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2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 2차 본회의)
- 1. 상주시녀성회관설치조례안
- 2.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5. 상주시녀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 6.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95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 상주시녀성회관설치조례안
- 2.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5. 상주시녀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 6.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95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이자 금년 임시회를 총 마무리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큰 무리없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도 마지막까지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이자 금년 임시회를 총 마무리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큰 무리없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도 마지막까지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11월 1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각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11월 1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8일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각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및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와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주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제3조 제4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여성회관정원승인 및 보건진료 지도.감독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승인과 나관리 전담요원 정원조정에 따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토록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소득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잡다한 지원 대상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에도 지원토록 하였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명정하여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도 대폭 상향조정 (소득지원사업 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로)하고, 대부기간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이율도 자체재원의 지속확충을 위하여 소득지원은 5%, 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하였으며,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 대상자선정, 자금회수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금전취급 부조리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만 선정하고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업무관리 체계를 개선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은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 사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및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와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주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제3조 제4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여성회관정원승인 및 보건진료 지도.감독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 승인과 나관리 전담요원 정원조정에 따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토록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소득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잡다한 지원 대상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에도 지원토록 하였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명정하여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도 대폭 상향조정 (소득지원사업 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로)하고, 대부기간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이율도 자체재원의 지속확충을 위하여 소득지원은 5%, 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하였으며,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 대상자선정, 자금회수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금전취급 부조리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행정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만 선정하고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업무관리 체계를 개선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은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 사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준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도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임으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도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임으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주시 본청의 정원을 409명에서 404명으로 5명 감 조정하는 것은 본청 정원 5급 1명과 6급 2명(계3명)을 사업소인 여성회관 정원으로, 나머지 2명은 본청 운전원 정원을 동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고, 사업소의 정원은 64명에서 75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은 3명은 본청 정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8명만 증원하도록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주시 본청의 정원을 409명에서 404명으로 5명 감 조정하는 것은 본청 정원 5급 1명과 6급 2명(계3명)을 사업소인 여성회관 정원으로, 나머지 2명은 본청 운전원 정원을 동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고, 사업소의 정원은 64명에서 75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은 3명은 본청 정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8명만 증원하도록 하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일 김형수 의원외 6분의 의원의 발의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일 김형수 의원외 6분의 의원의 발의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예, 김형수 의원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상주시의 본청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은 시본청 409명에서 5급 1명과 6급 1명 6급 또는 지방 별정 6급 상당 1명을 사업소인 여성회관 정원으로 나머지 두명은 본청 운전원 정원을 동으로 상계조정하여 404명으로 승인하고 사업소의 정원은 64명에서 여성회관의 정원은 5급 1명과 6급 1명, 6급 또는 지방 별정 6급 상당 중 1명과 7급 1명, 7급 또는 지방 별정 7급 상당 중 1명과 8급 2명 그리고 지방기능직 8등급 이하에 전기원 1명과 사무보조원 1명 계 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73명으로 정원을 승인하여 신축적이고 현실성 있게 운영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제1호 시본청의 정원은 409명에서 404명으로 제4조 사업소의 정원 64명에서 73명으로 제5호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59명에서 561명으로 수정함으로써 정원 총수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상주시의 본청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은 시본청 409명에서 5급 1명과 6급 1명 6급 또는 지방 별정 6급 상당 1명을 사업소인 여성회관 정원으로 나머지 두명은 본청 운전원 정원을 동으로 상계조정하여 404명으로 승인하고 사업소의 정원은 64명에서 여성회관의 정원은 5급 1명과 6급 1명, 6급 또는 지방 별정 6급 상당 중 1명과 7급 1명, 7급 또는 지방 별정 7급 상당 중 1명과 8급 2명 그리고 지방기능직 8등급 이하에 전기원 1명과 사무보조원 1명 계 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73명으로 정원을 승인하여 신축적이고 현실성 있게 운영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제1호 시본청의 정원은 409명에서 404명으로 제4조 사업소의 정원 64명에서 73명으로 제5호 읍.면.동 그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59명에서 561명으로 수정함으로써 정원 총수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결산및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0개 실과소 및 함창읍을 비롯한 7개 읍면동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 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감사요령,진행순서,감사자료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결산및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0개 실과소 및 함창읍을 비롯한 7개 읍면동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 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감사요령,진행순서,감사자료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정하였고 대상기관은 농정과를 비롯한 13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 산업건설위원장외 11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정하였고 대상기관은 농정과를 비롯한 13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 산업건설위원장외 11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정하였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 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정하였고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 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각 상임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채택한 안이므로 여기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며칠후 개회하게 되는 정기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방금 보고를 받은 각 상임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채택한 안이므로 여기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셔서 며칠후 개회하게 되는 정기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