 거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자조사업하고 했는 부분에 그만큼 늘어나면 자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절반이 배 이상, 절반의 배 이상 예산이 불어나야 돼요. 자재로 주는 거 보다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실제로 사업자체에서 자조사업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안창수 의원 그럼 내년, 내년도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조사업 줬는 부분에.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안창수 의원 줬는 부분에 건설과나 개발과나 그 예산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직 예산서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코로나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줄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자체가.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총예산은 줄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창수 의원 예.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총예산 자체는 지금 자조사업을 자꾸 그 빠진 만큼 나머지 숙원사업에 들어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조사업도 숙원사업이고 숙원사업도 맹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안창수 의원 예. 똑같에요.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자조사업을 그만큼 넣게 되면 숙원사업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겁니다. 총예산 저희가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총 사업비의 금액은 똑같습니다.
○안창수 의원 아, 자조사업 그러면 자조사업이 4억인데 그 4억 예산만큼 숙원사업으로 해놨다. 가령.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자조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한다면 그 10억을 자조사업비를 안 세운다고 해서 100억이 90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단 얘깁니다. 어차피 그 총사업비는 자조사업비는 숙원사업비 내에 포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게 별개의 사업비가 아니란 뜻입니다.
○안창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100억 같으면 자조사업이 빠져나가면요. 그 자조사업이 10억 같으면 110억을 잡아야 된단 결론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그 예산은 첨부터 그 100억 속에 포함됐던 거고요. 다시 나왔다가 들어간다 그래도 맹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숫자 갖고 장난하지 말고요. 저하고 싸움하지 말고요. 제가 드릴 말씀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과장님.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산부서에 조금 더 편성해달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편성이 아니고요. 편성이 아니고 그 자조사업만큼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면 과장님 답변이 그걸 선별해서 이제 공사로 하겠다 숙원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거 같으면 예산을 그만한 예산을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시죠?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하여튼 그 농어촌공사말입니다. 위탁 주는 부분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위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거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안 그러고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관련규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과장님 그 지금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거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보면 농어촌공사가 참 문턱이 많이 높습니다.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거기 반영도 안 되고 또 굉장히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실제로 편리하게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는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설계를 조금씩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주민편익사업들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문턱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하시고 자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조사업을 줄인다면 과장님 말씀은 그게 주민숙원사업에 다 포함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다 포함되면 거기에 공사비가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공사비를 갖다가 줄이고 주민들이 하겠다는 사업이 바로 자조사업 아닙니까. 몰론 거기에 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대로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장들이 그거나마 지역민들에게 조그맣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자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없애지 말고 자조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게 건설과장하고 그래 개발지원과장 둘이 해서 자조사업을 없앤다는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복원을 좀 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고민을 좀 하십시오.
물론 설계는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설계를 조금씩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주민편익사업들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은 문턱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하시고 자조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조사업을 줄인다면 과장님 말씀은 그게 주민숙원사업에 다 포함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다 포함되면 거기에 공사비가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공사비를 갖다가 줄이고 주민들이 하겠다는 사업이 바로 자조사업 아닙니까. 몰론 거기에 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대로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장들이 그거나마 지역민들에게 조그맣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자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없애지 말고 자조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게 건설과장하고 그래 개발지원과장 둘이 해서 자조사업을 없앤다는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복원을 좀 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고민을 좀 하십시오.
○개발지원과장 함희중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안전재난과 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안전재난과 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 의원 예. 여기 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영남제일로 맞죠? 여기 의회에서 저기 남장사가는 그 쪽 길 낙석사고 올해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비 많이 왔을 때 남장사 가기 전에.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승일 의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뭐 안전진단 뭐 하신다고 그러고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돌발적으로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관리감독이 안 됐다라는 얘기로 밖에는 못 보이거든요. 솔직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그게 저희들이 급경사지 이제 94개소를 관리를 하면서 그 등급난이도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D등급, E등급도 관리도 하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 지난 집중호우 때 남장사 25선 그 석축 내려온 거는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좀 점검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다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 대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한다고 했는데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안전하고 문제잖아요. 거기에 지금 당시에 뭐 차량이라든지 교통량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맞는 말씀입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계속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안전재난과에 업무잖아요.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거 말고도 이제 저들이 위험지구를 또 관리하고 있는데 좀 더 깊게 해서 사전에 교통사고 위험이나 그런 데를 좀 특별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관리 안 되어 있는 데가 요번에 그냥 그쪽 한 군데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을 진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뭐 인명피해나면 그 뒤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편에 더 신경을 좀 쓰셔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 뭐 인명피해나면 그 뒤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편에 더 신경을 좀 쓰셔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공감합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의원 예. 과장님 그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 낙동면에 안전센터 하는 관계는 이제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뭐 정리추경 이 때 하는 건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거를 예산을 해서 할 예정인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구미계시는 분의 사유지인데 우선 행정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부터 득하고 나면 저들이 이제 그만큼 득하고 나서 감정을 해서 하면 아마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아마 내년도 추경으로 아마 구입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의원 아니 금년 정리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할 예정이라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그게 저들 행정적으로 이게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의회승인도 받아야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대충 금액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태희 의원 그 현재 낙동면에서는 그 사전에 이제 토지소유자하고 그 신청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일을 빨리 할라 하면 지금쯤 그 공유재산 취득관계도 뭐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승인 받는 것도 뭐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내년도 할라 하면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김태희 의원 조금 빨리 추진되도록 조치를 제가 당부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김태희 의원 예. 두 번째 어제 건설과 업무 보고할 때에 그 과장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낙동 신상에서 중동 죽암까지 하는 강창교 잠수교가 이게 그 국회의원, 시장, 우리 시도의원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됐고 또 전체 중동면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그 중동을 연결하는 중동교가 상주 낙동강 중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거기는 문제가 인도가 없습니다. 이래서 면민들이 그 이제 잠수교를 통해서 농수산물 수송하는데도 그 톤을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함창지구에 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참 잘하는 거 같네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여기 검토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그 중동교에 대해서 잠수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여기 검토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그 중동교에 대해서 잠수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모동에 430억, 함창에 300억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 일환으로 강창교가 이게 수위가 낮아서 침수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고 상주보하고 낙단보 이게 단절을 시켜서 낙동강 권역에 그 관광개발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강창교 개체공사를 이런 공모사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행자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잘된다면 내년 3, 4월쯤에는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요 부분은 강창교 개체공사는 이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사업으로 보고서에 없었지만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우리 공모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강창교 개체공사를 이런 공모사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행자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잘된다면 내년 3, 4월쯤에는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요 부분은 강창교 개체공사는 이제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사업으로 보고서에 없었지만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우리 공모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공모사업을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상주시정이 이게 중동 강창교를 잠수교를 일반 교량으로 함으로써 지금 그 군위‧의성 신공항관계하고 연결되는 그런 관광 진흥 측면도 있고 특히 우리가 사벌 또 경천섬 이쪽 지역하고 연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를 통해서 하는 관광 사업이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력을 경주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되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사업에 2억을 사업비를 책정을 하셨어요. 296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신순단 의원 예. 이거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신순단 의원 안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요거는 저 평소에 보면 그 피해목이라든가 주택인접지에 있는 뭐 나무 아니면 그 밑에 축대 옹벽으로 위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본인의 신청도 받겠지만 읍면동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전에 제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제가 이제 이 사업은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요. 사실 시내 중앙에도 보면 뭐 나무 옆집에 나무가 넘어와서 피해를 주고 또 그 나무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또 뭐 민원을 제기를 하면 또 개인가정집이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집에는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서문동 저 중앙 쪽에 가면 또 이래 담이 넘어졌는데도 있어요. 그것도 빈집이거든 그러면 본인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거기 계시는 거 보다 거의 집을 비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시에서 제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라도 어르신들이 뭐 힘도 없고 사실은 거의 또 생활도 안 해요. 아들집에 가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 이제 본인하고 소통을 좀 해서 제거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고목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요 높아요. 일반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면 장비를 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몇 번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만 개인이라서 개인집이라서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그리고요 마지막에 CCTV 이게 이제 CCTV가 우리지역에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서문동 저 중앙 쪽에 가면 또 이래 담이 넘어졌는데도 있어요. 그것도 빈집이거든 그러면 본인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또 거기 계시는 거 보다 거의 집을 비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시에서 제거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라도 어르신들이 뭐 힘도 없고 사실은 거의 또 생활도 안 해요. 아들집에 가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 이제 본인하고 소통을 좀 해서 제거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고목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요 높아요. 일반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면 장비를 대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몇 번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만 개인이라서 개인집이라서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그리고요 마지막에 CCTV 이게 이제 CCTV가 우리지역에 굉장히 좀 많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도 많죠? 예.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CCTV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각 가정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가 무조건 되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이제 CCTV가 한 1,500대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우범지역 같은 데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고 또 개인민원들도 CCTV설치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이게 이제 개인주택을 관제하는 CCTV가 아니고 우리가 길목사거리마다 이렇게 연계가 다 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가 지나가면 저기서도 관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또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상대방 민원도 있습니다. 여는 해주면 안 된다 내 세상이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가 지나가면 저기서도 관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또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상대방 민원도 있습니다. 여는 해주면 안 된다 내 세상이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래 이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CCTV를 많이 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신순단 의원 그럼 사거리가 다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신순단 의원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CCTV는 사실은 뭐 또 양면성은 있어요. 달아 달라 하는 사람, 또 달면 안 된다는 사람 근데 그 주변에 이제 한 두 명이 반대를 하면 못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그 복룡 지하차도 가는데 CCTV 지금 설치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그때 설치하는 걸로 결정은 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신순단 의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두 번 정도 민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신순단 의원 예. 그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예. 과장님 저도 그 296페이지에 질의를 좀 할라 했는데 그 뭐라 우리 신순단 의원님께서 하매 뭐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뭐 산에는 산림과가 있고 하천에서는 또 건설과 하천계가 있고 농지는 뭐 또 농지계가 있는데 금방 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 나무는 위에 집 나무인데 태풍이 내려오면 밑에 집에 다치고 이런 데가 특히 또 그런데는 또 크레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1년 예산 요 2억은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시고 추경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좀 세워 주셔가지고 불편한데가 없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뭐 산에는 산림과가 있고 하천에서는 또 건설과 하천계가 있고 농지는 뭐 또 농지계가 있는데 금방 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각지대 나무는 위에 집 나무인데 태풍이 내려오면 밑에 집에 다치고 이런 데가 특히 또 그런데는 또 크레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1년 예산 요 2억은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시고 추경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좀 세워 주셔가지고 불편한데가 없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지난 9월 태풍 마이삭 때도 동문동에도 그 나무가 넘어져서 주택이 반파된 적이 있었고 25번 도로에도 그 나무가 넘어져서 교통이 두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니까 상반기 때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도 확보해서 어찌 보면 이게 적극행정일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재해위험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열심히 해서 또 추경 때 좀 더 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니까 상반기 때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도 확보해서 어찌 보면 이게 적극행정일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재해위험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열심히 해서 또 추경 때 좀 더 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래 저 과장님 이거를 적극성을 띄는 거 같으면요. 이래 한 사각지대에 계시는 그 위험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 의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 의원 네. 과장님 앞서 그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 사업 100%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신규사업으로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됩니까? 오래 걸립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이게 실시 이게 사업비가 400억이다 보니까 원체 사업규모가 넓어요.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1년 정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해서 그래도 저들이 공기를 좀 빨리 당기려고 금년도에 2억 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11월에 용역총괄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해도 아마 내년도 1년 정도는 설계를 해야 안 되겠나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안경숙 의원 이제 과장님이 모동면장님으로 계셔서 그 모동지역의 지형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하천바닥하고 면소재지 바닥하고는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경숙 의원 백화산 지령에서 내려오는 물이 큰 냇가하고 부딪쳤을 때 이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모동면장으로 계셨을 때 구석구석 잘 알아서 또 이 업무를 맡게 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리고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정비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지산. 예. 지산지구는 전체 공정 한 65% 추진되는데 저게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박홍검씨 보상미협의 문제가 걸려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판단은 그 부분은 빼놓고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숙 의원 전혀 협의가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그면 그 2차분 12월 준공예정은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경숙 의원 그 이제 민원만 잘 해결되면 거기가 깔끔하니 통수단면도 확보가 되고 상당히 좋은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도 그 더 한번 만나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원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마지막까지 내년연말까지가 공기니까 조금 더 노력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10년 단위입니다.
○안경숙 의원 10년 단위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경숙 의원 10년 단위로 하면서 이 기간 안에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게 10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범위는 상주시 전역이 됩니다.
하천 뭐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1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지구를 일괄 다 조사를 하고 수질조사해서 추출추출하고 해서 지금 중간부 지난 19일, 10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124개소에 전체 복구금액이 한 5,000억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복구계획을 지구별로 세부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시행을 할 때 10년 동안 5,000억, 124개소에서 10년 동안 5,000억을 한다면 매년 500억 정도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토대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하천 뭐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11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지구를 일괄 다 조사를 하고 수질조사해서 추출추출하고 해서 지금 중간부 지난 19일, 10월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124개소에 전체 복구금액이 한 5,000억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복구계획을 지구별로 세부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자부승인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시행을 할 때 10년 동안 5,000억, 124개소에서 10년 동안 5,000억을 한다면 매년 500억 정도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토대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안경숙 의원 그 이제 과장님 124개소에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계획인데 124개소 중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경숙 의원 뭐 더 위급한 이런 데를 잘 선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124개소 과장님 다 파악해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안경숙 의원 해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하셔야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경숙 의원 그래 과장님이 124개소 중에서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이렇게 대충 평소에 느낌으로 보기에 그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그 중에 저들이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중간보고고 성과품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회협의도 해야 되는데 안 나온 상태에서 저들이 빨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우선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창교 개체공사 300억 그것만 발췌를 해서 발 빠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의원 발 빠르게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그거는 아마 한 번 더 여기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124개소에 대해서.
○안경숙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산 재해위험지역는 이 민원인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이 공사가 원만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만한 보상을 받고 협의를 해주면 본인도 좋고 공사도 매끄럽게 마무리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안 놓고 한번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올해는 그 장마가 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마로 인한 민원이 많았죠?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그 민원도 많고 세 차례에 걸친 호우로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발 빠르게 예비비 21억 확보해서 피해복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앞서 개발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농어촌공사가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 얀마농기계 민원 알고 계십니까? 북문동에 있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아, 전 첨 듣습니다.
○이경옥 의원 폭우가 많이 오면서 거기 수로를 그 농어촌공사에서 얀마기계 앞에 수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비가 왔는 관계로 비가 안 오고 거기가 뭐 말라 있을 땐 관계없겠지만 물이 많으니까 계속 이게 밑에 있는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농기계 그 뭐 수 억짜리 되는 농기계들이 많잖아요. 그 농기계를 해놨는 데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다급해서 안전재난과에 연락을 했고 안전재난과에서 그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할 때는 참 이렇게 호의적으로 위에 수로를 덮고 거기 뭐라 몇 년에 뭐 1년에 한 번씩 그 민원인이 청소를 해주고 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다시 가보니 설계부터 다시 튼튼하게 해서 수로를 교체공사를 해서 하는데 그 저기 비용 그러니까 설계비용이 뭐 330만 원이라든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그거를 쓸어내자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처리비 그리고 공사비 하는 거를 그 민원인에게 하지 농어촌공사에서는 보태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꼭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응급한,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행정이 나서주면 그나마도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관심도 있고 의지가 보이는데 그냥 민원인들이 일대일로 접했을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안전재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될 거 같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특히 거기서 원하는 것은 수로가 먼저 있는데서 기계가 왔기 때문에 당신들이 와서 지었는데 이렇게 좀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래 논만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논으로 물만 빠지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거기 와서 그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같이 했다 이러니까 한번 꼭 챙겨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다시 가보니 설계부터 다시 튼튼하게 해서 수로를 교체공사를 해서 하는데 그 저기 비용 그러니까 설계비용이 뭐 330만 원이라든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그거를 쓸어내자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처리비 그리고 공사비 하는 거를 그 민원인에게 하지 농어촌공사에서는 보태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꼭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응급한,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행정이 나서주면 그나마도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는 관심도 있고 의지가 보이는데 그냥 민원인들이 일대일로 접했을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안전재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될 거 같습니다.
꼭 챙겨보시고 특히 거기서 원하는 것은 수로가 먼저 있는데서 기계가 왔기 때문에 당신들이 와서 지었는데 이렇게 좀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래 논만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논으로 물만 빠지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거기 와서 그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같이 했다 이러니까 한번 꼭 챙겨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농어촌공사 구역인가 보죠?
○이경옥 의원 예. 그 수로가……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수로가.
○이경옥 의원 농어촌공사니까 수로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걸로 많이 그렇거든요. 심하게 됐어요. 한번 꼭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동네 CCTV관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니까 연한이 도래한 노후 CCTV를 이제 교체하는 게 돼있는데 번호 그 차량번호판 감식기 그게 다 교체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저들이 보니까 도난이 났을 때도 캄캄한 데서 도난이 나잖아요. 그런데 번호판 감식기가 안 되면 아무리 방범CCTV 뭐 교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일이 다 챙겨보셔서 그 한 곳도 그게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는 뭐 수해라든가 호우피해 났을 때 응급 복구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저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침은 호우피해로 해서 응급복구사항은 사유지, 공유지 구분 없이 사유지도 해줘야 됩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고 그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CCTV관계는 그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한 대에 1,000만 원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경옥 의원 아! 그러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예산상 절대 필요한데만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비싸요.
○이경옥 의원 아! 저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남의 집에 가서 어떤 도둑질을 해도 사람이 그냥 가서하지만 지금은 거의 차량으로 인한 사례니까 차량번호판 감식기가 없으면 CCTV의 기능에서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 의원 저 과장님 보충질의를 뭐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경옥 의원님께서 하매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우리 그 안전재난과만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어째보면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하자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그 뭐라 배수로라든지 뭐 이런 거 참 이래 크게 난데 가보면 전부다 민원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한 거는 그래도 재깍재깍가서 좀 수리도 해주고 또 업자 불러가지고 고쳐주기도 하는데 거기는 안돼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또 안하지 또 사업비를 줬으면 또 거기 대해서 우리가 사업 이래 뭐라 하나 이래 감사도 안하지 이래서 이게 사실 폐단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계할 때는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뭐 이장님이나 그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도 좀 하지만 거기는 자기네들이 설계해가지고 저거 하니까 모든 것이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게 대단히 불편이 많으니까 혹이라도 농어촌공사에다가 발주를 하고 위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경옥 의원님께서 하매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우리 그 안전재난과만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어째보면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하자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그 뭐라 배수로라든지 뭐 이런 거 참 이래 크게 난데 가보면 전부다 민원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한 거는 그래도 재깍재깍가서 좀 수리도 해주고 또 업자 불러가지고 고쳐주기도 하는데 거기는 안돼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또 안하지 또 사업비를 줬으면 또 거기 대해서 우리가 사업 이래 뭐라 하나 이래 감사도 안하지 이래서 이게 사실 폐단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설계할 때는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뭐 이장님이나 그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도 좀 하지만 거기는 자기네들이 설계해가지고 저거 하니까 모든 것이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게 대단히 불편이 많으니까 혹이라도 농어촌공사에다가 발주를 하고 위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교통에너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질의하실 의원님은.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 정길수. 아! 잘못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가 우예 됐어요? 지금.
아! 정길수. 아! 죄송합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 정길수. 아! 잘못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뭐가 우예 됐어요? 지금.
아! 정길수. 아! 죄송합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의원 그 315페이지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확대인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의원 그 내용에 보면 기존 최고 1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의원 세대 당 200만 원 확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세대 당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세대 당 200 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거 질의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가스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의원 기존 LPG하고 연료비 차이가 그 ㎏당 20%에서 22%, 23% 차이 가격이.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우리도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이제 이거 때문에 찬반논란이 많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 대 절약비용 따지면 2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하는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취약계층 한 달에 가스비 써봐야 2, 3만 원어치 밖에 안 씁니다. 우리가 내가 아파트에서 쓰는 것도 평상시에 5, 6만 원인데 취약계층 되시는 분들은 2만 원 내지 3만 원인데 20%절약되면 한 5,000원 많이 절약되면 한 40,000원 써도 20%하면 8,000원인데 한 달에 8,000원 절약되는데 1년이면 8만 원, 1년 10만 원 안 되는데 200만 원을 지원하면 20년 치 가스를 무료 공급하는 거하고 같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대 효과가 비용 들어가는 거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돈 가지고 취약계층에 연료비를 1년 한 10만 원씩 보조해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대 효과가 비용 들어가는 거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돈 가지고 취약계층에 연료비를 1년 한 10만 원씩 보조해주는 게 나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거는 사실 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비라든지 또 연탄 때는 보일러 연탄으로 또 지원하는 게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정길수 의원 근데 이거 도시가스를 우리도 이제 이 도시가스하면 200만 원뿐만 아니고 가스레인지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주고 바꿔야 돼요. 우리도 우방아파트에 들어올 때 이거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래……
○정길수 의원 부담이 200만 원까지 해주고 가스레인지 또 바꿔야 되면 250만 원이면 20년 가스비를 그냥 한목에 다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지. 근데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한 효과가 이거는 너무 없는 건데 그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가스비 이거 계산 안 해보셨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거까지는 제가.
○정길수 의원 LPG하고 LNG하고 가격차이가 20%밖에 안돼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하여튼……
○정길수 의원 그러면 취약계층에는 한 달에 2, 3만 원밖에 가스 안 써요. 그럼 3만 원이면 20%하면 6,000원 절약되는데 한 달에 6.000원 절약하려고 200만 원 대주지 가스레인지 50만 원 내지 60만 원 주고 바꿔야 되지 그럼 250만 원하면 25년 동안 가스 공짜로 써도 이 들어가는 비용을 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거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그 시각의 차이인데 사실은 이게 그 단독주택 등에는 사실은 우리 가스 영남에너지에서 우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대단위 아파트든지 신규아파트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뭐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에너지에서 영남에너지에서 다 자부담해가지고 넣어줍니다. 얼마 전에 지금 3주공 같은데도 300세대에 대해서 거기는 자부담이 한 푼도 없이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장래성이 있는 데는……
○정길수 의원 어허 그거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의원 아파트 우리도 넣을 때 개인들 부담이 한 150만 원 들어갔어요. 배관비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 그거는……
○정길수 의원 그거를 분할해가지고 세대 분할해가지고 월 몇 개월 분할해가지고 다 냈어요. 다 내요.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배관비, 공사비 다해가지고 우리가 한 4년 전에 넣을 때는 한 140, 50만 원씩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아파트 들어가는 데도 개인부담이 200만 원정도 됐어요. 가스레인지 55만 원 주고 바꿨지. 아파트도 배관비, 공사비 다 아파트에서 부담 다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건 이제 배관에 대한 거는 자부담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정길수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인입선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자부담 없이……
○정길수 의원 인입선 들어오는 것도 아파트에서 다 부담하는데 개인을 200만 원주고 오면 이 사람도 한 50만 원, 60만 원정도 가스레인지를 또 바꿔야 돼 그러면 250만 원이면 한 달에 5,000원 절약되는 거 갔다가 250만 원주고 바꾼다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효율성면에서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잘 검토해 보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319쪽에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여기다 이제 그 옛날 국민은행 뒤에 거기 시장 거기다 만들라 그러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 대흥빌딩……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대흥빌딩 뒤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지금 공업사.
○임부기 의원 옛날에는 이제 국민은행 자리였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대흥빌딩.
○임부기 의원 거기다 3층으로 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임부기 의원 예. 그런데 그 옆으로는 뭐야 그 이면도로가 주차금지지역이 아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거기는 주차금지지역이 지정이 안 된 곳입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우리 시내가 이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이면도로에 주차허용을 하면 주차장에 누가 들어와요? 다 공짜로 바깥에 대려고 하지요. 그런 거를 그래 저번에도 장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이 있는 부근에는 하다못해 뭐 반경 100m라든지, 안 그러면 50m든지 하여튼 바로 옆에 대는 거는 금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입구도 다 막아치워 버리고 한번 그 시장 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부다 주차 그것도 양쪽주차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뭐 풍물거리는 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저쪽에 그 대흥빌딩 정문 쪽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임부기 의원 그러니까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만 그런데……
○임부기 의원 자, 구조적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구조적으로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이면도로에는 금지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상주시내 그게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거 또 이면도로 다 그렇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임부기 의원 아니 주차장 바로 붙었는 데를 그렇게 주차금지를 안하면 다 거기 댈라 하지 돈 안내고. 그래서 지켜주면서 만들어 달라 이거지. 그거를 하셔야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뭐라 저들 조례로 만들어 놨는 거 있죠? 담장허물기 운동하는 거요.
그리고 또 지금 뭐라 저들 조례로 만들어 놨는 거 있죠? 담장허물기 운동하는 거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예? 이거 지금 얼마나 실적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올해 지금 1건 실적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지금 하매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공포한지가 언젠데 1건이면 저게 안 되잖아요. 홍보도 안하고 할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택시기사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래 얘기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하여튼 저들이 뭐 홍보는 뭐 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참여율이 상당히 좀 저조한 건 맞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 아니 내가 이제 금방 얘기했다시피 주차장이 있는 도로에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도 만들어놨는데요. 임시주차장 바로 앞에다가 대고 임시주차장에 차를 안 넣는 데가 우리 상주에요. 그런데 우리 김천이나 구미 쪽으로 문경 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지켜요. 상주사람도 거기가면 거기 법대로 그런데 우리 상주에 오면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역 거 배워가지고 라도 하자 이거라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지 도로에 대는 주차하는 이런 개념이 그만 우리 상주사람들은 베여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이 소방도로 같은 데는 보세요. 양쪽주차를 해가지고 교행도 안돼요. 양쪽 주차를 해가지고, 한쪽 주차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도 교행을 하는데 그래 그런 거를 좀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손 달아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지역 거 배워가지고 라도 하자 이거라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돼지 도로에 대는 주차하는 이런 개념이 그만 우리 상주사람들은 베여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이 소방도로 같은 데는 보세요. 양쪽주차를 해가지고 교행도 안돼요. 양쪽 주차를 해가지고, 한쪽 주차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도 교행을 하는데 그래 그런 거를 좀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손 달아매면 안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뭐 사실 참 그거 뭐 단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지역여건상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는 사실 또 협소하고 이러다보니까……
○임부기 의원 자, 제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임시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안에는 비어있어요. 그러면서 도로에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남 욕 얻어먹는다고 시행 안하려고 하고 법은 지키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와서 보면 상주교통이 왜 이렇습니까? 이래요. 더군다나 야간에 한번 봐요. 더 무질서해요. 단속안하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단속……
○임부기 의원 단속안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타지는 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시내요 교차로에 그 커브지역에도 가곽지역에도 전부다 차 대가지고 진짜 사람 위험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 그런 거 좀 금지지역을 좀 잘 만들고 함 구조적으로 좀 해줘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때도 또 우리 시내버스도 잘하려고 용역 줘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예. 이런 걸로 이것도 근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의지만 있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꾸 이걸 한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교통흐름을 잘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심지어는 지금 또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만 아파트도 주차면적이 좁아가지고 전부다 도로에 나오잖아요. 차가 승용차가. 그런 심각한 점입니다. 상주가. 그랬을 적에 뭐 심지어는 뭐 조례로 뭐 이 주차장을 더 넓히 뭐 개수를 높일 수도 있도록 하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거기서 수용해주도록 해주고 또 아파트 부분에 주차장을 상당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발 빠르게 주차장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근데 또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버스터미널 쪽이나 안 그러면 우리 중앙통 쪽으로 이리가 지금 늘 취약하거든요. 또 사실은,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거를 보시고 좀 주차장도 적재적소에 만들도록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그리고 또 과장님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 이제 사업에는 안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순환버스를 이제 애들 통학생들, 학생들 통학문제 때문에 인터넷에고 자꾸 올라와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 더군다나 우리 이제 선출직들에게 막 항의성같이 이렇게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보셨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어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우리 그 야간에는 사실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상주여고에 우석여고에 해가지고 상주고등학교까지 10시, 11시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요번에 어제 중간보고회도 했지만 시내버스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용역결과에도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됐는데 우리 시내에 순환버스, 또 노선을 개설하는 것도 안도 제시가 됐고 해서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뭐 많이 용역보고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번에 2016년돈가 하여튼 뭐 순환버스 용역결과를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우리 그 택시업계에 대단한 반발로 인해서 시행을 못한 적도 있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순환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요. 하는데 사실 또 우리가 지역에서 또 반대되는 또 그런 또 뭐 운송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는 또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번에 2016년돈가 하여튼 뭐 순환버스 용역결과를 해가지고 시행하려고 우리 그 택시업계에 대단한 반발로 인해서 시행을 못한 적도 있고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순환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요. 하는데 사실 또 우리가 지역에서 또 반대되는 또 그런 또 뭐 운송수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는 또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과장님 운송수단이 전부다 가정주부들이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을 시켜주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뭐 저들……
○임부기 의원 전부다 학부형들이 와서 택시도 이용을 비싸서 못하잖아요. 이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일부러 이 뭐라 출근하시는 이제 남편분들은 출근을 하셔야 되고 이제 사모님들이 애들 등교 때문에 제일 문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 요번 계획에도 안 나왔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복택시를 한다든지 순환버스를 돌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만이 없고 편리하도록 하고 애들 공부 잘 할 수 있고 여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줘야지요. 그게 우리 과장님 할 일이라요. 안 그래요?
근본적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복택시를 한다든지 순환버스를 돌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만이 없고 편리하도록 하고 애들 공부 잘 할 수 있고 여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줘야지요. 그게 우리 과장님 할 일이라요. 안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 대책을.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좀 수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임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 의원 예. 임부기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요. 뭐 저희 표준운송원가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송원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버스.
운송원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버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뭐 저들이 그 이게 이제 뭐 전문성이라든지 지금 뭐 사실 우리 그 저 사실 4대 58개 노선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재정운송원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매년 재정회계분석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냐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제가 그거는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뭐 예.
○이승일 의원 아니 61억이나 주는데 운송원가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과장님께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제가 그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뭐 숫자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팀장님들도 다 모르세요? 운송원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우리가 그 뭐 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해 놓은 거는 없고요. 그……
○이승일 의원 아니 운송원가도 산정안하고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운송원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재정이라든지 요거 뭐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는 용역결과에 뭐 어떤 용역보고서에는 다 있는데 그걸 제가 금액은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운송원가에 대해서……
○이승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운송원가를.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러니까 뭐 숫자는 내 정확하게 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61억이나 주는데 숫자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재정지원을 한두 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이거 노선은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운송업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벽지노선은 우리가 도하고 시에서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요거 오지‧비수익노선은 사업계획승인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노선도 우리가 함부로 관리도 안 해 근데 돈은 자꾸 줘.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노선관리는 우리가 저 승인을 그 시에서……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승인을 내는 게 그냥 버스회사에서 대부분은 해달라고 하면 거의 승인을 내주지 않나요? 그래서 나오는 게 조금 전에 임부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 상주로 이사를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왜 상주는 버스가 없냐라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없냐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뭐 우리가 뭐 거의 재정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승일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의원 이 준공영제가요. 한편으로는 버스회사에 안정적인 수익을 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제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바꿔 생각을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을 만들어 주는 제도거든요. 이 준공영제도라는 게.
그래서 시에도 입김이 되게 그렇게 영향력이 많이 파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버스회사에, 그래서 이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잘못 쓰면 독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도 입김이 되게 그렇게 영향력이 많이 파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버스회사에, 그래서 이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잘못 쓰면 독약이 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그 시내버스가 지금 거의 다 우리가 그 뭐 58개 노선이 지금 이게 뭐 나이도 많으시고 전부다 이런 분들이……
○이승일 의원 화성시가 11월부터 버스공영제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어디요?
○이승일 의원 화성시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글쎄요. 그것까지는 지금 뭐 잘 모르겠습 니다.
○이승일 의원 전체 공영제로 바꿔버렸어요. 거기가 버스회사가 없어가지고 공영제로 바꿨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글쎄요. 공영제하고 이거 뭐 저거하고는 또 맹 뭐 장단점이 있겠지요.
○이승일 의원 그렇지요. 장단점은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있지요.
○이승일 의원 갈려요.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런데 이 준공영제가 잘못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니까 뭐 보조금을 뭐 과다수입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도 꽤 많거든요. 형사 고발된 사례도 되게 많고 찾아보면.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하여튼 뭐……
○이승일 의원 그래서 관리감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의원 그리고 제가 왜 운송원가를 여쭤봤냐면 운송원가가 얼마가 산정이 되어 있는지 이제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업체에 그래서 운송원가에 대해서 늘 매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뭐 보통 분석하는 게요. 사실 그 대부분 입맛에 맞게끔 분석을 해줘요. 용역주면 용역사들은 대부분.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글쎄요. 그러면 뭐……
○이승일 의원 솔직히 얘기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용역이라 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시면 사실 뭐 어떤 말이 정확한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까지 부정하신다 하면……
○이승일 의원 그래서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뭐 이렇게 분석자료 내는 것들도 있어요. 공영제의 문제점, 준공영제의 문제점 관련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의원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지금 이 버스를 준공영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없게끔 해야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승일 의원 해야 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승일 의원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원가도 모르시고 노선도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용역 발표하셨다고 하니 그 중간보고하셨다고 하니까 관련내용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내버스 뭐 노선을 그러면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전면개편안과 부분개편안에 대해서 어제 좀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요. 그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뭐 전면개편안에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간선과 지선의 논리로서 4개 방면 뭐 낙동방면, 모서방면 저쪽에 점촌방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방면에 간선을 두고 나머지 거기서 간선을 안 하는 지선관계 이런 안이 그 전면개편으로 제시가 됐고요.
○이승일 의원 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리고 또 부분개편안은 우리가 뭐 사실 전면개편안은 상당히 또 정차를 해야 되는 차량을 8대 이상 정차를 해야 되는 또 재정적으로 대단히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보완으로 2안으로 뭐가 나왔냐면 우리 올해 예산에 대해서 공영버스도입을 뭐 3대, 4대 예산되어 있는데 공영버스를 이용한 부분개편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자, 주민들이 원하고 또 뭐 민원이 많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 신설을 하고 또 관광지라든지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우리 경천섬주변이라든지, 관광지를 이용하는 그런 노선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하는 그런 개편안을 어제 좀 용역보고에 어제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최종보고회가 남았기 때문에 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의 또 의견도 상당히 많이 제시해 주시고 해서 그걸 또 반영해서 또 뭐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어제 중간보고회를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최종보고회가 남았기 때문에 어제 그 참석하신 분들의 또 의견도 상당히 많이 제시해 주시고 해서 그걸 또 반영해서 또 뭐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어제 중간보고회를 그래 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게 다에요? 용역한 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뭐 하여튼 순환버스도 나오고 뭐 안이 한 5개 정도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리긴 좀 그렇고 예.
○이승일 의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왜 못하세요. 구체적인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제가 하여튼 뭐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안도 또 제시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안이 제시가 된 것에요 그 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전면개편안과 부분개편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면개편안을 우리가 좀 뭐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부분 개편안은 우리 단기적으로 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승일 의원 아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적절하게 뭐 운영하는 방안을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 자꾸 뭐 전면개편안하고 부분개편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순환버스 하신다고 그 계획안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순환버스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럼……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안이 제시된 거죠. 용역보고회 안.
○이승일 의원 안이 제시됐으면 이거를 할 건지 말건지를 정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건……
○이승일 의원 근데 아직까지도……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거는 뭐 최종성과분이 나와서 우리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그 용역물을 가지고 또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승일 의원 또 뭐 택시 때문에 또 뭐 못하고 이런 것도 이어지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렇죠. 뭐 사실 또 뭐 순환버스 주민들을 위해서는 순환버스가 백번 뭐 도입돼야 된다 하는 거는 다 공감대가 형성하는데 또 반대되는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그 뭐 저들도 또 뭐 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하고 또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해서 그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승일 의원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지금 그 저 우리가 삼상화사업 하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저들이 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전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전에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사업선정은 한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럼.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렇죠.
○조준섭 의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왜 한전에서 이거 대상지를 정해가지고 해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이거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준섭 의원 한전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전력 승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총사업비 9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린 10%만 부담을 하고 시에서.
○조준섭 의원 사실 이 우리가 삼상화사업이 우리 그 농촌에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온저장고라든지 뭐 전기를 진짜 엄청나게 우리 그 건조기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안 그래도 이게 뭐 상당히 좀 그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또 하시고 하시는데 그 한전에서 사실 사업비 부담이 많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업비 부담 때문에 1년에 사업하는 양을 그래 적정하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준섭 의원 물론 사업비가 제일 첫째 문제가 되겠지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과장님께서 좀 이래 애를 쓰셔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또 진행이 되고 해서 농가에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삼상화하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조준섭 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시설을 하고 싶어도 시설을 못해요. 그래 이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우리 그 버스승강장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네.
○조준섭 의원 버스승강장에 지금 태양광 그 판을 달아서 불을 지금 들어오게 하고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내년도에 지금 1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내년도 10개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지금 우리 그 승강장이 전체 몇 개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승강장 뭐 벽도……
○조준섭 의원 엄청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한……
○조준섭 의원 내년도 10개소 그래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전부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 작년도 하고 지금 매년 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시내에는 뭐 지금 거의 뭐 사업이 지금 됐고 이제 읍면지역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조준섭 의원 이게 이제 본의원이.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첨 이제 시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사실 승강장에 가면 촌에는 깜깜하게 해놓으면 진짜 거기 누가 들어가 앉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지나가기가 사실 주민들이 섬뜩섬뜩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밝혀주는 게 좋고 또 그 우리 길가에도 좀 훤하면 좋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내년에 10개소를 지금 신규로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좀 확대를 해서 좀 우리 전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지금 그 산악자전거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 예. 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조준섭 의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지금 참가인원이 지금 이 신청을 받았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고요. 이거는 내년도 계획입니다. 매년 5월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매년 추진해 왔던……
○조준섭 의원 이게 참여인원은 한 2,000명 정도.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전국에서 뭐 다……
○조준섭 의원 신청은 받은 건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사실 그 우리 상주에 MTB 자전거연맹이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또 이게 자전거 동호회가 엄청나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저들 그 한 16개인가 뭐 그 정도 지금 동호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하여튼 내년에 뭐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면 이 대회를 하겠지만 대회를 하게 된다면 또 자전거의 도시 우리 상주가 좀 뭔가 이 자전거로 인해서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이 그 저 우리 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이거는 지금 용역이 아직 안됐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 사업이 올해 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조준섭 의원 사실 이제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그 장 뭐 중앙시장에 들어간다든지, 시내에 볼일이 있어도 사실 그 주차하기가 겁이 나서 지금 면단위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맞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 예 뭐 사실 요새 뭐 도시계획도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뚫리고 나면 뭐 거의 다 주차장화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조준섭 의원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뚫어놓으면 이 주차장으로 변해버려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정에 보면 두 분이 살면 차가 세 대있어요. 농촌에 자가용 두 대, 화물차 한 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저들이 그 시내에 지금 한 54,600대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러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가구당 뭐 1.한……
○조준섭 의원 사실 이게 주차장 이게 참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 주차장 완공되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거는 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 지금 같이 위탁운영을……
○조준섭 의원 위탁운영을 할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예. 하여튼 주차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조준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아까 316쪽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관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어제 제가 이제 용역보고회를 참여했었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 용역보고회할 때 버스회사에서만 두 분이 나오시고 상주에 실질적인 교통을 버스하고 또 다른 반대 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측에 택시가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저는 택시도 좀 같이 참여하셔서 상주 전체적인 교통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예. 다음에는 뭐 마지막 용역 보고할 때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지금 택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0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17개 면과 읍이 하나 있으면 이제 18개 시내 말고 6개동 말고요. 그러면 300대 중에 인구와 면적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 뭐 5대에서 10대 정도 면단위로 이 부분에 있어서 택시 우리 조합들 있죠? 개인택시부터 회사택시, 법인택시해서 조금 협의를 하셔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면 단위까지는 버스가 운행을 하고 면소재지까지는 면소재지에서 마을부락에는 행복콜택시 개념으로 그럼 면에 택시가 최소한 5대에서 10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면 부락들은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면까지 와서 면에서부터는 시내까지는 우리 지금 간선 아, 어제 말씀하신 전면개편안에 간선을 이용하는 그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이승일 의원도 말씀하신 귀농귀촌을 하면서 그리고 상주에 저희 98,000 시민들이 왜 상주에는 시내순환버스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 택시업계에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내순환버스를 2016년도도 용역을 했지만 지금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택시업계하고 그런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시내순환버스를 하면 출퇴근시간에 저희가 차량정체라든지, 신호를 상주에서 신호를 한 번에 못 받아요. 보통 두 번, 세 번을 해야지 받지 출퇴근시간에 신호 한번 만에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교통이라는 게 어쨌든 10만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우선시된다는 거는 좀 우리 교통체계에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용도 지금 뭐 54,600대가 있어서 저희 지금 주차장난 그 또 차가 제가 저번에도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점촌가면 코너에는 빨간선을 이게 뭐죠. 그려놔서 절대 주차금지구역으로 해서 차가 좀 용이하게 이렇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우선시된다는 거는 좀 우리 교통체계에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용도 지금 뭐 54,600대가 있어서 저희 지금 주차장난 그 또 차가 제가 저번에도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점촌가면 코너에는 빨간선을 이게 뭐죠. 그려놔서 절대 주차금지구역으로 해서 차가 좀 용이하게 이렇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안 그래도 저번에 그 빨간 도색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촌도 확인을 담당자가 하고 했는데 주정차금지구역에 우리 지금 그 소화기 주변에 5m이내에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다 저걸로 해놨어요. 주차금지구역으로 우리가 올해 다 이제 164개소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 그거 다 표시를 해놨고요. 점촌에도 맹 그 표시입니다. 주정차금지 해가지고 빨간……
○신순화 의원 근데 지금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봉을 4개인가 5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그려놓는 거하고 봉을 놓는 거하고 봉은 정말로 이렇게 이동할 때 봉이 또 자동차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거 어떻게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주차금지구역에 홍보도 하시고 절대주차구역에 대해서 요걸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신순화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버스노선개편 용역을 시민이 주가 되도록 버스업계와 택시업계를 고려해서 이 버스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시민들이 어떤 교통을 서비스 받고 교통 그거를 받느냐가 주가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측 버스 측과 택시 측의 어떤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용역을 받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그 대중 우리 뭐 택시는 사실 전에도 뭐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달라 하는 그런 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택시는 뭐 개인사업자이고 사실은 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마따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이 뭐 반대적인 그런 또 우리 지역여건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하여튼 조심스럽게 어떤 여론을 잘 수렴해서 같이 좀 화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잘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이 뭐 반대적인 그런 또 우리 지역여건상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하여튼 조심스럽게 어떤 여론을 잘 수렴해서 같이 좀 화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잘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늘 이렇게 걱정보다 대립된 어떤 택시와 버스의 그 구조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상주가 교통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냐 거기에 주목적을 두시고 양 뭐 개인사업자라고 지금 택시가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주시민들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그 택시 300대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상주시민이고 상주경제의 어떤 점을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받으셔서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얘기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업자가 문경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문경여객하고 상주여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시면서 지금 전면 개편했을 때 어제 증차 8대를 해가지고 9억 3,000정도 추가예산이 확보된다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안으로 3대 증차하는 그 안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상주에 있는 데하고 의견조율을 충분히 해서 이게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 주는 시민이 어떻게 하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나 거기 관점을 두고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상주에 있는 데하고 의견조율을 충분히 해서 이게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 주는 시민이 어떻게 하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나 거기 관점을 두고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민지현 의원 예. 과장님 요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상주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 의원 예. 오늘 오전에도 출근을 하면서 또 사고 난 거를 좀 목격을 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민지현 의원 특히나 그 밤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리고 뭐 이륜차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야확보가 안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특히나 이제 그 운전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거나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하면 좀 차를 타고 가면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민지현 의원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통안전캠페인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안전한 이제 반사경이라든지, 그리고 반사스티커 이런 걸 농기계에도 배부를 하고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이제 막 다양하게 이제 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민지현 의원 그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 해서 이제 밤에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 뭐 농기계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운전자들도 그런 분들을 시야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배부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우리 경찰하고 합동으로 뭐 캠페인하고 이런 거는 자주 하고 있고요.
○민지현 의원 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또 우리 녹색어머니회도 우리 그 뭐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교통캠페인 학교 앞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캠페인을 올해 또 우리 학교 또 헬멧이라든지 또 뭐 발광형 그 야광표지판 이런 거 상당히 좀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그래서 근데 저희 행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접적으로 자전거라든지, 뭐 이륜차, 오토바이 뭐 농기계 이런데다 부착되는 그런 배부행사는 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우리 예산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보급하고 있는데……
○민지현 의원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행사들이 뭐 그런 걸로 이제 다르게 대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자전거가 상당히 상주에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좀 운전할 수 있도록 뭐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한번 일정을 잡아서 한번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노선 개편 관련해서……
○강경모 의원 예. 노선 개편 및 뭐 택시 문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의회하고 우리 의장님께 부탁을 저도 한번 드려서 일정을 하루 잡아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때문에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우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대한 단독주택이나 여러 가지 그 우리 뭐 다세대, 다가구 등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지금 그 우리 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 공급을 하는데 지금 뭐 새로 짓는 데는 다 뭐 분양하는 아파트 신축하는데서 다 도시가스를 다 넣어가지고 분양가에 다 포함을 시키지만 기존에 뭐 대단위 아파트 이런 데는 사실은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실제적으로, 영남에너지에서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일반적으로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실 그 도시가스를 한 개 넣으려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저번에 함창에서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LH만 사실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이래서 단독주택에 있는 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또 진정도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대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다보니까 상당히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이 지금 뭐 실제적으로 지금 뭐 150만 원이나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례상……
실제적으로, 영남에너지에서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익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일반적으로 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실 그 도시가스를 한 개 넣으려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저번에 함창에서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LH만 사실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이래서 단독주택에 있는 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또 진정도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대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다보니까 상당히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이 지금 뭐 실제적으로 지금 뭐 150만 원이나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례상……
○강경모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듣고자하는 거는 그 공동주택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강경모 의원 예. 뭐 충분히 지금 공급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네.
○강경모 의원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경모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지금 우리가 그 공급사업 지원확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그래 이게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정길수 위원장님하고 조금 상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그 공동 아파트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은 공급라인이 그 영남에너지에서 수익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래 공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스 LNG, LPG의 차이점에서 이제 가격 때문에 에너지가격 때문에 지금 원하고 안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강경모 의원 그래 돼서 지금 가스레인지에 대한 내용을 렌지에 대한 내용만 정길수 위원장님이 그 가격대비표를 8,000원이다 이러면 내용상은 맞겠지만 난방문제가 같이 겸해서 이래 간다 그러면 또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난방은 그 석유나 아니면 등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용을 하지 않고 가스만 사용을 전체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나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강경모 의원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난방.
○강경모 의원 거기에 대한 내용 부담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이걸 공급을 전체적인 도시를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그 에너지를 전기도 만약에 산꼭대기에 집이 하나 있어도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강경모 의원 예. 공급을 하죠. 왜 그런데 공사비는 1억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죽을 때까지 1억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전기를. 하지만 지원을 합니다. 이거하고 논리가 거의 상이하지 않고 동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에너지에 대한 거는 공급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시적인 차원에서나 공급을 확대해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해져있는 사람이라든지 필요에 의한 사람들은 지원을 확대해서 꼭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지원확대에 관한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래서 저들도 뭐 사실 이 에너지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이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강경모 의원 그래서 자, 우리시에서 자, 어떻게 보면 영남에너지 측에서 영남에너지측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수익사업을 하는 회사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예.
○강경모 의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려운 곳이나 이런 데는 노선을 해주질 않고 자기가 수익사업이 나는 데부터 전체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현재로서는 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강경모 의원 그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곳은 수익사업이 되는 곳은 하고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곳이나 원하는 곳에는 시의 지원정책이 있어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뭐 지금 개인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회사라든지 그쪽으로 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 수요자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강경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선이 가는 곳을 지금 이제 대화가 좀 뭐가 약간 벗어나는 내용인 거 같은데 그 도시가스가 만약에 어떤 큰 공동주택이나 마을이 있으면 공급을 했을 때 수익이 나면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하지요. 예.
○강경모 의원 그런데 그 지금 노선이 지나가더라도 노선이 지나가도 작은 곳에서 뭐 어떻게 나가는 곳에는 수익사업이 안 나면 연결을 안 해주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강경모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상주시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 예. 그거는 뭐 앞으로 개선책으로 사실 그렇게 뭐 관련규정이라든지 요런걸 또 마련해야 근거를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강경모 의원 관련근거를 마련을 이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근데 개인기업체에다가 공급하는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뭐……
○강경모 의원 아니 개인기업체……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어려운 것 같은데.
○강경모 의원 아, 개인기업체 규제하는 방법 말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니 그러니까 그 관을 자기들이 매설하고 하는데 거기서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다는……
○강경모 의원 아, 그거를 지원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원을 하면 안 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가 지나가는 우리 큰 도로에, 대도로에서는 거의 다 가스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빠지잖아요. 옆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그런 내용들을 돈이 되는 쪽에는 본인들이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쪽은 안한단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강경모 의원 예.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라인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이 라인에는 그 가스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 그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원하면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뭐 사실 좀 가스를 넣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자, 이런 거는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권장하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강경모 의원 그래 그게 없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그게 없으니까 그 영남에너지에서는 상주시에 와서 모든 수익사업은 보통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다 사용하는데 본인들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치중하지 그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사업은 복지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업의 첫 번째가 복지사업이 첫 번째로 꼽혀야 됩니다. 기업은.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이윤추구기 때문에 뭐 사실……
○강경모 의원 기업이 무조건 이윤추구나 요즘에 안전 뭐 이런 것들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만약 그 영남에너지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남에너지가 여기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뭐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협조하도록 뭐 지금 되어 있지 않습 니까.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영남에너지에서 수익사업만 되는 곳을 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체계가 정확하게 되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 밖에 그 영남에너지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상주시에서는 다른 과가 없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 뭐……
○강경모 의원 다른 과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사실 뭐 그 행정적으로 굴착이라든지 뭐 각종 그 하고 할 때는 뭐 다른 과도 관련되는 데는 있죠.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데 다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강경모 의원 예.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고……
○강경모 의원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을 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뭐 규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경모 의원 추가질의 좀……
○의장 정재현 예. 추가질의 하시면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그 뭐 이건 규제라기보다는 협력하는 관계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영남에너지가 거기에 우리가 이 노선을 가스를 공급했었을 때 영남에너지가 뭐 엄청난 손실을 가지면서 가스를 공급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신규 핵심사업으로 지금 우리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데 공급을 지원을 확대해주잖아요? 지금 시에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이거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그래 이 사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한다 그러면 영남에너지에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를 감수를 하고 상주시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확대사업을 이래 나갔었을 때 영남에너지 밖에 지금 우리 상주시에는 들어오지 않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그렇지요.
○강경모 의원 다른 곳에는 들어올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기반시설을 뭐 영남에너지에서 다 지금 기본적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영남에너지에서 가격을 선정하는 겁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그거는 뭐 자기 가스 그런 관계는 안전관리공단에서 또 그런 거는 뭐 관리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정길수 위원장님이 꺼내서 저도 이래 하는데 도시가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뭐 팀 관계 우리 계장님이나 팀장님들 계시겠죠?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강경모 의원 이걸 좀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다. 제가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예. 맞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거 하시는 분들이 뭐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하여튼 협의해서 영남에도 뭐 하여튼 우리 뭐 좀 사업이 추진이 원하는 수요자들한테 많이 저거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조는 협의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영남에너지에서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 보고를 합니까? 아, 협의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장기 뭐 어디어디를 노선을 한다. 2021년도에는 22년도, 23년에는 어디까지 하겠다 안 그러면 상주시를 언제까지 다 공급을 하겠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뭐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요런 게 나오면 우리가 안 그래도 올해 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우리 상주시 간 사업관련 해서는 사전에 좀 협의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는 지금 됐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전 시민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 끝나고 나면 연락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 아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장의 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 하면 되겠지요?
예? 2시에? 2시하면.
(“2시에 해요.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2시에 할까요? 예.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40분 하면 되겠지요?
예? 2시에? 2시하면.
(“2시에 해요.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2시에 할까요? 예. 그러면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박근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근상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강경모 의원 예. 아무도 안하시네요. 예. 과장님.
○건축과장 박근상 예.
○강경모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건축과는 민원업무처리만 보통 가지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그게 주 업무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요번에 관리지원 사업해가지고 시가지도 좀 깨끗하게 정비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근상 예.
○강경모 의원 안 그래도 저쪽에 고속도로 있는데 전원타운이나 여러 가지 보면 아주 뭐 도색이 지저분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잘 시가지가 정비가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더 써주시고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강경모 의원 부시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시에 관계 과들이 보면 이래 민원업무처리 또 특히 뭐 세정과 이래 돈을 거두는데 이런 과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뭐 좀 협의를 국장님들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과들은 좀 격려 좀 하셔가지고 일을 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요래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끔씩 식사하실 때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부시장 임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시장 임현성 예.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우리 지금 지원사업 우리 왜 나가는 거 있지요? 시에서 몇 년마다.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뭐 주택마다 다 다른데.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세대수마다 다르지요.
○건축과장 박근상 그렇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근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순단 의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에서 그 예산이지요? 이게.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예. 그 예산 맞죠?
○건축과장 박근상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동, 여기 왜 보면 도색 뭐 상하수도 그 내용이 놀이터보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이렇게 어려운 조금 뭐라 그럴까 저소득층 주택이라 그러면 좀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그 취약계층 요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 요구하는 내용이 주로 놀이터 이런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게 달라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뭐 이렇게 그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CCTV를 달아달라든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뭐 이렇게 선별장을 해달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외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돈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2, 300정도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받고나면 또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박근상 맞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래서 사실 뭐 돈이 뭐 2, 300정도 같으면 많지는 않지만 또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돈 이거든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단돈 뭐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것도 못 내고 1년에 10,000원 내라고 해도 안 내는 데가 있으니까.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 그거를 좀 묻고 싶은데.
○건축과장 박근상 아, 저희들 지원사업이 이제 전에는 좀 이래 대단지를 대상으로 그래 했었는데 그래 조례로 그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지가 많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이에 대한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난 편이고 이 또 공동주택단지마다 서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3년 주기도 있고 또 그 형평성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단지에서 어떤 그 한목에 몰아서 지원사업 할 때 같이 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좀 뭐 단지에서도 주기를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 개인적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제 이에 대한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난 편이고 이 또 공동주택단지마다 서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3년 주기도 있고 또 그 형평성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단지에서 어떤 그 한목에 몰아서 지원사업 할 때 같이 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좀 뭐 단지에서도 주기를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 개인적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기를 맞추는 게 사실은 맞지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어디에는 뭐 자주해주고 어느 데는 뭐 5년, 10년 돼서 해주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사실 금액이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선별장이라던가 재활용 그 다음에 쓰레기장 지붕 뭐 이렇게 지붕덮개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거는 뭐 꼭 기한이 도색을 하고 난 뒤에 또 그거를 하기에는 사실 금액 자체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차피 돈을 보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한이 돼 있잖아 우리 금액이.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긴급적인 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는데 사실 금액이 많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선별장이라던가 재활용 그 다음에 쓰레기장 지붕 뭐 이렇게 지붕덮개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거는 뭐 꼭 기한이 도색을 하고 난 뒤에 또 그거를 하기에는 사실 금액 자체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차피 돈을 보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한이 돼 있잖아 우리 금액이.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긴급적인 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축과장 박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329페이지 농촌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사업 있습니다. 빈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제 농업정책과에도 그러고 질의를 좀 많이 드렸어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근데 이제 농촌에 면지부나 이런데 있는 빈집, 농촌지역은 빈집철거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박근상 저희들…
○신순단 의원 시내 안에?
○건축과장 박근상 저희들 그 소유자의 동의만 되면 동구역도 어떤 집에 대한 어떤 철거는 저희들 가능합니다.
○신순단 의원 이제 동지역도 하도록 해놨어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러면 신청을 이제 동에다가 하면 그 뭐 소유주가 허락만 하면 철거를 하는 걸로.
○건축과장 박근상 예. 주택에 대해서요.
○신순단 의원 주택에 대해서도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이런 사업이 사실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애요. 아까 안전재난과에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그 다음에 담 허물어져 있는 거 이런 게 사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시내지역도 보면 동지역에도 빈집이 좀 많습니다. 근데 빈집이 관리가 안 되서 굉장히 이렇게 흉물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 미관상도,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 이런 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박근상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우리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건축과장 박근상 예.
○정길수 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5억이잖아요. 그죠? 5억.
○건축과장 박근상 내년에 예.
○정길수 의원 5억인데 공동주택이 이제 그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그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 것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죠?
○건축과장 박근상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이 5억 가지고 올해 집행해보니까 뭐 부족합니까? 아니면 적당, 예산이 적정합니까?
○건축과장 박근상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5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5억이 부족해서 다시 그 추경 때 2억 5,000을 더해가지고 금년에는 총 7억 5,000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 예산에 31개 단지를 해가지고 그건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추경에 했는 2억 5,000은 15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2개 단지는 하고 13개 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대상이 좀 확대돼있는 상태라가지고 예산이 금년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5억을 가지고 1차적으로 대상단지를 받아보고 그에 대해서 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대상이 좀 확대돼있는 상태라가지고 예산이 금년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5억을 가지고 1차적으로 대상단지를 받아보고 그에 대해서 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주기가 3년이 우리 과장님은 해보시니까.
○건축과장 박근상 예.
○정길수 의원 3년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박근상 그래 저희들은 지금 다른 시보다는 주기가 짧습 니다.
○정길수 의원 짧지요?
○건축과장 박근상 예. 다른 시는 5년.
○정길수 의원 예.
○건축과장 박근상 어떤 데는 좀 많이 긴 데는 10년 주기도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건축과장 박근상 그래 저희들은 이제 3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년 주기가 좀 뭐 길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으면 짧았지. 오히려 어떤 시설물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은 다 이상 가거든요.
○정길수 의원 보통 이제 도색.
○건축과장 박근상 예. 도색하더라도……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포장.
○건축과장 박근상 예.
○정길수 의원 설비, 이런 건데 3년이 좀 짧지요. 그죠?
○건축과장 박근상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업무 계속 하시면서 자료를 그 비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조례를 제․개정이나 뭐 이래 할 때 반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근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시내 상주시민들이 민원부서 갔다와가지고 이제 상주시의 평가가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상주 뭐 공무원들 뭐 불친절하다 뭐 어떻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불만 있는 사람들이 대개 많이 해요. 그죠?
○건축과장 박근상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가서 민원업무로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처리가 되면 이야기가 없어요. 불만이 없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 민원처리가 법에나 조례에 저촉돼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잘 되도록 그래 해가지고 돌아가면 우리 시에 대한 평가도 좀 나아질 거 같애요. 이제……
○건축과장 박근상 예. 저희들이 뭐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하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진하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신순화 의원 과장님 33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네.
○신순화 의원 혹시 이제 하천부지라든지 뭐 이렇게 구거 같은 거 있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국유지, 시유지 이게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지적재조사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구거나 도로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물으시는 게 뭐 보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소유권……
○신순화 의원 이제 예를 들어 구서원 같은 경우.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이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담이랑 마당의 일부가 하천부지, 그러니까 담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근데 이제 담을 포함한 마당의 일부가 이렇게 하천부지 예전에 국유지였어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아! 예.
○신순화 의원 예.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신순화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 경계대로 지적재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시 경계가……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 담을 뜯어내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아니요.
○신순화 의원 그면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담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신순화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담 안에 부분은 그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내고 사는 걸로 건축물을 위주로 그러니까 현재, 현실경계를 위주로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마당까지 들어갔을 때 그 소유주가 그러니까 점유하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 뭐 보상감정가 얼마해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예를 들어 그 담 같은 경우 뭐 담이 허술한 담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뭐 담이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담도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그럴 경우 그면 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하시는 건지.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아, 저희들 담에 대한 보상은 안하죠. 왜 그런가하면.
○신순화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담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다시 말해 하천부지나 구거 안에 담이 들어있으면 그 하천부지나 구거를 본인들한테 사라고 사도록 경계설정을 합니다.
○신순화 의원 그니까 안 살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본인들이 안사서 그 경계에 이의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안 사게 되면 철거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신순화 의원 철거하고 그 경계는, 그럼 경계를 이렇게 표시하시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연원지구도 있는데 신봉지구가 있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그래 이제 신봉지구도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매입을 안 할 경우 조치가.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매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순화 의원 그니까 안할 경우.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안할 경우는……
○신순화 의원 100%는 아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지금까지는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그 타인의 땅이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매입은 다 하시는데 대신에 타인한테 안 팔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매입을 안하실려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구서원 그 다리 있죠? 그 제가 다리명을 모르겠는데 연원 그 들어가서 연원 그러니까 구서원 마을 들어가기 전에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하천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하천 그러니까 교량을 새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왼쪽 좌측 집에 담이랑 마당에 일부가 지금 지적조사를 했을 때 이게 하천부지,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소유주께서 반대하셔서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도 안 하시겠다 또 지금 말하는 담을 철거도 안 하시겠다 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신흥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이제 그 마을주민들은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데 이 주인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럼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런 경우에는……
○신순화 의원 예. 마당과 담을 어떻게 하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주인이 반대를 하게 되면 도로를 넓히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땅을 안 산다는 얘기입니까?
○신순화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땅을 안사겠다는 얘기는 담을 뜯어줘야 되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뜯어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안 뜯을 경우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냐고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지금 현재 그 지적재조……
○신순화 의원 지적재조사를 해서 구거라는 땅이 표시가 났는데 주인이 사는 게 우선인데 안 샀을 경우 상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고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거는 저희들은 그 현지 현황대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에 관련되는 만약에 시내 동지역의 도로 같으면 뭐 도시과 이런 해당부서로 도로나 하천은 각각 해당부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해당 부서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동 같은 경우 어디로 이관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도로요?
○신순화 의원 동에 해당, 예를 들어 신흥동에 해당되는 지번이라면.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신흥동으로 이관하신다는 얘기에요, 개발지원과로 이관하신다는 얘기에요, 도시과로, 건설과로……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보통 시내 동 지역 같은 경우에 도시과로 거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순화 의원 도시과로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이 지적재조사를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건 지적재조사를 해서 서류정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당이나 담을 허물어서 내놓지 않고 사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고 그냥 서류정리만 되어 지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거는 이제 해당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 해당부서는 예를 들어 구서원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가 어디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 이제 그 지목이 뭔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달라지겠죠.
○신순화 의원 대부분 저 뭐죠 구거죠. 옛날에 도랑이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구거나 하천 같으면 뭐 건설파트나 아니면 그 개발지원파트나 그런 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이게 지적재조사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쪽 집에 지적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뒤에 집까지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류정리도 해야 되지만 서류정리와 아울러 지적재조사를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경우 그런 어떤 추후적인 부분도 이렇게 실제대로 이 지적재조사 했는 현황대로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민원토지과에서는 지적재조사만 하고 이제 뭐 다른 과로 이관하신다고 하시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지금 현재로는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뭐 담을 철거한다거나 집을 철거한다거나 이런 거 보상까지는 지적재조사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의 근본목적이 현재 지적도와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불부합해서 다시 말하면 뭐 예전에 그 종이지적도에서 안 맞았던 부분 때문에 불부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목적은 현실경계대로 현 상황대로 현실경계대로 조정을 하는 게 근본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불만들도 있고 이의신청……
○신순화 의원 제가 알기로 여기 대한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불부합으로 인해서.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민원이 많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종이 지적도하고 지금 지적재조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래 이제 상호간에 협의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없이 그 뭐 타인의 재산권들을 저희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구역에서 제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을 허물지도 않고 자기 마당이 자기 땅이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그니까 그거를 매입을 하지도 않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거를 어떤 원상회복도 안 되고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종이정리만 예를 들어 종이지적하고 지금 이 지적하고 차이를 발견했지만 그 발견한 차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되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사인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안 해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구서원 지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의장 정재현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금 전액 이거 재조사하는 게 이게 전액 국비지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황태하 의원 전액 국비로 하지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의원 지금 올해까지 지금 몇 개 지구 지금 됐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현재까지 추진한 게 작년 2019년까지 9개 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5개 지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4개 지구를 조사했습니다.
○황태하 의원 내년에도 또 있지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내년에……
○황태하 의원 매년 그면 이게 국비가 계속 내려옵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의원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지금 시골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체가 빨리해야 되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살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길을 내준 게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황태하 의원 길을 내주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새마을사업이니까 길이 좁으니까 길을 내줬어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 길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즘 근래 와서 빈집이 생기다보니까 객지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집을 사고 들어오면 자기는 이제 그 집이 이제 자기 집인 줄 알고 측량을 해보면 길이 자기 집으로 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만 길을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주민들하고 통화도 안 되고 객지서 왔으니까 그 길을 있는 길을 고마 자기 땅이라 막아버리는 거라요.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 부분은……
○황태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빨리 지적도 재조사를.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해야 되는데 사실……
○황태하 의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뭐 지적조사팀도 애먹겠지만 이런 거를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지역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다방 간에 이제 사고 이제 사건이 많이 생기고 소송도 걸고 우리 동네도 보니까 막 검찰하고 뭐 경찰서에 막 소송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황태하 의원 첨에는 이제 길이니까 해주려고 했는데 또 동네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 다시 또 막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이러니까 내꺼 내 땅을 찾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길만 딱 해놓고 전에는 그래도 1.4톤 포터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리어카도 못 가게 그래 막아놓고 있으니까 동네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적재조사가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 본의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 하여간 요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뭐 내년도도 사업이 있고 이러니까 지역특성상 좀 불합리한데가 많아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황태하 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종합 뭐 감사라든지 오면 좀 불합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으로 전액 국비니까 좀 받아가지고 지역에 불합리한 거는 이거는 땅을 찾아주고 또 자기 땅이 들어갔으면 또 사가지고 자기 땅 만들고 이런 거를 꼭 해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장님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그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이경옥 의원 그 50년 전에 여러 필지가 있는 그 토지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등기가 없는 거를 이분이 몰랐어요. 보니까 거기 큰 덩어리에서 20평짜리가 등기가 없었는데 세금을 내는 명세는 그 필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없어서 이전이 안 된 거를 확인을 하고 보니까 50년 한 60년 됐대요. 5, 60년 전이라서 파셨는 분은 이미 어디 갔는지 뭐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이제 특별조치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갔더니 그게 그렇게 어렵다 해요. 20평짜리가 세금 내는 명세서에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글쎄 내용이 어떤지 좀 자세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큰 하나의 덩어리 안에 여러 필지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같이 한분이 샀는데 거기를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때 이제 그걸 챙긴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이제 내놓고 보니까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등기를 하려 하니까 그분에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파셨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손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세금, 재산세 내는 명세에 보면 몇 다시 몇 요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 필지에 번지가 나와서 지금까지 세금은 계속 냈어요. 그랬을 때에 요 특별조치법을 기준해서 거기 본인의 소유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세금, 재산세 내는 명세에 보면 몇 다시 몇 요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 필지에 번지가 나와서 지금까지 세금은 계속 냈어요. 그랬을 때에 요 특별조치법을 기준해서 거기 본인의 소유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미등기토지인 거 같은데요.
○이경옥 의원 그렇죠?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미등기토지인 거 같은데 미등기 토지도 특별조치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매도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 매도하는 증빙을 댈 수가 이제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경옥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미등기 토지는 미등기토지라는 그 확인을 발급받아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러세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이경옥 의원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이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아주 산골이거든요. 그래서 20평을 여러 가지 전체 서류는 갖춰서 했더니 그 법무사에 가서 알아보니까 비용이 뭐 7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 말이죠?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상에는 5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래서 4명은 그 현지 거기 토지소재지에서 위촉된 보증인 4명과 그 다음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돼 있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법무사 이분이……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이게 자격보증인인데요.
○이경옥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자격보증인 1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격보증인들이 자기가 보증을 서는데 지금 현재 상주시에는 70만 원씩 건당 70만 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음, 그러면 이거 사실은 이거 2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70만 원 내려고 하니까 불합리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네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렇죠. 예. 현재 그런 문제는 많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러면 이걸 특별조치법으로 안한다 해도 어차피 어떤 비용이 수반 안 되고는 안 되겠네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외국인 이름요?
○이경옥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외국인 이름이 뭐 창씨개명 할 때 외국인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경옥 의원 일본인 이름으로 돼있어……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 외에 일본인 사람 거는 현재 조치법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재 일본인거는 거의 아마 조달청에다가 제가 그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러세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이경옥 의원 그래 이거 특별조치법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문의 많이 오지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상당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하루에 1일 한 50 내지 60건 정도의 그 질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옥 의원 그 저들이 다니다 보면 이 내용가지고 정말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원토지과에도 안내를 해드리고 또 잘 아는 분들하고도 이제 상의를 해보는데 동 단위의 그 묘지관계가 안 되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있어요. 지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묘지관계, 묘지라든지 그리고 또 동 지역도 실질적으로 농업이 위주가 되는……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상주에서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저희들처럼 도농복합형일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많은데 현재상에는 그 농지와 임야만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제 묘지는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상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 단위라 해도 대도시도 아니고 해서 이게 그 특별조치법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빨리 건의하셔서 좀 풀어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의장 정재현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그 시민감동 열린민원실 운영인데요.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의원 그 우리 원스톱서비스가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뭐 민원토지과, 예를 들어서 여 민원토지과에 와서 민원을 내면 건축과, 뭐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 다 연결되는 거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민원토지과에서 다 처리해주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아니 이제 메인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으면 현재는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받으면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래 조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건축 관련되는 거 같으면 건축과에 가서 건축과만 방문을 하면 건축과에서 제출서류를 다 내시면 건축과 직원들이 다시 우리 민원토지과에 와서 민원서류 접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게 원스톱서비스가 말로만 원스톱서비스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화친절도 평가로 민원응대 친절 마인드 제고 이래놨는데 이거 모니터요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화친절도 평가로 민원응대 친절 마인드 제고 이래놨는데 이거 모니터요원이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모니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그 KT자회사인데요. 자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정길수 의원 예. 그면 친절도 향상이 작년 대비 올해는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 추경에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9월부터 10, 11월 이렇게 지금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하고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 조사한다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전화상 전화 받는 거라든지 응대하는 거는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불친절 사례가 나오면 실명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합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아직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KT에는 KT다닐 때 보면 모니터요원이 해가지고 10월 아니면 11월에 실명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 누가 몇 월 며칠 이래 이래 업무질의를 하니까 불친절했다 하는 거를 전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친절도 향상이 좀 더 향상이 돼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관계회사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상주 민원토지과로 통보가 오면 전체 직원 중에 홍길동이가 이래 이래 불친절했다 하는 그거를 하면 친절도 향상이 훨씬 더 잘 될 거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이거 이전 특별조치법인데 이거 언론에 보면 이거 하고 나면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안하고 잘못되는 경우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잘못 이전 됐는 사례가 종종 나와요.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민원토지과장 안진하 예.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과장님 물 좀 마시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 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이승일 의원 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렇게 학교단위에서 지금 상하수도 그러니까 그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총 몇 개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저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지금 돼 있는 데는 다 들어가고 있고요. 안 돼 있는 뭐 여 외곽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뭐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못주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안 들어간 데가 있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간 아까 말씀드렸던 5개면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고요. 안 들어간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제가 이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백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그 초등학교는 급수구역이 지금 현재 아닙니다.
○이승일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래서 지금 외서 상수도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2023년도 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러면 그때 지금 도남정수장하고 합쳐서 이제 정비가 되면 완료가 되면 아마 보급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니까 지난번에 외남초등학교가 안 들어가서 작년인가 올해부터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이승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최소한 먹는 물은 조금 시에서 좀 순위를 앞당겨서 먼저 공사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들이 이제 지방상수도 운영하는 게 뭐 1, 200만 원, 뭐 1, 20 드는 게 아니고 단위가 대단히 큽니다.
○이승일 의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렇게 큰 단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승일 의원 근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시민들을 다 상하수도 보급하는 걸로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원칙으로 하셔서 일을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앞당겨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제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최대한 빨리해도 2023년이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조사했는데 지금 그 관동 상류에 가면 지금 저들이 지금 저거 배수장을 설치해놨습니다.
○이승일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해놨는데 거기서 가는 물들이 만산이 이제 도남정수장이 돼서 만산배수지가 완성돼야지만 그 부분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셔도 어찌할 수 있는 아직……
○이승일 의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외서 상수도로 해서 관로를 먼저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아까 방금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 금방 물이 공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상당히 2023년도 이후에 되면 그런 게 점차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 의원 예. 뭐 추후 점점 당연히 해소는 되겠죠. 근데 그래도 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좀 어떻게든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수고하십니다. 화서에 올 겨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뭐 바로바로 그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닙니다.
○김동수 의원 그 전 다름이 아니고 책자에 없는 건데 우리 그 대청댐사업으로 그 오폐수 그 화서에 시설한 적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 그 저 오폐수 처리장이 용량이 적어서 그 가게를 하고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연결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왜 연결을 그래 안했지요? 그게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당시로 할 때는 아마 추정치로 해서 그 용량을 결정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자꾸 이제 지방 도시가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주민들이 많이 살거나 해서 시설용량을 이제 오버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그 좀 확장이, 이제 키워야 되는 이제 추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또 그 지역적으로 또 갑자기 또 주택이 많이 들어서 화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인터콥 때문에 갑자기 많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용량이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확장하는 걸로 그래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전에 그 작년인가 언제 용량이 적다하니까 뭐 좀 키워보겠다 해가지고 뭐 공사를 하신 거 같은데 그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뭐 임시방편으로 하신건가 모르겠네. 그거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직 공사를 한 건 아닙니다.
○김동수 의원 아니지요. 그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아니고 예. 그거를 이제 그게 할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 받아서 그래 국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지금 많이 문제되는 게 모동에 지금 농업용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 400 몇 명씩 되는 거 지금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모동에 정수, 모동 그 처리장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 그 다른 타면에는 보니까 뭐 다 연결돼 있는 거 같은데 화서는 부득이 또 뭐 안 된 거 같더라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래 그거를 조속히 좀 추진 좀 하셔서 연결해주셨으면 참 주민들 불편한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김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의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의 지금 평균 누수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누수율이 지금 한 65%정도, 70%까지, 65%에서 70%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면 생산량의 뭐 한 35%정도밖에 이 공급이 안 되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공급보다는 누수가 된다든지……
○정길수 의원 누수가 그만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의원 공급이 그거밖에 안되니까 그 뭡니까 비용 예를 들어 100원 들여 가지고 35원 회수하는 택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하여튼 저들이……
○정길수 의원 그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노후상수관로를 그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하는 뭐 데이터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는 누수가 뭐 60%되고 어느 구간에는 40%되고 어느 구간에는 35%된다. 이 구간마다 그 책정된 수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현재는 없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K-water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시공,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저희들이 섹터를 43군데 섹터를 묶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궈 보기도 하고 얼마나 새냐에 대해서 누수율을 조정하고 80%올리기 위한 지금 시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가끔 보시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수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 때문에 이제 조사 때문에 그렇게 단수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어느 지번에 문제가 생길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누수율을 없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업을 실시해서 K-water까지 저들이 협의하기를 아마 80%까지 누수율이 없으면 돈을 한 개도 지급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건하에 이제 K-water하고 협의가 돼있는 겁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가끔 보시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수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 때문에 이제 조사 때문에 그렇게 단수를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어느 지번에 문제가 생길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누수율을 없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업을 실시해서 K-water까지 저들이 협의하기를 아마 80%까지 누수율이 없으면 돈을 한 개도 지급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건하에 이제 K-water하고 협의가 돼있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K-water하고 계약이 돼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어느 회산데, 어느 회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회사가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정길수 의원 수자원공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정길수 의원 그러면 여 내 업무추진 그 방향을 봤는데 그러면 업무추진 방향에 뭐 스마트한 수돗물 관리라든가, ICT 뭐 융합해가지고 그 수돗물 누수 이런 거 관리한다 하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토씨하나 안 틀려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업무추진 방향하고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하고 이 자꾸 저 뭔가 하면 시대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는데 업무추진 방향은 똑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죄송합니다. 뭐 제가 못 챙겼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저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크게 묶다보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제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고 저들도 앞으로 이제……
○정길수 의원 그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이제 확정이 사업비가 되거나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또 업무방향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수가 60%되는 데는 먼저 공사하고 40%되는 데는 나중에 공사 선호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섹터 43군데를 묶어서 지금 누수율이 가장 많은 데가 함창지역하고 모동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두철미해서 누수율을 좀 뭐 누수율을 줄이고 하여튼 물 사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끔 누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업무추진 방향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게 다 되면 우리가 이제 구간별로, 구간별로 누수율이 정확하게 다 산출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광범위하게 다 하니까 이게 어디가 많이 세는지는 잘 몰라서 이 43군데 섹터를 묶어서 그 지역은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찾기가 이제 누수 되는 데를 찾기가 쉽고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훨씬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후관교체 우선순위도 이제 그 데이터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그럴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선으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터지는 데만 가서 이제 방위를 하고 또 너무 많이 터진 데는 구간별로 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누수, 하여튼 생산비용이 누수율이 80%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거 빨리 진행해가지고 우리 그 누수율도 줄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교체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