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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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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8일(목) 오전 10시 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 3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

  1. 부의된안건
  2. 1.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

○김익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연간 내원 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적용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응급의료기관이 두군데가 성모병원이랑 적십자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인데 적십자병원에는 연간 내원 환자수가 7,362명이고 성모병원은 연간 내원환자수가 11,13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5,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병원은 7,362명이라서 10,000명 미만이고 성모병원은 11,138명이라서 15,000명 미만이라 가지고.
○김익상 위원   아!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1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알아 보니까 오히려 인원이 적으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아니 참 많은데 더 많이 주고 적은 데를 더 적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보니까 이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인원이 적은데다가 보조금을 더 많이.
○김익상 위원   이건 그러면 환자수로 책정해서 나오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본의원은 또 이게 의사님들께서.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익상 위원   출당 한번 출당하는데 얼마 이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37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중간부분에 상주시 e-자율점검시스템 구축 용역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지금 e호조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거는 e호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이걸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내용인지 뭐 어떻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게 의약업소, 약국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 및 관리등을 위한 전산매체를 활용한 e자율점검시스템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들에 대해가지고 서류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고 보고하는 거를 자율점검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점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별도로 다 있습니다. e호조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모 위원   e호조는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서 관계는 없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자율시스템 여기서 약국이나 뭐 안경점 이런데도 들어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어디요?
○강경모 위원   안경.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안경점은 해당이 안됩니다.
○강경모 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럼 약국, 한의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약국, 병원, 의원 이런데요.
○강경모 위원   한의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병원, 약국.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서 여기 시스템에 어떤 거를 올리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여 이제 그 이쪽편에 환자들 관련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환자들의, 환자들 관리.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환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창구접수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강경모 위원   e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지는지?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저는 아직 접속은 못해 봤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접속 한번 해 보시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강경모 위원   관리 해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1373쪽에요.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기타수수료가 13억이었고요, 부과액이, 징수액이 13억이었네요. 그랬다가 2021년도 2022년도 넘어오고 나면 이게 보건의료수수료가 11억으로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2022년도에 결산서상에 기타수수료로 기재가 되었던 부분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20년도는 기타수수료 의료사업수입료, 기타 이자수입해 가지고 항목이 별개 항목으로 세외수입 항목이 되어 있었고 21년도에 신규로 통합하면서 보건의료수수료 항목이 신규로 생기면서 여기 기타수수료 의료사업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21년도하고 22년도는 보건의료수수료로 그렇게 통합되어 작성된 겁니다.
○김호 위원   2020년도에 기타수수료도 이게 보건의료수수료가 대부분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진료수입금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진료수익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래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수입 중에.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뭐 수입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왜 기타수수료로 기재가 되어 있나 싶어서 이게 그면 2020년도까지는 보건의료수수료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는가 보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21년도 신규로 생겼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얼마전에 우리 제가 이건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   보건소장님? 얼마전에 우리 국무조정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현 상황은 아니고.
○김호 위원   그렇죠. 현 상황은 아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지난 상황에 대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보건소장님이 행정을 하실 때 인터넷에 기재된 소장님 관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 확인 했었습니다.
○김호 위원   무엇 때문에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우리 상주로 바로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제가 팩트는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호 위원   전 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계시다가 우리 상주로 오고 나서 물의를 빚었죠? 물의를 안 빚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일단 전 감사관이 아니고.
○김호 위원   아니요, 소장님한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개인적인 거라서 일단 최종 결론을 내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요. 물의를 빚었냐 안 빚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상주시에 보건소장으로 오셔서.
   그 선 듯 대답을 못하시네요? 물의를 빚어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 다시 원대복귀가 되었는데 그 원대복귀한다는 소식에 또 거기 담당직원이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자체 감사, 국무총리실에서 나왔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과는 틀립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 속 방금 말씀하신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위원   어떤 식의 조사를 받으셨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계실 때 그 SNS나 인터넷이나 신문에 기재된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직원들 1대1 면담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총 열분이 하셨습니까? 1대 1이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전체 다 하셨는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 관련된 직원 모두가 다 해당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한 열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물의를 빚으셨을 때 그때 지금 우리 현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책이 어떻게 되셨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저는 그때 건강증진과장하고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셨다 그러시면 뭐 상관이겠지만 그런 무리를 빚고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나와 있으시겠지만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당시 과장님이셨죠?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네.
○김호 위원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개인행동이 많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 거도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 자리에 같이 동석은 안하셨는가요. 그러면?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저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 자리에 동석은 안하셨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김호 위원   그 자리에 계셨던 다른 고위 간부공무원들은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분명히 제재를 취하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셨는 부분도 많이 반성들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이번을 계기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개인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또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께서 물론 제일 보건소를 책임지는 상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없었다는 부분에 뭐 참작은 되지만 굉장히 옳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에 우리 소장님은 현재 소장님이 한 부서에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얼마전에 경북영양의 재래시장에서 뭐 과자 한봉지를 얼마에 팔고 뭐 바가지 요금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뭐 본적은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김호 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김호 위원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부분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라든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이런데서 우수관리 숙박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우리 건강, 보건위생과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수관리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인증제도라든지 이런게 따로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상주에 그렇게 우수 숙박업소 지정이 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모범음식점은 아까 67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생등급제 해가지고 현재 지정된 게 41개소, 그리고 으뜸음식점이 2개소로 지정되어 있고요.
○김호 위원   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숙박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숙박업소요?
○김호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해서 지금 작년에 최우수가 23개소, 우수가 42개소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힘들게 대회를 유치를 하고 상주에 오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숙박이고 음식이고 이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시면서 상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바가지요금을 뭐 바가지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하지만 게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높여 받는 분들이 계세요, 계셔서 운동선수들이니까 물을 많이 쓴다. 또 뭐 시끄러울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물품이 망가진다. 다들 그렇게 받는다. 이런 이유로 앞에 가격이 빤히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려서 받습니다. 굉장히 상주시민으로서 많이 좀 챙피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멋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핸디캡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반면에 협조가 너무 잘됐던 업체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인센티브를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런 업체들한테는 우리 뭐 표지판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또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위생용품 지원이라든지 또 여행사를 통한 투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고할수 있는 그런 부분 방안을 분명히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리고요. 저희가 1400페이지를 보시면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게 단속 및 조치현황을 직접 우리 현장에 나가셔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이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김호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현장에 나가서 어차피 그 결과를 올려야 되니까 현장 나가서 보고 뭐 현지에서 처분할 거는 바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또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알려드립니다라는 이 항목에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사실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뭐 최근에 6월 19일 같은 경우에 뭐 어포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올라와져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해식품을 봐서 조회수를 보니까 한 70여건 정도에 불과한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이게 유통업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슈퍼마켓이나 학교앞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저렴하고 맛있고 우리 학생들이 사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식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그래서 물론 홈페이지에 70 몇회의 조회수를 알리고 있겠지만 그게 과연 몇 분이 어느 분들이 많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해식품 단속이라든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그런 식품을 또 판매를 하는 그런 상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계도가 필요하고 서로간에 긴급한 연락망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김호 위원   예. 그렇게좀 꼭 조치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보건위생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질의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향후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측면에서 각종 선수단과 관련된 인원하고 가족들이 많이 방문을 할텐데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손님 맞을 준비가 참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친절도가 우수한 이런 업체들은 해서 그런 칭찬도 하고 많이 개선이 될수 있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과장님 박점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상주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기간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5쪽부터 1413쪽까지 목차와 부서별 관리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4쪽부터 1417쪽까지 202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 건강증진과 소관 4건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6건은 완료하고 2건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9쪽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 팀장이 상주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1420쪽 상단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공사 사업비 91억 9,500만 원에 대하여 2022년 2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 사항 현황 목록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건으로 당초대비 연면적 증가와 공사비 단가상승에 따른 계획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21쪽부터 1422쪽 상단부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총 5건의 용역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관련 용역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3건의 명시이월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사고이월로 총 62억 93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22년도에 31억 3,2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설계변경, 행정절차 이행등에 따른 공사지연입니다. 
   1424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과 12번 같은 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같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건은 2022년도 예산액 32억 1,924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1,515만 6,000원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7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진행중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초바닥공사 타설 완료하고 철근 골조공사 진행으로 2024년 7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425쪽 상단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용인력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필요 인력은 9명으로 직영 운영시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운영비가 예상되며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인력은 건강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필요인력 17명으로 위탁운영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26쪽 국도비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6,638만 7,000원중 1억 3,555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1427쪽부터 1430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18건의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법인 심천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431쪽부터 1432쪽 민간위탁집행현황입니다.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4,517만 3,000원 중 17억 6,3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33쪽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태를 연2회 점검하여 2022년 하반기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434쪽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등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6쪽 상단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1437쪽 한의학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010만 원으로 한의학정신건강교실 운영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소규모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38쪽부터 1443쪽 중간부분까지 출산육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건강한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육아지원금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30억 33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3쪽 하단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1,196명에 대하여 21억 5,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44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상담등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45쪽부터 1447쪽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을 포함한 16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10억 4,320만 5,000원으로 198명의 등록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8쪽부터 1451쪽 중간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9,885만 4,000원으로 치매상담 및 검사를 위한 인력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등을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상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51쪽 중간부터 1453쪽까지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현황입니다. 각종 사업운영시 소요되는 홍보물로 8,413만 4,000원을 집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사업홍보 등을 위하여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식사를 못하시고 급한 마음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416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자살 고위험자 관리 철저 해 가지고 이제 처리결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상주시 연중 자살 인구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작년에 30명입니다.
○박점숙 위원   30명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박점숙 위원   굉장히 많은 인구네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분들 여기 조치계획을 하신 거처럼 하여튼 좀 잘 관리하셔서 이런 사례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 143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마지막 32번에 조례 및 법령에 의해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본위원이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중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거기에 5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예. 이거 뭐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매년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매년 계획 수립.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그럼 여기에 왜 기재를 안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건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30명이나 된다는 그 인구가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이런 계획을 꼭꼭 수립하셔서 실천을 하셔야지 이 인구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해주시고 또 같은 조례로서 공공산후조리원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시면 사업자 선정되었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제4조 계획의 수립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예. 이것도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박점숙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이 계획 잘 수립하셔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산후공공조리원을 지금 건립하면서 우려사항도 많이 나오고 또 수탁자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여론 청취를 한번 하셔서 별 무리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그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중에 의료급여라든지 우리 상주에 의료급여를 받고 또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물론 아이여성행복과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겠지만 거기서도 관리를 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생리대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이게 중복 사업이 될까봐 혹시 그런 사업 자체가 현재 있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를 받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생리대 지원사업은 하실수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 검토한 적은 없는데.
○김호 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지금 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또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할 수가 없나 하는 부분을 한번 물어보는 부분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타시군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접목시킬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위원장 성성호   뒤에 이제 한 과가 남았는데 이 보건소 소관에서 이제 지난번 행감때도 그렇고 이번 행감때도 그렇고 홍보물에 대해서 이제 지적과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 국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출산부터 영유아 노인까지 국민건강 보건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당연히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이제 홍보물이 많은데 이에 따라서 국도비도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여기 수반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나오는 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자체 예산 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도 그에 따라서 시에서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도 조금 꼭 필요한 부분 부서간에 잘 협조해서 지적된 부분은 홍보물 제작에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1477쪽 10번과 13번 누락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7쪽 목차 및 직원조서 1468쪽 202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1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총 4,665만 7,000원을 부과하여 4,648만 6,000원은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2023년 1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72쪽 하단부 6번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22년 질병관리과 용역발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용역 2건, 코로나19 관련 응급이송 구급차 임차용역 3건, 하절기 감염병예방을 위한 동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용역,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교육훈련등 총 8건입니다. 
   다음 1475쪽 7번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재택치료 관련 기간제보수 등 10건에 2억 5,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7쪽에 9번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역량강화 교육 및 심신의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배부해 드린 자료 1477쪽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로 연도말에 교부 결정되어 집행시기 촉박으로 이월하여 2022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 예산으로 개량백신으로 변경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사업으로 생후 8개월 미만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은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 입원명령이 필요한 비순응 결핵환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78쪽에 1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75건 청구에 1억 687만 4,153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3,4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52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취약시설 방문검진 제한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479쪽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시체계 참여병원인 상주성모병원에 2022년에 1,000만 원, 2023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79쪽 하단부 17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에 음압격리실 설치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80쪽에 18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동지역방역소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 5개 사업으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총 23억 1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83쪽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5쪽 19번에서 1486쪽 32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87쪽 33번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연초 취약지역 조사에 의거 소독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하절기 집중소독기간 동안 취약지역에 주1회 이상 분무소독과 연무,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동지역은 민간소독전문업체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하여 보건지소에서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9쪽 하단 34번 감염병 및 방역관련시설 장비 현황과 1491쪽 35번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1492쪽 36번 예방접종 실시현황, 1494쪽 환자진료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6쪽 38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유선 모니터링 등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은 공무직 7명으로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8쪽 39번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희귀질환자와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99쪽 40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등 취약계층과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강건강관리교육과 불소도포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500쪽 41번 홍보물품제작 및 보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149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사업대상에서 유아,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그런데 여기 중고등학생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학교 자체에서 시간을 빼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이거하는데 아! 학교에서 협조가 안된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아, 초등학생 다 중요하지만 중고등학생 또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중고등학생도 포함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살인진드기 상주에 발생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한명 지금 발생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한분 발생하셨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발생한 위치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그 상주시 왕산로 308번지로 지금.
○진태종 위원   왕산로 308번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진드기라하는 게 그 근처에 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분이 거기는 거주하시는 곳이고요. 그분의 텃밭이 경상대로에 있는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가게 앞에서 그랬는 모양이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가게 앞에 텃밭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래도 이게 살인진드기라는 게 사망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치사율이.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거를 뭐 그 주위에 방역이나 이런 걸 다 지금 하셨나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근데 이제 살인진드기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다르게 방역소독을 해서 바로 다 죽고 이런 게 아니고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진태종 위원   지금 그 근처에 그러면 그 근처에 지금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살인진드기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 근처를 안 가는 게 저거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텃밭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뭐 현수막도 내 걸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뭐 이렇게 리플렛도 제작해서 배포해서 일단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따로 뭐 예방접종이 없고 물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 방법이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홍보하셔 가지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그레이트방충망 있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지금 효과가 어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현장에 나가서 주위분들 설명을 들으면 그동안 이렇게 하절기가 되면 날파리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살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살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진태종 위원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뜻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올해 보니까 5,000만 원 세워서 다 벌써 예산 다 쓰셨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지금 현재 거의 다 소진됐고 특별히 저희가 중앙시장을 먼저 설치를 한 이유는 주민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특별히 이게 그레이팅방충망을 통해서 모기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도 하지만 바퀴벌레라든가 쥐 구제에도 굉장히 효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우선 지역, 우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업은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저는 확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레이트방충망 꼭 내년에는 확대를 하시고 또 안되면 지금 현재 이게 날파리가 많이 나오는 게 하절기죠.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겨울에는 많이 없잖아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그래 이 하절기를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더 확대하시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진태종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구 방충망 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게 지금 수의게약으로 밖에 안되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걸 어느 천년에 2,000만 원씩 구해서 여덟 개 빼가지고 구해 가지고 만들어서 또 하고 하고 상주시내 한 1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이제 그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하수구 크기가 다 크더라고요. 다 달라서.
○김익상 위원   다르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현장에 나가서 그 하수구 크기를 다 재서 따로 따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현재 제작할수 있는 업체가 지금 한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군데든 두군데든 세군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의계약이 되니까 한도가 있잖아요. 만드는 한도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 한도를 그래 벌리든지 어떤 다른 조치를 내려줘야 되지 그래 가지고 그래 상주시내 전역을 다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게 뭔가 하면 입찰을 넣을 수없는가요. 그거를, 한 뭐 2∼3억 이래 해가지고 하면 한 3∼4억 하면 상주시내 거의 다 안 되겠나 싶은데 입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김익상 위원   우리 냉림동에는 상당한 인기가 많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자랑을 많이 해요. 해 가지고하는데 과장님께서 중앙시장 말씀하시길래 ‘아! 중앙시장도 했구나’ 느꼈는데 한번 다른 많이 할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빠른 시간내에 상주 시내 전체를 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는 또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491쪽에 보면요.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물론 종류가 있겠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그런데 1급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1급이 제일.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중한.
○김익상 위원   중한 환자는 코로나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발생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1급은 현재까지.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급 하면 제일 큰 감염이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감염병이 코로나 보다 더 큰게 있어요? 코로나19보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코로나는 지금 현재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2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등급안에는 뭐 나름대로 감염병이 있겠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익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1484쪽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을 최근 3년간 했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민간위탁에 지도점검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점검을 하루만 했나 봐요. 다 3년 간 여기 보니까. 여기는 탄력적 수시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밖에 안했어요. 21년 2월 25일, 전부다 하루씩 했어요. 보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하루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옳게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제 지역사회건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영남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시로 교수님하고 나와서 한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좀 과장님 보기에는 허술한 거 같지 않으세요? 저기 특히 자료가 지난해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 동지역 방역 같은 경우는 아예 작년에는 자료에도 없었어요. 이거.
   작년 자료 제가 복사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동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우리가 방역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이렇게 말씀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낼 때 꼼꼼하게 전년도 저전년도 해가지고 최근 3년이라면 3년간에 있었던 거를 꼼꼼히 챙겨야지 생각나는 대로 한 거 같이 이렇게 또 있던 것도 분만취약지 운영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자료에 있던 것도 올해는 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심하게 해서 자세하게 공지가 돼서 저들이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 권리도 있고 보고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거는 그렇게 없는데 보고서가 있던 거 빼고 없던 거 넣고 막 굉장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1493쪽 한번 봐주세요. 36-가 항목에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이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인가요. 뭐 어떤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36-가 필수예방접종요?
○김호 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필수예방접종은 그 밑에 보면 17종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BCG부터 해서 어린이인플루엔자까지 해서 그게 국가예방접종으로 해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전체 다 BCG부터 해 가지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인프루엔자 해서 이게 아이들이 연령대부터 다 맞는 그런 접종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36-가 항목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총 248건이 있었었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또 전국에 위탁의료기관에서 14,575건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이용율로 보자면 1.6%하고 98.4%가 되겠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보건소에서는 이용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이게 지금 현재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접종에 대한 시행비를 주도록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서 관내라든가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런데 이게 백신에 따라서 조금 부작용이 있고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부모님들은 얘기를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네.
○김호 위원   엄마들이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놔주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배부된 백신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놔주는 백신하고 혹시 차이점이 있는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차이점 없습니다.
○김호 위원   차이점 없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도 저희가 여기서 약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자, 우리 소요비용을 보면 보건소에는 2022년도 기준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보건소에는 1억 1,300만 원해서 1억 1,300만 원에 248건입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보면 건당 45만 9,000원 꼴이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거는.
○김호 위원   그리고 밑에는 위탁의료기관은 3억 3,900해서 14,575명이다 보니까 건당 2만 3,000원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보건소에 소요비용 들어가는데는 이제 백신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위탁의료기관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구입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백신 하나가 금액이 상당한가 봅니다. 그죠? 하나하나가 45만 9,000원대 2만 3,270원 아닙니까? 물론 시행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 금액이 우리 보건소하고 위탁의료기관하고의 차이가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당,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백신구입비하고 백신 시행비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시행비를 따로 받지 않고 저희는 그냥 이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백신구입만 해서 이제 직접 시민들하고 영유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김호 위원   그렇죠.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위탁의료기관에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때는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백신을 구입했을 때는 시행비에다가 백신비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그러니까 시행비하고 백신, 시행비하고 백신비를 봤었을 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일반 위탁기관에서 하고 나면 저희가 42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당?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건당. 백신비 포함 시행비 계산을 제가 안해 봐서.
○김호 위원   예. 위에는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당 45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위탁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2만 3,27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당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게 총계에 소요비용 부분에는 백신구입비 부분이 조금 많이 비용을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호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위탁의료기관의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접종마다 조금 시행비가 차이가 있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시행비가 10만 원정도 이렇게 많이 되는 접종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김호 위원   대상포진 한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행비가 안 들겠지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 자체 의료기관에서.
○김호 위원   의료기관에서는 저희가 건당 10만 원 정도를 보존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거기에다가 백신구입비까지 하면 1건당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말인 즉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게 우리 세수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 시행비가, 시행비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는 그렇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위탁의료기관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을 바꿨는 게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소아과.
○김호 위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상주에 248건에 대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한 계층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좀 소외계층이 오셨는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가도 무료로 다 예방접종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김호 위원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맞는 분들은 보건소에서오면 뭐 아이맘플러스에서 받는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와서 다시 같이 맞는 경우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감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레이트방충망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크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위원장 성성호   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이제 예산은 뭐 수의계약으로 일회성에 끝나는 거 같은데 이게 금년도에는 특히 비가 잦다고 그러고 또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같이 우리 부서장님하고 해서 필요하면 이런 건 한번에 끝나지 말고 본예산, 추경 이래도 세우시고 또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좀 끌어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감사종료)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현장방문조사활동보고서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의결 및 지난 9월 26일 현장방문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무한 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코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촉진업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 간사에는 예산계장, 서기에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위원장을 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겠습니다
  만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실무과장으로 했는데 이것이 좀 특이 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시행령이 95년 1월 1일 공포되어서 9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공포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규칙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방법에 있어서 종전 게시판에 게시 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보에만 게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은 공포 또는 예산의 고시는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삼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19 페이지인데 개정후에 하나 다만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밀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5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공공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본 조례는 입법예고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역시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95. 7. 1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부합되도록한 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은 타당 하다고 사료 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서 있게 발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부의안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3항인데 위원은 상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인데 의회의원이 구성요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어색하지않느냐 이런 생각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제안사유에 없던 것을 추가 설명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실무선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실무진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할 때 전국적인 준칙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 문제로 도에 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국적인 것이고, 또 실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또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 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민정기 위원   의회의원은 의결권이 고유의 권한인데 시장이 위촉하는 구성요소에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의회 의원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서 의회 의원이나 또는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혹시 안들어 가시는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시장님이 위촉했을 때....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방금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실무 위원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시장과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제5조 3항에 보면 이것은 조금 보완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지만 예를들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위원장이 지명을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사후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몫에 예를 들어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과 제가 출장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두 분 다 없을 때는 위촉을 할 수있는 시장이 해야되지 않느냐?
김의정 위원   지금 말씀 하신 것은 불문법이고 법제화 할려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자가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대문에 두분 다 사고가 났을 때는 위원장이 언제 지명을 합니까? 이것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예.
김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의정 위원   원안대로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한 5조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것입니까?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5조 3항에 대해서는 김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러면 5조 3항에 대한 부분은 연장자가 승계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조 3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4페이지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된지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경한 행정구역 명칭 및 자연지명을 일제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변경된 한자표기 지명 3개소를 찾아, 관련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지금까지 잘못 표기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글과 한자로 병기된 본 조례중[별표] 리의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되는 지명은 사벌면 금흔리,  이안면 구미리와 여물리 등 3개소 입니다.  
  사벌면 금흔리의 경우 이물 "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는 비단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안면 구미리는 아홉 "구"를 거북 "구"로 조정하고, 여물리는 나"여"를 남을 "여", 말 "물"을 물건 "물"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 드리면,  첫째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 정원을 당초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에 지방직 부시장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도.농복합형태시 설치로 인한 한시기구.정원에 대하여는 감축요인이 발생할 때 그 한시기구를 전체 없애야 하는 기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이를 감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통상지원계장이 지난6월 20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 기구. 정원을 감축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시의 한시기구는 54페이지에 나타낸 것과 같이 위생과 등 4개과와 건전생활계 등 12개계로 모두 16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1일 우리시에서 청소차량 정수보다 4명이 부족한 청소차량 운전원의 정원을 내무부에 승인신청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신청한 4명중 1명의 정원만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본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11명에서 410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직 부시장의 국가직으로 전환에 따른 "지방서기관"과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통상지원계장의 정원인 "지방행정주사"를 95년 6월 30일자로 감축하고 청소과 차량운전원의 정원을 95년 7월 11일자로 증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로 나누어 드린 차량운전원 정원관계규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원의 관리 기관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과 그 출장소로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관용차량 운전원의 정원관리지침을 별지로 나누어 드렸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운전원의 정원관리 지침을 보시면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로 구분해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와 중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집중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집중관리 대상 차량은 차량 정원의 80% 이내만 운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차와 중기 등은 대당 1인 책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일반 차량이 본청의 경우 차량 대수는 27대가 있고, 운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에 대한 80%는 21.6명이 되어 있어서 22명 적정 수준에 있고, 중기는 3대 있는데 대당 한대씩 100% 청소차도 10대 있는데 현재 운전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또 별지로 나누어 드린 차량 보유 및 운전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의 경우 운전원은 차량은 24대가 있습니다만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이 24대 인데 운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통합전에 시에는 본청 정원이 21명이 있었고, 군은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7명이 본청에 있었는데 통합 당시에 4명을 감축을 시켜서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이 감축 시킨 것은 2명은 전직을 해서 딴 곳으로 보냈고, 2명은 읍.면.동으로 보내서 4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은 시장, 군수 차량은 1대로서 되어 있는데 차량 관리 1대의 문제가 있고, 부시장, 부군수는 저희 종전시 같은 경우 부시장이 오너를 했기 때문에 차량 정수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의장님 차가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었기 때문에 차량 감축 문제가 있는데 금방 이 차량을 폐차 시킬 수도 없고 해서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시에서는 민선자치가 된 후에는 시장은 오너가 안 됩니다. 부시장도 오너가 안됩니다. 오너가 되는 것이 4급이상 국장이 되는데 국장 중에서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너를 해야 됩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고정차를 한 대 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 사회산업국장은 지금 면허증이 없어서 차를 한 대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어쨌든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참고사항이 되겠고, 현재 그렇게 해서 통합전 시.군 운전원 37명 중에서 4명을 감축 시켰습니다.  
  현재 부시장은 오너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상이고 민선시대에 정무직 시장과 국가직 부시장은 오너를 못하도록 해서 자가운전비 30만원은 아예 예산책정이 안됩니다. 또 한가지 참고 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에 청소차 두 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또 읍.면에 소형 화물차도 3대를 새로 구입해서 화서, 모서, 낙동에 배차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2대, 폐.대차한 것과 읍.면의 소형짚차 3대를 29일날 폐지 연수가 넘어서 폐차되는 것은 입찰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이미 폐.대차를 다했습니다. 하고 새로 5대를 모두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본청의 청소차량이 10대가 있는데 현재 8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0대가 준 것이 아니고, 새로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10대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운전원을 좀 더 줄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청소차는 특수업무를 하고 있고, 시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차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제 생각 입니다만 일반차량의 폐.대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량의 정수 자체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찰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제일 뒷장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철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 상주시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때 변경한 마을 이름(한자표기)인 사벌면 금흔리를 금흔리로, 이안면 구미리를 구미리로 여물리를 여물리로 환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벌면 금흔리는 원래 비단이 많이 난다하여 유래된 것을 일제가 금흔리로하여 마을사람들이 이불을 좋아 한다고 왜곡한 것이며, 이안면 구미리는 지리설에 마을 형세가 거북의 꼬리 부분에 놓여 있다하여 칭하였으나 일제때 쓰기 쉬운 글자로 음을 따서 구미리라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안면 여물리는 앞냇가의 경관을 보고 자연과 물이 좋아 더불어 살아 간다고 칭하였으나 일제때 사용하기 쉬운 여물리라고 고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광복 50주년을 기하여 일제시대에 변경한 행정구역 명칭과 자연지명을 조사하여 민족정기 말살 등 의도적으로 변경한 지명으로써 고유명칭으로 환원시켜 지명상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사용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 앞에서 네번째 페이지 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95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방서기관인 부시장의 정원은 국가직 서기관 부시장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지방행정주사 1명은 감 조정함이 당연하나 청소차량 지방운전원 1명의 증원은 공무원들의 승용차 보유 및 자가운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일반 업무용 차량운전원으로 대체 조정 운영도 고려해 볼만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청소차량 운전원 1명 증원건에 대하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면 청소차 운전원 1명, 증원은 보류한다고 했는데 일반 차량운전원을 현재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배치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지금 이수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환  물론 정원의 범위를 떠나서 사실 청소차량이든 무슨차량이든 업무용 차량을 빼서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용차량 규정에 80%가 넘는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이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아침에 4시부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4시에 나와야 되고 밤에도 나와야 되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힘들게 저희가 청소차량 운전원을 증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증원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일반운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때는 재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수섭 위원께서는 증원이 불가 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증원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발언한 이수섭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이수섭 위원   예. 반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부 자가운전원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일반운전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인원을 늘려 가면서 새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 하자면 엄청난 문제점이 생길텐데 왜 자꾸 증원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증원은 억제를 하고 지금 현재 인원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많다고해도 보유대수를 줄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각자 운전을 다하는데 무엇 때문에 보유대수가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문제가 안되었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개인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대수도 줄여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증원은 절대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수섭 위원 발언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두희 위원   청소차량은 원래 특수차량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4시반에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 고된 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량 운전원 1명을 더 증가시키는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고된 업무라고 해도 일반 차량운전원은 놀려가면서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새로운 운전원을 고용해서 그사람이 고된 업무를 하는 것도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 운전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자꾸 증원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예, 총무과장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고 이수섭 위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원을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고 같은 동료인 이두희 위원님은 총무과장 집행부측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편을 가지는 것 보다도 이 안건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저 자신은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충분한 검토도 못해 봤고 이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에도 다시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금번 회기에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은 이수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에도 차가 남고 시장 기사도 남고 한데 증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특수차량이고 또 이두희 의원 말씀처럼 덮어 놓고 집행부 말을 들어라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기사 1명 증원 가지고 유보 시켰다가 나중에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번에 결정을 짓되 알고 속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수섭 위원님 말씀이 타당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총무과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결원이 있어도 증원을 안하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번 한 번만 이수섭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수섭 위원 발언과 이두희 위원 발언 그 다음 이병섭 위원의 유보 발언과 김의정 위원님의 보충 해 주자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수섭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이수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병섭 위원   네 분의 의견이 아니고 의견은 세 가지의 의견입니다.
  첫번째 말한 것이 동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개의가 될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재개의가 될테니까 회의 원칙상 굳이 여기서 결론 짓자고 하면 저는 김의정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섭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 그에 따라야 될 것이지 맞는데 이번만은 들어 주자 하는 것은 소신이 없는 위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면 그에 따라야 되지 맞지도 않는데 이번만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노는 공무원이 많고 차량 대수가 많은데 굳이 업무용 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 했는데 1년 365일 중에 업무용 차량들이 다 나가서 배차를 얻을려고 해도 못얻는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대면 10대 완전히 노는 날도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매일 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갈 때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경우와 관용차량을 타고 가는 경우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업무수행시에도 그런 예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 때문에 장거리 출장의 경우는 자기 차를 타고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차량의 정수와 정원관계는 앞으로 기구 개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검토 해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힘들게 승인 받아 놓은 것을 의회에서 안된다. 절감차원이고 운전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된다고하면 저희가 상부기관 볼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시드라도 모든 위원님들의 의사를 통일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수섭 위원님의 증원하면 안된다는 말씀과 이두희 위원님의 개의사항으로서 증원하자는 쪽으로 양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표결로 의결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음) 
  예.  그러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표결...  
이두희 위원   이병섭 위원님의...
○위원장 김강식  재개의 하자는 내용이....
이병섭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정원 감축문제가 나왔을 때 그 때 이 안건을 같이 처리해도 안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료간에 손을 들어서 하면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의회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정했던 것이라고 해서 다시 상정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과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지 반대다, 찬성이다라는 입장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강식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3개 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거수로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수섭 위원이 발언한 증원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 두번째 이두희 위원님의 증원하자는 문제, 그다음 이병섭 위원님의 유보하자는 문제 3개안을 놓고 거수로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 하자는 안부터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수섭 위원님의 증원을 하지 않기로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하자는 위원님 한 분, 증원 하자는 위원님이 여섯 분, 반대 하신 위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재   세무과장 김태재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간의 현행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고 다음은 둘째,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인데 이것은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분양. 임대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은 조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58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3조에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인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간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이 없고 막연하게 5년 입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에 5년간 해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한 것을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자 해서 언제부터 하자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자 종합토지세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합 합산이었고, 다음에는 별도 합산 분리 과세로 되어 있는데 분리과세는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 기업육성 차원에서 세율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모두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상주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95년도 9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외 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간에 대하여 현행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
  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신고 또는 허가 받은 자"에 한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 하던 것을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자"에게도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등 본 조례안을 현행 미비한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건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평수가 몇평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재  평수지정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이런 형태가 없는데 대도시에 가면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가내수공업이 많지 싶은데 이런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또 저희시에는 없고한테 전국적인 형태니까 부칙이 시달이 되어서 개정하는 것 입니다.
이두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회계과장이 교육중임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주시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71페이지, 의안번호 174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8월 31일자로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2억 5,000만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5,000㎡ 이상으로 시행령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조례에 이런 조항을 규정하고 있던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예를들면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안되었던 재산도 이러한 것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토록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회계과와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장이 되어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었으면서도 소유재산 대장에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가 조금전에 300㎡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지역은 300㎡ 이하로 그대로 두고 읍.면 지역은 7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읍.면 지역은 토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면적을 좀 더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의 범위를 조금 완화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임 받은 자가 매각할 경우 통괄 재산관리를 합니다. 위임 받은 자는 회계과장이나 각실과소장이 분임 재산관리를 합니다 
  만 총괄 재산관리관은 부시장입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인 부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재산 처분을 신중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의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만 지출하던 것을 2급 관사에도 확대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1급 관사는 시장 관사를 말하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입니다.  2급 관사에는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된 것은 부시장이 지방서기관에서 국비서기관으로 되면서 대우를 높히자는 의미에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잘 검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뒤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규정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의 협의, 규정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현행 300제곱미터 이하를 "동지역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는 7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기요금,수도요금,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는 1급 관사에 한하던것을 1, 2급 관사로 확대 하도록 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동재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84페이지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6월 5일자로 대법원 규칙 제 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의 금액을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결정 하도록 하고 과거 종전 호적 과태료 부과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자의 학력 등 과태료의 기준이 상이 했습니다만 이번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태기간만을 적용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서식 등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편의상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현행은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되어 오던 것을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태기간만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심의 등을 거친 사항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 하셔도 좋겠습니다. 

8.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 
(11시  45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조사결과보고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항은 지난 9월 26일 현장방문 조사활동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 하루 동안의 현장방문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조사 대상인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진입로 포장공사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진입로 포장공사를 아스팔트에서 콩크리트포장으로 변경한 것은 설계 변경 계약 체결 전 약 550m를 콩크리트로 선시공 하였으며, 설계서에 보조 기층이 30cm 로 되어 있으나 일부분을 점검한 바 10cm 내지 20cm로 부실시공이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공사감독부실로 설계변경 계약체결과 550m의 콩크리트 포장 전 시공으로 언론보도 등 많은 물의가 야기 되었던 바 그 후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 설계대로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현장방문지인 무양정수장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현장, 북천 우회도로 조경공사현장,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및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조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활동 결과보고서안을 검토 하시고 삭제 하거나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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