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상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그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이번에 이 6개만 한자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뭐 6개 지금 전체 조례 중에 이제 우리가 6개만 발견했는데 뭐 더 이상 어려운 한자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제 찾아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를 찾아냈습니다.
○안경숙 위원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다 찾았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다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추가로 있을 수도 여지도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차차 개정해 나가도록.
○안경숙 위원 차차 개정해 나가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뭐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그럼 다 찾은 게 대체로 6개 정도라고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사실 이제 이게 보면 내경이나 수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한글표기보다 이게 더 익숙해 있어서 바꾸고 나면 조금 햇갈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이거는 참 잘되 한글하고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안경숙 위원 그럼 이 6개죠? 그래 뭐 이거는 잘 바꾸는 거, 차후에도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지속적으로……
○안경숙 위원 한글로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입니다. 심의자료 69페이지 의안번호 제2647호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네. 그 지원. 제4조 지원기준에 조금 이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4항에 보면 「학생 학자금 및 기숙사비는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일곱 차례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의 사유로 휴학하여 타시군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군입대 그리고 유학에 두 가지 사유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도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아, 두 가지 사유만 저희들이.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예. 정의를 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제 6개월 경과 후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던데 이게 중단된 그 개월 수만큼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아닙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우리가 재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 해당이 됩니다. 유학이나 휴학, 유학이나 그 기간은 제외를 합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타시군부로 전출을 했다가 다시 재전입을 하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예.
○민지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6개월이 지나면 7개월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다시 한번.
○민지현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마다 일곱 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되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이 친구가 6개월을 받다가 세 번, 네 번만 받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갔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예.
○민지현 위원 전출을 갔다가 다시 상주로 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예.
○민지현 위원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일곱 차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중단된 거만큼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중단된 기간은 빼고 연속으로 인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러면 이전에 3개월을 받았으면 나머지 이제 4개월 동안만 받는 다는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의문내용 하는 거보다도 우리 명예시민들 관리가 계속해서 명예시민 받은 분들이 시민증을 수여받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까지.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306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꽤 많은데도 지금 명예시민이 누구인지 여기서 한 열 명 정도만 대보라고 해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명예시민들 활용, 활용방안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주를 이래 많이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상주시민들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분들에 대한 뭐 날을 한번 정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준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해서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상주를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뭐 조례를 제정하든지 뭘 해야 되면 해서라도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우리 명예시민의 조건이라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을 대체로 이렇게 명예시민으로 우리.
○총무과장 서동주 예. 수여대상은 저희 상주시정에 특히 뭐 공로가 많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다른 지자체의 주민이라든지 외국인, 해외동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이제 각계 각 분야에 그래도 상주에 홍보를 하기 좋으신 분들을 그래 명예시민으로.
○총무과장 서동주 예. 주로 홍보를 용이한 분들로 선정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임부기 위원 또 그런데 이제 저게 명예시민하고 또한 우리 이제 저거하고는 틀리잖아요? 홍보대사하고는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상주시에 그래 명예시민이 이제 아까 삼백 몇 명요?
○총무과장 서동주 명예시민이 지금 306명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예. 또 우리 홍보대사는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동주 홍보대사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홍보대사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40명 정도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40명, 예. 이 이제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가 모두가 이제 우지 지역을 위해서 상주홍보도 하고 또한 우리 오면 이분들이 상주의 시민 이제 명예시민으로 계신다 할 적에는 또 자부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유대를 해 줘야 되거든요.
방금 이제 또 강경모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별 저거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유대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상주시와 또 이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뤄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사실입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거를 지금 명예시민증을 이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이랬을 적에는 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거 꼭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306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이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상주가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도 하고 또한 이분들 상주에 또 찾아와서 “내가 명예시민입니다.” 하면서 또 관광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또 우리 가끔 지금 보면 우리 방주현씨라고 왜 우리 가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지역 출신, SNS나 다른 방송국을 통해서라도 우리 상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랬을 적에 그분들과 같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서동주 예. 새마을체육과장 서동주입니다.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5쪽입니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123쪽 의안번호 2650호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31쪽입니다.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652호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43쪽입니다.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161쪽 의안번호 2653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49쪽입니다.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보고는 상주박물관 및 자전거박물관 일부조례안 각각 1건씩 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55쪽입니다.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자전거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저희들 중앙박물관 1종 박물관은 2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기준안에 위원회 설치가 들어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우리 상주시가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또 그러면 박물관에도 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에도 있고 있습니다. 각 박물관이 각각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박물관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을 때 위원회 설치를 뭐 행정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좀 유사한 것은 좀 통합을 하고 이래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것도 가능한가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거는 그 박물관이 각각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자전거박물관에서는 유물구입이라든지, 이 관련된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신청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위원회라 하지만 1년에 뭐 한번 정도 밖에는 뭐 안 모이고.
○임부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 지거든. 그리고 또 우리 각종 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우리 상주시에 하는 거는 중복이 되도록 3개의 위원회 이상은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 박물관에서도 하나의 운영위원회만 설치되면 될 건데 왜 이런가 싶어서 그래 꼭 이게 이제 필히 나눠서 해야 되는가 또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물어본 겁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평가를 할 때 상주박물관 따로 자전거박물관 따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를 따로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럼 위원회는 또 우리 자전거나 안 그러면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지식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을 선택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겠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유물구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해서 운영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임부기 위원 안 그러면 또 상주시민들만 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외부인사들도 운영위원회에 반영을 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주시민 분들도 참여를 하고 외부의 또 전문가 교수님들도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임부기 위원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뭐라 좀 여비도 줘야 되고 이러니까 좀 돈이 들겠네요. 경비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임부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231쪽입니다. 의안번호 2656호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67쪽입니다.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우리 지금 장학기금이 200억.
○총무과장 서동주 예.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201회 임시회 때 매년 20억씩을 해서 5개년 100억을 더 증액하는 거로 이 안을 들고 들어왔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한 100억을 한번 하지 이자를 뭐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이자가 나오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절충안을 들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우리 지금 200억이 넘는 이 기금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기금은 지금 각 은행에 장기예치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장기예치라고 그러면 몇 년씩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서동주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금리가. 예. 저희들이.
○안경숙 위원 변동금리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서동주 변동금리를 받습니다. 변동금리가 있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금리가 좀 3년 전 정도에 들었던 거는 1.5% 정도 되는데 근래에 들었던 거는 0.9% 정도.
○총무과장 서동주 예. 지금 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래 과장님 그 2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뭐 다른 쪽으로 활용해볼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사실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장학회 기금으로 어떤 부동산을 교육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200억……
○안경숙 위원 그럼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교육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가능하다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를 들어서 서울에 기숙사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어떤 200억이라는 이 거금을 갖다가 우리 수익, 뭐 수익을 낼수 있는데다가 물론 위험부담도 있겠지만 위험부담이 없는 안전한 투자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그런 투자방향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 장기 예치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조금이라도 좀 비싼 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기금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경직성이 좀 있습니다. 장학사업 자체가.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자수익이 200억이 되지만 이자수익이 점차론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서동주 이자수익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어가지고 지난번 201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전망하기는 계속 금리가 오르지는, 얼마간은 오를 거 같지는 않음을 전망할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 위원 우리가 100억을 더 증액을 한다. 2년에 걸쳐서 해도 크게 이자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습니다. 100억이 증액이 되어도 1억 좀 넘는 금액만 더 플러스로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거 동의안을 의결해주면 1년에 50억씩 2개년 간 100억을 다 동의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지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 출연금에 대해서는 20억만 이번에 동의를 받는 거고요.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에 50억입니다. 그래서 만일 변동이 있어가지고 예정대로 30억 추가가 되는 거 같으면 다시 변경동의안을 받게 됩니다. 의회에서.
○안경숙 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장학기금을 이번에 그 어디 무슨 고등학교에 카페과를 신설하는 이런 거는 참 기획을 잘하신 거로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막 뭐 학교별로 막 졸업때, 입학때 이렇게 몇 십만 원씩 나눠주고 이러는 거는요. 지금 배고픈 사람도 없고 추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장학 사업은 별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저희부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인 장학금 지출은 줄이고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교육환경개선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조금 과장님 이 취지에 벗어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뭐 이렇게 뭐 죽 들어오는대로 조금씩 나눠주고 이러는 거는요. 인구증가정책 시책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이래 생산기반 들어오면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형성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도 10만 원, 20만 원,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뭐 이 학생, 저 학생 나눠주는 거는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경숙 위원 왜냐 하면 정말로 특출한 인재가 보이면 이사람 집중적으로 키워서 지역을 진짜 중앙무대까지 나가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워주는 게 진정한 장학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건 뭐 본의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대로 된 인물을 키워내는 게 장학사업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여하튼 그 기금의 효율성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우리 안경숙 위원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동의합니다. 옳은 학생을 진짜 지역의 인재를 키워주는 이런 장학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는 이런 장학제도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또 우리 장학사업을 200억을 산정을 했다가 이제 100억을 더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자부담, 이자가 적어가지고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데 과연 우리 200억 모을 때까지의 우리 민간인들이 출연했는 장학기금이 얼마정도 되고 전부다 거진 관 주도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총무과장 서동주 거의 출연금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시민들 참여를 해주고 이러는 제도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임부기 위원 제가 7대 때부터 해가지고 들어와서 할 적에 민간 기금이 워낙 안 들어오니까 맨날 우리 관주도로 해가지고 그만 우리 예산으로 결국은 하고 우리시민들에게 골고루 사업을 해줘야 될 거를 장학금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또 우리 상주가 솔직한 이야기로 직접 장학금을 못하고 지금 목적사업에 이래 주는 것도 23억 7,600도 이래서 우리가 지금 여 편법으로 지금 해가지고 넣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래 이거 해가지고 예산이 어차피 장학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바로 편성해가지고 주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인데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랬을 적에 이걸 안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해도 민간주도로 뭘 좀 해 줘야 돼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지금 계속 이래 나가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러면 예산 여기서 100억 할 동안에 노력 좀 하면 그전에는 보면 장학사업 할 적에 막 1억씩 출연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몇 분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1년에 저희들 2억에서 3억 정도는 꾸준히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아니 개인기금도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로 알아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냈을 적에 참 우리 기부금에 대한 예우를 좀 잘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거두고 나서는 그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명예시민증이나 이런 거를 좀 해줘가지고 해주고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되고 있고 이렇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안 그렇다면 일예입니다. 이게.
진짜 장학 상아탑 이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증자들, 기부자들 이름 써넣어주는 거 얼마 했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만해요. 사실은, 한번 하고 나서는 잊혀져 갑니다.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한번 아이디어를 잘 내 가지고 해주는 방법, 또한 우리 상주시가 교육예산을 직접 예산으로 써야 되지 이렇게 편법을 써서는 안 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상주시에서도 바로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이런 빨리 기틀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해 줘야 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임부기 위원 예. 우리 전국의 시단위에서도 전라도 3개, 우리 경상도에는 딱 하나 밖에 없어요. 우리 상주시, 안 그래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 거를 좀 하고 관주도보다는 민간인들이 많이 유도가 되도록 이래 좀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시 24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237쪽 의안번호 제2657호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73쪽입니다.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신순단 우리 보니까 위수탁기간을 5년으로 해 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래 우리가 출연금을 5년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면 출연금 안 준 기간은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5년간 했지 5년 뒤에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래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지원을 출연금을 줄 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신순단 5년 지원하고 5년 이후에는 문화재단이 자진 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5년 해 놓고 우리가 지원, 출연금을 안줬을 때 거기서 수탁을 못하, 출연금을 안주면 수탁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 사항이기 때문에 5년 뒤에도 사실상 그때가면 지금 운영하는 금액보다도 그때 가면 더 많이 소요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인건비가 그만큼 늘기 때문에 그때도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래서 저희들이 한복진흥원 하지마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때 5년만 주면 그 뒤에는 자생적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서 출연금을 주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실질적으로 관에서 상주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최소한도로 15억이나 2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5억씩 해서 도에서 50%를 지원받아 갖고 일단 5년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 진흥원 그 할 때 과장님들이 앞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셔야 되죠.
5년간 지원해 주면 그 뒤에는 자생적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운영을, 그런데 그 뒤에 5년을 딱 해 놓으니까 출연금 주는 기간만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출연금 안주면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어차피 경북문화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5년 뒤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북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못 받겠다면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지금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래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이거 기간도요. 좀 맞춰 놓으셔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출연금 주는 거 하고 그래 딱 맞춰 놓습니까? 그래야지 위탁주기가 쉽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우선 이제 5년간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 거는 경상북도하고 50% 출연금을 같이 내기로 한 약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심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리고 출연금은 우리가 저거 할 방법도 없잖아요. 관리감독을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위원장 신순단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보고할 때하고 지금 말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경북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시 32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경태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43쪽 의안번호 2658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81쪽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37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253쪽입니다. 의안번호 2659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 중 먼저, 1. 이안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두 번째 상주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 번째 소득작목개발 시험연구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네 번째 상주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위원 아래 보고하실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이래 밀어 붙여야 될 일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 지역이 농업시군으로서 로컬푸드, 지금 현 시점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날 말씀이 사실은 뭐 20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옳게 해야 되는 한 50억 이상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위원 또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접근성이나 여기가 위치가 좀 저는 문화재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해야 되는 데를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어차피 올린 거니까 심의 받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결해도 관계없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저희들이 이제 부결을 하게 되면 당초 이 사업이 2018년도 농식품부에 공모신청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개년간 하는데……
○임부기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도 봤다시피 애초에 했는 계획을 하다가는 이렇게 옮긴 이유는 뭐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부지를 당초에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낼 때는 원예농협 옆에 화물주차장 부지에 선정했다가 거기서 이제 또 용도변경이 필요해 가지고 어려워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해서 진행을 이제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그 부지에는 다시 문화관련 대상 부지로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낫겠다. 이제 저희들이.
○임부기 위원 그 멀리보시면서 이거는 왜 장기적으로 안 보고 단기적으로 그냥 여기 문화유산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여기를 한다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에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저희들.
○임부기 위원 문화유산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계승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여기를 선정한……
○임부기 위원 이 부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속히 해가지고 다른 부지를 찾아보세요. 더 적합한 자리가 있습니다. 골목도 좁고 접근성에도 안 맞고 문화유산도 있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위원 또 해자도 나와 있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거기는 우리 상주읍성복원도 할 적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또 뜯어낼 작정이에요. 안되잖아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올 하면 빨리 또 찾으면 되잖아요.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자리로.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다른 지역을 뭐 어떤 좋은 자리든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예산 신청할 때는 부지구입예산은 없는 사항이라 부지는 시부지에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에 찾게 되면.
○임부기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되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다른 더 좋은 부지로……
○임부기 위원 우리 대응자금도 1,000억이 있고 한데 얼마라도 그거는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서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문화재가 있는 장소에 지금 언 발에 오줌 누 듯 일했다가 다음에 크게 후회해야 돼요. 또 그거 투자 했는 돈 다 뜯어내 가지고 아무것도 제로로 해가지고 새로 하게 되면 낭비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임부기 위원 도로 차라리 전자에 했던 우리 농업농촌테마공원 옆으로 그리로 가시는 게 도로 낫지, 안 그래요? 그쪽에도 그러면 문화재가 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더 시급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본의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고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빨리 옮겨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이제 협박성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 대책을 또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예.
○위원장 신순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임부기 시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중 상주시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의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임부기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부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임부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덕 회계과장님 임부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임부기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동의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자리 배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16.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신순단 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총무위원장님이 대표발의자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번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인 신순단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경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