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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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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상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5.    4.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6.    5. 문화관광발전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7.    6. 상주읍성 복원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8.    7. 기본 소득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5.    4.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6.    5. 문화관광발전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7.    6. 상주읍성 복원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8.    7. 기본 소득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민지현   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구 등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주요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할 사항은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안은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과 위원회활동 4일, 현장방문 1일, 휴회 2일이 되겠으며,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할 사항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으로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를 비롯한 5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사의결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3분)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게 지난번하고 연장되는 거라요?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   연장되는 거 그대로.
강경모 위원   예.
조준섭 위원   지난번에 9명이었죠.
○위원장 민지현   네. 그대로.
조준섭 위원   이번에 7명이고.
○위원장 민지현   네. 그대로 6월말까지는 그렇게 갑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명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9명의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에 대한 심의 및 승인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규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심의대상입니다. 심의 대상은 총 5개 연구단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옥 의원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상주시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가 신순화 의원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코로나시대 소상공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김태희 의원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지역 내 문화 관광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과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발전 연구회가 강경모 의원외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상주읍성 복원사업 및 상주유적지 활성화방안 연구를 위하여 상주읍성 복원연구회가 마지막으로 이승일 의원외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연구회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쪽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별 심의자료와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각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그리고 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표에 의거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여란의 동그라미표가 과반이상일 경우 승인 결정되며 만약 용역비 적정성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용역비 조정금액을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속한 연구단체는 심의에서 제외되며 심의표에 사선으로 표기되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부터는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4.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5. 문화관광발전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6. 상주읍성 복원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7. 기본 소득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발전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읍성 복원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기본 소득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건의 심의는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동의했으면 재청이 있어야 되지 한 사람만 동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 전부다 물어 봐야지.
○위원장 민지현   그렇게 할까요?
정길수 위원   그래 해야 되지 한 사람만 “예.” 한다고 그냥 회의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 지금 몇 명이라요.
○위원장 민지현   좀 전에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면 물었으면 위원장님이 물었으면 강경모 부위원장님 대답했으면 다른 분들도 동의하는가 물어봐야 되죠. 한 사람만 “예”하면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민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럼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조성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민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
정길수 위원   이거 안돼요. 마이크 안돼요.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이경옥 의원님이 대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경옥 의원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휴회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쭉 같이해 봤는데 이건 코로나하고 뭐 아까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연구단체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거를 참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게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연구단체 그 1인당 500만 원하는 거를 용역회사에 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실 겁니까?
이경옥 의원   일단 지금 그 용역회사를 줘서 하는 방법을 하되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계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왔을 때에 거기서 어떤 연구에 대한 걸 결과물을 가져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다시 분석 검토하고 저희가 이 연구단체의 주 내용은 상주시 샤인머스켓을 주산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처럼 그 용역회사에서 가져왔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인근 김천시나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 샤인머스켓을 우리가 주산단지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면서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고 일단 용역비는 용역회사에 주는 걸로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용역비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원님들이 그 돈을 쓰고 하는 거 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연구에 미흡하고 우리 상주실정에 안 맞는 내용이 있을 때는 또 보완, 보완해서 결과물을 낼 그런 생각입    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현장이나 샤인머스켓 농사하는 농가를 방문하고 우리가 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개다 보면 연구단체에서 다해가지고 왔는 거 잠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몇 가지 물어 보고 이거 이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고 다 끝나요. 그러면 이 작년에 보면 5개 단체 2,000만 원씩 다 줬는데 그럼 1억이라 하는 돈이 그냥 낭비되는 거라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 이거 안주고도 용역을 용역회사에 안 주고도 할 수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개다 보면 뭐 작년에 대개 다 그랬을 거라요. 그런데 꼭 저는 제 생각인데 그 많은 돈을 용역회사에 뭐 5개 단체면 지금 1억 이라는 큰돈을 대개 다 낭비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옥 의원   예.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 우리가 말은 연구단체지만 실질적으로 99%가 연구단체 해 온 거 그거 그냥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의견을 약간 첨가한다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단체에 대해 가지고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올해부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용역주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해보자 이거라.
이경옥 의원   그래.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라고 하면 여섯 분이네요. 그죠?
이경옥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여섯 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현장에도 가고 샤인머스켓 같으면 샤인머스켓 농장에 가가지고 그 농업인들 실제 의견, 그다음에 조합법인이 판매하는 거 어떻게 판매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 앞으로 더 판매가 잘 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싶어요.
이경옥 의원   예.
정길수 위원   난 전부 이거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예를 들어 조례에 따라가지고 연구단체 우리 의원들이 1개 이상 가입해 가지고 해야 된다하는 그 조례에 얽매여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옥 의원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정길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게 예산이 1인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8,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이게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용역업체에 줘서 업무수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500 예산중에 연구단체가 5개 들어왔기 때문에 1,700만 원씩 일단 그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현장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좀 떨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상주조합공동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복숭아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장호원 이원에 경기도 쪽에 햇사레 복숭아라는 게 공동브랜드로 최고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 공동브랜드라고 하피썬이라는 거를 해서 작년 한해에 결산을 했을 때에 그 햇사레를 넘었습니다. 공동브랜드의 효과를 그만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물밀 듯이 쏟아지는 샤인머스켓에 대한 거를 인근 김천이라든가, 뭐 영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밀리지 않고 공동브랜드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상주의 샤인머스켓이 지금 수출도 하고 사실은 그 서울이라든가 대단위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냥 상주 샤인머스켓입니다. 
   그리고 개인개별농가들의 품목 이름을 달고 나갑니다. 그래 그걸 떠나서 상주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뜻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기에는 이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 우리 이게 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소득증대에 대한 연구단체에 대한 것은 꼭 승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더.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그 저 연구하시느라고 여러 동료의원들이 고생을 많이했습니다. 하셨는데 금방 이래 말씀하셨는 그런 내용에는 주된 내용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용역을 하기 보다도 이런 거는 본청 농업정책과나 이런데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금방 정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몸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애로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고 이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분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원론적으로 책에 나온 거 그거만 가지고 하는 거지 실지로 농가에 과연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용역을 하는 거 같으면 여기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하매 이래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프로그램이 다 있을 거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가서 상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애로점이고 어떻게 하면 나은가 이런 거를 반영시키는 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제 생각은 또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 뭐 고생은 하셨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용역비는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용역회사에 준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내가 연구용역단체에 속하면 내가 조사하고 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두사람 데리고 같이 조사하고 할 때 그 사람 인건비도 주고 이러는 게 용역비지 용역이라고 용역회사에 준다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용역회사에 다 줘야 된다하는 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어떤 연구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정길수 위원   아니 용역,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그거를 구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연구용역비는 집행방법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우리 연구단체에서 용역회사에 주라 하는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연구단체에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서 연구용역.
정길수 위원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씀이라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연구용역비는.
정길수 위원   아니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속해 있어. 내가 현장에 조사도 나가고 뭐 하려고 하면 차도 가져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을 두세 사람 또 데리고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때 쓰는 비용이 용역비지 우리 용역비 배정된 거 꼭 용역회사에 8,500만 원을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조사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걸 묻는 거라.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이 용역업체에서는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개인한테는 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연구용역할 필요 없지 연구단체에다 다 일임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그래 합니까? 연구단체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러니까 연구용역업체하고 같이 수행을 하시는 거죠. 수행을 하시고 예산집행은 용역업체로 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  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래 용역업체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용역업체에서는 줄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최경철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용역업체에서 할거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의원들이 이 파트별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아예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다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거를 용역해서 가져온나 이러면 되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시에서도 일단 과업이 있으면 용역을 주듯이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경철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시에서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도록 그래 하시는.
최경철 위원   시에서는 그래 하면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의회도 똑같습니다.
최경철 위원   근데 우리가 그럼 수행하는데 우리가 물, 밥 사 먹어가면서 용역업체에 다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 쓰고 이래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용역업체가.
최경철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참 시간과 또 뭐 경비라할까 안 그러면 모든 거 같이 그 분야에 7명,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정말로 좀 바람직한 거 찾아내는 거 그게 하는 이야기지 일괄적으로 그냥 이래 줘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과제를 받아 가지고 그냥 토의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그분들이야 뭐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도 프로그램 딱 갖다 넣으면 딱딱 나오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래 그 돈만 줄 뿐이지.
○위원장 민지현   네. 말씀 하십시오.
조준섭 위원   이게 용역업체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용역업체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예산이, 그래서 이제 이건 그쪽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지금 의원들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이건 용역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비 정도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부터 의회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될 때에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에 해당되는 거 그래해서 의원님들 개인에게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는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이 과업에 필요한 어떤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조준섭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우리가 이제 하도록.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용역업체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못 드립니다. 개인한테.
조준섭 위원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위원장 민지현   그럼 국장님 말씀은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데 그 연구용역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경옥 의원 의원님들한테는 못 드립니다.
○위원장 민지현   개별적으로 예산지급은 안되지만 프로그램은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정길수 의원   그러면…… 그러면……
강경모 위원   제가 정리한번 할게요.
정길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하는데 우리 최경철 위원님이 그 해 가지고 내가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1인당 500만 원 이라는 것도 어패가 있고 1인당 500, 그러면 6명 들어왔다고 3,00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이.
정길수 위원   예산편성기준이 그래.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8,500이 서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1인당 500만 원인데 1인당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러면……
정길수 위원   그러면 8,500만 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8,500입니다.
정길수 위원   8,500만 원이에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죠.
정길수 위원   그러면 한 연구단체에 그 배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이니까 6명이면 3,000만 원 배정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게 아니고 총액 8,500 범위 안에서 몇 개 단체가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5개 단체가 신청했으니까 8,500 나누기 5하면 1,700씩 돌아갑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에 인원하고는 상관없이.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연구 뭐.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이거는 편성기준입니다. 500이라는 것은.
정길수 위원   연구단체 그 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물건으로 말하자면 양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그만 단체 한 단체에 N분의 1로 해가지고 배정을 한다.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예산 총액 범위 안에서.
정길수 위원   N분의 1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N분의 1로.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더 주고 적게 줄 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연구단체에 따라 연구양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다.
최경철 위원   그것도 안 맞지.
정길수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해서 8,500 안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에 얼마 더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경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금방 1인당 500만 원 같으면 6명 같으면 3,000만 원을 줘야 되고 3명 같으면 1,500 줘야 되고 이래되지.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그 부분은 말씀드린 편성기준입니다.
최경철 위원   아니 잠깐만, 아까는 그래 우리는 또 그래 이야기 하셨는데 그냥 이래 몇 개 단체에 N분의 1로 나눠서 1,700만 원 돌아갔다는 이것도 의미가 안 맞는다 이 말이라요. 그때 그래 하니까 금방 국장님은 또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된다. 이게 하매 말이 틀린다 이 말이라요.
○의회사무국장 박봉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편의상 N분의 1로 했고 이 부분은 이제 500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고 8,500 범위내에서는 2개 단체가 들어오면 4,000씩도 줄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죠.
강경모 위원   저.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마이크 사용해도 됩니까?
○위원장 민지현   강경모 위원님 먼저 질의요청 하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지금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말씀해 주시고 이경옥 의원님 단상에 계시는데 심의는 이경옥 의원님에 대한 질의가 끝나셨으면 내려오시고 다음에 하시는 게.
정길수 위원   아니 이경옥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보충으로 이제 국장님이 발언하고 보충으로 묻는 거지 지금 진행이, 이경옥 의원님에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또 국장님이 보충으로 또.
강경모 위원   정길수 위원님 제가 발언할 때는 좀 계시고 그 이야기도 제가 뒤에 이야기가 깔려있습니다. 깔려 있고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심의에 맞는 거만 하시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으면 아까 정회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정회시간에 다시 우리 토론을 한번 해보고 의문사항이나 있으면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해주시는 사항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다 끝났죠. 자료 관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의회 서류에 보면 단체명은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 연구회고 연구목적이 이 자료하고 이 자료 틀립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연구목적에 보면 상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발굴한다고 연구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또 아니라요. 여기는, 여기는 미래 주력 과일 품목을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연구의 필요성이.
이경옥 의원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게 마케팅전략을 발굴하는데 특히 그중에서 상주시 미래주력과일 품목에 대한 미래주력 과일이 샤인머스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력으로 우리가 어떤 주산지로서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 전체에 들어가 있고.
김태희 위원   아니 여기 연구목적에는.
이경옥 의원   예. 새로운 마케팅.
김태희 위원   상주시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이경옥 의원   예.
김태희 위원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발굴한다 그랬어요.
이경옥 의원   예.
김태희 위원   샤인머스, 이게 아니고.
이경옥 의원   그래 그 특히 있잖아요. 특히.
김태희 위원   여기에 심의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써 놨는데 그 다음에 이자료 준비하느라고 애는 먹었습니다만 주로 보니까 샤인머스켓 조사분석하고 또 현장 조사하고 또 앞으로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육성전략을 수립한다 하는데 이 통합이 아니잖아요. 여기하는 거는요.
   미래주력사업을 통합하는 이거하고 용어가 틀리잖아요.
이경옥 의원   그게 아니고요. 샤인머스켓 여기 특히 상주시 미래주력과일 품목에 대한, 이렇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김태희 위원   그래 여기서 지금 2번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가 그러면 한가지잖아요. 한가지, 통합하는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경옥 의원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브랜드가 있는 거를 한테 묶어서 상주 샤인머스켓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삼백 샤인머스켓 뭐 이런 브랜드를 만들자는데 주목적을 뒀습니다. 한 가지.
김태희 위원   주 연구가 샤인머스켓이라요. 여기는.
이경옥 의원   예. 미래 산업이니까 지금 곶감에 대한 것은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자리가 잡혀 있고 그리고 상주곶감하면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샤인머스켓은 김천이 더 뜨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김태희 위원   예. 물론 시간이 없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나열만 해 놨을 뿐인데 농식품부에 통합마케팅 정책방향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시단위에서.
이경옥 의원   통합마케팅.
김태희 위원   그 시행대로 따라가야 되죠.
이경옥 의원   아니 통합마케팅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그래서 주잖아요. 개인이 우리 의원들이 그 정도로 하는 역량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복숭아 한 품목에 대해서도 무슨 복숭, 무슨 복숭 많은 복숭아가 있는데 하피썬이라는 하나의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내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신순화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조성과 의원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민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소득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일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본소득 연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기본소득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발전연구회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발전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주읍성 복원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현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의회 연구단체 상주읍성 복원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읍성 복원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의와 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시간에 협의를 한대로……
   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예. 최경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에 5개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에 5개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사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철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에 5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6항, 7항에 5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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