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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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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10.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11.   10.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11.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12.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4.   13.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5.   14.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
  18.   17.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   19.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1.   20.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2.   21.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   22. 2021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조준섭 의원
  4.    1.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3.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4.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5.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6.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10.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6인 발의)
  14.   11.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15.   12.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13.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7.   14.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8.   15.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9.   16.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상주시장 제출)
  20.   17.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일 의원외 4인 발의)
  21.   18.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2.   19.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3.   20.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4.   21.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25.   22. 2021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의장님께서는 유고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9월 2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정길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민지현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8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7일 각각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9월 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준섭 의원 
○부의장 임부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준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   사랑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정재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리ㆍ공성ㆍ외남면 지역구 조준섭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는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들을 보배 시설물로 만들 방안 마련에 대하여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년도에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상주 보물단지 TF팀’을 만들어 상주 주요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새롭고 신선한 시도에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물단지 TF팀의 구성 보고에 따르면 우리시 주요 46개 시설의 최근 3년간 운영비에 207억 여 원이 소요된 반면 수익은 51억 원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운영비로 연간 1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 계획 중인 시설물이 완공되고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수백억 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종 시설물에 투입되는 운영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의존 재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접근법과 대안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각각의 시설물 고유의 이야기, 스토리, 테마의 복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들의 명칭에는 이야기와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지만 과연 해당 시설물에 우리 지역의 관광특성에 부각하고 지역 자원의 차별성과 매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와 테마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는 경상도 명칭의 유래인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전통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궁무진한 이야기보따리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낙동강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백두대간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까요?
   기본으로 돌아가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시설물별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소프트웨어를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추가로 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투입된 비용은 일종의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방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는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관리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최적의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하여 연구용역도 수시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상주시 보물단지 TF팀’을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시 시설물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시너지팀’등 임시조직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 관리조직, 인력운영 방안에 대한 기초작업, 시설물 간 연계 및 홍보, 수익 창출 방안 등의 기능을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인구와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칫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는 우리시의 각종 시설물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6인 발의) 
 11.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경옥 의원외 8인 발의) 
(11시 14분)
○부의장 임부기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8월 2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의 제거를 통해 대관자의 권익을 증진하여 문화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일원화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시설에 대한 이용료 조정과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구체화하고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정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의 체육시설 이용자 중 장애인 동행자에 대한 이용 감경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감경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후백제에 관한 사무와 연구를 공동 추진하고 후백제 관련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유도시 상호간 우호교류를 증진 및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로 영업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중과세율로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 등을 2021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국토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상주시 시세 조례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에 따른 부지매입,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변경,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의 건으로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예. 의원님 잠깐 계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7.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일 의원외 4인 발의) 
(11시 25분)
○부의장 임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의 임대 사용 기간, 임대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조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안 제8조제2항 본문 중 ‘2일’을 ‘3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의 사용에 있어 신청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의 운영으로 농산물가공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 기존에 출자한 7억 원에 더하여 3억 원의 추가 출연에 동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승일 의원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안 제4조 제1호 중 ‘소상공인 창업’을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로, 제4조 제4호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경영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제2차 변경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9.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0.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1.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22. 2021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3분)
○부의장 임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입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1,75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0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00억 원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전임 옴부즈맨 퇴직금 예산 3,450만 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크레인카고(집게차) 구입 예산 1억 2,500만 원을, 도시과 소관 신봉동 현대자동차 뒤 소로 개설공사 예산 7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8억 5,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2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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