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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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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2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3.    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4.    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5.    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7.    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12.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세정과, 기획예산실)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임희식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이렇게 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희식   예. 제가 지난해까지는 또 부서의 장으로서 총무위원회에 계속 업무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또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같이 이래 자리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나 그다음에 의회나 같이 이제 좀 소통하는 데 제가 좀 더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정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병우입니다.
   상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2건이며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네. 실장님 부의안건 29쪽을 좀 봐주십시오.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적용 제외 중에서 제5호를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시민여론조사 범위 안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공청회나 세미나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여론조사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5조에 시민 여론조사 방법에도 이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세미나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주요 시책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여론 조사에 갈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괄호로 표기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할 때 여론조사 제외 대상을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은 여론조사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2항 제6호에 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경과 기간을 설정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주민투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시민여론조사 조례에서도 이 조문을 인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경과 기간을 두어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경과 기간을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년으로 하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우리 시에는 개별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절차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을 현재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본 조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문 신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저희가 이제 먼저 3조 제5호에 이제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제 그 있는데 여기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를 삭제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 제안을 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시민 여론조사를 이제 이제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개별 법령에도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주민 여론 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이제 개별 법령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이래 하면 무분별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 이 내용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2년이라고 하는 경과 그 기한은 사실 뭐 주민투표법에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니까 동일한 상황이 돼 가지고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적정 시한을 2년을 둔 걸로 주민투표법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단서 조항이 공익사업이라든지 제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4조에 따른 이런 경우에는 2년이 경과 안 돼도 실시할 거기 하는 그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식으로 이거를 오히려 명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뭐 1년마다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을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하는 걸 굳이 못 박고 그런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성을 굳이 좀 못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은 사실상 이제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이제 그 일반 법이고 그러면 다른 그 조례에 그걸 명시 안 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당연히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큰 의미가 크게 뭐 필요성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신순화 위원   예.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경우에 상주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이 무엇입니까라는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민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라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에 의하면 이런 사항으로는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는 여론조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보면.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는 뜻에서는 대단히 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지 어떤 집행부에서 하는 안에 발목을 잡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런 해석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상황이라든지 봤을 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한 괄호 안에 내용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방법이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그거는 이제 조례가 저희가 조례의 목적에 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을 위해 가지고 하기 위해 제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순화 위원   자 실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고 의장님 방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신순화 의원 조례가 재의요구돼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의장님이 이 조례를 왜 지금 이 시점에 만들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맞불 작전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2월 27일 날 저와 의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이, 아니다.
   1월 초다, 면담이 요청이 있었어요. 서로 이 조례를 상주시의회에서 만들고 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바람, 시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으니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하나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런 제안하신 적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그거는 저 12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아니요. 12월 달에 그 부분은 뭐 제가 없었으니까 1월달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1월 초로 정정하잖아요. 제안하신 적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그게 저 의장님도 그래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에 따라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안하신 적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그때 기획예산실장님만 오신다고 해서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 면담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실장님이 온다는데 의장이 나가서 그걸 중재하는 건 맞지 않으니 조례를 발의한 신순화 의원이 나가서 하든지 안 하든지 당사자가 결정을 하세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러면 제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서 부결돼서 제가 19일날 바로 의원 열 분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굳이 뭐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35쪽에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제가 의견 제출 내용을 보냈어요. 이 조례를 그, 그 뭐죠? 만남을 얘기를 듣고 이 조례 내용을 보냈어요. 본 의원이 2024년 10월 2일 대표 발의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과 별다른 내용이 없는 상기 조례에 대해 상주시는 공포하지 않고 2024년 11월 25일 재의요구하여 2024년 12월 16일 상주시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상주시에서 입법 예고한 것은 자기부정이며 위 조례는 본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하여 이미 상주시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조례 제정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상주시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견 제시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의견 제시에 대한 저는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그 36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 위원   어디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그 36쪽에 그에 대한 검토 내용을 회신을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제가 회신을 했는 거는 보지 못했고요. 이렇게 상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 의원이 그렇게 의견 제출을 했으면 이렇게 의견 검토 통보를 그냥 메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협의까지 제안하신 집행부에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시든가 의논을 했어야 되는 게 시민을 존중하는 집행부의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9쪽 제3조 적용 범위에 동일한 사항 이 조례는 맞불 작전이라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포함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저는 맞불작전이라고.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동일한 사항이라는 거는 신청사에 대해서 누누이 상주시의회에서는 그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주민투표나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신청사의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수렴해 달라고 예산을 5번 삭감하는 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여기에 3조5항 동일한 사항을 넣어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해서 그 조사를 동일하고 이미 여론조사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이전 추진위원회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2년도 12월에 저희가 정례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요.
   바로 23년 2월 9일날 10시에서 11시 45분에 위원 3번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추가 후보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그럼 여기는 후보지가 9개였어요.
   저희가 처음 신청사로 출발할 때, 거기에서 현재 상황에서 6번 상주시청과 상주여중, 7번 상주시청과 문화예술회관, 8번 상주시청과 중앙초등학교 후보지의 경우 기관끼리 그러니까 교육청이죠.
   경상북도 교육청끼리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 그리고 신청사를 새로 건립했을 때 시민에 대한 복지, 문화시설 확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이미 공간혁신구역이 저희가 23년도 3월에 제출했는데 이미 경상북도 하고 학교는 협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실무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확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함.
   후보지 6번, 7번, 8번은 후보지 1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차 적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배점을 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6번, 7번, 8번을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1번에 다 합산해서 2번인 만산동과 3번인 성동동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박점숙   여론조사 이거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5조4항이니까 동일한 사항.
○위원장 박점숙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간사 김경민씨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여중, 중앙초등학교, 경상북도 교육청, 상주도서관 청에 여쭤봄.
   상주여중과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이전 계획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함, 이미 이때도 알았는데 공간혁신구역에 중앙초등학교 이전 추진 중으로 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냈다는 게 제가 허위사실 공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주도서관 총무과장님께 문의한 결과 현재 시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전계획 및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받음. 척도 항목과 배점표만 오늘 확정된다면 이 3개 후보지를 후보지 1로 위치로 단일화시키고 나머지 후보지는.
○위원장 박점숙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평가 기준대로 점수 매겨서 3개소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사 지금 동일한 사항이라는 이런 여론 조사를, 여론조사를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에 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는 밑에 제4조에 따른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자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예외로 한다고 추진위에서 해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런 6, 7, 8을 1에 합쳐서 정량평가의 문제점을 2번, 3번이 불이익을 당하게 한 문제점을 똑같이 여론조사에도 자문위원회를 둬서 제4조를 보면요.
   제1항에 상주시 여론 시민여론조사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 따른 정책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런 여론조사 자문회를 새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상주시 정책자문회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 자문회의가 대신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상주시 동의를 받는다는데 이 4조에 같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통합 신청사 하는 데 실무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5조에 4항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앱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가입조사 이거는 휴대전화에 예측해 놓고 내가 원하는 번호에 여론조사를 할 때 해 놓고 답을 기다린다는 그리고 우편조사는 우편 조사를 상주시민 전체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사에서 950명을 선착순으로 한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이게 설문조사가 천 명이 될지 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주시에서 원하는 우편물을 보내서 우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정성, 신뢰성이 위배되요.
   그리고 5조6항에 그 밖에 상주시 시민 여론조사 자문위원회 인정하는 조사방법, 시장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인터넷에 이 자문위원회가 다 하도록 되었어요.
   여론조사를,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6조에 보면 2항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내용 아니 여론조사를 하면은 답이 있잖아요.
   예. 아니요가 되는데 긍정이든 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하지 말게끔 돼 있어요.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정책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4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제3조 제5항의 단서에 관한 사항 해석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여론조사 조례는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여론조사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상주시의 여론조사 조례를 만드시려면 이 조례를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여론조사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기획예산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저 그 기획예산실장이 맞불 작전이라고 이야기한 저는 그런 말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래 말씀을 해주시고 어차피 조례 제정 자체는 의회에서 제정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 그래 되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조례하고 관계없는 내용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판단은 이 조례 의결하고 제정하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 어차피 의결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정회를 통해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수정안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명투표요. 호명투표를 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표결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호명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형 위원님과 신순화 위원님 두 분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먼저 박주형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님께서 수정한 제출하신 수정안은 제3조 제5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안, 그리고 제3조 제5호 동일한 사항의 경과 기한 2년 규정, 세 번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 호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의 표가 같을 경우 본 수정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세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진태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박주형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주형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경옥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신순화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익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본 위원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재적 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무효 0, 기권 0으로서 출석위원 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셨으므로 표결 결과에.
   아니 표결 결과에 대하여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점숙   네. 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3조 제5호 삭제, 제4조 전체 삭제, 제5조 제5호 제6호 삭제, 제6조 제1항 제2호 삭제, 부칙 제2조 삭제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호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본 수정안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진태종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박주형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주형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경옥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경옥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신순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익상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김호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본위원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재적 의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7인, 무효 기권은 0으로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반대하셨으므로 표결 결과에 따라 신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부결하도록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표결을 통한 수정안을 모두 반영하여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제3조 제5호 본문 중 시민여론조사 괄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를 실시한 경우를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조문을 신설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잠깐만요. 지금 발언을 잘못 하셨어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 박점숙   그 부분을 시민 여론조사에서.
신순화 위원   삭제라는 말을 안 하셨다고요?
○위원장 박점숙   수정안을 드리지 않았어요.
신순화 위원   아니 수정안을 주셨는데 이거를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뭐를 읽어야 되냐면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위원장 박점숙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삭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시민 여론조사 괄호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를 실시한 경우를.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져야 삭제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박점숙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를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수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빠지고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요. 뭐라고 읽으셨냐면 여기 시민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를 이거를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삭제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점숙   네. 수정안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지고 이렇게.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 박점숙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수정안을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요.
   수정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 우리 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 위원   호명투표까지 하여 찬성 7, 반대 1이지만 본 의원은 4조에 대한 염려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악용하는 일이 자문위원회를 둔다에 대한 4조에 대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부칙 제2조와도 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신뢰 있게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또 질의할, 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민 여론조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49쪽 의안번호 3309호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아이 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 보고서 1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통행 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 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상주에 통행금지 제한 구역이나 통행제한을 해야 될 구역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현재는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있을 상황이 발생할 상황이 예상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 조례는 지금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이제 위임된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에 이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설정할 때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법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굳이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역 실정에 맞게 이 내용에 보면 과연 상주에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위해하다고 인정된 지역이 있는지 실제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상권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이제 필수 사항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현재 상주하고는 전혀 상관은 무관한 현재 상태에서는 또 앞으로 발생할 사항이 별로 없는 조례를 꼭 해야 되나 싶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양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권양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네, 검토 보고서 19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입니다.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307호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네, 검토 보고서 2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저희 옴부즈맨이 2015년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16년부터 지금 한 9년 정도 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예.
신순화 위원   했는데 여기 근무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9년 동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지금 근무하신 분은 두 분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두 분이 4년, 4년해서 8년을 근무했단 말씀인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죄송한데 그 전 직이 뭐였죠? 경력에서 바로 옴부즈맨 하기 전에 직이?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한 분은 사무관이셨고요.
신순화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또 지금 현재까지 하시는 분은 부이사관 3급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분들이 상시 근무인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점심시간 빼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10시부터 4시까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그럼 5시간 근무인데 급여는 얼마 정도 되나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급여는 지금 한 세전으로 하면 월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옴부즈맨 말고 다른 어떤 보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나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 보조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분은 계약직인가요? 공무직인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계약직입니다.
신순화 위원   계약직이고 이분은 그러면 계약직이면 뭐 퇴직금 이런 관계로 1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9년 동안 근무하신 분인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지금 한 7년 근무하다가 지금은 퇴직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 계시는 분은 한 2년 정도 계신 분이겠네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지금 아직 이제 어제 아래 면접시험 보고 일단 뭐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2년은 보조직은 공직이었어요? 공석이었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2월 5일 날 퇴직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7년 근무하고 2월 5일날 퇴직하시고 지금 그러면 보조 계약 직원도 지금 채용.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중입니다. 지금.
신순화 위원   채용 공고나 채용 중이겠네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면접은 아래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순화 위원   이분은 혹시 사무나 이런 어떤 여기 보면은 보조직이긴 한데 여기 뭐죠?
   뭐 대학, 대학이나 뭐 이렇게 전문의나 뭐 이런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전에는 그 자격 요건을 줬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그 정도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일단 법대하고 또 감사조사 쪽에 경력이 있으면 그 점수를 조금 더 쳐주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본 어떤 자격 요건을 필수 자격 요건은 없고 그러면 가산점을 주는 어떤 법대라든지 감사 업무 기능에 근무한 사람은 그러면 여기 옴부즈맨하고 여기 지금 보조 계약직하고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연령은 별도로 제한을 안 뒀습니다.
신순화 위원   연령 제한은 두 직 다 없다는 말씀이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계약직인 분은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나요?
   4대 보험이라든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뭐 시간 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 갑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이분도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분은 9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7시간 근무입니다.
신순화 위원   9시부터 5시까지 7시간 근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이 제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가도 민원처리가 지금 뭐 72건, 43건, 51건으로 뭐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좀 들기는 한데요.
   잘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자리를 아까 상시 예를 들어 10시부터 4시까지 상시 근무인데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현장 출장을 나갈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출장 나갔을 때는 자리가 싹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두 분 다 출장을 나가면 어렵지 않나요? 여기서 예를 들어 동이나 읍면동에 민원을 가지고 가서 이미 그 민원에 대한 반려라든지 불가 사유를 받은 분이 어쨌든 이 고충을 접수하러 가는 거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내서 가는데 갔을 때 두 분 다 자리에 없다 보니까 또다시 시간을 내서 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뭐 저희 시의원한테 민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예.
신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현장에 나가 볼 때 꼭 두 분이 가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뭐 꼭 가야 되는 규정은 없지만 현장에 나가면 뭐 자도 한번 당겨볼 수 있고 또 뭐 다른 그 측정을 위해 가지고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옴부즈맨이 나가시면 그 민원 접수된 과,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뭐 교통에너지과라든지 그러면 그 담당 주무관 분하고 이 옴부즈맨하고 가고 예를 들어 거기 계약직 직원은 거기서 또 다른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이 두 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운영의 효율성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이게 우리 시하고 같이 운영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신순화 위원   아니 어차피 민원이 생겼는 걸 접수해 가지고 현장 가셔서 민원이 처리를 중재하거나 처리하는 데는 주무과하고 필연적으로 같이 해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뭐 같이 나갈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저걸로 해 가지고 따로 나갈 때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모르겠어요. 이 운영 방식을 보다 좀 시민 편의 위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사실은 뭐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독립된 조직입니다. 조례를 보시면.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같이 요청을 어차피 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때는 해당 과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옴부즈맨 혼자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교통에너지과나 건축과나 그 해당 민원 부서에 주무관이나 담당자하고 같이 가는 게 좀 더 시간의 처리 기한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신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이제 임기에 대해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그 사실은 2년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연임을 하더라도 공모 절차는 거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파행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제가 들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알으로도 연임 규정이 있더라도 공모 절차는 정확하게 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예.
진태종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금 동의안이 민간위탁동의안이 4건이 남았고 또 예산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11시 54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식사하고 할까요?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6.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상주늘푸른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자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공립 어린이집(햇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공동 육아 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 과장님 우리 이 안건은 다 동의가 의결이 되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위탁 기간이 조금 문제가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박점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아이여성행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조금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행정복지국이라든지 시 전체에 한번 과별로 전체적인 공문을 시달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13시 44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정회,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1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실)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체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세입 규모는 1조 1,3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8억 원보다 12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을 증가한 1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기획예산실의 시책개발 추진 연구 용역비에 2억 원을, 투자경제과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출연에 10억 원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우   예, 기획예산실장 박병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94억 4,937만 9,000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96억 4,9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면 예상치 못한 긴급한 현안 해결과 국도비 예산확보,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등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를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국도비 확보 및 공모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호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31회 상주시 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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