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 1차 총무위원회)
- 1.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 2.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6.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 7.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4.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 2.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6.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 7.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가 끝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가 끝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외 5건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외 5건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입니다.
페이지는 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1호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4호에 근거하여 현재 부시장이 주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심의하던 것을 95년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와 95년도 9월 4일 내무부령 제659호로 새로이 제정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의거 시장이 주관하여 심의하도록 됨으로써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조 결정사항중 4호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는 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1호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4호에 근거하여 현재 부시장이 주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심의하던 것을 95년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와 95년도 9월 4일 내무부령 제659호로 새로이 제정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 의거 시장이 주관하여 심의하도록 됨으로써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조 결정사항중 4호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및 조례.규칙 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주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제3조 제4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및 조례.규칙 심의회운영규칙(내무부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주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제3조 제4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94년도 10월부터 교부세 9억 5,000만원과 도비 및 시비를 각각 2억원을 투자해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 상주시 성동동 67번지에 대지가 1,038평, 연면적이 403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성회관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에 여성회관 설치에 따른 직제와 인력을 신청하여 지난 9월 27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인된 여성회관의 설치와 관장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설치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을 상주시 성동동 67번지에 두며,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보도, 기술 및 취미강좌, 자원활동지원 및 지도,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과 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시의 여성인구는 50% 이상을 점하고 있고 또 여성의 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3 페이지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 드린 여성회관의 신규시설관리 정원승인에 의한 정원과 지난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전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여성회관 설치에 따른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9월 5일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은 모두 11명으로서 여성회 관장의 정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서무계장 및 교육계장의 정원 6급 2명 등 3명은 본청에서 감축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관리 인력으로서는 행정 7급 1명, 부녀교육요원 별정 7급 상당 1명, 행정 8급 2명, 기능직 8등급 이하 4명(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으로써 8명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전원 정원 조정입니다.
지난번 운전원 정원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써, 본청 운전원 정원중 2명을 감축해서 운전원 정원이 없는 계림동과 동성동에 각각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본청 정원 409명중 여성회관 관장요원 5급 1명과 계장요원 2명, 운전원 2명 등 5명을 감축한 404명이 되겠고, 사업소의 정원은 여성회관설치에 따른 정원을 포함해서 64명에서 11명을 증원한 7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정원은 559명에서 2명을 증원한 561명으로 각각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상 규정된 모든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여성회관 설치에 따라 삭감된 부녀아동상담실장을 별정직범위에서 삭제하고 교육계장 6급 상당과, 부녀교육요원 7급 상당 별정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군 통합후 정비되지 못했던 방문보건계장 6급 상당, 보건진료원 관리요원 6급 상당을 신설하고, 관리요원 7급 상당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상 별정직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두는 별정직의 범위를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지방공무원 정원수 비교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 시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상주시의 인구수는 13만 2,000명으로서 현재 공무원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인구는 297명이 됩니다. 저희 보다도 시세가 좀 약한 문경시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표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김천시 같은 경우 한 사람당 312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외에는 다 우리시보다도 적은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공무원 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또 타시의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비고란에 순위를 정해 놨는데 문경시가 관리하는 인원수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김천시가 제일 많으며, 저희시는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인구수가 적을수록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 드리면 밑에 선진국 각나라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놨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무부 산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50인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14명, 독일은 14명,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29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보다도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인구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공무원을 상당수 줄였습니다. 밑에 본청난에 하단을 보시면 84명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읍.면.동에 다소 증원을 시키고 해서 총괄적으로는 저희시 전체적으로 56명이 준 형편입니다.
또한 사업소에 늘은 것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을 줄여 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증원하고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56명을 감축 하였습니다. 또 현재 시통합이 되면서 남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연고지를 전부 찾아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곳으로 보낸 사람이 21명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현재 본청에 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과원을 줄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 한시기구로도 현재 4과 12계를 지정을 해서 이것을 99년도까지 없애야 됩니다.
또 99년도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책정된 과를 말씀드리면 위생과, 축산과, 교통행정과, 하수과 또 그에 따른 12계가 한시기 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시기구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 현원이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거나 결원이 되었을 때는 99년까지 가지 아니하고 바로 정원을 감축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통상지원계장이 정년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현재 지난번 의회 때에 통상지원계장 자리는 정원을 삭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현재도 정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보직을 없애고,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은 단순한 시설관리기관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을 설치해 놓고 여성들의 부업교육이라든가 취업알선, 탁아소 같은 어린이 보호시설 등 각종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 인구의 50%를 넘는 여성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중의 하나 입니다만 현재 저희나라 여성들의 자질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사회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여성회관과 같은 기구가 저희시에서는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십분 통찰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의안건 5페이지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94년도 10월부터 교부세 9억 5,000만원과 도비 및 시비를 각각 2억원을 투자해서 13억 5,000만원을 들여 상주시 성동동 67번지에 대지가 1,038평, 연면적이 403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성회관의 완벽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에 여성회관 설치에 따른 직제와 인력을 신청하여 지난 9월 27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인된 여성회관의 설치와 관장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설치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관을 상주시 성동동 67번지에 두며,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보도, 기술 및 취미강좌, 자원활동지원 및 지도,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과 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 시의 여성인구는 50% 이상을 점하고 있고 또 여성의 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3 페이지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 드린 여성회관의 신규시설관리 정원승인에 의한 정원과 지난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전원의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여성회관 설치에 따른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9월 5일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은 모두 11명으로서 여성회 관장의 정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서무계장 및 교육계장의 정원 6급 2명 등 3명은 본청에서 감축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관리 인력으로서는 행정 7급 1명, 부녀교육요원 별정 7급 상당 1명, 행정 8급 2명, 기능직 8등급 이하 4명(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으로써 8명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전원 정원 조정입니다.
지난번 운전원 정원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는 것으로써, 본청 운전원 정원중 2명을 감축해서 운전원 정원이 없는 계림동과 동성동에 각각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본청 정원 409명중 여성회관 관장요원 5급 1명과 계장요원 2명, 운전원 2명 등 5명을 감축한 404명이 되겠고, 사업소의 정원은 여성회관설치에 따른 정원을 포함해서 64명에서 11명을 증원한 7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정원은 559명에서 2명을 증원한 561명으로 각각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56페이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상 규정된 모든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여성회관 설치에 따라 삭감된 부녀아동상담실장을 별정직범위에서 삭제하고 교육계장 6급 상당과, 부녀교육요원 7급 상당 별정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군 통합후 정비되지 못했던 방문보건계장 6급 상당, 보건진료원 관리요원 6급 상당을 신설하고, 관리요원 7급 상당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상 별정직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두는 별정직의 범위를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지방공무원 정원수 비교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 시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상주시의 인구수는 13만 2,000명으로서 현재 공무원 1인당 관리하고 있는 인구는 297명이 됩니다. 저희 보다도 시세가 좀 약한 문경시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표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김천시 같은 경우 한 사람당 312명을 관리하고 있고, 그외에는 다 우리시보다도 적은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공무원 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또 타시의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비고란에 순위를 정해 놨는데 문경시가 관리하는 인원수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김천시가 제일 많으며, 저희시는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인구수가 적을수록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 드리면 밑에 선진국 각나라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놨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무부 산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50인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14명, 독일은 14명,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29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보다도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인구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공무원을 상당수 줄였습니다. 밑에 본청난에 하단을 보시면 84명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읍.면.동에 다소 증원을 시키고 해서 총괄적으로는 저희시 전체적으로 56명이 준 형편입니다.
또한 사업소에 늘은 것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을 줄여 사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증원하고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56명을 감축 하였습니다. 또 현재 시통합이 되면서 남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연고지를 전부 찾아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곳으로 보낸 사람이 21명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현재 본청에 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과원을 줄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 한시기구로도 현재 4과 12계를 지정을 해서 이것을 99년도까지 없애야 됩니다.
또 99년도까지로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한시기구로 책정된 과를 말씀드리면 위생과, 축산과, 교통행정과, 하수과 또 그에 따른 12계가 한시기 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한시기구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 현원이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거나 결원이 되었을 때는 99년까지 가지 아니하고 바로 정원을 감축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통상지원계장이 정년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현재 지난번 의회 때에 통상지원계장 자리는 정원을 삭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현재도 정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보직을 없애고,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이 충분히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은 단순한 시설관리기관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을 설치해 놓고 여성들의 부업교육이라든가 취업알선, 탁아소 같은 어린이 보호시설 등 각종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 인구의 50%를 넘는 여성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중의 하나 입니다만 현재 저희나라 여성들의 자질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사회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여성회관과 같은 기구가 저희시에서는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십분 통찰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예. 위원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상주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본 조례안은 타시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여성회관 정원승인 및 보건진료 지도.감독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승인과 나관리전담요원 정원조정에 따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끝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시 본청의 정원을 409명에서 404명으로 5명 감조정하는 것은 본청 정원 5급 1명과, 6급 2명(계 3명)을 사업소인 여성회관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본청 운전원 정원을 동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고, 사업소의 정원은 64명에서 75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은 3명은 본청 정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8명만 증원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입니다.
그래서 정원의 증감에 대한 심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고 시재정 운영 및 장래의 시정추진을 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안임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본 조례안은 타시에 비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써 제출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여성회관 정원승인 및 보건진료 지도.감독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승인과 나관리전담요원 정원조정에 따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토록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끝으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시 본청의 정원을 409명에서 404명으로 5명 감조정하는 것은 본청 정원 5급 1명과, 6급 2명(계 3명)을 사업소인 여성회관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본청 운전원 정원을 동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이고, 사업소의 정원은 64명에서 75명으로 11명 증원하는 것은 3명은 본청 정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8명만 증원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입니다.
그래서 정원의 증감에 대한 심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하고 시재정 운영 및 장래의 시정추진을 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안임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 할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성회관 정원이 11명 승인이 된다면 현재 관장 1명, 계장급 2명은 본청에서 충원보직을 하였는데, 나머지 8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 보직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성회관 정원이 11명 승인이 된다면 현재 관장 1명, 계장급 2명은 본청에서 충원보직을 하였는데, 나머지 8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원 보직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8명중에 행정직과 일반사무요원, 정규직원은 본청 현원 중에서 나갑니다.
본청에서 그 사람이 나간 자리는 결원으로 유지를 합니다. 충원을 더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4명에 대해서는 기능직 4명은 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인데 전기원은 연건평이 300평이 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를 관리하는 전기원이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원도 보일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원도 신규채용을 해야되고, 운전원도 신규로 채용을 해야지 안되겠느냐고 보는데 정원을 세워 주시면 이 문제는 본청의 현원중에서 나가든지 본청에 운전원 정원이 앞서 말씀 드린대로 2명이 정원 자체가 이관되어서 사람도 계림동과 동성동으로 갔고, 정원도 갔고 해서 본청 운전원중 2명이 감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원과 차량을 정확히 관계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운전원이 그래도 다소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여성회관에 본청에서 가도 가능하다면 본청 현원을 배치하겠고, 본청에서 지금 두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운영이 도저히 어렵다면 신규로 채용을 하게끔 하겠고, 사무보조원은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능직 사무보조원은 한명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청에서 그 사람이 나간 자리는 결원으로 유지를 합니다. 충원을 더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4명에 대해서는 기능직 4명은 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인데 전기원은 연건평이 300평이 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를 관리하는 전기원이 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원도 보일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원도 신규채용을 해야되고, 운전원도 신규로 채용을 해야지 안되겠느냐고 보는데 정원을 세워 주시면 이 문제는 본청의 현원중에서 나가든지 본청에 운전원 정원이 앞서 말씀 드린대로 2명이 정원 자체가 이관되어서 사람도 계림동과 동성동으로 갔고, 정원도 갔고 해서 본청 운전원중 2명이 감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원과 차량을 정확히 관계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운전원이 그래도 다소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여성회관에 본청에서 가도 가능하다면 본청 현원을 배치하겠고, 본청에서 지금 두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운영이 도저히 어렵다면 신규로 채용을 하게끔 하겠고, 사무보조원은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능직 사무보조원은 한명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그 문제는 됐고,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건진료 관리요원 해서 6급 상당, 지방별정직은 증하고, 지방보건서기보 9급은 감하도록 해서 상계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상당 지방별정직은 증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보건서기 9급에 대해서는 감한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57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건진료 관리요원 해서 6급 상당, 지방별정직은 증하고, 지방보건서기보 9급은 감하도록 해서 상계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상당 지방별정직은 증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보건서기 9급에 대해서는 감한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김성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에서는 사업소 기관별로 부서별로 총괄정원만 머리 숫자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벌써 전번에 정원이 내려 왔을 때에 규칙에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9급을 한명 삭감을 시키고, 6급을 한명 증 시키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현재 읍.면 진료소에 별정 6급내지 7급들이 진료행위를 해주고 있는데 진료소장들을 감독하는 감독기능으로써 별정 6급을 신설을 했는데 신설해 주면서 그대신에 9급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써 조정이 되었습니다.
9급을 한명 삭감을 시키고, 6급을 한명 증 시키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현재 읍.면 진료소에 별정 6급내지 7급들이 진료행위를 해주고 있는데 진료소장들을 감독하는 감독기능으로써 별정 6급을 신설을 했는데 신설해 주면서 그대신에 9급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써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 참고적으로...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민정기 위원 경상북도내에서 여성회관이 건립 되어있는 자체가 몇 군데나 되며, 또 운영실태는 어떤지 그 관계를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성환 안동, 구미해서 제가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경주시, 영주시, 김천시 등 시에는 다 있습니다.
시에 있는 기구를 보면 전부 다 계가 두 개씩입니다.
서무계, 교육계 되어 있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큽니다만 정원이 19명이고 옛날에 만든 곳은 10명 정도이고, 김천에도 정원이 13명, 영주시도 12명 있습니다.
계도 두개씩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은 단순한 시설관입니다.
시설을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들이고 관리 차원에서 있는 것이 시민회관이고, 여성회관은 시설물을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각종 교육프로 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회 되기전에도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1년후라도 여성회관의 운영실적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1년 동안의 실적이 미미했을 때에는 정원 삭감을 집행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집행부서에 맡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경주시, 영주시, 김천시 등 시에는 다 있습니다.
시에 있는 기구를 보면 전부 다 계가 두 개씩입니다.
서무계, 교육계 되어 있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큽니다만 정원이 19명이고 옛날에 만든 곳은 10명 정도이고, 김천에도 정원이 13명, 영주시도 12명 있습니다.
계도 두개씩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은 단순한 시설관입니다.
시설을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들이고 관리 차원에서 있는 것이 시민회관이고, 여성회관은 시설물을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각종 교육프로 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회 되기전에도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1년후라도 여성회관의 운영실적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1년 동안의 실적이 미미했을 때에는 정원 삭감을 집행부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집행부서에 맡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방금 총무과장님이 김강식 위원장님이 물은 운전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 가셨는데 현 실정이 운전원도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될 실정인지 아니면 본청에 있는 운전원을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지금 본청의 운전원 정원 현원 2명이 동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운전원 가지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부서가 따로 있는데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도저히 현재 인원중 본청 인원중에서 여성회관에 한명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새로 임명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본청 현원중에 한명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운전원 가지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 부서가 따로 있는데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도저히 현재 인원중 본청 인원중에서 여성회관에 한명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새로 임명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본청 현원중에 한명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러면 회계과와 상의를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지금 상의보다는 회계과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방침만 저희 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침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 그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가...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방침만 저희 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침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 그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가...
아직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능직중에 전기원과 기계원은 같이 한명으로써 일을 다 처리 할 수 없는지 또 꼭 법에 의해서 300평 이상이면 다 두도록 되어 있는지 기능직중에 실제로 전기가 크게 고장이 나지 않으면 기계도 볼 수 있으니까 겸임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꼭 있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능직중에 전기원과 기계원은 같이 한명으로써 일을 다 처리 할 수 없는지 또 꼭 법에 의해서 300평 이상이면 다 두도록 되어 있는지 기능직중에 실제로 전기가 크게 고장이 나지 않으면 기계도 볼 수 있으니까 겸임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꼭 있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과장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기원과 기계원은 임용자격 기준이 틀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원을 임용했을 때 그 사람이 다행히 전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유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맡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개회하기전에 걱정하신 것 가운데 본청에도 보일러공이 기계직이 본청에 한사람 있는데 그사람이 그쪽을 봐줄 수 없느냐 하시는데 이 기계라는 것은 특히 보일러라든가 냉.난방시설을 가동할 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한데 왔다 갔다하게 되면 기계관리의 책임 한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과 전기직을 한명이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임용자격도 자격증도 각각 틀립니다.
전기원과 기계원은 임용자격 기준이 틀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원을 임용했을 때 그 사람이 다행히 전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유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맡길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개회하기전에 걱정하신 것 가운데 본청에도 보일러공이 기계직이 본청에 한사람 있는데 그사람이 그쪽을 봐줄 수 없느냐 하시는데 이 기계라는 것은 특히 보일러라든가 냉.난방시설을 가동할 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한데 왔다 갔다하게 되면 기계관리의 책임 한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과 전기직을 한명이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임용자격도 자격증도 각각 틀립니다.
○김의정 위원 예, 총무과장님 조금전 이병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계림동으로 한명이 배치되고 동성동으로 한명이 배치가 되어서 두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을 13억 5,000원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경제기반, 자립기반, 여성의 질적인 향상 하면서 기존 시만 아닌 면단위에서도 부녀자들 행사가 있으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시내 도착하면 아니면 직접 가서라도 봉고차라도 배정을 받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사가 두명이 결원이 되어서 여성회관에 한명이 필요 하니까 승인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승인을 안해줘도 두명이 결원이 되었지만 본청의 기사를 이용해서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계림동으로 한명이 배치되고 동성동으로 한명이 배치가 되어서 두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을 13억 5,000원이나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경제기반, 자립기반, 여성의 질적인 향상 하면서 기존 시만 아닌 면단위에서도 부녀자들 행사가 있으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시내 도착하면 아니면 직접 가서라도 봉고차라도 배정을 받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사가 두명이 결원이 되어서 여성회관에 한명이 필요 하니까 승인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승인을 안해줘도 두명이 결원이 되었지만 본청의 기사를 이용해서 하겠다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제 말은 운전원도 승인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니까 기사의 임용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신규로 다 임용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으셨는데 다른 것은 신규임용을 다해야 되고, 4명중에 3명은 신규임용 해야되고, 기사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을 집행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니까 기사의 임용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신규로 다 임용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으셨는데 다른 것은 신규임용을 다해야 되고, 4명중에 3명은 신규임용 해야되고, 기사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방법을 집행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명 티오만 인정해 달라 해주면 굳이 신규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청내의 기사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신규채용을 하든지 할테니 티오를 인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11명 티오만 인정해 달라 해주면 굳이 신규임용을 한다 하더라도 청내의 기사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신규채용을 하든지 할테니 티오를 인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총무과장 김성환 예.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직 직원은 현 본청직원으로써 충원 보직을 하고 기능직 4명 가운데 전기원과 기계원은 자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전기원과 기계원은 신규채용을 하고 사무보조까지 3명은 신규채용 하고 운전원은 현 본청 운전원을 검토해서 남는 운전원이 있다면 충원을 하고 없다면 신규채용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일반직 직원은 현 본청직원으로써 충원 보직을 하고 기능직 4명 가운데 전기원과 기계원은 자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전기원과 기계원은 신규채용을 하고 사무보조까지 3명은 신규채용 하고 운전원은 현 본청 운전원을 검토해서 남는 운전원이 있다면 충원을 하고 없다면 신규채용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김강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현 본청 직원으로 전원 다 충원 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기능직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강식 기능직 3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장 김성환 3명을 제외하고...
○위원장 김강식 전기원, 기계원, 사무보조원은 특별히 채용해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외에는 전부 남는 인력이 있으니까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충원보직 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외에는 전부 남는 인력이 있으니까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충원보직 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입니다.
○이두희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되지....
○총무과장 김성환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입니다만 ...
○이두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 위원 여성회관 정원에 관해서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다면 위원님들 판단에 맡겨서 여성회관 증원승인을 가부 표결로써 결정을 지웁시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써 결정을 빨리 짓도록 할 것을 제의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표결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김학조 위원 위원장님 제청 이전에 표결 이전에 이것을 표결하는 것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우리가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질의도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지 않드라도 유인물을 다 보셨지 싶고,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우리가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질의도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지 않드라도 유인물을 다 보셨지 싶고,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럼 질의가 더 이상 없으니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동의안이나 개의안이 들어와서 제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을 제출원안대로 동의안이나 개의안이 들어와서 제청 삼청이 나왔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82년부터 새마을 성금을 재원으로하여 출발한 새마을소득사업은 90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무이자 융자로 인한 화폐가치가 저하되면서 매년 지원자금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 유사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자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융자금액을 상향 지원토록 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소득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두번째는 기존의 잡다한 지원대상사업 구분 (일반소득, 도시영세민, 우수농고, 화훼기술농어민후계자)을 폐지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 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예: 지역명산품 등) 생산가구에도 지원토록 해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명정해서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번째 융자지원액의 대폭상향조정(소득지원사업 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그 다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이것은 현재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대부기간의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 입니다.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시키고 대부분의 정책 자금 이자율이 5%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체재원의 지속 확충을 위하여 소득지원은 5%, 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은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대사자 선정 자금회수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금전 취급 부조리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행정기관에선 지원대상자만 선정을 하고,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업무관리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농협에서 위탁 운영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 재정 개선지침이 별첨으로 있고, 다음 대부기간 및 대부이율조정 의견서 접수 의견일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 융자 건의를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화북에서 한명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이자로 해달라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에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이자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로 자료를 말씀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침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화북에 있는 박순학이라는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우리가 조례 준칙안은 소득자금은 상환기간이 2년으로 균분상환 되어 있고, 이율은 5%, 안정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율도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82년부터 새마을 성금을 재원으로하여 출발한 새마을소득사업은 90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무이자 융자로 인한 화폐가치가 저하되면서 매년 지원자금이 감소추세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 유사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자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자금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융자금액을 상향 지원토록 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소득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및 자금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두번째는 기존의 잡다한 지원대상사업 구분 (일반소득, 도시영세민, 우수농고, 화훼기술농어민후계자)을 폐지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 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 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예: 지역명산품 등) 생산가구에도 지원토록 해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명정해서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번째 융자지원액의 대폭상향조정(소득지원사업 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그 다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이것은 현재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대부기간의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 입니다.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시키고 대부분의 정책 자금 이자율이 5%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체재원의 지속 확충을 위하여 소득지원은 5%, 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은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대사자 선정 자금회수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금전 취급 부조리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행정기관에선 지원대상자만 선정을 하고,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업무관리체계를 개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농협에서 위탁 운영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 재정 개선지침이 별첨으로 있고, 다음 대부기간 및 대부이율조정 의견서 접수 의견일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무이자 융자 건의를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화북에서 한명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이자로 해달라는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에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이자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로 자료를 말씀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침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화북에 있는 박순학이라는 사람이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우리가 조례 준칙안은 소득자금은 상환기간이 2년으로 균분상환 되어 있고, 이율은 5%, 안정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율도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소득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및 자금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잡다한 지원 대상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에도 지원토록 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명정하여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도 대폭 상향조정하고, 대부기간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시키고, 이율도 자체 재원의 지속확충을 위하여 소득지원은 5%, 생활안정 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하였으며,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자금회수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금전취급 부조리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행정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만 선정하고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업무관리 체계를 개선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소득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및 자금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잡다한 지원 대상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고부가가치 특산품 생산가구에도 지원토록 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 등을 선정기준으로 명정하여 영세가구 위주로 지원하고 융자금 지원도 대폭 상향조정하고, 대부기간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통일 시키고, 이율도 자체 재원의 지속확충을 위하여 소득지원은 5%, 생활안정 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하였으며,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자금회수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금전취급 부조리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행정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만 선정하고 자금의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업무관리 체계를 개선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상주시여성회관 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상주시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에 있어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사용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여성회관 이용자가 수탁을 요하는 자녀, 각급 여성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안토록 하고, 단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예정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반환토록 하며, 다음 사용제한에 대해서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사에 있어서는 기술, 취미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 설치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상주시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며, 양도 및 전대금지에 있어서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부적인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관"이라 함은 강당, 소회의실, 유아놀이방, 상담실, 취미교육실, 기술교육실, 중고품교환센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둘째,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교육수강, 취학전 어린이 위탁, 기타 부대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과, 회관 이용자가 수탁을 요하는 자녀, 각급 여성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사용제한은 조금전 설명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조례안 설치 목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 페이지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회관 사용료에 있어서는 11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상주시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에 있어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사용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여성회관 이용자가 수탁을 요하는 자녀, 각급 여성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선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안토록 하고, 단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예정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반환토록 하며, 다음 사용제한에 대해서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 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사에 있어서는 기술, 취미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고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 설치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상주시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며, 양도 및 전대금지에 있어서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부적인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관"이라 함은 강당, 소회의실, 유아놀이방, 상담실, 취미교육실, 기술교육실, 중고품교환센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둘째,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하거나 교육수강, 취학전 어린이 위탁, 기타 부대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과, 회관 이용자가 수탁을 요하는 자녀, 각급 여성단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사용제한은 조금전 설명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조례안 설치 목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 페이지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회관 사용료에 있어서는 11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태규 전문위원 상주시여성회관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끝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여성회관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은 빈약한 시재정의 손실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이기 때문에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사용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 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강당이나 소회의실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만원 혹은 2만원씩 지불해야 됩니까?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이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 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강당이나 소회의실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만원 혹은 2만원씩 지불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관장이 승인 하거나 또는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항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것은 타단체 임대...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만 여성회관이 첫출발하고 사용료도 보니까 면단위나 이런 곳에서는 여성회관까지 오는 교통비 들고, 또 점심식사 해야 되고, 재료비 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문턱을 낮추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만원인데 만원으로 낮추고, 소강당도 5,000원 낮추어서 초창기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
고 나중에 많이 오면 내년이나 저내년에 가서 인상하는 한이 있드라도 면부의 여성들도 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고 나중에 많이 오면 내년이나 저내년에 가서 인상하는 한이 있드라도 면부의 여성들도 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는 11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감사자료 요구건으로 채택키로 한 안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는 11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감사자료 요구건으로 채택키로 한 안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감사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법정기간 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대상 실시기관은 20개 실과소와 7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보조직원으로써 저와 직원 두 명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감사일정 입니다. 12월 4일날은 기획실에서 민방위과까지 감사를 하고 12월 5일은 사회과에서 경천대관리사무소까지 하겠습니다.
12월 6일날은 함창, 공검면사무소를 하고 12월 7일은 화서, 청리 12월 8일은 낙동과 동성동, 계림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9일 10일 양일간은 지금 감사를 한 것을 보충 정리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실과소 및 읍.면.동인데 먼저 보고 청취하고 질의.답변 서류 확인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답변하는 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보고 및 질의.답변 그 다음에 현장확인 출석증언이나 의견 청취, 종료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감사자료가 뒤에 별도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을 한번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15건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채택을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13건이고, 사회진흥과 소관은 23건이고, 세무과 소관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은 6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이 5건, 사회과 소관이 12건, 위생과 소관이 3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5건, 청소과 소관이 8건, 가정복지과 소관이 11건, 보건소 소관이 13건,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관계가 2건, 문화회관 소관이 1건,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이 1건, 위생 환경사업소 소관이 1건,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이 3건, 경천대관리사무소가 2건, 읍.면.동 소관은 4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간담회시에 협의한 사항 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충하실 안건이 계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감사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법정기간 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대상 실시기관은 20개 실과소와 7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보조직원으로써 저와 직원 두 명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감사일정 입니다. 12월 4일날은 기획실에서 민방위과까지 감사를 하고 12월 5일은 사회과에서 경천대관리사무소까지 하겠습니다.
12월 6일날은 함창, 공검면사무소를 하고 12월 7일은 화서, 청리 12월 8일은 낙동과 동성동, 계림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9일 10일 양일간은 지금 감사를 한 것을 보충 정리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실과소 및 읍.면.동인데 먼저 보고 청취하고 질의.답변 서류 확인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답변하는 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보고 및 질의.답변 그 다음에 현장확인 출석증언이나 의견 청취, 종료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감사자료가 뒤에 별도로 첨부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을 한번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15건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채택을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은 13건이고, 사회진흥과 소관은 23건이고, 세무과 소관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은 6건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이 5건, 사회과 소관이 12건, 위생과 소관이 3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5건, 청소과 소관이 8건, 가정복지과 소관이 11건, 보건소 소관이 13건, 축산폐수처리 사업소 관계가 2건, 문화회관 소관이 1건,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이 1건, 위생 환경사업소 소관이 1건,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이 3건, 경천대관리사무소가 2건, 읍.면.동 소관은 4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간담회시에 협의한 사항 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충하실 안건이 계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요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감사자료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결과를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 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0개 실과소 및 함창읍을 포함한 7개 읍.면.동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으로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20개 실과소 및 함창읍을 포함한 7개 읍.면.동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11명의 위원으로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감사자료 요구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요구건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감사자료 요구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요구건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