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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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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7일(금) 오전 11시 13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 1차 본회의)
  2. 1. 제9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방문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방문의건
  4. 3. 휴회의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상주시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4일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에는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30일과 11월 10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9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개정조례안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지난 10월 24일 상주시장이 공포하였으며,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시민상조례안 등 세 건은 지난 11월 2일자로 공포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7분)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 1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출한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내서 능암 팽이버섯단지외 6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자료와 지역여건 등 각종 정보를 수집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 19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거 이홍식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며, 내일 10시 30분에 의회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11시 정각부터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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