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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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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동수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윤영대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2634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2020-58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뭐 이해는 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예.
신순화 위원   혹시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했을 때 생기는 예상된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예.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농기계를 빌려가서 기계 고장, 기계 작동이나 고장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그쵸?
   또 본 그 빌려간 사람이 관리하는데서 기계작동 미숙으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고는 뭐 다양하게 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고를 그러면 본인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안지면 거기 대한 예를 들어 뭐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기계 수리비라든지 이거를 누가 그럼 책임을 진단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치료비하고 수리비 이런 거는 이제 보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보험, 그러면 상주시 그 보험인가 아니면 다른 재해보험 말고 다른 또 우리 보험이.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예.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보험이 다 들어있어서.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예.
신순화 위원   그 보험에 한도는 얼마정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계별로도 보험이 다 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본 의원이 걱정했을 때는 이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손해배.
   이제 예를 들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기계 작동미숙인지 아니면 기계 고장으로 인한 뭐 어떤 사고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은 애매한 것 같고요. 
   또 보험이 되어 있지만 사망이라든지 불구라든지 이런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삭제, 삭제했을 때는 말씀하신 상주시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한 다른 타시군도 다 이렇게 민법 불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불법행위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형평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삭제를 한다는데 그럼 다른 시군도 이걸 다 삭제가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규환   예. 민법에 의해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2636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점근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이 규약 동의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상주시 그러면 곶감이 농업주요유산으로 지정되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위원   예. 여기 상주시를 대표하는 회장과 부회장은 어디에서 선출된 분을 말씀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 이거는 시군마다 회장이 아니고.
신순화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20개 시‧군 그 단체장간에 그 중에서 회장을 뽑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상주시를 대표하는 대표자는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대표자는.
신순화 위원   선출하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님이.
신순화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협의회의 회장으로 상주 위원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신순화 위원   아! 회장. 시장님이 상주대표 위원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래가지고 20개 시‧군 시장, 군수님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전체 회장을 뽑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비용 추계서 미첨부가 되어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위원   여기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위원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위원   또 아니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21년도에 혹시 본예산을 세울 때 얼마정도를 지금 세울 계획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거는 이제 그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한 전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시군마다 한 500만 원정도.
신순화 위원   연 500정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 정도로 지금 개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20개 시‧군이 이게 올해 다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신순화 위원   이전에 지정된 그럼 이런 어떤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순화 위원   그거 지금 이제 내년에 처음 생기는 협의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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