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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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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최경철 의원외 6인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최경철 의원외 6인 발의) 
(09시 31분)
○위원장 민지현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경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두환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이거 마이크 사용해야 되는가?
○위원장 민지현   네.
김태희 위원   예. 저도 이제 최경철, 우리 존경하는 최경철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 아니고 그 의회사무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5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서 이제 이게 행정자치부 표준 예규에서 하는 거 같아서 그냥 사인을 했는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가 좀 전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1항으로 말이지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 조항은 빼는 게 맞지 싶은데.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이게 행안부에서.
김태희 위원   아니, 예규라서 그래서 저도 첨에 할 때 그냥 했는데 오늘 이 조항은요 우리가 발목을 너무 잡히는 거 같아요. 이래 할 필요 없을 거 같아요. 2항만 분기별로 하면 되지 굳이 말이지 이래가지고 건별로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회사무국에 애먹게 생겼어 이래 하려고 하면은.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김태희 위원   집행목적이 뭔지 건별로 하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 거 같은데 사용 했는 거를 분기 1회 그냥 홈페이지 공개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의회사무국 일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섯 사람 거를. 또 의회사무국 것까지.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현재는.
김태희 위원   이것만 한번 검토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아,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너무 공개를 해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좀 뭐 소지가 많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전부다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현재.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집행부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김태희 위원   할 때마다 바로 공개를 해야 되는가?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아니, 원래는 이게 매달 하는 방식이 있고 분기에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매달 안하고 분기별로 모아서 하기 위해서 이런 분기라 하는 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1항에.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김태희 위원   1항에 지금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분기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한다고 난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사실상은 이제.
김태희 위원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러면 분기 이래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내부결재 품의하는데 싹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문을 공개하라고 해도 어차피 다 나가야 됩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이래서 지장이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그 건별로 그래 요청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굉장히 이 사항을 분기 이래 공개하는 건지 아니면 할 때마다 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아니 원래는 뭐 하는 방법에서 매달 하는 방법이 있고 분기하는. 원래는 매달을 주로 하는데 매달 하니까 너무 일거리도 많고 너무 세부적으로 자꾸 요청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좀 모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분기로 바꾼 겁니다.
김태희 위원   이거 봐서는 분기 이래하면 분기 이래 모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그렇지요.
김태희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김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최경철 의원님한테 내가 질의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진 말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아닙니다. 이게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또 당연한 겁니다.
최경철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역시 참 질의를 아주 날카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질의를 해줌으로 해서 또 우리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른 사항은 이거 없습니다. 우리 논란할 게 없고 행정자치부 전국에 똑같이 넣은 거기 때문에 바로 승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단체에서 이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밖에 안 하겠다 하는 거 오히려 못 박는 겁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김태희 위원   네.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지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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