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 2차 총무위원회)
- 1. 현장조사활동에대한질의의건
- 부의된안건
- 1. 현장조사활동에대한질의의건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제는 현장방문및조사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제는 현장방문및조사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 현장방문및조사활동을 하셨습니다. 조사활동중 문제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활동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진입로 현장조사 활동중 드러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진입로 현장조사 활동중 드러난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 위원 예. 민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께서는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긴장을 좀 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은 공동체라는 개념속에서 서로 문답이 오고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어제 현장을 방문 했을 때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했고,깜짝 놀란 사건의 요지는 과연 이번 축산폐수진입로 공사가 애초에는 아스콘 포장공사에서 콩크리트 포장공사로 바뀐 경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어제 현장을 방문 했을 때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했고,깜짝 놀란 사건의 요지는 과연 이번 축산폐수진입로 공사가 애초에는 아스콘 포장공사에서 콩크리트 포장공사로 바뀐 경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민정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아스콘으로 하던 것을 시멘트 콩크리트로 변경을 한 사유는 당초 설계 당시에 토목기술진이 현장 조사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당시가 동절기이고 또 우마차라든지 농로로 완전히 활용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제방이 되어서 완전히 굳어서 지반이 탄탄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우마차가 다니다가보니까 점적토라든지 이런 것이 표면에 완전히 쌓이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 결국 기반이 탄탄하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아스콘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해서 기초를 조금 건드리고 나니까 바닥이 퇴적물로 쌓여서 제방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아스콘으로 하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양쪽 끝부분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고 또 복판의 퇴적물이 침전되면 중간이 내려 앉을 우려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기는 어렵다는 공사감독의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고 변경 추진 해야만 도로로써 영구히 활용할 수 있지 아스콘으로 하면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시멘 콩크리트로 시공 하도록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해서 기초를 조금 건드리고 나니까 바닥이 퇴적물로 쌓여서 제방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아스콘으로 하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양쪽 끝부분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고 또 복판의 퇴적물이 침전되면 중간이 내려 앉을 우려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기는 어렵다는 공사감독의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되고 변경 추진 해야만 도로로써 영구히 활용할 수 있지 아스콘으로 하면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시멘 콩크리트로 시공 하도록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민정기 위원 1억 7,000만원의 거금이 투자되는 공사에 아스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들은 그런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설계를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지반조사는 작년 12월달부터 합동설계팀 기술진이 전체적인 우리 시관할에 사업이 많아서 공동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진들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가 현지에 나가서 현상태를 확인하고 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방문 했을 때 견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 했던 것이 막상착공을 하고 나니까 지반이 그렇게 약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기술진이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방문 했을 때 견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 했던 것이 막상착공을 하고 나니까 지반이 그렇게 약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기술진이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느 도로를 한다든지 할 때는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 지반을 다져서도 아스콘 포장이 가능한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5년 이상된 하천의 제방이라면 적어도 몇십년의 세월이 흘렀을 텐데 그 정도로 지반이 약했는지 우리 기술진들이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한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어제 축산폐수장 진입로를 확인을 해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시멘트 포장으로 했던데 그 거리가 몇 m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550 m 포장이 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550m를 포장을 했는데 그 길이를 개인이 하거나 국가예산으로 했거나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어제 국장님 말씀은 이것을 뜯어서 재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누구 돈이든 제가 볼 때 10cm나 20cm 정도가 되어 있다. 30cm 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부실공사는 부실공사라도 그것을 다시 다 부수어서 재시공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구간은 정식적으로 하드라도 그 부분만은 시공자가 부수지 않고 노견의 폭이 좁으니까 3m의 폭을 4m 정도로 해서 재시공을 잘해 준다든지 또 장소도 보니까 큰 화물차가 다니는 장소도 아니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두께만해서 20년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옛날 새마을 공사는 그 보다도 더 예산을 작게 해서 했는데 어지간하면 그것을 다시 파괴하지 않고 앞으로 시공자가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노견 3m를 앞으로 남은 곳은 4m 정도로 하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수어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재시공이라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알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 했습니다만 현재 신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다고 해서 어제 철거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 하기로 한 동기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처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은 보
조층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재시공을 18전 정도 다시 시멘트 콩크리트로 하면 그것을 기초로 활용을 하면 보조기층 30전이 그것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했고, 자기들이 기초층을 30전을 할려다가 30전을 하지 않고 추진 했기 때문에 업자가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이런 경각심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사업 추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심을 해서 업자에게 철거 하라는 공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도 이것은 철거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활용방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조층으로 활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재시공을 18전 정도 다시 시멘트 콩크리트로 하면 그것을 기초로 활용을 하면 보조기층 30전이 그것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미 이 사업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했고, 자기들이 기초층을 30전을 할려다가 30전을 하지 않고 추진 했기 때문에 업자가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이런 경각심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사업 추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심을 해서 업자에게 철거 하라는 공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도 이것은 철거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신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활용방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황명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집행부와 갑론 을박하기 이전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이 불충분 했다는 것은 물론 시인을 하셔야 되고 나아 가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서 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책임을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황명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예산에서 1전 한푼이라도 시예산에서 손을 대지 않고 다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본보기로 시공을 멋지게 한다면 또 업자가 그에 대해서 불만 없이 따라 준다면 우리는 환영을 합니다. 멋지게 다한다면... 시 예산에는 손대지 않고 업자가 손해 보면서 다시 시공한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철거하고 재시공 시키면 저희 시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 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이라든지 소요경비는 회사측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지 시예산은 조금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우리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모르는데 어제 누구의 말에 의하면 점토지는 흙으로 된데는 함몰의 우려성이 많지만 사포는 다질수록 모래는 다질수록 지반이 단단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멘트보다 아스팔트가 약해서 지반이 함몰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도 하지 않고 시멘트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시멘트로 50m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550m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콩크리트 추진에 1,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의정 위원 550m 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김의정 위원 그렇다면 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어제 즉흥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비용이 얼마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철거비용은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3백 에서 400만원 정도가 안되겠느냐고 기술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의정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그 시멘트는 어디에다가 버릴 생각입니까? 550m에 해당하는 철근과 콩크리트는 어디에다가 버릴 생각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업자가 생활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나온다든지 아마 회사에서 그 처리 방법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고, 업자가 처리문제를 강구할 사안이고 또 철거한다고 하면 모든 철거비용과 분쇄되어 나오는 콩크리트도 회사에서 책임지고 철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550m에 대한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고, 철거비용이 3백 내지 400만원 같으면 1,800에서 1,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데 철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해 보시지 않고 시멘트를 어디에다가 처리할 것인지도 생각 안해 보시고 즉흥적으로 철거 하겠다고 답하신 국장님의 답변은 생각 없이 가볍게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철거는 부실시공에 대한 철거경비라든지 또 현재 시공된 부분의 경비라든지 철거한 후의 시멘트 처리문제는 회사측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비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의정 위원 달리 벌과금을 물리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인데, 시의 예산이든 개인의 예산이든 대한민국의 돈이 아닙니까? 아까운 시멘트가 부실시공으로 날라 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래서 조금전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고해 볼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분야와 협의를 해서 그대로 활용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검토 하겠는데 업자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문제로서는 부실시공을 하면 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철거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예. 그리고 부실시공에 대한 여러가지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인사조치 내용에 대한 것은 공사감독은 인책해서 시에 있었는데 면부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 발주부서, 회계부서, 계약부서 등 6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9월 7일자로 6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여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행 발주부서, 회계부서, 계약부서 등 6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9월 7일자로 6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런데 말단공무원이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위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말단 공무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처벌을 받고 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빠져 나가고 하는 이런 풍토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나오셔서 사과도 해야 되고, 어제처럼 우리가 현장방문을 나가니까 나오셔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여론이 많은데 위의 사람은 가만히 있고, 죄 없는 말단공무원만 전출이 되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앞으로 신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나서 축폐도로에 대한 것은 의회가 소집되어 있지 않았지만 총무분과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했겠습니다만 미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의회 의장님께는 제가 와서 경위라든지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보고 드림과 동시에 전 위원님께도 서면보고라도 드렸어야지 되는데 그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아스콘 포장을 설계변경도 없이 시멘트 포장으로 바꾸는 경위에서 업자 마음대로 한 것이 잘못인데 왜 그러면 550m 포장을 할 때까지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단 10m, 20m 를 했을 때도 발견을 하고 그냥 이대로 해도 무사히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그 당시에 빨리 조치를 못하고 지금까지 550m라는 엄청난...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통례적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모든 것이 현장 감독이라든지 관리가 저희시에서 잘못 했습니다. 550m 시공이될 때까지 방치 했다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통례적으로 설계만 변경이 되면 그대로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건설사업은 어느 현장이든지 설계변경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건설사업은 어느 현장이든지 설계변경만...
○위원장 김강식 예. 국장님 알겠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50m를 공사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매일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공사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국장님은 보고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550m를 공사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매일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공사감독 공무원으로부터 국장님은 보고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공사감독 일지는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확인 해 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공사감독 일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지금 책임문제가 나오는데 말단 공무원만 9급 인지,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화북으로 전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훈계를 했다고 하셨는데 국장으로서 책임감은 안느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공사 550m를 하면서 2,000여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손실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혈세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550m 공사를 한 것만 해도 550m를 공사를 하는 과정까지 몇 일간 포장 했습니까?
최하로 1, 2일은 소요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 포장공사를 할 때까지 몰랐다고 하면 그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하로 1, 2일은 소요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 포장공사를 할 때까지 몰랐다고 하면 그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95년도 9월 6일 경북매일신문에 상주시가 업체와 결탁 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봤습니다.
○이병섭 위원 이것이 오보입니까? 사실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오비이락격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업체와...
○이병섭 위원 아니 오보입니까? 사실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그것은 오보입니다. 결탁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병섭 위원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맞습니다.
○이병섭 위원 또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문기사의 입장에서 설계를 할 때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천의 제방을 쌓는다고 하드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을 하지 않게 하는 원칙하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 토목기사들은 그렇게도 무지합니까?
업자가 시멘포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지 설계를 할 때는 그냥 도로가 생겼으니... 그렇게 합니까?
업자가 시멘포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지 설계를 할 때는 그냥 도로가 생겼으니... 그렇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 당시와 변경되게 된 사유를 조금전에 제가...
○이병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 국장님 말씀 하시는 내용이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 위원님께서 변명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변명의 뜻에서 보고 드린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리고 일벌백계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벌백계라는 것이 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제 생각으로는 전체가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업자 이전에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공감 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공감합니다.
○이병섭 위원 조금전에 관계공무원들을 전출을 시켰다 훈계조치를 내리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일벌백계에 들어 가겠습니까?
업자는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사를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일벌백계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재시공을 지시 하셨는데 감시 감독 해야 될 공무원이 훈계조치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업자는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사를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일벌백계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재시공을 지시 하셨는데 감시 감독 해야 될 공무원이 훈계조치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공무원에게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 규정에 의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병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몰라도 현장 조사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그냥 어물 어물 넘어 가면 집행부와 의회 의원이 로비를 해서 그냥 넘어 갔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벌백계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방치하고 감시감독을 못한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일벌백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러니 일벌백계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방치하고 감시감독을 못한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일벌백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업자에게 적용시킨 것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적용 시킨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하는데 업자만 그런 불이익을 당했고 공무원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여건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섭 위원 예. 더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벌백계라는 것은 업자에게만 적용 시키지 말고, 관계공무원에게 일벌백계 주의로 나가야만 문민정부가 된 이 시점에 아마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다수의 주민이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풍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벌백계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신풍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벌백계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명심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견지에서 관계공무원과 업체에 똑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견지에서 관계공무원과 업체에 똑같이 조치를 취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이제 이 문제 그만 종결 짓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장공사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토목공사만인지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재 공사 계약된 것은 하도급은 동영건설에서 건설주가 하도급을 맡았는데 그 내용은 옹벽과 토목공사와 구조물만 하도급을 하고...
○위원장 김강식 포장은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포장은 시공회사 대영종합건설에서 포장이...
○위원장 김강식 이번에 포장한 곳이 대영종합건설에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장 감독이 550m 할 때까지 현장에 출장을 못가고 지금 현재 현장감독이 비단 한개의 공사만 맡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강식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 추진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장감독이 시공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몰랐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몰라서 그 문책으로 화북으로 전출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공사감독을 임명한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시장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책임은 공사감독자만 집니까? 임명권자도 집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공사감독이 공사를 잘 못한 1차적인 책임은 공사 감독이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외의 2차적인 문제는 누가 집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도의적인 문제는 임명을 한 사람이 부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안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현재 박종현 공사감독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어떤 벌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된 것인지 적당히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현재공사가 부실시공이 되고 문제점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이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결국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말로 물었습니까? 책임을 어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전출로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 문제는 1,300명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 된다면 저렇게 해도 저런 방법이 있구나, 빠져 나가는 방법이 있구나,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이루어져야지 최말단 직원만 인사조치 함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현장감독만 책임을 진 것이 아니고 현장감독은 면부로 전출이 되고 나머지 관계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하고 같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잘못된 감독 소홀이라든가 공사추진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벌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저희들로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이 정도의 문책으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당히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앞으로 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업자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업자를 변경해서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것은 계약상으로 현재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하도록 계약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부분을 정상적으로 시공을 시키고 지금으로 봐서는 계약업체에게 그대로 시공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변경시킬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이 6,300여만원인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재원은 당초에 공사 총 예산이 2억 4,800만원의 예산 확보가 있었습니다. 당초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서 충당을 하드라도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 약 1,000만원이 예산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그 직무의 추진이나 집행에 있어서 내가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수행 하였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일은 없는가? 직무를 태만히 한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관계국장으로서 과연 이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 하였는가 아니면 이 공사에 대해서 내가 직무를 태만히한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일은 없는가? 직무를 태만히 한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관계국장으로서 과연 이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 하였는가 아니면 이 공사에 대해서 내가 직무를 태만히한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이라든지 현장 감독이라든지 또 발주에 따른 제반 사항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합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이라든지 현장 감독이라든지 또 발주에 따른 제반 사항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들...
○민정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각론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배부한 유인물에 보면 사전에 관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선 시공이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민정기 위원 그러면 레미콘이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레미콘 자체가 저희들도 업체는 원칙으로 현장대리가 있기 때문에 관급이 공급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만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재로 활용을 하고 관급이 나오면 그것으로 대체하는식으로 통념상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통념상이라고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실제로 관급자재는 그 당시에 공급이 안되었는데 자체의 자재를 가지고 대체 사용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관급으로 나오지 않은 콩크리트액의 강도가 과연 업자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강도를 설정 했다면 콩크리트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강도 문제에 대한 것은 기술협회에 의뢰해서 강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정기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업자들이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오바액션을 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민정기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하드라도 앞으로는 감히 국가 돈으로 공사를 하는 소위 장사를 하는 분이 감독관청의 행위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는 것은 전시민 아니 전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앞으로 남은 공사의 추진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공정에 들어갈 때는 현지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착공계도 내지 않고 업자 마음대로 공사하는 관례는 통념상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착공계는 이미 1차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설계변경시에는 그냥 바로 시공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럼 현장조사활동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