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2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 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 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 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세정과, 기획예산실)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임희식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이렇게 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같이 이래 자리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나 그다음에 의회나 같이 이제 좀 소통하는 데 제가 좀 더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정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2건이며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제안설명(끝에 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적용 제외 중에서 제5호를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시민여론조사 범위 안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청회나 세미나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여론조사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5조에 시민 여론조사 방법에도 이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세미나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주요 시책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여론 조사에 갈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괄호로 표기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할 때 여론조사 제외 대상을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은 여론조사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 제6호에 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경과 기간을 설정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주민투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시민여론조사 조례에서도 이 조문을 인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경과 기간을 두어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경과 기간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년으로 하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에는 개별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절차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을 현재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본 조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 신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시민 여론조사를 이제 이제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개별 법령에도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주민 여론 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이제 개별 법령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이래 하면 무분별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 이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2년이라고 하는 경과 그 기한은 사실 뭐 주민투표법에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니까 동일한 상황이 돼 가지고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적정 시한을 2년을 둔 걸로 주민투표법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단서 조항이 공익사업이라든지 제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4조에 따른 이런 경우에는 2년이 경과 안 돼도 실시할 거기 하는 그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식으로 이거를 오히려 명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뭐 1년마다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을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걸 굳이 못 박고 그런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성을 굳이 좀 못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은 사실상 이제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그 일반 법이고 그러면 다른 그 조례에 그걸 명시 안 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당연히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큰 의미가 크게 뭐 필요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보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12월 27일 날 저와 의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이, 아니다.
1월 초다, 면담이 요청이 있었어요. 서로 이 조례를 상주시의회에서 만들고 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바람, 시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으니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하나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런 제안하신 적 있죠.
그래서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실장님이 온다는데 의장이 나가서 그걸 중재하는 건 맞지 않으니 조례를 발의한 신순화 의원이 나가서 하든지 안 하든지 당사자가 결정을 하세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면 제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서 부결돼서 제가 19일날 바로 의원 열 분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굳이 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35쪽에 보세요.
그리고 29쪽 제3조 적용 범위에 동일한 사항 이 조례는 맞불 작전이라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2년도 12월에 저희가 정례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요.
바로 23년 2월 9일날 10시에서 11시 45분에 위원 3번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추가 후보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그럼 여기는 후보지가 9개였어요.
저희가 처음 신청사로 출발할 때, 거기에서 현재 상황에서 6번 상주시청과 상주여중, 7번 상주시청과 문화예술회관, 8번 상주시청과 중앙초등학교 후보지의 경우 기관끼리 그러니까 교육청이죠.
경상북도 교육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 그리고 신청사를 새로 건립했을 때 시민에 대한 복지, 문화시설 확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이미 공간혁신구역이 저희가 23년도 3월에 제출했는데 이미 경상북도 하고 학교는 협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실무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확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후보지 6번, 7번, 8번은 후보지 1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차 적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배점을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6번, 7번, 8번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1번에 다 합산해서 2번인 만산동과 3번인 성동동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상주여중과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이전 계획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함, 이미 이때도 알았는데 공간혁신구역에 중앙초등학교 이전 추진 중으로 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냈다는 게 제가 허위사실 공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주도서관 총무과장님께 문의한 결과 현재 시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전계획 및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받음. 척도 항목과 배점표만 오늘 확정된다면 이 3개 후보지를 후보지 1로 위치로 단일화시키고 나머지 후보지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밑에 제4조에 따른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자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추진위에서 해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런 6, 7, 8을 1에 합쳐서 정량평가의 문제점을 2번, 3번이 불이익을 당하게 한 문제점을 똑같이 여론조사에도 자문위원회를 둬서 제4조를 보면요.
제1항에 상주시 여론 시민여론조사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 따른 정책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런 여론조사 자문회를 새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상주시 정책자문회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 자문회의가 대신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상주시 동의를 받는다는데 이 4조에 같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통합 신청사 하는 데 실무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4항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앱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가입조사 이거는 휴대전화에 예측해 놓고 내가 원하는 번호에 여론조사를 할 때 해 놓고 답을 기다린다는 그리고 우편조사는 우편 조사를 상주시민 전체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사에서 950명을 선착순으로 한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이게 설문조사가 천 명이 될지 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주시에서 원하는 우편물을 보내서 우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정성, 신뢰성이 위배되요.
그리고 5조6항에 그 밖에 상주시 시민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인정하는 조사방법, 시장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인터넷에 이 자문위원회가 다 하도록 되었어요.
여론조사를,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6조에 보면 2항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내용 아니 여론조사를 하면은 답이 있잖아요.
예. 아니요가 되는데 긍정이든 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하지 말게끔 돼 있어요.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4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제3조 제5항의 단서에 관한 사항 해석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여론조사 조례는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여론조사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상주시의 여론조사 조례를 만드시려면 이 조례를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래 말씀을 해주시고 어차피 조례 제정 자체는 의회에서 제정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그래 되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판단은 이 조례 의결하고 제정하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 어차피 의결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정회를 통해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수정안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명투표요. 호명투표를 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호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형 위원님과 신순화 위원님 두 분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먼저 박주형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님께서 수정한 제출하신 수정안은 제3조 제5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안, 그리고 제3조 제5호 동일한 사항의 경과 기한 2년 규정, 세 번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의 표가 같을 경우 본 수정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세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재적 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무효 0, 기권 0으로서 출석위원 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셨으므로 표결 결과에.
아니 표결 결과에 대하여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3조 제5호 삭제, 제4조 전체 삭제, 제5조 제5호 제6호 삭제, 제6조 제1항 제2호 삭제, 부칙 제2조 삭제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호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본 수정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재적 의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7인, 무효 기권은 0으로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반대하셨으므로 표결 결과에 따라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부결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표결을 통한 수정안을 모두 반영하여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제3조 제5호 본문 중 시민여론조사 괄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를 실시한 경우를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조문을 신설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뭐를 읽어야 되냐면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수정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 우리 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악용하는 일이 자문위원회를 둔다에 대한 4조에 대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부칙 제2조와도 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신뢰 있게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 여론조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의안번호 3309호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참조)
(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이 내용에 보면 과연 상주에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위해하다고 인정된 지역이 있는지 실제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상권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이제 필수 사항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현재 상주하고는 전혀 상관은 무관한 현재 상태에서는 또 앞으로 발생할 사항이 별로 없는 조례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참조)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 어떤 자격 요건을 필수 자격 요건은 없고 그러면 가산점을 주는 어떤 법대라든지 감사 업무 기능에 근무한 사람은 그러면 여기 옴부즈맨하고 여기 지금 보조 계약직하고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잘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자리를 아까 상시 예를 들어 10시부터 4시까지 상시 근무인데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옴부즈맨 혼자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과나 건축과나 그 해당 민원 부서에 주무관이나 담당자하고 같이 가는 게 좀 더 시간의 처리 기한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금 동의안이 민간위탁동의안이 4건이 남았고 또 예산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11시 54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2025년 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동 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 과장님 우리 이 안건은 다 동의가 의결이 되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위탁 기간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조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행정복지국이라든지 시 전체에 한번 과별로 전체적인 공문을 시달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참조)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정회,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세정과, 기획예산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세입 규모는 1조 1,3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8억 원보다 12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을 증가한 1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의 시책개발 추진 연구 용역비에 2억 원을, 투자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에 10억 원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94억 4,937만 9,000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96억 4,9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면 예상치 못한 긴급한 현안 해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등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를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국도비 확보 및 공모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호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31회 상주시 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