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소속 부서장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소속 부서장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 국장 주선동.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 국장 주선동.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기준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중의 노임단가 및 소요인원 등을 기준으로 상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용역계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사업의 신속한 시행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필히 이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직원 부재시 업무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휴가를 분산 사용하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휴무, 출장 등으로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자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업체 이용 권장은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시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보조사업자에게도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원칙 있는 인사업무의 추진은 전보제한기간의 준수, 인사청탁의 배제 등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위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모제도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 원칙에 맞는 인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력운영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파견복귀자에 대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인력운영을 통해 조직 전체의 행정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상주시장학회 장학제도 개선검토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장학금 기탁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220억 원 수준인 장학회 기본재산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장학회 운영과 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해서 지역인재육성 및 효율적인 장학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선은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자매결연기관의 다양한 검토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특산물판매, 귀농귀촌홍보 등 우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은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그리고 청원경찰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행정실무원등 76명의 공무직을 대상으로 호봉제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수행인력 43명에 대해서는 직무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해서 추후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회의는 19회 개최를 하였고 위원들의 참석수당 등에 564만 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338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4차례 개최를 하여 승진대상자 심의의결, 징계, 명예퇴직자 심의의결, 일반 임기제 채용 및 계약연장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65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및 카드계좌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25만 7,000원과 정보공개수수료인 기타수수료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1억 215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주시장 재선거 관련해서 과태료 480만 원과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21건에 그 외수입 10억 9,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상주시장 재선거관련 과태료 1건에 480만 원입니다.
내용은 4.15 상주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을 위반하여 상주선관위에서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우리시로 납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총 3건의 심사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중모고 농업계특성화고 건립지원은 조건을 준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초과근무시스템용역 등 총 12건으로 5억 2,530만 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중 2건은 수의계약, 3건은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제한경쟁방법으로 사라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은 근로자 4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1억 4,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등 총 3건에 250억 6,88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45쪽에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지원등 총 4건에 대해서 32억 4,495만 5,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32억 3,7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72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예산을 연말 재정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전체 예산액 대비 12%인 2,720만 6,000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이후에 즉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을 비롯한 총 4건으로 30억 2,808만 3,000원을 집행하여 4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10억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읍면동 마을동보방송시스템 및 앰프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까지 1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2020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되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집행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국제화교류업무추진 통역비 등 총 30건이 되겠으며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라 행사, 교육, 사업 등이 취소된 것으로 30건 모두 제3회 추경편성시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로 1,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등 총 7건에 4억 6,9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2쪽 보조금 집행반납 내역입니다. 방범순찰 및 3대 반칙행위 근절사업등 총 4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라 보조금 4,45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록물DB구축 8차 사업에 2개 업체가 참가해서 전년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순위 업체와 제안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집단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적극행정운영조례 등 3건의 자치법규를 제정을 하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 1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총 1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입니다. 작년 2월 11일 계명대학교와 향토생활관 건립협약을 변경체결하여 2012년도에 출연했던 1억 원에 추가로 생활관 건립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입사생수를 15명까지 확보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미래교육기구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2,000건의 정보공개가 접수되었으며 이중에 취하 종결된 462건을 제외한 1,538건에 대해서 1,512건을 공개하거나 부분 공개 처리하였고 26건은 비공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국내, 국외 도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교류 현황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1개 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약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단위에서는 교류실적이 미비한 지역과 결연을 해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결연을 해지하고 정비해서 현재 10개 지역이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교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농특산물 직거래와 귀농귀촌 등 대도시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서 실리위주의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국제교류관계입니다. 국외도시와는 미국데이비스시를 비롯해서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공무원 파견 또는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 직원 벤치마킹단 방문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교류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우리시 관내에는 29개 방범대에서 총 527명의 대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편성된 출동수당을 비롯해서 순찰용품 구입, 야식비 등으로 1억 5,193만 9,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234명이며 현원은 1,206명으로 28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98명을 채용 요구한 상태로 공채시험등 채용절차가 끝나는 하반기에는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69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해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 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인력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총 정수는 236명이며 현원은 232명으로서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 총 88명이며 채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대상자는 총 307명입니다. 주로 보직부여와 변경 승진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입니다만 부서장 보직관리라든지, 업무능력, 그다음에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일부 관련규정을 따르지 못한 점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다음은 403쪽에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54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직렬, 운영직렬의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94명에 대해서 팀장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107명으로 평균 무보직기간은 결원 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현재 파견인원은 9명입니다. 공로연수자를 제외하고 9명으로 경북문화재단,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행정안전부 등에 각 1명씩 파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으로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 현황입니다. 출산육아휴직공무원은 총 14명이며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인력 13명의 인건비로 1억 7,877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지자체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도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이 8명, 연고지 근무와 부부합류, 부모봉양의 사유로 인한 전출 9명 등 총 17명이 전출을 갔으며 우리시로서는 자료와 같이 3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말기준 총 재직자 1,261명중 55.7%에 달하는 703명의 직원이 지금까지 1회 이상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나머지 558명의 직원은 공적인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76명으로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업무수행 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연수를 취소하였고 2020년 1월과 2월에 각 1명씩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22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2,319명에 대해서 26억 2,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지난해에는 26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3억 2,4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419쪽 연도별 인재육성사업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등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17억 5,881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은 지난해에 139건에 2억 6,870만 2,000원을 기탁 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3,631건에 30억 4,609만 5,000원의 장학금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21쪽 학교교육지원현황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과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통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6개 사업에 14억 3,391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직원대상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신규공무원 생생현장투어 특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 향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교육운영위탁과 강사비 등으로 4,91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24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기준 마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중의 노임단가 및 소요인원 등을 기준으로 상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용역계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사업의 신속한 시행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필히 이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직원 부재시 업무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휴가를 분산 사용하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휴무, 출장 등으로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자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업체 이용 권장은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시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보조사업자에게도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원칙 있는 인사업무의 추진은 전보제한기간의 준수, 인사청탁의 배제 등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위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모제도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 원칙에 맞는 인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력운영은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파견복귀자에 대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효율적인 행정조직과 인력운영을 통해 조직 전체의 행정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상주시장학회 장학제도 개선검토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장학금 기탁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220억 원 수준인 장학회 기본재산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장학회 운영과 장학금 지급 확대를 통해서 지역인재육성 및 효율적인 장학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교육프로그램 개선은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자매결연기관의 다양한 검토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과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특산물판매, 귀농귀촌홍보 등 우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은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그리고 청원경찰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행정실무원등 76명의 공무직을 대상으로 호봉제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수행인력 43명에 대해서는 직무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해서 추후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회의는 19회 개최를 하였고 위원들의 참석수당 등에 564만 6,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338쪽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사위원회는 총 14차례 개최를 하여 승진대상자 심의의결, 징계, 명예퇴직자 심의의결, 일반 임기제 채용 및 계약연장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65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및 카드계좌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25만 7,000원과 정보공개수수료인 기타수수료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1억 215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주시장 재선거 관련해서 과태료 480만 원과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21건에 그 외수입 10억 9,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상주시장 재선거관련 과태료 1건에 480만 원입니다.
내용은 4.15 상주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61조5항을 위반하여 상주선관위에서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우리시로 납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년까지 총 3건의 심사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중모고 농업계특성화고 건립지원은 조건을 준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초과근무시스템용역 등 총 12건으로 5억 2,530만 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중 2건은 수의계약, 3건은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제한경쟁방법으로 사라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은 근로자 4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1억 4,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등 총 3건에 250억 6,88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45쪽에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지원등 총 4건에 대해서 32억 4,495만 5,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32억 3,7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72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예산을 연말 재정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전체 예산액 대비 12%인 2,720만 6,000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이후에 즉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을 비롯한 총 4건으로 30억 2,808만 3,000원을 집행하여 4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10억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읍면동 마을동보방송시스템 및 앰프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까지 1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2020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되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집행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국제화교류업무추진 통역비 등 총 30건이 되겠으며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라 행사, 교육, 사업 등이 취소된 것으로 30건 모두 제3회 추경편성시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용도로 1,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등 총 7건에 4억 6,99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2쪽 보조금 집행반납 내역입니다. 방범순찰 및 3대 반칙행위 근절사업등 총 4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에 따라 보조금 4,45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록물DB구축 8차 사업에 2개 업체가 참가해서 전년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1순위 업체와 제안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입니다.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후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오는 집단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지난 한해 상주시 적극행정운영조례 등 3건의 자치법규를 제정을 하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 1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총 1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입니다. 작년 2월 11일 계명대학교와 향토생활관 건립협약을 변경체결하여 2012년도에 출연했던 1억 원에 추가로 생활관 건립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입사생수를 15명까지 확보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미래교육기구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총 2,000건의 정보공개가 접수되었으며 이중에 취하 종결된 462건을 제외한 1,538건에 대해서 1,512건을 공개하거나 부분 공개 처리하였고 26건은 비공개 처리를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국내, 국외 도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내교류 현황입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11개 자치단체와 2개의 결연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상호 우호교류협약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단위에서는 교류실적이 미비한 지역과 결연을 해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결연을 해지하고 정비해서 현재 10개 지역이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교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농특산물 직거래와 귀농귀촌 등 대도시위주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해서 실리위주의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국제교류관계입니다. 국외도시와는 미국데이비스시를 비롯해서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공무원 파견 또는 학생교류단 상호 방문, 직원 벤치마킹단 방문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교류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우리시 관내에는 29개 방범대에서 총 527명의 대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편성된 출동수당을 비롯해서 순찰용품 구입, 야식비 등으로 1억 5,193만 9,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234명이며 현원은 1,206명으로 28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98명을 채용 요구한 상태로 공채시험등 채용절차가 끝나는 하반기에는 결원이 보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69쪽 읍면동 공무원 정원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관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기본으로 해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산출된 통계 인력, 그리고 특정한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수인력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총 정수는 236명이며 현원은 232명으로서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채용한 인원 총 88명이며 채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대상자는 총 307명입니다. 주로 보직부여와 변경 승진 등의 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입니다만 부서장 보직관리라든지, 업무능력, 그다음에 적성을 고려한 인사배치,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일부 관련규정을 따르지 못한 점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다음은 403쪽에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대상은 총 54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직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직렬, 운영직렬의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6급 승진자 보직부여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94명에 대해서 팀장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팀장보직을 기다리는 무보직 6급은 총 107명으로 평균 무보직기간은 결원 직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현재 파견인원은 9명입니다. 공로연수자를 제외하고 9명으로 경북문화재단,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행정안전부 등에 각 1명씩 파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으로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 현황입니다. 출산육아휴직공무원은 총 14명이며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인력 13명의 인건비로 1억 7,877만 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지자체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지난 2년간 도전입시험 합격에 따른 경상북도 전출이 8명, 연고지 근무와 부부합류, 부모봉양의 사유로 인한 전출 9명 등 총 17명이 전출을 갔으며 우리시로서는 자료와 같이 3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말기준 총 재직자 1,261명중 55.7%에 달하는 703명의 직원이 지금까지 1회 이상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왔으며 나머지 558명의 직원은 공적인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6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76명으로 주로 유통이나 수출업무 그리고 업무수행 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연수를 취소하였고 2020년 1월과 2월에 각 1명씩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상주시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장학회는 2008년 1월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220억 3,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2,319명에 대해서 26억 2,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지난해에는 26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3억 2,4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419쪽 연도별 인재육성사업현황입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지원등 인재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17억 5,881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장학금 기탁현황은 지난해에 139건에 2억 6,870만 2,000원을 기탁 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3,631건에 30억 4,609만 5,000원의 장학금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은 관내 10개 고등학교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421쪽 학교교육지원현황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과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통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6개 사업에 14억 3,391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직원대상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신규공무원 생생현장투어 특별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직관 정립, 직무능력 향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교육운영위탁과 강사비 등으로 4,91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24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335쪽에 각종 위원회를 총무과에는 위원회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구성을 할 때 보면 전․현직 우리 같이 일하셨던 공무원들이 들어갔는 예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공무원들은 335쪽에 보시면 공무원들은 우리 조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경옥 위원 아니아니 말고요. 퇴직하셨는 분들도 있고 그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할 때 공무원 퇴직하셨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 내용을 잘 아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좀 편할지 모르는데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미흡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 목소리를 듣는 거 보다는 위원을 하실 때 각계각층에 다른 분야에 계셨던 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특히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에 그 올라오는 직원이 다 알잖아요. 퇴직공무원들이 하신다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목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할 때는 뭐 다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다르게 각자 우리 지역에서 있던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함께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훨씬 더 발전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게 일하기는 사실 쉬울 거 같아요.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구저렇구 하고 그래 그 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국내교류 360쪽에 보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도 실리위주 교류를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 우리 상주라면 자매결연을 통해서 뭐 인적교류, 인정교류는 거의 이제는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 고창이나 전남 곡성이나 충남 보령 여기는 어떤 교류로 이어지죠?
○총무과장 서동주 주로 인적 교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호남지역이 되다 보니까 직원 간에 상호 1년에 한 번씩 어떤 체육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대도시는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위주로 하고 있고 대도시가 아닌 곳에는 주로 인력 교류.
○이경옥 위원 그래 대도시에서 우리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농산물 교류든지 뭐하든지 실익이 돌아오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인적교류 영호남의 교류 옛날부터 했지만 그것은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굳이 인적교류, 인정교류 그렇게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뭐 하여튼 과장님 다음할 때 그것 좀 교류 재개하고 하는걸 검토를 하실 거만 되는 게 아니라 실익이 안 되는 교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안 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만 하시지 말고 과감히 없앨 부분은 없애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을게요. 329쪽에 우리 왕준연 전 노조위원장.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4월 14일 이제 선고가 나가지고 복직이 되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그 전자에는 복직이 되었을 적에는 뭐 보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보상이나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개인간 접촉을 통해서 아마 해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 니다.
○임부기 위원 아직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우리 이제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해고를 시켰어요.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냥 해고를 시켰어요. 이분을.
○총무과장 서동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임부기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졌네요? 결론은.
○총무과장 서동주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그런 노조집회에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징계 지시가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1일 이상 무단출장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해임이나 파면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렇게 선고는 되어가지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럼 이 분에 대해서 뭐 정신적인 피해나 또한 직급도 6급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7급에서.
○임부기 위원 7급에서 그래 6급으로 이번에 승진 시켜 줬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거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보상이 된 거고 또 뭐 정신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도 우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정신적인 보상은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임부기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나머지 연금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우리 혹시 시에서 나는 잘못되어 가지고 또 어느 한 사람에서 피해를 입혔을까 싶어서 그래 물어 봤습니다.
또 우리 지금 331쪽에 이게 이제 직원들 부재시에 업무처리 개선방안, 항상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지금 331쪽에 이게 이제 직원들 부재시에 업무처리 개선방안, 항상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은 우리 시스템도 변경을 해서 부재시에는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임부기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정을 안 하면 결재가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도 내놔 이제 출장을 가시다 보면 그게 덜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서 항상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또 모든 업무를 한 자기 거 그거만 하는 거 보다는 여러 가지 좀 아시는 게 안 그러면 뭐 융통성이 없어지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그래 업무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좀 봐서 해 주는 거, 책임이 있어 가지고 뭐 저기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업무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좀 봐서 해 주는 거, 책임이 있어 가지고 뭐 저기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럴 적에는 본인에게 꼭해서 해야 되겠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좀 이래 편리를 더 봐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또 두 번 안 왔다가고 바로 바로 되는 이런 방향으로 안 그러면 뭐 팀장님이 다해주시면 좋고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우리 또 바로 밑에 관내 업체나 안 그러면 관내 물품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거의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관내에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이제.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임부기 위원 예. 동료위원께서 또 뭐 타지에서도 와가지고 샘 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거 이런 거는 외지에서 오고 이런 걸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업자들에게나 이런 거는 좀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지역을,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이래 좀 권장을 잘했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또 그다음 333쪽에 보면 상주시장학회에 대해서 우리 뭐 체육특기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체육특기생한테 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 또 가끔 우리 상주시가 보면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 육상부가 낙동에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도 단위는 우승도 막 하고 이러더라고 1위를 하고, 이래서 그런 학생들도 발굴을 해가지고 육상이 첫째는 사실은 기초잖아요. 우리 체육에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래서 그런 학생들을 먼저 육성발전해 주는 게 우리 상주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또 동기부여도 되고 이래서 그런 데를 더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의 1위, 3위 입상자까지는 뭐 장학금을 이렇게 준다든지 차별을 하셔도 좋고 하여튼 이래 형평성이 있게끔 그래 만들어 주면 학생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요즘 웬만하면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학교하는 데는 저거 아니지만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하고, 추천하는데도 좀 잘해 가지고 이래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제가 그 읍면동단위 자매결연 361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매결연되어 가지고 이 직거래장터나 이런 거를 열었을 적에 동단위에서 하는 게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보이더라고, 금액도 판매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작년에는 동성동, 공검면, 청리면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시에서는 연제구가 아주 돈을 이게 매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장터도 잘되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전체적으로 연제구는 옛날부터 잘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그쪽에 이제 우리 재경향우회 연제구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해도 지역에 또 출향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지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거기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주사람들은 아 이렇게 잘하더라 하고 더욱더 하니까 그런 분야를 또 개발을 해 주셨으면 활성화가 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좀 잘해 주시길 부탁합 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또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으로 총계로 따지면 타부서까지 다하면 얼마 정도 되죠?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저희들이 23억 중에 한 13억 정도를 교육청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뭐 축산과나 이런데 또 이래 우리 생산품 같은 것도 하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거까지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안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거만.
○임부기 위원 예. 그러면 돈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자 학교를 지원도 해 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한테는 좀 자라는 아이들을 잘해주고 하는 거는 좋은데 또 행정적으로는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시계획 같은 거 이런 거는 내몰라라입니다.
이게 행정부재나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도 그렇고 이게 협조를 우리는 해주고 또 상주시를 위해서 큰 대의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다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체부지 다해주려고 하는 데도 기어코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부재나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도 그렇고 이게 협조를 우리는 해주고 또 상주시를 위해서 큰 대의를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다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체부지 다해주려고 하는 데도 기어코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지난주에 교육장님도 찾아뵙고 교육지원과장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좀 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변하는 게 없어서 그러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당장 발등의 불 떨어진 거부터 심지어는 저희들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는요. 예? 방망이 안 두드리려고 했어요. 예산 안 준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 놓고는 또 운영위원장 한사람 때문에 또 일이 안되었거든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 의원들만 액션 취하면 뭐합니까? 행정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 의원들만 액션 취하면 뭐합니까? 행정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저희들 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작년도에 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전반기에 했는 거를, 그러면서 내몰라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문제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임부기 위원 이제는 진짜 실현하고 그쪽 지역주민들은 그게 안 나와서 지금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편하다고 난리인데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 상주여중하고 상주초등학교는 어떤 수를 쓰든지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꼭 이번 지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교육장님이 임기 내로 결판나도록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꼭 그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장학회 성금 들어오는 게 지금 220억 정도 해 놨는데 우리 시에서 출연 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대부분 시에서 출연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기탁금은 3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20억 중에.
○임부기 위원 30억 밖에 그래 이제 이게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좀 해도 좀 또 사실은 또 해도 각 시장님들이나 얼굴보고 했는 거 빼면 진짜 자발적으로 했는 금액은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를 좀 독려를 해가지고 좀 더 올려주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우리가 장학금으로 그냥 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거를……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 뭐 출향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금 홍보활동은 지속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서신을 보낸다든지 협조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출향 우량 기업인에 대해서 좀 출장을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상주에 들어오고 싶다든지 안 그러면 상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을 적에는 장학금이 들어옵니다. 안 그래요? 지금 또 관주도로 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뭐 은행에서 또 막 일정부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나마도 30억이 올라왔지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거 빼면 돈이 얼마 안돼요. 순수한 그럼 옳은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관변 장학금이지 이게,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하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사들 하고 연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그걸 꼭 하셔 가지고 출향인사들에게도 뭔가가 감동을 주면 ‘야 내가 그래도 상주에 써 먹을 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와서 협조도 해주려고 하고 고향사랑을 해줍니다. 좀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한번 중점시책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와서 협조도 해주려고 하고 고향사랑을 해줍니다. 좀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한번 중점시책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뭐 총무과하고 지난번에 2개 과를 겸임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2개 과하면서 큰 무리 없이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총무과장이나 우리 국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는데 최근에 행사에 나가면 의전관계가 함창명주박물관 준공식 갔을 때 총무과장이 행사 총괄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 각종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을 안했고요.
○김태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서동주 의전관계는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행사를 파악하고 조정하고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함창에 갔을 때 물론 뭐 우리가 사업은 다 우리시에서 하고 그날 도가 주관해가지고 날씨도 안 좋았는 데가 그래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이 함창에 황태하, 최경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시의원이 참석한 사람이 몇 명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전직 이정백 시장이 사업하느라 그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날 봤을 때 의전이 난 굉장히 미숙했다. 잘못되었다.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시의원이 참석한 사람이 몇 명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전직 이정백 시장이 사업하느라 그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날 봤을 때 의전이 난 굉장히 미숙했다. 잘못되었다.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뭐 저희들이 기본 의전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매뉴얼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 직접 주최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도 어떻게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하거나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 제출하고 합니다. 하는데 워낙 도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외부단체에서 하는 거 자기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양보 잘 안합니다.
○김태희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정의 전반적인 거를 살필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할 때에 예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갔을 때 모동, 모서 갔을때는 중화지구에 있는 의원들을 먼저 소개해 줘야 되요. 그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날 굉장히 소개도 하지도 안하고 그 사업할 때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황태하 의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거든요. 거명 자체도 안했어, 이정백 시장도 할 때 이정백 시장이나 황태하 의원, 최경철 의원 세분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름 한번 정도는 거론해 줬어야지, 그걸 좀 저는 당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행사장에 갔을 때 행정, 의정편람에 보면 국민의례할 때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하고 치우는데도 있고 그건 아니라요. 그거요.
국민의례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까지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때도 옳게 안되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걸 좀 하나 당부드리고요.
국민의례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까지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때도 옳게 안되는 게 있더라 이거죠. 그걸 좀 하나 당부드리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본론 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뭐 총무과 하면 주로 인사인데 우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할 때에 원칙 있는 인사업무추진하는 거는 이제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네요. 332쪽에, 현재 완료된 게 아니고 추진 중이죠. 332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용에 전보제한기간 중에 전보를 최소화 한다고 그랬는데 현황을 살펴보니까 375쪽에는 2020년도에 307명이 되었거든요. 307명이 전보를 했어요. 전보제한이 2년인데 시청 공무원이 1,000, 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시청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희 위원 아니 그래 인사이동 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총무과장 서동주 전체를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 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대충.
○총무과장 서동주 1,200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 위원 1,200명중에서 2020년도에 307명을 이동을 시켰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 내용 중에서 뭐 보직변경이나 직위 승진하는 거는 이해 가는데 가장 많은 게 업무능력 적성고려 인사배치한 거 이거는 이게 제일 많거든요. 대다수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정조정해서 뭐 규정에 보면 연고지 배치한다든지, 징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여기 적용을 한 거 같아요.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제가 판단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전보사유는 업무능력 적성고려 인사배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수가 근래에 내년까지 아마 그렇게 되지 싶은데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만 인사이동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를 안합니다.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근무연수라든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부서의 균형을 맞춰져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옮기면 전체적으로 연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누구 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김태희 위원 그 과장님 과거에는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은 2년.
○김태희 위원 2년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 제도를 바꾼 원인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일이 또 좀 이렇게 뭐 읍면이든 본청이든 간에 좀 전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래 금년도에도 이런 여건으로 인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금년도는……
○김태희 위원 지난해에는 통계상으로 307명이고 금년도는 상반기 때 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100명 조금 넘게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100명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예. 아무튼 전보관계는 정실인사를 했다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청탁해서 이동한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이제 원칙이고 부탁하면 되고 안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원칙있는 그래 전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두 번째 그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33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데이비스시라든지 해외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중국도 갔다 온 사람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중국도 있고요.
○김태희 위원 그분들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그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1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1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그분들은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가요, 읍면에 근무하는 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읍면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승진을 하면 읍면에 교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다시 읍면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읍면에 근무하다가 전입해서 본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김태희 위원 혜택이라기보다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닐 세요. 그냥 똑같이 적용하네,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외국에 갔다 왔든지 안 갔다 왔든지.
○총무과장 서동주 사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이래서 그 해당분야에 배치를 처음에는 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업무가 그렇게 또 딱 박아 놓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순환근무를 해야.
○김태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3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정순임씨라는 분이 뭐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총무과장 서동주 시민단체 쪽에 분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 우리 시장님은 취임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시장님 1년 되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 2019년도에 그 당시 시장이었던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시장님요?
○김태희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시장님 2020년도에 취임을 하셨고요.
○김태희 위원 아! 그럼 19년도, 20년도 4월에 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4월에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정순임씨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거는 없고요. 2019년도 12월 1일 여성이지, 이분 여성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아마 여성이라고 위촉했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2020년도 8월 연달아 매년 했단 말입니다. 상주에 여성단체가 많잖아요. 그래 이 분이 전문가인지 아니면 그걸 좀 궁금해서 한사람을 매년 이래 연달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성단체가 지금 한 10개 될 텐데요. 단체가.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뭐 목련라이온스라든지, 적십자라든지 그 단체에서 하면 여기에 충분히 골고루 시정에 참여시킬 기회가 되는데 한 사람을 연달아한 원인이 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도 이걸 보고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은 중복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이쪽에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사실 임기가 연초에 한번 하기 때문에 사실 임기가 12월까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편을 안했고요. 앞으로는 절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기간이 위촉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해 끝나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2년인데 그다음에 또 기간 2년짜리를 연달아 이렇게 어느 특정인을 했다는 거는 조금 뭐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불평의 소지도 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잘 모르고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서류상으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336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관계규정을 찾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18명이죠. 위원이.
우리가 지금 18명이죠. 위원이.
○총무과장 서동주 18명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중에서 이제 당연직하면 우리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들하고 6명이 당연직이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김태희 위원 그 위촉직이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위촉직 12명중에서 또 공무원 출신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규정이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되어 있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 초중고교감 이상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출신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8명중에서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이 12명인데 여기서 참석한 명단을 살펴보니까요. 현재 당에 가입된 사람은 여기 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제가 봤을때는 여기 당에 가입한 사람 있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서동주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지금 활동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당에 깊숙하게 선거운동 한 사람도 있고.
○총무과장 서동주 아! 예.
○김태희 위원 현재도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한분이.
○김태희 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이번에 계셨었는데 그분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다른 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으로.
○김태희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명단 보니까 우리 일반직원도 한 두사람 들어간 거 같은데 여기는 뭐 어떤 자격으로 들어갔는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지침 아까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의회 추천 위원이 두 분 있는데 그 분 중에 한분이 의회에서 추천한 한분이 공무원 출신이고요. 우리 일반직원들 현직공무원이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사협약 때 노조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사협약 때 노조에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법에 없잖아,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법에는……
○김태희 위원 아,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타시군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저희들은 적용을 안했는데.
○김태희 위원 아, 이거 특히 그 노조 같으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 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타시군도 똑같이 이래 합니까? 우리시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타시군에 노조가 활성화된 데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로.
○김태희 위원 저는 이제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하고 사감 있는 거 아니고요. 전제할 거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전체 위원 18명중에서 우리 시의원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 여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시의원, 사실은 시의원이 들어가야 옳게 한다고요. 그런데 시의원은 못하도록.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운영하도록.
○김태희 위원 예. 막아 놨는데 위촉직 12명중에서는 가능하면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공무원은 현지 있는 사람들이 6명이나 있기 때문에 바깥에 위촉하는 걸 또 친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과장이나 시장하고 친한 사람들 넣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옳게 심사가 안돼요. 왜 몰라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특정인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앞으로 위촉할 때는 공무원 출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옳게 심사가 안돼요. 왜 몰라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특정인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앞으로 위촉할 때는 공무원 출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몇 가지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좀 전에 우리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회성으로 주는 장학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그 이제 거의가 다 우리시에서 낸 돈들이고 장학금을 지역주민들이 내는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보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향인사들한테 이게 장학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평소에 내가 상주인이고 그리고 우리 고향을 지키고 있는 상주인들이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들한테 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평소에 이렇게 소통, 교감, 교류가 되야지 그렇지 않고 갖다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장학금 내시오. 돈 주시오.” 하고 갔을 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크게 환영하고 그렇게 내줄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뭐 여러 가지 업무로 대단히 복잡하시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좀 출향인들한테 관심들을 좀 보여주면 이런 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누군가가 지역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낸다거나 좋은 일을 하면 이거는 좋은 바이러스가 되어서 같이 분위기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이런 분위기를 우리 부서에서 좀 조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리고 중모고 농업계 특목고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개교 예정일이 내년도.
○안경숙 위원 내년 3월.
○총무과장 서동주 예. 3월이라서 지금 한 80% 이상 진행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 이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로 이렇게 키워 갈수 있도록.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잘하고 있는 교육청 쪽에 몇 군데 정말로 이 학교를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하수처리시설이 설계에 안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서동주 그 학교에 말입니까?
○안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안경숙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쪽에 관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로가 있으면 아마.
○안경숙 위원 아니 그래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총무과장 서동주 아, 그러면……
○안경숙 위원 학교 측에서도 고심을 했고 내년도 신입생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뭐 쓰면 배출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 갖고 있는데 아마 도의원이 노력을 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해서 뭐 방법을 좀 찾기는 했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니 그 큰 시설을 학교 건물 시설을 하면서 이게 하수시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도 놀랐고요.
그 다시 한번 과장님 내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한번 과장님 내년 3월에 신입생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자율방범대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이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턱없이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이 부분 아마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경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그럼 많은 지역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니까 좀 뭐라할까 몸을 좀 사리는 데는 활동을 좀 적게 했고.
○안경숙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데는 좀 했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 사실 또 29개 지역들 중에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도 있고 구성만 해 놓고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런 차이점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경숙 위원 일단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지역은 파격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이게 그 그야말로 자율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 어떤 보수를 받거나 이러지도 않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는 뭐, 저도 이제 모서 어머니 경찰 대원인데 그 애로사항들이 더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원들이 많이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그리고 혹시 자율방범대쪽에서 뭐 요구사항 같은 거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한 2주 전에 자방대 허강출 대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식사도 같이하고 했습니다. 그때 뭐 받은 게 차량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29개 대에 다 주는 거는 무리인 거 그까지는 안하고 연합대라도 승합차를 하나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만.
○안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내 차를 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방범활동을 해 봐도 아무도 안 미낀다는 거죠. 그래 뭐 경광등만 번쩍번쩍하고 하고 다녀 봐도 안 믿기니까 뭔가 좀 우리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지역민들이 어 방범대원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뭐 어떤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제 전 지역을 다 동시에 차를 지원해 줄 수는 없겠고 또 사실 차를 지원해 줘도 유지관리비도 쉽지가 않고요.
그 이제 전 지역을 다 동시에 차를 지원해 줄 수는 없겠고 또 사실 차를 지원해 줘도 유지관리비도 쉽지가 않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안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독지가들이 차량을 좀 지원해 주면 뭐 운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방범대도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좀 이 부분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방, 자율방범대가 경찰서하고도 연관이 있고 사실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직할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방범대원들이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가지고 우리 행정까지 들어올 때는 이게 뭐 어제 오늘 생긴 문제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뭐 몇 년씩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 문제를 빨리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자율방범대, 2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외서에 여기는 한농복구회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유일하게 외서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따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동에 그냥 어머니방범대를 운영하는 데는 있는데 이렇게 별개로 해 놨는데 외서가 아무래도 그 문제 때문에.
○안경숙 위원 예. 이게 그러면 한 면에서도 자율방범대 제3, 제4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기준이 없나요?
○총무과장 서동주 자방 자체가 어떤 규정을 딱 묶어 가지고 두고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규정 뭐 어디에 해야 되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안경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니 자연발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야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기준이 있어야지.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게 한농복구회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뭐 우리 일반인들하고 약간 이렇게 좀 분리된 지역이라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역에서 뭐 여러 개씩 발생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원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은 아직까지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안경숙 위원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아 이런 단체는 지역에 하나, 모서에 하나, 화동에 하나, 화서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지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하면요. 다 머리가 되고 싶어 다 들고 일어납니다. 2개, 3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다 우리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싶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후에 이제 그런 기준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기준을 꼭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변해광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는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인사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사를 통해서 과거와는 달리 많이 개선되었다. 과거에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뭐 이런 말, 저런 말 또 증빙되지 않은 그런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어떤 한편으로서는 인사문제가 극히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시민들의 질타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와중에 현재 강시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인사에 관한한 좀 더 투명하고 원칙을 가지고 해 온 것은 사실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스템화 된 그런 인사의 기준이 원칙이 된다 그러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도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할 것이고 사기가 진작되고 일 맛, 신명나는 일터,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인사원칙을 세워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중구난방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비록 인사위원회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인사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사인자의 어떤 최고의 권한을 부리면서 그렇게 인사가 무원칙으로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상주시가 발전하고 또 이렇게 인사의 원칙을 세우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나 타도나 이래보면 매뉴얼화해서 시스템화 되는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한 아무도 불평이 없고 또 인사원칙을 지키는 그런 인사시스템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한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스템화 된 그런 인사의 기준이 원칙이 된다 그러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도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할 것이고 사기가 진작되고 일 맛, 신명나는 일터,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인사원칙을 세워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중구난방식으로 인사를 했어요.
비록 인사위원회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인사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사인자의 어떤 최고의 권한을 부리면서 그렇게 인사가 무원칙으로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상주시가 발전하고 또 이렇게 인사의 원칙을 세우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나 타도나 이래보면 매뉴얼화해서 시스템화 되는 그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한 아무도 불평이 없고 또 인사원칙을 지키는 그런 인사시스템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상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이 2020년 12월 30일날 이렇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인사규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변해광 위원 과연 이 인사 개정이 된 바대로 인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거기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말씀하십시오.
○변해광 위원 그 30조에 보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변해광 위원 시 및 읍면간 인사교류.
○총무과장 서동주 예.
○변해광 위원 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게요. 임용권자는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 8급 공무원을 6,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읍면동으로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30조2항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 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과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30조2항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 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과장님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또 이 문제와 또 31조에 보면 벽지근무자의 교류, 제가 그 31조1항 2항을 보면 2항에 벽지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하고 1항에 보면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또 31조2에 보면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 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임용규칙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했노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또 31조2에 보면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 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임용규칙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했노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변해광 위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벽지근무자나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읍면동에만 근무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읍면동에 근무 하면서 자기 능력을 또 발휘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지금 그 어려운 부서, 기피업무 부서에도 보면 있는데 그냥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지금 그 어려운 부서, 기피업무 부서에도 보면 있는데 그냥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동주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변해광 위원 이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게 되면 이 인사규칙대로 해 주는 것이 맞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근무해 가지고 성적이 우수하면 또 진급도 시켜주고 전보도 잘 해주고 본인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공직사회의 어떤 사기진작과 업무향상,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이게 승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인사 때 반영을 하려고 읍면동에만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공모를 지금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반영을 하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꾸준히 좀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화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꾸준히 좀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화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정해 놓고 이걸 안 지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할수 있어요. 거기 책임자인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최소한도로 반영은 해 줘야 된다. 그냥 관례적으로 흘러오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이런 걸 우리가 정한 이 규칙에 따라서 한 번씩 고려해서 그것도 공문도 한번 내고 한번 신청도 받아 보고 해서 한사람의 공직자가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리고 특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관한한 매뉴얼을 정해서 시스템화하자. 그걸 과장님 계실 때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이제.
그러면 다 자유스럽고 다 편해요. 인기 올라갑니다. 그래 하시라고요.
그러면 다 자유스럽고 다 편해요. 인기 올라갑니다. 그래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우리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무현황이 이게 2012년도에 되는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가야 종료가 될 거 같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이게 참 기약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초과근무 저희들 공무원노조에서 시작된 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서, 소방서에서 똑같은 건으로 해서 소방서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보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저희들 공무원노조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행해져 있는 건데 재판이 지금 계속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정치적인 결단 없이는 이 소송이 끝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죠. 해 놓고 뭐 심리도 안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재판부에서.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지역인재육성을 할 때 인재육성을 하려고 하면 학교별로 이제 고등학교에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직접적으로.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차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돈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이 직접 저희들이 그 교육경비지원을 고등학교에 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목적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돈에 상관없이 학교마다 균등 지급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참신하고 이러니까 그쪽에 더 많이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왜 저기는 저래 주느냐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대동소위하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관계자 간담회를 지난달에 해가지고 한 5회 정도 단체별로 해가지고 학교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의견도 나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견규합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관계자 간담회를 지난달에 해가지고 한 5회 정도 단체별로 해가지고 학교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의견도 나왔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견규합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계속해서 돈 이게 지원금액이 전년도하고 또 동일하게 지원을 정해 놓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면 하다가 말아야 되는 수도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 돈에 맞춰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투자도 해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이제 전체 과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했는데 지금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에도.
○총무과장 서동주 어떤.
○강경모 위원 시책일몰제, 시책일몰제.
○총무과장 서동주 아! 시책일몰제요. 예.
○강경모 위원 예.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 과는 전체 과가 다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없어져야 할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예산, 기획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대해서 좀 검토를 면밀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그 인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인사 전보 기간 내에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연계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발령 나고 며칠만에 이동을 하죠?
그런데 업무연계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발령 나고 며칠만에 이동을 하죠?
○총무과장 서동주 인사, 보통 인사.
○위원장 신순단 예. 보통 인사할 때.
○총무과장 서동주 보통 2년 정도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형평상.
○위원장 신순단 아니 발령이 나고 자리 옮겨가는데 며칠 있다가 이동을 하냐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신순단 발령을 내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그 자리에 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새마을과에 근무하다가 문화관광과에 갔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가는 시간이 만약에 6월 1일자, 7월 1일자로 가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럼 발령을 며칠날 내요. 우리가?
○총무과장 서동주 발령을 보통 이틀이나 삼일 전에 내고요.
○위원장 신순단 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이제 업무연계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해주고 또 자기도 업무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사실은.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과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하면 바뀔 때마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무연계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전보제한에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두 달 안 되어서 옮기는 것도 있고 뭐 6개월 안에 옮기는 사람 100명이 넘는데 사실 좀 힘들죠. 힘든 건 아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이야기를 가서 했는데 다음에 가면 또 엉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달 안 되어서 옮기는 것도 있고 뭐 6개월 안에 옮기는 사람 100명이 넘는데 사실 좀 힘들죠. 힘든 건 아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해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이야기를 가서 했는데 다음에 가면 또 엉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연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에서 447쪽까지 목차와 부서별 관리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에서 4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부서공통사항은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토지 협의매수는 20% 정도 진행되었으며, 공공건축위원회 심의와 설계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시립도서관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매입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발굴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일몰제는 행사의 성격과 종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중복행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한복진흥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구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설계 후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직원 6명중 1명이 지역민이며 외부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룡장군 관련 사업은 현재 소설은 5권이 곧 출간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제작 등을 추진하여 우리시가 정기룡장군을 연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삼백시네마는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이 현재 파산한 상태이며 지역민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연 등을 개최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승격 신청을 위하여 학술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견훤산성은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 신청하였으며, 4대 문 복원을 위하여 북문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서문복원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훈민정음해례상주본은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하겠으며 반출문화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각종 조각, 조형물을 비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며 경상감영공원과 연계하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454쪽 문화체험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자동차극장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비대면 문화예술행사에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동학의 연구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미성립상태에 있으며 유일하게 보존된 교당과 국가지정기록물 및 유적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예술제를 개최하고 매년 도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동학농민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널리 알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55쪽 존애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큐제작, 체험, 학술연구,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6,570만 6,000원을 부과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1억 6,27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300만 원은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2020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 및 공연입장권 판매수입금으로 577만 1,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으며 삼백시네마의 사용료 895만 원을 부과하고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은 균특예산인 SOC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상주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으며 도비사업인 한복진흥원 전통복식 전시콘텐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 2019년도 재정투융자심사현황으로는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사업과 충의사 정기룡장군 정비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단된 상태이며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기존 도서관의 복잡도와 규모를 비교 시설을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시설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반려되어 재검토 21년 조건부 승인이 된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창출 방안마련, 기존건물매각 등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변경승인 받았으며 시립도서관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460쪽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취소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가 증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등 국도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자료 활용 목적으로 12건에 4억 4,325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으로 2건, 소액수의계약 10건을 추진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문화회관의 환경정비와 우수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 3,586만 8,000원 예산으로 청소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1,500만 원을 사전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아래 예비비집행은 지난 호우피해로 갑장사 전정 석축이 무너져 보수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464쪽부터 465쪽까지이며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전부 준공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5,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한복진흥원 주변 연계도로 조성공사는 집행완료하였고 함창읍 유림회관 보수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문화회관 기계실 냉동기 교체는 완료하였으며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였으며 기획공연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67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취은고택주변 정비사업외 21건 25억 2,700만 원중 22억 2,782만 원을 집행하고 취은고택주변 정비사업과 우복종택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전기 부분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보상진행중이며 건축설계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문은 완료되었으며 시립도서관 건립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보상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건축설계를 시작하였으며 기존 세입자 이주가 완료되면 추가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1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및 소요예산은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라 공무원 9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미집행현황은 행사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23건에 3억 7,372만 2,000원이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13건에 1억 6,873만 원이며 대부분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해 행사취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7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과 한국예총상주지회 2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소모품비와 인건비 등으로 2020년도 지원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집행현황입니다. 상주향교, 함창향교에 대한 운영보조와 문화회관의 청소용역비로 5,600만 원 중 5,0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문화회관 청소용역비에서 입찰잔액인 513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1개 사업에 4억 6,760만 원의 예산중 3억 9,3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11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5,630만 원 예산 잔액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용흥사 화장실보수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 보조금집행반납 내용은 코로나 확산방지로 3건에 4,560만 원입니다.
다음 482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은 8건에 8억 8,070만 원이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소송업무 수행결과는 전문인국제선교단의 집합금지처분등 취소의 소인데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483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민원서류는 진정 1건, 건의 1건, 질의 1건 총 3건의 민원접수가 있었으며 처리내역은 483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아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은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업무공공기관 위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은 함창 예고을 아트로드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관련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운영이 어렵고 방문객이 저조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106건에 13억 5,200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6쪽 문화회관 이용객은 60건에 487만 6,000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지정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29종에 77점, 도지정 74종 455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재 승격현황은 상주두곡리 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상주 향교 대승전․동․서무와 남장사 관음서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초에 남장사 괘불도 및 복장유물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속 해서 상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내역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명륜교실의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설비를 확충해 문화재를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7쪽 문화예술회관 토지보상은 20% 정도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컨설팅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시립도서관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필지를 제외하고 보상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사업자가 이주하면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은 8개 단체에서 1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0쪽 한복진흥원 운영현황은 지난 4월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콘텐츠 구축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한복진흥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1쪽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은 삼백시네마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12쪽 영화상영 현황은 1회 개최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습니다.
513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41쪽에서 447쪽까지 목차와 부서별 관리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에서 4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부서공통사항은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토지 협의매수는 20% 정도 진행되었으며, 공공건축위원회 심의와 설계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시립도서관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매입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발굴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일몰제는 행사의 성격과 종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중복행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1쪽 한복진흥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구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설계 후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직원 6명중 1명이 지역민이며 외부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룡장군 관련 사업은 현재 소설은 5권이 곧 출간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제작 등을 추진하여 우리시가 정기룡장군을 연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삼백시네마는 작은영화관 사회적기업이 현재 파산한 상태이며 지역민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공연 등을 개최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승격 신청을 위하여 학술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견훤산성은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 신청하였으며, 4대 문 복원을 위하여 북문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서문복원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훈민정음해례상주본은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계획 수립시 적극 협조하겠으며 반출문화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각종 조각, 조형물을 비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며 경상감영공원과 연계하여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454쪽 문화체험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자동차극장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비대면 문화예술행사에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동학의 연구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미성립상태에 있으며 유일하게 보존된 교당과 국가지정기록물 및 유적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예술제를 개최하고 매년 도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동학농민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널리 알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55쪽 존애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큐제작, 체험, 학술연구,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6,570만 6,000원을 부과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1억 6,27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300만 원은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2020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 및 공연입장권 판매수입금으로 577만 1,000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으며 삼백시네마의 사용료 895만 원을 부과하고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은 균특예산인 SOC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상주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되겠으며 도비사업인 한복진흥원 전통복식 전시콘텐츠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 2019년도 재정투융자심사현황으로는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사업과 충의사 정기룡장군 정비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단된 상태이며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기존 도서관의 복잡도와 규모를 비교 시설을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시설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재정투융자심사 현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반려되어 재검토 21년 조건부 승인이 된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창출 방안마련, 기존건물매각 등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변경승인 받았으며 시립도서관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460쪽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취소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가 증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등 국도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자료 활용 목적으로 12건에 4억 4,325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으로 2건, 소액수의계약 10건을 추진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문화회관의 환경정비와 우수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해 3,586만 8,000원 예산으로 청소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1,500만 원을 사전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아래 예비비집행은 지난 호우피해로 갑장사 전정 석축이 무너져 보수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464쪽부터 465쪽까지이며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전부 준공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5,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한복진흥원 주변 연계도로 조성공사는 집행완료하였고 함창읍 유림회관 보수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문화회관 기계실 냉동기 교체는 완료하였으며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였으며 기획공연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67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취은고택주변 정비사업외 21건 25억 2,700만 원중 22억 2,782만 원을 집행하고 취은고택주변 정비사업과 우복종택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전기 부분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보상진행중이며 건축설계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문은 완료되었으며 시립도서관 건립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보상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건축설계를 시작하였으며 기존 세입자 이주가 완료되면 추가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1쪽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및 소요예산은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라 공무원 9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미집행현황은 행사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23건에 3억 7,372만 2,000원이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13건에 1억 6,873만 원이며 대부분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해 행사취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7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입니다. 상주문화원과 한국예총상주지회 2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소모품비와 인건비 등으로 2020년도 지원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집행현황입니다. 상주향교, 함창향교에 대한 운영보조와 문화회관의 청소용역비로 5,600만 원 중 5,0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문화회관 청소용역비에서 입찰잔액인 513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1개 사업에 4억 6,760만 원의 예산중 3억 9,3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11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5,630만 원 예산 잔액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용흥사 화장실보수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 보조금집행반납 내용은 코로나 확산방지로 3건에 4,560만 원입니다.
다음 482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은 8건에 8억 8,070만 원이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소송업무 수행결과는 전문인국제선교단의 집합금지처분등 취소의 소인데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483쪽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민원서류는 진정 1건, 건의 1건, 질의 1건 총 3건의 민원접수가 있었으며 처리내역은 483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아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현황은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업무공공기관 위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은 함창 예고을 아트로드사업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관련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운영이 어렵고 방문객이 저조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106건에 13억 5,200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6쪽 문화회관 이용객은 60건에 487만 6,000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지정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29종에 77점, 도지정 74종 455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재 승격현황은 상주두곡리 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상주 향교 대승전․동․서무와 남장사 관음서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초에 남장사 괘불도 및 복장유물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속 해서 상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재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가내역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명륜교실의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설비를 확충해 문화재를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7쪽 문화예술회관 토지보상은 20% 정도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컨설팅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시립도서관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필지를 제외하고 보상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사업자가 이주하면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생활문화센터 이용현황은 8개 단체에서 1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0쪽 한복진흥원 운영현황은 지난 4월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콘텐츠 구축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한복진흥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1쪽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은 삼백시네마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12쪽 영화상영 현황은 1회 개최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습니다.
513쪽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금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일찍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매입이나 뭐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안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수면에 가라 앉아 있던 거를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결정이 났으면 신속하게 이거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물가변동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토지매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20%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처음 할 때 토지주들이 굉장히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다고 물론 뭐 토지주가 매매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는데 처음에 이거를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했을 때 500석을 설계를 해서 안 된다고 그만큼 해서 1,000석 가까이를 900석 이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 인해서 또 750석으로 또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좀 불분명하다.
지금 노후화된 건물, 그리고 좌석 수 그리고 교통편익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문화회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예산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750석이나 이렇게 지으시려면 안 지어야 됩니다. 안 지어야 될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으면 또 다른 큰 예술회관을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무조건 900석 이상을 고수하셔야 되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되었든 방법을 찾아내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또 인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여기 있을지 없을지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여기 있을지 없을지 또 모릅니다. 이거.
다른 데로 가시는지 여기 계셔가지고 연속성 있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혹여나 안 가시면 다행이고요. 다른 데로.
혹여나 가시게 되면 전체다 이거를 상세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이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750석으로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500석, 750석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을 왜 지어야 되는가를 꼭 옮겨야 되는가를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그 목적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달려간다면 우리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고요.
혹여나 다른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750석 지으면요 서울에 있는 뭐 오페라나 연극이나 안 옵니다. 상주에.
문경에 800석, 다른 곳에 더 많은 좌석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상주시민 어떡합니까?
거기 가서 공연을 보러 가야 되겠죠. 상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예술회관 750석 적게 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할지, 문화예술회관 저는 한 2,000석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어놓으면 대구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주변에서 다 상주에 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 조만한 지방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짓느냐, 무슨 정부가 지방에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돈 투자하는데 왜 그렇게 간섭을 해요. 해결하십시오.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발령 나셔도 힘 보태셔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다른데 안가실지 가실지 뭐 정확하게 모르나 좀 더 있으실 거 같은데 이거 해결하십시오.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치인들 인맥 되시는 분들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활용하십시오.
이거 해결 못하면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 월급 받으면 안 됩니다. 미안해가지고 월급 안 받아가지고 가야 되요.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좀 격한 말을 써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이 좀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좀 동요가 되었는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수면에 가라 앉아 있던 거를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결정이 났으면 신속하게 이거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물가변동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토지매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20%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처음 할 때 토지주들이 굉장히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다고 물론 뭐 토지주가 매매를 안 하니까 방법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는데 처음에 이거를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했을 때 500석을 설계를 해서 안 된다고 그만큼 해서 1,000석 가까이를 900석 이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로 인해서 또 750석으로 또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좀 불분명하다.
지금 노후화된 건물, 그리고 좌석 수 그리고 교통편익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문화회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예산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750석이나 이렇게 지으시려면 안 지어야 됩니다. 안 지어야 될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으면 또 다른 큰 예술회관을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무조건 900석 이상을 고수하셔야 되고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되었든 방법을 찾아내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또 인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여기 있을지 없을지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여기 있을지 없을지 또 모릅니다. 이거.
다른 데로 가시는지 여기 계셔가지고 연속성 있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혹여나 안 가시면 다행이고요. 다른 데로.
혹여나 가시게 되면 전체다 이거를 상세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이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750석으로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500석, 750석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을 왜 지어야 되는가를 꼭 옮겨야 되는가를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그 목적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달려간다면 우리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고요.
혹여나 다른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750석 지으면요 서울에 있는 뭐 오페라나 연극이나 안 옵니다. 상주에.
문경에 800석, 다른 곳에 더 많은 좌석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상주시민 어떡합니까?
거기 가서 공연을 보러 가야 되겠죠. 상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예술회관 750석 적게 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할지, 문화예술회관 저는 한 2,000석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어놓으면 대구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주변에서 다 상주에 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 조만한 지방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짓느냐, 무슨 정부가 지방에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돈 투자하는데 왜 그렇게 간섭을 해요. 해결하십시오.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다른데 발령 나셔도 힘 보태셔야 되고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다른데 안가실지 가실지 뭐 정확하게 모르나 좀 더 있으실 거 같은데 이거 해결하십시오.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정치인들 인맥 되시는 분들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활용하십시오.
이거 해결 못하면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 월급 받으면 안 됩니다. 미안해가지고 월급 안 받아가지고 가야 되요.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좀 격한 말을 써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이 좀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좀 동요가 되었는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행사 일몰제검토에서 처리내용에는 잘되어 있습니다. 유사종목행사 일몰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그 참석을 다해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행사를 못하는데 이제 대면행사를 했는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우선 공연을 하시는 그 단체들도 관중이 없으니 참 힘들어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갔는 또 저희들도 그 몇몇 안 되는 관중 속에서 빠져 나올 수도 없고 끝까지 보는 것도 그분들도 힘들고 갔는 우리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할 때 정말 어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승인을 할 때에 행사에 대한 관중을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 같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면밀히 정말로 검토를 해서 승인하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하여튼 관중이 없는 행사를 하는 거는 모두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할 때 정말 어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승인을 할 때에 행사에 대한 관중을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거 같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면밀히 정말로 검토를 해서 승인하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하여튼 관중이 없는 행사를 하는 거는 모두가 힘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사를 할 때에 그 부서에서 정말로 좀 꼭 나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걸 꼭 부탁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삼백시네마 우리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의 정확한 어떤 방향은 어떠세요. 운영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삼백시네마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이제 파산했고 그래 지금 영화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롯데시네마도 보니까 운영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람객이 없고 이래서 이게 뭐 굳이 하려고 하면 다른 또 중소기업 같은데서 운영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다른 시군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금 파악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뭐 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고요.
없고 그거를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이제 문화회관 사용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다른 시군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금 파악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뭐 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고요.
없고 그거를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이제 문화회관 사용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는 거는 좋으신데 한번 그렇게 단체로 주고 나면 그거 다시 가져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단체에 준다는 게 아니고 공연을 각종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거기 가서 공연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그 방법은 괜찮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하여튼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아무리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놔도 한참 안 쓰게 되면 그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가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빨리 이거 시급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시네마가 아니더라도 그거를 과장님이 큰 과제 숙제인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용흥사 화장실은 지금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왜 못하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래 예산은 줘 놨는데 안했길래 그게 좀 그랬고요. 그리고 그거 있죠. 동학교당 초가이엉잇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매년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세 군데를 같이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하고 자부담들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걱정스러운 거는 매년 돈이 들어가는 게 걱정이 아니고 이거 지금 현재는 초가로 그렇게 이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게 이제 안 그래도 동학교당에 가보니까 그런 걱정을 뭐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할 분들이 안 계시다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른 관광지도 이래 가보니까 짚으로 하는 초가는 아니지만 폴리에스텔 뭐 이런 걸로 짚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이엉을 이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는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는 앞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거 저도 그 갈 때마다 이게 우리 세대가 지났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매년 이걸 한다는 것도 참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꼭 아주 새것 같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 조금 뭐 2년이나 이렇게 하면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 어릴 때도 집에 초가이엉을 짓는데 매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도 그게 좀 보기도 안 좋고 조금 흉해 져가지고 그건 계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대체할 수 있는 걸 좀 전국에 이런 거 있는데 알아보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경옥 위원 예. 그게 갈 때마다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가 감사지적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문화예술행사 일몰제 검토를 하라고 말했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관중이 없는 행사를 몇 번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과장님 그 참석해 보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저는 따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 자리 간지 오래 안 되었잖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이 물론 코로나사태 때 그 행사를 정말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행사참석요원만 우리시에만 몇 사람 있었거든요. 공연하는 사람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관중은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관중은 뭐 극소수라, 우리 시의원 숫자보다 적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그런 행사를 보면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행사 같은 그런 걸 봤습니다. 지금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행인데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아마 그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이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몇 번 봤어요. 한번이 아니고요. 그런 행사를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서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2020년도에 사업비 몇 가지 두 가지 명시이월한 게 두 가지 있던데요. 우복종택하고 이거 다 현재 진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시흥고택하고, 그 페이지가 487페이지. 8페이지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400.
○김태희 위원 예. 우복종택의 재난방지시스템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취은고택 주변 정비사업 하는 게 그 당시에 20%, 뭐 20%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현재는 두 군데 다 방재시스템은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취은고택 담장하고 보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 현재 진행 중이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진행 중입니다.
○김태희 위원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되었어요? 공사진도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지금 한 취은고택하고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곧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에 제가 이제 좀 찬사를 보낸다면 과거에는 그 지정문화재만 거의 보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잘 하는 게 비지정문화재를 전부 실태조사해서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우리 그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다는 거를 내가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일괄 조사해서 꼭 지정문화재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비지정문화재도 현재 하는 이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이제 안령전투에 대해서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 예산이 조금 섰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지만 우리 위원들도 알겸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안령전투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안령전투 지난번에 그 문화원 관계자하고 향토사학자 관계 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또 장소하고 이런 거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분들하고 계속 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비석을 어떤 크기로 이제 해야 될지 그런 걸 계속 논의해서 안령전투가 우리 상주 외남에 있었다하고 또 하는 거를 널리 알릴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우리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임란 때 안령전투가 유명한 전투였는데 그걸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세웠지만 제가 봤을때는 이거 본청에서 하는 거 보다가 본청에서 들고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전문가들하고 해서 이게 늦추면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왕 예산 서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 좀 더 들이더라도 연내 마무리되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453쪽에 우리 국가문화재승격 신청을 많이 하시려고 하고 또 견훤산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주에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상주에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제가 오고는 아직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선은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상주읍성지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성도, 상주성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이게 이제 용인에 가면 이름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강모씨가 어른이 국회도서관에 근무하시면서 상주서 와서 그거를 수집해 가져갔었어요. 보관할 데가 본인이 보관했다가 상주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박물관이 들어서면 주겠노라 하고 그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받았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받았어요. 그거를.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 받았는데 그 뒤부터 안 내놓는 거예요. 시에서 전자 전옥연 우리 박물관장은 조금은 애를 썼는 걸로 알아요. 그 동생분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학교 동기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사실은 내가 저도 찾으러 가봤어요. 그 집을, 가서 부인만 만났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안 밝혀졌어요. 그렇지만 시어른께서 사진을 찍어 가게끔 명인본을 찍고 가게끔 해 가지고 지금 상주시에 비치되어 있는 성도가 그겁 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예. 거금 3만 원을 주고 촬영해 갖다 놓은 거라요. 그러면 그 원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안하고 있어요. 이거 행정에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하여튼 함께 같이 저도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 중요한 자료를 그 자료는 바깥에 나가면 크게 뭐 보물이나 어떤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성도니까 상주읍성지도니까, 그거는 상주시에서나 중요한 자료입니다.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어떻게다나 접촉을 해가지고 그 형제분이 어디서 뭐 동생 분은 보면 동생은 소아과 의사로 아주 크게 성공을 해 있고 한 사람은 고고학자로 성공을 해 있어요.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직 저거해서 그냥 집에 있는지 누굴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찾으려고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찾으려고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실예로 경기도 안산시에서는요. 며칠 전에 방영했는 진품명품에 김홍도 그림을요. 공원춘효도라는 거를요. 미국까지 가서 경매를 봐서 찾아 왔어요. 심지어는 문화관장이 누군가 하면 유명인 코미디언 김미화씨가 그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상상이나 해요. 코미디언을 문화회관 관장으로 문화원장인 셈이죠.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고 적극 나서게 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하도록 해주고 이래 가지고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 중요문화재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싶고 또 상주국보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상상이나 해요. 코미디언을 문화회관 관장으로 문화원장인 셈이죠.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고 적극 나서게 하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하도록 해주고 이래 가지고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 중요문화재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싶고 또 상주국보가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참 우리 저력 있는 역사도시가 국보도 한개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북장사에 있는 괘불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거나 안 그러면 용흥사에 또 탱화 하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이런 걸 추진해야죠. 뭐든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기메박물관에 있는 우리 철조관음보살상 찾아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로 국보를 만들어도 되요. 안 그러면 훈민정음해례본 찾아가지고 국보를 만들어도 되고 노력을 해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용흥사 삼불회괘불탱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국보로.
○임부기 위원 저거하고 같이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북장사 거도.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신청을.
○임부기 위원 가장 근접한 거는 차라리 그게 더 근접합니다. 최고의 괘불이고, 또 국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그것도 역사적인 그 파랑새 한 마리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그래도 그것도 역사적인 그 파랑새 한 마리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이게 이제 상주동학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상주…… 동학은 이제 뭐 교당이 있고 이제 기록물이 유적이 지금 많이 있어 그래서 가치가 평가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동학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전봉준이 떠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동학혁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동학은 동학혁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김주희 선생님이 교주가 되어 가지고 이제 동학교를 해가지고 여기 역사유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제 다른 분들이 전부다 헷갈리거든, 지금도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거는 동학교라는 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에게 잘해주시고 또한 우리 북장사에 또 우리 개금불사 이번에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개금불사하면 거기에 다 맡겨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일단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주지를 잘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처음에 개금불사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부처님이 진짜 큽니다.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다른데 보다 큽니다. 그런데 개금불사를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으면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는 전번 같이 우를 범하면 안돼요. 또 하게 되면 그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부기 위원 지금 한번은 실수를 봐줄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감독부실이면 전번에 거 잘해 놨으면 다른 지역에 아무 일 없습니다, 깨끗하게 개금불사가 되어 가지고 부처님이 깨끗한데요. 저번 거는 보면 막 실제로는 곰팡이 쓸은 모습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부실공사를 했는 겁니다. 처음 개금불사를 할 적에 그 우리 또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널름 하는데 또 우리 이제 스님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하면 뭐 감독을 이제 잘해야 되요.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또 그래 놓고 나서는 책임도 못 지잖아요. 이제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실공사를 했는 겁니다. 처음 개금불사를 할 적에 그 우리 또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널름 하는데 또 우리 이제 스님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하면 뭐 감독을 이제 잘해야 되요.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또 그래 놓고 나서는 책임도 못 지잖아요. 이제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만부선생의 목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석산 이만부 선생.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게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요. 거기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문화재입니다. 그 이만부선생이 그 뒤쪽에 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거기 가서 목판이 지금 거기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 우리 서담스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가끔 어떤 오시면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래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박물관에 갖다 놓고 또 그다음에 목판을 글이 쓰여 있는 거를 연구도 하고 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한문을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런 분에게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건 한글목판이란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도 시에서 저쪽 박물관으로 해가지고 연구하고 뭐 어떤 목판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래 해주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말씀만 그래 하시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꼭 하도록 한번 만들어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상주인에게 이거는 중요한 목판이니까 스님만 가지고 계셔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협약은.
○임부기 위원 지금 문화회관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금년 말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보상을 지금 추진하도록 그래.
○임부기 위원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뭐 어떤 위약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수용절차 할 수 있을 때까지 절차는 밟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넣어야죠. 그거를 안 넣고 하시니까 이사람들 20%가 되든지, 10%가 되든지 우리 큰 소리 칠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돈 받아가지고 가서 하면 수수료를 주고 하면 자기들도 어떤 일정의 책임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약서라는 게 그래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열심히 안하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 우리 그 협약서를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저희들도 좀 농어촌공사하고 확실하게 좀 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뭐 나무라라는 게 아니고 서로가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압력 넣어 가지고 빨리 하라고 하고 부서가 그런 걸해야 되지 그냥 가만 놔두면 이건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저희들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혹시 다음 연도에는 또 용역을 뭘 주시려고 우리 병풍산 같은 거 용역 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병풍산 고분군.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저희들이 병풍산도 내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계획은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다음에 견훤산성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했죠?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이제 오봉산하고 두 군데는 해 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두군데만 했죠. 백화산에 그 금돌성문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금돌성은 발굴용역은 작년에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우리 박물관에 장백사지에서 나온 출토된 와당 박물관으로 기증된 거는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그 한기문박사가 상주대학에 있다가 그 물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가져갔느냐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와당 4점을 발굴했어요. 그분이 양심 있게 기록물을 써 놨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찾아 찾아서 사실은 우리 강용철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김상호 전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또 박물관에 독촉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총장님이 마침 오셨더라고 우리 홍원화 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 했죠.
한기문 박사가 그걸 가져갔는데 학술용역을 하고 이래 가져가셨는데 말씀만 하고 지금 아직까지 안돌려 주더라 이랬더니 식사 한번 하고 나니까 뭐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금방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아주 다행이거든요. 이런 게 노력을 그러니까 자꾸 하면 됩 니다.
그래서 거기나 또한 동방사지 이런 것도 발굴이 되어 가지고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당간지주 부근만 조사를 해도 뭔가가 나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한기문 박사가 그걸 가져갔는데 학술용역을 하고 이래 가져가셨는데 말씀만 하고 지금 아직까지 안돌려 주더라 이랬더니 식사 한번 하고 나니까 뭐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금방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아주 다행이거든요. 이런 게 노력을 그러니까 자꾸 하면 됩 니다.
그래서 거기나 또한 동방사지 이런 것도 발굴이 되어 가지고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당간지주 부근만 조사를 해도 뭔가가 나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것도 장백사지하고.
○임부기 위원 예. 그것도 용역도 줘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같이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 눈으로 보면 그냥 걷넘어가고 오지만 자세히 보면 물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이것도 발굴용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찾아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또 민간단체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좀 노력 좀 하고 이래야 됩니다. 좀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 위원 예. 열방센터가 문화예술과 소관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종교단체라가지고.
○민지현 위원 그거는 이제 소송 취하하고 다 종결된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문화예술과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예. 감사합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는 문화체험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극장을 개최를 했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때 그 시민 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를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한복진흥원에 지금 저희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직원 한분이 파견나가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 6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지금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직 확답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민지현 위원 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6월 30일 이전까지는 조금 협약이 되어야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사실 아직 한복진흥원이 다 직원 분들이 거의 외지에서 오시고 뽑힌 직원 분들도 좀 이제 새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한복진흥원에 안에 전시 콘텐츠도 지금 갖춰지지도 않았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저희 상주시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직원은 꼭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삼백시네마 관련해서 아까 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좀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뭐 규모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공연장으로 사용가능한 곳인가요.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이제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규모 있고 그런 거는 못하지만 뭐 발표회라든지 할 수 있는 규모에 맞게 대관을 해줄 계획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 저희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문제점이 삼백시네마가 조금 운영이 잘 안되어 가지고 걱정되었었고 지금은 아예 운영을 안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그때 운영을 잘하게끔 좀 이제 노력을 좀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에 운영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백시네마 운영종료가 지금 거의 약 1년이 되어가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런데 운영방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기도 있고 뭐 이제 공연장이 오랫동안 비워두면 기계가 고장날수도 있고 스크린도 고장이 날수도 있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민지현 위원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해광 위원 예.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상주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 위원 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 485페이지부터 49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된 곳만, 지원된 곳만 상세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485에서 400 얼마요?
○변해광 위원 96.
○위원장 신순단 96까지요.
○변해광 위원 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조금 작업을 해야지 상세내역같으면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변해광 위원 끝나기 전까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거 이제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안에 넣어 놓고 여기도 지원을 하고 또 뒤에 가면 또 따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예.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제가 그리고 또 그때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풀예산처럼 묶어 놓고 그 안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그리고 아까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 그 보상업무를 위탁한 이유가 뭡니까? 신속하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런데 신속하지가 않잖아요. 거의 1억 원을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니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은 줘야 되잖아요. 1억이라요. 1억,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위탁금 1억이에요. 1억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 쓰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상태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우리가 받아야 되죠. 안 되고 있을 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사장한테도 당부를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아니 얘기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다른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 방법을 취해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과장님 굉장히 힘든 거 알아요.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또 불만 있는 단체도 사실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고생 너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역량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우리 문화예술단체나 기관 같은데 정산을 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정산을 하면 정산서가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나오는데 그 단체마다 다 정산서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이 나옵니까? 여기는 문화예술과는 뭐 정산서에 규칙이나 이런 게 규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의 정산받는……
○위원장 신순단 아, 그러면 제가 어느 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문화예술과에서 정산서 들어온 거중에 과장님이 봤을 때 가장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다른 자료는 그 협약서 내용.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위원장 신순단 임부기 위원이 요구하신 농어촌공사하고 했는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해광 위원이 요구하신 485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예산중에 지연된 예산에 관련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23쪽부터 530쪽까지는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으로 전부서 공통사항 4건, 관광진흥과 소관 11건입니다. 그중 13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1쪽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의는 총 3건으로 제198회 임시회 질의 2건 및 제203회 임시회 질의 1건이며 조치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는 당연직 6명, 자문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회의 18회, 실무회의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3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20년도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 1개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현황 및 각종 위원회 정비시설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53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억 1,100만 원이며 부과액은 공유재산임대료등 1억 7,508만 5,000원이고 징수금액은 1억 5,064만 5,000원이며 미수액이 2,4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억 315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에는 1억 1,365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억 1,03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3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경천섬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1건이며 총사업비는 35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535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20년도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등 총 3건이며 총사업비는 69억 4,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천섬관광자원화 사업인 낙강교 설치는 당초 폭 2m에서 4m로 변경하여 56억이 증가된 146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은 2018년 관광자원개발 실무심사시 가로수식재 및 도로정비공정이 삭제되어 당초 30억에서 17억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모동지구사업계획에서 모서지구를 포함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38억에서 5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537쪽부터 543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하수관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8건으로 용역비 집행금액은 22억 2,16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4쪽 청사청소용역비현황입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청소용역비로 3,49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경천섬등 관광지의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위하여 1차 교부된 국비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3회 추경 전 사전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세원건설주식회사와 계약시공한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공사 중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시공사의 간접비 발생분에 대한 청구소송에 따른 간접비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쪽부터 547쪽까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등 총 17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은 8건으로 이월총액은 111억 2,141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65억 3,145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2쪽까지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숲 조성사업 등 23건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은 183억 7,961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04억 6,161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3쪽부터 554쪽까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 등 12건으로 총사업비는 1,423억 5,900만 원이며 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5쪽부터 556쪽까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 7건 및 추진중인사업 4건 등 총 11개 사업으로 총 19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쪽부터 560쪽까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복동 길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거꾸로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8월 중앙부처와 사업인가와 행정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8년 11월 토목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 5월 이야기공작소 건축공사착공과 2020년 6월 학당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9쪽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약 200년간 경상도를 관할하던 상주경상감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서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6월에 본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전시용역을 완료한 후 5월에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교육을 통하여 관광활성화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경북문화기행 “HI STORY 경북”입니다. 추리미션형 관광상품의 운영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에 재미요소를 더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기룡장군의 임진왜란 상주성탈환 스토리를 소재로 한 모바일미션 게임을 운영하였으며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시행,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문화 관광 레포츠 등 휴양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11월 3대 문화권 우선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2013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금년연말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쪽부터 565쪽까지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 등 11건에 5억 1,174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조정 중단실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66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보 및 낙단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건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1건으로 예산액 8억 원중 감독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4,6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67쪽 민간 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등 3건으로 사업비는 6,758만 5,000원 중 6,5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반납 내역입니다. 오감만족힐링페스티벌 1건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8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과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68쪽부터 570쪽까지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천섬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3월에 관광자원개발 균특예산을 경상북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백화산 일원에 힐링센터 및 명상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발주를 준비 중이며 조속히 착공하여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쪽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입니다. 내륙지역 청소년의 해양교육수요증가에 따라 수상레저센터 운영의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교육원을 건립함으로서 해양레포츠발전과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으로 조속히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과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1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실시된 경상북도 시설공사하자관리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낙동강이야기촌조성사업 하자조치지연 1건으로 2020년 12월 21일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1쪽부터 572쪽까지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회상나루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건은 항소기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색조각공원 달마상 조각대금 청구건은 대법원의 확정으로 승소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공사 간접비 청구의 건은 1심 확정으로 일부 승소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2쪽부터 573쪽까지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입니다.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동일인 진정 4건으로 금년 3월 진정인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4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경상감영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등 4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 현황 및 시책일몰제 대상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5쪽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상주보 오토캠핑장, 밀리터리테마파크의 운영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 및 첨부된 2020년도 정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5쪽 관광기념품 구입제작 실적입니다. 명주스카프등 9건에 총2,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빈 및 중앙부처 방문과 관광박람회등 각종 행사시에 상주를 소개하는 홍보물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86쪽부터 588쪽까지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상주시는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공동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등 25회에 1억 9,82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9쪽 상주시종합관광안내도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도남동 171-2번지 경천섬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아홉 곳을 정비하였으며 집행액은 2,20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경천대, 경천섬, 명주박물관등 6개소 관광안내센터에서 9명의 해설사를 활용하여 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1쪽부터 593쪽까지 낙동강권역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현황입니다. 경천섬주변 경관조명설치사업 등 총 17건으로 투입사업비는 1,39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3쪽 이안풍경길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안풍경길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5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안면 여물리에서 공검면 지평리까지 이안천변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23쪽부터 530쪽까지는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으로 전부서 공통사항 4건, 관광진흥과 소관 11건입니다. 그중 13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1쪽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의는 총 3건으로 제198회 임시회 질의 2건 및 제203회 임시회 질의 1건이며 조치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는 당연직 6명, 자문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회의 18회, 실무회의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3쪽 새로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20년도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 1개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현황 및 각종 위원회 정비시설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53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억 1,100만 원이며 부과액은 공유재산임대료등 1억 7,508만 5,000원이고 징수금액은 1억 5,064만 5,000원이며 미수액이 2,4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억 315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에는 1억 1,365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억 1,039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3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경천섬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1건이며 총사업비는 35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535쪽 재정투융자심사현황입니다. 2020년도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등 총 3건이며 총사업비는 69억 4,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취소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경천섬관광자원화 사업인 낙강교 설치는 당초 폭 2m에서 4m로 변경하여 56억이 증가된 146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안천 풍경길조성사업은 2018년 관광자원개발 실무심사시 가로수식재 및 도로정비공정이 삭제되어 당초 30억에서 17억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모동지구사업계획에서 모서지구를 포함하여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38억에서 58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없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537쪽부터 543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하수관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8건으로 용역비 집행금액은 22억 2,16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4쪽 청사청소용역비현황입니다. 낙동강역사이야기관 청소용역비로 3,49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사전편성현황입니다. 경천섬등 관광지의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위하여 1차 교부된 국비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3회 추경 전 사전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세원건설주식회사와 계약시공한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공사 중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시공사의 간접비 발생분에 대한 청구소송에 따른 간접비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쪽부터 547쪽까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등 총 17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9건이고 사고이월은 8건으로 이월총액은 111억 2,141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65억 3,145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쪽부터 552쪽까지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숲 조성사업 등 23건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은 183억 7,961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04억 6,161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3쪽부터 554쪽까지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 등 12건으로 총사업비는 1,423억 5,900만 원이며 8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5쪽부터 556쪽까지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 7건 및 추진중인사업 4건 등 총 11개 사업으로 총 19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쪽부터 560쪽까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복동 길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거꾸로와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이색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8월 중앙부처와 사업인가와 행정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8년 11월 토목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였고 2020년 5월 이야기공작소 건축공사착공과 2020년 6월 학당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9쪽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약 200년간 경상도를 관할하던 상주경상감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서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6월에 본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4월 전시용역을 완료한 후 5월에 시설을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교육을 통하여 관광활성화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경북문화기행 “HI STORY 경북”입니다. 추리미션형 관광상품의 운영을 통해 기존 관광자원에 재미요소를 더하여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기룡장군의 임진왜란 상주성탈환 스토리를 소재로 한 모바일미션 게임을 운영하였으며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시행,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문화 관광 레포츠 등 휴양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11월 3대 문화권 우선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2013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금년연말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쪽부터 565쪽까지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 등 11건에 5억 1,174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현황,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조정 중단실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66쪽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보 및 낙단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건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 1건으로 예산액 8억 원중 감독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4,6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국외연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67쪽 민간 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등 3건으로 사업비는 6,758만 5,000원 중 6,58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반납 내역입니다. 오감만족힐링페스티벌 1건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8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현황과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68쪽부터 570쪽까지 특수시책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천섬주변 관광명소화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3월에 관광자원개발 균특예산을 경상북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화산 에코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백화산 일원에 힐링센터 및 명상공원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발주를 준비 중이며 조속히 착공하여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쪽 상주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입니다. 내륙지역 청소년의 해양교육수요증가에 따라 수상레저센터 운영의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교육원을 건립함으로서 해양레포츠발전과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으로 조속히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0쪽 각종 공모사업추진현황과 기금운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1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실시된 경상북도 시설공사하자관리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낙동강이야기촌조성사업 하자조치지연 1건으로 2020년 12월 21일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1쪽부터 572쪽까지 소송업무 수행결과입니다. 회상나루관광지조성사업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건은 항소기각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색조각공원 달마상 조각대금 청구건은 대법원의 확정으로 승소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공사 간접비 청구의 건은 1심 확정으로 일부 승소하여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2쪽부터 573쪽까지 각종 민원서류접수현황입니다. 속리산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동일인 진정 4건으로 금년 3월 진정인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4쪽 조례규칙 제개정현황입니다. 상주시경상감영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등 4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체결 현황 및 시책일몰제 대상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75쪽 위탁사무현황입니다.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상주보 오토캠핑장, 밀리터리테마파크의 운영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 및 첨부된 2020년도 정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5쪽 관광기념품 구입제작 실적입니다. 명주스카프등 9건에 총2,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빈 및 중앙부처 방문과 관광박람회등 각종 행사시에 상주를 소개하는 홍보물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86쪽부터 588쪽까지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상주시는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공동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등 25회에 1억 9,82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9쪽 상주시종합관광안내도설치 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도남동 171-2번지 경천섬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아홉 곳을 정비하였으며 집행액은 2,20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실적입니다. 경천대, 경천섬, 명주박물관등 6개소 관광안내센터에서 9명의 해설사를 활용하여 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1쪽부터 593쪽까지 낙동강권역주요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현황입니다. 경천섬주변 경관조명설치사업 등 총 17건으로 투입사업비는 1,39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3쪽 이안풍경길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안풍경길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5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안면 여물리에서 공검면 지평리까지 이안천변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경옥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상주시에 각종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위원 낙동강권역 함창 한복진흥원을 비롯한 이안풍경길조성사업.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저쪽에 화북 쪽으로 가면 시어동이 이제 준공되고 거꾸로나라이야기사업이 준공되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또 모동 쪽으로 가면 백화산 에코힐링센터가 준공이 되고 이런 우리 상주의 크고 작은 명소들이 이제 각종 시설을 보완해서 또 신규 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다되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투입된 시설물 및 관광자원화 이 사업들을 앞으로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만 남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렇다친다면 여기에 대한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 계시고 지역민들 계시고 운영위원도 계시고 그래 한데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시설들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상주에 특색있는 관광사업으로 격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에 크고 작은 예산이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은 1조 5,000억이 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대비 실효성 있는 관광마케팅전략이 됐느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게 안 되었다고 봐요. 왜, 외부인사들이 상주에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역량을 투입해야 할 예산은 그야말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편성 및 이런 것들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화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천섬주변 관광조성사업이 약 400억 정도 투자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벽한 문화권사업으로 관광문화권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역량을 투입해야 할 예산은 그야말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편성 및 이런 것들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화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경천섬주변 관광조성사업이 약 400억 정도 투자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벽한 문화권사업으로 관광문화권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이 관광사업을 그야말로 알리고 또 오게끔 머무르게끔 그리고 또 이 상주가 살기 좋은 곳으로 오고 싶은 곳으로 그러한데 마케팅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언론이나 신문이나 기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아마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현재까지 낙동강권역이라든지, 화북, 그다음에 이제 백화산권역에 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거의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성화하고 현재는 SNS나 그다음에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홍보로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뭐 각종 시설의 운영방향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상주를 찾아와서 즐기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 일치한다고 봐야 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변해광 위원 그 우리 중요한 부서인 이 관광진흥과에 우리 박과장님도 상당히 그 많은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 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좀 더 분발하셔서 이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적인 그런 일에 치중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또 상주를 알리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봤던 거꾸로옛이야기 조성에 대해서 사실 3대 문화권사업으로 시작을 창대하게 했는데 그렇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모두가 공감했는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야기공작소나 우복학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방법이 거의 학생들이 주가 될 거 맞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이야기공작소는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이제 저희가 타킷을 잡은 이유는 이제 유아나 저학년들은 부모와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물론 부모와 동반해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소비지출이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컨셉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오는 곳이 그쪽을 갔을 때에 그 주변 경관에 비해서 조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그게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오는 거 같은 경우라면 좀 아기자기한 꽃들이 좀 사계절 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했으면 참 좋았다 생각을 하는데 전부다 느티나무를 그 앞에 이야기공작소 앞에 했던 부분은 좀 수종선정이 조금은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특히 왜 동네마다 가면 어떤 보호수라든가 이렇게 많은 넓이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날은 이렇게 전지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부터 그늘을 하려고 해 놓은 거는 맞죠?
왜 그런가 하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특히 왜 동네마다 가면 어떤 보호수라든가 이렇게 많은 넓이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날은 이렇게 전지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부터 그늘을 하려고 해 놓은 거는 맞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그……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또 왜 그 옆에 둘레석을 왜 해 놨죠? 이야기공작소 마당 전정에 해 놓은데다가 이렇게 좁은 둘레석 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밑에 바닥이 이렇게 넓어질 텐데 그거 나중에 걷어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닙니다. 그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이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 이제 주차장에는 대부분 주차를 하신 분들이 여름에는 그늘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티나무 수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경식재가 주가 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이야기공작소의 전면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야기공작소하고 그다음에 학당하고 연결되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탐방로 그 구간이 다 조경지입니다. 조경지에는 저희가 이제 초화류라든지 뭐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꽃이 피는 나무를 수종을 식재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식재한 거는 주차장에 저희가 경계석이라든지 이게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차장만 우선적으로 느티나무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이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 이제 주차장에는 대부분 주차를 하신 분들이 여름에는 그늘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티나무 수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경식재가 주가 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이야기공작소의 전면부라든지 그다음에 이야기공작소하고 그다음에 학당하고 연결되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탐방로 그 구간이 다 조경지입니다. 조경지에는 저희가 이제 초화류라든지 뭐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꽃이 피는 나무를 수종을 식재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식재한 거는 주차장에 저희가 경계석이라든지 이게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차장만 우선적으로 느티나무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느티나무가 나중에 한 10년이 흐르고 나면 상당한 규모의 넓게도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너무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저들이 보기가 별로였다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보니까 오른쪽 산 같은 경우에 다 소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거기 조경할 때 소나무는 들어가면 맛이 안 나올 거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왜 우복학당 안에 어떤 조경을 하는 나무 같은 경우는 기와로 지금 다 이렇게 집이 이루어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한옥구조입니다.
○이경옥 위원 한옥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한옥에 맞는 수종이 소나무를 빼고 하는 거 같으면 큰 왜 백일홍 같은 경우가 상당히 멋진 풍광을 자아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 것도 자료를 안 받아 봤기 때문에 뭐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왔을 때는 따라오는 부모들은 거의 어머니들이 좀 많이 또 그날 1박2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조경을 좀 신경을 쓰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왼쪽에는 정말 왼쪽에 그날 우리 김태희 부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도 그냥 뭐 이런 초화류 같은 경우를 하는 거 보다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계단식으로 해서 뭐 어떤 꽃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게 안 좋을까 싶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그 비탈면에 이제 저희가 씨드스프레이로 계획되어 있는데 씨드스프레이를 우리 재래종 종자 꽃이 피는 종자 쪽을 활용해 갖고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거꾸로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은 사실은 일정 금액 이상의 규모 공사기 때문에 이거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실 설계자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도 가서 조경부분에 어느 분이 자문을 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영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조경학과 교수님이 자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 이제 그 분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분한테 가서 한번 이런 이런 의견이 변경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다시 자문을 받고 또 조경 식재를 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도 가서 조경부분에 어느 분이 자문을 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영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조경학과 교수님이 자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 이제 그 분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분한테 가서 한번 이런 이런 의견이 변경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겠느냐고 한번 다시 자문을 받고 또 조경 식재를 하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조경을 하든지 초화류든 꽃을 할 때에 제발 외국에서 넘어온 꽃 절대 심지 마세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도로변이나 관광지에 갔을 때 우리 상주 같은 경우도 그거 노란색 꽃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경옥 위원 그런 거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오는 그런 체험장을 하는 경우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꽃도 우리나라 꽃만 좀 선정해 주셨으면.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초화류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재래종을 쓸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우리 박대환 과장님과 우리 4개 팀장들 우리가 지난번 현장방문하면서 정말 고생한다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날 현장방문했을 때에 장각폭포를 가서 느낀 사항이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 한번 현장을 가 보셨는지?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사실 요……
○김태희 위원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장각폭포 건은 작년 7월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사실 그 현장방문을 서너 번 했었고요. 전임 국장님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뭐 아직까지 현장방문은 안한 거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 위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각폭포가 정말로 아주 사진이 잘나오는 그런 관광명소인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관리측면에서 하고 그 옛날부터 경치 좋은 거로 두 가지를 봤을 경우에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 가봤을 때 왜 우리가 시장, 부시장, 국장이 그 다녀왔냐고 묻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봤을 때 왜 우리가 시장, 부시장, 국장이 그 다녀왔냐고 묻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사진 찍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전은 가능해요. 그래 해 놓은 거는 안전관리 하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안전도 필요하지만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그런 명소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날 뭐 현장에서 한번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상류에 있는 소하천 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그물망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들 대다수가 느낌이 그날 그 현장을 아주 실망을 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그건 한번 좀 기술적으로 잘 보완하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두 번째 청소년해양교육원 관계 우리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사업비는 전체가 얼마죠. 사업비가.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140억 원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140억 중에서 61% 집행한 거로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거는 2020년도 당해예산 집행율입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래 당해예산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전체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되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현재 저희가 그거는 작년 12월말에 이제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결정을 지어서 현재 설계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되어서 지금 사업비는, 금년도사업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 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보고도 그래 했지만 5월달에 공사착공해서 2022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거로 이래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김태희 위원 현재 사업비집행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네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또 하나 그래 애물단지인 화석 관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저희가 이제 6월.
○김태희 위원 현재는 소송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임대기간이 11월말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초에 화석소유자한테 임대기간이 도래되어 간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또 추가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태희 위원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이렇게 낙동강주변에 유람선 관계 이런 거 때문에도 굉장히 우리 시설관리팀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회기 중에 한번 틈나면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요.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올해는 현재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7월 4일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축제를 개최할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직은 이제 할지 안할지 불확실하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방침이 현재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든지 이걸 유지할 경우에는 축제를 개최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제가 이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할 때도 그 당시 과장님은 그 자리에 근무를 안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위촉할 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이게 이제 명단을 죽 살펴본 결과 명단에 농민도 들어가는 거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국장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위촉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하잖아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위촉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여 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전직 뭡니까? 축제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넣는 거는 이거는 잘한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그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 위촉을 한다면 축제를 다루는 부서가 총무위원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앞으로 할 때에 다시 바꾸게 된다면 누가 총무위원장을 하더라도 총무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의장은 여기 들어갈 수 없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그러면 부의장이나 부시장보다 제일 관련성 있는 총무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 개인이 아니고 그 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 예.
○김태희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해 갖고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조정할 사유가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실과소장 뭡니까? 당연직 중에서 국장도 들어가는데 기술센터도 들어가는 게 안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뭐.
○김태희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 행사할 때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그쪽에도 뭐.
○김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정오씨는 교수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경북대학교 교수입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는 뭐 어떤 자격으로 들어갔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여기는 이제 관광분야의 자문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지금 이 사람들이 2019년도 12월이니까 금년도 12월에 이제 명단을 새로 정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정비할 때는 축제가 되도록 그에 경험이 있다든가 전문가를 좀 불러주는 게 좋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그래 제가 우리 의회의원들 중에서 뭐 다른 의원 들어갔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김태희 위원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하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뭐 굳이 두 사람, 세 사람 해도 관계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화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그 처리내용을 보면 11월 반출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대기간이 11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반출이 11월에는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닙니다. 화석을 반출하려고 그러면 11월 임대기간이 종료함에 따라서 소유자가 반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한다고 그러면 즉각 반출이 되는데 만약에 장소가 마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반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소송 쪽을 추진해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소유자 분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지금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그 소유자하고 몇 번 만나봤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화석박물관 건립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현재 화석소유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석박물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찾아다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석박물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뭐 찾아다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임대가 종료가 되었는데 그분이 찾을 때 까지 기다려 주라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첫째 할 수가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해도 이거를 다시 옮겨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소유자의,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으로 가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르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공매를 해서 대금을 법원에 예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은 소유자 분께서는 장소를 못 구하신 상태고 이 장소가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행정대집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반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의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저희가 역사이야기관은 원래가 낙동강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그 안의 내부의 전시 콘텐츠가 좀 미흡한 사항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추가적인 어떤 뭐 계획을 수립해 갖고 보완을 해서 뭐 역사이야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 보물단지TF팀이라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공무원분들이 활동을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거기서는 어떤 의견 나온 건 없었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거기서 의견은 이제 저희가 그쪽에 경상북도에서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나온 의견은 이제 경상북도로 시설을 이관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해양, 우리가 건립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이라든지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 이제 역사이야기촌을 활성화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나온 의견은 이제 경상북도로 시설을 이관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해양, 우리가 건립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이라든지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오면 이제 역사이야기촌을 활성화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저희도 이제 반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제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좀 빠른 시일내에 뭐 어느 정도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을 보니까 일부 유료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유료인거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그게 유료는 이제 상산관 임대하고요.
○민지현 위원 아! 임대료 부분 말씀하시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대료입니다. 사용료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 경상감영공원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저희가 지금 자체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산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취타대를 새로 구성함에 따라서 저녁에는 거기서 연습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지현 위원 그 경상감영공원 조성사업 개관을 했다고 이제 기사가 났는데 기사에 보니까 그 VR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VR이 아니고 AR입니다.
○민지현 위원 아! AR.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증강현실이라고.
○민지현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사용해서 가셔 가지고 QR코드를 인식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그거는 이제 배경은 현실 저희가 카메라를 휴대폰을 카메라를 작동하듯이 현실적인 배경이 나오고 거기 가상 캐릭터가 나와서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민지현 위원 그건 지금 그면 시민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 경상감영공원에 대해서 그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시는 시민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민 분들이 그 이제 하시고 싶으신 프로그램 같은 거 공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성격이랑 이제 그 공간이랑 어느 정도 성격이 좀 맞다면 시민 분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부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너무 이제 틀에 박혀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그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셨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러면 방영된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최근에 했는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을 했고요. 앞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강소형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뭐 이제 방송촬영을 한번 했고 저희가 금회 2회 추경에 그거 예산을 이제 뭐 도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 방송을 저희 6월 18일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 앞으로도 그런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유치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거기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 차박캠핑페스타 인문캠프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민지현 위원 이렇게 시민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프로그램도 유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에 보니까 여기에도 옆에 민자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자전거이야기촌에는 이제 민자 시 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가족체험펜션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아!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민지현 위원 계획 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사업은 2019년도에 준공되었는데 거기 민자시설 부지내에 이제 기재부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용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 용폐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확정측량을 해서 민자부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럼 분양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지금 기재부에서 그 토지를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한 금년 7월에 다시 뭐 검토를 하는 거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게 행정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그 소유권이 상주시로 완전히 넘어오면 저희가 택지분할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이제 가족캠핑장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더 어떤 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니요. 가족펜션.
○민지현 위원 아, 가족펜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숙박시설하고 상업시설입니다.
○민지현 위원 상업시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부지입니다.
○민지현 위원 낙동강역사이야기관에는 민자 포함이 된 게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여기도 상업시설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여기도 펜션부지 숙박시설부지하고 상업시설 부지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부지에는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고요. 일부 이제 상업시설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하고 재산교환을 한 다음에 남는 부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사실 저희가 그 관광지들이 많은데 민자포함 된 곳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성된 부지들이 있으면 좀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경천섬주변 관광명소화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언제 착공하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경상북도에 균특예산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해서 금년 3월에.
○임부기 위원 아직 안해 놨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신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 균특예산은 이제.
○임부기 위원 그러면 올해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올리겠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임부기 위원 그래 지금 확정이 돼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부기 위원 내년에 이제 확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올해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올리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균특예산은 저희가 3월에 금년 3월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 3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그러면 경상북도.
○임부기 위원 신청해 놨어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임부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금년 9월이나 10월 되면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확정을 짓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 확정 지운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전부다 모든 시민들이 보면 거기를 폭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또 자꾸 이제 좀 하드웨어 뭐 만들면 안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그래도 한개 빠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우리 591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이제 민자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안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이 관상어……
○임부기 위원 역사이야기촌 이야기라.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역사이야기촌에.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그거는 해야 되고 자전거이야기나라 여기는 보면 민자가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제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그거는 아직까지 부지를 분양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민자부지 내에 일단 기재부 토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용폐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용폐가 완료되어야지 상주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필지를 확정을 지어야지만 이제 분양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안하고도 먼저 그래 좀 우리 일단 시 땅은 좀 해 놓으면 안 되는가?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그게 이제 뭐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지구단위로 어떤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확정측량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러면 이게 5~6년도 넘어 걸렸는데.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조금.
○임부기 위원 벌써부터 민자가 과연 오겠느냐는 얘기를 처음 시작때 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또 행정에 좀 이게 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감이 들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좀 잘 했었으면 지금쯤 빨리해 가지고 민자가 그래도 그 지역에 아까 뭐 펜션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하매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으면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런 준비도 안 해 놓고 민자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있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하여간.
○임부기 위원 과연 거기에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제 또 뭐 전국에 공모하면 별장 같이 하나 지어가지고 올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경관이 좋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빨리 조속히 완료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또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볼 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 국장님한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여기도 또 이제 민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우리 그 경천대쪽에는 골프장이 하나 들어가야 되요. 민자를 하나 신청해 가지고 나인홀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18홀 만들면 더욱더 좋고 우리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에 해가지고 골프장이 들어오려 했는데 일이 좀 덜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런 분들 그러면 해가지고 “와 여기가 자리가 좋은데 그 꼭 안 되는 데는 놔두고 이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요. 우리시에서, 그냥 그만 어디 왔는데 “아 거기는 안 됩니다.” 정작 해야 될 자리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한번 해 봐야죠. 저는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뭐 그래 또 땅 한번 사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 하는 거라. 그래 입도 못띠게끔 입만 딱 벌어지고 치웠어요. 우리시에서도 이야기 했는 거로 알아요. 그랬을 적에는 좀 입질 딱하면 물어가지고 만들어 내야지.
그거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골프장 거기 하나 들어오면 대번 확 달라집니다. 사실은, 경관도 좋아지고 그래 그런 거를 좀 기업유치도 좋은데 그것도 기업유치라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골프장에요.
또 각지에서 좋게만 만들면 이 홍보 너무 됩니다. 그러면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부부간에는 골프치고 다른데 구경들 그 지역에 하게 되고 자고가게 되고 이런 일이 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같으면 우리 시부지 줘가지고라도 하나 만들어요. 그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하려고 하면 변경해서라도 좀 하려고 감동을 주고 이러면 만들어집니다. 그걸 좀 아쉬워요 진짜로. 좀 그걸 하시도록 뭐든지 유치하도록 한번 해 봐요. 예?
그거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골프장 거기 하나 들어오면 대번 확 달라집니다. 사실은, 경관도 좋아지고 그래 그런 거를 좀 기업유치도 좋은데 그것도 기업유치라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골프장에요.
또 각지에서 좋게만 만들면 이 홍보 너무 됩니다. 그러면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부부간에는 골프치고 다른데 구경들 그 지역에 하게 되고 자고가게 되고 이런 일이 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같으면 우리 시부지 줘가지고라도 하나 만들어요. 그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 하려고 하면 변경해서라도 좀 하려고 감동을 주고 이러면 만들어집니다. 그걸 좀 아쉬워요 진짜로. 좀 그걸 하시도록 뭐든지 유치하도록 한번 해 봐요. 예?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임부기 위원 국장님 그래 과장님한테 보다는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골프장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하면 빚 하나 안 내고 다 만들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저것도 안하고 그냥 만들어진 부지 같은 걸 알선만 해주면 되고 이래요. 그런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주선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그 2020년도에는 상주보에 4,000만 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순단 전체, 상주보 뭐 낙단보.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상주보에 4,000만 원, 낙단보에 4,000만 원해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8,000만 원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뒤에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총수입금이 2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총 수익은 이게 흑자부분 이제.
○위원장 신순단 그래 흑자부분.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578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럼 1년의 수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그래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단계로 이용자가 좀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운영하는 게 상주보하고 낙단보 수상레저 그다음에 상주보오토캠핑장, 밀리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기 상주보 캠핑장에 물놀이장은 작년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래서 이제 수입금이 좀 적게 났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신순단 그래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2억 2,000 가까이 되는데 전체 재하고 총수익이 260만 원이 났다고 그러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나.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 2019년도에는 사실 수익이 한 1,600만 원인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익금은 저희가 70%는 시설유지를 위해서 적립을 하고 15%, 15%를 이익금을 이제 상주시에서 15% 해양소년단에서 15%를 가져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주는 바람에 이제 수익이 좀 적게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주는 바람에 이제 수익이 좀 적게 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거의가 그래도 수상레저 이러니까 거의 여름에 많이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사실 우리가 주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평일에는 거의 없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평일에도 굉장히 관광객이 많은데 우리 경천섬은 제가 어제도 가봤지만 오후에 마치고 가보니까 사람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하고 둘인가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아!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야 이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주말만 보고 사실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이거를 거의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많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광진흥과가 사실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하기 굉장히 버거워요.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이제 문화재단이라든가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위원장 신순단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