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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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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8.    7.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
  9.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10.    9.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신순단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628호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통합청사가 한 1,290억이 지금 예치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이거 운용을 그러니까 계속 5년을 또 연장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어떤 계획이 서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계획은 이제 좀 추가되는 거는 각 읍면청사도 이제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예 종합적으로 계획은 좀 세워져야 되지 그냥 연장만 무조건 해 나간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는 뭐 계획이 언제쯤은 지금 이 청사는 어떻고 현재 청사는 협소하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우리 건물도 이제 오래 되어 가지고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기금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적에 땅값도 자꾸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기금을 적립을 하는 거와 땅값 상승률하고 하면 뭐 얼추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도로 땅값 상승률을 못 따라갈 거 같아요. 이랬을 적에 그런 근본적인 계획이 제 그래 본의원 생각 같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청사에서 어떻게 새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상주의 참 천년대계를 말씀을 했는데 천년대계를 볼 수 있는 청사 땅이라도 사 놓는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 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 지을 적에는 그리고 뭐 10년 후든지, 15년 후든지, 20년 후가 되었을 적에도 청사가 어디 간다는 이야기는 싸울 일이 없어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토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땅을 사 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선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만 가겠다. 청사는 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뭐 몇 년 후에 이런 계획도 좀 세워 줬으면 우리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연장만 해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또한 이 기금이 지금 사실은 이자율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1. 몇 프로로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이거를 이거 장기가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이자율을 높여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하셔 가지고 시에 무슨 돈이나 이자수입도 그렇고 안 그러면 우리 상주 장래도 생각해서 뭐 기획실이라든지 해가지고 여는 돈만 관리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뭐 시장님 모두가 우리 상주시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먼저 세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뭐 저희들이 안 그래도 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단 이게 금년도말까지 지금 기한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래 꼭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청사건립기금 5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좀 막연한 막연스럽다. 그냥 돈만 적립하고 이게 이런저런 걸로 해서 막연하게 적립하는데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방금 임부기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좀 세워 놓고 그다음에 또 이게 토지, 세부계획이란 먼저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다음에 근 5년까지는 건물비용을 적립한다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좀 있고 난 이후에 이 통합청사기금을 적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또 천 몇…… 있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재정안정화기금도 어디 쓸 용도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시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재원인데 그냥 뭐 청사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막 적립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거 적립하자. 이해하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그 이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전번에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지만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자는 안이 많았었어요. 여론도 있었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어떤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조례에 좀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통합청사기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게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주시 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로 변경이 안 맞나 저도 이거 참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복합타운도 같이 넣어 가지고 어떤 청사만 지금 한다는 그게 아닌 행정복합타운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조례안이 앞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 조례안은 일단 기금을 우리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일단 연장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했고 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뭐 다시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그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구체적 안을 어떻게 가져 온다는 소리에요?
○회계과장 주용덕   구체적 안하면 이제 뭐 저희들이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남성청사 자체도 지금 협소하고 굉장히 좀 뭐 2000, 그  당시에 13년에서 15년 사이에 민원실 증축하고 그다음에 이쪽 본관 리모델링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남성청사하고 연결해서 청사관계를 재정립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 우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이번 조례를 새로 연장할 때에 그 내용을 조례안에 넣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을 부결을 시켜놓고 그런 조례안이 구체적인 계획이 좀 들어오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예요. 본 의원은.
○회계과장 주용덕   물론 뭐 그런 방법도.
변해광 위원   성급한 마음이 지금 성급, 이게 그렇게 성급, 불요불급하게 성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연말까지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연말까지인데 지금 뭐 조례연장 안은 시간이 지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는 이번에 그냥 이래 통과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새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통합청사 관련해서 뭐 앞으로 이제 읍면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40년 이상 된 청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도 같이 좀 이래 겸해서 지금 읍면동에 안전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좀 전체적인 안을 좀 새로 잡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계획은 그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그 관계 전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 2013년도에 무양청사에 있던 민원실을 남성청사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사실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각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너무 성급해서 지금 남성청사도 비좁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아닙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때도 리모델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20억 들어갔어요. 이리저리해 가지고.
○회계과장 주용덕   아닙니다. 그 당시에 6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변해광 위원   65억 들어가고 그 뒤에 추가로 또 예산편성해 가지고 전부다 증축하고 새로 리모델링하느라 다시 또 추가가 되었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 들어간 게 100억이 넘어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그래 100억이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 성급하게 하지 마라는 소리에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이번에 이 조례는 연장에 강점을 두고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을 다 좀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변경할 지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하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더 첨부해서.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다시 또 조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민지현 위원   저도 사실상 그 막연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 연장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도 저희 상주시가 뭐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곳이 아니고 인구감소가 되고 또 지금 원도심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민지현 위원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 청사 건축현황을 보니까 내진설계가 지금 24개 읍면동 중에 내서면 한군데 밖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런데 상주가 얼마 전에 두 번, 세 번 정도 상주에서 발원지로 해서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상당히 상주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명이 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이러한 기금 1,290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 막대한 기금을 그냥 연장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다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사 그리고 의회청사 그리고 읍면동청사까지 전부다 이제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게 올해 말까지만 연장이 되면 되는 사항인 거죠?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5년 연장을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5년 연장을 하게 되면 일단 그 기간에 관계없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우리 통합청사 뿐만 아니고.
민지현 위원   네.
○회계과장 주용덕   읍면동청사 다 그게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안을 새로 좀 잡아 가지고 그거를 조례에 다시 담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올릴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이제 빠르게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저희가 계획 없이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해 두는 것도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빠르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조례도 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그 연장기간 중에도 이런 읍면동 청사건립이나 신축이나 이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읍면동청사 하기에는 안 됩니다.
안경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통합청사에 한해서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경숙 위원   지금 우리 24개 읍면동 중에 내서면을 뺀 나머지 읍면동은 이게 여러 차례 증축도 했지만 지금 안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지역에 문제, 뭐 그 소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이 지금 24개 읍면동을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안경숙 위원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그래서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오래 되고 문제 있는 읍면동부터 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씩 아마 그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안 그러면 신축이라든가 그런 거도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 이제 오래된 면청사들 보면 누수가 되거나 뭐 방수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되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아서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조례에 읍면청사 신축도 같이 검토를 해주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예. 그리고 앞서 우리 임부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돈을 벌어서 지으려고 하면 지가 상승이나 아니면 자재 값이 올라서 다소 부채를 안고도 먼저 시공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경숙 위원   중복된 말씀이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임부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먼저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이 재난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설치가동태세를 완비하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75쪽 통합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보면 거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좀 많이 그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안 헷갈리겠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상주시에.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하는 이 기능이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 그 기능이 다르다기 보다는 재난,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이경옥 위원  재난, 재난에 대한 거가 강조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다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재민구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재난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이 지원단이 봉사지원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거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자원봉사센터의 소속직원들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별도로 구성……
이경옥 위원   알거든요. 내용은 여기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냥 봉사센터 지금 하고 있는  기능에서 이게 추가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이 어떤 재난에 즉각적으로 가동태세를 갖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차라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하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옥 위원   예. 종합하고 통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
이경옥 위원   75쪽.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 괄호 안에 있는 거 “자원봉사센터”라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아! 이거는 이제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조례상에서 명칭을 할 때 이하, 이후 조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도록 그냥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보통 이제 한번 명칭을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약칭을 가지고 그 밑에 조항에서는 쓰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경옥 위원   전 이거를 볼 때에 그 지금 여기 조례안에 여기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이런 근거 통합자원봉사단이라는 게 다 추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운영하자는 거를 이해는 하겠는데 재난사항에 즉각적인 설치 가동태세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에 요게 안맞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평상시에도 운영이 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어차피 자원봉사자 관리나 배치나 이런 거 가지고 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재난발생시에는 현장에다가 종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내용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통합자원봉사단이라는 거를 좀 더 강하게 여기 안에다가 괄호를 그냥 자원봉사센터만 하지 말고 이거를 들어갈 수 없나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게 안 되고 그거를 뭐 다 같이 이해가 된다면 하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있을 때에 바로 어디다가 할까를 할 때 그냥 우리 여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위원장 신순단   과장님?
   제가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면 우리 그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합자원봉사센터를 과장님이 괄호 열고 약자로 해 놨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위원장 신순단   우리가 이해할 때 보통 약식으로 쓰는데 그거를 같이 넣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이경옥 위원   맞아요.
○위원장 신순단   예. 제가 이해를 그래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신순단   그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약칭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 거 같아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위원장 신순단   예.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통상적으로 조례나 법률에서 이렇게 밑에 쓸 때는 약칭으로 씁니다. 그렇게.
이경옥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이게 상위법이 성립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게 이제 작년 2019년 12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변해광 위원   이게 그 긴급 우리가 보면 늘 예상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투입 봉사지원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한 거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모집을 해 놓고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즉각 투입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그런 지원단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그런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별도로 모집 안하고 지금 현재 상주시 자원봉사센터 구성원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이제 업무는 이게 편제표에 가보면 업무는 기존에 맹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던 업무들이고요. 거기에다가 행․재정적 지원을 이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만드는 지원단입니다.
변해광 위원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지금 현재 상주시자원봉사센터의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10명 있습니다. 직원은.
변해광 위원   10명이고 이분들이 이제 중요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재정지원을 하고 또 행정하고 자금을 투입해서 상황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통합단 운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그리고 이 통합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자원봉사자가 모집해가지고 관리되어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 몇 명이나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지금 우리가 등록된 자원이 23,513명이 지금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그분들 지금까지 그래 명목상만 있지 지금 현재 교육이나 집합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교육 받은 거는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등록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자원봉사포털사이트가 1365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게 이제 23,513명이고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 한 3,745명 정도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제 구성이 되면 설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총괄 재정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여기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도 한단 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렇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   그럼 3,000명을 대상으로 다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다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다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인명구조나 이재민구호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시키고 이제 모집하고 이런 겁니다.
변해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불요불급 또 긴급을 요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 투입해서 이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현 정부에서도 아마 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변해광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그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안경숙 위원   많고 이분들이 하는 자원봉사의 이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봉사들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안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재난현장 이거 자원봉사자는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인명구조나 뭐 좀 위급한 상황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라든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재민구호 이런 거는 뭐 급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일반적인 그런 봉사……
안경숙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누구나 다할 수 있는 뭐 급식제공하고 간단한 반찬봉사하고 이러는 거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좀 이렇게 뜻만 있는 어른들도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난현장 이러면 이 재난현장은 좀 특수한 여건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안경숙 위원   특수한 여건.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뭐 이제.
안경숙 위원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이런 뭐 배식해주고 간단한 반찬봉사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이런 봉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다 묶는다는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한 상황이니까.
안경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현장에다가 지원단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적절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면 적절한 자원봉사자는 여 등록되어 있는 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신규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자원봉사자 모집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안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게 이제 지원단이 설치되는 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치여부를 지대본에서 이게 이제 운영상황이 발생, 상황관리 보고회를 하면서 자, 이 통합자원지원단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재난으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를 결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설치하는 겁니다.
안경숙 위원   이해가 됩니까? 저는 머리가 안 좋은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저희들이 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
안경숙 위원   과장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하면 이를테면 인명구조나 뭐 이런 거일 때는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존에……
안경숙 위원   긴급을 요하는 시에는 이미 이제 자원봉사자 긴급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봉사자는 사전에 이렇게 모집이 돼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라오면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안경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그 상황실내에 인제 보면 이게 통합자원봉사단을 자원봉사연계관리로 해서 밑에 하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합자원지원단을, 봉사지원단을 설치할 건가 말건가는 그 상황관리 때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태풍상황이 심각해서 피해가 많이 우려된다.
안경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   이 자원봉사단이 지원단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래 되면 거기서 설치하도록 결정이 나면 설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대로 있는 겁니다.
안경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6.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631호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조례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부지선정에 있어서 그 4조에 보면 상주시장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건립 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천원 주변에 저희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당초에는 이제 승천원 부지를 그 옆에 우리 시부지가 한 1만 평 있습니다. 그런데 1만 평 가지고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부지라서 옆에 있는 한 2만여 부지가 있는데 2만여 제곱미터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씨문중 부지거든요.
   그런데 문씨문중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는 했는데 그쪽에서 팔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태희 위원   시유지는 만평 있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문씨문중터가 2만평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시유지는 하면 되는데 문씨문중땅을 안 줘서 지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고.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장소 말고 어디 다른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다른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 공개모집했을 때 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굉장히 마찰이 있을 텐데.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맞습니다. 그래……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할 때 좀 아쉬운 거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부지를 확정하고 하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그런데……
김태희 위원   그 위원회 한다고 이 사람들이 갈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꺼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김태희 위원   그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다른 거 보다 부지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김태희 위원   재정적 지원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시유지 공유재산 관계는 따르자 하면 되는 건데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이 어디 있을 거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하여튼 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을단위에서 자기들 여론을 형성을 해서 모집에 응하면 그 또 모집에 응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근에 인근에 이제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제 민원을 최소화해야지만 건립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장이 나서 가지고 이 시민의 30%가 노인이고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방향을 잡고 나가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냥 대다수 사람들은 승천원 그 주변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씨문중땅이 안 들어오면 못한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그렇죠.
김태희 위원   규모가 적어서.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좀 뭐 다른 장소 좀 멀더라도 항구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공개모집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좀 그래 추진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예.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입   니다.
   의안번호 2632번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이 그 자리에 온지가 얼마 되었죠?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이 제도가 7대 때 의원발의로 할 때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제 타시군에 안하는 거를 우리가 앞서서 민원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시가 민원행정 평가에서도 아마 연달아 우수 기관이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김태희 위원   예. 제가 왜 언제부터 근무 했는가를 묻는가 하면 이제도가 실과소장, 읍면장이 공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의결해 가지고 발령을 바로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두 달 동안 공석이 생겼잖아, 7월, 8월달에 옴부즈맨이,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담당관을 하더라도 미리 7월달에 심사할 게 아니고 그 앞에 강석도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2년 근무하고 2년 연장하고 또 두 번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면 되는데 이게 인사이동이 되어서 그런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김태희 위원   앞으로는 그걸 좀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김태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이 이 옴부즈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또 제가 직접 실과소장, 읍면장, 주민들하고 많은 사람 들어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옥상옥이 되거나 지금 민선 자치시대인데 전에는 관선시대에는 이 문턱이 높아서 못 했는데 지금은 시장을 바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서 하면 되는데 우리 시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왜 또 그걸 뒀느냐 이런 또 그 말도 맞습니다. 들어 보니까, 맞으나 우리가 시행한지 지금  얼마 안 되었어요. 4년 되고, 경상북도 타시군에 많이 안하더라도 한번 했는 걸 폐지하고 이것도 안 맞는 거 같고 그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우리가 이야기할 걸 미리 해 버렸어.
   예산관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범용씨 같은 사람은 고위공무원을 하고 연금을 많이 타는데 또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원 되고 나면 바로 연금, 저는 연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김태희 위원   그는 연금 받고 그거 받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부정적인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난 번 시장 보궐선거 때 뭐 특정인사를 도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분 성품으로 봐서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저도 같이 근무를 해 봤는데 그러나 그런 말들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두 사람 가서 심사하고 당연직으로 부시장하고 우리 국장이 심사한 거로 알고 있고 민간인 가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늘 그거 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걸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할 때 잘해야 된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김태희 위원   운영할 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시장의측근이 앉아 가지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확률이 있다하는 사람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성품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소리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런 우려가 현실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예.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임기가 2년인데 1회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어요. 연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아, 연임은 연임할 때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지현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연임.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전번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민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김태희 의원님 앞서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임기 만료가 7월 10일날 되었어요. 그런데 추천위원회 심사가 또 7월 10일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이 또 9월 10일이에요. 총 두 달간의 공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저희가 상주시가 좀 선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정절차상에서 공백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셨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민지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 위원   예. 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변해광 위원   이 옴부즈맨의 역할이 뭐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일단 그 행정에서 민원인들이 일반시민들이 일반 행정에 들어와서 했을 경우에 행정 조금 법령에 우선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이탈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옴부즈맨 같은 경우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실제 권익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해서 시민들 고충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국민권익위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간 역할에서 시민들 고충을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해광 위원   예. 그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고 또한 꼭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변해광 위원   그래서 전직 모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 제도가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에 옴부즈맨 제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경주시.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도에는 지금 저희 아직 한군데입니다.
변해광 위원   우리시 밖에 없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대구에 세군데 있고요.
변해광 위원   예. 그래서 이래 해 왔는데 문제는 이 선임과정에서 참 의롭지 못하다. 왜, 물론 우리 동료의원께서 거기에 심사하러 들어갔지만 그 심사과정에서 이 상위점수 빼고 하위점수 빼고 그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심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에서 해 본 공무원들께서는 이거를 마음만 먹으면 누구 한 사람 지목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옴부즈맨 제도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 그렇게 막 불요불급합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이 사소한 거만 제가 알기로 보면 전번에 우리 낙동에 가축분뇨 현대화사업 할 때 옴부즈맨 역할 했어요. 안했잖아요?
   또 내서에 그 닭털 사료 단미사료 했는데 그 역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기타 대형 크고 작은 일은 안하고 그야말로 각 부서 각 실과소에서도 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옴부즈맨이 그냥 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임 신청을 한 사람이 전부다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그때 몇 명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총 7명 했습니다.
변해광 위원   7명중에서 민간인 없잖아요? 세무서, 다른 사람 없잖아요. 전부다 퇴직공무원들 한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한분은 외지분이 한분 왔었는데 그는 권익위에서 근무 했는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 어느 한 사람을 폄하하고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금방 우리 김태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가 결코 선거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 가는 거는 안된다고 봐요. 저는요.
   우리 속담에 남의 과일밭에 과수원밭 앞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관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의 대변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게 선임한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의회는요.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즉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되고 본회의장에 가면 또 삭감되고 부결됩  니다. 
   우리 의원이 그 두 명 갔다고 해서 꼭 뭐 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동의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맨이 두 달 동안 지금 현재 공석인데 그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뭐 이 의회가 시가 안 돌아갑니까?
   전번에 과장 있을 때 분명히 옴부즈맨 제도 이 조례를 수정 보완해서 동의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동의냐, 동의 유무를 묻는 이 지금 옴부즈맨 제도 아닙니까? 개정했어요? 조례.
   그때 왜 조례를 추진 보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옴부즈맨 근무자, 근무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죠.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맞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리고 하루 일당이, 일당제로 나가는 겁니까? 그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금년에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   15만 원이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작년까지는 12만 원 이었고요.
변해광 위원   예. 그래서 그 너무 과하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변해광 위원   과하다. 그래서 이걸 운영지침이나 기타 그 운영제도를 좀 바꾸자라고 해서 그런 바꿔 오면 우리가 동의해 주겠다. 어차피 뭐 조례를 이래 만들어 놨으니까 없앨순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일부 수정보완해서 하자.
   과장님 했어요? 어떻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조례는 사실상 이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변경을 해서 보수관계를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그리고 보수관계도 명확하게 좀 해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결재까지 맡아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금 현재 보수의 활동수당액의 활동비의 3분의 1 정도를 감액했는 거로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계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러면 3분의 1 감액이면 15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되도록.
변해광 위원   10만 원의 1일 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변해광 위원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래 운영하겠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렇게 바꾸는 거로 지금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변해광 위원   아! 시장님 결재가 났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맡았습니다.
변해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통과되면 바로 10월 1일부, 9월 이 순간부터 합니까? 아니면 10월말부터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바로 위촉하겠습니다. 위촉해서.
변해광 위원   위촉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옴부즈맨 이 제도를 선임과정부터 운영, 그리고 그 결과까지 좀 더 선명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 위원   담당관님?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안경숙 위원   그 보통 급료가 월급이 어떻게 산정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급료라든가 뭐 이런.
안경숙 위원   보수.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형태가 아니고 활동비로.
안경숙 위원   활동비가.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활동비로.
안경숙 위원   활동비도 올려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활동비는 지금까지는 이제 본예산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활동비 월, 일 15만 원씩으로 한다고 그래 보고를 해서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올라가고 그래 했었습니다.
안경숙 위원   아! 의회 통과가 되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그래 작년에 12만 원까지 하다가 금년도에 3만 원 인상되어서 15만 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안경숙 위원   이 이제 그 인상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안경숙 위원   그렇죠? 뭐 기분 따라 올려주고 기분 따라 내려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안경숙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참 정말 이거를 보면서 너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7월 1일부터 공석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근무가 7월 10일이고 11일부터.
안경숙 위원   7월 10일부터 지금 두 달이 넘도록 공석인데 이게 행정,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실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안경숙 위원   아니 두 달간 공석으로 있으면, 두 달간 공석으로 있는데도 잘 지나가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에 맞지 않는 일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 위원   그러시죠? 예.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 내에서도 의견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의원발의 조례고 또 이 제도를 만들어 냈으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   예.
○위원장 신순단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263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 위원   네. 상주시에 이제 도립도서관이 있었는데.
   아! 네. 문화예술과 과장님.
   있었는데 그 생긴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많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민지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어서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 충족으로 인해서 뭐 삶의 질이 향상 될 거 같아서 저는 매우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도서관이 갖춰야 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공공도서관이라 하면 우리 전체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지현 위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일단은 입지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접근성이라든지 뭐 생활권 뭐 인구밀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교통량이나 뭐 이동량이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저번 회기 때 그 기존에 이제 승인된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위치적 접근성이라든지 뭐 진입로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우선은 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가 지금 현재는 8m도로로 중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쪽에 지금은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좁은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지금 일단 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나서 중로를 대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그 도시계획의 변동을 이제 하는 걸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 거는 그 시민들과 도서관에 대해서 면담을 하셨다고 해요. 시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민지현 위원   그런데 그때 이제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뭐 만화도서관, 웹툰 도서관을 이 시립도서관에 반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없고요. 일단 이 시립도서관은 설계를 공모를 해서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웹툰도서관이나 만화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구상을 하려고 지금 공약사항으로 넣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는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민지현 위원   그 이제 뭐 도시, 그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그 부지 근처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민지현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철길 넘기 전에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한 80평정도 규모로 해서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그 작은도서관에도 뭐 만화도서관 이런 거를 좀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조금은 잡혀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시립도서관이 한번 이렇게 짓게 되면 오랜 시간 사실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전을 하기도 힘들고 재건축하기도 힘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뭐 만화도서관, 웹툰 도서관 그걸 반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을 좀 강력하게 좀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짓게 되면 이제 변동이 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건립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많이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민지현 위원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공모를 좀 하셔 가지고 그 이왕 지을 때 정말 제대로 지어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지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 위원   예. 재생사업 하는 분 도시사업 부분에.
   예. 124쪽에 우리 그 상주경찰서 뒤쪽이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임부기 위원   이게 도시계획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준상   도로 말입니까?
임부기 위원   예. 도로가.
○도시과장 전준상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6m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 위원   그래도 여기가 보면 여관 양쪽으로 있고 이래 가지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임부기 위원   그 차량이나 상당히 소통하는데 또 이쪽 안쪽 여기도 소로가 되어 가지고 영일제재소 쪽으로 이쪽도 그렇고 도로가 광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소통이 좀 잘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도시과장 전준상   지금 여기 광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쉼터 주차장 이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주차를 갖다가 도로에 해 놨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면적 할애해 갖고 주차를 하면 뭐 소통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여기.
임부기 위원   그래 일단은 소로가 되어가지고 6m도로라 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임부기 위원   이랬을 적에 양쪽 주차나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이래서 이랬을 적에 이 주차장을 만들고 광장을 만들어 광장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 안 그래요?
○도시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 위원   예? 그랬을 적에.
○도시과장 전준상   그런데 여 주차를 하면 주차면적을 할애하면.
임부기 위원   그래 경찰서 뒤쪽으로 해가지고는 도시계획부분이 차량이 다니도록 그러니까 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쪽으로.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임부기 위원   그쪽 서쪽으로는 이게 도시계획이 좀 안 넓어져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런 거 계획이 있나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임부기 위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광장을 좀 잘 만들고.
○도시과장 전준상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도록 그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임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우리 도시재생이 우리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은 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속히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이고요.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자, 먼저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 이거 한 가지 질의 좀 해 달라고 하셔서 냉림동에서 우리 이번 복룡동으로 바뀐 부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냉림동에 당초는 성동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공원부지고 주차장부지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SOC사업으로 해서 부지확보가 된 상태에 대해 현재 도서관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동동은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2015년도에 냉림동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지로 해가지고 냉림동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다 원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저희들 여러 군데를 다시 토지를 알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복룡까지 온 거로 그래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서관 부지선정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도서관이 선정을 우리 관공서를 선정을 할 때 조금 전 우리 민지현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뭐 접근성,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 부지를 보았었을 때 우리 상주시립도서관에 대한 우리 상징성, 상징성에 대한 내용이 아! 그 부지에 갔었을 때 우리 시립도서관의 상징성이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적합한지 그게 조금 저하되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또 다음으로 교통편익성.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참 우리 시민들이 지금 9만을 넘어서 10만 안 되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여기에 도서관을 사용하는 연령층이나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에 따라서 교통의 편익성이 조금 저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랬을 때 이 상징성이나 교통편익성을 이걸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한 가지 조금 전에 도시계획을 중로를 대로로 설치를 해서 편익을 조금 끌어올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물론 그 편익성은 맞겠지만 교통의 편익성은 전체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중로를 대로로 만약에 바꾸신다고 하면 교통의 편익성은 조금 올라갈지는 모르나 경제성은 굉장히 저하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가용비가.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뭐 1, 2억, 10억 이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제성 이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우리 일단 매입비는 우리 한 180여만 원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사안에서 우리 문화재 거기가 문화재로서 거기가 몇 구역인지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3구역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3구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아 3구역이면……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3구역으로 나와 있는 그 문화재 내용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아!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단   네.
강경모 위원   구역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한테 구역에 나와 있는 몇 구역인지 그거를 지금 바로 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좀 있다 그걸 좀 가지고 오거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
○위원장 신순단   네. 자료를 지금 받아야 됩니까?
강경모 위원   예. 봐야지 이제 대화 진행이 되요.
○위원장 신순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조금 전에 3구역이라고 그러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구역상 지금 우리 문화재 대상구역을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1구역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1구역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표본조사나 시굴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아닙니다. 시굴을 해갖고 표본조사는 아니고.
강경모 위원   예. 시굴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시굴해서 나왔는 내용을 보고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발굴까지 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우리 공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성씨엠이 그 부지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문화재가 출토되어 가지고 짓지 못하고 갔는 거로 그래 기억을 하는데 그 장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같은 장소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집을 짓지 못해서 그렇게 했고 그 우방공원 자체를 공원 자체를 한 50여억 원 들여서 그걸 조성을 했죠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재 출토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2구역도 아니고 뭐 1구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것도 또 공원하고 인접한 곳이 아닌 접합돼 있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접합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렇게 봤었을 때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추측성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게 출토가 안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땅을 매입해서 도서관을 짓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대 사안 같으면, 중대 사안 같으면 여기에 꼭 여기 밖에 갈 곳이 없고 여기에 도서관이 안 되면 상주시가 큰일 나는 내용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죠. 물론.
   그래서 이게 문화재 1구역이라 하는 곳을 저희들은 토지매입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토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보통 우리 시민들은 매입을 좀 꺼려하죠. 1구역에 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적인 우리 문화재를 다루는 분이 계셔야 이제 이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부다 이제 행정직이나 모든 포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는 조금 곤란하신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을, 그래서 이거를 그 검토를 해 보니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시굴, 발굴을 해서 문화재가 작은 것들이라든지 뭐 어떤 작은 것이라도 출토가 된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옆에 공원처럼 우리가 문화재가 나오면 다시 또 공원을 만드는 돈을 또 수십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올수도 있다.
   뭐 경우의 수가 전혀 없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었을 때 이런 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 가서 장소가 어제 가보니 장소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갔었을 때 장소가 아주 가면 우리가 지금 우리시가 봤었을 때 남북간에 지금 도서관이 남쪽에 하나 도립도서관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남북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제 북쪽으로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북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몇 번이나 옮겼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부지 선정 때문에, 그래 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뭐 접근성 인구밀도, 교통편익성 여러 가지 뭐 경제성 다 대입을 해 봅니다.
   다 대입을 해 보니까 이 장소는 동서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점수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동쪽에는 뭐 어떤 저게 있고 서쪽에는 없고 남쪽에는 있고 북쪽에서 이런 경우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점수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족을 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가 봤었을 때 부지 장소로 공원이 옆에 있고 어떤 옆에서 사용하기 좋은 편익은 된다고 전부다 좋아하셨죠.
   하지만 이게 아주 공기 좋은 모서에 갖다 놔도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런 한 가지로만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10점이 있다면 적어도 5점이나 6점 정도는 나와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공서를 우리 시민의 모든 내용들을,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제가 이거를 뭐 조용히 이제 있으려고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또 몇 분들이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발굴을 해서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로 또 옮길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사업은 지금은 진행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비가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길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만약에 저거 문화재가 출토되었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 면적이 5,922㎡.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약 1,791평.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나오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출토되어서 공원화를 만든다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거는 행정적인 미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또 문화재가 출토가 되더라도 인근 문화재하고 유사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려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거까지 계산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가 상위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문화재법이 상위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그걸 우리시에서 ‘야 이 정도는 안해도 돼’ 이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맞습니다. 예.
강경모 위원   예?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을.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판단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근거서류를 해도 된다는 문화재법에 대한 판단의 근거서류라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그러면 제 주관대로 그러면 땅 사가지고 저기서 다 내 생각대로 저기 지어도 돼. 이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시청에서 “아니 내 생각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게. 그런 대화는 조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대안을 또 제가 제시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또 받아들여질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문화재에 관한 전체를 다 매입을 하기 보다는 조그마한 곳을 어떻게 양해를 구하든지, 우리 토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매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 그러면 문화재가 출토되지 않으면 매입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정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규   예.
강경모 위원   출토되었을 때는 매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약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 시민들도 민간인들도 이게 어떻게 될까 점검을 하고 해서 뭔가를 사업 시행을 하겠죠.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런 추상적인 내용으로 무엇을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용납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5,922㎡안에 그 분들 중에 누군가와 될 수 있으면 공원과 인접한 부지로 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붙은 곳에 그 우리 제곱미터 안에 거기에 동의를 구해서 문화재가 출토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가부를 가려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오늘 이 조례안은 오늘 이 내용은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류를……”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강경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강경모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 부의안건 110쪽 시립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부지 및 매입의 내용에    “가-1 단서조항: 부지매입 전에 시굴조사를 하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 지주와 본 매매계약을 한다”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강경모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경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구 행정복지국장님 강경모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봉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순단   예.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강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립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의 건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시립도서관 건립 및 부지매입의 건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외 11인 발의) 
(15시 06분)
○위원장 신순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식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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