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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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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5.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7.    6.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5인 발의)
  7.    6.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건 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   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2867호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태희 위원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 조례안에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11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태희 위원   시장은 학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하고 또는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단체는 조금 신뢰할 수 있지만 개인한테 줄 때에 이게 우리 처음에 위탁할 때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무슨 뭐 보증금 내고 이런 제도가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런 거는……
김태희 위원   현재 지금 그런 거 까진 생각을 안 해 본 거 같은데 이 크게 시설이 대단히 중요한 시설인데 개인한테 누가 요청해서 주었을 때 운영을 잘 못하고 이랬을 때 뭐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물론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되면 어떤 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그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협약내용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조례내용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담는 거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들어가는 게 대부분 위탁을 주는 게 저희들이 잘되는 거 같으면 사실은 위탁 줄 저것도 없겠죠.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시설들이 이제 사실 조금 활성화가 아직 좀 미흡하다 보니 오히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오히려 주고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또 상당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우려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사업도 오래 끌었지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시설을 잘해 놨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건은 위탁의 조건이 물론 할 때 거기 나오겠죠.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은 조건을 적용해가지고 위탁을 해야 될 텐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태희 위원   현재는 그런 관계는 전혀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번 오늘 조례가 의원님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원안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공고를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되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의회 의원님들 사전 저희들이 또 보고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뭐 시작의 단계고요. 저희들은 물론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가장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면서 누군가가 운영을 해서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본 조례에 대해서 이제 우복동 학당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만드는 게 맞고 세부적으로 이제 업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김태희 위원   법인단체는 조금 그래도 신뢰감이 가는데 개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시간이 아닌 세월이 지났어요. 이러면서 본래 우리가 시에서 의도했던 거와, 의도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조금 그 본래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김태희 의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위탁을 줬을 때 뭐 소문에는 어떤 민간인들이 어느 뭐 단체에서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받을 거란 이런 소문도 돌던데 이제 조례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어디 뭐 이렇게 마땅히 마음에 두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본 사항도 없습니다.
안경숙 위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하지만 이 우복학당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은 어느 대상이 되든 이거를 위탁하고 와서 들어와서 할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어떤 대상도 정해지거나 누구를 뭐 거론하고 한 건 없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 민간위탁 그러면 뭐 우리 상주시를 벗어난 쪽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 대상자가.
안경숙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안경숙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누군가가 활성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단체가 되든, 법인이 되든.
안경숙 위원   근데 본래 우리 상주시에서 의도했던 취지를 벗어, 그 취지 안에서 하려면 우리 상주시로 제한을 뒀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안경숙 위원   하여튼 이게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랜 세월 준공을 하면서 정말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 정말 능력 있고 마땅한 사람이나 단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우복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우복동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우복동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자리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5.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총무위원장님이 대표발의자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인 신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신순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   위원장님?
신순단 의원   네.
임부기 위원   우리 그 이거를 이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적용 대상이 이제 추모공원이나 안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장이나 안 그러면 환경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해당을 해가지고 모든 게 이런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신순단 의원   처리가 되도록 해야죠. 공무원하고 바로, 이제 집행부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3자가 들어가면 해결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싶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위원회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거기서 우리도 이제 해결을 하려고 모색을 전부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과연 우리 시의원들보다 그 위원회가 더 잘하게 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순단 의원   그 시의원들도 물론 그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한두 명 정도는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민간인들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제일 우리가 대두되는 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추모공원사업이 지금 문경하고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잠시 중단되고 있거든요.
신순단 의원   네.
임부기 위원   그런 해법을 찾는데 아주 좋을 거 같아요.
신순단 의원   네.
임부기 위원   또 그런데 우리 축산분뇨처리장도 그렇거든요. 낙동 분황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이 지금 잘 안되고 있고 이래서 이 사업,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효율적으로 이 관리되고 그다음에 또 진행돼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된다면 해결을 못한다면 아니함만 못하는 이제 또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되도록 위원장님이 발의만 해 놓지 마시고 시행하고 하는데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   좀전에 대표발의하신 신순단 의원님께서 제3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신순단 의원   전문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경숙 위원   전문가라고 그러면?
신순단 의원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또 일반인, 그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구성.
안경숙 위원   공공갈등이라고 그러면 그 여러 분야의 공공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 발생되는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순단 의원   아니죠. 공공갈등을 관리할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전 같으면 송전탑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우리 축폐 같으면.
안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갈등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가 달라질수 있잖아요?
신순단 의원   예.
안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신순단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 어느 전문가, 아니 한곳에 관련되서 전문가가 있다. 물론 환경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공공갈등.
신순단 의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심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경숙 위원   예.
신순단 의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안경숙 위원   그러면 그 갈등의 내용과 상관없이 전문가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 줄 그.
신순단 의원   그렇죠.
안경숙 위원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신순단 의원   예.
안경숙 위원   완충역할을 해줄.
신순단 의원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안경숙 위원   이제 이 조례가 보면요. 그 꼭 필요한 조례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조례들을 찾아서 문제점을 찾아서 조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이 조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위한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을 만들어 내는데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뭐 우리 신의원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완충역할을 하는 그 기구라는 게 결국은 그 공공 이 갈등의 내용과 상관없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신순단 의원   네.
안경숙 위원   이를테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혀 다른 한전이나, 축폐나.
○신순단 원   네.
안경숙 위원   내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그냥 중간에서 양쪽을 잘 이렇게 해줄수 있는 뭐 이런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신순단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뭐 우리 축폐 같은 경우도 몇 년씩 갔잖아요.
안경숙 위원   아니 그거 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래서 공공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신순단 의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제가 한 거는 그렇게 하면 구성할 때 마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 같고 이래서.
안경숙 위원   뭐 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도 생길 거고요.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선정을 해놓고 2년이면 2년 이래서 연임 한번 더 할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평상시에 하는 위원회처럼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경숙 위원   갈등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이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완충 역할을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까?
신순단 의원   갈등의 내용 부분으로 이제 전문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안경숙 위원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심리적으로 만약에 우리 추모공원 같으면 지금 문경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지금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문경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주에 관해서 또 완충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충분히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심리 상담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할 때마다 해 놓으면 너무 또 여러 군데 한꺼번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정해지고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신순단 의원   예.
안경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옥   예.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자리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6.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인 민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민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 위원   신고대상과 그 지급제외 이렇게 잘 분리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 우리 보통 마을에 보면 이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뭐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다 찾아서 거의 뭐 복지사각지대 없이 다 이렇게 지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신고대상자가 마을단위로 이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가까운데 사람들이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위기가구를 제일 먼저 보게 될 거고 그런데 이 시내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면단위나 마을단위 같은데 가면 이웃집이 누가 살고 뭐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이 돼요.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에요. 대상자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굳이 이게 우리 지금 이 조례 준비할 때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나요?
민지현 의원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동안 이제 발굴되지 못해서 아무런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제가 봤어요. 봐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잘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에 대해서는 면단위나 같이 마을부락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는 좀 주변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경숙 위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시내 지역 같으면 또 위기 가구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신고대상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보는데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 이런 의구를 가지고 또 제보자한테 보상을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의무신고자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다 찾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면사무소, 동사무소가면 복지담당들이 있어서 마을과 잘 연계해서 잘 하고 있는데 뭐 혹여 그렇지 않으 경우도 있어서 아마 이 조례를 준비한 거 같은데 뭐 다 여기 같이 동의를 한 의원들이라서 내가 반대의견을 내 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건당 5만 원 이러면 크게 효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민지현 의원   예. 일단은 그렇게 이제.
안경숙 위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30만 원 이러면 6건을 제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6건 이상은 제보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지현 의원   일단 이제.
안경숙 위원   그런데 거의 6건 1년에, 년이죠? 1년에.
민지현 의원   네. 1년에.
안경숙 위원  포상금을 1건당 5만 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초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1년에 6건 이상 신고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1건당 뭐 이거 제보를 하는데 한 10만 원 준다든지 이거는 모르지만 5만 원 받고 이거 하는 것도 좀 그럴거고 저희는 이제 그 주로 면단위에 다니다 보면 거의 누락되는 데가 없어요. 면사무소 복지담당이 마을의 이장들하고 잘 협조해서 하고 이래서 복지,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위기 가구는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거는 마을에 이슈가 돼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알아서 행정으로 뭐 바로 연락이 되어서 이거 이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조례 자체는 좋은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성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지현 의원   네.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안경숙 위원님과 중복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읍면동에가보면 복지사각 발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정말 꼼꼼히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들이 개중에 그런 쪽에 연락이 와서 가보면 또 읍면동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그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부합되지 못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이 또 많았습니다.
   그 어떤 재정여건상 그런 게 있어서 그래 되는데 저는 뭐 파파라치 이런 분들처럼 어떤 보상 제도를 돈으로 했을때에 큰 실효성을 못하고 중도에 그게 없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위기 가정을 발굴해주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그대신 돈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읍면동에서 그 분이 열심히 잘하는 거를 봤을 때 포상제도를 감사장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 돈을 5만 원씩 주고 하면 이미 담당자가 발굴해 놨는데 또 우리가 모르고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으로 뒤에 뭐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거를 좀더 유연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연말에 포상할 때에 사회복지 공헌하는 지역민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민지현 의원   아! 답변 드릴까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주변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가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그런 의도로 조례를 만든 거라서 추후에 좋은 의견 주신 부분은 저도 이제 부서에다가 이제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1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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