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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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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1시 0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구 등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협의할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일 회의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8월 25일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으나 회기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하였습니다. 
   다시 2020년 8월 31일 의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협의 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의 일정 및 주요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4일 10명의 의원님 공동발의로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제출되어 2020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제2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수정의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   예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의록 서명의 건하고 그다음 현장방문 위원회 활동 이것도 이번에 다합니까? 이번에 다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민지현   네. 의장님 일단은 협의의 건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4일간.
최경철 위원   그래요. 예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수정안인가 그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점근   예.
최경철 위원   수정안인가 그건 뭔 말이라.
○전문위원 조점근   아! 그거는 지금 제 안건이.
최경철 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제출된 안건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처리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거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의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건이 그 안건은 없습니다.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그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여기서 뭐 토론 없이 그냥 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표결로 해야 되요. 그냥 합의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김태희 위원   이거는 표결할 필요 없는 게 의원이 과반수이상 10명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의사는 존중해 줘야 되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상정하면 되요.
○전문위원 조점근   예. 여기서.
최경철 위원   상정하도록 합시다.
김태희 위원   토론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정길수 위원   그러면 제1안은 이의 없으니까 그대로 뭐 통과……
○전문위원 조점근   아닙니다.
최경철 위원   원안대로 하시죠.
김태희 위원   의장님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 삽입할 필요도 없고 새로 넣는 거만 삽입하면 되잖아.
최경철 위원   예. 첨부만.
○위원장 민지현   아! 여기 의장님이 의사일정 협의는 그냥 기존에 여기 적혀져 있는 4일간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안건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한번 내주셔야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김태희 위원   새로 들어온 건 불신임 건 밖에 없잖아요?
○전문위원 조점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불신임 당일날 하는 거 아닌가, 첫날 하는 거 아니라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첫날입니다.
김태희 위원   첫날 하잖아.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첫날 넣는 걸로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희 위원   개회식하고, 개회식하고 그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최경철 위원   첫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강경모 위원   불신임안은 여기서 다뤄야 되죠. 운영위원회에서.
최경철 위원   넣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럼 첫번하는 거 아니라요. 상정하는 거 아니라요. 상정 되었잖아.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그러면 불신임안을 첫날 처리하는 안으로 의사일정을 처리를 그렇게 수정결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조점근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내셔가지고 만약에 1번, 2번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끝나고 그다음에 3번의 불신임 건을 하고 4번에 휴회의 건을 한다든지, 여기서는 이 의사일정을 확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오늘 그 안건이 안 되고 이 안이 의사일정에 확정이 되는 거 같으면 9월 8일 수정의결을 다시 내 주셔야 됩니다. 의사일정안을, 그러기 전에는 이걸로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최경철 위원   수정안은 하매 들어왔다면서요?
○전문위원 조점근   수정안은 안 들어왔습니다. 저거만 들어왔죠. 발의건만 들어 왔지.
정길수 위원   발의건만 들어오고.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최경철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지금하면 되는 거라요?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정길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본회의에 불신임안을 넣는 걸로 그렇게 수정, 넣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2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 조점근   예.
최경철 위원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 조점근   예.
김태희 위원   이야기할 거 없어요. 넣어야 되요.
최경철 위원   넣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그러니까 기본 안에 그걸 넣는 걸로 해 가지고.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불신임 그게 구성요건을 갖춰서 들어왔는지.
○위원장 민지현   네.
김태희 위원   그냥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그런 것 좀 설명해 줘요.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내용이 또 우리가 엉터리로 하는 거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 조점근    아!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 게 아니고요. 사무국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통보만 됐는 겁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의사일정에 넣을까 말건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요건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접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김태희 위원   예. 예. 되었습니다.
최경철 위원   넣어주세요.
김태희 위원   수정해 가지고 첫날하는 거로.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정길수 위원   첫날 하는 거로 그거.
강경모 위원   예. 지금 정회시간도 아닌 거 같은데 뭐 한분씩 막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정상적으로 안건을 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불신임안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올라온 내용인지도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한 분씩 한 분씩 좀 진행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전체적으로 이번 새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내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한분이 정식적으로 이 수정안에 넣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진행해 주세요. 넣어주세요.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불신임 안건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또 누구 몇 명이 재적인원 몇 명이 했는지 그걸 좀 설명이나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그건 이제 의사팀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사팀장 김범정   제가.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   서면으로 좀 하시.
○전문위원 조점근   아! 서면……
○의사팀장 김범정   의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으로 금일 10시에 제척이 되어서 의장님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서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척이 되십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전체 제척이 되기 때문에 임부기 부의장님이 접수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지난 8월 31일 의장님이 의사일정협의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오늘 새로운 안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안건이 추가되었다고 운영위원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회의규칙상 의장불신임의 건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걸 복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총 열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의요건과 안건으로 형식요건을 다 갖추셨고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그 불신임 안건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정을 같이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게 되잖아요. 지금요.
   지금 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거를 뭐 할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이걸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오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내용 또 어떤 경우, 어떻게 해서 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받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또 우리 회의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규칙하고 내용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신임사유 의안으로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고 이 운영위원회, 지금 이 위원회 자리에서 불신임사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게 사유가 된다 안된다. 이건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장으로서 지난 8월 31일 협의 요구한 그 의사일정 안에서 그 이후에 안건이 새로운 안건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된 거를 위원회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사일정 안에서 상정을 하는데 뭐 9월 8일 1차 본회의 3번 안건,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아니면 뭐 어느 날 하겠다. 그리고 202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지난 8월 13일 논의된 거처럼 4일 동안 해서 9월 11일까지 하겠다. 아니면 9월 8일 의장불신임 건까지 처리하고 바로 폐회를 하겠다. 그런 의사일정안을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의사일정안만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내용이.
○의사팀장 김범정   본회의 바로……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일정을 하고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결정을 해 달라는 거죠. 삽입을 할, 추가로 안건을 넣어가지고 일정을 잡아주든지.
강경모 위원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여기서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정길수 위원   그거는 봐요.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강경모 위원   아니 제 말씀.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이야기 끝나고 좀.
정길수 위원   부위원장님요. 자꾸 안 되는 말 가지고 시간 끌지 말아요. 우리 저……
강경모 위원   정길수 위원장님 저……
○위원장 민지현   강경모 위원님 질의중이라서 질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제가 말씀, 이야기 끝나고 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든지, 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많이 여기에 지금 뭐 우리 기자 두 분 와 계시지만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 내용인 거 같고 그래서 주요내용이나 어떤 사안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다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네.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저 우리 김범정 팀장이 계속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그거는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고 복사 열람도 안 된다는 사항인데 이 강경모 위원님께서는 자꾸 안 되는 사항을 억지를 부리시면 우애됩니까? 여기서는 의사일정에 넣나 안 넣나만 찬반토론해 가지고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해 가지고 의사일정에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특수사항이라 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 복사 열람도 안 되고 토론이 안 된다는 사항인데 운영위원회 일정에 넣나 안 넣는 거만 토의하면 됩니다. 그래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 김범정 팀장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정길수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래 이제 그 규정이 여기서 열람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내용들이 사안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본의원이 그걸 못 보는 규정이나 규칙이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여기서 충분히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검토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위원장님께서는 할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본 건에 대해서는 형식요건이라든지, 제규정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이나 부의장님께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안발의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부의장 명의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하자 이야기를 여기서 논할 저거는 안 되고 사실상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가장 다른 안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본회의가 열릴 때 바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만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이지 다른 뭐 안건에 이게 적격여부라든지 뭐 일부 저거는 사실상은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안하더라도 당일날 다음 3차 본회의가 개최되면 바로 의원님들 동의로 해서 바로 발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충분한 설명은.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   예. 미안합니다. 예.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요. 그래 이제 불신임이라는 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여기서 뭐 정회시간을 가지고 어떤 뭐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불신임이 지금 다뤄지는 이 자체만으로 많은 시민들과 함께 모든 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토론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을 할 수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매스컴이나 모든 이런 곳에서 불신임안이 상정이 되었다는, 아니면 일정이 잡혔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의회를 참 파행에 하고 있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규정이나 규칙대로 이것을 꼭 하시겠다 그러면 저도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지현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좀 전에 그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7명 의원뿐만 아니고 17명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   진짜지 늘 이야기하듯이 친구한테 돈 백만 원 빌려줬다가 시간되어 받으러 가기도 거북한 게 참 그런 일인데 누가 이걸 진짜 좋게 생각하겠어요.
   이래 함으로 해서 전부다가 17명이 진짜 우스운 말로 말하면 참 뭐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그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사무국이나 집행부나 모든 게 그런데 이거 우쨌든 간에 뜻하지 않게 이쯤 왔으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거 같으면 이 위원회는 이대로 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마지막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예. 뭐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오늘 의사일정을 잡아 주시면 바로 의원님들께 안건에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바로 배부가 됩니다. 의원님들, 오후에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안건은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래요. 그럼 불신임안 8일날 할 때 있잖아요. 8일날 첫시간에 넣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아 그래……
최경철 위원   예.
○위원장 민지현   네. 의원……
   강경모 위원님께서도……
최경철 위원   그때 가서 충분히 또 토의를 하면 되니까 강경모 위원님처럼……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님께서도 이제 뭐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말씀을,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 하지만 일단은 의안발의가 되었고 운영위원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회의규칙에 보면 지난번 제가 소송을 당한 걸 갔을 때 이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여기서 논란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다음 각호에 안건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항에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건은 사임의 건은 바로 직접 부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넣어 줘야 되요.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러면 의견 모아진 대로 저희 첫날 9월 8일 제3차 본회의 때 3번으로 해가지고 불신임 안건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준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지현   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   자, 이제 불신임 안건은 여기서 가결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여기 4일 일정 중에.
○위원장 민지현   네.
조준섭 위원   지금 우리가 10호 태풍이 또 지금 월요일쯤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지역공무원들이나 지역시민들이나 엄청난 뭐 태풍 수습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장방문은.
○위원장 민지현   네.
조준섭 위원   또 10호 태풍이 월요일 지나간다고 하는데 현장방문 한다고 공무원들이 또 거기 나갈, 물론 가보면 좋겠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안 좋겠는가.
○위원장 민지현   네.
조준섭 위원   그렇게 난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원장 민지현   네. 조준섭 위원님 이런 의견 내 주셨는데……
김태희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현장방문 하면 안 됩니다. 기 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시기에 현장방문 가 가지 고 피해주면 안 돼요. 전 공무원들이 다른 수해를 나든지 재난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현장방문은 우리 조준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략하고 없애야 돼요.
○위원장 민지현   그럼 조준섭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에 대해서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강경모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지금 태풍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안 심사가 같이 병행되는 내용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보다는 우리 조례안에 관여되는 내용들은 한군데 가보는 게 맞지 않나 하루종일 어디 다를 가보는 것이 아닌 그래 이제 도서관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두 번째 이제 옴부즈맨하고 도서관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옴부즈맨은 우리가 현장방문에 빼더라도 도서관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제 현장방문할 때 공무원을 대동시키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쯤 태풍이 지나가는데 어떤 뭐 태풍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현장 수습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김태희 위원   여기 조례안 안건심사 옴부즈맨 여기 들어가는가요?
조준섭 위원   현장방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민지현   네.
조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그럼 이제 강경모 위원님께서는 현장방문을 한군데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태희 위원   현장방문 취소하면 되는 거지 (청취 불능)없어요.
강경모 위원   현장방문 현장이 없고 그냥 장소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됩니다.
○위원장 민지현   그러면 이제 현장방문 삭제의 건에서 뭐 따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   저는 한군데만 가는 거로……
김태희 위원   현장방문 항목을 빼고요. 우리끼리 가보면 되요. 그거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한군데 의원님들만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한군데 의원님들만 가시는 걸로.
김태희 위원   아니 그거는 굳이 집행부에 통보할 필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상섭   그러니까요.
○위원장 민지현   일정은 넣어두고 저희 의회만 가는 거로 그렇게.
조준섭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도 우리가 모여서 현장을 가볼데는 우리끼리 가보면 되요. 가서 보고 그걸 조례안에 우리가 반영하면 되거든요.
김태희 위원   조준섭 위원 말씀 맞는 게 항목 자체를 빼요. 욕먹어요. 현장 가본다 하면.
○위원장 민지현   그러면 이제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 공유재산 심의의 건에 올라온 도서관 부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거로 하고 공식적인 현장방문 일정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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