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2.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외 14인 발의)
- 3.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승일 의원외 4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5쪽 의안번호 2714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예. 질의하십시오.
○강경모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부의안건 6쪽을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부의안건 6쪽 제4조제2항 구문중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제4조2항 단서를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부의안건 6쪽 제4조제2항 구문중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제4조2항 단서를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예.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예. 교복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서검토 의견에 의하면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 관계로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없다하는 것도 내용이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서 지금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집행부 부서 검토의견도 그렇고 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 그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의견은 부서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의견이고요.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지만 이건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교육부하고도 일단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견은 여기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북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도비, 시비 그리고 뭐 도교육청 경비까지 해서 조금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안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거 올해 1,552명 다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4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재정에 그렇게 큰 타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부다 아시다시피 이 교복 지원 조례안은 계속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라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의원님 뭐 지난번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경옥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순단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호응을 하셨고 아이들을 낳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를까에 대한 것까지 저희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부하고도 일단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의견은 여기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북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도비, 시비 그리고 뭐 도교육청 경비까지 해서 조금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안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거 올해 1,552명 다하면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하면 4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재정에 그렇게 큰 타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부다 아시다시피 이 교복 지원 조례안은 계속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라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의원님 뭐 지난번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경옥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순단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호응을 하셨고 아이들을 낳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를까에 대한 것까지 저희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집행부에서 내용을 잘해 놨네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 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김태희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하면 큰 부담이 없잖아요.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게 저는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이거는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왜 이걸 핑계거리로 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복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교육부 산하의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전혀 위반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전혀 위반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단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의 간이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오”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엑스”를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오” 또는 “엑스”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간이 투표방식이므로 감표위원은 별도로 뽑지 않고 진행하겠으며 원하시는 경우 개표 후 별도로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제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투표개시)
(11시 02분 투표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무기명비밀투표의 간이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오”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엑스”를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오” 또는 “엑스”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투표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간이 투표방식이므로 감표위원은 별도로 뽑지 않고 진행하겠으며 원하시는 경우 개표 후 별도로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제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투표개시)
(11시 02분 투표종료)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표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위원님 여러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 총 투표수는 7매 중 “가” 1표, “부” 6표입니다.
계표 결과에 대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확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용지를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예. 부위원장님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위원님 여러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 총 투표수는 7매 중 “가” 1표, “부” 6표입니다.
계표 결과에 대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확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용지를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에 따라 이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