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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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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신순단, 안경숙) 선임의 건
  4.    3.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5.    4.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신순단, 안경숙)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5.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경제기업과)
  6.    4.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 채택의 건
  7.      (황태하 의원외 16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황태하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월 5일 황태하 의원님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8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신순단, 안경숙)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순단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황태하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월 5일 황태하 의원님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8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신순단, 안경숙)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순단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경제기업과)
(10시 11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는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경제기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희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리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안전재난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과장님 상주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창희 과장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문 앞에 CCTV를 달기로 했는데 지금 CCTV가 다 완성되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BTJ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BTJ정문 앞에.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BTJ 앞에 그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2대, 일반 동영상 3대 해서 5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정문에 다는 거도 그렇지만 그 후문에도 상당히 BTJ직원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후문에도 그때도 한번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그 CCTV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후문에도 거기는 이제 대형 CCTV가 아닌 일반CCTV 1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아!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기존 있는 그와 현재……
김동수 의원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BTJ정문 앞에 지금 임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감시소가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정문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일반인 8명, 우리 공무원 2명이 가서 24시간 풀로 상황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저도 뭐 감시초소에 한번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운 날씨에도 24시간 진짜로 뭐 잠 잘 시간에도 안자고 자기 직분에 충실히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면에서도 보니까 뭐 간식거리도 수시로 대주시고 또 일부 민간인들도 간식거리를 갖다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우리 안전과나 재난과장님 이창희 과장님께서 재빠르게 진짜 잘 대처해 주신 거 같습니다. 화서면민, 그리고 상주시 모든 주민 시민들이 감사하다란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혹시 지금 상주장날 명절 즈음해 갖고 지금 장이 계속 열리는데 외부인 상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시는 상인들 관리를 혹시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22일 전통시장 재개장을 하고 나서 저희 관련 부서 경제기업과하고 합동으로 와서 그날 마스크 캠페인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외부서 오는 특별한 관리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지금 이제 저희 주민,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특히 상주 분들은 그래도 마스크도 배부하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시는 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다 하시고요.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명단작성이나 이게 관리가 저희 상가를 이렇게 코너 코너 하신 분들은 명단이 있지만 대목장으로 오는 트럭이나 이런 차량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장날 특히 타지에서 영업하러 오시는 분들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손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싶습  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렇게 상주 장이 여는 동안, 코로나가 끝나는 동안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과장님 보니까 지금 375일째 되는데 1,959명이 격리가 되고 현재 해제가 되어서 현재는 30명이 격리가 되고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제가 격리를 해본 사람으로 많이 아쉬웠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담공무원 하면 그분들은 이제 이탈했다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언제 다시 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공지 정도를 하는 게 전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그 분들이 뭐 바쁘신 거 다 압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뭐 보건소장님 그러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밤늦게도 괜찮고 한번쯤은 격려 전화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 해보니까 격리하는 동안에 그냥 우리 생각에는 밖에 안 나가면 되지 하겠지만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 딱 번지 등록해 놓은 거기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갈 수 없고 개인 주택도 대문을 열고 나갈수가 없습니다. 
   GPS상에 대문만 딱 여는 순간에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 되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한번이라도 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격려전화해서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힘써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격리기간동안에 뭐 선물 갖다 주고 이런 거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정책을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리자가 발생하면 이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매일 2회 이상 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앱을 깔아서 이탈하면 또 조치를 하고 그런 저희들이 거기에만 치중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서 한 번 더 격려전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보건위생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혹시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받았을 때 양성확인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혹시 환자들이 있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음성 확인서, 양성 확인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여기서 받았을 경우 발행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까? 아니면 바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발행을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면 발행을 해 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예. 지금 여기 상주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도 거의 확정이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질병청과 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사회적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수칙에 따라서 좀 넓고 교통이 편리하고 600명 정도 인원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곳을 해서 1차로 이제 상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신관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체육시설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장소로 국민종합센터 게이트볼장 또는 경북대 실내체육관 그리고 여러 장소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만큼의 시설을 갖춘 곳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곤란한데 좀 더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경북도에서는 실내체육관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안 그래도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2월부터 지금 접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2월부터 접종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여기서 접종은 중앙에서 중앙접종센터에서 권역별 접종센터를 전국에 5개소를 만듭니다. 2월에 모더나나 또는 화이자가 들어올 경우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해서 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4분기 좀 되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이제 2월부터 사실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2월부터는 접종이 사실은 불가능할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하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주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고위험시설 입소자, 그리고 일반시민은 7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상 순서를 어느 정도는 지금 저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일단 질병청에서 권고안으로 이제 나온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으로 나오는 계획인데 지난 1월 28일에 질병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일단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집단시설 생활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등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고 꼭 예약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회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고 당회 접종이 본인이 뭐 현재는 맞지 못하겠다 한다면 후순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제 의료기관과 일반예방접종센터에서는 2월은 이제 코로나19치료병원 종사자를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주적십자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에 가서 접종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3월부터는 이제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중앙과 권역의 예방접종센터 시도예방접종센터에서 하고 5월 정도에 노인재가시설 또는 복지이용자분들을 접종할 계획이고 일반시민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맞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을 먼저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신순단 의원   예. 보편.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맞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신순단 의원   예. 얀센이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얀센이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TV나 이런데서 65세 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 맞으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현재 그런 건이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들어오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최저온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냉동고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미리 계획을 짜야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시만 뒤쳐지면 안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정부 플랜에 따라서 저희들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꼭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왜 영업장마다 식당이나 이런데 지금 명부작성부를 배부를 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했습니다.
신순단 의원   배부하실 때 그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저희들이 이제 식품위생팀과 주로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에서 담당 직원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또는 식품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저희들이 근래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입자명부기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시민들로서도 근 한 1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좀 흐트러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출입자명부 작성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출입자명부 기재가 사실은 조금은 느슨해진 느낌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한 번씩 식당을 가보면 사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출입자명부 기재할 때 그 식당이나 영업소에 손소독제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런 것도 하나씩 이래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하나 안 주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줍니다.
신순단 의원   명부를 기재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좀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또 교육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명부기재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또 BTJ도 이제는 상당히 대처를 잘해 가지고 106명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 보면 하는데도 또한 우리 가족들이 걸렸는데 또 2명이 새로 걸렸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아니냐, 2명이 새로 걸리는 거 이런 거는 조금만 대처했으면 2명이 안 걸렸을 수도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사항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확진자의 접촉자 같이 생활한 분 또는 접촉한 분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밀접접촉이라고 해서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중에 최초로 물론 가족일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확진을 받은 가족은 또 검사를 합니다만 당시 음성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14일간 격리기간을 지정을 해서 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발현, 증상이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성으로 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자가격리 뿐만 아니고 그런 자가격리 중에 이제 양성확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밀접접촉자 찾아내 가지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뒤에라도 이제 무증상자들이 자꾸 다니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또 급속도로 어떻게 할지도, 급속도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걸린 사람들이나 또 위험분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또 우리 적십자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몇 명이나 지금 입원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저께까지 13명으로 지금 상주 분들 13명으로.
임부기 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 사람도 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상주분들 13명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상주사람만 13명입니까? 외지 분들 안 오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예. 하여튼 병원에도 잘 대처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도 또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래 가지고 잘해 주시고 또한 제가 좀 이래 보니까 우리 택시나 이런데도 좀 철저하게 이래 우리 소독약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택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를 통해서 소독약과 마스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상주의 택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상당히 코로나방역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해당 회사와 법인회사와 개인택시 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를 탈 경우에도 먼저 마스크를 쓰라는 승객에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모자랄 경우에는 마스크도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 거는 잘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거는 이제 뭐 마스크 안 쓰고는 타지 못하게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다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소독문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방역문제, 이게 이제 예방차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게 이제 버스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모든 게 다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안 그래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탈수 있지 심지어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는, 우리 버스는 못 타겠다하는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을 잘해서 전혀 안전하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런 인식을 주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꼭 뭐 자가용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러니까 교통체증도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우리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접종을 딱 하게 되면 군중심리로 인해서 제일 먼저 맞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뭐 주민등록 끝번호에 맞춰서 안 그러면 연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오늘 맞히고 또 그 다음날은 몇 세에서 맞히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 의원   또 시간 타이밍을 좀 맞춰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래가지고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떨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번 이마트 우리 검사할 적에 보니까 하루에 한 200여명 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추위에 떨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시간타이밍을 좀 맞춰 주는 제도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방접종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꼭 그래 좀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문화예술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그 시내 주요 로터리 같은 데서 서명도 받고 있고 이 열방센터에 관련된 거로 지금 이렇게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의원   그리고 지난번 도 임시회 의회에서 열방센터에 대한 행정 조치하는 거는 도의 입장은 상주시에서 요구하면 하겠다. 이렇게 전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우리시가 요구하면 도에서는 취소시키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거는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지금 시민들께서 추운날씨에 이렇게 서명을 받고 계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의 입장은 법인취소 관련해서는 허가관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 경상북도에서 이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해서 이거를 폐쇄를 해야 되지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하면 하겠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방센터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의원   거기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면 상주농산물도 팔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시에서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진정면인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앞서 보건위생과장도 보고했지만 이제 열방센터 관련해서는 크게 발생, 확진자가 발생되는 것도 없고 또 취소조건에 보면 공익을 위해하는 경우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소송중이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거 같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1일 긴급히 우리 의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날 간담회하고 나서 이제 호소문, 뭡니까 그 성명,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그때 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시민들이 단체에서 상주시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의회에서 놀았는 게 아니고요.
   강영석 시장님이나 또 우리 부시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대책을 잘했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임시회를 소집하려고 하다가 일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의장님께서도 그런 당부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임시회 소집하는 거는 방해 놓는 거다. 그래서 회의를 안 열었고요. 
   최근에 이제 2월에 들어와서 오늘 이 임시회를 날짜를 확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모여달라고 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장소에서 이 선별복지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경제하고 관계되는 거 같지만 내가 일괄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하는 거는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동의했  고요. 
   그 장소에서 경상북도에 3개 시군이 보편적인 이것도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못하게 된 동기가 우리 상주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이런 거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도자료 낼 때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장면을 하나 넣어도 좋았을 거 같고요.
   또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신문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일간지나 주간지나 전부다 말이죠. 우리 의회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보다가 좀 아쉬운 게 그래 같이 하면서 우리 시장께서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하면 우리 입장이 설 거 같은데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 기법인데 제가 이 주간지 신문 다 가지고 나오고 일간지 다 가지고 나왔는데 보면서 전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애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욕보인 거라요. 앞으로 이런 건 좀 시정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아마 과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요. 자료 그렇게 내면 안돼요. 같이 상의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회의를 해서 1차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검토한다든지 이래 나와 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있는데 당신들은 뭐하나 이거에요.
   로터리에서 지금 시민들이 서명 받는 것도 있는데 뭐하는 사람들이냐 당신들은 말이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정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열방센터 BTJ 현황이나 언론현황을 보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또 허가취소 서명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허가가 취소가 되면 우리시가 실은 무엇이고 또 득은 무엇입니까? 여기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다시 한 번.
김동수 의원   허가가 취소되면 우리 시가 상주시가 실이 있을 거고 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은 무엇이고 득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예. 아무래도 이 열방센터 유치할 때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또 거기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다른 것도 지원을 해줘서 유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취소를 됨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례에도 이 다른 기업을 유치했다가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열방센터가 평상시 같으면 사실 저희 지금 화서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700여 명 중에 지금 현재도 한 300여 명 이상이 지금 주소를 화서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3분의 1이상이 지금 화서면의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주의 이미지라는지 이런 거로 봤을 때 하여튼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향은 아직 뭐 차후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리고 참고로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관내 주민들은 허가취소 쪽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 하셨습니까? 김동수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정재현   과장님한테 물으면 안 되겠어요?
신순단 의원   시장님한테 우리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만 될 거 같아서요.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재현   시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좀……
   마이크 따로 없는가? 마이크 좀 준비하시지.
○시장 강영석   예.
○의장 정재현   예. 시장님 그 자리에서 좀 답변해주시고요.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오늘 뭐 회의형식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시장님한테 직접 들어야만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원칙적으로 법인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 상주시장이 허가취소를 요청할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도지사님이 근데 그거는 사실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한번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열방센터에. 없죠?
○시장 강영석   시장이 기억하기로는 지사님이 그 건으로 해서는 상주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상주시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지사님 허가해준 도 주무 최고 책임자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민들이 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허가신청을 우리가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청조건이 있어요. 물론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에서 취소를 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일로부터 사업명부를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유지를 해야지만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진행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 단체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이유가 당장 이 탄원서가 내면 허가취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소, 고발사건도 걸려 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가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시장 강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개념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시장 강영석   상주시가 요청하는 경우에 뭐 허가취소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 1월 26일 경상북도의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자가 보니까 경상북도 도청에 문화예술과장하고 감염병관리과장이 공동명의로 해서 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의 내용이 보면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적법한 행정행위냐는 거죠. 경상북도의 과장이 상주시장을 보고 허가취소요청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독립된 자치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상주시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가 일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순단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시장 강영석   상주시민 강영석은 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서명했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이고 경상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것을 상주시에 전가를 해가지고 상주시의 시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지 저는 경상북도에 상주시장으로서 상주시를 대표하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제가 그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도지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상주시민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시장님한테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이제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당장 취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려고 하면 민법에 의거해서 이게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민법 제38조를 보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일 때인데 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 근거는 경상북도가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주시의 시장이 오늘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상북도가 전적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8조에 주무관청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민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자꾸 폐쇄를 요구하니까 지금 당장의 폐쇄를 할 수 없는 거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있고 지금 당장은 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허가취소가 안 되는 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장 강영석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가 판단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BTJ열방센터에 대한 집합금지명령부터 해서 일시적 폐쇄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해놓은 상태이고 우리 시 명의로 방역에 방해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을 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한명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사에 미온적이고 응하지 않았던 57명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의무위반행위로 또 고발조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열방센터 법인과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대응측면에서 이 허가취소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들도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단체인 경상북도가 판단한다면 어떠한 판단을 하던지 간에 우리시는 고발의 당사자로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허가가 취소되면 우리 고발대상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시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가 판단할 일이고 우리시는 거기 협조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시에다가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참고로 의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시가 BTJ열방센터를 상대로 한 행정조치, 행정명령들은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합제한이라든지 폐쇄명령은 법률 47조나 4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은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열방센터가 상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다 청취하셨겠습니다만 작년 1년 내 우리시에서는 열방센터를 밀접 관리를 했었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도나 정부에도 이러한 상황이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는 책임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한 것이 우리 책임을요. 그러한데 있어가지고 도나 정부에서 다 아는 상황에 대해가지고 도나 정부가 특별히 저는 우리시에 열방센터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허가취소 문제는 전적으로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는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민들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열방센터로 인한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도가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 의원   예.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 때 주무관청의 책임자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걸 도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과장님 혹시 저희 상주시 지금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단체나 개인 문화예술인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문화예술인요?
신순화 의원   예. 단체로 등록되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등록된 관리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제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행사를 할 수 없는데 과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부업으로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문화예술 활동에 어떤 거를 말씀 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죠? 행사지원금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신순화 의원   행사지원금이 나가는데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지원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전업으로 생계에 지장을 줄 단체는 제가 보기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업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전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일부는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일부분, 그래서 좀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그런 게 행사가 전혀 없을 때 과연 이제 22년도에 그분들이 문화행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코로나예방접종도 맞고 하니까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관리해주시고 혹 그렇게 예를 들어 지금 소상공인하고 문화예술인하고는 또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신순단 의원님 뭐 명확한 답변으로써 이제 우리 BTJ 관련해서 굉장한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BTJ에 관해서 우리 현황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상주시가 대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 열방센터에서 미온적으로 우리 행정에 부합한 것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상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인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상주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께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열방센터의 폐쇄를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시민들은 1만 여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뜨거운 열띤 토론이나 열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BTJ로 의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여기에는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대처가 대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부족하다 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행정을 잘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이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BTJ로 인해서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여야 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 계속 폐쇄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우리도 그 아픔을 함께해야 된다 라는 결론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열방센터의 폐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하고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지금 현재 그래 시민들께서 추운 날씨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그분들께서는 또 의지가 강력하시고 이래서 계속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선무는 당장 15일 또 소송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대처를 잘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릴 거는 좀 알려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으신 거 같고요. 이 법리해석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 의해서 우리 상주시는 잘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서명운동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손실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강경모 의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리해석 적으로만 대처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서명운동만 하고 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나 결론을 내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마지막 폐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물론 거기에 있지만 상주시의 상주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지만 거기도 움직이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죠. 우리가 항상 오는 것은 상주시민에게 피해가 오죠. 우리 여 지금 계시는 분들 여 의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셨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나, 이 BTJ로 인해서 오는 직‧간접적 손실은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는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으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해석은 법을 논하는 사람이나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법을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데서 책임을 지겠죠. 법리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시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 법리적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있다 이걸 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 지금 추운데 서명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시의 협의와 시의회의 협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를 좀 마련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영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경제기업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열방센터로 인해서 정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우리가 그 한 20일 정도 지금 확진자가 없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보름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좀 진정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우리가 구정 안에 100% 지급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100% 지급은 어렵습니다. 전체 저희들 접수한 결과 뭐 우리 부서에서 지금 많은 인력으로 지금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조금 더 진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95% 이상은 설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95%이상 설명절 안에는 지급할 수 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의원   있다고 이야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청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준섭 의원   여기 사실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국가에서 재난금 3차 재난금까지 들어왔고 우리시에서 또 100만 원 또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의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에서 거기서 직원으로 종사원으로 하다가 이 장사가 덜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가 이제 보상을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만 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의원님 저는 소상공인 지원 뭐 보호를 위한 담당과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의 형태도 각 부처가 소상공인의 범주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지금 현재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처에서 또 뭐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어차피 우리가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을 지금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의원   그런데 이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의견 관련부서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지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이분들도 우리 시에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어려운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대처해서 진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원금들이라든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들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시민이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황태하 의원님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월 5일 황태하 의원님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정재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8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신순단, 안경숙)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순단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경제기업과)
(10시 11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사항 보고는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경제기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희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리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안전재난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과장님 상주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창희 과장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문 앞에 CCTV를 달기로 했는데 지금 CCTV가 다 완성되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BTJ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BTJ정문 앞에.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BTJ 앞에 그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2대, 일반 동영상 3대 해서 5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정문에 다는 거도 그렇지만 그 후문에도 상당히 BTJ직원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후문에도 그때도 한번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그 CCTV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후문에도 거기는 이제 대형 CCTV가 아닌 일반CCTV 1대를 설치했습니다.
김동수 의원   아!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기존 있는 그와 현재……
김동수 의원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BTJ정문 앞에 지금 임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감시소가 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정문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일반인 8명, 우리 공무원 2명이 가서 24시간 풀로 상황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저도 뭐 감시초소에 한번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운 날씨에도 24시간 진짜로 뭐 잠 잘 시간에도 안자고 자기 직분에 충실히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면에서도 보니까 뭐 간식거리도 수시로 대주시고 또 일부 민간인들도 간식거리를 갖다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우리 안전과나 재난과장님 이창희 과장님께서 재빠르게 진짜 잘 대처해 주신 거 같습니다. 화서면민, 그리고 상주시 모든 주민 시민들이 감사하다란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혹시 지금 상주장날 명절 즈음해 갖고 지금 장이 계속 열리는데 외부인 상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시는 상인들 관리를 혹시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저희들이 22일 전통시장 재개장을 하고 나서 저희 관련 부서 경제기업과하고 합동으로 와서 그날 마스크 캠페인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외부서 오는 특별한 관리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지금 이제 저희 주민,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가 특히 상주 분들은 그래도 마스크도 배부하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시는 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다 하시고요.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명단작성이나 이게 관리가 저희 상가를 이렇게 코너 코너 하신 분들은 명단이 있지만 대목장으로 오는 트럭이나 이런 차량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장날 특히 타지에서 영업하러 오시는 분들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손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싶습  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렇게 상주 장이 여는 동안, 코로나가 끝나는 동안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과장님 보니까 지금 375일째 되는데 1,959명이 격리가 되고 현재 해제가 되어서 현재는 30명이 격리가 되고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되는데 제가 격리를 해본 사람으로 많이 아쉬웠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담공무원 하면 그분들은 이제 이탈했다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언제 다시 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공지 정도를 하는 게 전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그 분들이 뭐 바쁘신 거 다 압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뭐 보건소장님 그러는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밤늦게도 괜찮고 한번쯤은 격려 전화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 해보니까 격리하는 동안에 그냥 우리 생각에는 밖에 안 나가면 되지 하겠지만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 딱 번지 등록해 놓은 거기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갈 수 없고 개인 주택도 대문을 열고 나갈수가 없습니다. 
   GPS상에 대문만 딱 여는 순간에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 되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꼭 한번이라도 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격려전화해서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힘써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격리기간동안에 뭐 선물 갖다 주고 이런 거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정책을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리자가 발생하면 이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매일 2회 이상 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앱을 깔아서 이탈하면 또 조치를 하고 그런 저희들이 거기에만 치중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서 한 번 더 격려전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보건위생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혹시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받았을 때 양성확인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혹시 환자들이 있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음성 확인서, 양성 확인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여기서 받았을 경우 발행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까? 아니면 바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발행을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면 발행을 해 드립니다.
신순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장 정재현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예. 지금 여기 상주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도 거의 확정이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질병청과 도에 저희들이 계획한 사회적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수칙에 따라서 좀 넓고 교통이 편리하고 600명 정도 인원이 예방접종이 가능한 곳을 해서 1차로 이제 상주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신관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체육시설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장소로 국민종합센터 게이트볼장 또는 경북대 실내체육관 그리고 여러 장소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만큼의 시설을 갖춘 곳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곤란한데 좀 더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경북도에서는 실내체육관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안 그래도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2월부터 지금 접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런데 2월부터 접종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여기서 접종은 중앙에서 중앙접종센터에서 권역별 접종센터를 전국에 5개소를 만듭니다. 2월에 모더나나 또는 화이자가 들어올 경우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해서 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4분기 좀 되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이제 2월부터 사실 접종을 한다고 그러는데 2월부터는 접종이 사실은 불가능할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하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주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한다면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고위험시설 입소자, 그리고 일반시민은 7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상 순서를 어느 정도는 지금 저게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일단 질병청에서 권고안으로 이제 나온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안으로 나오는 계획인데 지난 1월 28일에 질병청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일단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집단시설 생활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등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하고 꼭 예약을 해서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회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고 당회 접종이 본인이 뭐 현재는 맞지 못하겠다 한다면 후순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제 의료기관과 일반예방접종센터에서는 2월은 이제 코로나19치료병원 종사자를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주적십자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에 가서 접종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3월부터는 이제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중앙과 권역의 예방접종센터 시도예방접종센터에서 하고 5월 정도에 노인재가시설 또는 복지이용자분들을 접종할 계획이고 일반시민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맞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을 먼저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신순단 의원   예. 보편. 예.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맞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신순단 의원   예. 얀센이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얀센이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TV나 이런데서 65세 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 맞으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현재 그런 건이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들어오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최저온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냉동고가.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미리 계획을 짜야지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시만 뒤쳐지면 안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정부 플랜에 따라서 저희들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꼭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왜 영업장마다 식당이나 이런데 지금 명부작성부를 배부를 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했습니다.
신순단 의원   배부하실 때 그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저희들이 이제 식품위생팀과 주로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에서 담당 직원과 더불어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또는 식품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저희들이 근래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입자명부기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시민들로서도 근 한 1년간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좀 흐트러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출입자명부 작성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출입자명부 기재가 사실은 조금은 느슨해진 느낌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한 번씩 식당을 가보면 사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출입자명부 기재할 때 그 식당이나 영업소에 손소독제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신순단 의원   그런 것도 하나씩 이래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하나 안 주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아, 줍니다.
신순단 의원   명부를 기재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좀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또 교육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명부기재가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 의원   과장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또 BTJ도 이제는 상당히 대처를 잘해 가지고 106명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거 보면 하는데도 또한 우리 가족들이 걸렸는데 또 2명이 새로 걸렸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아니냐, 2명이 새로 걸리는 거 이런 거는 조금만 대처했으면 2명이 안 걸렸을 수도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 사항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확진자의 접촉자 같이 생활한 분 또는 접촉한 분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밀접접촉이라고 해서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 중에 최초로 물론 가족일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확진을 받은 가족은 또 검사를 합니다만 당시 음성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14일간 격리기간을 지정을 해서 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발현, 증상이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성으로 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자가격리 뿐만 아니고 그런 자가격리 중에 이제 양성확진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밀접접촉자 찾아내 가지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뒤에라도 이제 무증상자들이 자꾸 다니고 하면.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또 급속도로 어떻게 할지도, 급속도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걸린 사람들이나 또 위험분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또 우리 적십자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몇 명이나 지금 입원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그저께까지 13명으로 지금 상주 분들 13명으로.
임부기 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 사람도 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상주분들 13명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상주사람만 13명입니까? 외지 분들 안 오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예. 하여튼 병원에도 잘 대처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도 또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래 가지고 잘해 주시고 또한 제가 좀 이래 보니까 우리 택시나 이런데도 좀 철저하게 이래 우리 소독약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택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를 통해서 소독약과 마스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상주의 택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상당히 코로나방역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해당 회사와 법인회사와 개인택시 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를 탈 경우에도 먼저 마스크를 쓰라는 승객에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모자랄 경우에는 마스크도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런 거는 잘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거는 이제 뭐 마스크 안 쓰고는 타지 못하게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의원   다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소독문제.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방역문제, 이게 이제 예방차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게 이제 버스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모든 게 다 지금 해줘야 됩니다. 그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안 그래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탈수 있지 심지어는 시민들이 시내버스는, 우리 버스는 못 타겠다하는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을 잘해서 전혀 안전하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런 인식을 주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꼭 뭐 자가용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이러니까 교통체증도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우리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접종을 딱 하게 되면 군중심리로 인해서 제일 먼저 맞으려고 막 몰려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임부기 의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그래서 뭐 주민등록 끝번호에 맞춰서 안 그러면 연세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오늘 맞히고 또 그 다음날은 몇 세에서 맞히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 의원   또 시간 타이밍을 좀 맞춰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임부기 의원   이래가지고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떨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번 이마트 우리 검사할 적에 보니까 하루에 한 200여명 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추위에 떨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시간타이밍을 좀 맞춰 주는 제도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방접종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   예. 꼭 그래 좀 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동   예.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문화예술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의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그 시내 주요 로터리 같은 데서 서명도 받고 있고 이 열방센터에 관련된 거로 지금 이렇게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김태희 의원   그리고 지난번 도 임시회 의회에서 열방센터에 대한 행정 조치하는 거는 도의 입장은 상주시에서 요구하면 하겠다. 이렇게 전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우리시가 요구하면 도에서는 취소시키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거는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지금 시민들께서 추운날씨에 이렇게 서명을 받고 계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의 입장은 법인취소 관련해서는 허가관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 경상북도에서 이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해서 이거를 폐쇄를 해야 되지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하면 하겠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방센터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 의원   거기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면 상주농산물도 팔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시에서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진정면인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앞서 보건위생과장도 보고했지만 이제 열방센터 관련해서는 크게 발생, 확진자가 발생되는 것도 없고 또 취소조건에 보면 공익을 위해하는 경우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소송중이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거 같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1일 긴급히 우리 의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날 간담회하고 나서 이제 호소문, 뭡니까 그 성명,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그때 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시민들이 단체에서 상주시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할 때 우리 의회에서 놀았는 게 아니고요.
   강영석 시장님이나 또 우리 부시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대책을 잘했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임시회를 소집하려고 하다가 일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의장님께서도 그런 당부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임시회 소집하는 거는 방해 놓는 거다. 그래서 회의를 안 열었고요. 
   최근에 이제 2월에 들어와서 오늘 이 임시회를 날짜를 확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모여달라고 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장소에서 이 선별복지도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경제하고 관계되는 거 같지만 내가 일괄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하는 거는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동의했  고요. 
   그 장소에서 경상북도에 3개 시군이 보편적인 이것도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못하게 된 동기가 우리 상주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 이런 거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도자료 낼 때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장면을 하나 넣어도 좋았을 거 같고요.
   또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신문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일간지나 주간지나 전부다 말이죠. 우리 의회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보다가 좀 아쉬운 게 그래 같이 하면서 우리 시장께서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하면 우리 입장이 설 거 같은데 지금 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 기법인데 제가 이 주간지 신문 다 가지고 나오고 일간지 다 가지고 나왔는데 보면서 전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애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욕보인 거라요. 앞으로 이런 건 좀 시정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아마 과장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요. 자료 그렇게 내면 안돼요. 같이 상의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회의를 해서 1차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검토한다든지 이래 나와 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있는데 당신들은 뭐하나 이거에요.
   로터리에서 지금 시민들이 서명 받는 것도 있는데 뭐하는 사람들이냐 당신들은 말이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정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 열방센터 BTJ 현황이나 언론현황을 보면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또 허가취소 서명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허가가 취소가 되면 우리시가 실은 무엇이고 또 득은 무엇입니까? 여기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다시 한 번.
김동수 의원   허가가 취소되면 우리 시가 상주시가 실이 있을 거고 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은 무엇이고 득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 예. 아무래도 이 열방센터 유치할 때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고 또 거기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다른 것도 지원을 해줘서 유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취소를 됨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례에도 이 다른 기업을 유치했다가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열방센터가 평상시 같으면 사실 저희 지금 화서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700여 명 중에 지금 현재도 한 300여 명 이상이 지금 주소를 화서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3분의 1이상이 지금 화서면의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2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주의 이미지라는지 이런 거로 봤을 때 하여튼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향은 아직 뭐 차후에.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리고 참고로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관내 주민들은 허가취소 쪽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 하셨습니까? 김동수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정재현   과장님한테 물으면 안 되겠어요?
신순단 의원   시장님한테 우리 시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만 될 거 같아서요.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재현   시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좀……
   마이크 따로 없는가? 마이크 좀 준비하시지.
○시장 강영석   예.
○의장 정재현   예. 시장님 그 자리에서 좀 답변해주시고요.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오늘 뭐 회의형식에는 맞지 않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 시장님한테 직접 들어야만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원칙적으로 법인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단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 상주시장이 허가취소를 요청할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도지사님이 근데 그거는 사실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한번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열방센터에. 없죠?
○시장 강영석   시장이 기억하기로는 지사님이 그 건으로 해서는 상주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신순단 의원   그러니까 상주시민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지사님 허가해준 도 주무 최고 책임자가 한 번도 방문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민들이 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허가신청을 우리가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청조건이 있어요. 물론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청에서 취소를 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허가조건에 보면 허가일로부터 사업명부를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유지를 해야지만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진행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 단체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 이유가 당장 이 탄원서가 내면 허가취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소, 고발사건도 걸려 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허가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시장 강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개념을 잘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시장 강영석   상주시가 요청하는 경우에 뭐 허가취소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 1월 26일 경상북도의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자가 보니까 경상북도 도청에 문화예술과장하고 감염병관리과장이 공동명의로 해서 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의 내용이 보면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적법한 행정행위냐는 거죠. 경상북도의 과장이 상주시장을 보고 허가취소요청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독립된 자치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상주시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가 일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순단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시장 강영석   상주시민 강영석은 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서명했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이고 경상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이것을 상주시에 전가를 해가지고 상주시의 시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지 저는 경상북도에 상주시장으로서 상주시를 대표하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제가 그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도지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상주시민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 시장님한테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이제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당장 취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려고 하면 민법에 의거해서 이게 취소가 될 수가 있는데 민법 제38조를 보면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일 때인데 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그 근거는 경상북도가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주시의 시장이 오늘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상북도가 전적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 의원   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8조에 주무관청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민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자꾸 폐쇄를 요구하니까 지금 당장의 폐쇄를 할 수 없는 거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사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있고 지금 당장은 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허가취소가 안 되는 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장 강영석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가 판단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BTJ열방센터에 대한 집합금지명령부터 해서 일시적 폐쇄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해놓은 상태이고 우리 시 명의로 방역에 방해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을 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한명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사에 미온적이고 응하지 않았던 57명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의무위반행위로 또 고발조치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열방센터 법인과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대응측면에서 이 허가취소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들도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단체인 경상북도가 판단한다면 어떠한 판단을 하던지 간에 우리시는 고발의 당사자로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순단 의원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허가가 취소되면 우리 고발대상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취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시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가 판단할 일이고 우리시는 거기 협조하는 상황으로 가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시에다가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참고로 의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시가 BTJ열방센터를 상대로 한 행정조치, 행정명령들은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합제한이라든지 폐쇄명령은 법률 47조나 4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은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열방센터가 상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다 청취하셨겠습니다만 작년 1년 내 우리시에서는 열방센터를 밀접 관리를 했었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도나 정부에도 이러한 상황이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는 책임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한 것이 우리 책임을요. 그러한데 있어가지고 도나 정부에서 다 아는 상황에 대해가지고 도나 정부가 특별히 저는 우리시에 열방센터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허가취소 문제는 전적으로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는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민들께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열방센터로 인한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도가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단 의원   예.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 때 주무관청의 책임자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걸 도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과장님 혹시 저희 상주시 지금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단체나 개인 문화예술인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문화예술인요?
신순화 의원   예. 단체로 등록되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등록된 관리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아직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제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행사를 할 수 없는데 과연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부업으로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문화예술 활동에 어떤 거를 말씀 뭐……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죠? 행사지원금이.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신순화 의원   행사지원금이 나가는데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지원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전업으로 생계에 지장을 줄 단체는 제가 보기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업으로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전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일부는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일부분, 그래서 좀 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그런 게 행사가 전혀 없을 때 과연 이제 22년도에 그분들이 문화행사를 제대로 준비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코로나예방접종도 맞고 하니까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관리해주시고 혹 그렇게 예를 들어 지금 소상공인하고 문화예술인하고는 또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다음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신순단 의원님 뭐 명확한 답변으로써 이제 우리 BTJ 관련해서 굉장한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BTJ에 관해서 우리 현황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상주시가 대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우리 열방센터에서 미온적으로 우리 행정에 부합한 것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상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인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상주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께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열방센터의 폐쇄를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시민들은 1만 여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뜨거운 열띤 토론이나 열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BTJ로 의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여기에는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대처가 대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부족하다 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행정을 잘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이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BTJ로 인해서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여야 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 계속 폐쇄에 대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우리도 그 아픔을 함께해야 된다 라는 결론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열방센터의 폐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하고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지금 현재 그래 시민들께서 추운 날씨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나보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그분들께서는 또 의지가 강력하시고 이래서 계속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급선무는 당장 15일 또 소송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대처를 잘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릴 거는 좀 알려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으신 거 같고요. 이 법리해석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 의해서 우리 상주시는 잘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서명운동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손실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강경모 의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리해석 적으로만 대처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서명운동만 하고 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나 결론을 내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상북도 도지사님께서 마지막 폐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물론 거기에 있지만 상주시의 상주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어야지만 거기도 움직이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고 보죠. 우리가 항상 오는 것은 상주시민에게 피해가 오죠. 우리 여 지금 계시는 분들 여 의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셨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나, 이 BTJ로 인해서 오는 직‧간접적 손실은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는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해석으로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해석은 법을 논하는 사람이나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법을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데서 책임을 지겠죠. 법리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시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 법리적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있다 이걸 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 지금 추운데 서명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시의 협의와 시의회의 협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를 좀 마련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도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영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사항 보고(경제기업과))

                                                              (끝에 실음)  

○의장 정재현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준섭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열방센터로 인해서 정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우리가 그 한 20일 정도 지금 확진자가 없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보름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그래서 이제 좀 진정국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우리가 구정 안에 100% 지급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100% 지급은 어렵습니다. 전체 저희들 접수한 결과 뭐 우리 부서에서 지금 많은 인력으로 지금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조금 더 진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95% 이상은 설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95%이상 설명절 안에는 지급할 수 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의원   있다고 이야기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신청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조준섭 의원   여기 사실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국가에서 재난금 3차 재난금까지 들어왔고 우리시에서 또 100만 원 또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의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에서 거기서 직원으로 종사원으로 하다가 이 장사가 덜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나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가 이제 보상을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만 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의원님 저는 소상공인 지원 뭐 보호를 위한 담당과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의 형태도 각 부처가 소상공인의 범주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지금 현재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처에서 또 뭐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섭 의원   어차피 우리가 경제기업과에서 소상공인의 지원대책을 지금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조준섭 의원   그런데 이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의견 관련부서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지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이분들도 우리 시에서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어려운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대처해서 진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지원금들이라든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것들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시민이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재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 채택의 건
     (황태하 의원외 16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서 황태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 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상주시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의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망 구축사업은 국비 약 1조 4,000억 원을 들여 문경~상주~김천까지 연결하는 총 73㎞ 구간 연장 사업으로 중부내륙선 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은 경북권 지역 주민의 최대 화두이자 10만 상주시민의 바람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재차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경북 내륙 지역발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망 구축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재현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황태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태하 의원님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제2차 결의안!
   상주시의회는 지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운영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또는 지역경제 거점과 거점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추진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사업추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상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상주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문경~상주~김천 구간 73㎞에 대한 철도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철도망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과 중남부지역의 지역 경제 거점을 아우르는 신성장벨트로 지역균형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중부내륙선의 노선 중 유일하게 미연결 구간인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경북 내륙지역 발전을 위하여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의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라!
   2021년 2월 8일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재현   황태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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