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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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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재난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상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임희식 입니다.
   부의안건 51쪽입니다. 의안번호 2868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재난과) 

                                                       (10시 07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우리시의 경우 지난 한달 동안 우리시 확진자가 141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월 15일 현재 2월 확진자가 561명입니다. 이대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시는 2월 한 달 동안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역시 코로나19에 본격적인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 등 경제적인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00억의 재난지원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입니다. 13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 217억 6,548만 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300억이 증액된 517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역화폐 지폐제작에 1억 8,500만 원, 환전 수수료에 1억 8,500만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재난지원금으로 29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보편적 지원인 전 시민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196억 원, 선별적인 지원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6,500개소에 100만 원씩 65억 원을, 소상공인 외 법인택시 3개사 100명, 전세버스 4개사 80명에 1인당 100만 원씩 2억 원을, 종교시설 400개소에 100만 원씩 4억 원입니다. 또한 대상자 누락이나 추가 지원 사례 발생 시 등 기타 예비적인 성격으로 29억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쳐서 3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급 그 보편적 지원 20만 원 지원 1식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기준일을 1월 말로 하셨는지 작년 연말 12월 31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 20만 원 지급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담당 부서의 팀장 분들하고 한 3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다시 부시장님 실에서 국장님들 각 부서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기준 일자를 2월 17일 0시로 해서 전부 다 통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2월 17일 0시.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왜냐하면 올해 금년에 태어나는 출생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또 전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날짜로 그래 하게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그러니까 시기 저희 지금 여기 보면 2월 17일 0시로 했을 때 저희가 오늘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지급 시기는 2월 말쯤 되는지요, 3월 초에 되는지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급 시기는 먼저 일단 급한 소상공인부터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5부제로 먼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못한 분들 먼저 다시 소상공인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이 나면 이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주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3월까지 다 신청을 하고 만약 3월까지 못 신청한 사람은 4월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4월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보편적 지원 같은 경우 이미 2월 17일 0시로 기준으로 한다면 정해졌는데 굳이 3월 14일부터 해야 되는 무슨 사항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소상공인하고 일반 시민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혼잡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부터 먼저 지급을 하는 걸로 그래……
신순화 위원   보편적 지원은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등록상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보편적 지원은 동시에 해도 별다른 행정의 업무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거 신청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세대주나 가족원 중에 누군가 대표자가 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급하는 계좌번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96,000이 상주 인구로 봤을 때 소상공인이 지금 10,000 정도가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하고 뭐 법인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만 명 정도 대상 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아까 100억 정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거의 그 만 명의 업무하고 예를 들어 같이 동시에 신청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소상공인 신청하러 또 2월 24일부터 가고 다시 또 보편적 지원 신청하러 3월 14일 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창구를 예를 들어 남원동의 창구를 보편적 지원 창구 하나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창구 하나 이렇게 창구를 이원화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저희가 예산은 다 승인이 된 예산을 3월 14일까지 저는 늦출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2월 24일부터 동시에 각 읍면동에 창구를 2개 정도 해서 보편적 지원 창구, 선택적 지원 창구 이렇게 해서 지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상의를 자주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이제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전 시민에도 해당이 되고 소상공인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을 먼저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소상공인을 했었는데 읍면동 특히 동사무소 쪽에서는 막 민원인들이 많아서 혼잡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으로 정했었는데……
신순화 위원   아니 업무를 많을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거를 이미 두 차례인가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또 상주시에서도 100만 원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이원화해서 2월 24일 소상공인 먼저 하고 3월 14일 주민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어떤 집행의 신속성이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동시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거리를 2m씩 둔다면……
신순화 위원   아니 3월 14일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됩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시라면 3월 14일.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순화 위원   코로나가 더 확산될지 더 종식될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아니 그게 아니고 신청을 하실 때 줄을 서게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3월 14일이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2월 24일 어떤 상황이 생길지 3월 14일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고 코로나 상황은 어쨌든 지속된다고 가정 하에 지금 행정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3월 14일까지 이거를 이원화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 그면 2월 24일 그때부터 또 나와서 신청하고 또 이거 보편적 지원은 3월 14일 와서 다시 신청하는 그런 오히려 두 번 와가지고 더 불편함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구를 보편적 창구, 선택적 창구를 나눠서 하게 되면 한 번에 와서 다 해결될 문제를 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코로나에 대한 진짜 그 부담감을 안고 전염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굳이 두 번 와서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뭐 2월 24일이면 일주일 이상은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오늘 15일이니까 이거를 좀 의논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다 한다면 이미 그 데이터는 전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창구만 이원화하면 그건 큰 혼란 없이 이루어질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시에 보편적, 선택적 동시에 신청해서 정말 한꺼번에 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이 지류형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받을 때 지류형을 하면 연 뭐 2억 정도가 소요돼서 지류형을 그때는 좀 검토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검토하셔서 그러면 지류형 화폐 제작에 1억 8,500, 환전수수료 1억 8,000 해갖고 3억 7,000을 세우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그면 이게 그때 보고하실 때 어떤 예산 절감 차원하고는 또 지금 방향이 약간 달라진 거 같은데 어떤 뭐 왜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이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보통 사람한테 상주화폐 카드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카드로 해서 통장에 입금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상주화폐 지류로 드리는 걸로 그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하셨는데 작은 돈이 아닌 지금 3억 7,000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저희 예를 들어 300억 중에 3억 7,000이면 3.7%나 돼요. 그런 돈을 이렇게 뭐 이번이 마지막이 되면 또 어떤 그런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에 대한 편리성이 제공이 되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계속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하시는 게 맞죠.
   의원님들 의견에 또 그래서 그게 바뀌고 행정이 그런 어떤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업무 보고할 때 내용이랑 지금 예산 이거랑 조금, 그때는 분명히 지류형이 2억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카드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  든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 지금 우리시의 긴급 조례에 보면 상주화폐로 이제 지급하게 돼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카드형이나 지류형을 얘기하지 제가 상주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렇다고 예비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이렇게 넓게 세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어떤 불편함도 아까 말씀드린 두 번 와서 신청하는 거보다는 행정이 조금 힘들겠지만 창구를 이원화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원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미지급대상에 보면요. 미지급 대상.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미지급 대상에 보면 그 곶감, 양봉 등 농산물 생산 판매업체 이래 놨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그래 놨는데 우리 지금 인삼, 인삼을 아니 이건 내가 예를 드는 건데 인삼을 생산 판매하는 거 인삼을 다 갈아엎는 거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봤습니다.
정길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인삼 농가나 인삼 판매업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죠?
   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년 동안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50%, 작년에는 20%, 평년작에 20% 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것도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소비가 덜 돼가지고 생산이 덜 됐는데도 그 값은 꿀 값은 맨 생산이 많이 될 때나 작년에 적게 될 때나 값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간접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각해가지고 취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 양봉업자들이 전부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한 뭐 몇 분의 일만 있대요. 사업자등록증 내가지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이거 제외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지금 농업 분야에는 여러 가지 그게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쪽이든 간에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길수 위원   그리고 이제 그래 소상공인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더 늘고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종 중에, 상주시내에도.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하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중에도 여 6,000명입니까? 6,000명 중에도 코로나 영향을 전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면 그런 거까지 다 골라내고 다 검사해가지고 골라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면 애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다 지급을 하는데 양봉업자들을 그 뭐 극심한 피해도 입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소비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값도 안 올라가고,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과장님 잘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여 회의 끝나고 다시 또 뭐 회의하고 이러시면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신청하다 보면 또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나……
정길수 위원   그냥 그분들이 예를 들어 왜 우리는 안 주나 이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일단 뭐 지난번 소상공인 1차 지원했을 때보다 지금 이제 보편지급까지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오는 돈인 거죠? 300억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액으로 잡혀 있는 670억을 쓰지도 않고 그냥 추정되는 300억을 지금 가져오는 거잖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승일 위원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지 아는 거지만, 정확하게는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무슨 기존 예산가지고 이거 쓰는 것도 아니고 남는 돈을 또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물론 남는 돈이라 하면 남는 돈이라 할 수는 있지만 그 남는 돈도 또 어디 다른 예산에 또 필요한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할 거 같으면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가 1,000억이 넘게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저희가 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뭐 재정이 불안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죠? 저희 시에 부채 있습니까? 부채 없죠? 지방채 발행한 게 없잖습니까. 그죠? 저희는, 저희가 재정이 아주 나쁜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건전성 면에서는 꽤 높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좀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지급을 하자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 근데 갑자기 올해는 20만 원씩을 준대요.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기준으로 2021년도 할 때 1조 400억 정도인가 그랬죠? 400억인가, 500억인가. 근데 문경이 얼마냐 하면 7,700억 정도에요. 근데 문경은 30만 원을 줘요. 
   저희가 문경보다 재정이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바로 옆 동네 있는 곳인데.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 보충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 보편적으로 전 시민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시군구에 이제 저들이 최근에 이렇게 파악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통 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5만 원, 10만 원 이렇습니다. 이렇고, 또 약간의 시군은 한 2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뭐 타시군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도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물론 문경은 이제 30만 원 보편적으로 전 시민한테 지급을 했지만 상주시의 경우는 2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 부분 100억을 또 가장 힘든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가서 일반 시민들께 지역화폐로 가서 쓰게 하게 되면 승수효과가 1.5배 이상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데이터화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0억을 풀면 최소한 150억 이상 200억을 써요. 시민 분들이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 줘봤자 그거 한 달 가게 세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국면이라서 그런데 여야 각 후보들이 전부다 손실보상금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야당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겠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저희 당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들은 크게 솔직히 별 의미는 없어요.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경기활성화 측면이 저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경기 자체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시민 하는데 겨우 한 100억도 안 들어가는 돈이죠. 지금 어차피 인구가 10만이 이제 무너졌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충 추산하게 되면 지금 한 96,000 잡으면 96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승수효과는 훨씬 더 높은데 조금 더 예산을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상북도의 재난지원금 지원 내역에 보시면 실제로는 11개 시군이 아예 전 시민이든 소상공인을 지급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   과장님 저희가 경상북도만을 얘기를 하지 말고요. 그러면 전국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염태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지 아세요?
   그리고 세세하게 예술분야 아니면 뭐 어디 분야, 어디 분야 해서 타깃으로 지원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은 솔직히 잘 안 하죠. 원래부터 안 했어요. 경북은, 그러니까 경북은 어디에 비교할 거리가 솔직히 안 돼요. 복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저희 동네 아이들 밥 먹이는데 전국 꼴찌로 밥 먹인 거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승일 위원   저희가 그런 동네라고요. 경북은, 그러니까 경북에서 우리는 이만큼 준다라는 게 일반화를 시켜주면 안 돼요. 경북이 제일 못하고 있으니까, 전 국민이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받는 혜택이 왜 경기도, 서울하고 여기 경북 상주하고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야죠. 혜택을 받을 거 같으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이든 적게 낸 사람이든 혜택 받을 게 있으면 똑같이 받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추가적으로 어디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하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잡혀져 있는 잉여금에서 한 그 정도 금액만 조금 더 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있으면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가긴 갈 거 같습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이승일 위원   그러나 거기에서 따라서 특히 해외로 가는 예산들은 올해도 거의 대부분 집행이 안 될 가망성이 농후합니다. 국내의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잡혀져 있는 해외 예산 관련해서만 해도 충분히 다 지급을 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제가 과도한 요구입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문경도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가까운 또 우리 상주시는 또 문경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 방식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예산 부분은 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모이면 간담회가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대부분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그냥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중요한 예산이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같으면 협의가 좀 돼야죠. 이게, 정부에서 예산안 밀어붙인다고 무조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정부에서 그러면 그 예산 만들어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는데 왜 지방정부는 그렇게 안 하냐고요? 도대체, 뭐 워낙 거대 다수당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문제는 다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한 건데 협의를 해서 뭘 예산을 만들든지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재정건전성에서 얼마만큼 되는 건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가면서. 
   저희가 97억 더 썼다고 해서 과연 상주가 그만큼 재정에 허덕일 수 있는 도시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 행사성 예산으로만 나가는 돈이 얼만데요. 아무 필요도 없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이 혹시나 안 된다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돼서 갈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다고 뭐 또 어차피 다음 추경은 아마 선거가 끝난 6월 이후에 되겠죠. 
   거의 4월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 같고요. 그때 될 거 같은데 그때라도 경기 활성화를 보시고 이제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게, 이런 무작정 이제 그런 차원만 아니라 상주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관련 예산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동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아니,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의가 있다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계시지만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우리 의원들이 많으시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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