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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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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낙동 119 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2.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낙동 119 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황태하 의원외 3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낙동 119 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낙동 119 안전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황태하 의원외 3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소관부서인 안전재난과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재난발생 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의미가 있다고 비춰본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 저희……
○위원장 김동수   이거 정회시간에 그래 물어보시고.
신순화 위원   자, 제6조 저희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6조 지원 대상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2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 어디에도 보편적 지원만 하라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황태하 의원님 여기 보편적 의미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황태하 의원   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재난기본소득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라하는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긴급재난기본소득에는 보편적으로 줄 수도 있고 또 재난이 발생할 때 편차 적으로 줄 수도 있다. 양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군데 보편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재난지원금으로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하면 보편적으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재난이 일어나면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줄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제가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에 경상북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6개 군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예천군, 군위군, 의성군의 이 재난기본소득 조례요. 긴급재난지원 조례가 아니고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대한 조례를 올려드렸습니다.
   여 어떤 조례에도 보면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다했습니다. 2020년도는 보편 지급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고요. 2021년도에는 자영업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는 그 어디에도 보편적으로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 시군의 조례안에 대비해서 “제6조 지원 등에 보면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금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3조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저희 지금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5조에 보면 대책본부회의의 심의가 있습니다. “법 제16조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령 제21조2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보편도 선별도 다 주게끔 저희는 지금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전재난과의 의견서에는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장현탁 팀장님하고 아침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보편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시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지 여기 대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순화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제의가 있어 수정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과 심도 있게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위원…… 
   동의하셨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안…… 
   상주시의회 규칙 제6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본 조례안을 수정한…… 
   제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수정……
○위원장 김동수   안전재난과장 본 조례안 수정안의 제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수정 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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