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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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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일 의원외 6인 발의)
  3.    2.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민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일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민지현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네.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두환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네.
강경모 위원   지금 이게 교섭단체 지금 내용을 저는 뭐 크게 상의를 한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교섭단체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의회에 보니까 이래 보면 의장선거라든지, 상임위원장 등 이래 선거에 굉장히 치우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일 의원   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또 이래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교섭단체에 그 또 속해져 있는 사람들하고 아닌 분들도 발생이 될 것이고 또 당과에 대한 서로 상주시의 발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서로간의 협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로간의 교섭단체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이래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이 교섭단체가 크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승일 의원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거는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사항을 단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으시고요. 뭔가 하면 지금 전국단위의 그 하고 있는 한 13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광역시도와 시도 그리고 시군이 꽤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정당정치가 기본바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 뭐 배석하고 있는 것도 보시겠지만 섞여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예를 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교섭단체 이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각 정당의 기본적으로 뜻하고 추구하는 그 정책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들을 한번 예산 지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지원 그 근거자체가 단순하게 무슨 공통경비 들여서 저희가 뭐 벤치마킹가고 놀러가고 아! 죄송합니다.
   뭐 그런 식의 예산지원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뭐 입법과정에 있어서 한 정책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면 오히려 더 활발한 의회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 물론 한쪽 측면이나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래 보면 지금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은 충분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뭐 앞으로는 이거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조금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 그 미루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루자는 의견으로 내는데 저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저는 이것을 투표를 그래도 무기명 투표를 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 정돈하는 저는 보류하자는 쪽으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그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이제 타 시군 사례를 죽 살펴보니까.
이승일 의원   네.
김태희 위원   거의 뭐 현재 우리 전국에 시군에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현재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을 하고.
이승일 의원   네.
김태희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경기도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추천위원 1명은 아니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과 그 의장의 추천으로 결국 의장이 추천이라요. 요청해도 의장이 추천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고 또 경기 안양 같은 데는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거의 대다수가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런데 저는 저 개인 소신은 이 기초의원은 정당정치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출마할 때 당선되기 위해서 당 공천 무소속 뭐 이렇게 여‧야 나오는데 여기 들어오면 여‧야 이런 거 구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통일을 해야 되지 교섭단체 하는 건 조금 시기가 난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더 경상북도에 타 시군 아무데도 안하고 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거의 하는 데가 기초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요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여기 대표발의하신 분계시고 같이 공동발의한 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좀 더 연구했다가 좀 그래 하면 좋겠다 하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의원   예. 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충남, 경남 쪽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희 당이 다수 의석인 데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정치가 필요 없다 라면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떡하면 배려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김태희 위원   예. 그 기초의원은……
이승일 의원   그리고……
김태희 위원   시장이나 군수나 기초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공천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면……
김태희 위원   지금 그거 이게 지금 정당정치 된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말이지 지금까지는 과거에 보면 한나라당이 독식해가지고 하고 무소속 몇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몇 사람 나왔는데 도리어 이거를 함으로써 더 분열되고 도리어 발전에 저해되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승일 의원   발전이 저해가 된다는 게 어떠한 말씀인지를 제가 조금 솔직히 잘 이해가 안돼서요. 발전이 안 될 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똑같죠. 교섭단체가 있고 없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당은 나뉘어져 있고요. 당 원내에 지금 현재 구성안에서 그럴 거 같으면 저희 당이라든지, 국민의힘당에서 서로가 반대를 하는 거 같으면 지금도 어차피 분란은 나옵니다. 이 조례가 그것을 뭐 철회 한다 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지금도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더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 교섭단체를 해가지고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요.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시에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태로 봤을 때 지금 뭡니까 지금 하는 게 이게 교섭단체 아니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뭉쳐가 다니는 게 교섭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도도 옳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나는 이게 악용돼가지고 폐단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   지금 교섭단체에 대해서 자꾸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으신데요. 교섭단체는 각 정당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당 같으면 국민의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거지 뭐 섞여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그러하지는 못합니다.
강경모 위원   아 내용은 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원내교섭단체 뭐 교섭단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충분한데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게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내용상으로 지금 뭐 민주당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구분을 짓는 대화법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승일 의원   잠깐만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해도 아,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이거 마이크 돼요?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거 마이크가 안 되네. 마이크 돼요?
   우리가 기초 왜 그런가 하면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인데 풀뿌리민주주의부터 정당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의 의장선거가 참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교섭단체끼리 서로 잘 의논을 하고 교섭단체가 진작 구성되었으면 우리 의회가 이런 갈등이 난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교섭단체 구성되고 의장선거라든가 모든 걸 서로 당에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당대당으로 했으면 이래 분열도 안 되고 협의도 잘되고 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쭉 우리 전반기부터 과정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교섭단체끼리 해가지고 서로 교섭단체 대표끼리 의장선거도 논의하고 이래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교섭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이래 좀 뭐 좀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지 않나 갈등이 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교섭단체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교섭단체 뭐 특별히 우리 이거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거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당대당으로서 중요한 일을 서로 논의하고 하면 좋은 결과도 도출되고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지금 상태에서도 보니까 이 뭐 어떻게 대화내용이 뭐 당과당대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자꾸만 어떻게 지금 해결을 보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정회를 하셔가지고 논의를 찬반의 논의를 하시는 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지현   예.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정회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뭐 강경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당과당의 이제 접근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K뉴딜 관련 이제 사업을 하죠.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주형 K뉴딜을 상주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경북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앙정부로 올라가 버리면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상주 거는 이제  뭐 삭감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누락이 돼서 안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의회 안에서 미리 상호보완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차원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교섭단체는 그래서 상주시의 진짜 중요한 쟁점사항들을 같이 협의논의해서 중앙에 어떻게든지 통과가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섭단체라는 것들이 협력하는 관계지 이게 교섭단체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상주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 비밀투표.”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 그리고 거수 의견이 나왔었는데……
김태희 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로. 여기 뭐 몇 사람이 된다 그래요.
최경철 위원   그러면 거수로 할 사람 손 들어보고 비밀로 할 사람 손 들어보라 해요 그래. 아니 그래 말씀이 서로 나왔으니까……
김태희 위원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위원장 민지현   그면 거수로……
김태희 위원   거수로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지현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위원장님 거수로 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지현   네. 거수로 하실 분……
김태희 위원   아니 비밀로 하실 그거부터 먼저 하라니까 내가 먼저 했잖아. 늦게 했잖아 나보다 그부터 해줘야 되지.
최경철 위원   아니 누가 물어봐요. 누가 먼저 뭐 상관있어요.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순서야. 내가 먼저 발언을 했는데 뒤에 또다시 그거 이의제기했거든. 그래 그부터 먼저 하란 말이야.
강경모 위원   아니 비밀투표해요. 비밀투표해요. 맞아요. 그래 되면 이제 비밀투표. 자꾸 여 저거하시니까.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럼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는 용지에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그 동그라미표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면 제가 얘기 했는 거는 내가 엑스하면 되는 거네요? 내 의지는.
김태희 위원   부결이면.
○위원장 민지현   네. 부결이면 엑스, 그리고 찬성이면 동그라미표를 좀 해주세요.
최경철 위원   아니.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   그 위원장님 그 엑스를 하고 거수나 기립이나 비밀로 해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단지 비밀로 하는 거는.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   얘기를 진짜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내 양심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민지현   네. 그래서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이래도 알고 저래도 다 알아요.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셔요.
○위원장 민지현   네. 가부동수인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부결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발의안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투표개시)
김태희 위원   기권은 뭘로 처리 되는가? 기권은?
강경모 위원   기권은 안 적으면 기권되죠.
김태희 위원   부결이라?
강경모 위원   예. 그렇죠.
최경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동그라미 있고 각개표 있으니까 부결은 이거 넣으면 되겠네. 바로.
강경모 위원   예.
최경철 위원   아! 이것도 잘해가지고 왔네.
안경숙 위원   이게 하도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위원장 민지현   네. 발의원안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반대하시면 엑스로 그렇게 할게요.
강경모 위원   동그라미만 두 개 있는데……
최경철 위원   실수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래.
강경모 위원   아, 많이 줬는 거라 이거……
김태희 위원   난 투표 안 하려고 이거.
최경철 위원   아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혼자해요. 왜 나한테만 물어봐요. 부의장님은.
   뭐라 부의장님 안경숙 위원님하고 나하고 자리 좀 바꿉시다. 이래 안보이도록 그만 앞으로 있으니까 자꾸 나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김태희 위원   난 투표 안 해요.
강경모 위원   투표해요.
    (장내 소란)
○위원장 민지현   네. 발의원안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 요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최경철 위원   요번에 투표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초대권 10만 원짜리 한 개씩 줘야 돼요.
김태희 위원   최 부의장이 날 좀 줘.
○전문위원 고두환   회의중이라가지고 조용……
강경모 위원   아, 회의 중이라서. 지금 회의 중이라서 얘기하시면 안 된답니다. 개인적으로.
김태희 위원   아, 나 밝혔어. 투표 안했다니까.
   난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
                                                 (10시 38분 투표종료)
○위원장 민지현   네. 위원님 여러분 투표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7분 중 동그라미표가 3표, 엑스표가 3표, 기권표가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부결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발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   (청취불능)
최경철 위원   그래 거기서만 저기 뭐라 좀 동글뱅이 해줬으면 통과됐잖아. 왜 안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러면 혼자서 올라가는데.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러면 요부분은 그 상주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민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일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민지현   그럼 오늘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   네. 이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두환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승일 의원님.
이승일 의원   네.
강경모 위원   지금 이게 교섭단체 지금 내용을 저는 뭐 크게 상의를 한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교섭단체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의회에 보니까 이래 보면 의장선거라든지, 상임위원장 등 이래 선거에 굉장히 치우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일 의원   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또 이래 시행이 된다 그러면 교섭단체에 그 또 속해져 있는 사람들하고 아닌 분들도 발생이 될 것이고 또 당과에 대한 서로 상주시의 발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서로간의 협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로간의 교섭단체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이래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이 교섭단체가 크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승일 의원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승일 의원   그거는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사항을 단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으시고요. 뭔가 하면 지금 전국단위의 그 하고 있는 한 13개 정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광역시도와 시도 그리고 시군이 꽤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정당정치가 기본바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 뭐 배석하고 있는 것도 보시겠지만 섞여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예를 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교섭단체 이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각 정당의 기본적으로 뜻하고 추구하는 그 정책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들을 한번 예산 지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지원 그 근거자체가 단순하게 무슨 공통경비 들여서 저희가 뭐 벤치마킹가고 놀러가고 아! 죄송합니다.
   뭐 그런 식의 예산지원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뭐 입법과정에 있어서 한 정책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면 오히려 더 활발한 의회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 물론 한쪽 측면이나 이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래 보면 지금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은 충분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뭐 앞으로는 이거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조금 어려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 그 미루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루자는 의견으로 내는데 저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저는 이것을 투표를 그래도 무기명 투표를 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 정돈하는 저는 보류하자는 쪽으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그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이제 타 시군 사례를 죽 살펴보니까.
이승일 의원   네.
김태희 위원   거의 뭐 현재 우리 전국에 시군에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현재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을 하고.
이승일 의원   네.
김태희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경기도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추천위원 1명은 아니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과 그 의장의 추천으로 결국 의장이 추천이라요. 요청해도 의장이 추천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고 또 경기 안양 같은 데는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거의 대다수가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런데 저는 저 개인 소신은 이 기초의원은 정당정치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출마할 때 당선되기 위해서 당 공천 무소속 뭐 이렇게 여‧야 나오는데 여기 들어오면 여‧야 이런 거 구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통일을 해야 되지 교섭단체 하는 건 조금 시기가 난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더 경상북도에 타 시군 아무데도 안하고 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거의 하는 데가 기초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요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 여기 대표발의하신 분계시고 같이 공동발의한 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좀 더 연구했다가 좀 그래 하면 좋겠다 하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의원   예. 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충남, 경남 쪽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희 당이 다수 의석인 데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정치가 필요 없다 라면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떡하면 배려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김태희 위원   예. 그 기초의원은……
이승일 의원   그리고……
김태희 위원   시장이나 군수나 기초의원은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공천제도가 없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승일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면……
김태희 위원   지금 그거 이게 지금 정당정치 된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말이지 지금까지는 과거에 보면 한나라당이 독식해가지고 하고 무소속 몇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몇 사람 나왔는데 도리어 이거를 함으로써 더 분열되고 도리어 발전에 저해되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승일 의원   발전이 저해가 된다는 게 어떠한 말씀인지를 제가 조금 솔직히 잘 이해가 안돼서요. 발전이 안 될 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똑같죠. 교섭단체가 있고 없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당은 나뉘어져 있고요. 당 원내에 지금 현재 구성안에서 그럴 거 같으면 저희 당이라든지, 국민의힘당에서 서로가 반대를 하는 거 같으면 지금도 어차피 분란은 나옵니다. 이 조례가 그것을 뭐 철회 한다 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지금도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더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 교섭단체를 해가지고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요.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시에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태로 봤을 때 지금 뭡니까 지금 하는 게 이게 교섭단체 아니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뭉쳐가 다니는 게 교섭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도도 옳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나는 이게 악용돼가지고 폐단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승일 의원   지금 교섭단체에 대해서 자꾸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으신데요. 교섭단체는 각 정당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당 같으면 국민의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거지 뭐 섞여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그러하지는 못합니다.
강경모 위원   아 내용은 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원내교섭단체 뭐 교섭단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충분한데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게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내용상으로 지금 뭐 민주당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구분을 짓는 대화법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승일 의원   잠깐만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해도 아,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이거 마이크 돼요?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거 마이크가 안 되네. 마이크 돼요?
   우리가 기초 왜 그런가 하면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인데 풀뿌리민주주의부터 정당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의 의장선거가 참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교섭단체끼리 서로 잘 의논을 하고 교섭단체가 진작 구성되었으면 우리 의회가 이런 갈등이 난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교섭단체 구성되고 의장선거라든가 모든 걸 서로 당에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당대당으로 했으면 이래 분열도 안 되고 협의도 잘되고 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쭉 우리 전반기부터 과정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교섭단체끼리 해가지고 서로 교섭단체 대표끼리 의장선거도 논의하고 이래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교섭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가 이래 좀 뭐 좀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지 않나 갈등이 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교섭단체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교섭단체 뭐 특별히 우리 이거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거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당대당으로서 중요한 일을 서로 논의하고 하면 좋은 결과도 도출되고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지금 상태에서도 보니까 이 뭐 어떻게 대화내용이 뭐 당과당대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자꾸만 어떻게 지금 해결을 보려고 하는 내용보다는 정회를 하셔가지고 논의를 찬반의 논의를 하시는 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민지현   예.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의원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정회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뭐 강경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당과당의 이제 접근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K뉴딜 관련 이제 사업을 하죠.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주형 K뉴딜을 상주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경북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앙정부로 올라가 버리면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상주 거는 이제  뭐 삭감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누락이 돼서 안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의회 안에서 미리 상호보완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라는 차원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교섭단체는 그래서 상주시의 진짜 중요한 쟁점사항들을 같이 협의논의해서 중앙에 어떻게든지 통과가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섭단체라는 것들이 협력하는 관계지 이게 교섭단체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지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상주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 비밀투표.”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투표 그리고 거수 의견이 나왔었는데……
김태희 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로. 여기 뭐 몇 사람이 된다 그래요.
최경철 위원   그러면 거수로 할 사람 손 들어보고 비밀로 할 사람 손 들어보라 해요 그래. 아니 그래 말씀이 서로 나왔으니까……
김태희 위원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위원장 민지현   그면 거수로……
김태희 위원   거수로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지현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위원장님 거수로 할 사람 손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지현   네. 거수로 하실 분……
김태희 위원   아니 비밀로 하실 그거부터 먼저 하라니까 내가 먼저 했잖아. 늦게 했잖아 나보다 그부터 해줘야 되지.
최경철 위원   아니 누가 물어봐요. 누가 먼저 뭐 상관있어요.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순서야. 내가 먼저 발언을 했는데 뒤에 또다시 그거 이의제기했거든. 그래 그부터 먼저 하란 말이야.
강경모 위원   아니 비밀투표해요. 비밀투표해요. 맞아요. 그래 되면 이제 비밀투표. 자꾸 여 저거하시니까.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럼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는 용지에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그 동그라미표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면 제가 얘기 했는 거는 내가 엑스하면 되는 거네요? 내 의지는.
김태희 위원   부결이면.
○위원장 민지현   네. 부결이면 엑스, 그리고 찬성이면 동그라미표를 좀 해주세요.
최경철 위원   아니.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   그 위원장님 그 엑스를 하고 거수나 기립이나 비밀로 해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단지 비밀로 하는 거는.
○위원장 민지현   네.
최경철 위원   얘기를 진짜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내 양심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민지현   네. 그래서 일단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 위원   이래도 알고 저래도 다 알아요.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셔요.
○위원장 민지현   네. 가부동수인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부결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발의안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투표개시)
김태희 위원   기권은 뭘로 처리 되는가? 기권은?
강경모 위원   기권은 안 적으면 기권되죠.
김태희 위원   부결이라?
강경모 위원   예. 그렇죠.
최경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동그라미 있고 각개표 있으니까 부결은 이거 넣으면 되겠네. 바로.
강경모 위원   예.
최경철 위원   아! 이것도 잘해가지고 왔네.
안경숙 위원   이게 하도 투표를 많이 해가지고……
○위원장 민지현   네. 발의원안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반대하시면 엑스로 그렇게 할게요.
강경모 위원   동그라미만 두 개 있는데……
최경철 위원   실수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래.
강경모 위원   아, 많이 줬는 거라 이거……
김태희 위원   난 투표 안 하려고 이거.
최경철 위원   아 그걸 나한테 묻지 말고 혼자해요. 왜 나한테만 물어봐요. 부의장님은.
   뭐라 부의장님 안경숙 위원님하고 나하고 자리 좀 바꿉시다. 이래 안보이도록 그만 앞으로 있으니까 자꾸 나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김태희 위원   난 투표 안 해요.
강경모 위원   투표해요.
    (장내 소란)
○위원장 민지현   네. 발의원안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 요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최경철 위원   요번에 투표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초대권 10만 원짜리 한 개씩 줘야 돼요.
김태희 위원   최 부의장이 날 좀 줘.
○전문위원 고두환   회의중이라가지고 조용……
강경모 위원   아, 회의 중이라서. 지금 회의 중이라서 얘기하시면 안 된답니다. 개인적으로.
김태희 위원   아, 나 밝혔어. 투표 안했다니까.
   난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
                                                 (10시 38분 투표종료)
○위원장 민지현   네. 위원님 여러분 투표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7분 중 동그라미표가 3표, 엑스표가 3표, 기권표가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부결로 본다로 되어 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발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지현   네.
강경모 위원   (청취불능)
최경철 위원   그래 거기서만 저기 뭐라 좀 동글뱅이 해줬으면 통과됐잖아. 왜 안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러면 혼자서 올라가는데.
○위원장 민지현   네. 그러면 요부분은 그 상주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민지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두환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민지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뭐 질의할 거도 없고요.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지현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그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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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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