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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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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강경모, 김동수) 선임의 건
  4.    3.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
  5.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5. 의장 보궐선거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강경모, 김동수)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의장(정재현 의원)불신임의 건(정길수 의원외 9인 공동발의)
  5.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정길수 의원외 9인 공동발의)
  6.    5. 의장 보궐선거의 건(정길수 의원외 9인 공동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임부기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 제출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정길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장불신임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부의장 임부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강경모, 김동수)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부의장 임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강경모, 김동수)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경모 의원과 김동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정재현 의원)불신임의 건(정길수 의원외 9인 공동발의) 
                                                         (11시 04분)
○부의장 임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실 의원님 계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부의장 임부기   예. 정길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의원입니다.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2020년 9월 4일.
   발의자 정길수 의원 외 9명.
   1.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함.
   2. 불신임 이유
   ① 의회의 위상과 품의를 손상시켰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자의 자세로 지방행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지탄과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으로 의회의 위상과 품의를 손상시켰습니다. 
   ② 정재현 의장은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은 8대 전반기 의장선거에서도 국민의힘당 당내 경선에서 의장후보자로 결정된 안창수 의원이 있었는데도 당론을 지키지 아니하고 탈당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의원들을 결탁하여 전반기 의장에 당선됨으로서 동료시의원과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③ 정재현 의장은 제8대 의회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힘당 경선룰을 어기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당 소속 시의원 13명이 의장후보추천당내 경선시 정재현 의장은 경선룰의 관리자 및 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의장불출마를 선언하였음에도 국민의힘당 당내경선결과 전반기와 같이 안창수 의원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재현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자신의 소속정당의 당론을 위반하여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규합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창수 의원은 비리 시의원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도하였습니다. 즉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선거전에 정재현 의장은 의장출마 예상자인 안창수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면 상주시사벌국면에 설치중인 농업기술원과 스마트팜의 조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안창수 의원의 처남이 최근에 전문조경면허를 신규취득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리의원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창수 의원의 처남은 조경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④ 정재현 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정재현 의장은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재적의원 17명중 14명이 참석하였는데 회의록 속기록에는 17명 중 17명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과정에서 위와 같은 위법사실이 발각되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2항에 의하면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재현 의장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결재로 참석인원을 수정하여 상주경찰서에 제출하고 상주시의회 회의록도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수정공개하여 지방자치법규로 정면 위반하였습니다. 
   3. 불신임안의 제출경위.
   정재현 의장이 위와 같은 불공정 선출 경위에 대하여 상주신문은 2020년 7월 14일자 대기자칼럼란에 ‘감투의혹이 낳은 의회의 반란’이라는 제하의 비판기사를 게재하였고 상주시후반기 의장 야바위선거 눈총이라는 질타를 한바 있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상주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당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안창수 의원을 비리의원으로 매도하면서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전날인 경선을 무시하고 상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당일 아침에 7명의 의원과 야합하여 정재현 의장을 선출한 것은 시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임으로 사퇴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19일 의장이 소집한 의장간담회에서도 동료의원들과 시민의 뜻에 따라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장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산업건설위원장 사퇴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토의를 요청하였으나 의장은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202회 임시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정재현 의장이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기를 기다려 왔으나 정재현 의장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의회 의원들은 연명으로 정재현의장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과 제192회 상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수정을 내부결재로 처리한 지방자치법규 위반의 건과 상주경찰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등을 이유로 부득이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님은 제척대상이 되어 본 안건과 관련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나 회의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미리 제출하신 신상발언 할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순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제척사유가 되시는 분이 신상발언을 이미 이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되는 분이 신상발언을 하는 거는 부적합합니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순화 의원   그거를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제척사유가 되면 이미 그분은 여기 회의장에 없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2018년도 10월 5일 제척사유가 되었을 때 본의원은 회의장에 퇴장을 명령하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위원장에게 하는 상주시의회의 태도와 의장에 하는 의회의 태도가 다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지방자치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그 동의를 그럼 표결로 해서 과반으로 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경모 의원   (청취 불능)
○부의장 임부기   예. 강경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신상발언을.
○부의장 임부기   마이크 한번 눌러세요.
강경모 의원   신상발언을 하는 것을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자가 몇 명이나 의원이 한두명이나, 두명만 있으면 신상발언도 할 수 있고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내용들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표결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해광 의원   의장님 저도 간단히.
○부의장 임부기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   예. 그 의장 정재현 의원의 불신임 안건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개인 신상의 문제입니다. 해서 이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발언 기회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할테니까 결정에 따르고 이거는 인민재판이지 어디 이게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가 필요없는 개인신상 발언권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부의장 임부기   예.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2018년 10월 5일 본의원 운영위원장 불신임을 할 경우에 그럼 상주시의회는 인민재판을 하였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신상에 관련된 거는 불신임안은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그래 신상.
신순화 의원   상주시회의규칙.
   상주시회의규칙에요. 표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여기 보면 동의보다는, 동의만 얻으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동의가 과반순지, 과반순지 아닌지.
○부의장 임부기   예. 그건 명확하게 예.
신순화 의원   거수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의장 임부기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강경모 의원   의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부의장 임부기   예.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신상발언이나 의원들이 발의하는 내용들은 동의자가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수로 한다거나.
신순화 의원   몇 조 몇 항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부의장 임부기   말씀하시면 또.
강경모 의원   되어 있고 저희들이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고 아니면 큰 변화가 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아닌 회의진행상의 문제인데 어떤 의장님이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회의록 서명의 건도 동의를 2명만 하면 그냥 가잖아요. 우리 저희들이, 그렇지만 전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봤었을 때 이 내용들은 크게 이래 논쟁의 요지가 되지 않는다. 나와서 신상발언하시고 그러면 퇴장하여 주시면 의회에서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충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회의규칙에 나오지 않는 걸 거수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신순단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신순단 의원이 아니고.
○부의장 임부기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예.
○부의장 임부기   죄송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정재현 의장은요. 이 문제를 8월 13일, 8월 19일, 8월 25일, 8월 28일 의장님이 저희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의원들에게 하지 않고 정재현 의장은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본인의 신상발언에 관련된 내용은 벌써 입장문을 통해서 상주신문에 다, 상주시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상주시의회는 평등해야 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본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은 인민재판으로 하고 의장님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분명하게 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앞에 계시는 의사를 진행하시는 부의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70조에 되어 있는 거와 같이 동의를 얻어서 표결을 하는 걸로 그러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표결을 하여 주십시오. 회칙에 의해서.
김태희 의원   의장님.
○부의장 임부기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예. 우리 상주시의회 역사상 1대부터 7대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의장불신임 하는 거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상관계이기 때문에 동의재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상발언을 듣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의원   표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을.
○부의장 임부기   잠깐만 제.
   신순화 의원님 제가 말씀하시라고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말씀하십시오.
신순화 의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상주시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법대로 표결에 의해서 신상발언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의장불신임 건에 대해서는 이거 표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불신임을 당하는데 본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 표결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의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사무국에서 지금 판단을 잘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결로 하겠지만 이 사항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내용이 처음에 우리 의회를 바로 시작했을 때 개인이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고 어떤 진행에 따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의원들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 의원들이 “너 하지 마시오. 안됩니다.” 표결합니까?
   이런 의회는 이끌어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의회는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상주시회의규칙 제34조 (발언의 허가)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리 통지하였습니까? 통지한 증거를 주십시오.
○부의장 임부기   어제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여 주십시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회의규칙에 따라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임부기   이래 한쪽에서는 표결로 하시자하고 한쪽에서는 꼭 신상발언을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참 제가 이제 의장석에 서서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우리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편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역지사지를 해 보면 참 또 해명할 기회는 안 줘야 되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이고 투표할 때는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의장님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떠나서 우리 이제 인지상정으로 이래 또 어떠한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잠시 한번 말씀 듣고 그냥 또 우리 불신임안에서 표결하고 이러는 데는 아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당했을 적에는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신순화 의원   자 의원을.
○부의장 임부기   예.
신순화 의원   정재현 의원은, 정재현 의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13일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현재까지 오기 까지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고요. 몇몇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서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본인의 신상발언을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본회의장에서 재판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하는 거는 본회의의, 상주시의회의 이 본회장을 그렇게 더럽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붙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또 신순화 의원님 뭐 더럽힌다. 그런 문장은 안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 동료의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거수로.
   예. 정길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   부의장님요. 이 논쟁이 많으면 법에 의하면 됩니다. 의회법이나 의회규칙이나 조례에 의하면 말썽없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지 계속 이 문제를 하면 된다. 안된다. 그 부의장님이 하셨잖아요. 읽었잖아요. 의회규칙 그에 따라가지고 동의하는 요건이 비밀투표, 기립, 거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이 자꾸 의원님들 혼란만 일어나게 자꾸.
○부의장 임부기   혼란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각기.
정길수 의원   아니 각기 이야기를 했어요.
○부의장 임부기   저게 틀리니까.
정길수 의원   결론이 안 납니다. 안 나는 거는 의회규칙, 의회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김태희 의원   의장님.
○부의장 임부기   예.
김태희 의원   발언 순서대로 하세요. 여기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해광 의원하고 김태희 지금 신청해 놨잖아요. 왜 다른 사람(청취 불능).
○부의장 임부기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   김태희 의원님 잠깐 꺼 주셔 봐요. 이거 마이크가 안되네요.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각자 생각이 틀리고 판단이 틀리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의회 바라는 위상이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의장 불신임의 건은 제가 아는 상식대로 간략하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   니다. 
   그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1항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또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령위반이 무엇이며 정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한 건이 있는지 팩트를 들어왔을 때 이 불신임안이 붙일 수 있는 건데 그냥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런 추상적인 불신임 건, 추상적인 이런 단어로 불신임 사유는 의장불신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회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렇지만 의장 본인이 또 신상발언을 한다라고 접수했고 했으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모든 걸 떠나서, 그래 건의합니다. 한번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희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제가 동료의원들 덕분에 저는 7대 의회에 운영위원장을 맡았었고 8대 들어와서 제가 당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에 그 당시에 집권당 다수당 횡포로 제가 부의장 불신임 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제가 부득이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 또 본 재판에서 제가 승소를 했는데 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를요. 막무가내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재판장이 상주시의회는 법을 다루는 건데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말이야, 이런 재판장에 들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관계없이 법령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개인이 지금 정재현 의장이 나가서 사과를 할 것인지, 또 뭐 의원직을 그만 두겠다든지, 의장직을 그만 두, 뭘할 건지 모르면서 먼저 말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신상관계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의논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 1항,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여기서 의장님 법령을 위반한 건은 조금 전 정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듯이 4조, 상주시회의규칙 제54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2항에 의하면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에서 상주시회의규칙 지방자치법규 제54조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한 건에 해당이 되고요. 상주시회의규칙 제26조 본의원이 8월 25일 2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의 건으로 정회를 세 번 요청하였으나 정재현 의장은 정회에 대해서 동의 재청에 의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이 본의원의 발언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래서 26조를 위반하였고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했는데 정재현 의장님께서는 이 54조와 26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내부결재로 그것도 상주경찰서에 조사받는 내용을 임의대로 내부결재로 처리하여서 상주시 회의록은 영구보존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의원이 직권남용으로 혼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위반한 거고요. 수행하지,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거고요. 또 본의원이 정회를 세 번 요청하였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동의재청을 요청하지 않고 묵살한 거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됨으로 정재현 의장을 불신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의장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   의장님.
○부의장 임부기   잠깐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아니 순서가 아니고 한가지만 내가 말하고자.
○부의장 임부기   예.
민지현 의원   아! 제가 신청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의장 임부기   예. 민지현 의원님.
민지현 의원   네. 사실 지금 불신임안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의원님들의 말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시민들도 듣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야기 보다는 어떻게 불신임안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를 저희가 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다는 지금 신상발언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불신임안을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에 붙여야 된다라고는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의원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   예. 의장님 좀 참 심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런데 태풍이 금방 지나갔다 하더라도 상주가 혼란스럽고 하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관계직원 분들은 좀 가시라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계셔도 뭐 들을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자리를 조금 비워 주셨으면 싶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우리 시장님, 가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시장님 바쁜 일정 또 가셔도……
   간부님도 가시죠.
   우리 의사일정 하는데 아무 관계없잖아 가셔도……
최경철 의원   그래 저 의장님.
○부의장 임부기   예.
최경철 의원   우리가 불신임안을 넣은 이거는 요건과 절차에 맞으면 의장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신임 이게 가결이 될는지, 부결이 될는지 그건 알수가 없고 또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번처럼 의장님이 재판관가서 새로 한다면 그건 판사가 할 일이고 우리는 절차요건만 맞으면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이랬다저랬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규칙 규정대로 법대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
   의견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이게 좀 회의하는 게 조금 웃겨서요. 제가 지금 의장, 정재현 의장님의 불신임 안건을 하면서 지금 난상토론하고 있는데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자가 앞으로 나와서 토론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앉아서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 발언 요건을 하면서 자꾸 토론을 이어 가는 것들은 의회회의규칙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동의안건의 동의에 따른 해석이 과반수가 동의인지, 한두분께서 동의의견 하시면 동의가 되는 건지에 따른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요건을 확인을 하세요.
   왜 이게 쓸데없이 토론을 합니까?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님 전부다 일일이 각자 생각해서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하실 거 같으면 반대측이 필요한 안건 같으면 의장님께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불신임안건은 찬반토론이 안되게 되어 있죠. 그럴 거 같으면 동의절차가 이러한데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70조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데 그 요건을 모르겠으면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요. 그 동의절차 요건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쓸데없는 난상토론을 자꾸해서 뭐가 남습니까? 지금.
   회의규칙에도 안 맞고 어느 법률에도 없는 이러한 회의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까?
○부의장 임부기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또 김태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예. 앞서 민지현 의원, 이승일 의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제안설명, 불신임제안설명을 듣고 정재현 의장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난상토론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법과 규정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반론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공격만 해서는 안되고 또 들어보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표결 붙일 사항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이 나가서 사과를 할지, 또 뭐 의원직을 사퇴할지 들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 뜻이 있으면 우리가 불신임 이거 필요없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강행하려고 하는 거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이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가 되기를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와 잠깐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협의되는 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럼 의장님 신상발언 동의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님 신상발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자, 예.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동의가 있으므로……
    (장내 소란)
   아! 아니구나.
    (장내 소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장님은 제척사유로 잠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신순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안건, 정회를 요청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임부기   예. 정회사유와.
   아!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사유가 없이 정회에 동의하면.
○부의장 임부기   아니, 신상발언 하실런지 모르니까 일단.
신순화 의원    아니,  정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
신순화 의원    아니, 정회사유가 없이 어떻게 정회를 요청합니까?
○부의장 임부기   아니, 정회하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하는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부의장 임부기   자, 이런 뭐야 저거가지고 진행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고하지 마시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속개는 협의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장 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강경모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아! 신순화 의원님 먼저.
   아! 우리 강경모 의원님 하세요.
   자! 강경모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 정재현 의장님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임박한 시기에 도래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내용이 의회 위상과 품위를 이유에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의회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어떤 품위를 손상시켰는지가 의문스럽고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회의 품위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재현 의장은 8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각 의원님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한다고 남들이 생각한다고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던 의회 민주주의 방식에서 선거방법이나 모든 것은 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재현 의장은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또다시 국민의 힘당 경선을 어기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처남은 조경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처남이 조경면허를 내든지 뭐 어떤 면허를 내서 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얘기를 무슨 어떤 이유를 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조경면허가 뭐 조경면허는 없고 조경사업자가 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경사업자가 있어서 문제가 없고 면허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안창수 의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정재현 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해, 여기까지 허위공문서 작성을 의장이 합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을 하겠지요. 또한 오늘도 저는 서명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이거 사인하겠습니까? 그러면, 황태하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서명하셨잖아요? 황태하 의원님은 그때 나오셨고 안창수 의원님은 그때 출석하지 않았고 안경숙 의원님 세분이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해서 이게 허위사실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작성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인을 하고 확인을 안 했는 여러 가지의 요건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불신임 안의 제출 경위 주요사안으로 안창수 의원을 비리시의원으로 매도했다. 안창수 의원이 비리한 거 있습니까? 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의회에 열심히 일했고 남 욕 안하고 그렇게 의원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씩 출석을 잘 안한다 좀 해달라, 너는 어떻니 저떻니 이런 토론들은 내용들은 있었습니다만 비리시의원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매도를 했다. 무슨 매도를 한단 말입니까? 제 동료시의원 옆에 김동수 의원님 계시지만 “동수형 비리 많네” 비리시의원입니까? 제가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말을 만들 수가 있고 오해와 오해속에서 우리 의회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 경선할 때 저는 안창수 의원 찍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겠지요. 제 편이 아닌 사람, 니 편이 아닌 사람 이렇게 얘기 하실 겁니까? 그만합시다.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의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이승일 의원   이게 의사 진행 발언을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고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요건에 맞게끔 의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부의장 임부기   예. 그렇게 제가 이제 회의진행은 참 뭐라 생략하고 질의는 사실은 생략하고 한다했는데 지금 또 질의를 하시니까 안 받아 줄 수도 없고 이래서 우리 신순화 의원님 간단하게 좀 그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상주시 회의규칙 제45조 2항 부의장의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더라도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발언은 제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그런데 지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표결에 들어가진 선포는 안했습니다. 생략만 한다고 해놨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순서가 바로 의사일정 불신임 건에 대하여 지금 들어갑니다. 예. 바로 그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주는 겁니다.
   민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예. 저도 이것저것 이제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일, 법과 원칙, 그리고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그럼 회의 속개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 및 동 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신분에 관련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선포를 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임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이번 안건의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4인, 기권 2인으로 의장(정재현 의원)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철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임부기   예.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정길수 의원외 9인 공동발의)
○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9월 8일 정길수 의원님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 보궐선거의 건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정길수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길수 의원외 아홉 분의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장 보궐선거의 건(정길수 의원외 9인 공동발의)
(13시 05분)
○부의장 임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보궐선거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다선 의원 순으로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표결과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투표방법 등은 잠시 후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투표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감표위원으로는 변해광 의원님과 조준섭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   저는 안돼요.
○부의장 임부기   예.
변해광 의원   다른 분 추천하세요.
○부의장 임부기   예. 변해광 의원님이 감표위원 사퇴를 하셨으므로 우리 이경옥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경옥 의원   예.
○부의장 임부기   예. 이경옥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의장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방법으로 실시하며 투표용지는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마련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옆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마친 후 감표위원석 앞에 마련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의장석에서 기표 하신 후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의 유효와 무효 그리고 기권표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표는 정해진 투표용지에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 옆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된 투표용지를 말합니다. 
   다음 무효표는 정해진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를 사용한 경우와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란에 이름을 쓴 경우, 어느 기표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에 기표한 경우, 기표용구외 다른 표시를 한 경우, 결선투표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경우 등이 무효표로 처리되겠습니다. 
   다만 한 의원의 기표란에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경우, 두 의원의 기표란 구분선상에 기표하였으나 명확히 한 의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의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무효처리 되지 않겠습니다. 
   기권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유효표와 무효표 그리고 기권표의 종합 최종 판단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부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중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3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은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신순화 의원 2표, 안창수 의원 11표, 기권 3표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안창수 의원이 제8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보궐선거에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선출되신 안창수 의원께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창수   예. 참 제 마음이 오늘 참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17명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동료간에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식구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험난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제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의장 안창수 사회교대)
○부의장 임부기   예. 안창수 의장님 당선자 잠깐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42분)
○의장 안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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