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0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6.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8.    7.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8.    7.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금일 회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의안번호 2790호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63쪽 의안번호 2791호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우리가 지금 중동에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거기에 지금 확장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확장부분은 현재 저희들 뭐 타당성용역은 마친 상태고 주민들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공모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공모를 하다가 중동에서 하니 안하니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공모는 아직 저희들 공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향후고 그전에 중동에 미리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자 현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데 거기 보면 폐기물 이거를 처리 공개모집을 하는데 주민기금을 150억으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예? 지원하는 걸로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또 배로 올리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강원도 정선은 우리 상주시 보다가 아주 적은 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부분은 너무 이제 제가 공모해 보니까 너무 법적인 거를 테두리를 잡는 거는 멋하지만 저희들 여기 한 거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것을 한 겁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리지만 폐촉법상 상주시에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은 지원대상이 실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예외규정에 지자체장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서 지정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도 부담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바로 준비를 안해 가지고 방금 이제.
안창수 위원   그 연합뉴스에 말입니다. 나온 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보고드리기 전에……
안창수 위원   그 보면 25년간 매년 6억씩 150억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하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편의, 설치비를 50억.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마을신청 단체 위원금포상금으로 1억.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소각장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실은 좀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혐오시설로 볼 수가 있죠. 중간에, 볼 수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뭐 관점이 틀리겠지만 상주에 중동매립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 원래 폐촉법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는 소각재 매립장이 아니고 일반 생매립장을 사실 기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생매립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가 끓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런데 상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5톤 트럭으로 4톤씩 실어서 하루에 아침에 한번, 한 11시쯤 한번 이렇게 딱 두 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립장에서도 상주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장에서도 향후 매립시설이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소각을 하여서 상주처럼 하겠다. 이래가지고 벤치마킹까지 하는 정도로 상주시는 전국적으로 해도 거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급하게 찾아 가지고 정확히 본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매립시설 23,000㎡.
안창수 위원   예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다음에 소각시설 36톤 이래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창수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러니까 소각장하고 매립시설 다 들어간 거고.
안창수 위원   예.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상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주에는 계획이 여기는 23,000인데 여기에 소각장만 들어가는지 다른 거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확화 안 되어 있어서, 그래 보통 상주에는 없지만 공공매립장을 보면 소각재뿐만 아니고 불연성에 대한 거 뭐 파편이라든지, 도자기류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히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거 같고 또 소각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매립시설보다 이 소각시설이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립은 뭐 먼지만 안 나면 되는 거지만 소각재니까,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문제부터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 그렇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립시설 23,000㎡에 비해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 매립시설이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3분의1도 안되거든요. 실제로는, 매립시설 상당히 적고 또 이제.
안창수 위원   하루에 36톤 정선 같은 경우에는 36톤 23,000㎡인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피해가 없다하고 혐오시설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 같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저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틀린지 몰라도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좋은 건 아니고 차가 지나가면서도 분진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고 중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조례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0에 10 했을 때 100에 20했을 때 법적 제한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그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이거하고 중동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중동하고 폐기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 이제 법은 사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매스컴에 엄청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시에 근거도 없이 했다. 왜냐하면 상주시 자체의 조례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전체 폐촉법 모법을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 지원해 준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 소각장을 비롯한 전체 못해주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국 조사하고 모법하고 지침하고 이런 걸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판매, 보통은 일반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수료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립장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소각장을 거쳐 가기 때문에 실제로 소각장에서는 쓰레기봉투 수수료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매립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지원을 최대한 해주고 그다음에 매립시설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적용을 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안창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실제 10% 있는 거를 20%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라는 거, 주민협의체라는 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인 규모라든지 사업규모 이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게 이제 폐기물 부분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는 현금으로도 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적인 근거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따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말입니다. 소득사업이나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소득사업이나 또 숙원사업 쪽으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시 조례나 뭐나.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저희들 여기 퍼센트에 대한 거 위임된 거만 하고 모법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한 20여개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거로.
안창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하여간에 폐기물 부분에 서울도 경기도하고 싸움이 안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잘 처리해서 그 지역주민 중동주민들이 저것이 안가도록 잘 협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제가 이제 의원님께 혹시 지역구시니까 걱정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뭐 낙동 이런데도 보셨지만 이것이 근거가 되면 또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사실은 숙원사업은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숙원사업해주는 부분은 인센티브로 숙원사업해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거는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여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냉장시설 이렇게 자기들 유통에 관련된 그런 거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안창수 위원   그렇죠. 그것이 들어감으로서 어디입니까? 울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안창수 위원   그거하면서도 주민들 소득 한사람 개인적으로 돈을 안주고 줄 수 없으니까 공동으로 이래가지고 소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용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정용화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심의자료 109쪽 의안번호 2789호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면 우리 상주시에 사회적기업은 몇 개 정도 지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18개가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18개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마을기업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마을기업은 8개가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8개요. 협동조합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37개가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자활기업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4개가 있습니다.
황태하 위원   많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이걸 합동으로 해서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주체를 만약에 이게 이제 통합으로 가면 운영을 지원해 주는데 그럼 지원해주는 단체는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현재 저희들이.
황태하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    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현재는 현재하고 지원의 부분은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황태하 위원   없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원 근거 조례를.
황태하 위원   통합으로 한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 이제 큰 취지가 있겠네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그런데 여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도 하고 부위원장하고 이런 구성원은 이제 부시장님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부위원장은 위촉한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근거.
   위원회 구성 근거는.
황태하 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거는 큰 변화는 없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태하 위원   운영만 통합해서 한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황태하 위원   취지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의안번호 2796호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54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 이게 누적되어서 저희가 540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도별 출연금의 10배로 예를 들어 2018년도에 3억을 했는데 30억 이제 쓰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상주시에서 출연한 연도별 누적 504억에 대한 540억 범위 내에서 계속 이거를 쓸 수 있는 건지?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서 10배까지만 특례보증을 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억이면 240억에 대해서 저희 상주시민들이 240억을 다 썼다고 보시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다 융자를 받고 특례보증을 전액 다 했습니다. 240억을.
신순화 위원   전액 다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까지 21년도까지 전액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2회 추경에 투자, 추가 지원금 3억 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신순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전까지는 전액 다 특례보증을 다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 지금 상주시 소상공인들 폐업율은 지금 20년도, 21년도에 얼마 정도 혹시 폐업되어 있는지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거는 뭐 수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을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추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책임지는 거는 아니지만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지만 그 관리의 결과정도는 우리 상주시에서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유사한 어떤 맥락의 의미로.
신순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작년도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7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7억을 출연을 했는데 대위변제건수가 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억을 출연을 했는데 대위변제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변제는 저희 상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신순화 위원   예를 들어 70억 중에 3명이 못 갚아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걸 변제했다는 이야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저희 출연금 보다 변제 금액이 낮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위원   변제가 예를 들어 19년도 3건이라면 그 변제금액이 7억 보다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당연히 높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작습니다.
신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01쪽 의안번호 2798호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여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107건, 251건을 구분하여 수립하였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이거는 확실히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전부다 시행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1단계 같으면 1-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 중인 노선에 대해서 1-1 단계입니다.
   1-2단계는 지금 현재 보상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1-3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만 득해 놓은 노선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39쪽 의안번호 2799호 2040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준상   네.
신순화 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어느 정도 뭐 다 전달이 되었었는데도 그래도 또 기록에 남겨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14쪽에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화용지에서도 상업, 공업, 관리용지가 줄어들고 있고 시가화 예정용지에서도 지구단위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해 가지고 비도시지역해가지고 지금 또 0.1% 예를 들어 1,241㎢ 이렇게 많은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전준상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이제 우리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또 자문을 거치고 도의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SK머티리얼즈를 유치하면 그 한 회사만 유치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연계된 사업들을 저희가 또 유치를 해야지만 인구가 뭐 3만 명 자연감소를 뺀 사회적인구가 3만명씩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공업 용지를 줄인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해 갖고 이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줄인다는 거는 좀 뭐죠. 2040년 20년 후를 계획하는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인구가 3만 명, 지금 95,000에서 15,000명이 늘어나면 주거용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용지들이 늘어나야지만 인구가 올수 있는 거지 기존 집에 누가 이사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부 아파트 지어야 되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순화 위원   또 공장지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다시 보고부탁 드리고요. 다음 15쪽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구상 이거는 이번에는 기본계획에 확실하게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반영됩니다.
신순화 위원   또 이와 제가 아는 거는 뭐 제 지역구가 이거뿐이지만 우리가 2040년도에 시내도로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 뭐 큰 트럭들이 우리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잖아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면 그에 맞게끔 큰 차들이 시내에 들어오지 않고 외곽도로로 갈수 있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16쪽에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보급률이 다른 저희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보급률이 어떻게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보급률 같은 경우에 인근 시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알기로 문경시보다 하수도는 모르겠는데 상수도보급률은 좀 낮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이 넓어서 뭐 이게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보급률이 또 낮을 수도 있는데요. 지역이 문경보다는 확실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뭐 하수도부분 같은 경우 지금 친환경도시로 지향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면 좀 더 보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지금 70%를 2040년도에 70%를 하수도보급률을 지향한다는데 이 부분도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들하고 좀 비교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22쪽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공단이 상주에 어디 어디 있죠? 청리, 함창, 공성, 헌신 지금 조성하는 거 말고 또 공단이 화동, 화서인가요?
○도시과장 전준상   화동도 있고 화서농공단지.
신순화 위원   예. 화서농공단지, 낙동 쪽에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낙동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금 대구 경북신공항이 생기면 어쨌든 물류적인 측면에서 낙동 쪽에도 공단이 들어와야지만 구미하고 어떤 공업의 이렇게 연관성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낙동분황리 주변에 백만평 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잡아놨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 구랑 뭐죠?
○위원장 김동수  분황리.
○도시과장 전준상   분황리 주위에.
신순화 위원   분황리에 그러면 지금 백만 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물류단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쪽 어디죠. 거기 낙동강 옆에 그 어디에도 저기 뭐죠 저번에 LG인가 어디서 물류단지로 계획했던 데가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 도시과에서 뭐 용역사하고 둘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사업, 예를 들어 향후 계획이 있는 건 자료를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순화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기 때문에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제과라든지 다른 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래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낙동 쪽에도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청리 공성 쪽에도 저희 김천 또 혁신도시하고 김천에 가면 입구에 가면 공단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리, 공성 쪽과 낙동 쪽에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SK머티리얼즈나 우리가 뭐죠. 그걸 유치할, 기업을 유치하려면 공단조성을 미리 해야 되려면 이 도시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 상주 및 22쪽에 보면 상주 및 한방일반산단 등 연계한 신산업벨트로 조성한다는데 한방일반산단을 뭐 어떻게 신산업과 조성한다는 이야기시죠? 
   지금 10년 동안 한방일반산업단지가 공장용지 지어놨는데 한 번도 임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2040년도에도 상주 및 한방일반산단을 해가지고 신산업벨트를 조성한다고 20년 뒤에도 그 한방산업단지를 아직 10년 동안 한 번도 임대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곳을 뭔 신산업하고 벨트를 조성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해 갖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우애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를 해도 가능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방향을 제시해야죠. 방향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계획한다는 거는 그럼 잘못된 계획이죠. 계획이라는 거는 실행하고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우리가 지금 상주가 뭐 올해 처음 생긴 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고.
신순화 위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인데.
○도시과장 전준상   공청회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방산업단지 성주봉 같은 경우 예산을 지금 30억 이상 매년 적자상태에요. 그런데 한 번도 공장동이 임대되지도 않았는데 2040년까지 한방일반산단을 가지고 신산업벨트를 조성한다.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요.
   뭐가 실행된 게 있고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아무 실행도 안한 거를 계속 2040년까지 그걸 계획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계획이라는 거는 실현되고 평가되고 다시 피드백 되어서 새로운 계획이 와야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24쪽에 상주가 앞으로 가야 되는 축은 천년의 역사도시에 맞게끔 한 방향은 문화융성도시가 되어야 되고요. 한 방향은 저희 농업수도 상주, 맨날 외치는 거처럼 농수산물 저희 생산량도 많고 소득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은 친환경농업도시고 한방향은 천년의 역사 상주의 문화융성하는 그 두 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뜬금없이 문화체육에 보면 문화융성도시, 생활체육레저도시, 만화박물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전통문화 거점특성화 등 전국자전거코스연계레저도시 실현, 지역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설치 뭐 어떻게 해갖고 문화를 융성한다는 거예요, 만화박물관이 있으면 문화가 융성되나요. 저는 이런 용역 정말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2040년 저희 기본계획에 문화융성을 하려면 그와 맞게끔 삼백의 고장이고 농업의 도시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는 그에 걸 맞는 문화체육 그런 거를 하셔야 되지 아무 관련도 없는 만화박물관 건립이라는 걸 2040년 기본계획에 넣어 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어느 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 갖고 지금 의회에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말씀하신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이거 최종보고회는 언제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최종보고회는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반영하셔서 저희 지금 아까 계획이 경상북도입안을 몇 월 달에 할 계획이죠?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정상 좀 늦춰질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요?
○도시과장 전준상   내년 초쯤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지금 계획에 보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도계획위원회 자문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자문위원을 얻기 전에 지금 시의회의견을 청취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 넘기기 전에 이 용역에 대해서 시의회에 와서 다시 이걸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전준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절차대로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청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시의회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린다고요.
○도시과장 전준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 용역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그렇지만 전체 보고는 절차상으로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 위원   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벌써 2019년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계획단 회의도 총 3번했고 국토계획평가도 1차에 했고 또 국토계획평가협의회도 2차, 3차까지 하고 또 각 부서별로 보고회도 하고 또 사전자문도 받고 주민공청회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인데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래 이거는 국토기본계획수립은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가 수립용역이지 꼭 그래 따르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  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2년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렇게 검토는 하지만 그래도 할 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본의원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래 한 2년간 그래 여적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하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 그 대신 한두 개 이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 향후 처리계획도 지금 내년에 경상북도에서 추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빨리 시행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황태하 위원   그에 따라서, 하루라도 바쁜 그건데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준상   네.
최경철 위원   용역이라는 게 이게 비단 과장님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1년에 각 부서마다 이제 용역을 참 많이 발주를 하고 이래 하는데 또 용역을 다 받고 와가지고 그게 100% 전부다가 반영되고 뭐 사장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네.
최경철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듯이 용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 용역이 중요하다는 이 뜻은 밑바탕부터 먼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래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치밀하게 해가지고는 구상해가지고는 용역을 줘야지 거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이제.
   어지간하면 용역 의뢰해가지고 받은 거는 100% 어지간하면 다 실행을 또 해야 되요. 실행 안할 거 같으면 용역 받을 필요도 없고 지금 안 그래도 만화박물관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여기 뭐 자전거박물관, 명주박물관 이런 거는 그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 걸 한 거고 한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물로 따지는 거는 이제 뭐 진주의 남강에 가면 남인수의 노래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용역을 주시고 의뢰하실 때는 아주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더 다 찾아내셔 가지고 꼭 맞는 거를 의뢰품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네.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그 저……
   이승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어차피 이게 저희가 사업 보고서 내용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기본계획안을 설명을 듣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조금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동 사건 아주 유명하죠. 예. 하도 떠드니까 그게 이제 인허가권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발생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시에 있는, 지금 저희가 인허가권을 미리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버리면 부동산투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그렇습니다.
이승일 위원   그래서.
    (장내소란)
이승일 위원   아니 들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설정을 못하죠. 저희가. 그렇죠?
○도시과장 전준상   네.
이승일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이거 교통계획에 보행자 안전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좋긴 한데요. 아파트밀집지역들 있죠. 보행자안전구역에 거기 아파트밀집지역은 좀 없어요. 그래서 그쪽 편에 그 좀 보행자안전을 위한 그런 방향성도 같이 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그런데 아파트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에 다루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에서 가능합니다.
이승일 위원   뭐 단위계획에서 그게 수립이 되면 다행인데 제가 봐서는 수립이 별로 안 되어 있어서 차라리 기본구상을 같이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뭐 자전거도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 단위계획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다니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통계획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들이 다 똑같이 수립이 되어서 가야지 자전거운전자들의 안전들 그리고 보행자들의 안전이 충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업관련, 산업관련 분야에 농업정책이 솔직히 썩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특화작물위주 6차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용역시스템구축 이게 조금 하위단위에서 어떻게 구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러나 저러나 스마트혁신밸리까지 도입이 되었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이승일 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농업영농 그 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새봄 같은 대형기업법인들 말고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스마트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 계획구성안에 같이 넣어서 예산투입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차피 저희가 농업정책 중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워낙 많아서 저희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많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저희가 시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보조, 농업이요. 참 좀 그런 게 뭔가 하면 보조비율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생력이 오히려 잃어요. 농업의 자생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14쪽 토지이용계획을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시절 대장동의혹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에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비도시지역을 저희가 0.1% 감하는 거에 대해서 유통마케팅과에서 농축산물 유통단지를 지금 용역을 2억인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 주십사라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SK머티리얼즈라는 큰 대기업을 유치했으니 그와 관련된 청리, 공성 공업용단지라든지 낙동의 물류뿐만 아니라 공항이 들어오는 거로 인해서 거기에 공단용지를 하라는 이야기죠.
   제가 어디 특정지역을 정해서 투기를 조장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리고 과장님 24쪽에 문화융성에 있어서 만화박물관 보다는 본의원은 상주4대 문 상주읍성을 복원하는 일이라든지, 정기룡장군, 육지의 이순신장군이라고 버금가는 정기룡장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후손들에게 문화도시, 역사도시로서의 그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저.
○위원장 김동수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 뭐 이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도시계획 이거 중요한 걸 산건위 소속이 산건위에서 다루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지금 어디서 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도시계획공청회 할 때는 공청회 패널로 누가 갔습니까?
   도대체 의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의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 좀 해 줘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시계획 전부다 산건위에서 다루는데 도시계획위원은 4년 동안 총무위원회 가 있어요. 지금 패널도 총무위원회에서 참석했어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의회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아 도시계획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다루는데 생뚱한 말이지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갖다가 말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4년 동안 넣고 말이지, 그다음에 공청회 하는 패널도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 참석시켰더라고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 산건위가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 아니라요. 산건위원들은 말이지 도시계획에 문외한이고 바보등신 같으니까 말이지 패널로도 참석 안 시키고 말이지.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얼마나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 도시계획 이거 계획을 산건위에서 다루는데 총무위원들 4년 동안 거기다 갖다 배치하고 말이지 도대체가 뭐.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말이지 심의위원회를 자기들이 하라하면 이거 “산건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래가지고 말이지 산건위원회에서 정 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자기들을 위원으로 임명해도 안해야 되지 이거 산건위 소속이니까 산건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말이지 얼마나 말이지 산건위가 무시당하고 말이지 의회가 거꾸로 가는 건데 말이지, 지금 중요한 것도 지금은 도시계획 20년 동안 하는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 여기 오시라 해요 참석하시라 해요. 
   자리 놓고 여 참석하시라 해요. 불러요 지금.
   세상에 말이지……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지금 좀 불러 봐요. 도대체 말이지 여 뭐 도시계획심의위원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도대체 우애하는 겁니까? 그래.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내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도시계획 공청회할 때.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신순단 총무위원장이 그 패널로 참석했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거를 도시계획에 도시과에서 정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절차를?
○도시과장 전준상   예. 위원님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위원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 소속된 거는 우리 산건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아니 패널 같은 거는 여기서 말이지 그거를 중요한 거를 다루는데 도시계획 공청회 할 때는 산건위원들 참석하는 게 안 맞아요. 패널로.
   그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총무위원회, 산건위원은 참석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안됩니다.
정길수 위원   왜요?
○도시과장 전준상   제가 아까 말씀.
정길수 위원   아 전문영역인데 여기서 다 다루고 다하는데……
○도시과장 전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조항은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면 그런 건 좀 설명을 해주고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은 자 뭔가 하면 산건위원들은 전부다 몰라요.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을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거를 산건위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그거잖아 업무 따로 저거 따로, 이래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준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그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준상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 그런 거를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지, 설명을 전부다 의문을 다 갖고 있다고……
   의문을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산건위에서 안 들어가고 왜 총무위원회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패널도 우리가 산건위에 전부다 도시계획에 관한 거를 전부다 산건위에서 다루는데 패널도 왜 산건위는 안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가지고 알도록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상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건의한 거는 건의한대로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하시는 그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말씀 건의하는 거 반영시킨다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수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한 거는 제시한 부분을 검토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말입니다. 주재를 하시면서 여기 어디 시장난장판도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회의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시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도시과장 전준상입니다.
   261쪽 의안번호 2800호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게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예.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7년 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